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8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66억 8,291만 6,600원으로 713억 3,697만 7,539원을 지출하고 189억 4,008만 3,53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3,175만 4,76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36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34억 4,927만 2천 원 중 24억 6,041만 2,441원을 지출하고 5억 4,481만 5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9,430만 2,8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성산동·망원동)에서 사업 준공 및 정산완료 후 서울시에 구비 부담금을 일괄 지급하기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억 4,189만 9,760원,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사항에서 2023년 12월 28일 구역 지정됨에 따라 시기상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1억 2,156만 8,190원 중 519억 416만 4,121원을 지출하고 92억 4,229만 36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8,786만 6,5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12억 5,444만 7,040원,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5억 3,702만 2,370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8억 1,968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349만 2,500원 중 20억 3,821만 5,825원을 지출하고 5,527만 6,6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의 미집행에 따른 982만 9,50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열람공고 시기가 미도래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료 등 753만 2,600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건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49만 4천 원 중 3억 971만 8,007원을 지출하고 9,032만 5,9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등 522만 9,6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4,334만 7,840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 추정물량 감소로 발생한 2,29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745만 4천 원 중 21억 7,873만 8,194원을 지출하고 7,901만 7,2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사업에서 환경학교 운영 시 버스 임차료를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절감액 등 1,829만 5,65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부과대상 감소 및 우편 발송료 감소 등으로 1,091만 7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에서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 및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감소,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없어 보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447만 2,956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단속용 전기차 구매로 인한 차량 임대비용 감소, 전기차 운영 업무협약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감소 등으로 잔액 512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1,163만 5,910원 중 124억 4,572만 8,951원을 지출하고 91억 3,883만 2,67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496만 5,5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2억 5,281만 5,760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하천변 관리,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등 2억 2,703만 3,712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4,994만 9,764원, 인력운영비에서 6,770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3,850만 원으로 5,031만 8,800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18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9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억 3,952만 6천 원으로 총 8억 160만 5,03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5,98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9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03만 3천 원으로 1,817만 2,320원을 지출하고 8,986만 68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91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억 1,567만 6천 원으로 23억 9,737만 5,880원을 지출하고 5,424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56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도로시설물 공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해당 공사 완료에 따른 CCTV 운영 정산 비용,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을 위해 262만 4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보안관 손해배상금 처리를 위해 56만 1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사물놀이, 성악가, 사회자 등 출연진의 출연료 지급을 위해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6쪽 예비비 결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으로 자원순환과 서교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설치에 따라 1억 6,805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80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2,114만 6,154원에서 2,082만 7,83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2,052만 7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억 2,144만 6,99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 2,753만 9,064원에서 1억 5,749만 4,00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1억 3,056만 4,53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5,446만 9,80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2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1,793만 9,493원에서 33억 6,677만 2,15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33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82억 8,133만 4,65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9억 6,405만 9,550원으로 총 18건,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614쪽 명시이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단 운영기간인 12개월간의 운영비가 지출되어야 하여 사무관리비 4,874만 3천 원을 그리고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43억,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시설비 10억 7,12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2,875만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자산및물품취득비 5,360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22억 8,400만 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6억,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7억 7천만 원이 2023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놀이터 조성사업 16억 8,800만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4억 5,237만 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18억 4,814만 6천 원은 사전절차 추진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산취득비 6,030만 원은 차량 제조사의 생산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1억 8,792만 2천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3,974만 9천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에 1억 6,122만 9,550원, 하천변 관리 2천만 원, 산림보호 강화 4억 원은 식재 및 가지치기 시기 부적합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16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용역이 연기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 총사업비 검증 용역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9억 7,602만 3,980원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9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776만 7,500원, 중동·합정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3,8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실제처리 물량을 반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자원재활용사업 민간위탁금 3억 8,403만 8,400원, 물품 납기 기한 지연으로 인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사무관리비 2억 2,458만 7,960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3억 9,606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과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중 시설비 1,415만 원을 용역기한 연장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시설비 11억 9,745만 900원을 성사천어린이공원 오염토양정화사업 용역 성과품 작성을 위해, 양화진역사공원 등은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물품및자산취득비 5천만 원은 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6,194만 5천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4,763만 원을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7천만 원, 산림보호 강화 시설비 1억 8,409만 22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22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 8,986만 680원을 당초 중앙광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하부에 중부발전 시설물이 있어 무게가 수반되는 시설물 설치 제한 등으로 타 장소의 검토가 필요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601만 8천 원에서 43억 6,274만 6천 원이 증가한 749억 6,8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책자 195~196쪽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17억 7,678만 6천 원에서 2억 448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8,1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비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2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공덕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사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21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198쪽 깨끗한마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기정예산 328억 3,860만 1천 원에서 2억 9,312만 9천 원이 증가한 331억 3,1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구매 비용 2억 원, 환경공무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등 후생복지 비용 1,600만 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00억 8,226만 원에서 1,706만 2천 원이 증가한 200억 9,9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비용 1,706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이자발생액 89만 3천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6억 3,547만 6천 원에서 4억 원이 증가한 30억 3,54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1쪽 건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지원과는 기정예산 3억 3,681만 5천 원에서 562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4,2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2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2~203쪽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3,534만 5천 원에서 1억 3,367만 원이 증가한 21억 6,9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6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4~20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9억 73만 5천 원에서 33억 877만 4천 원이 증가한 142억 95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 5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4억 5천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2억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1,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37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65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감소한 4,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24년도 예산편성 확정 이후 기 집행된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협약 변경 용역 2차 기성금 4,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4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0원에서 1억 8,630만 7천 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1억 8,53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97쪽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7,863만 1천 원에서 9,971만 2천 원 증가한 8억 7,8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3,63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2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일단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시만요. 보통 예비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연간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항목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한 예는 뭐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불가피한 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적물을 완성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도 다 사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떤 예비비로 편성된 항목 중에서……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필요한 추가적인 것은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필요인데 자연재해나 긴급한 상황일 때, 그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그래서 좀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비비가 책정됐던 것 같고.  
  지금 자원순환과 사무관리,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대 레드로드를 조성하면서 부득이 환경공무관 자리를 창전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환경공무관 성격상 매일 어떤 작업을 하고 거기서 휴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레드로드 행사는 급하고, 그 일정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옮기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됐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른 쪽으로 쓸 항목이 좀 없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쓸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다는 소리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저희가 내부에서 예산을 이리저리 머리를 써봐도, 당장은 급하고……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이 예비비 사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적절한 사용이 예산 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재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쓸 항목이 없어서 썼다는 거는 좀 면피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자체는 사안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급했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결산안 책자 안 갖고 왔어요. 이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보지 마시고, 결산한 책자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집행부도 같이 본다고 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그냥 사업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안관 손배처리 전용한 이유가 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안관 무슨 과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환경보안관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전용한 이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도화동에서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분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다시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분한테 돈을 받아냈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전용을 해서 그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 준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시 구상할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안 합니다.  
한선미위원  안 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분 어려우신 분들인데 굳이, 일을 하다 하셨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래서 구에서 이제 변상해 준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목적으로. 우리 손배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청에서 계속 전용하는 항목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이 과뿐만 아니라. 이런 손배처리하는 그런 편성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원래 배상금등 해 가지고 이제 305-01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게 맞았는데 좀 누락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도 또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렇죠? 왜 이걸 전용시킵니까,
항목이 있으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사례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편성하고 할 때는……
한선미위원  도시환경국도 전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서 전용하는 케이스가 많다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가급적 이런 사례는 제대로 된 편성목에 세부항목 지출항목에 적정하게 지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월 관련해서 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도시환경국이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많은데 지금 건축지원과에서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이라고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다음연도 사용을 목적으로 전년도에 이월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이 없어서 불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이건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신청을 받기를 총 여섯 군데 신청을 받았고요. 비용 집행은 어떻게 되냐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예산은 없는 거고 전부 보조금인데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불용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건물 외장재에 대해 불연재로 바꾸는 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원을 받고 나면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가 다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예산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거 예산집행 안 하실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폐기하는 수순이에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폐기하는 수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네요, 이월되는 부분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맑은환경과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전기차 충전 위반 단속을 위한 임차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맑은환경과,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 박광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한선미위원  22년도에 160만 원, 23년도에 960만 원으로 변경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혹시 몇 페이지, 어디?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보고 얘기해서. 맑은환경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24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있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에너지절감 인프라 사업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5천만 원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거는 저희가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하게 됐는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차량 임차를 해서 렌트로 이렇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차량이 제가 알기로 아무튼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했습니다, 작년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임차 비용 더 이상 들지 않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임차 비용이 더 이상 안 나가게……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를 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공공운영비를……
한선미위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사무관리비로요?
한선미위원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니라 따로 결산서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용, 이체, 변경.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혹시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제가 페이지를 적지 않은 게 저의 불찰이고,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지금 결산서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일단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를 적었어야 했는데 저희 불찰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동행국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환경국장님! 이거 결산서를 조금 분철해서 행정하고 복지하고 좀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크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서로 상호 간 편의를 위해서 그 결산서 잘라서 분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글씨체를 크게 확대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거는 제가 재정관리국이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아마 일을 한 번 더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원님들의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결산 책자 239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굉장히 복잡합니다. 집행률은 27%밖에 안 되고 말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인데 지출은 9억 3천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명시이월을 22억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밖에 안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켰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작년에 설치한다고 시 교부금을 22억 4,8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고요. 나머지 집행한 건 차폐장 시설 공사비로 집행하고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3억 4천 이월시켰죠, 작년에도요? 작년도 이월액을 올해 보니까 예산현액으로 같이 잡았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27%밖에 집행 못 하고 예산을 신중히 못 잡으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게 급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을 잡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률은 27%밖에 안 되고, 보니까. 올해 또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에 또 이거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예산 신중히 잡아주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는 왜 이게 8억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인력을 사람을 더 써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인력운영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공무관……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리 넘어가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깨끗한마포과에서 현재 소관을……  
김승수위원  그래요? 이 책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작년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한 거라서 결산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공무관이 101명이 있는데.  
김승수위원  101명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101명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 편성은, 조금 이상한 것이 전년도 임금협상을 그 익년도에 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프로가 오를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 임금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1.4%가 오르는 바람에 7억 3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순수하게 남은 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라든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남은 상태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공무관이 101명이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101명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입니다. 올해 융자금 미회수채권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 사항은 미회수채권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융자해 주고 계속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할 때까지 N분으로 해서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N분으로 퇴직할 때까지요. 이자는 없습니까, 이거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무이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한테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 융자를 해가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명 있고요.  
김승수위원  3명밖에 안 돼요, 101명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앞에 계속 누적이 돼서 깔려 있는 상태고, 3명이 1·2학기 받았고 올해는 5명이 현재 받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올해는 5명.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024년도에는 5명.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미회수채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줬으니까 다달이 분납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들어오고 있는 돈입니다.
김승수위원  원래 이게 졸업을 하고 나서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졸업하고 나서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졸업을 하고 나서 상환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재학 중에는 계속 빌려만 주고, 졸업하고 나서는 저희가 받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미회수채권이 있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명칭이 그렇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246페이지요. 결산서 책자 246페이지.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보안 CCTV 설치.  
김승수위원  보안 CCTV요? 작년에 집행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안 CCTV가 왜 이런 식으로 12%밖에 집행률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 예산이 늦게 와서요. 작년에 설치를 못 해서 올해 지금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17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17억이 명시이월되고. 복잡하다, 이거. 지출은 2억 3천하고 20억이…… 예산이 20억이잖아요. 예산현액이 20억인데, 그러면 17억을 명시이월시키고. 너무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와서, 3개월 이상 소요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곧 발주가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내년에 이제 이것을 사업 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올해 9월이면 설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그리고 실내놀이터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집행률이 없네요, 올해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도시공원위원회 지금 개최가 소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도 12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16억이……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이게? 17억인데 이걸 다 올해 사용할 수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열심히 꼭 사용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라고 있죠, 산림보호 강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41% 안 되고 명시이월을 4억을 시켰네요, 올해 또. 그리고 사고이월이 또 있어요, 1억 8천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따놓고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넘겨버리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이거? 산림보호 강화라고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보호 강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와우근린공원 사면 보강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매봉산 숲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걸 사업을 빨리빨리 하시지, 사업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와우근린공원은 사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이제 나왔고요.  
김승수위원  안전진단 나왔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을 때 우리도 중요 부분만 했습니다, 위험한 부분만. 그랬는데 담당자 말로는 계속해서 거기를, 중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에 추경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흙이 좀 흘러내렸는데요. 안전진단을 받아본 바 우기 때만 좀 위험하지 평상시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뒤에 배수로가 있어서 지금은 풀이 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공사는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려고 약간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포구 주민들도 전부 다 수준이 높습니다. 공원에 가서 많이 이용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 남기지 말고 투자하세요, 공원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결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중간 부분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 책자 236페이지요. 중간쯤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있어요. 거기에 추진 예산 중에 262만 4천 원을 전용했는데요. 이 금액이 그 위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편성됐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230……
권인순위원  236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 예산 중에 262만 4천 원이 그 위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편성됐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을 텐데요.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통계목이 똑같아서, 2023년도에 도화현대1차아파트 땅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CCTV 설치하고 운영 비용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마래푸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할 때 우편발송료가 좀 들어갔거든요. 그 발송료에 대한 지급분을 지급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우편물 발송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마포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결과를 입주민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우편료 발송 비용이 177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이게 편성됐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 밑에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 3억이 편성됐는데요. 결산 내용을 보면 지출액이 제로예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제로입니다.
권인순위원  제로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1억 5천, 집행잔액이 1억 5천인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성산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 21일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 시비가 1억 5천이고 구비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아마 7월 정도면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11월이면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집행이 제로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 생각은 집행을 해야 잔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낙찰차액은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차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라 낙찰차액은 1억 5천으로 그냥 제로상태인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을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인순위원  242페이지고요. 맨 위에 성과지표를 보면 건축인허가 사용승인건수가 있어요. 달성률이 50%인데요. 그러면 마포구가 지난해 건축인허가 승인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만큼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경제가 불황이라는 증표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 밑에 건축위원회 개최횟수가 달성률이 102%로 초과달성됐고요. 그리고 건축 승인건수는 절반이나 줄어들었는데도 건축위원회 개최횟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상관관계는 없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허가건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심의건수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의건수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심의건수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영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가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불용된 게 사실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건수는 없는데 위원회 회의만 증가해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결산서 243페이지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가 있잖아요. 2,540만 원 예산을 100% 진행했어요. 집행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반지하주택은 용역으로 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주택의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전수조사라는 건……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반지하주택을 조사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사실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서 일부 익수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층에 주택을 놓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려와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것은 건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용역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100% 집행했다는 것이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재작년 물난리 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신림동 반지하세대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반지하세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마포구도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니까 반지하세대가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맞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반지하를 지금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난시설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방범창 같은 게 바깥으로 열리는 그런 걸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지하주택을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반지하주택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세대의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이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반지하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책자, 해도 되죠?  
○위원장 채우진  결산.
오옥자위원  아, 결산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채우진  예, 결산만 먼저 하시죠.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채우진  안 하셔도……
오옥자위원  아니요, 할게요. 결산은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 채우진  아니면 준비되면 하시겠습니까?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채우진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차해영위원  2022년 기본경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 600, 거의 7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예산은 지금 2,400만 원가량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예.
차해영위원  어쨌든 계속 증가, 증액이 됐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기본경비 지금 지출잔액이 1천만 원가량 남았거든요. 이 기본경비 뭘로 사용하셨고, 1천만 원가량 남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자료 확인 중) 총 예산현액이 1억 1,200만 원인데요. 지출액은 1억 1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차해영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증가 사유는 뭐냐면, 당초에 주택과에 있었던 주택정비팀이 저희 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들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 이후로 됐는데, 어쨌든 2023년의 예산이 2022년보다 증액돼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지출잔액은 무엇으로 발생한 건지 세부내역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특근 감소에 따른 특근 급식비 집행잔액이 24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749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이건 크지 않네요, 국내여비에서 749만 원 발생했습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지금 2022년부터 2023, 2024 관련해 가지고 국내여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기본경비를 세우시면 좋겠다. 계속 어쨌든 2022년부터 증액이 됐는데, 된 부분이 있으니까 드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도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여기도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한 60%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인데 경비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예측하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열람공고 비용,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민원인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횟수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6회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한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혹시나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그런 위원회를 못 열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한두 회 정도는 여유 있게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쳐지니까 그 정도 금액이 차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서는 꼭 그 횟수를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 청취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발생되지 않고 계속 유사하게 횟수가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도 예산을 전년, 전전년도 한번 확인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차해영위원  부서 성과지표에서요.
○자원순환과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횟수가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횟수가 성과지표로 있거든요. 확인하셨을까요? 238페이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확인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횟수가 목표가 두 번, 실적이 두 번, 달성률 100%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현재 9개소에 있고요. 지금 101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휴게실은 9개소인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목표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서 계절이 바뀔 때나 이럴 때 휴게실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휴게실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이후에 성과지표 하실 때 목표치를 높게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전수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지금 현재 하고 있었는데요.
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한 4회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분기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 지출잔액이 남은 걸로 보여서, 여기도 지출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기본경비 말씀하신 거죠?
차해영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기본경비에는 이제 사무실 운영비, 토너비라든가 이런 거하고 국내여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주된 게 편성이 되는데 주로 남는 것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많이 남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최대 2만 원이고 15일까지, 그런데 여기 50%를 편성하거든요, 통상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이건 예산팀에서 이제 기준을 딱 정해주고. 그런데 출장을 나가야지만 돈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많이 안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전년도, 전전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 횟수를 늘려서 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이 또 다른 걸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잠깐, 차해영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아까 한 게 착각을 해서 한 게 있어서, 우리 기본경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본경비는 지금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직원수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아까 사업비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직원 토너랑 사무용품비 또 직원 출장여비 이런 것들, 특급매식비 이런 건데요.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각 부서별로 동일하게 정산 개념으로 저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몇 명에 얼마 나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못 나가거나 이런, 특근매식비도 이제 초과근무를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안 했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사업비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상하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간다든가, 횟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확인을 하셔서 이후에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 속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깨끗한마포과 이임수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사업명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8,300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12%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말씀?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현재 91% 지출된 상황으로……
이상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12%밖에, 7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이상원위원  저희 휴게소가 몇 개 있죠? 9개라고 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9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다 진행이 안 됐잖아요, 100%가. 저희 결산서 보면 이게 12%,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봤거든요, 제가. 여기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거 하고는?
   (다른 위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예. 죄송합니다. 같이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개 휴게소가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대행업체인가요, 환경미화원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저희 직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고요. 대행업체는 업체별로 별도로 있고, 차고지에도 또 거기 차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기에도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휴게소 면적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자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컨테이너가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컨테이너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컨테이너로 돼 있죠 지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지난번에 측정했을 때는 가로 9m, 세로 3m였거든요. 그게 2개 동 2층으로 쌓여져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래서 6피티라고 그러나요? 9피티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컨테이너 사이즈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컨테이너 사이즈는 9m, 3m요.
이상원위원  9m, 3m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그게 1층, 2층으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2개 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일을 하고 들어오셨을 때 지금 거기 휴게소를 쓰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돼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휴게시설은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직원분들은 휴게소 안에 샤워실이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분들은 휴게실에 샤워실이 없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공간이라서.
이상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샤워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예.
이상원위원  저희 직원분들은 샤워시설이 가능한데 대행하시는 분들의 휴게소는 샤워실이 잘 구비돼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 말 그대로 휴게실에서 휴게를 해야 될 사항이 딱히 휴게소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가보고요. 대행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오시면 요새 같은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하는데 어떠한, 깨끗하게 자기 청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예.
이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야지 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한 사항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그분들도 일하는 데 약간 뭐라 그럴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컨테이너 그거 총 한번 시설을 돌아보셔서 상황에 맞게끔 사진이라도 촬영하셔서 저한테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걸 좀 개선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아니면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셔도, 제가 같이 관리도 하고, 보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앞으로 그것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잠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식목일 날 8억 8,800을 사용하셨죠? 식목일 행사.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8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때 그 나무를 식목일 날 행사에 다 쓰지 않고 다른 데 소나무를 심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반려견 놀이터에 5주를 심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식목일 행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식목일에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식목일 행사장이 넓은 장소가 아니라 화분에다 심다 보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그 정도는 예산을 생각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고,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맨 처음에는 장소를 넓은 데다 잡았는데요. 효율성이 레드로드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레드로드를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거기다 한번 심어보려고 그랬는데요. 화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좀……
이상원위원  거기에 두 그루만 심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나머지 그루는 결국은 다른 사업장에다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아니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그냥 반납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사업하고 사업이 다른데, 반려견 사업하고 식목일 사업하고는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사업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른 산에다가, 공간에다가 멋들어지게 심으려고 그랬는데 반려견 캠핑장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수목 식재를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옮겼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반려견 사업에 추가를 하고 식목일 사업은 식목일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내년에도 식목일 사업에 예산 잡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얼마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직은 예산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천 정도 잡을 예정으로……
이상원위원  아, 내년에 식목일 사업은 2천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식목일 행사장에 되도록이면 쓰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전점검을 하셔서 식목일 행사는 식목일 행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고, 반려견은 또 반려견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셔서 별도의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잠시만요. 우선 1차 질의 안 하신 분들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전처리시설이 올해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나요? 편성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남아있다는 게 얼마 남아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22억 8,400만 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처리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작년에 세웠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 세우셨습니까? 그거 저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물론 구의회 존재 이유가 그렇기도 하겠지만,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야지 그때서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53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253쪽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률이 지난번 달성률 54%, 그러니까 2022년도 54%, 2023년도 47%.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을 제가 봤는데 이해를 좀 못 하겠는 게 원인분석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수시점검의 실효성이 낮아 수시점검 주기 증가했다.” 이건 뭘까요? 수시점검의 실효성이 낮아서 수시점검 주기를 증가시켰다는 뜻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이번 결산감사에서도 저희 부서에 성과지표 원인분석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금 지표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목표개소 대비 점검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개소가 올해 같은 경우에 63개소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5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되어 있던 그 사업장이 그대로 와있어서 분모가 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숫자가 계속 작게 나오는,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점검대수에 관한 것도 전체 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인데 경유 자동차가 약 한 3만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50% 정도 잡아서 1만 4,400대를 목표로 해서 2,900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검을 좀 못한 그런 결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4월 현재 9,393대를 점검해서 올해는 이 기준치에 근접은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배출가스 점검 대비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비중을 현재 60:40 돼 있는 것을 40:60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분모를 목표개소에서 대상개소로 그때그때 매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4회계연도 때는 제대로 된 결과치를 볼 수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84%였는데 지금 47%면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105쪽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징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징수율 몇 퍼센트입니까?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26건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24건 납부를……  
장정희위원  아니요, 건수 말고요. 징수부과율이 얼마냐고요, 징수율.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징수율은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어떻게 98%죠? 징수결정액을 좀 봐주세요. 징수결정액이 5억 7천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3억인데 90 몇 퍼센트가 된다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이거 90 몇 퍼센트면요, 우리 마포구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정말 엄청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상생과가 가장 낮기 때문에.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과태료 부과를 좀 했었는데, 예를 들면 5억 1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실제수납액은 2억 5천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한 2억 5,8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22년보다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좀 애써주셨다는 뜻 같고, 제가 자원순환과나 도시환경국에 있는 다른 부서를 보니 많이들 애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주택상생과는 퍼센티지가 언뜻 봐도 한 5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구청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이 한 66%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상생과가 그 평균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내역에 대해서도 여러 건이 있는데 앞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징수율을 높여주셔야지, 아니면 지금 세수를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징수를 못 하실 텐데 세수를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추경에다 편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가 지금 추경 편성을 많이 하는 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세수를 과다추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429쪽 보겠습니다. 전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의 답변이 이게 CCTV 부분하고 감사결과 우편료 납부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굳이 이걸 전용을 했는데, 1차 전용이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작년 9월 7일. 그리고 2차 전용이 그 이후에 있었는데 2차 전용은…… 주택상생과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9월 7일에 1차 전용이 있었고요. 운영 종료랑 관련해서 12월 8일에 2차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내문 우편료 납부 관련해서 12월 22일에 3차 전용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10월 19일에 의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다가는 9월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전용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다른 걸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셨다면 굳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끝났고요. 2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페이지 246쪽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우리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고이월 높다고 했는데 지금 18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홍익문화공원 진행과정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실시설계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지금 명칭변경 때문에 지명위원회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고하고, 지금 마포구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다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명이 너무 흔하다. 같은 지명이 겹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명위원회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시 마포구 지명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다시 한번, 예.  
한선미위원  다시 검토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해서 다시 명시이월된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개최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서류를 올렸는데요. 점점 이게 커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범죄예방 이런 콘셉트로 갔는데요. 갑자기 홍익문화 쪽을 해서 거기에 작업공간 및 전시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심의가 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업공간, 전시공간 때문에, 시설물 때문에 지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담당자 선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또 협의를……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작년에는 한 번 올라갔는데 이렇게 왔죠, “다시 해라.”  
한선미위원  그러면 올해 개최 못 했으니까 작년 거 회의록하고 결과 보여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작년에는 도공위도 못 올라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못 올라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작년에는 못 올라갔고 올해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담당자가, 더 보완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 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서류는 올해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선미위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론화해서 업무 추진할 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홍익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도화공원도, 그건 추경 때 얘기할 것 같지만, 언급하자면 같이 공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이랑. 어떻게 그게 책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과정하고 세부내역 그리고 어떻게, 재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화분의 재료비 그런 부분 다 같이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247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해서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사유가 도시숲심의위원회 결과 반영을 위한 보완설계 용역 시행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월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심의와 협의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을 검증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맨 처음에 가로수를 바꾸려고 올렸는데요. 녹지대에도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숲 개념으로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보완설계를 해서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늦어졌습니다. 올 8월에는 통과가 될 걸로, 거의 설계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2개월에 한 번씩 심의회가 열려서 올 8월에는 심의회를 통과시키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마포대로에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  
한선미위원  세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공덕오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공덕오거리.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공덕오거리는 가로수는 손은 안 대고요. 폭포만 지금 별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1억 8천이 설계비용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폭포, 그러니까 제가 폭포 얘기 들어서, 이게 지금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리고 이월시켰는데, 계획을 시행하지도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추가 변경하는 게 편성지침 위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폭포는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사업이고……  
한선미위원  폭포 설치사업은 그러면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의 일환이 아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거? 이 사업 추경에 올라오나요, 내년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로.  
한선미위원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설계비는 확보됐고요, 공사비는 내년 시비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책정된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 일환의 한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이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이월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폭포사업도 지역구 의원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랑 같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있는 많은 일들이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마포새빛문화공원 얘기했을 때 스마트벤치 자원순환과 거라고 다시 정정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때 제가 유래를 모르고 아무튼, 저희 과에서 설치 안 한 것만 생각해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새빛문화숲 했던 거 산출내역이랄지 세부 사업 내용 있잖아요, 설치했던 거. 그 내역 부분 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도 스마트벤치 그 내용 아시죠? 모르세요? 어떤 과에서?  
   (「맑은환경과」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맑은 환경과예요? 저는 자원순환과로 또 얘기를 들어서,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벤치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양화어린이공원 포함해 가지고 6개소에 열네 군데가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4,500만 원의, 지금 말씀하신 새빛 발전소 공원 내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비용은 이렇게 들었었는데 별도의 벤치 특성상 유지관리비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누가 해야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12개소는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홍대거리 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환경국에 공원녹지과가 여기 지금 부서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유지관리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래서 타 부서 관할이라 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그 AS 부분이랄지, 지금 굉장히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러면 저희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스마트벤치 그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마 파손된 것도 많고 업체에서 AS기간도 마무리가 돼 가지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설치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 착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권인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권인순위원  247페이지 평화공원 운영비가요, 564만 5천 원 중에 집행잔액이 381만 3천 원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좀 보고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247페이지 다섯 번째 평화공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권인순위원  위탁업체 선정이 어려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돈을 많이 안 줬더니 계속 이렇게……
권인순위원  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위탁 운영을 했는데요, 카페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신청하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공원녹지과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요, 전부 지표 달성률이 100%예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권인순위원  지금 마포구 녹지율이 몇 프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
권인순위원  아니면,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권인순위원  공원녹지과의 성과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마포구 녹지율을 얼마큼 높였는지 이런 성과지표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녹지의 관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포구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목표라면 녹지율 상향과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기타과태료 있죠? 105페이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권인순위원  기타과태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2023년도요. 미수납액이요. 왜 수납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부과된 액수가 많거든요.
권인순위원  임대주택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거기에 이제 보증보험 미가입됐을 때, 그다음에 무단으로 양도했을 때, 그다음에 계약 미신고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6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51건이 납부를 했고 15건이 미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2억 2,600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9%였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때는 없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때 상황은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고요.  
  2023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는 징수가 가능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세무부서하고 체납관리 부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산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결산 238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요. 자원재활용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 처리비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그때 딱 지급을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연도에 연말까지 정산한 걸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표에 있는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없었어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했을 금액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월이 있었음에도 올해 전부 집행하지 못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건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감량이 좀 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권인순위원  감량이, 줄어서요. 감량이 돼서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배출량이 좀 줄어들어서요.
권인순위원  예. 보면 이 해당 사업들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따라서 부서에서는 고민 없이 습관처럼 이월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고민하여 편성해서 연내에 계획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614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명시이월 5,360만 원 어떤 걸로 지금 이걸 명시이월 시키신 거죠? 다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신 이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3년 5월 달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설치 위치라든가, 위치하고 제작하고 설치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24년으로 이월이 됐고 1월 달에 지출이 된 건입니다.
장정희위원  24년 1월에 지출됐다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세부내역서 주세요.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429쪽입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 관련해서 예산 전용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250만 원 행사비로.
장정희위원  이거를 전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출연료로 250이, 그때 갑자기 성대하게 준공식을, 없었던 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민의 거리 준공식 행사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료로 250만 원이 부득이하게 지출……
장정희위원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된 건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용 승인 일자가 7월 18일입니다. 추경예산안이 7월 4일 날 의결이 됐는데, 우리가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서 이걸 전용을 하셨다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준공식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행사를 그때 계획을 했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행사 날짜마다 비가 와서 연장이 한 두세 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에 할 거라면 크게 하자 한 것이 그때 사물놀이, 성악가, 사회자 출연료로 250만 원을 전용한 것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굉장히 행정편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이건 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도시환경국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제가 복지동행국도 이 질의를 똑같이 드렸는데 도시환경국도 마찬가지여서,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집행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지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30%, 20%, 40%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이. 그래서 혹시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대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 사무관리비 자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사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이 어차피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우리 사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하나의 밑바탕을 이루는 어떤 보조적 차원이라고 봐진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너무 쉽게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지적을 드리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주택상생과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아니요, 국장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택상생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세입 예산현액 있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일종의 세입 예산 추정치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추정이죠. 그런데 추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징수액 자체도 어떤 여러 가지 과정 금액들이 있겠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왜 경제적 여건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시중에 어떤 이행강제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그 금액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느 정도 납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아실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체납부서랑 해서 가장 슬기롭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처를 다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며, 관행적으로 과소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결산서 책자 245페이지 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성이 다 됐습니까? 석면관련 마포구에 이거 어디 어떤 식으로 많이 남아 있는지 다 조사돼 있습니까, 지금 석면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료 확인 중)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석면 건축물은 공공이 21개소 그다음에 포함해서 6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석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각 초등학교 이런 데 공공시설에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 석면 건축물 중에 대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초등학교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초등학교가……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학교에서 석면이 있고 하면 공사해 주고 합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것은 건물 소유주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이거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처리지원사업이라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슬레이트가 석면 아닙니까? 맞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하면, 마포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전액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건물주하고 5 대 5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슬레이트도 석면 중의 일부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신청이 와서……
김승수위원  한 군데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석면 건축물 67개소는 천장에 되어 있는 그런 소재 그런 건물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금 파악은 다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도 이런 석면 관련 이게 있으면 마포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석면 관련 제품들이 옛날에 유리섬유라든지 어떤 슬레이트 같은 데서 있던 부분들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던 것들은 사실 예전 건축물들이에요. 요즘에 학교 교육청에서 짓는 건물이라든지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착공하게 되면 사전에 거기 석면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소유주 부담으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곧바로 건축행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김승수위원  그 밑에 슬레이트 이것도 맨 석면인데,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은 지원될 거 아닙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것은 예전 건축물이기 때문에 (과장을 보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국가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승수위원  국가에서. 예. 학교는 우리 마포구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한 가지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을 다 하시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또 보조금을 반납 식으로 이럽니까?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100%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했네. 1천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취약계층 쪽으로 보조금 온 것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다가 저희가 LED조명등 교체를 했었는데 이 시설이 과거 수년 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신청자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홍보가 안 됐겠지. (웃음 소리)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웃음 소리) 신청자가 적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면 홍보를 하셔서 100% 집행하게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2차 질의 안 하신 분 계시면,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방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거기로 갔나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마포 전체의 공중화장실이 35개, 기관 화장실 또 민간 개방화장실 이렇게 한 110개 정도, 숫자가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110개 정도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부분에는 우리 관리인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하고 용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상원위원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주한테 저희가 화장지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건물주한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대신 개방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일반 통행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상원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된다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민간 개방화장실 46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46개요. 주로 이게 어디에 있나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번화한 지역 위주인데요, 각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덕시장 지역에는 몇 개나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공덕동이요?
이상원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공덕동에는 지금 대우메트로디오빌 거기하고 마포파크팰리스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두 군데밖에 없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러니까 번화가, 통행 많은 곳 그런 위주로 저희가 찾았는데 많이 지원을 안 한다거나 해서 공덕동은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거기가 재래시장으로서의 화장실 역할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 나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물품만 나가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월 6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화장지, 종이타월, 비누 그런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물품만 지원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원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금전적인 지원은 현재 없고요.
이상원위원  전혀 안 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물품이 아닌 다른 물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 건물주에서 절대적으로, 또 청소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굴이 안 되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신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혹시 금전적 지원이랄지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화장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오옥자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다, 결산 아직 안 끝나서.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국장님,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조례는 들어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시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4조1항 “예비비 사용 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한다.” 혹시 보고를 해 주셨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제가 조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챙겨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담배꽁초 수거함 구매했습니다, 맞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억 8,900만 원이 교부가 됐고요. 그중에……
장정희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셨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담배꽁초 쓰레기통이요?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레드로드.
장정희위원  레드로드가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쪽 많이 보셨겠지만 흡연 인구가 상당하거든요.
장정희위원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이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레드로드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니까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장정희위원  예. 아니면 여기가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정된 곳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용도가 취약지역 청소지원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적에 맞춰서……  
장정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든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가 있든지,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든지, 기타 등등등등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어디 한 군데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29조3에 따라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이 청소물품, 청소장비. 그래서 우리는 노면 청소기를 쓴 것 같은데, 무단투기 CCTV입니다, 기타 수해예방으로 가로쓰레기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로쓰레기통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비,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가능한 근거는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시에서, 아까 교부내역을 보셨지만 가로쓰레기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가로쓰레기통 우리 구는 없어요, 여기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데 이 수요조사 자체가 공문이 왔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유선으로 물어봤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담배꽁초 투기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장정희위원  담배꽁초 투기가 심각한 곳이지, 지금 이곳이 수해 취약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데 잠재적으로 물이라는 게, 비라는 게 지역을 따져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일차적으로 거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장정희위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레드로드에서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비인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치우고 있어서 깨끗하지, 예전에는,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했었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보입니다.
   (알람 울림 소리)
○위원장 채우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불승인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이상원위원  이번에 저희 봉제원단 폐기물 수거 시작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현재 저희가 봉제원단 배출사업장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145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수거봉투를 제작해서 오늘부터 19일까지 제작업체에서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고요, 20일부터 배출할 예정입니다, 전용봉투에 담아서.  
이상원위원  올해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당초에 봉제원단협회에다가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는 94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알음알음 알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5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희 소요예산이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지금 예산은 2,595만 9,500원입니다. 여기에는 봉제원단만 수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요. 그 업체에서 봉제원단만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봉제원단 전용봉투 제작비가 1,197만 8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95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원위원  장당 얼마나 단가가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장당 한 345원 정도입니다.  
이상원위원  345원 정도요. 저희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물량이 얼마나 나올 건지 예상을 잡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1일 2톤에서 2.5톤 해 가지고 연 585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585톤이요, 연. 그러면 올해는 후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후반기를 다 하다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무래도 두 배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좋아지는 사업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무래도 지금 저희 구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소각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자원을 재활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소각장 문제도 잘 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조금이라도 비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버리는 쓰레기, 양보다는 배출했을 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이상원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관리감독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일차적으로 수거를 해 가면 처리업체에서 다른 쓰레기가 혼합돼 있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봉투에다가 상호, 전화번호를 다 봉투마다 기재를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내 봉제업체 배출, 봉제원단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를 시작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또 노력하셔서 사업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내년, 후년 계속 성황리에 돼서 저희가 종량제쓰레기 배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3차 질의까지 했는데 짧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특별교부금 산출내역 좀 봐주세요. 보셨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산출내역이요?
장정희위원  예. 담배꽁초 수거함.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자료 확인 중)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구매해서 계약체결한 거 같이 좀 봐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계약금액 4,977만 5천 원 맞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개에 대한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65개입니다.
장정희위원  65개죠? 산출내역에 5,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어디 산출내역……  
장정희위원  여름철 수해 대비 취약지역.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거기에 지금 5,360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1,940만 원 CCTV에 대한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5,36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금형 제작비하고 공과잡비하고 해서 같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금형 제작비 500만 원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50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축지원과에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성능보강공사. 그러니까 외장공사를 불연재로 바꾸는 작업하고요. 실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민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30%, 시비 30%로 공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30%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자들이 전부 취소를 해 버리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5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예 사업을 진행 안 하실 계획이세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수요가 없어서 이것은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예산 자체는 다 불용이 되겠네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보시면 책자 135쪽하고요, 195쪽.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마포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2023년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랬으면 그거를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작년에 그때 예산에 바로 접목시켜도 됐을 텐데.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 본예산에 못 태우고 추경에 태운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에 좀 사정이 있어서……  
오옥자위원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거 작년에 성과가 괜찮지 않았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괜찮았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성과가 괜찮았는데,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넣으셨는지.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아마 부서에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작년에 저도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여기 예산에다 넣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조금은 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아카데미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잘된 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 문제점은 정비사업별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었는데 과목이 좀 적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소규모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과목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추가를 해서, 횟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8회 정도를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8회로 해서요.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주택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1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을.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을…… 한 100분 정도 한다고 하셨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작년 같은 경우는 6회에 걸쳐서 407명 정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오옥자위원  410명?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407명 정도.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포스터가 100부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교육책자는 800부를 하셨는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왕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만큼 좀 많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만족도 조사 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 84% 정도가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예산도 잡으시고, 추경을 잡으시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주민들 참여도 높이고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좀 좋은 사업으로 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꼭 추진을 하셔서 여러 사람한테 도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오옥자위원  197쪽요. 197쪽하고 137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력관리가 있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1,600이 들어왔어요. 그 1,600이 어디 어디 쓴다고 하신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00만 원은 저희가 중도에, 환경공무관들도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와 같은 내용인데 그중에 가족사항 변동, 결혼을 했다거나 출산을 했다거나 했을 때 반영되는 부분 200만 원하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노사협약을 체결했는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상포진 접종을 맞혀주자라고 하는 협약이 있어서 그 사항 반영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선택적복지로,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대상포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맞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않는데, 이 대상포진은 지금 몇 분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현재 50세 이상으로 해서 3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서른다섯 분인데 돈이 1,400이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0만 원.  
오옥자위원  1인당 40만 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대상포진 주사값을 알아봤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 노조 측하고 상의를 해서 40만 원 정도로 맞춰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 요구를 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에서도 대상포진을 65세 이상은 50%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서울시민이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50세 이상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면역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명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시고, 다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65세는 서울시 예산도 쓰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위원님, 이 예산은 우리 환경공무관,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했던 101분 중에 50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오옥자위원  아, 그랬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전체 다 다른 곳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관에 한해서만 하신다 이런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같이 하세요. 하셔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쓰레기통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산출내역 주신 거 5,360만 원 이거 계산하면 5,360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4,977만 5천 원에서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5,360만 원을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깨끗한마포과 지금 깨끗한 마포 가꾸기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굳이 이거를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연속성을 갖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어떤?
장정희위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정비사업 아카데미요. 작년에 저도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속성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굳이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장정희위원  못하셨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나와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고요. 사실 여기 가서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저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이거 지금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하고 싶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이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소나무가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훌륭하다는 근거자료를 갖다주셨고요. 그 근거자료 보니까 거기 느티나무랑 양버즘나무도 소나무랑 똑같은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험수목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위험수목. 위험수목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205쪽 401 시설비에 위험수목 정비 3천만 원과 교목식재 5,050만 원을 제외한 재료비,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에서요. 재료비와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요. 설명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혹시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올 상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올 상반기. 상반기 언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3월……  
장정희위원  3월 14일에 제정됐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일단 이거는 어떤 의견 드리냐 면요, 일단은 삭감 의견 드리는데요. 일단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보험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이런 피해보상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사회 재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 부분은 보험으로써 담보를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 마포구민 안전보험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지금 조례에 1,5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예비비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직까지는……  
장정희위원  아직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없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비비로 써야 된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잡아놓지 말고. 저는 얘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에 대한 재료비 전액 삭감 맞나요?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에서 위험수목이랑……
장정희위원  위험수목과 교목 제외하고 삭감.  
○위원장 채우진  위험수목이랑 교목만 빼고 실시설계 용역,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를 삭감한다는 의견이신 거죠?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승수위원  138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4억 올렸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억입니다. 시비 1억, 구비 3억.
김승수위원  합해서 4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예산에 4억이란 말은 시비가 1억 들어가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거기서 나와서……  
김승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도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19일에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위한 시 타당성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까? 자문 의견 내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포구의 정책 방향 또 여건 변화, 지역의 특성, 정체성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구민들이 행정의 계획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을 지양하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익문화공원 이게 무슨 과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홍익어린이공원이었죠, 예전에는?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크기가 내가 봐서는, 이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 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규모가 2,203……
김승수위원  2,200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약 70평.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게 맨 처음에는 홍대 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공연과 문화의 놀이마당으로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승수위원  (웃음 소리) 욕심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몽마르뜨언덕처럼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보자. 그래서 한 평짜리 작업공간 1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게 건축입니까? 거기다 건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건축으로…… 예.
김승수위원  건축, 조경, 전기공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10억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건축은 어떤 식으로 거기다 뭔 건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한 평 갤러리 12개를 조성하고요. 그러다 보면……
김승수위원  아, 거기다가요. 과장님, 이 사업 내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이거 한 70평 되는데 공사비가 10억이 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700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승수위원  700평? 몇 평방미터, 그게 700평이 됩니까? 그거 내가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2,230㎡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2,000…… 몇 평방미터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2,230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2,230.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230㎡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2,000.
김승수위원  크네, 공원이 이게. 그렇게 안 컸는데, 내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재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자세하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장님, 그 경로당 계속 존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재는 존치하는 걸로 가고, 녹지공간을 경사면을 이용해서 12개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위원장 채우진  경로당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시에서는 차라리 그쪽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면을 활용하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홍익문화공원이 명시이월돼서 사업비 5억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1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맨 처음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였는데 요. 약간 거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예술복합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왕에 손을 덴 김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이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다가 홍익문화공원으로 지명을 확실하게 바꾼 거예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홍익문화공원으로 지명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잔다리예술언덕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잔다리, 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문화예술언덕.
한선미위원  문화예술공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술언덕입니다.
한선미위원  문화예술언덕?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  
한선미위원  공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공원이 공원답게 조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약간의 전시공간입니다. 작업공간도 있지만 전시공간도……
한선미위원  가까운 곳에 경의선 레드로드발전소도 있고, 전시공간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은데 이 공간까지 공원을, 저는 녹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이니까. 굳이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홍익문화공원이 돼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결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급하고, 시설비로 건축, 조경, 전기공사가 10억이 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세부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 지금 추경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 특별회계가 보통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세입이 많이 발생해서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은 거죠, 아무튼?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이 해당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활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 줄 압니다.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에 태운……
한선미위원  예. 추경에 태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가 원래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한선미위원  아, 이게 화재 안전 그거랑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예산을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추경으로 태운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인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는 통과하고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 추경, 주택과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주택과에서 이거를 본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한 거는 얘기하셨으니까 됐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찬성인 게 연속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해마다 문제점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거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찬성이고.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점 같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그런 거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197페이지. 이번에 2억을 분리수거함에 쓰시고, 또 아까 추경에 2억 올라왔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40대, 꽁초 수거함이 100대.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현재 지역은 상암동, 용강동, 도화동 그쪽에 다중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상가밀집지역하고 어디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다중밀집지역.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이요.
한선미위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거기 자리 있습니까, 쓰레기통 설치할 자리?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 현장실사는 해서 명확하게, 그 지역에 그 땅이 사유지면 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파악한 숫자가 지금 나와는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도화동 같은 경우는 도화길에 가장 핫한 상가들이 있고 다중밀집지역이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는 사람들도 걸어 다니지 못해요. 거기가 양방향으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에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걸어가면 앞에 오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굉장히 협소한 길입니다. 거기밖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리수거함통을 설치할 데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현실적으로 거기가 많이 투기가 되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현장은 저희가 다녀보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한선미위원  그 분리수거 쓰레기통 지금 레드로드에 있는 걸로 설치할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요?
한선미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가로가 2m, 높이가 1.5.
한선미위원  폭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폭은 0.5m.
한선미위원  폭은 0.5죠? 거기 다니는 길이 1m도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추경 올리셨는데 대책이 없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쓰레기통 있는 거, 레드로드에 거기 있는 것도 사실 너무 불필요하게 많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한선미위원  그게 특교로 이미 설치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 결산서에 아까 얘기했듯이 했지만,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지 그 부분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꽁초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40대, 100대인데 100대를 설치할만한 그런 위치가 없어요. 용강동? 용강동은 좀 넓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지 않아요. 무슨 축제나 그런 경우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먹거리 그쪽 길이 굉장히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렇게 투기도 많이 안 해요. 레드로드는 투기 많이 합니다. 해서 물론 설치한 것은 알았지만, 그것도 너무 간격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수조사를 하실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전수조사하셔서 그 부분 저한테 전수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전수조사 계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추경이 편성이 돼야, 현재는 우리가 개괄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추경이 편성이 돼야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게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전수조사된 내용을 본 다음에 예산을 실어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소통이 잘못됐네요?
  우선은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차해영 위원님 첫 질의시니까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제가 지난 행감 때 재료비 관련해서 견적서랑 어디어디 심었는지 주소까지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재료비 추경으로 올리신 건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가 좀 많아서 그거는 지금 발췌 중에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그 재료비를 확인해야지 제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2022년 12월 6일 날 예결위 열렸었어요, 그때 제가 예결위원이었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차해영위원  그때 “소나무 19억 심겠다. 그리고 홍대문화공원 5억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5억, 19억 이런 예산이 큰 사업들을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추진을 할 수 있나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답변 엄청 잘해 주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번 추경에 10억짜리 사업이 또 올라왔는데, 위원님도 하나도 모르고, 사실 저 지역구 의원인데 잔다리예술언덕? 언덕이라고 바뀐다는 이름을 들은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공원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잔다리공원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아, 이렇게 바뀌면 명칭 바꾸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왜 안 됐을까 했더니, 명칭이 언덕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제가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해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에 기대하지 않아요. 답변도 안 해 주고, 자료 요구해도 자료요청 요구도 안 받아주고. 사업을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제발 사업 설명해달라고 얘기해도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도화동 녹색특화거리에 소나무 심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다른 데 심었다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 소나무가 있었다가, 구매했다가 이게 다른 데로 구매되고.
  제가 재료비를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서도 제가 “심의해서 이거 됩니다.”라고 합니까! 지금 재료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500본, 뭐 5만 본 이 정도로 하면 재료비에서 왔다 갔다 쓰고, 다른 장소에 심었다가 빼고, 다시 심고!  
  저희 조례에도 원래 생나무 뽑으면 안 된다고 조례에 있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그냥 뽑으면 안 된다고. 소나무를 화분에다 심다가, 소나무를 화분에 심는 거부터에 대한 상상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고민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핑계 같지만 의회 기간 중 전부터 그동안 쌓였던 정비사업 관련해서 집단성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걸 다 자세하게 다 드렸어야 되는데 집단민원에 좀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 부분은 지금 이 시간 뒤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1년 반 내내 지금, 일한 지 거의 2년 됐는데 2년 내내 얘기드렸어요. 제발 예산 범위가 조금 큰 사업은 설명을 제대로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여기 지금 10억 보고 저희가 어떻게 검토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건축, 조경, 전기공사할지를 모르는데 이 한 줄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 얘기를 주구장창 지금 2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바꾸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언제 바뀔 것인가? 사실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걸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심의하라고 지금 주신 자료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차해영 위원님 이렇게 화 나신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좋게 좋게 말씀을 항상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좀 차해영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사업 설명만 제대로 해주셨어도 합리적으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러지를 못하시는 건지. 자체적인 뭐 고민도 있으시겠죠, 상황도 있으시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워장 채우진  진짜 그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선 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2차 질의하겠습니다.  
  2차 질의, 오옥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2차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97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지금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신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직원분들 저기 홍대 관광특구나 아니면 음식문화거리 도화동이나 용강동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신 분 계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현장?
오옥자위원  예, 현장.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있죠? 어땠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화동 그쪽도 골목이 좀 좁고 하기는 했는데, 그쪽에 갈매기골목이라든가 음식문화거리 이쪽으로 해서는 제가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다 놓을 수 있겠다, 저기다 놓을 수 있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오옥자위원  어쨌든 뭐 업무 하시다 보면 바빠서, 또 갈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도화동 상점가나 용강동 상점가에 가면 담배꽁초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하물며 아파트 담벼락 뒤, 골목골목 담배꽁초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으로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아주 그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나 상점가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냥 음료수병이라든지 전부 다 캔이라든지 막 그냥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우리는 이게 지켜지지 않나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1층에 가다가 보니까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드는 가로 분리수거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으니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겠다. 우리 주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고.
  (직원을 보며) 우리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게나마 이 분리수거함이 채택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중간에 보면 음료수 물 저거 하는 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다음으로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를 갔었는데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이런 거를 채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한 점이고, 그다음에 또 돌려보세요. 이거는 우리 홍대 레드로드에서 식기 반납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저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일회용 안 쓰기로 해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해서도 다른 구에 갔더니 중구에 저번날 음식 축제를 하는데 우리보다 조금은 더 열악한데 똑같은 것을 채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정말 참 분리수거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감량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외국에서 봤더니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딱 해놨어요. 앞에는 전선 케이블 그다음에 종이 파지 그다음에 판지라는 것은 상자갑 그다음에 플라스틱, 금속, 유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거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그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담배꽁초예요. 저 전봇대 같은 지주대에다가 저거를 붙여 가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하니까 그 밑에 담배가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돌려보세요. 저것도 폐기물. 폐기물이란 뭐냐, 우리가 못 쓰는 쓰레기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반쓰레기.
오옥자위원  예, 그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병, 또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 종합쓰레기, 그렇죠? 폐기쓰레기 그다음에 원형질 포장용기 그다음에 음식물 그다음에 잔류폐기물이라는 건 쓰레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부피가 많이 있는 경우 얘는 두 군데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음식물 그다음에 기타 소재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종이, 저 위에 보시면 동그란 원 있죠? 초록색, 빨간색, 검정색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게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통이에요. 저기로 분리를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는 예전부터도 저렇게 해 가지고 거리 가면 쓰레기가 없어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홍대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쓰레기 너무 무단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나름대로 조금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포 로고 들어가고 특색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사실은, 우리 서울시도 지금 저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가면 마로니에공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있죠? 그 앞쪽 이런 데 가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담배 휴지통도 골목골목. 그리고 외국에는 각 집 앞에 저거를 하나씩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리수거와 감량 정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 막 혼합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서는 1차, 2차, 3차를 걸러서 성분검사를 다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서 태우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꼭 정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 사업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워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맞고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요청했던 자료 주시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까 제가 말씀을……
장정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과 같이 교부하니 교부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페이지 가면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1억 8,900만 원 교부를 받았고요.  
  청소물품 8,500만 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세부 내역서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무단투기 CCTV 7,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해야겠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언뜻 보면 무단투기 7,300만 원 같은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구매. 서울시에서는 CCTV 구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구매한 겁니다. 얼마를 했냐, 실제적으로 무단투기 CCTV 하라고 한 건 1,940만 원이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쓴 게 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서울시는 7,300만 원 줬어요, 무단투기 CCTV. 그러면 우리가 5,360만 원을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구매했었는데, 산출내역 보십시오. 담배꽁초 수거함 5,360만 원이라고 해놓고, 계산 정확히 해보십시오, 지금. 72만 5천 원, 65개, 금형 제작비 500만 원 그리고 212만 5천 원. 뒤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담배꽁초 수거함 계약금액은 4,977만 5천 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4,977만 5천 원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한 대당?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71만 5천 원 곱하기 65대고요. 금형 제작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금형 제작비 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이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숫자를 잘못하면 5,360만 원 나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래서 4,977만 5천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5,366만 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앞에 있는 5,360만 원은 당초 계약 전에 이월 계획을 세우면서 5,360만 원으로 잡은 거고, 4,977만 5천 원은 계약 당시에 산출, 금형이라든가……
장정희위원  무슨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방침하고 실제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갭이 아니고 계약단계에서 심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거, 분리수거 저거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5개짜리? 5개짜리 질의합니다. 20개짜리 말고요, 18개짜리 말고요, 15개짜리 말고요, 5개짜리.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초 5개. 에스엠…… 1,925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단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85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385만 원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이거 원래 385만 원이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 385만 원은 재질이 지금 18개하고 재질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철인데 철에다가 도금하고 열처리한 상황이고, 이 앞전에는 스테인리스로 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플러스 스티커 작업하고 그래서 좀 단가 자체가……
장정희위원  감사담당관이 385만 원이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한 11만 원 깎은 금액이 385만 원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계약할 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에 저거 하셨습니까? 이번에 추경 올린 거. 320만 원에 올렸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320으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320으로 하시겠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308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08만 원으로 지금 개수를 예산을 맞추다 보니 단가가 308만 원으로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320으로 했냐, 이 말씀이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끝전 계산을 하면서, 끝전을 맞추면서 308만 원을 320으로 했고요. 담배꽁초 쓰레기 수거함 그 통은 72만 5천 원인데 72만 원으로……  
장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지난번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셨나 본데 320만 원 곱하기 15개와 320만 원 곱하기 18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308만 원 곱하기 15개하고 308만 원 곱하기 18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15개 사야 돼요, 아니면 18개 금액 줘야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8개입니다.
장정희위원  18개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308만 원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위원님께서는 5,500만 원 수의계약 범위를 집행부에서……
장정희위원  어떻게 계약서가 없이 물건이 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사항은 제가 뭐 수차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저 쓰레기통이 좋다 나쁘다, 4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쓰레기통 하나에? 4천이어도 그게 합리적이면 4천만 원 가는 거죠. 우리 담배꽁초 수거함 시제품 400만 원이었는데, 분리수거 말고 담배꽁초 수거함 하나에 400만 원이었는데. 합의가 되고 이게 합법적이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계약서가 없잖아요! 물건만 들어오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단계라든가 그거를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수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난번 얘기하고 별 차이 없지만 저희가 마음이 좀 급했고 해서 처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구청이 절차를 잡아서 하자를 내지 마십시오! 절차 제대로 밟으시고, 계약 제대로 하시고, 그에 맞춰서 하셔야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어떻게 교부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앞에서 위원님께서 특정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미리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지난번, 첫날이죠.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통하고 담배꽁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약간 같은 품목으로 안 봤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때 위원님한테 모든 걸 다 떠나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행정상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무과라든지 같은 과랑 최대한 협력을 해서 현행 법령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혹시 논의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다른 목적보다는 레드로드 개장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그때까지 다 완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먼저 물건을 갖다 놓게 된 경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부드럽게, 슬기롭게 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답변을 듣는데 아, (한숨을 쉬며) 진짜 한숨이 나오네요, 한숨이 나와요. 다 같은 업체에서 구매하셨어요? 우리 깨끗한마포과장님! 담배꽁초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떻게 2개 업체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초 담배꽁초 시제품 부분은 에스엠컴이라는 회사고요. 그 뒤로 담배꽁초 수거함, 그 뒤로 설아금속이라는 데서 납품을 받았고 현재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5개 부분은 에스엠컴에서 받아서 대금 지급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아금속에서 18개를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설아금속이랑 에스엠컴 업체 디자인이 서로 다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약간 달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위원장 채우진  저희들이 지금 주로 구매하려고 하는 디자인은 어느 업체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설아금속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설아금속 거. 담배꽁초함은요? 그러면 이번에 100대 구매하신다고 한 데가 어디예요, 업체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설아금속 디자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설아금속 디자인.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재질에 차이도 있고 만드는 방식의 차이도 있었는데 설아금속 같은 경우에는 도금을 하고 열처리를 하고 해서, 비록 철이지만,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단가가 좀 낮은 상태였고요.  
○위원장 채우진  이해는 됐고요, 질의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담배꽁초함은 그만 사세요, 담배꽁초 수거함은. 다른 건 모르겠고요. 홍대만 두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널렸죠?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담배꽁초함이 있는 주위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담배꽁초함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담배꽁초가 너무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배꽁초함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위원장 채우진  홍대는요, 담배꽁초함보다 청소업체에서 두 번 나갈 걸 네 번 나가서 청소를 더 자주 하세요. 그리고 상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따로, 본인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 담배 피우는 거면 거기에 대한 수거함을 설치하라고 하세요. 지금 홍대에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홍대 레드로드 주변에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 도화동, 용강동 상가번영회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 받으셔서 그걸로 활용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무슨? 이것을 그쪽으로……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지금 홍대에 설치돼 있는 걸로 활용하시고요. 홍대는 신수환경에서 여러 번 나가서 청소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43억 드린 거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데 그 부분하고 청소하는 부분하고는……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처음에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하셨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쓰레기통……  
○위원장 채우진  쓰레기통은 모르겠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담배꽁초 수거함하고 그쪽에 주야간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바닥에 다 버려버리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상가주인한테 수거함을 직접 설치하라고 하시라고요. 다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특정인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와, 이 업체에서 우리 구청을…… 이게 비속어가 아니더라고요. ‘호구로 보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담배꽁초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 화면도 띄워주고 하셨는데, 다른 외국 사례 보고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지 그걸 바닥에 설치해서 72만 원씩 또 100대를 사신다?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담배꽁초 수거함은 저도 삭감 의견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관광특구.
차해영위원  그 범위 확대하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정확한 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 면적은 저희 상수역세권을 포함해서 일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지금 알아봤더니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관광과에 진행하면 어떨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추경 때 진행하지 않고 그 결과가 나와서 본예산이나 이럴 때 이 수립용역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문화창작발전소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거는 좀 보충설명을, 성격은 다른 거거든요.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사안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성격은 엄연히 다른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성격이 다른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유사한 부분이라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추진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 말고 이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서는 삭감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아닙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채우진  좀 쉬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담배꽁초 수거함 다른 데하고 견적 좀 뽑아보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은 최초의 시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이 된 금액이고요. 2개 회사에서만 접촉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담배꽁초 수거함의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저도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업체를 알아보셔서 가격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7,200만 원이에요, 100대. 조금 더 저렴한 거 하면 한 300대 해서 조금 더 깨끗이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조금 더 알아보셔서 조금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더 다양하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업체를 선정하셔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다 나와요. 가격대가 너무 솔직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대수를 늘려서 마포구 전 지역에 더 많이 배치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도화동 꽃길 조성 화분 및 꽃모 구매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2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개를 설치하고 화분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도화동? 자세한 자료 안 갖고 계시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일단 도화동 꽃길을 다섯 군데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화분 제작하고요, 계절꽃을 하는 데 약 2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화분 제작구매가 약 150개.  
김승수위원  150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약 150만 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2억 2,50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화류 구매를 6만 원씩 해서 150개 화분에 두 번 식재하면 1,8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꽃이 단년생이잖아요. 1년 지나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해마다. 화분은 그대로 있고 꽃만 바꿔준다, 이 말입니까? 꽃을 한번 심으면 내년에 계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딱 자라면 끝이잖아요, 꽃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서 약 70~80%는 일년생이고요, 20~30%는 다년생으로.
김승수위원  아, 다년생으로. 일년생과 다년생을 심는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거 심어놓고 관리, 물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도화동에 작년에 국화를 심는다고 막 심어놨어요. 물 안 줘서 다 죽은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거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물은 누가 줄 겁니까? 도로에 심어놓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 직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꼭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하고 환경공무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똑같은 말입니다.
김승수위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 홍대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 휴게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창전동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창전동에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보통 이분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하시거든요.
김승수위원  오토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들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자전거 타고 다니고.  
김승수위원  자전거 타고. 이분들 시간은, 휴게시간은 같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그 중간에 아침식사 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5시부터 근무인데 5시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5시 이전에 준비를 하고 이동을 해서 5시 이후부터 거의 작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김승수위원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멀다 이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멀다고 생각해서, 이분들한테는 또 휴게시간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근무시간 중에 이동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근무시간 중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은 12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동시간을 생각해서 한 11시 반쯤 이동을 해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또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오토바이도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굉장히 멀리 있더라고요, 휴게공간이요.  
  그리고 제가 도화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도화동 새벽에 6시나 5시에 가보시면 바닥이 하얗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새벽마다 보지만 담배꽁초가 그 정도로 버려져 있어요. 도화동은 꼭, 담배꽁초 버리는 수거함 있죠?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다 버립니다. 우리 도화동 새벽에 한번 와보세요. 그 정도로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걸 갖다주든 도화동은 꼭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가급적 설치 가능한 지역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통 얼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08만 원에 마지막 구매 예정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에는 320만 원에 몇 개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20만 원에 4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0대죠? 그러면 동별로 몇 개씩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동별 배분은 아니고요.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수거 쓰레기통은 몇 대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거는 1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0대. 100대도 3개동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개동뿐만이 아니고 공덕시장이라든가 저희가 지역을 다 확인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명시되지 않은 동도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옷수거함 그때 물어봤을 때, 자원순환과장님이셨나요? 그때 40에서 50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최초 2020년도에 제작할 때 33만 7천 원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정도의 금액이 산출됐는데 어떻게 이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320만 원까지 책정됐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의류수거함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기성품이 아니고요. 소량 생산해서 주문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산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대규모로 양산하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나요, 굳이 비싸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디자인을 요구한 상태고……  
한선미위원  디자인이 얼마나 독특하고 창조적인가요, 이게? ‘마포’라고밖에 쓰여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색깔 구분돼 있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구조 자체가 저희가……  
한선미위원  뚜껑이 있다고 해서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요구를 한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한선미위원  뚜껑 있는 것도 있던데,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보여주신 건 다른 것들도 알루미늄통에 있던데요. 뭐가 그렇게 독특하고 창조적인가요, 그게? 320만 원 나올 정도로. 그거 이해 안 되고요. 32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담배꽁초 수거함도 마찬가지예요. 72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든지 하고요.  
  아까 전수조사 얘기했던 거, 전수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 듣고 삭감 의견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신다고 하니 이건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의견 내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통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쓰레기통이 원래 7,600대였는데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그러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로 쓰레기통이 많아서 사업장이나 주택에서 무단투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로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도 솔직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정책은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최초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봉투를 사서 쓰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 때문에 사람들이 가로 휴지통에다 막 투기를 하기 시작했었나봐요.  
한선미위원  그게 반발심 때문일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차 가로 휴지통은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또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담배꽁초 수거함,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라라고 정책 기조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가로 쓰레기통에다가 무단투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가로 쓰레기통에 무단투기한 거는 저희가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빼고요, 오염이 많이 되거나 한 것들은 별도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신수환경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저희 공무관들이 하죠. 신수는 예전에 우리 공무관들이 하던 것의 일부 업무와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던 수집·운반 부분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홍대 특별권역 내에서 하고 있고. 그 권역을 벗어나게 되면 저희 공무관들이 합니다. 공무관 아니면 동주민센터 소속 직원들 또 환경보안관이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를 어디서 해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저희 차고지 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동 직원도 오시고, 환경공무관도 오시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직영으로 계시는 환경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환경공무관 101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1명을 그러면 거기다가도 투입시키신다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고, 가로에 있는 쓰레기통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인하여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는 거네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죠. 어차피 한 통에, 지금은 1구짜리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 들어갔던 게 분리수거통이 생기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잘 되면 좋겠는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은 혼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사실 일정 부분 혼입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 내에 있는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책이 바뀌어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설치가 돼야 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이나, 신수환경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열심히 청소함으로 인해서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공무관의 업무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더 과중될 거라고 보고요. 쓰레기통이 많으니까 어차피 쓰레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홍대 권역에 몇 개가 더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반대로 생각하면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 쓰레기를 관광객들이 집에 갈 때까지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딘가에 버릴 건데 그걸 어디에 버릴 것이냐. 나가보셨겠지만, 한 사람이 이만한 박스 안에 탕후루 꼬치를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놓고 가요. 그러면 여기 한 시간 내에 쓰레기장 됩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홍대 쪽에 무슨 변압기나 그런 쪽에다가 마구 투기하는 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고, 꽁초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은 또 쓰레기 더미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을 그 상가에서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제가 어디를 봤냐면 레드로드에 딱 중간 부분인데, 그쪽에 분리수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닐이 있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가. 그게 왜 있을까요? 여기 다 안 넣기 때문에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다섯 가지의 분리수거 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또 집어넣어요. 저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도 작년 7월부터 청소행정팀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쓰레기 정책이 변화돼 있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깨끗해질 것이다, 아니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더러운 것이다, 별의별 논리를 다 대기는 하는데, 현재 기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리수거 쓰레기통도 설치해놓고 상황을 보면 확실히 쓰레기가 길에 투기되는 양이 준 건 맞아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계속 홍대 주말이건 낮이건 밤이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준 건 맞아요.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쓰레기통 이전과 이후 톤당 계산하셔서 차이를 가져다 저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쓰레기통 얘기는 그만할까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마지막으로.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말고는 더……
김승수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위원장 채우진  쓰레기통 얘기요?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1분만.
○위원장 채우진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장정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그래요, 쓰레기통은 어떤 면에서는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저도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은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우리가 돈이 정확하기만 하면 돼요. 자료 아직도 안 주셨죠?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아까 금형 제작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3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3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5,360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977만 5천 원……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주신 거에 비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럽니까, 우리 부서? 물론 여기 오타 있을 것 같아요. 212만 5천 원인데 2,125원이라고 쓴 거는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5,360에서 아까 얘기하시면 500 들어간 거 금형 빼고서 200 빼면 5,160이에요. 실제 금액은 4,977만 5천 원인가 그거 나갔습니다. 금액이 안 맞는다고요. 금액이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페이퍼상으로, 저희가 지금 물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업체가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건 호구로 보는 거지만 전형적인 이 업체 밀어주기다, 일감 몰아주기다. 아, 특별교부금으로 왔으니까, 특별교부금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거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사유서를 들어야 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계산하면 71만 5천 원 곱하기 65 더하기 330만 원.  
장정희위원  71만 5천 원 곱하기 65.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더하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면 4,647만 5천 원 나오고, 거기에 330만 원을 더하면 4,977만 5천 원 나오는데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공과잡비 집어넣으셨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거는 5,360만 원에 이월을 하려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이런 모든 자료에는 5,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월액이, 5,360만 원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맞춰서 넣은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대당 71만 5천 원으로 해서 65대를 구매했고, 그에 따른 금형 제작비로 해서 4,977만 5천 원을 지출한 거고요. 계산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5,360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묻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300만 원 지금 금형 제작비로 들어간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50대는 어떻게 했죠, 50개는? 50개 다시 또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50개……
장정희위원  그거는 얼마에 계산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50개요?
장정희위원  예. 우리 115개 중에 65개는 여기다 하고, 50개 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예.
장정희위원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금 2억도 해 주고 있고, 전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 업체에 2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금 추경 2억 하셨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부분은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요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으면 이제 안 사도 되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이건 입찰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입찰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집행이 되지, 지금 특정 업체한테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조달구매로 사실 거라고 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 2억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조달구매로 하고, 지금 5,500만 원에 대해서도 조달구매로 사실 거라고 하셨죠? 이 업체 조달청에 조달구매 등록돼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조달에 지금 등록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달 등록은 이 앞전에 저희가 18대를……
장정희위원  제가 오셔서 저거할 적에 제가 “이 업체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추경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 하셨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 앞에서 그거를 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도 내용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말씀이 너무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이거 2억 금액 지금 설아금속을 대상으로 예산 짠 거 아니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 현재 그쪽에서 납품가격, 가격을 참고로 하기는 했지만, 2억이라는 금액을 하나의 업체에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아무나 줄 수가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당연하죠. 2억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2억을 설아에서 구매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아, 당연하죠. 2억짜리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 부분도 알겠는데, 예산 자체를 지금 우리가 기존 수거함을 산 설아금속 예산으로 잡은 것까지도 알겠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디자인 요청을 해서 나온 디자인이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니까요. “왜 320만 원, 왜 72만 원 합니까?”라고 했더니, “이게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요구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저것은 좀 특별한 수거함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통일성 있게 저 디자인으로 계속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입찰을 했어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디자인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같은 디자인으로 올려야죠.  
○위원장 채우진  아니, 설아금속만 된다면서요, 그 디자인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설아금속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따져서 들어가는 거고, 디자인은……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이거 진짜…… 자, 알겠어요. 구청장님도 이 가격 알고 계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채우진  청장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이 가격을 보시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그거를 보고를 안 하고 설치를 하지는 않죠.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이 가격이 청장님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고 진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좀 식히게 간단한 질문 좀 할게요. 너무 계산 가지고 그랬는데.
  옷 수거함이 있죠? 옷 수거함은 철판에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싸요, 그거는. 그런데 이 자체 쓰레기함하고 담배꽁초는 녹이 슬면 안 돼요. 아시죠? 음식물 찌꺼기, 담배 찌꺼기. 이건 다 열처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옷 수거함같이 그냥 페인트칠만 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열처리 같은 것도 다 하죠, 이거 녹 안 나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도금하고 열처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구성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전체적으로 제품 제작방식도 통으로 제작을 한 게 아니고 다섯 가지를 별도로 해서 전체 안쪽까지, 그다음에 결합시키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음새 자체도 녹이 날 우려가 적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게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옷 수거함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옷 수거함은 철판에 그냥 페인트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열처리해서 녹도 안 나야 되지, 음식물 찌꺼기, 담배꽁초, 이게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걸 잘 설명해 주셔야지, 일반 이런 그거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비싸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같은 얘기 하니까 저도 이만하겠고요.  
  과장님, 국장님 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내는 사이고 한데,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질책할 때는 질책을 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하는데 걱정이 돼요, 진짜로.  
  우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1항, 2항, 3항에 대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신가요?  
장정희위원  예, 변함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은 다수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 2항 이의 없이 통과 가결하는 데 손들어주십시오, 가결하실 분들은. 다 부결하실 건가요?
한선미위원  지금 계수조정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채우진  계수조정 아닙니다.
  우선 정회하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먼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표결보다는 원활히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4분)

○위원장 채우진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구 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범위에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구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목적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호 생활환경 정의에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제4호 환경오염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포함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인 생활환경 정의에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추가 및 환경오염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면 일조권 보장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충하여 우리 구에서 일조 방해 예방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근거가 되어 상위법에 맞춰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강성구
  자원순환과장장택권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이상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김흔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