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족행복지원과)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족행복지원과)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족행복지원과)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이 항상 제일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요. 여기 보면 방과후 보육료라고 있죠? 199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왜 집행률이 전년대비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과가 다르구나. 이게 아동보육과인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방과후 보육료는 아동보육과입니다.  
김승수위원  199페이지인데, 맞는데? 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저희구요.
김승수위원  방과후 보육료가 작년보다 집행률이 낮습니까? 작년에 우리 집행률이 몇 %였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작년에 방과후 보육기관이 3월에 폐원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에 99%였는데 올해 26%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작년에 성산종합복지관에 있었던 방과후 보육시설이 3월에 폐원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폐원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 잡고 나서 폐원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예산을 잡고 나서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운영이 힘들어서 폐원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시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보조금 반납이 1억 6천이죠? 집행률이 790이고, 지출액이. 이 기관이 폐업됐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뭐, 폐업됐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고요.
   (장내 웃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것도 폐원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방과후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료가……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이 폐업됐으니까 방과후 보육료도 없어졌다 이 뜻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올해 6.9%밖에 안 됐습니다. 다 보조금 다 반납시키고요. 폐업됐으면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비용,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운영비로 전용하고 변경하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차해영위원  이게 따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었던 거였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폭력 관련해서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가이드북 제작하는 비용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을 어쨌든 다른 부분으로 쓰셨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차해영위원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운영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이쪽 부분에서는 좀 절감하고, 폭력 교육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작년 결산이다 보니 원래 2024년도 예산에서는 디지털 폭력예방 그 조례가……  
차해영위원  예, 제정됐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됨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 폭력예방 교육 예산을 더 추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그러면 그대로 원안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 없이 잡혀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예산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여성, 어르신 되게 친화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마포구가. 그래서 예산이 남으니까 폭력예방 교육운영 해서 진행한 거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기존의 사업들이 충실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205페이지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남꽃길 공동육아방 운영한 거 관련해서 지출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잔액이 한 반 정도 남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연남꽃길 공동육아방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치행정과로부터 공동운영시설 사용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공동육아방이 2023년도 4월 30일 자로 폐원을 했습니다.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운영이 종료된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어린이가 너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계속 줄어들어서 보육 관련된 시설도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없어지는 것 때문에 새로운 베이비시터하우스 같은 시간제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하는데, 일단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육시설이 7개 없어졌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출생률이 25개 구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부동산 문제랑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저희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사실 결혼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라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이 돌봄하는 시설 자체나 서비스가 많이 없어지면 다시 또 진입해서 여기에서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빈틈을 유지하고 있어야, 저희 출생률이 계속 저조하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동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들도 시비가 절감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절감되는 부분들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은 보육 예산 중에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아에 대한 보육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로 1 대 3으로 봤던 것들을 1 대 2로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학부모나 교사나 아동한테 지원이 됐던 보조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 토·공휴일 중식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도 보조금도 엄청 많이 반납하고, 정산잔액도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4개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60명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 날 급식을 했더라고요. 정원에 비해서 60% 정도만 토요일, 일요일 날 급식을 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평일에 급식을 하는 아동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지금 효도밥상도 고민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시지 못하면 도시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집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유사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밥 먹는 부분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잘 지켜지면 좋겠고, 우리가 알다시피 평일에는 지원이 되지만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 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지만 최대한 더 많은 친구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이어서, 60명 정도 된다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게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만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을 하거든요. 그쪽에 다니는 애들이 60명보다 더 많은데, 정원의 60명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토요일……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는 10개소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4개소 있다는 것은 저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소에 지금 아이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10개소가 다 급식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평일은 알겠고, 그런데 주말에도 어떻게 급식을 먹고 싶은지, 그게 필요한지, 10개소에. 안 되면 근처에 인근에 있는 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효도밥상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 또한 그 10개소에 다 물어봐서 급식시설이 없는 그 6개소에도 주말 동안 아이들이 원한다면 사실 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4개소만 있으니까 4개소에 있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것 좀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소속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요,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결산서 이렇게,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서 똑같이 보시나요, 집행부도 저희하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똑같은 거 보세요? 눈의 피로도 안 느끼세요? 안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좀 분절해서 복지도시하고 행정이랑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제안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서 글쎄, 이거 결산서 보지 않고 제가 그냥 세부사업명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부서장님 참고하십시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엄마아빠 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있나요, 이 휴직 장려금에 대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대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대상은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중 6개월 경과한 자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 보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 사업이 작년 9월 이후로 시행됨으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를 못 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늦게 몇 개월에 걸쳐서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 추경 1차 때 사업계획, 그러니까 추경 때 올라온 금액이에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그때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추경을 잡은 이유는 어느 정도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잡은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그럴 겁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 제도가 시행돼서 좀 안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올해는 좀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일인당 지금 30만 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주고 있어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을 안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작년부터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사실 우리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 결혼하고 나서도 육아에 대한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이것 좀 더 잘 적극적으로 행정력 모아서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이거 작년에 성산어린이집하고 창천어린이집 그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이게 성산어린이집은 22년도고 창천어린이집은 23년도에 D등급 받았다 해서 사실 하나 부분은 제가 감액 의견 드렸고 해서 올린 건데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 용역을 아직도 못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타당성 용역만 작년에 했고 건축 용역을 하지 못했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보완을 요청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타당성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추가해서 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지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중앙투자심사를 가기 전에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심의를 하는 것이 올해 생겨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본예산에 태우시지 이것을 굳이 추경에 태워서, 추경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고 급박한 사업에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역을 받겠다고 했으면, 이게 지금 집행률이 0.12%?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본예산 받아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이지, 이것을 왜 추경을 받아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뭐든지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또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겠죠, 이거는?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벌써 23년 1월에 준공된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여성동행센터 그렇죠, 명칭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애초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애초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한선미위원  23년 1월 준공을 했으면 저는 이게 사고이월까지 되고 해서 왔던 금액인데, 그렇죠? 6억 7,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왜 잔액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잔액 발생사유는 건축기계공사에서 보도확장……
한선미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건축기계공사 보도확장공사 공법이 변경되고,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비용이 정산되면서 실제 예상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해서 예상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 듣고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전용 현황을 봤더니, 전용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경로당 누수로 인해서. 임대주택 손해배상 처리.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했어요. 이게 어느 경로당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그 전용……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모르세요? 뒤에 계시는 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이게 어느 경로당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임차 경로당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자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느 경로당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수까지 일어나서 다른 주택에 피해를 줄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관리를 하시는 대한노인회나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만 원이라는 게 적은 금액인데, 사실 구 재정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누수가 될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보험 있죠.
한선미위원  보통 보면 운전자보험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배상을 해 주는데 그거를 왜 구비에서 전용까지 하면서 배상을 해 줘야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보험이 집주인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나의 집의 문제로 인해서 아래층에 물이 새면 아래층의 그 피해를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살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그 사람 집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그거는 보상을 해 주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살면서 이제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그거는 보상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세입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임차경로당.  
한선미위원  임차경로당?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임차경로당.
한선미위원  임차경로당이라는 거 파악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팀장님 말씀은 임차라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임차경로당이 대부분이 다세대의 지하, 계단 한두 개나 아니면 계단이 조금 더 있는 그래서 임차경로당에……  
한선미위원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벽지나 장판 같은 경우 제가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시설 면에서는 저희 구의원들이나 다른 동에서 복지팀에서 같이 이렇게 민원사항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노후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비가 와서 벽지가 젖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오옥자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가족행복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오옥자위원  가족행복지원사업인데 가족행복지원사업 대상이 어디예요? 가정이겠죠,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가족행복지원사업에 이제 사업 구성이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이나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가정이겠죠? 그러면 202페이지 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오옥자위원  이 대상은 또 어디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죄송한데,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이나 가족행복지원사업이나 다 가정을 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사업은 조금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사업은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오옥자위원  이게 다문화 가족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시는 일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오옥자위원  했고, 보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1억 이상을 반납을 또 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받은 돈인데, 이왕이면 보조금을 받은 거니까 다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서 꼭 반납을 시키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시면 우리 국장님 대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과장 한정우  원래 가족지원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 또 다양한 매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안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다문화일 수도 있고 육아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정들한테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미처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정말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셔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다 못 쓰고 돌려준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집행률도 55%밖에 안 나오고. 집행률이 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시는 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왜 남아서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 부분이 인건비 부분도 사실 좀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옥자위원  인건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오옥자위원  그렇죠. 인건비라 해도 어쨌든 사용이 다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55%밖에 안 썼다는 것은 사업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왕 하는 사업이고 우리 가정이나 가족이나 다 지원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다 활용해서, 그렇죠? 구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많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옥자위원  보면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 있죠? 197페이지. 1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거기에 보시면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 책자요, 책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책자요?  
오옥자위원  책자 197쪽.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이거 크게 뽑았는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옥자위원  그렇죠? 잘 안 보이시죠.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우리 내년도는 좀 보기 좋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저도 지금 돋보기 끼고도 잘 안 보여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로봇.
오옥자위원  올해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예결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사업을 올해 최종 안 하기로. 왜냐하면 올해 새로 구매하기로 한 로봇이 실제 보니까 제품이 너무 비싸고 그 가격에 비해서 기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옥자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추경을 할까, 아니면 이걸 좀 바꿔서 다른 어르신들 사업에 할까 고민하다가 아직은 감추경은 못 했는데요.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69.77%면 이것도 저조한 사업인데 이번에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로봇은.  
오옥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좀 전에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생략하고, 냉·난방비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냉·난방비요?  
오옥자위원  예. 경로당에 냉·난방비. 냉·난방비는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왜 60%밖에 안 쓰죠, 집행률이? 이게 100%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실제 저희가 돈이 나가는 게 실비, 그러니까 공과금 부과된 그 금액이 지급되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지금 158개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158개에 냉·난방비를 3,300밖에 안 쓰나요? 집행률이 60%밖에 안 나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60%.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경로당 가면 여름에는 좀 추운 거 싫어하시니까 되도록 안 켜시는데 데도 많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을 엄청 많이 때서 보통 한 30만 원, 40만 원씩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난방비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는 지급이 되거든요. 충분하게, 모자라지는 않게.  
오옥자위원  그런데 158개 대상인데 60%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집행률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금액이 지금 전체가 예산현액이 3억 2,700이다 보니까요. 나가고도 많이 좀 남았습니다. 보조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건 아닌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보조금으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오옥자위원  아, 매칭, 보조금도. 그러면 보조금도 반납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다 보조금 반납입니다.
오옥자위원  6,200이 나오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3,200이 잔액이고, 그게 이제 보조금으로 반납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지원 좀 팍팍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 이거는 실제 다 나가고도 남은 돈입니다.  
오옥자위원  어쨌든 영수증 처리로 해서 하니까. 그런데 158개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냉·난방비가 구립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158개 전체는 아니고요. 158개에 운영비 나가는 거 공과금 이런 걸로 집행이 가능하고, 이 냉·난방비 따로 나가는 거는 구립 45개하고요. 그리고 단독형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5개. 그리고 150세대 소규모 아파트 거기에 계량기 또 임대아파트까지 해서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는, 그래서 총 한 50개 정도. 63개소.  
오옥자위원  63개소, 대상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대상으로.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노인정에 냉·난방비는 아끼지 마시고 확대 좀 해 주셔서,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쓰는 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삭감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올해도요?  
오옥자위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50%, 60%밖에 안 쓰는 것을 계속 과다하게 예산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비율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일단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답변을 하셔서 다른 부서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117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장정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 반영률이 108%, 120% 뭐 무난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108%였을 때 목표를 84로 잡고 실적이 91인데 이미 어쨌든 우리가 달성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달성성과의 목표를 오히려 2022년도보다 낮게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 실적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전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사업 중에 7%인가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사업 개수가 13개, 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부서에서 담당들이 의견을 수용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하기 어려워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특성상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조금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는 상향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 130쪽 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130쪽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만족도인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 부분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가족행복지원과로 갔나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 답변해 주십시오. 130쪽. 측정방식이 사업 만족도인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신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 만족도 이렇게 딱 나타내고서 측정산식을 정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걸 근거로 하셨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요.  
장정희위원  참고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정책과랑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과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예산정책과하고도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부서에서도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5쪽과 605쪽입니다. 결산서 큰 책자요.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면서 직원분들 들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게 안 나온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질의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 건지. 위원님들이 진짜 착해서 계속 그냥 넘어가고 서면으로 달라, 뭐 해 달라 하시는데 저였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는데 부서장님들 좀 힘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 제일 맨 아래 나온 것 같습니다, 425쪽 맨 아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냉동탑.
장정희위원  예.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해한 게 왜 이렇게 전용이 좀…… 일단 지금 자료를 보면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 605쪽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605쪽은 이월 파트니까 일단 425쪽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맞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셨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추경 때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11월 17일에 통계목 변경을 위해서 또 전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 시 통계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 900만 원은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을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잡혔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잘못 편성해서 전용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잘못 잡힌 거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900만 원 돼 있고 시설비 6억 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401-01로 해서 시설비 6억 원. 그 당시 이 6억 원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리모델링하고 증축공사로 추진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또 2억 원, 주방기구하고 필요물품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해 다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올해 집행이 된 거고, 2023년도에 이게 3.6%밖에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이거 이월시키셨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자, 이월 관련해서 60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혹시 2023년도, 제가 이거 보니까 일반회계 605쪽 보면 이월시킨 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605쪽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월이요? 605쪽 밑에 중간 하단에 지금……  
장정희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구청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구청이요? 전체가 금액이 얼마……  
장정희위원  100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605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맨 위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100건이죠? 그중에 어르신동행과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동행과가 10건입니다. 10분의 1이 지금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이월을 한 거예요. 이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이월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2022회계연도는 9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건을 한다.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렇게 이월을 편하게 하시고 예산 전용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아무리 예산 전용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하고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저는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서 또 자꾸만 추경을 뭐 해 달라고 하시고. 이래서야 저희가 어떻게 부서가 일을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다,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한 부서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세요?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동행과도 그렇고 사무관리비가 거의, 제가 보면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하시고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뭘로 쓰냐면 전용액으로 쓰더라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긴급하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건이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업들마다 지금 사무관리비를 뭐 잘 쓰는 곳도 있지만 거의 50% 미만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이 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 남는 금액으로 뭐 할까 했더니 전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답게 쓰고, 통계목은 또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결산 책자 202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권인순위원  202페이지 세 번째,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거기에서 총 공사비가 6억 7,170만 원 정도 되고요. 5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6,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낙찰차액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마포구여성센터 설치 관련 공사비가 19억 8천 정도로 당초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실제 투입된 금액은 15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공사비 예산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최초 설계 준공에 따른 공사비 산출 금액과 건축부서에서 공사비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기계나 전기,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예상보다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고이월된 금액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기술적인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건축기계공사 보도확장 공법이 변경되면서 공사 준공에 따라서 미사용 보험료라든가 퇴직공제부금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게 됨으로써 잔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제가 이거를 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잔액에 대해서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20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부서 기본경비 지출잔액이 좀 과다한데요. 7,557만 6천 원 중에, 예산 중에서 1,399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위원님, 이건 출장비랑 특근매식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청소년과도 1,577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고요.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이고 집기류 구매, 공공요금, 직원 출장여비 등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관행적으로 전년도 편성된 금액을 매해 비슷하게 책정하는 건 아닌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내년 예산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산 편성은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미집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시작해서 저희 승인안까지 또 추가경정까지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미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사업에 보면요, 돌봄로봇 사업이라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시작이요? 추진이 2021년 3월부터 로봇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원위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해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2023년도에 400대 예정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맨 처음에 그렇게 진행됐던 거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사용빈도도 낮고 그리고 워낙 이쪽이 변화가, 발전이 너무 많이 되니까 맨 처음에는 참 그게 획기적이고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랬는데 1년만 지나도 그 기능이 현격히,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다가 올해는 사실 새로운 걸로 할 계획을 작년에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나온 그 로봇 기계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능이 뛰어나지가 않아서 아예 그냥 올해도……
이상원위원  그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업체가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하는 데를 한번 로봇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제품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로봇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은 일단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103대는 일단 나간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거 작년 말로 끝을 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건 나간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제 그거까지.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는 로봇은 어떤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로봇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말벗하고 뭐 그런 기능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말벗도 해 주고 의료 보조 역할도 하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정도 됐으면 제가 이번에 했을 건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니까 로봇이 있으면서 약 드실 시간 체크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능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원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만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냥 이렇게 누르면 AI “날씨 어때?” 그 정도에서 크게 진화는 안 됐더라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사실 과장님께서 그냥 추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의료보조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을 조금 생각, 그게 있더라고요, 기존에. 현재 없지는 않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사실 그게 아니어도 요새 그냥 스피커 블루투스 해서 많이, 네이버 지니 이렇게 걔네들을 그냥 활용해도 될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그 로봇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돈을 들여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단은 이번 예산은 잡으셨고, 다 쓰지는 못하셨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작년에 잡았는데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로봇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나와 있는 걸로는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럴 바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도 한번 마련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기 때문에 그 로봇과의 약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거, 블루스피커라는 것도 있어요. 로봇스피커 블루스피커가 있어 가지고 그냥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간단한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게 굳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비싸지 않으면서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한번 그거는 확인하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업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게 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이월이 되고 집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코로나 대상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니까 그 예산이 끝물, 2022년에 그렇게 돼서 혹시나 해서 이제 이월을 해서 남겨놨는데요.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전에?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이게 코로나는 이거 시비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 다 시비입니다.
이상원위원  시비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불용시켜 가지고 반납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보조금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워낙 코로나 말 무렵에 내려온 거라서, 있던 거라서 지금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그게 판명이 나야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데 지금은 없죠, 이제.
이상원위원  2024년도에는 거의 없어, 아예 없었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없죠, 없죠. 예.
이상원위원  진짜 저희 마포구에 없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신청이 일단은 안 들어왔으니까요.
이상원위원  아닌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있나요?  
이상원위원  2023년도까지만 이게 사망자 지급이 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월이 됐는데, 예.
이상원위원  2023년도 그때까지 몇 명이나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확인해서……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장례 지원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급이 선지급인가요, 후지급이었나요, 예전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후지급이었겠죠, 이게.
이상원위원  그러면 사망하신 환자들은 일괄적으로 금액이 다 똑같았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제 그렇게 됐던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방역을 잘하고 환경이 좋다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뭐 쪽지 주셨는데 한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쪽지는요, 그게 일반은 아니고 무연고자.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무연고자.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장례가 그분들 대상이었어요,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고 무연고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마포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없다는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없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저거는 계속해야죠, 조사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조사를요?
이상원위원  예. 사망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코로나는 다 해제가 된 상태인 걸로 아는데?
이상원위원  완전 해제가 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코로나에 관련된 거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시설 다 폐지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 예산현액하고 결산서 보니까 좀 많이 남아 있길래 저희가 조사를 잘 안 해서 지급이 덜 됐나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독거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그 로봇인형, 이상원 부위원장님한테 업체를 좀 소개 받아주세요. 잘 아시는 것 같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이 꼭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1차 질의 다 한 번씩 하셨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1차 질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그 질의한 내용을 훑어보다가 제가 발견을 한 건데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계속 잘 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잘 파악이 되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원래 없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한숨을 쉬며) 내용도 파악 못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시니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아, 부서에서 계속 열심히 하겠구나.’ 말하는 대로 그렇게 듣고 더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자료를 보긴 했는데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 한 번은 봤는데 그걸 숙지해서 기억을 못하고 좀 쉽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물론 부서에서는 예측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부분 어렵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서포트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라도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잠시만요. 가정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직무대리로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팀 업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해당 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것이 핑계가 안 되는 건 아는데……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뒤에 다 팀장님 오신 거 아니세요? 이 관련 사업 누구 팀, 어느 팀에서 하나요?  
   (「가족지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직무대리라서 이해는 한다니까요,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를. 파악 못하신 거는 파악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위원이 모를 줄 알고 자꾸,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냐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저도 그렇게 가급적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했고요.
  예비비 좀 볼게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신덕어린이집 긴급 개보수가 있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이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 김은숙입니다.  
  이 신덕어린이집이 430㎡ 이상의 중대재해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1, 2층을 보육시설로 쓰고 4층에 조리실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덤웨이터 컨트롤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덤웨이터 컨트롤이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게 이제 1층에서, 그러니까 식당 큰 데 가면 음식을 이렇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게 신덕어린이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도르래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게 망가져서 7,920만 원. 아, 792만 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790, 예.
한선미위원  깜짝 놀랐어요, 지금 7,900인 줄 알고. 그것도 굉장히 상당히 비싼 가격이네요, 792만 원이라 하면.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로 쓰셨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디 있는 어린이집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만리재길.
한선미위원  만리재에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날 축제 관련해서 견적서 부탁드려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지금 사회자 부분이 300이 있고, 핑크퐁 공연단 해서 1,454만 원이 나왔고, 고적대 퍼레이드에서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굳이 1급 사회자를 불렀어야 했을까, 어린이날 사회자로. 어린이나 사회자 제가 알기로는 좀 1, 2급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300만 원의 고액을 들여서 이렇게 1급 아나운서까지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300만 원 받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저희가 콘택트 한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민간 행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 용역업체하고 같이 결정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여러 명 상을 줬잖아요, 애들을. 영유아 부모들하고 같이 상을 주고 또 공연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수준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2부 사회자로는 8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쓰시는 운동 관련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회자를 굳이 300만 원까지 주면서 섭외를 했어야 됐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핑크퐁 공연단도 굉장히 고액인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도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퐁이 뭐냐면 해외로 수출하는 상어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아, 상어. 아기상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거기에 해당되는, 아기상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퐁이, 사실 그 양화진 공원을 저희가 알리려고도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까지 많이 오게 하려면 이런 정도의 공연은 해줘야 온다 해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몇 분만이 그냥 동이 났고.
한선미위원  몇 명 왔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800명 정도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1,800명이 그 양화진 공원에 모였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핑크퐁 못 봤다고, 저희가 민원은 하나도 없었고요, 핑크퐁 못 봤다고 울고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부분하고 저는 고적대를 좀 지적을 하려고 얘기하다가 핑크퐁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 조금 더 고려해서 고적대 제가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고적대는. 그렇게 행사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런 건 좀 고려해 주시고, 사회자 부분도 조금 전문업체 그런 데 섭외해서 어린이에 특화된 사회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예산액이 6억에서 예산현액이 8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월액…… 아, 예.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지금 65%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올해도 사고이월이 1억 8천이 또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사고이월하고 내년에 또 예산으로 쓰려고 이러는지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걸 사용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을 하시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가 이제 이월이 많다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좀 많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1년 안에 딱 끝나면 그냥 다 나가는데 항상 이게 연도를 이렇게 걸쳐 가지고, 지금 이 건은 희우경로당이라고요. 이게 한 22년부터 진행된 새로 짓는 건물이고,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준공이 났고요. 그래서 올해 다 집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뭐 다 공사비였습니다, 그게. 올해 다 끝납니다.  
김승수위원  다 끝났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 건은요.
김승수위원  나머지 1억 8천은 올해 사고이월을 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사고이월된 것도 이제……  
김승수위원  1억 8천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1억 8천인데 내년에 예산으로 또 사용을 합니까, 이걸 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죠. 그거는 계약까지 끝났는데 공사가 진행이, 줄 수가 없잖아요. 준공이 끝나고 검수하고 나가는 돈이라서. 다 끝납니다. 사고이월된 건 그 해 끝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제 공사 끝났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내년부터 이제 이월 안 하시겠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건은 이제 끝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무더위쉼터라고 있어요, 무더위쉼터 운영.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무더위쉼터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포구 무더위쉼터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경로당 158군데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안심숙소 해서요, 여름에 지금 저희가……  
김승수위원  경로당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면 지원금이 더 나가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나가죠.
김승수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냉방비 그게 나가고요.  
김승수위원  별도로.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금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경로당은 다 무더위쉼터입니다.
김승수위원  다 하는 게 아니던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다 쉼터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158개가 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리고 그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전액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또 그러면 개방경로당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개방경로당이라고 35개 경로당이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무더위쉼터는 무조건 158개가 다 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경로당 다. 한 군데 지금 경로당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어서요. 157개, 실제로는.  
김승수위원  어제도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겨울에 문을 안 연다. 그런 경로당 문의를 받아서 내가 노인회 팀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 어느 경로당인가 내가 말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오시면 그 경로당에, 계속 나한테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문을 안 여냐. 분명히 돈은 있는데 지출도 안 하고 있다. 경로당 회장을 바꿔줘라. 내가 하겠다고 가니까 “당신은 안 돼. 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문도 안 열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노인회에. 팀장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분이 자기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줘서 자기한테 전화를 좀 해 달래요.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 주세요.
김승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기금이요?  
김승수위원  예.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 지금 얼마냐 하면…… 천 단위입니까? 아, 천 단위네. 그러면 3억 8천이 됩니다. 미회수채권이 뭡니까, 이게? 뭐가 3억 8천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저희 주거안정기금인데요. 이게 미회수채권인데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하고 저희가 공사에 임차보증금 낸 게 있습니다. 그거 합친 건데, 이거는 기간 미도래로 미회수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날짜가 안 됐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만약에 이 사업을 접으면 회수되는 거죠, 보증금.  
김승수위원  아, 보증금이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공사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저희가 납부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거기서 안 산다고 나갔을 때 회수가 되는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 사업을 접으면 다 회수되는 건데요. 그럴 일은 없어서 늘 상시 표시가 되는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마포구 건 아니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희 돈이에요.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 돈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런데 거기 나가 있는 거죠.  
김승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 지원금이 있습니까?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3억이면 3억, 1억이면 얼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이제 보증금이 만약에 대상자, 입주자가 바뀌고,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가 얼마 이상짜리 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저희 임대주택 기준이 있어요, 국토부.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좀 이렇게 낮추고 임대료는 좀 올리고 전환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은 딱 고시된 거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죠, 지원대상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기준인 분들입니다. 거의 다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수급자로 해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할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의견서요?  
○위원장 채우진  예, 결산검사 의견서. 없으면 그냥 들어주셔도 돼요. 어르신동행과에서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 물품구매부터 해서 경로당에 물품구매를 많이 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카드결제로 하는 것도 있나 봐요, 부서의 카드로?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집행방법을.  
○위원장 채우진  하고 있는데, 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그때 요청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서를 보니까 같은 제품인데도 작게는 14%, 크게는 100% 이상 차이 나는 금액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비교를 안 하고 그냥 물품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같은 제품인데……  
○위원장 채우진  냉장고를 구매하는데 가격비교를 안 하다 보니 같은 냉장고인데도 불구하고 100%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가격비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견적을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구매하는 업체가 특정 업체만 자꾸 구매하듯이 보인다는 거죠. 결산검사 의견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가 왜 없는지 모르겠네? 페이지 26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특정 업체를 통한 반복적인 물품구매 제한 및 가격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특정 업체 물품이 좋아서 구매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제품이 다른 업체와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구매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약명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책자에 나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더 길게는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합정동에 희우경로당 준공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5월 말일 날로 준공해서요, 지금 건축과에서 검사도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희우경로당 신축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기가 한 2억 5천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 채우진  우리 구비였나요? 구비로 진행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에너지제로 태양광 설치하고 해서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5,900 받았고요. 나머지는 구비인데, 아, 2억 3,500 지금.  
○위원장 채우진  시비 얼마 받았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시비가 6천만 원이 채 안 되는 5,912만 5천 원 받았네요.  
○위원장 채우진  나머지 1억 9천은 구비로 진행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구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희우경로당을 원래는 제로에너지 이 금액으로 해서 신축을 짓겠다고 했다가 구청장님이 현장을 다녀봤는데 신축보다는 대수선으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신축으로 돌아서서 그 기간도 꽤 걸렸고요. 공사기간은 얼마나 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공사기간은 사실 작년 12월 말에 착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된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공사기간은 12월 말이니까 1, 2, 3, 4, 5월 말까지니까 5개월.
○위원장 채우진  5개월,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사업을, 그 어르신들은 2년 넘게 사용을 못 했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2년은 아니고, 마지막 허물기 전까지는 했으니까. 5개월 더 이상이죠, 이용 못 하신 게.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런 과정에서 참 죄송스러워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 건물이 사실 신축은 아니고요, 신축같이 보이는 리모델링 대수선으로. 왜냐하면……
○위원장 채우진  신축을 안 했나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신축입니다. 실제는 신축인데……  
○위원장 채우진  실제는 신축인데 대수선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왜냐하면 거기가 15평입니다. 그거를 신축으로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합정같이 신축이면 공공건축물은 다 BF인증을 받아야 돼서 그러면 도저히 15평에서 그걸 다 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서 대수선으로, 리모델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에 사용한 그 면적 그대로 깨끗하게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깨끗하게 지어진 만큼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예산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한 0.76명 정도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0. 59명으로 더 낮고 한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출산율 그리고 노령화 대책 때문에 우수정책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국외출장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는, 프랑스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프랑스는 현재 1.8명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고려를 해서 2.3명대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목표치를 두고 지금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현지에서도 저희 지금 현재 출산율이 0.7명대라고 하니까 많이 놀랐고, 왜 이렇게 대책이 지지부진하냐는 질문도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구청에서 좀, 복지동행국 소관 입장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사업도 펼치고 계시잖아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특화사업이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출산율 및 고령화사회 대비 사업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2025년도 본예산에도 저출산 관련된 거나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저출산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돈이다, 문제는 돈.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경비로만, 이게 전체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해야지, 이게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도밥상도 가장 많이 들어가죠, 돈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에 맞춰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얘기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양성평등기금 4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해서 예산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여성친화나 여성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공모사업 거의 위주로 사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원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 계속 얘기드렸었는데 이전에도 한번 제가 복지동행국 전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고, 저희가 전 부서 어쨌든 성인지 예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게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평등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쓰이고 있나. 그리고 쓰일 것인가를 계획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저는 기금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저희 연구나 계획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에는 좀 편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부서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전 부서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제멋대로 막 목표나 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들을 바로잡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차해영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전체 사업들을 보면서 각각 동일한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계량해서 측정하고 그거를 평가해서 저희가 양성평등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홍지광 의원님께서 이번에 기금에 관련된 5분발언도 하셨잖아요. 저희가 계속 쌓아만 두고 쓰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저도 기금을 중요한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25년도 사업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에 저희 2023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요,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해서 지금 남성 대상수를 확대하는 게 원래 성과목표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여성 수혜자 비율로 성과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중년이든 노년이든 여성 참여자 수가 높은 사업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 더 많이 살게 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여성 참여자 수가 많은데 여성 참여자 수로 그 성과목표를 잡아버리면 사실 이 사업의 대상으로 발굴해야 되는 중년이라든가 노년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는 좀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목표를 참여자 수로 만약에 잡으신다면 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이야기드리는 건 저희가 계속 여성 참여자 수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성인지 예산 성과를 잡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 관련된 사업은 강사의 성인지 교육 이수 이런 걸로도 성과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도 있어서, 건축과는 또 그렇게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효도밥상도 여성 어르신, 남성 어르신 비율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비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만족도로 그 성과목표를 좀 잡을 수는 없을까 이거랑 그리고 조사 같은 것도 실시횟수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조사를 얼마큼 진행했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고, 얼마큼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사실 성인지 예산이 잘 계획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와 국장님께, 타 부서랑도 좀 협조를 하시고 내년에는 꼭 성인지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부모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부모급여 지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올해 추경으로 2억 7천을 신청했어요. 지금 이게 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 0세에서 70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준 지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부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몇 월부터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월이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죠, 이것도 같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부모급여는 0세랑 1세만 지원되는 거고요. 작년에 0세가 70만 원인 게 올해 100만 원으로 됐고, 올해는 1세가 50만 원으로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35만 원에서 50만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냈을 시에 이걸 못 봤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을 보내면, 저희가 0세 같은 경우에 5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육료가.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금액만 부모한테 갑니다.
김승수위원  차액을 받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지원됩니까? 우리 지금 마포구에서는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어린이집 부모들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올해 5월 기준으로 1,651명 지원했습니다.
김승수위원  12개월 지나면 이게 100만 원 못 받죠? 딱 12개월까지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1개월까지요.
김승수위원  11개월까지요. 그러면 아동수당이라고 또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수당은 0세부터 8세까지.
김승수위원  8세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0세인 것 부모급여 100만 원하고 아동수당 10만 원, 110만 원을 받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중복해서 지원됩니다.
김승수위원  되죠? 110만 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아, 그래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2억 7천 올린 이유는 이게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급여 작년서부터 70만 원으로 올라서 줬는데 잔액이 거의 한 달 분도 안 남게, 거의 99%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많이 상승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이제 확정내시도 내려왔고 저희도 감안을 하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은 이걸 받아도 10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 이거죠, 8세까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교사 대 아동비율 있죠? 이게 뭔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이네, 이게 올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지 않으니까 운영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0세 3명을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봤던 것을 2명당 1명으로 이렇게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완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이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이 부분은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곳만 지원이 되는데 23년도에는 16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24년도에는 49개소가 교사 대 아동비율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1명 교사당 어린이 보는 수가 적어진다는 뜻이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많이 보던 것을, 10명 보던 교사가 5명 본다 이 뜻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네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직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했어요? 그런데 하니까 어떤 식으로, 부모들 반응은 어떻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부모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 구도 16개소에서 49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49개소로. 그 정도 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자리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자리가 많죠.  
김승수위원  자리가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국공립이 정원 대 현원비율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 정도나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범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보육종사자 워크숍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보육종사자 워크숍에 있어서 이걸 용역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직접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추경을 잡아주시면 후에 저희가 숙박업소,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일단 정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긴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잡았기 때문에 구에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구에서 직접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와, 이거 지금 참가인원이 150명이라고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147명 정도가 참가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 15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3천만 원 중에 워크숍 강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100만 원으로 2명을 잡았는데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강사 밑에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공연은 어떤 공연으로 할 생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보통 공연은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다 보니까 현재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유보통합의 진행상황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이 강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1박 2일 떠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딱딱한 걸 하지 말고 재미있고, 안 그렇습니까?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프로그램 재미있는 이런 거, 웃고 올 수 있게끔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앉혀놓고 강의하고 어떻게 애들 공부시킨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스트레스 좀 해소되게끔 가셔서 잘 갔다 왔다고 하게끔,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위원  124페이지 보면 급식기관 개소 준비비용 960만 원 지금 증액하려고 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이 960만 원 뭐, 어떤 거 증액하실 예정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하반기에 16개를 더 개소를 해서 현판이 한 50만 원 되거든요. 그거 산출근거를 16개 하니까 640만 원 되고 또 그에 따른 현수막이 각 센터당 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16개, 한 2개씩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0만 원 그래서 960만 원 됩니다.
차해영위원  현수막이 32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1개소에 이제 현수막을 보면 이렇게 배너도 있고 안에 내부에 또 이렇게 해서 한 2개는 기본 들어갑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크기가 큰가요? 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생각보다 현수막에서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래서요? 조금 이제 넉넉하게 했죠. (웃음 소리)
차해영위원  저도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 봐서 아는데 비용이, 저도 이제 시설들에 안 가본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현수막 비용을 좀 높게 잡은 것 같기는 해 가지고. 현판은 제가 알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건. 현수막은 다시 한번 금액을 책정하면 좋겠어서, 저도 이거 한번 보고, 960 정도까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이제 16개 해 가지고, 식사하시는 어르신 현원은 한 35명인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적은 경로당이나 이렇게 되면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산출근거는 그냥 1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32개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16개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우선 산출은 16개로 현수막을 10만 원씩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나중에 또 못 써 가지고…… (웃음 소리) 내년에 결산에서 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10만 원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될까 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 올해 저희가 이 효도밥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완전히 지금 거의 상반기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사업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구비도 같이 준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개방형 경로당……
차해영위원  운영비랑 사업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운영비.
차해영위원  시에서 왜 이렇게 계속 감액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확정내시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차해영위원  왜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확정내시로 이렇게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감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도 그렇고 이거는 국비부터가 줄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시비가 줄면서 저희 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런 게 지금 저희가 감추경은 보통 다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차해영위원  지금 개방형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이 정도로 감액돼서 운영돼도 괜찮은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게 이번 결산에 보니까 이것 금액보다 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확인했는데, 지난 작년 결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시비가 더 늘어나서 어쨌든 시비를 다시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차해영위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시비가 880 정도 감액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구비가 좀 는 것 같은데, 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거죠? 우선 서울시가 25개 구에 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라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사업 6개월밖에는 안 되는데, 6월인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게 보통 보조사업은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확정내시가 연말이나 연초에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보조사업은 조금씩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사업 예산이 많이 깎인 건 아니고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조정이 있고……
차해영위원  인건비가 깎인 거예요?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강사 인건비인가요? 지금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도 기금에서도 깎이고 시비로도 깎인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가 지금 계속 어쨌든, 그러니까 시비가 깎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지금 깎이고 매칭되는 사업들은 그런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시에서 계속 감액 의견을 계속 준 것 같아 가지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좀 깎인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게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도 기금에서 5,100 쓰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감액된 건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국비 재원이 당초 국고보조금이었다가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조정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특별하게 줄어든 부분은……
차해영위원  어쨌든 국비가 증가돼서 기금을 안 사용했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 서로 바뀌어 가지고……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국비를, 지원하는 재원이 바뀌어서.  
차해영위원  우리가 우선 기금으로 해놨었는데 국비를 받으니까 기금으로는 안 해도 돼서 기금은 안 하고 국비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저희 결산 때도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도 144페이지에 급식비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나요?
차해영위원  일반형 방학중 급식비 144페이지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키움센터 밑에 일반형 방학중 급식비가 줄어 가지고. 시비도 줄고 저희도,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줄어서 저희도 같이 매칭으로 준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이거는 지금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늘었고요. 키움센터는 8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준 거여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키움센터는 총 9개인데 일반형과 연장을 하고 또 토요일과 공휴일을 하는 융합형이 있습니다. 그 융합형의 아동수가 학기 중에 15명에서 35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방학 중에 32명에서 35명으로 증가를 하면서 18일에서 24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보통은 냉·난방비가 추가 반영을 해서 1~2월 달하고 7~8월 달 시설당 60만 원 또 냉·난방비 시설당 20만 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추경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시랑 같이 다 증액된 부분인 것 같고, 일반형 방학중 급식비는 8천 원에서 7천 원이 되면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8천 원이고 왜 이건 7천 원이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똑같은데 사실 이 키움센터에서는 융합형 한 곳 빼고는 방학 때만 급식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간식만 제공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급식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저도 식비는 다 거의 8천 원으로 일반적으로, 아동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는 8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7천 원으로 낮아지면서 감액이 됐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아동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배상보험이요?
이상원위원  예,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824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증가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이거는 기존의 단체보험 간주예산이 3,960만 원에서 2024년 신규 보장 항목인 형사방어비용 특약 예산이라는 게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특약 예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형사방어비용 특약 예산이라고 이거 하나를 더 이 배상보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편성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기존에 있던 그대로. 그러면 혹시 저희 이번에 어린이집 새로 개원된 데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 신규, 민간에서 가정으로 바뀐 곳하고 그리고 행복주택,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는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다 됩니다.
이상원위원  거기도 다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도 늘고 어린이, 이게 상해인가요, 어린이 상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의 원래 배상보험은 영유아 신체 피해 담보나 돌연사증후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 배상보험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형사방어비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따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자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형사……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방어비용 특약.
이상원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저만 모르는 건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사고가 났을 때 기소 중이면 기소 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1인?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리고 기소 후에는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제 최소 300이고 최대가 500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기소 전, 기소 후.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몇 어린이집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74개소입니다.
이상원위원  174개 다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린이 다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어린이집 및 영유아.
이상원위원  그러면 많겠네요? 어떻게 따지면 그 어린이 숫자가 많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보통 단체별로 드니까요. 그 단체가 몇 명 정도의 보육 아동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이제 과장님이 여기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고 해서 보험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상원위원  연 1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연으로 따지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소멸성이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매년 이렇게 소멸로 된다. 어린이집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게끔 최대한 안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선미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어르신동행과에 언제 바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요?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올 1월 1일이죠? 그러면 벌써 그래도 6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장애인동행과 과장님이셔서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데, 그때 장애인동행과에서도 차량 구입 때문에 추경을 한 번 올리셨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차량…… 예, 저희 단체.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효도밥상 운영 지원에 차량 지원이 있길래 이게 지금,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23년 1차 추경 때 3억 7,800만 원 올렸다가 2차 추경에 4억 3,100만 원이 추가됐어요, 효도밥상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당시 추계를 잘못했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냉동고나 전처리시설 또 직원 휴게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효도밥상 운영 관련 차량 구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수립 당시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본예산에?
한선미위원  예. 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또 추경에 올리셔서 차량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 조금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동행과에서 그때 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3,647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출고지연으로 사고이월됐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전기차가요?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경차여서 아마 출고가 좀 많이 늦어질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출고가 지연됐다고 이유를 달았는데 그러면 이번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 차량은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번 차량은, 이 가격은 기아차 니로를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가 효도밥상하고 거점형하고 지금 한 33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 출장을 많이 갑니다. 개인차량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사실 예산과에서 먼저 제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선미위원  아, 어르신동행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제의를 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걸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남은 비용이 있는데 그걸 반납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사업인 전기차 구매를 저희 과하고 구민안전과에 거기가 출장이 많으니까, 해서 올려서 실제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가고 하면 금액은 전기차 지원금하고 또 그 예산 일부하고 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구비는 얼마 안 되는 걸로, 한 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어느 과에서 받은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이제 예산과에서.
한선미위원  예산과에서 어느 부서 책정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때 전기차 충전소 설치니까 환경과인가 어디일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환경과에서, 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걸로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동행과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그거를 승인을 받았다고, 통과가 돼서.
한선미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저희가……  
한선미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서 그렇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올린 걸로.
한선미위원  목적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군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일단 기본사업은 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걸 반납하기가 그래서 전기차 저희 또 필요하니까, 차량이. 그래서 올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사업 부서 간에 이렇게, 이걸 변경이라 그러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사업 승인을 받은 거죠. 원래 이제 그 목적대로 특교금과 특교세……
한선미위원  변경을 할 경우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는 600 정도만 있으면 그냥 구입할 수 있으니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실제로는 한 800 정도? 800. 차값은 4,900이고.
한선미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때 장애인동행과에서도 그 전기차 니로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 출동력도 경차가 더 낫다 해서 더 줄인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전기차 경차가 훨 낫다 해서,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니로를 다시 그렇게, 효도밥상 업무 볼 때 쓰는 거라고 하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올리셨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전기차를 계속 올리는 사람으로……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더 숙고하시고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때 장애인과는 부서에서 쓰지 않고요. 앞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업무하는 데……
한선미위원  아, 예. 장애인복지센터에 쓴다고 하신다고 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거기서 쓰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추경 얘기 960만 원. 이게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960만 원 제외하고서도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조금 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더 있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잉크, 저희가 이제……
한선미위원  이 잉크도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런가요?
한선미위원  카드, 출력카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아요. 저희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로 출력을 하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그것을. 이게 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다 쓰고, 지금 부족해서.
한선미위원  아, 다 쓰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이거는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건데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가족행복지원과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항상 청소년 액티비티랄지 동아리 그리고 쉴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도  여성과 청소년, 청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구청 지하 광장에서 저렇게 ‘마포 사랑해’ 라는 청소년 동아리 연합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랑 구청 옆에 있는 시립 청소년시설 네 곳의 청소년 동아리에서 아마 발표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청소년 동아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 네 군데에서 하는 예산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음, 그러니까 추경은 못하지만 본예산 때는 충분히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를 해볼 테니 한번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담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이 부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청소년 동아리 연합 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축제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교육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교육정책과에서. 한선미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 행사인가요, 청소년 페스티벌?
한선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담당이 가족행복지원과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행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청년 페스티벌 하잖아요, 매년 한 번씩. 같이 덧붙여서 함께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행사인지가 궁금해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별도의 각 청소년 수련시설마다 그 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회 비슷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청소년 페스티벌이랑은 다른 별도의 행사라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베이비시터하우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국·시비 지원을 받는 시간제보육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로 돼 있고요.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는 6시 이후에 10시까지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9시요.
오옥자위원  9시까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10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10시까지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동은 6개월에서 7세,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유아 하나에 교사가 3명.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를 해서 2명에서 3명 정도 책정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이비시터하우스는 어쨌든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시간제 보육을 해 주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추경에 2억 7,500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운영비로는 9,960인데 베이비시터 시간제 보육 3개소 조성비가 1억 6천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환경개선비입니다.
오옥자위원  환경개선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조금 더 추가로 리모델링 이런 개념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세 군데 들어가는 게 1억 6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간제 보육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보면 대부분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홈페이지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디 홈페이지?  
오옥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있는데 거기는 보통 보면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예약이나 돈 결제 그 이용밖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따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따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베이비시터하우스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 건 어떤 용도로 하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신청을 해야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하는 포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자 협의를 해 봤는데 복지부가 절대로 그거를 구비 단독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서대문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확대된 시간제 보육은 아니지만 자치구에서 구비 전담으로 하는 부분을 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때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베이비시터하우스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증가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번에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200인데 기존에 있는 걸 쓰면 되는데 굳이 1,200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기존에 있는 부분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신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저희도 계산을 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베이비시터하우스가 늘어나도 관계없이 다운받아서 쓴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상수 실뿌리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도 보면 지금 1층에 베이비시터하우스가 또 들어간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3호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3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올해.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하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렇죠.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4개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수 실뿌리복지센터에서 베이비시터하우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하나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상수 실뿌리복지센터 1층에 베이비시터하우스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여기가 국공립 늘푸른어린이집이 있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올 4월에 폐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자체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베이비시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건물 자체가 누수가 너무 심하고 전반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여기가 폐원을 했지만 저희가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서울시에 그걸 올렸고 1억 7천 정도로 국·시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상수 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하고 효도밥상, 스터디카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굳이 무인경비가 필요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현재 무인경비가 돼 있고요.  
오옥자위원  아,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돼 있습니다.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 아, 예산액이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작년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다 쓰고 없겠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월까지 부분을 책정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책정을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베이비시터하우스 이게 지금 생기고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은 저희 구가 저출생이, 출생률이 0.48로 서울시에서 21위입니다. 너무 적고 또 여성 1인가구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간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교통여건이 좋다 보니까 타 구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정작 저희 구의 구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할 때 실적보다는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에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기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환경개선비를 통해서 기업과 같은 굉장히 좀 세련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자체적인 보육시설에서 하는 시간제 보육과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오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시는 거고, 좀 확실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베이비시터하우스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호점까지 한다고 했지만 또 4호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으시고 여러 가지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이요, 설명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상수 실뿌리 말씀?  
장정희위원  예. 지금 실뿌리복지센터가 여러 개여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신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 있나요? 합정은 몇 개가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지금 합정에는 합정이룸센터를 저희가 집어넣으면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동에 효도밥상하고 스터디카페가, 공무직 휴게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저희가 합정 실뿌리센터 2호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합정이 1이 있고 2가 있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또 지금 합정 7구역에 재개발인가요, 하여튼 신축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 2027년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가 합정3인가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정2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서 3으로 가기 위한…… 나중에 2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도밥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2호점을 합정에다가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2개 정도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덕, 신수, 합정. 지금 이룸은 빼고 합정2, 합정3. 여기는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덕, 신수, 합정. 이룸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지만 혹시 부서가 어디로……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앞으로 한다면 장애인과가 주관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면적 기준으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에서 일단 저희는 주관으로 해서, 각각은 운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건물 관리는 가장 면적이 큰 데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장애인복지과가……  
장정희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실뿌리복지센터 하면 딱 하나로 생각이 드는데 마치 예전에 스터디카페가 모든 곳에 다 퍼져 있는 거랑 같은 느낌입니다, 부서.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공덕, 신수, 합정2 그리고 합정3 이쪽은, 어쨌든 합정2는 합정3으로 가기 위한 모듈러로 돼 있지만, 여기는 지금 어르신동행과, 그렇죠? 그다음에 합정이룸은 장애인과 그다음에 상수 실뿌리복지센터는 아동보육과.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여기 상수 실뿌리복지센터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셨다는 건가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금액이 많이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장정희위원  우리 토털 그러면 총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26억이요.  
장정희위원  26억. 그리고 아까 1억 7천이 국·시비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억 7천은 국·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국·시비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이거 50%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한 8억 정도 넣어야 됩니다, 구비로.
장정희위원  구비는 한 8억 들어가고, 어쨌든 국·시비가 1억 7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26억이 들어가는데 국·시비가 1억 7천이고 그다음에 구비 얼마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구비 8억입니다.
장정희위원  구비 8억.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나머지는 2층, 3층은 다른 곳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도밥상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과에서 책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토털 금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야 하나 지금 여기 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게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이라이트를 쳐서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아마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저희 국공립시설 확충이 4월에 돼서 못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1층을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올리면서 이 심의가 4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제가 사실 법령을 좀 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이건 후에 좀 따져 보고요.
  일단 저도 오옥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베이비시터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여기가 4호점이 될 거고, 그 왼쪽에 102쪽 보면 3호점까지 조성이 된다. 그런데 이 베이비시터하우스를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 상수 같은 경우는 이미 폐원을 했는데 폐원 위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1억 7천을 국·시비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노고산 하나입니다. 노고산 하나고요. 이렇게 시간제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통이 좋아야 되는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촌의 역세권인 노고산과 그리고 합정의 역세권인 이룸센터 그다음에 상수에 서강 쪽을 같이 택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노고산, 이룸, 서강 그리고 지금 여기 상수 실뿌리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페이지 어디 좀 봐주시냐면요, 페이지 93이요. 93 좀 같이 봐주십시오. 93하고 85쪽 같이 좀 볼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85쪽이요? 신규확충이요?
장정희위원  예.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들도 폐원을 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의 원래 취지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저는 상수 실뿌리복지센터에 베이비시터하우스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폐원 위기에 있는 곳들도 많고, 그렇다면 이런 곳을 살리는 게 맞지 새로운 장소에다 이걸 넣는 것이 맞는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상수 실뿌리에 들어가는 베이비시터하우스는 베이비시터하우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새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전에도 폐원을 겪을 만큼 약간 좀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 아동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저희가 베이비시터하우스로 활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푸른어린이집은 폐원을 했고, 원아 애들 수가 없었는데 그 애들 수가 없어서 폐원이 된 곳에 다시 이거를 또 설립을 하시겠다는 게 맞을까요? 이미 부모들이 별도로 다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약간 외져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민원을 넣어서 시끄러웠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다시 이거를…… 있는 어린이집도 활용을 못 하고 폐원된 곳을 다시 해서 베이비시터하우스를 하는 게 옳은가.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은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아동수는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어린이집은 적정한 곳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푸른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아동이 줄었고,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돼서 그거를 운영비로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포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게 되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정원으로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 부분 한편을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고 일부를 이걸 하겠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명시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는 그냥 베이비시터하우스 딱 하나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름이 저희가 국공립 확충 심의 확정 결과도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으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가칭으로.  
장정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차 질의는 다 하셨죠, 위원님들?  
김승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12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지원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추경으로 지금 5,800만 원이 들어왔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결산에서도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또 추경으로 해서 사용을 다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이제 시비·구비 50 대 50이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추경이 됐고요. 그리고 시비 여기도 또 감추경, 지금 이거 감추경이거든요. 개방형 경로당은 시비인데,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 이것도, 작년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결산서에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잔액이 남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감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 대 50이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시비 100%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운영비로 사용합니까, 사업비로 사용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노인지회로 일괄 내려가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경로당으로 저희가 바로 내려보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원수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면적 단위로 준다고 해놨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운영비는 면적 단위입니다.
김승수위원  면적 단위로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면적 단위로 40만 원, 50만 원 다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월 추가지원 10만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방형 경로당 추가지원 10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개방형 경로당,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58개 경로당 중에 35개가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개방형은 월 10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개방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개방형은 이제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분이 이렇게 복지관형, 카페형, 동아리형 해 가지고요. 그 개방형 경로당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일반인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쌈지경로당 같이 카페가 있고, 망원동에 초록북경로당 카페가 있는 그렇게. 그리고 여기 성산2동 보면 무리울같이, 그건 약간 복지관형이라고 해서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이잖아요, 이게 운영비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5,8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시에서도 이 정도 받습니까? 저희들이 5,800만 원을 추경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0 대 50이라면 시에서도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이? 시비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비율이 그리고 또 구비를 조금 더 잡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구비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구립인 경우는 2만 원 더 추가하고, 승강기가 있는 경로당은 월 10에서 40인데 그런 거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50 대 50 잡아도 구비를 조금 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김없이 잘 사용하세요. 이거 계속 집행잔액 남기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봄이 어디? 같이 어르신동행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서울형은 저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 이것도 보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서울형 사업이요?  
김승수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있었죠, 기존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이돌봄이요?
김승수위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가족행복지원과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죠,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게 2023년 9월에 첫 신청 받아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 정도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지금 추경에 1억 9천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1억 9천을 추경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1억 9천을 신청한 사업 설명해 주세요. 왜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을 이런 식으로 했나를 좀 알려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시작할 때 이제 4/4분기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좀 불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내시해서 잡았는데 하다 보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집행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사업량을 더 확장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으로 1억 9천 올렸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청률, 예산액 대비 초과 신청자가 있다 했습니다. 초과 신청자가 어느 정도 많이 왔습니까, 신청이? “초과 신청에 따른”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신청률이 얼마고, 초과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작년 자료를……
김승수위원  예, 신청률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계획 대비 모집이 초과돼서 25명이 초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25명이 초과됐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25명이 초과됐는데 1억 9천이 더 들어가나, 돈이? 그렇지, 한 달로 따지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과장님 하여튼 이거 추경으로 올렸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래서 추경 1억 9천 올리고 또 집행잔액 남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과에서, 다른 급한 과에서 지금 예산을 못 잡고 있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69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가족학교 운영지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 몇 회 했고, 참여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학교 운영이라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사업대상은 예비부부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또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가족 내 소통이나 공감 증진,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 추진하는 걸로……
김승수위원  연중?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작년 실적을 보면 2023년도는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및 청소년기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페밀리셰프 5개 프로그램 해서 총 44회 운영을 했고, 연인원으로 해서 922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연에 몇 명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922명 참여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많이 참여하네, 이거. 그런데 처음 본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사업에 예비 신혼부부, 부모교실, 아버지교실도 있습니다. 이거 작년 사업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아동보육과장님, 베이비시터하우스 저희 홈페이지 구축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막 엄청 돈이 드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 유스내비라고 해 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거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맡기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되고 또 저희 놀이터도 있잖아요. 서울형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고 그래서 좀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예약시스템까지 돼야 되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그래야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구축비가 들면 사실 운영비가 계속 들잖아요. 반영하실 거잖아요. 매년마다 운영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또다시 추경에 올라오거나 본예산에 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하실 때 최대한 특히, 아까도 계속 이야기드렸지만 저희 보육은 우리 구에서 잘 맡아놓고 있어야 다시 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시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또 낳으러 와야겠다. 너무 좋은 시설들이 많다 이러면서 또 여기를 터전으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주차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확인을 했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차단기 고장 났고 뭐 주차장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3,023만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산출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액 요구를 우선은 드립니다. 추경 때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편성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안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보육과장님이 안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설명서 64쪽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저는 감액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도 회계 혹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집행률이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이번 본예산에 지금 2억 7,2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책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23년도에는 3억 2,7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2억 7,200만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해 냉·난방비, 양곡 지원 해서 올린 거에는 추경을 올릴 당시에 서울시에서 경로당 식사 확대 5일 하는 것이……
장정희위원  식사요? 양곡?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양곡이요. 그래서 지금 양곡비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양곡비 단가가 올라서 그 인상분은 구비로 했고 그리고 냉·난방비 이거는 시에서 또 확정내시로 좀 감추경이 내려왔는데……
장정희위원  확정내시가 뜻이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확정내시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보통 매칭은 가내시라는 걸로 해서 내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장정희위원  가내시는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가내시는 이제 가설이죠. 그 전년도 거 갖고 규모로 어림잡아서 하고요. 그게 이제 올 연초 되면 정산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게 많이 남았네’ 하면 확정내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이렇게 추경 때……
장정희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로 잡혀져 있는 거 반납 못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만약 사용을 다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쓰고서.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것도 하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로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죠,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일단은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이 23년도에 6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게 냉·난방비랑 양곡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요. 검토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고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3억 2,700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3억 2,700이 작년에 1억 9,800밖에 사용을 못 했으니 그래서 ‘아, 2억 7,200 정도를 좀 넉넉하게 그래도 잡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다가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만큼을 넣을 일인가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지금 4억 9천, 거의 5억을 넣는데, 3억 2천, 저는 또 마찬가지로 60%밖에 집행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40%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효도밥상 운영지원 관련해서, 58쪽이요. 하반기 신규 효도밥상 급식기관 16개소 발굴 및 조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16개 발굴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하반기 이제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16개를 다 발굴하시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더 될 수도 있고요,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각제로도 32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감액 의견 드렸는데 그 반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개가 만약에 발굴이 된다 그러면 하반기 지금 한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판 제작하고 현수막 해서 50%, 960에서 저는 50% 감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장정희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으로 효도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 기존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원들의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다, 누가 중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효도밥상을 제공하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효도밥상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경로당에 문의하면서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원하시면 이러한 효도밥상을 인근의 분들도 같이, 그 경로당에서 좀 폐쇄적이었던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의 효도밥상 경로당에서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효도밥상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실뿌리복지센터에서 만들어서 경로당을 못 들어가신 분들한테 그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작은 규모의 복지관 형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에는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아까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가 시작, 하반기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16개를 채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장정희위원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장정희위원  국장님, 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이?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추경은 이제 긴급하게 저희가……
장정희위원  긴급해야죠.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부서가 갖고 온 게 그렇게 긴급할까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확정성을 가질 것인가.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이 전수조사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왜? 저희도 경로당을 자주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닫아야 될 경로당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20명 안 되면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을 효 사상도 있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거를 인원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가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부서가 갖고 오는 게 이게 너무 저는 좀 방만하게 갖고 오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일단 50% 감액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이 지금 5,800만 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개방형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카페형, 동아리형, 돌봄형, 영화관람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번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늘 하던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늘 해왔던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오늘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걸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 안에는 감추경도 있고 증추경도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비로 전액 운영되는데 감추경이 지금 1,500입니다, 당초 3,650이었다가. 그래서 최종 2,100이 되는데 작년에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3,650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지출이 2,009만 5천 원.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이걸 보고 확정내시로 감추경 1,500을 해라라고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는 매칭이 50 대 50, 이것도 확정내시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감추경으로 진행이 됐고요. 위에 있는 경로당은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이거는 56 대 44인데 사실 시가 56인데 실제 보시면 구비가 더 많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으로 공통으로 주는 운영비가 35만 원인데……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들어서 대충은 알겠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구비가 좀 더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게, 결산에서, 작년에 61%밖에 집행이 안 돼서 제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았냐, 더 좀 다른 데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보시면, 제가 그때도 정례회 때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허수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인정이. 그거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다 하셔서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을 수가 있고, 인원이 없어서 폐원해야 할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전수조사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저는 이제 돈을 이렇게 감축한다는 것은 아니고, 페이지 보면 66페이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운영지원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노인정을 다녀보고 해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청소도우미, 중식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크고 작은 경로당을 지나쳐서 우리가 지금 효도밥상으로 해서 반찬공장에서 반찬도 대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더 활성화돼서 잘될 경우에야 괜찮지만 아직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지원은 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인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마포지회 노인회지회 있죠. 거기도 지금 보면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지금 돈이 218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돈이 엄청 모자라대요. 그렇지만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아껴 쓴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지원 누가 경로당에서 중식도우미든 어떻게 원해도 보내줄 수가 없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다면 경로당 운영지원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지금 보면 5,800이라는 것은 단지 경로당 사업에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지원을 할 때 중식도우미든 청소도우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넣어서 그 사람들 하는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공익형은 매일 해도 27만 원밖에 안 주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97만 원이죠? 79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액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고,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가서 쉴 곳이라고는 노인정밖에 없거든요. 그쪽에서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비도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려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추경 예산이든 다음 예산에, 작년에 61% 집행했던 거기에서 좀 충원해서 100%가 되게끔 달성하도록 노력도 하시고, 지금 추경에 58만 원인가? 이거를 더 해서 추가 좀 해서 이왕 하시는 거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전수조사 좀 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받는 거 있죠? 그런 거 환수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받은 돈에서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새로운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오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받아적으셨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제가 추가설명을 또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시터하우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마포함께이룸센터는 지금 기존에 육종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육종이 아니고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그래서 그 안에 키즈카페처럼 조그마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거기에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리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 자리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선미위원  아, 다른 자리예요? 그러면 마포함께이룸센터에 지금 설치되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운동센터가 지금 들어가고, 여기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 옆에 베이비시터하우스가 되고요. 왼쪽은 스터디카페로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스터디카페까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한 30평 조금 넘게. 30~40평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30평씩? 그러면 누구나는 30평……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스터디카페 있는 쪽에 왼쪽 부분을 한 110㎡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창문이 없어서 옆에 오른쪽으로 창문이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1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3개반 정도 나오는 걸로 예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없던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시간제 보육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실이기는 하지만 9시부터 6시까지는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7시 반부터.  
한선미위원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시간제로 하시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시간제로 또 하실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시간제어린이집은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이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대여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린이집 그 공간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육시설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데는 지금 노고산이나 공덕크로시티나 상수 실뿌리나 다, 이건 늘푸른어린이집 있던 자리니까, 어린이집으로 썼던 자리인데 이룸센터만 어린이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가 1억 4천, 그렇죠? 다른 데는 1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굳이 이 자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그래도 다른 데 또 경영이 부실한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를 찾을 수도 있는데 꼭 역세권이라고, 좋아요, 역세권이어서 접근성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굳이 이 자리가 나을까. 오히려 다른 누구나운동센터나 다른 스터디카페를 하시지, 그쪽에. 그쪽에 더 투자를 하시지 굳이 여기다가 베이비시터하우스를 하신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조금만 얘기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인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원장님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관련되는 과의 팀장님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합정동의 이룸센터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간제어린이집을 저희 구에서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골목에 들어가 있고요. 차를 대기도 어렵고, 주차장 시설이 어린이집은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간제보육시설 지정을 할 때도 가장……  
한선미위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주차장이나 이런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세 곳의 어린이집들은 주차장 시설이 완비돼 있는 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노고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골목이라고 말하면 골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공덕크로시티는 위로 올라와서 당연히 있습니다, 잠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역세권과 주차로 인해서 지정이 됐다, 설치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부모가족센터도 있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있고 옆에 누구나운동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당장은 아니지만 장애영유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맞이하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들이……  
한선미위원  마포함께이룸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TF 마련했다고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 TF팀 회의 자료 좀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고요, 이 부분은.  
  이거는 그냥 제가 빨리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3천만 원 구비 100%로 진행하시는 건데 지금 150명이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관내 어린이집 보육직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전체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보육종사자가 2,055명입니다. 교사는 1,534명입니다.
한선미위원  1,534명. 그러면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다 원장님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원장님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보육교직원 종사자니까 조리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선미위원  조리사일 수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시간연장교사일 수도 있고. 그건 어린이집에서 판단해서.  
한선미위원  이런 워크숍을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전에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2013년도에 복지 부분에서 인센티브 1천만 원 받은 부분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면서 2천만 원 해서 총 3천만 원으로 200명 정도 양양으로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만족도는 있으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워크숍을 간다 해서 150명 정도가 대거, 차량도 4대나 돼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분들이 이걸 그렇게 원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업무의 하나 과정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아무튼 이게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떠날 때 연락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2차 질의까지 다 마무리하셨죠? 그러면 3차 질의 6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디지털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민간·가정하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장정희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원내용이 가상현실, VR 구현을 위한 빔프로젝터나 전동스크린 등 디지털 장비비를 지원해서 실내놀이시설을 구비해 주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실내놀이터인데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가상현실 하겠다. 아이들 지금 몇 세 대상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이거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어린이집이 아이들 몇 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만 5세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만 5세.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요?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뛰어놀기 힘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요즘에 밖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부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서울형 키즈카페라든지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욕구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규로 디지털 실내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신규로 만든 겁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디지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생각은? 저는 좀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의 관점을 좀 듣고 싶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제 좀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5세까지 마음껏 뛰어놀고 흙을 만지고 자연을 벗 삼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VR이나 AR 같은 그런 환경에 일찍 노출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어른들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아,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마치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애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그거 갖고 놀아라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걸 고민할 적에 조금 더 나무를 한 번 보고 꽃을 한 번 만져보고, 조금 더 밖에서 뛰어놀면 어떨까. 애들을 ‘날씨가 안 좋으니 무조건 안에서 이렇게 해서 놀아’라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맞는가.  
  우리가 ‘디지털 치매’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리터러시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 먼저 접해 주는 게 맞는가. 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쥐여줘야 될 것은 실제로 움직이는 생물, 움직이는 식물, 움직이는 동물, 나뭇가지, 풀 하나, 돌멩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액 의견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장정희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시려면 미리 좀 알려주시지, 여기 와서 처음 압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건 좀 그런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서울시에 있을 때 체육진흥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던 업무 중의 하나가 교실이나 이런 어린이집에다가 디지털, 똑같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 괜찮냐라고 하셨는데 병행되어야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실내에서 또 이런 더위에 밖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뛰어놀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열사병 위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놀아야 될 때, 그때 아이들한테 물론 키오스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피해만 갈 것인가에 대한 반론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들을 외부에서 하지 않고, 그것도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장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된다면 이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정희위원  반칙이십니다, 2 대 1로 하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선정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5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3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 계획은 4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의견은 드리고요. 제가 아동보육과나 교육정책과 이쪽 부분에 드리는 말씀이 항상 스티브 잡스예요. 왜 스티브 잡스는 20살 넘은 자기 아이한테는 핸드폰을 안 줬을까? 식사할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안 줬을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 VR, AR을 빨리 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최대한 늦게 접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감액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라고 알려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공모사업이라기보다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겁니다.
차해영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구에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 구에 이러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구에서 신청을 해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4월에 열려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라고 하시는 얘기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왜 그런데 이거 업무보고 때 좀 얘기를 해 주시지. 추경에 올리셨으면 사전에 6월 달 행감 할 때 업무 추진계획 때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었을 텐데, 저희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이게 4월 15일에 공문이 내려왔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린이집에 알려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부분이 또 5월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 내려오는 것은 5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계획에 좀 못 세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얘기드렸었는데 이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시기까지 다 취합을 해서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발생된 일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장짜리 놔주실 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지금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누구나운동센터가 있는데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설치는 또 뭘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데 시비를 받으면서 구비를 또 책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당연히 시비를 가지고 오는 건 너무 좋지만 구비를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또 하실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후에는 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산동 250-23번지, 저희 서울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아동 지원하는 돌봄센터 같은 게 만들어질 계획이래요, 서울시 차원으로. 망원역 인근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까지 저희가 찾아서,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내가 될 수 있게 되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발달장애를 확인하는 시기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건 사실 발달장애 아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상담도 받고 뭔가 치료 같은 것도 하는 그게 되면 너무 좋은데 좋은 병원들은 너무 많이 차 가지고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도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이런 것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진행돼서 됐으면 좋겠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발달검사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되게 너무 좋은데 좋은 병원을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돼서, 저희가 이런 시설이 됐든가 이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줘야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몇 달을 기다렸다가 만나는데 사실 시기가 또 놓쳐지고, 아이는 계속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었고.  
  어쨌든 저희한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실 때 책자와 상관없이 뭔가 바로바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 안에 난방비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이 지금 추경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데 전기세가 이제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가 난방이 되는 그때 1~2월이랑 12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이 기간의 부분을 인상된 부분만큼 난방비를, 운영비만으로 이 난방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아, 여태까지 난방비가 운영비에서 나갔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정액에는 없는데, 제로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김승수위원  운영비에서 나갔는데 난방비를 이제는 따로 분리하겠다 이 말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새로……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0개소가 있고요.  
김승수위원  10개소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아동센터가 어떤 데를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지? 한두 개만 알려줘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디 어디 있는지요?  
김승수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한두 군데만, 열 군데 다 말할 필요 없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간단하게 한두 군데, 대흥동에 나눔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김승수위원  그런 데를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나? 그거는 몇 군데, 열 군데 그것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진짜 아동과 청소년 굉장히 중요하죠.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말씀도 하셨는데 많이 열악해요.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과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실내체육관의 설치에 대해서, 그게 아까 5세부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나요? 몇 세부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만 5세까지.
이상원위원  만 5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0세나 1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놀이여야 되는데 저희가 3개소를 보니까……
이상원위원  어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민간에 깊은샘영재어린이집에서 내용은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모션팡팡으로 하고요, 공덕삼성어린이집 민간이고요. 여기는 빔과 동작센서를 이용한 체육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포삼성어린이집은 가정인데 여기는 AI도서 및 VR안경 구매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세 곳에서만 딱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1,400만 원 갖고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지금 지원금이 6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  
이상원위원  이걸로 가능해요, 시설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제 이런 단가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신청을 하신 거니까. 세 곳이 선정이 됐고, 이 신청한 금액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도 장정희 위원님처럼, 맞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가 이렇게 그런 디지털 문화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응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실 겁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말씀하신 부분 깊이 동감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지금 AI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건전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본격적으로 컴퓨터나 AI나 이런 부분들을 흥미 있게 접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그 프로그램 안에 어느 정도 그게 차지를 하는지를 적정하게 저희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저는 연령대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이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보통 어린이집에서 민간 같은 경우는 거의 3세 이상이 좀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세?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3세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AI도서하고 VR안경 구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보육 프로그램을 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추경 전까지 세부내역을 좀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뭐 공감을 해야지 추경에 올려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를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사업 계획을 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경로당 양곡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전년도에 경로당 양곡비가 부족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양곡비요?  
○위원장 채우진  예. 다 썼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아서 감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올린 것은 확정내시로 감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채우진  양곡비가 어떤 거예요? 쌀하고 또 다른 물품이 있나요, 쌀 말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여기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막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따로 지금 증액된 게 있고요. 경로당 양곡비로 해서 따로 진행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127쪽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라고 표현된 그 항목에 거기에 사실 기존 양곡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난방비에 양곡비가 추가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왜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리고 밑에 또 양곡비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는 난방비라고 표현되는 데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왜 그렇게 됐냐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난방비 예산으로 이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은 다 난방비로 쓰여 있는 건 줄 아는데 “여기에 양곡비가 조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서 잘못인가요, 아니면 원래 항상 이렇게 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아니, 잘못된 거면 인정을 하시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지금 예산과하고 뭐가 있다는데 저도 지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경로당 양곡비가 효도밥상 사업에도 쓰이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채우진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거는 경로당으로 바로 다 가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희 지역구 경로당 민원 중의 하나가 쌀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받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부서에서는 쌀이 없다, 다 줬다라는 식의 답변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 지출을 보니 60%밖에 안 된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냉·난방비입니다, 사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냉·난방비가 아니라 양곡비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양곡비는 다 나가요? 냉·난방비가 남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냉·난방비요…… 저희가 이제 양곡비는 국·시비 해 가지고 2 대 4 대 4로 집행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4월, 8월, 11월 나가는 정해진 양이 있는데 그대로는 다 나갑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대로 나가는데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산이 지금……
○위원장 채우진  우리 과장님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은데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장내 웃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지금 기존의 난방비 안에 양곡비가 좀 섞여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에 양곡비가 추가 편성된 거는 지금 국가에서는 서울시나 전체 차원에서, 지금 효도밥상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효도밥상은 별개인데 기존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점점 쌀을 좀 더 지급하자. 그리고 부식비도 좀 추가하고 또 급식도우미들까지도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수요조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기존에 주 5일 정도의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곡비를 더 추가하겠다,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겠다고 하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추경을 올린 거고요.  
  지금 난방비에 혹시 그전에 양곡비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곡비는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위원장 채우진  양곡비는 100% 나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부족한 게 많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리고 3천만 원이 또 양곡비 쌀값이 오른 거 그걸 구비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부족해서 구비로 편성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니까 쌀값이 오른 것을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해줘서 저희 구비로 3천만 원 지금 인상분을……
○위원장 채우진  제가 이해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양곡을 1년에 세 번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금액이 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쌀값이 올랐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가 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3천만 원은 그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주 5일 식사 확대에 따른 양곡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집행액이 남은 건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건 냉·난방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냉·난방비만 남은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양곡비는 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냉·난방비에 양곡비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타이틀이 지금 이게 난방비로 사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는 없네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그것도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넘어갈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131페이지요. 경로당 ZEB전환사업에서 농바우경로당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농바우,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농바우도 이렇게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수리가 되고 그 비용은 남은 걸로, 그 받아놨던 예산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서울시 예산 반납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태양판으로 하는 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궁색한데요. 그게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진행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정리하시고 좀 이따 답변하실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 다녀오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1인가구 기본계획서 저한테 자료 주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다 드렸는데.
○위원장 채우진  아, 주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있어요. 지금 그 아래쪽을 보니까 우리센터 통·번역 서비스언어라고 해서 한국어랑 중국어만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 갔는데,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통·번역을 해줄 수 있는 지원되는 인력이 한국어, 중국어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그건 또 어디 팀일까요? 그것도 좀 이따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거 확인……
○위원장 채우진  제가 또 다른 부서 갔다 올게요. (한숨을 쉬며) 아니, 뭐 답변을 하나도 못 해 주시면, 참 난감하네요. 답변 준비된 부서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저는 베이비시터하우스 대환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라에서 그렇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공공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대상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7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7세.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8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케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베이비시터하우스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장애아 중에서 학교에 안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는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채우진  어떤 거를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보육시설을. 그래서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는 하지만 대상을 장애아, 미취학, 만 12세까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임대를 하거나,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비슷한 거를 지금 6월부터 6개소에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임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위원장 채우진  민간·가정과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라 함은 저희가 그 건물을 사든가, 우리 소유거나……
○위원장 채우진  아니, 지금 국공립 말고 저는 마포함께이룸센터 같은 사항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관리비는 저희가 지원해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베이비시터가 국공립어린이집이랑 같이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별개로 마포함께이룸센터처럼 어떠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베이비시터가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냥 어떤 건물에 임대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베이비시터하우스도 사업을 이제 하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마포함께이룸센터에 있는 공간처럼 어떠한 건물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떠한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먼저 지을 것이냐, 베이비시터하우스를 먼저 지을 것이냐.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하우스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조금 더 확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구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포함께이룸센터가 있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이제 장애인사회보장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인 거예요, 이제.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원래 교육정책과가 관리를 했다가.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재 합정동 푸르지오 내에 주상복합 안에 마포함께이룸센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마포함께이룸센터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더 이상 그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로 명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인데, 거기에 지금 스터디카페 들어가 있고, 이제 계획 중이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누구나운동센터, 베이비시터, 청년오랑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6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뿌리센터로 명칭을 통합해서 쓴다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공식적으로 지금 공덕이라든가 다른 곳도, 창전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한 개 이상의, 아이하고 어르신까지 사이에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데를 앞으로는 실뿌리복지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간판은 이제……
○위원장 채우진  그 간판 비용까지 다 책정해서 예산 짜셨나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어제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비용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그런 거에 함께, 저희가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의, 아까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고. 거기가 지하철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 출입구에서도 그 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그것까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까지 함께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22년도에 에너지제로사업을 받았어요, 두 개 농바우하고 희우 계획을 해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시행하려고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하는데 두 개가 다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희우는 지금 완전히 거의 신축같이 한 2억 5천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거기는 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농바우도 같은 케이스여서 거기도 하려면 이렇게 희우같이 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 그 당시에 농바우는 그냥 안에, 실내 구조보강 안 하는 리모델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로 하고, 희우는 이제 올해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보강까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반납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예산 사정이라는 게 두 군데를 더 많이, 비용을 다 할 수 없어서 한 군데만 한 걸로……  
○위원장 채우진  안타깝네요, 되게. 제 지역구에 있는 농바우경로당이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받은 예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ZEB전환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가끔 연 한 번씩은 태양광 그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런 사례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구립경로당에 이 ZEB전환사업 예산이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세요. 이런 사례를 봐오셨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국어 번역지원은 한국어, 중국어만 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베트남어는 인력이 있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홈페이지 안에 주요사업 안에 보니까 다국어 게시판이라고 있어서……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거기에 이제 그 정도 지원은 하고 있고, 추가로 전문인력이 있는지는 좀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인력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홈페이지 수정부터 들어가야겠네요? 베트남어가 빠져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영어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영어는 다국어 게시판에 영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다국어 게시판은 알고 있고. 홈페이지 보고 계신다니까, 아래쪽 보면 우리센터 통·번역 서비스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영어가 왜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통·번역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영어는 안 되고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요? 영어 수요가 더 많지 않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일단 결혼이주여성이 영어권 여성보다는 동남아권이 많고, 베트남 여성이 주가 되다 보니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 정도로 해서 주요사업 다국어 게시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다국어 게시판은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게시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 센터를 갔을 때 통·번역 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라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일단 베트남어 인력은 확실하게 있고, 영어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위원장 채우진  그거 직접 확인을 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장정희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채우진  어떤 거죠, 위원님?
장정희위원  의견 하나.  
○위원장 채우진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베이비시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고 답변하시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름이 맞는가? 베이비가 한 2세 정도인데 갑자기 7세를 한다고 그러고, 장애아들은 더욱 많이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모두들 들었을 때도 좀 알 수 있는 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아동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여기가 지금 보육교사 있고 보조교사 있는데 아마 특수교사가 필요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건 하게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실 독립반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독립반이 이제 통합반이 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통합반은 안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반이 또 별도로 있고, 장애가 아닌 아동반이 또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장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그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실 영아 같은 경우는 장애에 대한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7세가 오게 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장정희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가 통합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우리 애가 어떻게 다치거나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까지 껴야 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돼서도 안 될 것 같고. 좀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지금 실뿌리복지센터, 우리 마포함께이룸센터를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작년 초인가 제가 그게 밤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LED로 해서 조명을 바꿨거든요, 그 간판을. 간판을 바꿨는데 이번에 실뿌리복지센터로 다시 쫙 바꾼다고 하니, 참 너무 예산 낭비를 했다. 그때 그냥 내버려 둘 걸 하는 후회가 지금 들어서.  
  마포함께이룸센터라고 하면 안 되나요? 꼭 실뿌리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야지만 그게 기능을 유지할까요? 그 마포함께이룸센터도 적절하지 않나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꼭 바꿔야 되는지.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저희가 지금 현재 각 한 개 동에 한 개 이상의 실뿌리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개는 오픈했고 또 간판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한 개 동에는 한 개 이상의 실뿌리복지센터를 하고, 지금 이제 동도 실뿌리동행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얼마 전에 발대식도 했고, 변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 저게 뭐다’ 사람들이 딱 인지를 할 때 ‘저게 구에서 만든 공공성을 가진 복지센터다’ 보편적으로 이런, 그래서 이룸센터면 ‘저게 갑자기 뭐지?’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 기회에……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실뿌리센터나 이룸센터나 솔직히 딱 대면했을 때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고요. 사람들이 ‘아, 저기가 구에서 만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구나, 공공성을 가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어제 그 현판, 간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100% 삭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100% 얘기를 해야지만 좀 감안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는데. 마포이룸센터 그냥 놔두고 밑에다 조그맣게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저는 그냥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한선미위원  굳이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간판을 바꿔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한정우
  어르신동행과장한경미
  아동보육과장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김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