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1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서교동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0년 11월 7일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윤한호위원님께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마포구와 본 위원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윤한호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한호위원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건설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재선  윤한호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 방침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 등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동기능전환 추진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조례를 동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먼저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방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에 행정관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에 건설교통국 소속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소관 사무도 따라서 이관토록 하였으며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동기능전환 시범동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미비사항을 안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4조에서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구본청 기구를 보강·개편하고,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등을 동조례안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될 사무 및 대민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업무를 취급하는 방재부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2000년 6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어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에는 동 개정규정이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를 포함하여 17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과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7일 한시기구와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통보되어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 운영기간이 불과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한시기구 설치로 인한 혼란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중 부칙 제1조와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보다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조례안이  2000년 12월 1일에 시행되기에는 사무실 확보 및 인력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사료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는 동조례의 내용상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자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신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몇 계로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 내에 3개의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통 명칭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기존의 총무과내에 있는 동행정팀을 주민자치과내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문화체육과내에 있는 사회진흥팀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자치사업센타를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치 사업팀을 하나더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동정계, 문화체육과의 사회진흥계, 이런 계가 그대로 그 과로 옮겨지면은 문화체육과의 사회진흥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 팀은 그 과 내에서는 없어지고 주민자치과로 가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자치과가 되는데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개월 있다가 또 없어지면은 지금 그 주민자치과에서 사회진흥과가 다시 그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현재 예측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현재 2001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에서의 생각은 2001년 6월 30일 가면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하니까 그때 가서도 존속시키는 그러한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위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측인데 지금 앞서 얘기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사회진흥계가 동기능전환과로 왔을 때 동기능전환과가 2001년 6월 30일부로 해체가 됐을 때는 다시 문화체육과로 환원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의 사회진흥계를 여기로 흡수시키지 말고 별도로 둬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괜히 혼란만 오지 않느냐 6개월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정계의 일부 업무가 기능전환과로 가도 또 6월말일부로 또 다시 총무과 동정계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의 잔여인력이 지금 기능전환돼서 마포구청으로 오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동기능전환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쪽에서 저보다는 이것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우선 손쉽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사회진흥계, 또 동정계 일부, 이쪽으로 흡수돼 가지고 6월말부로 해체돼 가지고 다시 또 문화체육과로 가고 동정계로 가고 그러면은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이 12월 1일부터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 여건상 직원들이 다 오게 되면은 이제 계약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혼란이 오고 지금 여건상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조례안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례를 시행하는 시한을 두어 가지고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수정안을 해줘야지 이 조례안이 되면은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행을 안하면 이 조례안이 사문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유남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동 기능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우리 직원 구조하고 동 자치센타 운영이라는 그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시설 보완을 지금 발주중에 있어서 현재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끝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끝나는 동은 12월 1일부터라도 자치센타 자체는 운영을 하고 대신 지금 구의 건물이 동에 있는 직원을 구에 끌어오는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는 지금 흑룡강 청사를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그 건물주 부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9일날 저희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하고 할려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유남열위원  자치센타는 물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직원들 동 기능 전환돼서 들어오는 문제는 이것이 안되는 것인데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남열위원  질문이 없으면 제가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이 2000년 12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사무실 확보와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생각되므로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는 동조례의 내용상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유남열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