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배동수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43쪽부터 254까지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90억 5,087만 6,620원으로, 215억 2,455만 1,413원을 지출하고 52억 9,969만 1,06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710만 6,908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48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1억 5,260만 4,770원 중 11억 5,038만 1,322원을 지출하고 3억 6,702만 4,460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3,126만 4,7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5,228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중동·합정동 일대)사업에서 용역 감액 설계변경에 따른 미지급액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9,710만 3천 원 중 3억 5,426만 1,290원을 지출하고 5억 2,834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00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914만 40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 833만 5천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58만 원 중 2억 3,452만 9,659원을 지출하고 8,505만 3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특별검사원 업무 대행 수수료 등 5,302만 6,340원,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사업에서 위원회 심의신청 건수 감소로 발생한 328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358만 7천 원 중 20억 6,316만 9,279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905만 5,0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설치사업 신청 포기로 인한 1,990만 5,5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1,518만 3,850원 중 172억 1,124만 2,458원을 지출하고 43억 8,882만 6,60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440만 9,4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관련 용역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발생 등 4억 457만 4,533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시숲 심의 보류 등으로 인해 5억 6,69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281만 8천 원 중 5억 1,096만 7,405원을 지출하고 2,832만 5,5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미발생으로 677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금년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현재 도시계획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0만 원으로, 153만 800원을 지출하고 396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16만 1천 원으로, 총 2,338만 8,770원을 지출하고 377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쪽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억 6,527만 6,500원으로, 8억 2,441만 1,856원을 지출하고 4,086만 4,6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960만 원으로, 총 8,699만 9,400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60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1,899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600만 8,210원은 2026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63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5,37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75쪽 건축과입니다.  
  부서 내 벽걸이 TV 고장에 따른 새상품 구매로 165만 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민원인용 테이블, 의자 등 물품구매를 위해 115만 5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7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된 예산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을 위하여 5,09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도시계획과 합정동 군부대 이전 세부 개발방안 수립 등을 위한 마포 강변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9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41억 5,681만 원으로, 총 10건입니다.
  결산서 685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합정동 444-12번지 및 아현동 331-29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2026년도에 용역이 시행되어 2억 1,142만 9천 원의 시비보조금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공덕역 부근 공원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1천만 원, 민간 안전 취약시설 보수 보강 사업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1억 1,800만 원은 2025년 12월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새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4억 6,2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억 6,538만 1천 원 등 서울시 심의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천변 관리 시설비 3억, 매력정원 조성 시설비 1억 5천만 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 등 확충 시설비 4억 2천만 원, 공덕오거리 교통섬 폭포 조성 16억 2천만 원의 예산은 25년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시설비 4억 원을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으로, 스마트팜 체험관 조성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총 17건으로, 일반회계 25억 4,766만 4,58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7억 1,800만 8,210원입니다.
  결산서 685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염리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996만 3천 원,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및 공덕8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등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억 1,563만 2,4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1억 9,58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2026년 3월까지임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2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990만 원, 시설비 2,311만 2천 원을 쌍룡산 실내놀이터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5억 6,782만 9천 원의 경우 2025년 11월 말 착공으로 공사기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기 통신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9,987만 8,150원을 동절기 굴착 제한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 시설비 1억 3,341만 8,120원을 폭포 조성사업 공사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교부가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461만 9천 원은 띠녹지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숲 심의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완수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푸른숲 가꾸기 2,268만 9,330원은 동절기 식재공사 불가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시설비 1억 원은 사업대상지 변경 관련 도시숲 심의 결과 보류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시설비 9억 6,732만 1,570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3,746만 1,950원은 망원 스마트팜 체험관과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688쪽 환경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마포구 지역난방 보급 활성화 연구용역 기간이 2026년 1월까지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88쪽 공원녹지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비 1,500만 원의 경우 서울시 도시숲 심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6억 8,100만 8,210원의 경우 수목 및 초화류 특성상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1,159만 원에서 5억 7,364만 8천 원이 증가된 165억 8,5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9억 1,334만 9천 원에서 1억 194만 7천 원이 증가된 20억 1,52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전담반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 등 3개월분으로 총 3,398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염리동 488-1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2025년 12월 18일 준공됨에 따라 낙찰차액 중 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543만 8,77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3억 374만 6천 원에서 1,028만 2천 원이 증가한 3억 1,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료 및 주민 열람공고 우편 발송비용 488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8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6,328만 2천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5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6,56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200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2억 3,424만 4천 원에서 5,098만 9천 원이 증가한 22억 8,52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폐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350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44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1~20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8억 2,208만 7천 원에서 4억 363만 1천 원이 증가한 112억 2,57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499만 5천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500만 원, 생활권 주변 푸른 숲 가꾸기 2,500만 원 등 증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억 2,041만 6천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44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69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서는 확정 내시 반영으로 994만 3천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7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억 5,748만 1천 원에서 444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1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36만 6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자 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5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자 13만 3천 원, 공인중개사 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67만 2천 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303쪽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9,918만 3천 원에서 9,171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9,08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171만 6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제출한 202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대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증액 내용 중에서 보면 “공원 보식용 수목 구매” 해서 6,700에서 1억 1,700으로 해서 5천만 원 증액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증액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밑에 편성목을 보니까 “보식용 초화”, “보식용 관목”, “보식용 교목” 해서 총 세 가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약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게 사업의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 심기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7일 날 주민들과 함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또 1,500만 원 잡혀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는 행사운영비고요.
서종수위원  이건 행사운영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것은 그때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을 재료비입니다. 수목 재료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내년도 사업하기에는 좀, 저희 실무적으로는 내년에 하기보다는 지금 가을에, 나무 심는 적기가 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주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녹색 문화 확산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 뭐 그런 적기라고 하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봄에 심는 게 더 적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봄에는 저희가 또 식목일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수위원  아니, 지금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꼭 가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 얘긴데, 과장님 얘기로는 가을에 적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가을이 적기이고요. 또한 저희가 나무 심을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번 가을에 한번 나무 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예산 책자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행사 운영 용역 1,500만 원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산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어디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확인 중)
서종수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님도 빨리 못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에 5천만 원 잡혀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보면 ‘추가경정사업 현황’ 해 가지고 두 번째 칸입니다. 거기 증감에 구비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예산안 책자에는 왜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있고 왜 예산안 책자에는 이게 5천만 원 잡혀있는 게 없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됐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나무를 심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거 나중에 심은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사후 관리 중요하고요……
서종수위원  편성목에는 이게 있지만, 세부 사업에 명확하게 5천만 원이 예산안 책자에 잡혀있으면 저희도 보기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사후 관리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나무를 심고 나서, 이 예산 5천만 원이 투입되면 5천만 원이 투입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됐나 안 됐나 우리 의회에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후 관리하기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수목 식재하고 나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서종수위원  환경과는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관내 50면 이상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총주차대수의 5%, 충전기는 2%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데도 있죠, 이번에 우리 관내에?
○환경과장 권준희  예,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총 6건 해서 5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5건이 100만 원인 거 보니까 한 건당 20만 원인가 봐요?  
○환경과장 권준희  한 건당 10……
서종수위원  어떻게 딱 100만 원이 떨어지더라고요, 5건이?
○환경과장 권준희  한 건당 10만 원이고요. 두 개소를 설치 안 한 곳들 해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미수납된 데가 1건 있죠, 263만 6천 원?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미수납률이 72% 아주 큰데 이거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아, 이분들이 또 지금 부과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하나 봐요? 취소소송?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말씀하신 대로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주택이나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올 텐데 새로 짓는……
○환경과장 권준희  신축 건물은 아니고요, 기축 건물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지어서 준공 승인을 받을 때 전기차 확보해야 되는 이 규정을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으면 어떻냐는 그 얘긴데.
○환경과장 권준희  아……
서종수위원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한 거를?
○환경과장 권준희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미수납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을 때 미수납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서종수위원  없어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권준희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해 봅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도 결산 부분인데 우리 마포로1구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마포로1구역.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용적률을 우리가 대폭 상향해 줌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이 있죠? 개발부담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개발부담금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무슨 과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부동산정보과구나?
  그러면 이 내용은 부동산정보과에다가 결산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여튼 됐고요. 결산과 추경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연관성 있게 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2,999만 5천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조금씩 증액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2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천위원  추경예산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산서요?
김진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일반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예. 전체적으로 산출기초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증액을 하셨어요, 모든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증액이 된 내용인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쿨링포그 3개소를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CCTV 등도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등도 추가로 돼서 저희가 CCTV는 10회선, 그다음에 수경시설 아까 쿨링포그는 3개소, 그다음에 공원등은 37등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보수”가 50개소 해 가지고 23만 4,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증액된 내용은 아니고 그게 조금 증액은 됐는데, 산출기초 옆에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거는 기타 공원의 일부 공원등 교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교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좀……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산액이 1,172만 5천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증액해 가지고? 원래는 1천만 원이었는데 172만 5천 원을 증액해 가지고 1,172만 5천 원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는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각 공원마다 그냥 정액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를 이렇게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점검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했을 때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어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만 놓고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이 1, 2, 3, 4, 5, 6 쭉 있으면 여기도 23만 4,500원, 여기도 23만 4,500원, 여기도 23만 4,500원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거 그때그때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예산 사항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50개소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자르다 보니까 23만 5천 원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김진천위원  그냥 뭐 50개소 해 가지고 총액으로 써놓으세요. 이렇게 23만 4,500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특정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린이공원에 뭐 하나 이렇게 삐끗하면 일당만 해도 굉장히 비쌀 텐데 이 돈 가지고 과연 그 수리가 가능할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그런 비용이, 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나가 고장 나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 되기 때문에요,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잘 살피고,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신경 써서 유지보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히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꼼꼼히 잘하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안전점검 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장 넘겨 보시면,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출기초에 “보식용 초화”, “보식용 관목”, “보식용 교목” 이렇게 돼 있고 이게 5개소에 한다고 돼 있어요, 옆에.
  5개소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5개소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드린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 구역을 나눈 겁니다. 5개소로 나눈 거고, 그게……
김진천위원  어디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식재할 장소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재 식재 장소는 검토 중에 있고요. 마포구 전체 16개 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해서……
김진천위원  5개소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진천위원  아직 어디라고는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 오른쪽에 보면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운영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원래 사업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사업이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변경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변경하는 겁니다.  
  산림치유 사업은 지금 현재 구비로도 3천만 원이 잡혀 있지만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한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요.
  구비 치유 프로그램은 저희가 500만 그루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유아숲 축제 부족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이번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유아숲 축제 행사에 1,500만 원 용역입니다.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운영 용역 1,500만 원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사업에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3천만 원, 그다음에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용역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1,500씩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민선 7기 때 우리 유동균 청장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고 저도 많이 심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관변단체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무에 이름 새기면서 기증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장소가 없을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시청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한 농담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나무 심을 장소가 없으면 (머리 위로 손짓하며) 여기다 심겠다 그렇게까지, 기억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무를 많이 심었을 텐데, 이게 “다시 500만 그루”잖아요.  
  그럼 지금 민선 9기 와 가지고 다시 4년 동안 5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죠, 이 ‘다시’라는 뜻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민선 9기에 500만 그루를 다 심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12년 동안 민선 9기부터 10기, 11기 이렇게 12년 동안 목표를 두고……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게 구청장님 공약이잖아요. 공약인데 어떻게 지금 민선 9기인데 10기 공약을 해요? 그건 아니고. (웃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그루 심기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나무 의사, 기존에 사업을 실행했던 전 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기술사 등등 해서 여러 타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 과장들 전체를 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에 투입되는 예산과 민간을 활용해도 이번 민선 9기에는 500만 그루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량을 보고 기간을 산정해 봤더니, 지금 민선 7기하고 8기가 평균 1년에 나무 심은 숫자가 26만 주입니다.
  26만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 달성 목표를 민선 9기에 다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12년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공약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공약이라 하고 5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거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니요, 12년 동안 하고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께서는 나무 안 심겠다고 그러면 공약이 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유동균 구청장께서 계속 연임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뒤에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500만 그루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선출직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민선 7기에 500만 그루 시작했으니까 이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이해도 쉽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을 장소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만한 공간이 있는지, 또 기존에 민선 7기 때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걸 뭐 뽑아내고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때 심은 것도 있고, 그때 뭐 200만 그루 심었다 그러면 이제 300만 그루 심어 가지고 500만 그루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다시 500만 그루” 이렇게 했길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다시 500만 그루 저희가 그렇게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원녹지과는 두고두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회 하게 되면 많이 시달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도 해야 되고, 12년까지 가는 거는 지금 공약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예,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전담반 TF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2명을 채용하신다고 이렇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저희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민원협의라든지 중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서 행정적으로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행정적으로 잘 알고 그러시려면 퇴직하신 분들 선택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송천호  퇴직자분들 아니고, 저희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재개발 TF나 어떤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관련 업계도 있고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잘 운영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TF 단장을 주택과장이 겸하게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혹시 경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실력도 있으신 분인데 퇴직하신 분이다 그러면 행여나, 행여나 과장님이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한번 해 봐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동산, 포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사업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부과된 내용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 부과했고요, 내년도에 한 군데 예정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세 군데 부과된 데는 뭐 납부 거부라든가 아니면 소송 쟁의 중인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두 군데는 납부를 했고요, 한 군데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소송 중에는 강제납부가 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강제로는 안 되고요. 지금 체납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중가산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징수할 때 가산금 같이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하고,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3심까지 판결이 나 봐야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진천위원  저번 위원회 때 제가 항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 있었는데, 그 항측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들 중에서 미집행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건축과장 박광렬  저희가 항측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7건 정도가 적발이 됐거든요, 3,000몇 건 중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77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지난번 회의 때 뭐 4,700건 이렇게……
○건축과장 박광렬  예, 4,300건.
김진천위원  전체적인 항측이 연간 돼서,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항측으로 적발되는 그런 지역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저층 비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건축과장 박광렬  저층 주거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물론 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연세 드시고 좀 노령이신 분들이 소유주인 경우가 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딱 닥치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곤란해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안내를 조금 더 편안하고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그분들도 이행강제금이 됐든 뭐가 됐든 존치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잘 이야기만 하시면 알아듣고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배동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마포로 28·29지구 관련해서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배동수위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금액이 약 14억 정도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74억이요?
배동수위원  약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3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체납이 13억입니다.
배동수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이분들이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개발부담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지금 이분들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 금액이 한 1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을 못 해 준다, 거기서는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기부채납에서 우리 마포구도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배동수위원  삼개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소나무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부채납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혹시,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건축시행사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시행사가 어디인지 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배동수위원  보통 건축시행사들이, 좀 규모 있는 건축시행사들은 SPC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건축시행사들이 하는 행태가 SPC 만들어서 1차 브릿지, PF 발생시키고 그러고 나서 건축 사업시행인가 나고, 공사 착공단계에 메인 PF 발생시키면서 그러고 나서 공사가 끝나 갈 무렵,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허가 나면 SPC를 청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하나자산신탁이 시행사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 소송에서 과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다행히 압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데 이걸 과연, 승소 가능성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기존 판례를 보면 저희가 계속 승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방금 이행강제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특히 도시환경국의 세입 중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예.  
배동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특히 신축들에 대해서 신축 건축업자들의 일반적인 사업의 비즈니스 패턴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고 징수과에 불납결손 처리한 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건축업자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징수를 못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시행사들이 청산을 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법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한 그 시점부터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착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우리 마포구청 세입에 대한 결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당부 삼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배동수위원  오늘 제가 업무 위임전결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하고 사용·이용·전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특히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도 있지만 예산 불용도 많고 전용, 이월도 많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제가 오후에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참 애매해서, 각 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2023년·4년·5년 우리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작년도가 유난히 낮아요. 80% 초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주된 내역들이 주택상생과에서 과태료,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좀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1억 7천 정도,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뉴매드 건, 그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시환경국에서 40억 넘는, 42억이 넘는 돈들이 지금 현재 수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42억 정도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동수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쭉 한번 보니까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일부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환경과에서는 이행강제금, 과징금, 공원녹지과나 부동산에서는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신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를 하고 시정지시, 시정촉구를 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월 달에 발견됐으면 한 4월 달이나 5월 달 되면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기발생된 거는 연말쯤에, 그런데 보니까 10월 달쯤에 부과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요.
  신발생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해 연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게 세무과, 징수과로 가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 주원인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A 물건지에 2억을 부과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납부를 하면 좋은데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물건에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여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뭐를 할 때는 그때는 완납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내지 않고 10년 이따가 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1억의 그 금액 값어치랑 10년 후일 때의 값어치랑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체납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일반 세금은 가산세라는 게 붙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압류해 놔도, 뭐 여유가 있으면 내는데, 가장 늦게 내면 아무래도 그 금전적인 가치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아까 말씀하신 40억씩이 있는데 그런 원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유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관내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마포구 주민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보통 2,800건씩 부과하고 있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체납돼 있는 이행강제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그 비율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11월부터 시행되는 그것은 일단 주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거잖습니까. 말씀하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건 일단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각 과에서 밀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촘촘히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배동수위원  작년에 ‘마포 엄빠랑 풀빛캠핑’ 하셨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배동수위원  이거 할 때 다른 환경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산을 그림그리기 행사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이건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생하셨지만 왜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예산들을 행사비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예산편성 당시에 잡았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불용액 중에 성산시영이요. 성산시영아파트 공공지원 관련된 예산이 5,200 정도 불용됐어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불용된 부분은 저희가 용역 지원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구 매칭해서 5 대 5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던 부분에 대한 반납, 집행잔액 및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50%에 대한 반납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공공지원이라고 보면 구청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불용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추경한다는 것은, 물론 그전에 불용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추경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불용이 있었던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하신 것은, 특히 공공지원인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주의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덕준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202쪽 보시겠습니까?  
  2027년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이 1,500만 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1,500만 원이 시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장덕준위원  시급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좀……
장덕준위원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숲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2027년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조례에는 지금 현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 다음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돼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법에는…… 예.
장덕준위원  법에는 돼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시 조례와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산은 집행해야 되겠고, 증감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일단 법과 서울시 조례에는 되어 있고요.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 구 조례에는 이게 지금 빠져있어서 개정을 진행해서 다음번 회기 때 올릴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현재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이나 1월에 서울시 기본계획 도시숲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날짜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장덕준위원  추경에 올리고, 시급한 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사안입니다.
장덕준위원  사안이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조례도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좀 고려해 주시면……
장덕준위원  예. 조례를 개정해서 그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나무는 단풍이 들어 있는 모습이죠? 한 소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고요.  
  지금 저 자리가 만리재 공용화장실 자리입니다. 작년에 전(前) 구청장님께서 일자리 하나를 없애고, 공용화장실을 없애 버리고 지금 저 소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어르신 일자리도 하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공용화장실이 굉장히 요긴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즉, 만리재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어르신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볼일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용화장실이 50~60년,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50년이 돼서도 저 화장실은 공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60년은 됐을 거예요.
  전 구청장님께서 저 공용화장실을 없애고 나서 굉장히 비난을 들었습니다. 아마 표로 연결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우측에,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 바로 저 계단이 보이죠? 그 뒤로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라가는 계단 길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지금 저 소나무 앞이 정문으로 가는 길이고요. 뒤로 가는데, 그 조성을 하면서 공용화장실을 없애고 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소나무 올바르게 심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아마 안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확인해서 저 소나무 두 그루, 이 소나무가 조그마해도 아주 괜찮은 소나무였습니다.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저기 공용화장실도 원상 복구하라고 하고 싶지만 우선 소나무부터 잘 조성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아, 배동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예, 배동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결산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추경을 보면서 ‘도시환경국이 그리는 우리 마포구 주민을 위한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안 잡혀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환경녹지국은 ‘맑고 쾌적한 생활밀착형 환경도시 마포 구현’이라는 슬로건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미래도시 건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와 협조를 통한 투명한 건축환경 조성’, 그다음에 ‘중개업소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런 내용들이 아마 각 과들의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표현들 같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 단위사업들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들을 보면 각 과별로, 그다음에 국이 전체로 설정했던 방향하고 과연 정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듭니다.
  이건 작년 도시관리국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슬로건을 했으면 과연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 안전관리 강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큰 흐름으로 보면 주택공급을 위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과연 기존보다 얼마가 더 확대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의 성과보고서요, 이것을 보면 위반건축물과 무허가 관리 달성률이 196%라고 나와요. 저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된 대책으로 ‘신속한 법 집행을 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2,463건을 부과했다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들은, 물론 세부내역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연 각 과에서 요청하신 내역들이, 각 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일들과 과연 얼마나 정합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 글쎄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과연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라는 게, 이 운영을 우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다음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하는 것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잡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004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요, 2005년에 위탁을 줬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리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요? 작년도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작년도에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에게)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위원장에게) 아니, 질문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몇 개의 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서두에 브리핑해 주실 때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추경의 내역을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회의가 좀 들고요.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 9천 정도 불용을 했어요, 집행잔액을. 거기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금액도 꽤나 많습니다. 거기에 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3.74% 요청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CCTV회선 임대료, 상수도료 뭐 이런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간 예산편성할 때 잡으시는 내역들 아닐까요?  
  그다음에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 이번에 1천만 원 추경 요청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이게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억 3천 정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혹시 이 중에서 기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편성이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되는 그런 사업과 그런 내용을 예측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작업을, 예산서를 수립할 계획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냐고 하신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저희는 지금 이 정도 비용으로 산출해서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원시설 CCTV회선 임대료” 약 800만 원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CCTV 사용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확인 중) 지금 이거는 사용료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CCTV 사용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작년에 할 때 이거 예상을 못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물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CCTV를 예상을 하고 회선 사용료나 이런 공공요금을 더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가 누락된 부분은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거 혹시 사업자별로 약관에 나오는 다양한 할인혜택들이 있으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혹시 금액 조정 가능한지도 추가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그리고 “수경시설·음수대 상수도료” 이것도 두 가지 합치면 1천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것도 결국 수도요금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이것도 굳이 추경으로 편성이 될 만한 성격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재난안전특교세, 저희가 예측하지 않고 갑자기 중간에 그런 특교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동수위원  쿨링포그가 1년에 1천만 원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하고 다른 수경시설 요금, 수경시설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배동수위원  제 생각에는요, 공원녹지과는 한 10% 정도는 예산을 감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 외에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안내시설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공원안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대 훼손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경고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게 부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예산 지출 못 하고 잔액으로 넘긴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작년에……  
배동수위원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1,500만 원 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 외에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작년에 추경으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1,5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관련 용역자료는 12월 말에 다 완료를 했는데요.
  서울시 도시숲 심의가 그 다음 연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용역을 준공하면서 이게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구매 예산을 지금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에 하면 안 되는지, 내년 본예산에요. 과연 이게 추경의 성격에 부합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과업, 그런 기본계획서를 다 만들고 1차로 서울시의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1차 검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배동수위원  그건 1,500 용역에 대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안내시설 구매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안내시설은 저희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안내시설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료 이것도, 지금 두 가지 합치면 1천만 원인데 이건 공과금 성격이니까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붙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또 말씀드리면 올해 준공된 폭포가, 저희가 폭포에 대한 전기세하고 아까 수도요금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준공되고 나서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공공요금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올린 비용입니다.
배동수위원  그 폭포 전기요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배동수위원  신속추진전담반 인건비가 2명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3,300씩 해서 2명이죠?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3,300만 원 한 게 2명의 3개월 치 임금입니다.
배동수위원  이거 계획수립 당시에 구의회하고 협의 안 되셨죠? 협의 없이 진행되신 거죠?
○주택과장 송천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일단은 구청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게 기존 구청 팀장님이나 기존 우리 인력에서 이 부분을 수행 못 할 정도의 업무의 고난이도인지, 아니면 스킬이 그 정도 고난이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이쪽, 특히 시행이나 이런 쪽 전문분야 사람들은 이 금액으로 헤드헌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급여 같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원하는 수준의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과연 올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퇴직 공무원분들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체감하는 만족도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진행에 대한 속도감하고 이게 과연 괴리가 없이 이 금액으로 최대한 일치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려가 기존 구청 직원분들께서 과연 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거 계획 잡고 시행할 당시에 구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으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이분들이 올해는 3개월 정도 일을 하시게, 뭐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채용절차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걸 거치면 끽해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일단은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고난이도 업무인지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떤 갈등관리라든가 갈등조정 이런 업무는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파견도 저희가 요청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담해서 그런 갈등관리를, 주민 간에 다가가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솔직히 고난이도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보도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언제 하느냐 문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10월 달부터는 저희 주민들께 최대한 “저희가 TF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계약은, 선발 과정인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10월부터 일단 하는 걸로 예정돼 있고, 의회와 사전 협의드리지는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게 추경이니까 2명보다 1명만 운영을 하고 운영한 사례를 봐서 내년에 2명으로 계획대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1명분에 대한 비용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이거 절차를 10월 달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공고부터 해서 지금 면접이랑 절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공고라든지 결격사유 조회 이런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2명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배동수위원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까, 2명으로?  
○주택과장 송천호  예, 공고 나가서 저희가 이제 들어와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10월 1일 날까지, 최소한 10월에는 주민들께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아, 이미 공고가 나갔군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그건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같이 논의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저희가 면접까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추경예산안 195쪽입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있습니다. 여기 수당 한번 봐 주십시오.
  가족수당 있고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있습니다.  
  자, 가족수당 지금 직계비속 2만 원씩 했고요. 가족수당이 첫째자녀 5만 원, 둘째자녀 8만 원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장 장정희  ‘직계존속’을 잘못 쓰신 겁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렇게 추경을 갖고 오시면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체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 10월 달부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왜 제출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미 다 해놓고 다 됐으니 저희보고 지금 추인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을 저희보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추인을 해 달라는 거라고요.
  여기 2명에 대해서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인건비가 정확히 한 사람당?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실제 인건비는 저희가 연봉 개념으로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안으로 해서 검토를……
○위원장 장정희  5천만 원이요. 지금 3개월 치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3,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인당입니까, 아니면 2인당입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1인당……
○위원장 장정희  1인당 3,300입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아닙니다. 이건 2인에 대한 부분……
○위원장 장정희  지금 2인에 대해서 3,300이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뒤에 보면 대민활동비랑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대민활동비는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대민,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 부분이고.
  정액급식비나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임기제라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어쨌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런 부분에 오기로 인하여 인건비 3,671만 3천 원인가요?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비비 관련해서요.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불승인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8.2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거 추경으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비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예비비. 지금 특별회계 쪽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일반회계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일반회계 예비비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예비비의 성격을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언제 예비비를 씁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경우에 재난이라든지 사고수습 같은 게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추경과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추경은 예측 가능, 예비비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없을 때 급하게 진행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예산인 거고……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왜 8.2 프로젝트가 그렇게 급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주민들이 1만 4천 명 정도 서명을 해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요구했었고요.  
  권익위에서 현장실사 나와 가지고 권익위 감독관이 마포구에서도 합정동 군부대 이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주셔야지만 권익위에서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위원장 장정희  제가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고 저한테 책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짜집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5천만 원이 도대체,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물론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가 집행을 하는 데 적정하지 말라는 법은, 적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적정성을 당연히 담보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에 예비비 불승인 의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공원녹지과장님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 20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하셨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의회에 예산을 올렸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도시숲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서울시 조례가 돼 있다.”  
  저랑 얘기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도시숲법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숲법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도시숲법에는 “서울시장이 수립했을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는 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시숲법에 의하면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시 조례가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이 저희 소나무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구청이 서울시에 보고를 하라고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렇게 추경으로 시급하다면 우리의 조례도 개정을 한 다음,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법적으로 다 있다고 얘기하면 법리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쪽이요.  
  이건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204쪽 맨 위에 보면 ‘실국·부서·정책·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추가경정. 지금 정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물보호 및 도시농업’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단위는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동물보호 및 도시농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똑같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같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우리의 전략목표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을 적어주십시오. 더구나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이 지금 뒷받침을 해 주는데, 같으면 이거는 고민이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저희가 용역을 주잖아요, 1,5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 용역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어려운 이유는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역은 전체적인 마포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석에 들어가고요. 물론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는 건 맞는데요. 그런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서 전문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고, 25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없고요, 전체 25개 구청도 모두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정희  사실 소나무 건으로 지금 25개 구를 상대로 하는 가로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매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마포구가 중간 이상은 항상 하고 있다. 사실 정말 안 돼 있는 곳도 많아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 마포가 이 정도 하니까 됐어.”라는 건 저희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체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걸 체크해 주고 계신데, ‘엄빠랑 풀빛캠핑’이요, 풀빛캠핑.  
○환경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엄빠랑 풀빛캠핑을 보니 여기가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내에 마포 노을에코캠프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거의 5천만 원 정도로, 그렇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장정희  증액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특별회계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같은 2025년에 일반운영비가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빛캠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마포 노을에코캠프라고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계획하에 풀빛캠핑으로 진행하면서, 당초에는 텐트라든가 캠핑용품을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캠핑용품도 직접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났고요. 늘어나면서, 아까 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5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진행한 풀빛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풀빛캠핑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하반기에는 1박 2일은 아니고요, 새빛문화숲에서 이것 역시 가족 단위 형태로 환경 관련 교육 차원에서 행사를 좀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작년 10월에 여러 행사가 좀 많고 하다 보니 참여 부분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위원장 장정희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이것을 예산 변경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환경지킴이 실천계획에 넣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림그리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 금액을 변경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지금 환경지킴이 실천계획 화력발전특별회계를 보면 여기는 그림그리기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림그리기를 빼고서 했다가 다시 그림그리기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맨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돼 가지고 뺐던 것을 바로 또다시 넣고.  
  그리고 사실 가족수가 뭐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가족수 별로 차이 없었습니다, 110명하고 107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부서가 안일했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그렇게 좀 부진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건축과요.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건축과는 지금 9,200만 원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장정희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위험건축물 관리 등을 위해서 혹시 추계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세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넘긴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없으면, 이것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예탁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일부는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남기면 지금 이거는 예탁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조정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왜냐하면 실질적인 여유 재원인데, 물론 금액이 많이 업이 된 부분은 있지만,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냥 무조건 돈이 남는다고 다 갖다 넣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장정희  더구나 이게 지금 예탁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라고 해 가지고 재정안정화 쪽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는 추경이 추경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사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위치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조금 더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산의 전용이 많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이 많다는 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와 좀 다르게 사용되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적에 정말 이게 제대로 좀 꼼꼼하게 체크가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이것만 더 확인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예산 추경 요청 내역 중에서 보식용 수목 구매 있지 않습니까? 초화, 관목, 교목 해서 2,025본, 295주, 10주를 구매해서 식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요.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매하면 이것 식재 시기가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과거에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10월부터는 이런 수목을 식재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구매해서 식재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 수목 구매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500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수목안내판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하는 것 이거 1천만 원하고 그리고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이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행사운영 용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행사운영.
배동수위원  예, 행사운영 용역하는 데 1,500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액을 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전체 감액?
배동수위원  예. 아예 증액 대상에서 다 삭제하는 것을 의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주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 재료비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현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이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1,500만 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되면 구의회에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500만 그루 심기에 대한 재료비와 행사비는 좀 감안해 주시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배동수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아무튼 검토를 좀 해볼게요. 이 정도는 굳이 추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추경의 성격하고는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혹시 예산의 성과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장정희  누가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이요.  
  아마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것이다.  
  서종수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냐?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233쪽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소나무 189주, 장미 4천 주 식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사업명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는 없습니다.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소나무길)’,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어느 파트가 잘못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자료는 추진성과는 과거에 조성한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현황에서는, 당초에는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이 원래는 그 추진성과하고 연계를 해서 소나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시 도시숲 심의회 때 보류를 받고, 또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띠녹지 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추진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일 때 이게 좀 이상해 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잘못 기재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추진성과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에 의회에 나올 때는 이거를 다시 붙이든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니 지난번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는지 제대로 체크해 가지고,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부서 의견을 한 번에 주십시오. 부서에서 의견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록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가 없다고 하나 예비비를 즉흥적으로 성과물이나 결과를 만드는 데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앞으로 예비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길성호
  주택과장송천호
  도시계획과장문정일
  건축과장박광렬
  환경과장권준희
  공원녹지과장이현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