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3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동오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의적인 의견”을 “의견”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3항제2호 중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을 “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학식”을 “식견”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오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강동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내용 그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안미자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