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6.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6.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67쪽에서 18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927억 9,211만 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4,649만 원,  예비비 사용액 18억 2,226만 원으로 예산현액 1,963억 6,08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00억 1,3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72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9,09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7억 4,948만 원, 집행률은 91.7%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7쪽에서 170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248억 5,767만 원에서 1,153억 3,198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48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 1,27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7억 7,8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4억 3,614만 원, 예산절감액 4,411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4억 359만 원, 낙찰차액 8,443만 원, 지출잔액 38억 9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50억 81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746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서 2억 2,639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1억 7,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1쪽에서 17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7억 7,122만 원에서 94억 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1,1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2,578만 원, 집행률은 87.3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793만 원, 예산절감액 3,972만 원, 지출잔액 10억 1,8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행정 지원 1억 638만 원,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1억 255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3,674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7,240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9,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에서 176쪽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8억 2,789만 원에서 16억 8,9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85만 원 집행률 92.4%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 86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898만 원, 낙찰차액 65만 원, 지출잔액 8,0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 예산 3,800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850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예산 1,034만 원, 마포구 소셜 캐릭터 개발 예산 5,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에서 178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517억 2,206만 원에서 487억 6,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5억 4,6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8,851만 원, 집행률은 94.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억 4,139만 원, 예산절감액 1,745만 원, 낙찰차액 1,867만 원, 지출잔액 7억 1,09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 1억 18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 관리 9,919만 원, 폐기물 처리 3억 3,648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8,126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9,1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부터 18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3,573만 원 중에서 7억 3,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9만 원,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897만 원, 낙찰차액 51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2만 원, 지출잔액 8,5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6,066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납부 집행잔액 44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6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63억 4,628만 원에서 40억 8,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754만 원, 집행률은 64.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019만 원, 예산절감액 38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 4,542만 원, 낙찰차액 8,314만 원, 지출잔액 7,4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2,922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5,421만 원, 마포구 복합기 임차 및 통합유지관리비 2,083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5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억 5,017만 원에서 2억 1,6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42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별회계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합정동 공유주방 운영에 3,6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2,330만 원에서 당해연도 8,84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5억 1,17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8억 7,148만 원에서 당해연도 3,93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9억 1,08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0억 7,568만 원에서 당해연도 7,687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9억 9,88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55억 6,467만 원에서 당해연도 8억 9,17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5,6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980억 2,740만 8천 원에서 10억 7,376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991억 117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253억 9,417만 6천 원에서 8,775만 원을 증액한 1,254억 8,1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2022년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확정내시 통보에 의한 8,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6억 4,901만 3천 원에서 4억 5,221만 5천 원을 증액한 121억 1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억 8천만 원,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 2억 3,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통합시스템 구축비 지자체 분담액 2,893만 2천 원, 동주민센터 민원도우미 자원봉사실비 832만 원입니다.
  이 외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거주불명등록자 자치단체간 대집행분 정산으로 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2,730만 원,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 비용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4쪽부터 7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예산 532억 1,263만 원에서 6억 1,201만 원을 증액한 538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억 4,580만 원,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1억 4,82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9,010만 원, 이 외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9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9억 1,600만 원에서 51만 3천 원을 증액한 9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국고보조) 이자 반납금 5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6억 8,969만 원에서 7,873만 원을 감액한 46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PC문서보안시스템 구매비 7,95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시비 반환금 78만 8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청소행정과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기타과태료에서 예산액이 1억 9,02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750만 5,150원이고 미수납액이 4,041만 2,450원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25% 이상 차지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과태료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정일·정시 위반 이런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4,196건을 부과해서 3,676건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징수 됐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분으로 해서 징수과로 다음연도에 넘겨서 체납처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미수납액 자체가 부서에서 징수를 못 하면 결론적으로 징수과로 가게 되면 징수율이 낮아져요. 왜냐면 해당부서가 잘 성격을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할 금액만큼은 다 완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렇게 완납을 해 주시면 행정업무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이게 본인들이 안 내는 거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하지마는……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독촉을 하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종갑위원  부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징수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다시 한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더 자주 우편을 보내든지 아니면 만약에 SNS가 된다면 카톡으로 보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보내든지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환급액 7만 2,700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액이 이 정도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과태료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과태료 환급액은 과태료 처분이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받아들여진 그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잘못은 누구예요? 부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어떤 잘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잘못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아마 이의신청 같은 게 받아들여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직원 착오로 인해서 이런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상당부분의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1,200만 원도 마찬가지로 환급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환급액이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건 대형폐기물 수수료인데요. 환급액은 보통 보면 버리려다가 신고 해놓고 안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환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취소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취소하는 게 일주일 넘으면 취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접수하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취소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기간 전에라도 취소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물건을……
신종갑위원  대형폐기물 취소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1,200만 원 어치나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지금 여기 보면 1,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건수가 1년에 60만 건이 넘습니다. 60만 건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기타과태료에서 예산액이 531만 8천 원에 징수결정액이 642만 원인데 거기 보시면 환급액이 7만 2천 원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환급액 7만 2천 원이 발생됐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조금 오류사항이 있어서 세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한 건입니다.
신종갑위원  세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세 건이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입니다. 혼인 지연이나 출생 지연 또 해외에서 결혼했을 때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 환급사항이 발생해서 환급을 한 건입니다.
신종갑위원  세 건 다 해서 7만 2천 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세 건이 7만 2천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나머지 건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나머지 건이요? 금액이 과태료가 2만 원일 수도 있고 3만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건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 그걸로 해서 한 건이 있고 나머지 건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니,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세 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으로 3만 원이 발생됐는데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미수납이 발생될 이유가 없는데 왜 발생됐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한 건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민원인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납부독려를 하고 있지만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지금 징수과에 넘어가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2021년도 결산이니까요,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민원여권과에서는 그게 수납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니죠. 과태료가 수납이 되면 저희 시스템에 과태료가 수납이 되었다는 것을 연동돼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죠.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만약에 과태료를 안내면 어떤 민원인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라 하면 행정질서벌인데 거기에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많으면 급여 압류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수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징수할 수 있도록 또 징수결과가 어차피 1년 지났으니까 3만 원 자체가 수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과장 최종익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신종갑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총무과장 소관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재난관리기금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472페이지에 보시면 남북협력기금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6,100만 원 잡혔는데 실제로 지출은 1,8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협약 체결하고 마포 평화대학 3기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전년도에는 굉장히 창궐하는 시기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이뤄지는 행사는 거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축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사실 2021년 같은 경우 2020년에 어차피 연장선에 가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제가 당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와중에도 굉장히 업무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을 보면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고 그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분명히 지출 자체가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거고, 그게 예측됐으면 2021년도에는 사업계획 자체를 바꿔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쪽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이, 기금 조성하는 재원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이제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들이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상태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문제가 사실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 추진을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능유지가 과연 이 시기에 꼭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검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시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가, 수색역이 어떻게 보면 남북철도의 시발점으로서 향후 통일의 열차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기차역인데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마포구민에 대해서, 통일기반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의 관계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야 된다든지, 좀 너무나도 부서에서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지출내역도 이제 보시면 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업무협약 체결하고 마포 평화대학 운영한 것. 이 이외에는 사실은 추가되는 사업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제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대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도 지금 지출은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고, 긴급히 요구된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이고, 대통령이 의장이고 저희도 다 위원인데, 하물며 우리가 남북통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저변 확대를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미룬다? 그럼 애초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기금을 만들지 마시지, 왜 조례 만들고 기금 만들어서 해 왔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이제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남북의 교두보 역할 속에 최첨단에 이제 와 있으니까 우리 조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처음에는 이제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이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좀 나아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기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증액을 시켜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평화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남북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전부가 된 것처럼 이제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가 경색 기간이지만 사실 부침이 있잖아요. 저희가 남북관계가 보면 좋을 때가 있고, 경색될 때가 있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금 조성하고 있고, 마땅히 내년도 예산에도 전입금 1억 원은 편성하셔야 돼요. 남북협력기금이요. 꾸준히 기금은 모집해 놓은 다음에 그 기금 재원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기금 조성도 안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좀 무관심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조차 안 보이니까 사실 유감스럽고, 유심히 제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어떻게 짜 오는지. 만약에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다시 짜 올 각오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위원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권영숙  계속하세요.
신종갑위원  예. 저기 추경 책자 71페이지 보시면요.
고병준위원  추경은 다음에……
신종갑위원  다음이에요, 추경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에서 100만 원을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 사업으로 1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예산 변경 사유가?
○홍보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 저희가 광고비가……
안미자위원  광고비?
○홍보과장 남선옥  조금 부족해서요.
안미자위원  아, 광고비 부족.
○홍보과장 남선옥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 사업의 경우 예산이 더 필요해서 100만 원을 다른 사업에서 변경해서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예. 그런데 예산절감액을 보면 150만 4천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절감액.
○홍보과장 남선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미자위원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 사업의 경우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100만 원을 다른 사업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액이 150만 4천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 100만 원 그거는 저희가 구보 발행하는 게 있는데요. 구보가 예상보다 많은 횟수가 발행됨에 따라서 그 1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지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사용하였으면 예산 변경을 하지 않고도 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가급적 해당 사업 예산으로 지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바로 또 저도 홍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를 저도 아직 다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뭐, 연일 강행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저 결산검사 의견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책자가 왔길래 지금 보다가 보니까, 우리 효율적인 언론홍보비 집행이라고 그래서 광고료가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광고료도 나가고, 각 언론사의 그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배출 앱 ‘빼기’에 지출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특이한 점이, 저는 폴리뉴스라는 거를 잘 몰라요. 인터넷 언론매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월 달에 ‘마포구 걷고 싶은 길 10선’ 해서 220만 원이 나갔는데. 유독 그 뭐 다른 일간지 신문보다도 또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110만 원, 11월에 220, 이렇게 지출이 돼 있어서 혹시 폴리뉴스가 그 정도로 이렇게 무슨 뭐 문화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런 데보다도 인지도가 더 있는 건지, 지출액이 왜 많은 건지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홍보과장 남선옥  폴리뉴스는 인터넷 신문인데요. 저희가 배너광고를 이제 지면신문에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거 배너광고는 기간을 두고 한 달이면 한 달 하기 때문에 광고료가 좀 단가가 비쌉니다.
홍지광위원  아. 인지도는요? 과장님 보시기에.
○홍보과장 남선옥  인지도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향신문이나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이런 것보다 예산이 많은 거는 어쨌든 투입 예산에 비해서 이게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신 거죠?
○홍보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일간지에 했을 때는 광고료가 훨씬,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총무과에 14건인데, 주로 이제 예비비 편성된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크로스체크해서 지금 저기 이월명세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613페이지 잠깐만 펴주시겠습니까? 결산서요.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에 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건설위원회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관 부서들에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총무과 및 다른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사실 저조한 게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여기 지금 저조 사업 현황에는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 못한 그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았을 거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서들에서는 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됐을 거고 더 많이 사용됐을 텐데.
  이게 지금 이월로 들어간 것 중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 부서를 검토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관련된 이월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줄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된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산이 교부 시점이 지금 이제 연 초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지원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1월이나 12월, 또는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시점하고 그다음에 지급된 시점이 이제 차이가 생기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확보하고, 확보 이후에 일괄지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월되는 상태로 이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금액이, 미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이유가……
○총무과장 최종익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갖고 딱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급하면 끝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상황 봐서 계속 이제 예산이 교부가 되거든요. 교부된 예산을 만일에 11월이나 12월 달에 교부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결산 지금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시스템의 굉장한 오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뽑으면 되지.”에 대한 그 시스템적 오류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끝나면 사실은 그 사업은 진행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다. 환경적으로 내년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올해 했다가 내년을 알 수 없는 그 기간을 또 기다려서 또 면접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비비로 잡아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1년, 1년, 1년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를 조금 줄여나가려면,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일자리에 관련된. 그래서 그 인원 이상은 저희가 뽑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시간선택 임기제나 다른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내년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여기에 분명한 시스템적 오류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게 다 그 기간제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불안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기간제를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이제 단시간에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관두시는 분, 뭐 이렇게 추가 충원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기간이 갭이 좀 이제 많이 좀 나기 때문에 집행이 이제 단시일 내에 집행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이월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때문에 즉시 투입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는 그게 이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좀 차이도 좀 발생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말씀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당부를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뽑히지 않는 경우 혹은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통계를 제가 조금 들여다보면 기간제이기 때문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시간선택 임기제나 임기제들은 본인이 했다고 해서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본인의 실제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지, 이렇게 기간제처럼 다른 데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를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인기 있는 만약에 일자리라면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적재적소에 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장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마포구에서 일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편성하실 때 혹은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휴머니티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 내용이 자치회관 수리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는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도 나갔고 각 동을 돌아보면 시설적으로 고쳐야 될 개선할 데가 참 많은데 이거 아직 날짜가 남아서 아직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예상은 되지만 이렇게 남길 필요 없이, 지금 공사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지금 이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있는 시설비는 예산이 223만 원이었고요. 그 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건 다 집행을……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다 집행하고 여기는 나머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자치회관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자원봉사 실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이 결산은 2021년도 예산 결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계속 지금 남아서 그러면 시설 관리비나 이걸로 어떻게 이월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전용을 한다거나? 사무관리비로 일단 들어가겠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결산서에 있는 금액은 이미 다 회계연도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때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홍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이한동위원  마포구 소셜 캐릭터 개발에 5천만 원 있는데 이거 집행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캐릭터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구민 민심도 그렇고 거기에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한동위원  글쎄요. 이 코로나 상황하고 캐릭터 개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 개발, 요즘 많은 캐릭터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마포구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일단 전액을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어떠한 캐릭터를 할 건가 이렇게 준비 한번 했었어도 괜찮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초에는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요, 관계자 미팅도 많이 해서 거의 추진 단계에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니까 이런 구민 정서에, 구민들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캐릭터는. 저희만 만들어 갖고 보급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홍보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결산서 17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궁금한 사항인데 보통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SNS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구에서는 지금 여기에 SNS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1억이 조금 넘는 돈을 좀 이제 편성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SNS의 특성 자체가 사실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쓰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발송 비용입니다, 뉴스레터. 발송 비용.
고병준위원   발송이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예. 발송 비용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발송하는 거는 건당 16.5원이고.
고병준위원  예.
○홍보과장 남선옥  그 다음에 문자, 문자 전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26.7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발송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 제가 주로 생각했을 때는 SNS의 어떤 콘텐츠 어플을 통해서 올라가는 용도의 시야를 생각했는데 이제 발송 비용에서 이제 건당 얼마가 나가는 문자 전송 비용, 웹에서 나가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미수납액 현황이요.
○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의료기금이기 때문에 복지분야 해당되는.
강동오위원  아니 얘기는 하고요.
○위원장 권영숙  한번 말씀해보세요.
강동오위원  지금 소송 비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소송 계류 중인 게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건 뭐 승소, 패소를 떠나서 계류 중인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계류 중인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소송 관계는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강동오위원  전체 다, 구청에서는?
○총무과장 최종익  전체 총괄을 이제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어서 법무팀장이 이제 변호사로 돼 있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북교류를 마포구에서 한 건이라도 한 게 있나요, 진행한 게?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직접적 교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간접적으로는요?
○총무과장 최종익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강의, 또 그와 관련된 단체와 협약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은 이게 지자체에서, 물론 북한에서 마음을 열어서 북한의 일반 시,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의 일반 시나, 우리로 말하면 지자체에서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할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나 광역단체 정도에서는 해야지, 지자체에서 이 기금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협력을 하겠다, 상호 교환을 하겠다,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는데. 계속 기금을 이거 만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기금이 금년 말에 존속기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속기한에 맞춰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존폐 여부를, 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고 기금에 대한 것만 존폐 여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 교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남북문제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올지, 장기에 걸쳐서 올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아무튼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구에서 혹시 지원 사업으로 물품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지원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광역단체 사업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 기금은 올 연말까지라고 그러니까 연말 후에는 이 기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만일에 그 기금이 이제 존속기한이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게 돼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전혀 그러면 연장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아직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보셨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신종갑위원  부서성과에 보시면 이제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를 통한 구민 감동 행정 구현, 정책목표 중에 성과지표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 측정산식은 지급인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가 40인데 달성이 15 해서 38%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 2020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도 보면 목표치가 40에 실적이 17 해서 달성률이 42%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육행정이 바뀌어 가지고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한 거 아시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바뀐 거 아시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하면 그 목표치를 하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처음에 이 목표를 설정한 부분은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가 한 470여 분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인원 목표를 10% 정도 해서 40명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원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건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내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 이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적어서 계속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목표를 운영하기에 정확하게 바람직하게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목표,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150%에다가 인원수도 470명의 대상인원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대학생이 몇 분이나 있는지, 대학 예정자 몇 명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문을 통해가지고서 대상자를 미리 서베이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이거에 맞게 성과지표를 봐야지,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현실성 있는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신종갑위원  다음 홍보과장님이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 성과지표, 마포TV 유튜브구독자 증가율. 측정산식, 전년도 대비 유튜브 구독자 증가율. 목표 3, 실적 24, 달성률 800%인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치에 대해서요.
○홍보과장 남선옥  유튜브구독자가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많은 성과 달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3이 3명이라는 건지 3천 명인지 3만 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증가율입니다. 3%가 증가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증가가 24%로 증가가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요? 증가율 말고 숫자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요.
  구독자 수가 2021년 연초에 몇 명이었고 연말에 몇 명이었는지.
○홍보과장 남선옥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아니, 준비 안 하셨어요, 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  정확한 수치는 20년 기준으로 3,530명에서 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5,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뭐 달성률 자체가, 1년 동안에 결론적으로는 1,500명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아, 예. 늘어난 게요.
신종갑위원  그래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목표를 3%만 목표로 했는데 24%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3% 늘 걸 예상을 했는데 24%가 늘었다는 목표 달성률입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목표치를 현실성 없게 잡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포TV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년도 보니까 목표치가 1%였는데 4%가 나와서 400% 신장을 거뒀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4%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향된 3%로 잡았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앞으로 전략적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본인께서 마포 유튜브를 키우겠다는데 이렇게 한 자리 수인 1%, 3%.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구독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실적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좀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는 이거 증가율로 하지 마시고 구독자 수로 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 너무 오판되게 만들어요. 측정산식 방법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3%인데 숫자가 3이나 24 같은 경우, 800% 봤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달성률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 보면 24%밖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용상 보게 되면요. 3천 명에서 5천 명 늘어난 걸로 따지면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 증가율이 아니고 달성률이거든요. 달성률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예.
신종갑위원  여기 증가율로 적혀 있잖아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 달성률로 나와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구독자 증가율로 적혀있는데요, 측정산식에는.
○홍보과장 남선옥  그거는 성과지표이고 달성현황에 보면 달성률로 돼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에는 측정산식 방법을 바꾸란 말씀입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내고장마포 구민만족도에서 65, 99.6, 153%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과장 남선옥  내고장마포 저희가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98%, 99% 나오는데, 제가 홍보과장 와서 보니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목표치를 높여서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65% 자체는 현실성 없게 낮게 잡았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65% 잡은 이유가 뭐예요, 부서에서? 자신감이 없었던 건가요?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많다고 본 건가요?
○홍보과장 남선옥  그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99.6 나왔으면 내고장마포 구민만족도 말고 성과지표를 바꿔가지고서 좀 다른 내용으로 이것에 대해서 부서성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달성 다 됐는데 더 이상의 목표가 없잖아요. 99.6이면 거의 100%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부서성과 할 필요 없으니까 아예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시라는 거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단순하게 내고장마포 구민만족도라고 그냥 서베이 돌려서 단순하게 하는 것 말고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부서성과로서 부서에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청소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책자 434페이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거기 세 번째에 건립사업 분담금 있어요. 관련 팀장님 나오시기 부탁드릴게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기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니까 당해연도 분담금 납부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청소시설팀장 전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시설팀장 전창환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는데요. 43억 예산 편성에다 올렸었는데 예산 편성된 금액이 그만큼 안 해 주고 23억 정도밖에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하고 예비비하고 사용해서 43억을 납부했던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분담금 납부가 다 완납된 건가요?
  (○청소시설팀장 전창환  예, 올해까지는 다 납부가 됐고요. 내년이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날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전창환  예, 43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43억을 올렸어요? 매년 43억이에요?
  (○청소시설팀장 전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43억이 반영이 안 됐죠?
  (○청소시설팀장 전창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책자 70쪽 보시면 되고요. 동주민센터 민원도우미 자원봉사실비 832만 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민원도우미가 봉사실비를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각동에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다보니 동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치에 대해서 자원봉사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도우미는 어떤 사람으로 근무하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자원봉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1365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우리가 민원 안내를 하려면 어느 정도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팀장님 생각은?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일단 자원봉사자를 미리 배치하기 전에 저희가 동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이라든지 창구에 대해서 어느 창구로 가야 되는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마무리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사업목적대로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2,893만 2천 원이 편성이 됐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실제 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이 기존의 고향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금씩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시행이 2023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2023년 1월부터 시행이고요.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제반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팀장님, 세부지침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현재 법률은 나와 있고 시행일도 나와 있고 조례안에 대해서라든지 표준안이라든지 내려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서 답례품이 있는데 타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특색 있는 것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고려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현재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단 그것도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검토 중인 거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기부된 재원은 어떻게 쓸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사실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지방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사실 서울은 그렇게 활성화될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행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고향 등 마음에 드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절차와 방법 등이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를 하려고 해도 선거법 등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 기부사례가 적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부사례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고 내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지침 등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답례품은 마포를 상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서 실용적인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할 것인지 고민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지원에서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동주민센터 민원도우미 자원봉사실비가 있다고 설명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하루에 4시간 결론적으로 배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일단은 하루에 4시간 정도 할 거고요. 민원이 혼잡한 시간대에 위주로 해서 동장님이 판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래서 4시간에 대해서 민원도우미가 다 도와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팀이 두 개 팀으로 늘어나잖아요. 행정민원, 통합민원팀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인력이 되니까 그분들 자체가 안내서비스 해 주시면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동주민센터에 와서 찾는 것 보면 민원보다는 복지서비스예요. 복지에 대한 안내, 복지에 대한 문의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배고프고 아프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복지에 대해서 늘려야 되고.
  복지1팀, 2팀 존치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복지에 대해 민원서비스가 많은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한심한데, 거기에다가 민원도우미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4시간 가지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우미로서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
  필요하다면 민원팀하고 통합민원팀에 있는 직원이 양질의 서비스로 9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 832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지금 표준안을 받고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1월 1일 시행인데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10월 7일에 통과돼서 1월 1일에 가야지, 이제 결론적으로는 12월 정례회에 올라오면 언제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해서 통과해서 입법예고해서 하게 되면 타지자체보다 늦는 것 아닙니까? 뭐 준비하셨습니까, 여태까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일단은 저희가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저희한테 맞게끔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성남시라든지 타지자체 입법예고 다 나와 있고 다 일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에 대해서 1월 1일에 운영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맞게 1월 1일부터 거기에 발맞춰가야 될 것 아니에요? 표준안까지 나와 있고 조례안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셨어요, 여태까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저희 표준안이 이번주 19일에 왔었고요. 시행령은 지금 9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전에 보시면, 제가 볼까요? 여수시 같은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고요. 8월 26일에 공고 때렸어요. 여수가 그 정도이고, 더 빠른 지자체는 8월에 다 벌써 입법예고했다고요. 말씀하신 9월 19일은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일단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11월 의회 정례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서 지자체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아직 계획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다수 같은 경우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원에 대한 증진, 시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많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기부자 개인입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고향에 대해서 기부함으로써 세액 공제가 10만 원 되는 것 맞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기부금 답례품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약 3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전액 공제 받고 3만 원에 대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흡입효과가 있어서 기부금의 모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만이 갖는 특색 및 미래산업을 발굴하여 타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신종갑위원  어차피 행정건설 마지막이고 총무과장님하고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제가 아침에 공덕동하고 성산2동에 전화해 봤어요. 혹시라도 총무과장님이 동에 전화 걸어서 복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느냐. 공덕동은 전화 온 적이 없고 성산2동은 인사팀장이 겨우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과장님 정도가 전화해서 확인 못 합니까? 밑에 직원 시켜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업무가 바쁘세요?
○총무과장 최종익  아니, 지금 직접통화냐 간접통화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통해서 시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행 이후에 판단해서 보완한다고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제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인사팀장이 직접 통화는 하고 의견수렴도 거치고 복지정책과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직접 하고 인사팀장을 통해서 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계속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10월 7일에 시행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 말 듣고 있었는데 현재 동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현장의 목소리는 과장님 목소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체감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덕동하고 성산2동 복지수요 많은, 복지인력이 많은 그쪽에 대해서는 현 체제인 행정민원팀, 복지1팀, 복지2팀을 존치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덕동 같은 경우 지금 동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거를 답변드리기 앞서 갖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답변드린 내용은 요점이 그겁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시행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완하거나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행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추진을 안 한 책임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제 시행하기 전에, 10월 7일 이전에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종갑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현장을 안 나가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계시는데 어떻게 현장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상 저희 구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복지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밑에 직원 시키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저기 그 뭐야 현장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되기 전에 현장을 보는 것하고는 지금……
신종갑위원  아니……
○총무과장 최종익  그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이 추진됐잖아요.
신종갑위원  의사 결정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분명히 맨 처음에 6개 동에 대해서 존치하자고 했고, 마지막 안으로 나온 게 공덕동하고 성산2동이 아닙니까? 성산2동하고 공덕동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인 행정민원하고 복지1팀, 복지2팀은 존치하자고 마지막 의견 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래서 그거는 그 팀을 분리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거는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하고, 업무분장 건은 동장 방침으로 사실은 이제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직개편안을 이제 조례안 또 심의된 내용 중에 팀을 구분하는 거는 여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신종갑위원  그럼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생각엔 뭐예요? 왜 구의원들이 힘들게 동에 나가서 동행정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감사 본래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가시겠죠.
신종갑위원  그래요. 감사 기능으로 해서 밝혀진 게 그거잖아요. 이 시행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것 뻔히 보이니까 예방하자. 위원님들 다 동의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2동하고 공덕동만큼은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으니까 행정팀하고 복지1팀·복지2팀에 대해서 존치하자. 그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인데 계속적으로 과장님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를.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현장의 이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매월 이제 동장회의 때 동장님 의견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지금 아까 이제 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시행해 보고 그때 좀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다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신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공덕동 동장님하고 일부 동장 불러서 이건 얘기한 적 없고 다른 얘기만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복지의 업무에 대해서 복지1팀·2팀 합쳐지는 것하고 행정팀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종갑위원  뭐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통화했는데.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지금 그 동 직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개편에 따라서 누구를 민원행정팀장으로 옮겨야 될 건지, 또 그리고 인원을 어디에 몇 팀에 몇 명을 둘 건지, 그건 동장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목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달랑 인사팀장이 전화해서, 달랑 그것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그런 요식행위는 저희는 용납 못 하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동장님이 다 모였고 그때 이제 인사팀장도……
신종갑위원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의견 취합한 적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의견 취합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이번 주 수요일 날 회의를 했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때 취합 안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만 했고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신종갑 위원님. 지난번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통과할 때 제가 그 당시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 의견에 반대하고 나온 위원님이 신종갑 위원이었어요. 왜냐. 동주민센터 팀 2개, 3개 유지해 준다는 그 조건을 다 집행부에서 들어주기로 했고, 의견제출한 걸 다 수정해서 가져왔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총무과장 최종익  아니, 위원장님, 그때 시행 이후에 하는 걸로 그때 답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권영숙  시행 이후에 할 거면 시행 전에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우리 구의 이제 판단사항이니까……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그 당시 그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냥 언변으로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아니, 저희들이 지금 시행 이후에 판단을 해서, 추진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걸로 하는데, 의견수렴을 좀 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그때 그렇게 알아들으셨어요?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고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었잖습니까. 현장에서는 시행하면 그 즉시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존치시켜 주십시오.” 현장 목소리 듣고 저희가 왔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과장님은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앞에 불날 것 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말릴 수밖에 없고, 시행 전에 그거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구의원 역할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복지업무가 지금 추진되는 게 사실은 복지인력이나 복지업무는 그대로 있잖아요. 팀만 분리돼 갖고 보편적 민원 중에 일부를, 보편적 복지운영 일부는 통합민원에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복지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2개 팀으로 쪼개져있는 어떤 복지업무를 단일팀으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갖춰지면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시행 이후에 만일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총무과장 최종익  그런데 시행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문제점을 예측하면……
신종갑위원  16명을 복지인력을 1개 팀장이 관리해서 다 한다? 특히 성산2동에 보면 차상위층도 많고 장애인도 많아요. 여기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알다시피 공덕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아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간편하게, 편하게 그걸 밀어 붙이겠다? 용납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것만큼은 건의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채택할 때 같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책임은 과장님 이하 다 지시고요. 저희는 저희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70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민원도우미 운영입니다.
  동주민센터 가보면 사실 공간도 비좁아요. 비좁은데, 비좁은 그 안에서 민원도우미라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앉아서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거는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이 민원도우미 제도가 한 30여 년 전, 90년도 초에 이게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 성공 못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30년 후에 또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제도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센터 조직개편을 행정팀, 민원통합팀, 복지팀으로 하면 그 팀장님들이 교대로 해서 하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집중시간이 있습니다. 그 집중시간 내에만 잠깐잠깐 나와서 안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은 반대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고향기부제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므로 자치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준공예정인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 아현동과 염리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예상되는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에서 염리동 8의 106번지 외 37필지를 아현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법정동으로는 지금 아현동으로 다 넘어가고 행정동도 다 넘어가겠지만, 반대하시는 분 없나요, 거기서? 몇 분이라도?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주민의견수렴이나 말씀드렸는데 다들 나중에 입주하실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염리동에서 아현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반대하시는 분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예.)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실정과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동 단위에서 주민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더 나아가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민관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민관상생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3조에서 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어떻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팀장님한테 드려야 될까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1항, “다수인 민원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그 내용이 정의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다음에 제2항, “주민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거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내용의 정의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 정의를 왜 이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조 정의에서는 보통 5명 이상, 여기에서는 30명 이상의 다수인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명 이상으로 한 이유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있고, 또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제 연속되어서 민원해결이 어려운 사항들을 동 단위에서 직접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법과 관련 없이 어떤 특별한 규정을 정했다고 봐주시고요.
  옴부즈만 제도하고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는 우리가 행정청에서 어떤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행정한 후에 발생하는 민원사항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행정을 받은 대상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현재 민원이 아직은 행정의 어떤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고, 옴부즈만은 민원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가부를 따지는 그런 문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리 전, 처리 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옴부즈만 제도도 처리 전도 충분히 옴부즈만 제도에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플러스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짬뽕한 하나의 짬뽕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짬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조례를 만들어오고 구의회에 제출한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유감이고, 이걸 저희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구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눈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 제도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 진행 전에 이렇게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위원회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니까 처음부터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생위원회는 어떤 상반된 갈등을 서로 소통하고 해결하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거기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안제도는 본인과 상관없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제6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중복되고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똑같은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구청장이 어기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능이 서로 유사하다거나 어떤 그런 심의사항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구 단위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고, 저희는 지역에 가까운 이웃이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 단위에서 먼저 주민들이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했더니 민관상생위원회의 그런 취지와 활동 내용을 듣더니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문가만 충원하면 가능한 건데 굳이 왜 동일한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냐.”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이시고. 또 “왜 세금 낭비하냐.”, 우리는 사실 회비 내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수당 받으면서 활동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질감만 만들지 않냐는 거죠, 동에서.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 일동 반대의견을 분명히 명기했어요. 이 민관상생위원회는 통과되지 말아야 할 조례다라고 주민자치위원 일동이 다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들까지 다 일심동체로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무슨 말씀인지, 뭘 걱정하시는지 저희도 잘 듣고 또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동 다른 단체의 임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고 자치회관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고 또 다른 개별적인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생위원회는 지역의 공통적인 민원사항을 의견 조율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기능이 다른 것인데 자치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셔다놓고 설명회도 안 거치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모셔서 회의도 안 거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안 해오고 조례안을 올릴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한 다음에 올려야지 저희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 어르신들이고 동의 대표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 주민자치회 회장하고 거기 위원들에 대해서 패싱하고 그냥 저희한테 와서 통과시켜달라? 그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전혀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에. 그래서 그런 단체들 얘기도 다 저희가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입법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위원회하고는 전혀 중복은 없다. 사람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는 민원의 당사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 이유 때문에 또 안 되고.
  네 번째,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마포구의원은 배제돼 있어요. 정치인은 배제돼 있어요.
  어떻게 동의 그런 민원에 대해, 갈등에 대해서 구의원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표자인 저희를 무시하고 저희를 배제하고 그냥 동장을 위원장으로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그냥 처리한다? 그건 안 되죠.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해 투표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인데 저희를 배제시킨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마는 구의원을 배제한다는 이 조례안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이 조례는 구의원님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의원님을 여기에 꼭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원이 이웃하는 사람들끼리의 굉장히 갈등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이 거기서 또 누구의 의견에 대해서 편을 든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동장이 굉장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당사자의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동장이 위원장으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의견을 구청에 전달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동장이 위원장인데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청장하고 면담했을 때 분명히 구청장이 얘기했어요. 민관상생위원회는 정치인을 배제시키고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죠?
  두 번째, 아까 말씀 동장이 꼭 위원장 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지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호선으로 선출하고 다음에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부위원장으로도 가는 게 또 있어요. 꼭 동장이 위원장을 할 필요 없다고.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편향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신종갑위원  아니, 편향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를 갖다가 정치집단으로 보는데 저희는 주민대표예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신종갑위원  주민대표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집단으로 보고서 하나의 일개 단체로 보면서 민원집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민원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운 이 민관상생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고 만들어졌겠습니까?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죠. 내용이 부실하죠.
  왜냐하면 구청장의 그냥 말 한마디에 조례안이 다 만들어진 거니까, 짜집기로 만들어진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이 위원회 운영은 동장님이 실제로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지마는 그 공통성 있는 사항은 당연히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현재 처리절차는 구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자료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 정도의 민원이고 이 정도 갈등이면, 우리가 귀 닫고 있고 우리가 귀머거리예요? 동네에 다니면서 이런 정도의 민원이나 이런 정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 안 받았겠어요?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정치인들은 배제시켜야 된다?
  하여튼 이렇게 만든 조례가 통과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안 되는 이유를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께 하나를 묻겠습니다.
  민관상생위원회가 법적 기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현재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최은하위원  이걸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 기구를 통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 그러면 이전에 있던 기구들은 무엇을 했나?’, 가장 크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층간소음위원회도 있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분란이 더 조장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를 세워서 한다.
  제가 어저께 주민한테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상암동에 가장 핫한 이슈는 지금 쓰레기장이죠? 그것 플러스 40억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선거 당시에 40억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민원을 넣었고 민원의 답변이 상암동 발전기금 상생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구입니까? 민관상생위원회가 상암동에 가면 상암동 발전기금 상생위원회로 바뀝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 상암동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4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너무 다양하고 또 의견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전에 가장 큰 법적 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구청으로 많은 것들이 올라갔어요, 공문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본인도 그 속에, 그 인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단 한 건도 그걸 받아보지 못했고 대답을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암동 발전기금 상생위원회는 해결할 수가 있는 기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는 그 위원회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최은하위원  아니죠. 아닌데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답변을 한 이유는 뭡니까?
  민관상생위원회가 생기면 그 발전기금 40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는 한 번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은하위원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었고 이걸 완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석상 그 테이블에 올라가보지도 못했다고요, 이 안건들이. 그런데 갑자기 민관상생위원회가 생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암동 기금 문제라든지 아현동 공공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최은하위원  이게 생긴다고 그래서 어떤 신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부딪히게 될 거고, 이 민관상생위원회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봉사만 요구하고, 이제 와서는 수당을 주고 어떤 이 민관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무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그 상관된 민원의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논의를 하지 않고 어떤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안 되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원회는 서로 만나서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공개하고 또 당신의 입장을 서로 돕고, 또 일부를 공감해 가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사업이에요. 이 과정에 있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은하위원  국장님! 그렇게 좋은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시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 주셔서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고 또 노하우도 새로운 위원들보다는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또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투 테이블로 움직이고 있고, 이분들한테 이 많은 노하우 플러스 새로운 기능을 더 첨가한다면 민관상생위원회보다도 훨씬 멋진 기구가 탄생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회관의 기본적인 사항 플러스 이 기능을 더 첨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발전되고 큰 부담 없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저 또한 민관상생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상위법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례로 또 내부 규정을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보셨습니까? 동네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존경받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또 배제하고 그분들한테서 몇 분을 빼서 또 민관상생위원회를 만든다? 거기에다 변호사를 더 플러스를 시키고 더 경제적인 부분도 플러스 시키고.
  그분들은 돈을 내면서 회의를 하고 어떤 분은 7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회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7만 원 이상을 더 드려야 되죠. 절대 이 민관상생위원회가 생긴다 해서 이런 문제들이 봉합되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많은 기구들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층간소음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윗집 아랫집의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그것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부분들을 민관상생위원회에서 해결한다? 그것은 이상이죠. 현실이 아닌 이상이에요.
  이상을 꿈꾸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관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위원장도 그분 단체장님들이 호선해서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영향력이 더 클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서로 상반된 갈등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갈등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달라고요, 기능을. 자치회관 관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런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달라고요. 그러면 될 것을 왜 굳이 다시 위원회를, 위원회도 너무 많아 넘치는데. 다시 만들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으십니까?
  이거 하나 기관을 만든다는 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기본 기관 기능에다가 또 다른 기능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시간 투자하고 인력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간단한 문제를 왜 어렵게 푸십니까?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충분히 국장님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국장님은 최은하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셨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드시는 데 각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와 철학적 가치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깊이들을 조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와 민관상생위원회가 기능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생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까 오전에 저희 정회하기 전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2동과 공덕에는 복지팀을 그대로 1, 2팀으로 가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앞뒤가 계속 안 맞냐면요, 복지팀도 1팀의 기능이 다르고 2팀의 기능이 다른데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기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와 상생위원회는 기능이 다르니까 다른 조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팀이 1팀의 기능이 있을 거고 2팀의 기능이 있을 텐데 이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합니다의 입장을 우리가 고수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민자치회와 상생위가 다르게 가야 된다고 하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도 똑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나 이런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닫혀있는, 하나만 보는, 서류만 봐서 이게 통과되는 정도의 행정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 동주민센터에 복지1, 2팀이 있는 것은 그게 생긴 지가 제 생각에는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지 업무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그게 한 팀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동에서 운영되는 것은 1, 2팀이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능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가 복지1, 2팀을 합친 것은 직원을 그대로 놔두고 팀장은 한 팀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팀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허물어야 한 팀에서 바쁠 때 도와줄 수 있고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쪽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보자는 쪽으로 대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지1팀과 2팀을 합쳐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한다면 주민자치랑 민관상생위원회에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고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복지1팀, 2팀의 역할이 통합되면 그 역할을 하나로 모아서 원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보완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주민들이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똑같이 구성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상생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위원장이 동장입니다. 동장으로 한 이유는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장님이 구청에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보다는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반된 갈등을 서로 조정하는 데는 지역주민보다는 동장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이름도 민관상생위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원처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위원 구성을 그렇게 달리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할 때는 구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동에서 소통이 돼서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수렴을 해달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보더라도 주민자치회와 상생위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1팀, 2팀 역할 나누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했을 때 복지는 원팀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다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같이 믹스를 하면 지금 상생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주민자치회에다 모으자는 최은하 위원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취지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철학적 가치가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저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현안사항에 우리 구에 장기간 미해결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우리 위원회들이 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기에는 밀접한 소통이라든지 가까이서 자주 만나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동장이 중심이 돼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해 보고 소통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상생위원회가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하자치유 관련해서 주민들을 모을 때도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때 그 사람들이 모아집니까? 그게 그래서 갈등이 중재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민원사항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분들이 그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미산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뭐 서교동의 홍대거리에 명소화 사업하면서 상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밀접하게 구청과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계속 같은 공통된 의견이에요. 계속 말씀해도 국장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해도 위원장님의 말씀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을 해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통과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국장님한테는 있어요. 그 입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갈등위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떤 갈등,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죠.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모여서 하는 갈등조정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상생위원회는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상생위원회도 갈등 조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갈등위원회는 구청장이 구 단위 사업을 할 때 이해관계,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서로 모아서 하는 그런 위원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민관상생위원회는 주민 간의 갈등이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이거는 구 단위로 위원장이 구청장이거든요, 갈등위원회는. 그러니까 사업 단위라든지 범위가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민관상생,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옴부즈만, 갈등위원회 다 기능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고병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주민센터에 복지1팀, 2팀 있는 것을 기능이 똑같다고는 안 그러잖아요. 다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 실제로는 1팀, 2팀이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팀으로 나눠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 얘기했던 그 단체들은 기능들이 완전히 다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법 근거라든지 구성원이 다르고 운영시스템이 조금 다른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기능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거는 또 저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얘기는 하고 싶지만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민관상생위원회를 동 단위로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구청 내 일차적으로 먼저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역 동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거를 직접 먼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구청에 오고 싶다고……
강동오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민관상생위원회를 구청에 두고 그 위원회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라고요. 민관상생위원회를 동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왜, 다 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에서 동장이 중심이 돼서 서로 만나서 해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동오위원  결과적으로는 동장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구청에서 만나는 것이랑 똑같이.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그렇죠. 동장도 쉽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구청에서 사업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걸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구청장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장을 직접 호선해서 넣든 어떻든 방법으로 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에다 이거 갖다놓는 순간에 조금 전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단체하고 갈등관계가 더 생깁니다. 1차 먼저 한번 실험으로 구청에서 그런 종합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보고. 이게 진짜 기능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갈등문제를 민관끼리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 지역도 만들자”, 그때 지역에다 만드세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사항들 대표적인 사례를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연남동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강동오위원  제가 그런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동 단위는 더 적절하지가 않죠. 동에서는 이해관계가 더 심각하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동장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우물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민원을 넣으니까 치수과에서 동으로 떠넘겼어요, 동장한테. “동장이 민원 해결하세요.” 이렇게 떠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동장은 뭐라고 하냐, “이거 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해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직접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치수과에서. 그래서 치수과에서 해결했어요.
  지금 아무리 국장님이 설명해도 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옴부즈만, 갈등위원회 이런 것처럼 만약에 동에 다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는 봉사단체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현동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청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사실을, 법적인 어떤 문서상에 돼있는 사실들을 주민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강동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현동에 복합시설 땅을 동에서 해결했어요. 민관상생위원회에서 해결했어.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구청에 다시 올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주민들의 100% 의견수렴은 어렵겠지만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서로 상대방 얘기를 들어가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죠. 100점짜리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봐주세요.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갈등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구청에 오기 전에 지역주민 먼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동에서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상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다 모셔서 그때그때 하기에는 소통의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구청 내에 이런 위원회를 차라리 먼저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난 뒤에 구에서 진짜 필요하다, 동에서 필요하다, 우리 동에도 설치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동에다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찾고 그 전에는 구청에 먼저 설치를 한번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동오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구청에서 설치를 하면 동에서 설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그때그때 만나서 일처리 하기는, 의견제시를 하고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저희가 위원회 구성부터 다르고. 동장이 지역주민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대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건 구청보다 동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하게 되면 뭐 차라리 직접 구청장이 운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조금 전처럼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회에.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민관상생위원회나 서로 갈등관계가 또 하나 생겨요,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구청장님의 그 공약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가려고 하시지 말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실타래 풀어가듯이 풀어나가는 이런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마래푸 그 아현동 예를 드셨어요. 거기 그 문제 해결은 구청에서도 해결 못했고 동에서도 해결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생위원회로 해서, 동장이 위원장이 돼서, 위원 15명 이내로 해서 아현동 그거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런 예를 들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현동 그 아현 마래푸 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15명 위원이요, 15명 위원이 마래푸 전체 위원으로 구성될 것도 아니고요. 동장이 나서서 못해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16개 동에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좀 더 긴 기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되고요.
  존경하는 우리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공약사업이라 해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우신 걸로 알지마는, 더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은 구청장님이 제안하신 사업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검토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고, 또 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처음에 주민자치회 잘될 거라고 시작했지 잘 못 될 거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제1 목표가 뭡니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주민자치회 목적이었어요. 지역의 문제 스스로 해결한 것 있습니까? 그렇듯이 이것 역시 시작은, 변명은 좋아요. 그렇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국장님은 행정 쪽의 참 많이 달인이시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답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많이 밀접하게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로 우리 박홍섭 청장님 있을 때 미래성장자문단, 그다음에 또 막바지에 김경한 부구청장이 추진했던 협치단, 그리고 또 우리 유동균 청장님 계실 때 미래성장자문단으로 해서 많은 예산과 단을 꾸렸습니다.
  단 하나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예산까지도 수반이 되었지만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과거의 경험치를 봤을 때, 이 또한 무리수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걸렸던 게, 공덕동과 성산2동. 그 우리 복지1팀·2팀. 말씀 중에 “1팀으로 가되 숫자는 그대로다.” 그러셨죠? 그리고 “업무성격이 같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산2동을 놓고 봤을 때는 업무가 같지 않습니다, 결코. 결코 업무가 같지 않은데 국장님께서 “업무가 같다. 수는 그대로고 팀은 1팀으로 한다.” 이건 현장을 정말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다수의 다른 동들이, 16개 중에 14개 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2개 동은, 공덕동과 성산2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 동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공덕동과 성산2동, 가장 어려운 동인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지금 1시간 동안 같은 얘기 같이 반복하고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밤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 우려해야 될 점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행정부에 주셔서 약간 이번 안건은 좀 보류로 해 가지고 상황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맡으면 갈등이 해소됩니까, 이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동장이 갈등을 직접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동장이 하는 이유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무슨 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구청하고 조정하면서 서로 항상 소통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위원에 안 맡기고 동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처럼 동장 인사이동이 나면 업무파악까지 또 있잖아요, 업무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업무가, 동장님이 일단 그 지역에 부임되면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1~2개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재나 이런 걸 할 수……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뭐 수시로 발령이 있지만, 동장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동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팀장님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신경 써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주민자치회나, 민관상생위원회나 운영의 문제지 사실 설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참 미비한 것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또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좀 보완 및 수정 후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회 결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 모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1억 6,175만 2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 1,802만 6,220원이고, 집행잔액은 4,372만 5,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408만 300원을 집행하고, 448만 9,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8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4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429만 8천 원 중 3,029만 4,590원을 집행하고, 400만 3,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172만 3,100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인 공공운영비 48만 6,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9만 1,6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600만 2,280원을 집행하고, 269만 6,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6만 8,3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65만 원 중 664만 6,530원을 집행하고, 300만 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15만 4천 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55만 5,27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94만 7,500원을 집행하고, 32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인 사무관리비 5만 4,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40만 8천 원 중 2,656만 3,600원을 집행하고, 384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213만 7,4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지원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72만 5천 원 중 171만 3,500원을 집행하고, 301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41만 1,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19만 원 중 232만 1,300원을 집행하고, 486만 8,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조정 참석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7만 8,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7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494만 2천 원 중 3,748만 6,620원을 집행하고, 1,745만 5,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45만 4,7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없습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집행률 저조사업에 갈등관리운영에 대해서, 갈등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갈등관리에 대해서 신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집행률이 지금 32.29%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부분의 예산 편성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갈등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또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많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석수당이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감사수당도 일부 집행하고 일부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갈등관리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어떤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현재 저희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대상사업을 받아서 갈등 사전진단을 하고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2등급 이상 정도는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 3등급 이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감사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업무추진비가 꽤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른 부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인정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15시 4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5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6,057만 8,630원이며, 수납액은 8억 6,057만 8,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등 8억 172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16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예산현액은 15억 3,329만 3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1억 213만 1,538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1억 9,277만 2,884원을 제외한 2억 3,838만 8,5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주민참여예산사업비 1억 7,872만 3,458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책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은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예산인 시·도비보조금 8억 172만원 중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2억 4,864만 1,274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일부 사업의 규모가 부득이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간단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미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과장님, 165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보면 4억 1,584만 원 중에 2억 3,711만 원이 지출됐어요. 한 57%정도 집행이 됐네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7,872만 원이나 이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남은 건데요. 이 남은 이유가, 아까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에 대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한 3억 2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사업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그 참여하신 사업을 한 14개 사업 선정되었었는데 2개 사업이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정산한 결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안미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들었고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며칠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참여돼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세출 결산 현황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반납금이 어느 품목별로 어느 어느 것이 이렇게 반납이 돼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반납금은요, 협치 예산이 전액 시비로……
강동오위원  어느 거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협치 예산. 저희 협치 기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민관협치 환경조성에 대한 협치 예산에서 전액 시비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사업을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사업을 못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개 사업 정도를 작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사업 중에 그러니까 다, 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도 있고요.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못한 상황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은 사업은 변경이 어려워서 더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거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전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세출 결산 집행잔액에,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은 아닌지, 금액이. 집행잔액.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 업무 자체가 주민들하고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적 요인, 작년 한 10월부터도 코로나가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대비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많이 참고하시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 적용범위 제외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종전 제4조의 제목 공개를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시점을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건은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2022년 9월 19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포1번가연구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병기
  총무과장최종익
  자치행정과장송금룡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신권식
  민원여권과장김영란
  전산정보과장한경미
  감사담당관김광현
  마포1번가연구단장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