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1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배동수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43쪽부터 254까지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90억 5,087만 6,620원으로, 215억 2,455만 1,413원을 지출하고 52억 9,969만 1,06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710만 6,908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48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1억 5,260만 4,770원 중 11억 5,038만 1,322원을 지출하고 3억 6,702만 4,460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3,126만 4,7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5,228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중동·합정동 일대)사업에서 용역 감액 설계변경에 따른 미지급액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9,710만 3천 원 중 3억 5,426만 1,290원을 지출하고 5억 2,834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00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914만 40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 833만 5천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58만 원 중 2억 3,452만 9,659원을 지출하고 8,505만 3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특별검사원 업무 대행 수수료 등 5,302만 6,340원,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사업에서 위원회 심의신청 건수 감소로 발생한 328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358만 7천 원 중 20억 6,316만 9,279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905만 5,0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설치사업 신청 포기로 인한 1,990만 5,5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1,518만 3,850원 중 172억 1,124만 2,458원을 지출하고 43억 8,882만 6,60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440만 9,4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관련 용역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발생 등 4억 457만 4,533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시숲 심의 보류 등으로 인해 5억 6,69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281만 8천 원 중 5억 1,096만 7,405원을 지출하고 2,832만 5,5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미발생으로 677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금년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현재 도시계획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0만 원으로, 153만 800원을 지출하고 396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16만 1천 원으로, 총 2,338만 8,770원을 지출하고 377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쪽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억 6,527만 6,500원으로, 8억 2,441만 1,856원을 지출하고 4,086만 4,6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960만 원으로, 총 8,699만 9,400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60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1,899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600만 8,210원은 2026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63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5,37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75쪽 건축과입니다.
부서 내 벽걸이 TV 고장에 따른 새상품 구매로 165만 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민원인용 테이블, 의자 등 물품구매를 위해 115만 5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7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된 예산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을 위하여 5,09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도시계획과 합정동 군부대 이전 세부 개발방안 수립 등을 위한 마포 강변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9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41억 5,681만 원으로, 총 10건입니다.
결산서 685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합정동 444-12번지 및 아현동 331-29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2026년도에 용역이 시행되어 2억 1,142만 9천 원의 시비보조금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공덕역 부근 공원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1천만 원, 민간 안전 취약시설 보수 보강 사업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1억 1,800만 원은 2025년 12월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새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4억 6,2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억 6,538만 1천 원 등 서울시 심의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천변 관리 시설비 3억, 매력정원 조성 시설비 1억 5천만 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 등 확충 시설비 4억 2천만 원, 공덕오거리 교통섬 폭포 조성 16억 2천만 원의 예산은 25년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시설비 4억 원을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으로, 스마트팜 체험관 조성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총 17건으로, 일반회계 25억 4,766만 4,58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7억 1,800만 8,210원입니다.
결산서 685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염리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996만 3천 원,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및 공덕8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등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억 1,563만 2,4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1억 9,58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2026년 3월까지임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2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990만 원, 시설비 2,311만 2천 원을 쌍룡산 실내놀이터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5억 6,782만 9천 원의 경우 2025년 11월 말 착공으로 공사기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기 통신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9,987만 8,150원을 동절기 굴착 제한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 시설비 1억 3,341만 8,120원을 폭포 조성사업 공사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교부가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461만 9천 원은 띠녹지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숲 심의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완수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푸른숲 가꾸기 2,268만 9,330원은 동절기 식재공사 불가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시설비 1억 원은 사업대상지 변경 관련 도시숲 심의 결과 보류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시설비 9억 6,732만 1,570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3,746만 1,950원은 망원 스마트팜 체험관과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688쪽 환경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마포구 지역난방 보급 활성화 연구용역 기간이 2026년 1월까지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88쪽 공원녹지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비 1,500만 원의 경우 서울시 도시숲 심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6억 8,100만 8,210원의 경우 수목 및 초화류 특성상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1,159만 원에서 5억 7,364만 8천 원이 증가된 165억 8,5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9억 1,334만 9천 원에서 1억 194만 7천 원이 증가된 20억 1,52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전담반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 등 3개월분으로 총 3,398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염리동 488-1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2025년 12월 18일 준공됨에 따라 낙찰차액 중 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543만 8,77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3억 374만 6천 원에서 1,028만 2천 원이 증가한 3억 1,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료 및 주민 열람공고 우편 발송비용 488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8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6,328만 2천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5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6,56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200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2억 3,424만 4천 원에서 5,098만 9천 원이 증가한 22억 8,52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폐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350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44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1~20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8억 2,208만 7천 원에서 4억 363만 1천 원이 증가한 112억 2,57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499만 5천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500만 원, 생활권 주변 푸른 숲 가꾸기 2,500만 원 등 증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억 2,041만 6천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44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69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서는 확정 내시 반영으로 994만 3천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7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억 5,748만 1천 원에서 444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1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36만 6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자 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5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자 13만 3천 원, 공인중개사 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67만 2천 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303쪽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9,918만 3천 원에서 9,171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9,08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171만 6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제출한 202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대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증액 내용 중에서 보면 “공원 보식용 수목 구매” 해서 6,700에서 1억 1,700으로 해서 5천만 원 증액이 됐죠?
저희가 지금 10월 7일 날 주민들과 함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우리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관내 50면 이상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분들이 공동주택이나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올 텐데 새로 짓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은 부동산정보과에다가 결산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여튼 됐고요. 결산과 추경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2,999만 5천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조금씩 증액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반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2026년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쿨링포그 3개소를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CCTV 등도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등도 추가로 돼서 저희가 CCTV는 10회선, 그다음에 수경시설 아까 쿨링포그는 3개소, 그다음에 공원등은 37등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좀……
그리고 이걸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린이공원에 뭐 하나 이렇게 삐끗하면 일당만 해도 굉장히 비쌀 텐데 이 돈 가지고 과연 그 수리가 가능할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산출기초 오른쪽에 보면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운영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었죠?
산림치유 사업은 지금 현재 구비로도 3천만 원이 잡혀 있지만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한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요.
구비 치유 프로그램은 저희가 500만 그루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유아숲 축제 부족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이번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민선 7기 때 우리 유동균 청장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고 저도 많이 심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관변단체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무에 이름 새기면서 기증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장소가 없을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시청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한 농담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나무 심을 장소가 없으면 (머리 위로 손짓하며) 여기다 심겠다 그렇게까지,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민선 9기 와 가지고 다시 4년 동안 5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죠, 이 ‘다시’라는 뜻은?
저희가 500만 그루 심기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나무 의사, 기존에 사업을 실행했던 전 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기술사 등등 해서 여러 타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 과장들 전체를 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에 투입되는 예산과 민간을 활용해도 이번 민선 9기에는 500만 그루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량을 보고 기간을 산정해 봤더니, 지금 민선 7기하고 8기가 평균 1년에 나무 심은 숫자가 26만 주입니다.
26만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 달성 목표를 민선 9기에 다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12년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유동균 구청장께서 계속 연임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뒤에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500만 그루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선출직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민선 7기에 500만 그루 시작했으니까 이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이해도 쉽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을 장소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만한 공간이 있는지, 또 기존에 민선 7기 때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걸 뭐 뽑아내고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때 심은 것도 있고, 그때 뭐 200만 그루 심었다 그러면 이제 300만 그루 심어 가지고 500만 그루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다시 500만 그루” 이렇게 했길래……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도 해야 되고, 12년까지 가는 거는 지금 공약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딱 닥치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곤란해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안내를 조금 더 편안하고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그분들도 이행강제금이 됐든 뭐가 됐든 존치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잘 이야기만 하시면 알아듣고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마포로 28·29지구 관련해서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을 지금 이분들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 금액이 한 1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을 못 해 준다, 거기서는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하나자산신탁이 시행사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특히 도시환경국의 세입 중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고 징수과에 불납결손 처리한 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건축업자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징수를 못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시행사들이 청산을 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법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한 그 시점부터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착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우리 마포구청 세입에 대한 결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당부 삼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도 있지만 예산 불용도 많고 전용, 이월도 많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제가 오후에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참 애매해서, 각 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2023년·4년·5년 우리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작년도가 유난히 낮아요. 80% 초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 주된 내역들이 주택상생과에서 과태료,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좀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1억 7천 정도,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뉴매드 건, 그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시환경국에서 40억 넘는, 42억이 넘는 돈들이 지금 현재 수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42억 정도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신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를 하고 시정지시, 시정촉구를 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월 달에 발견됐으면 한 4월 달이나 5월 달 되면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기발생된 거는 연말쯤에, 그런데 보니까 10월 달쯤에 부과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요.
신발생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해 연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게 세무과, 징수과로 가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 주원인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A 물건지에 2억을 부과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납부를 하면 좋은데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물건에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여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뭐를 할 때는 그때는 완납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내지 않고 10년 이따가 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1억의 그 금액 값어치랑 10년 후일 때의 값어치랑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체납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일반 세금은 가산세라는 게 붙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압류해 놔도, 뭐 여유가 있으면 내는데, 가장 늦게 내면 아무래도 그 금전적인 가치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아까 말씀하신 40억씩이 있는데 그런 원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유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관내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마포구 주민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보통 2,800건씩 부과하고 있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체납돼 있는 이행강제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그 비율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11월부터 시행되는 그것은 일단 주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거잖습니까. 말씀하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건 일단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각 과에서 밀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촘촘히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두 번째, 예산편성 당시에 잡았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불용액 중에 성산시영이요. 성산시영아파트 공공지원 관련된 예산이 5,200 정도 불용됐어요.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과장님!
2027년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이 1,500만 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1,500만 원이 시급합니까?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숲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2027년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현재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이나 1월에 서울시 기본계획 도시숲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날짜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나무는 단풍이 들어 있는 모습이죠? 한 소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고요.
지금 저 자리가 만리재 공용화장실 자리입니다. 작년에 전(前) 구청장님께서 일자리 하나를 없애고, 공용화장실을 없애 버리고 지금 저 소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어르신 일자리도 하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공용화장실이 굉장히 요긴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즉, 만리재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어르신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볼일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용화장실이 50~60년,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50년이 돼서도 저 화장실은 공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60년은 됐을 거예요.
전 구청장님께서 저 공용화장실을 없애고 나서 굉장히 비난을 들었습니다. 아마 표로 연결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우측에,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 바로 저 계단이 보이죠? 그 뒤로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라가는 계단 길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지금 저 소나무 앞이 정문으로 가는 길이고요. 뒤로 가는데, 그 조성을 하면서 공용화장실을 없애고 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소나무 올바르게 심어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아, 배동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결산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추경을 보면서 ‘도시환경국이 그리는 우리 마포구 주민을 위한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안 잡혀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환경녹지국은 ‘맑고 쾌적한 생활밀착형 환경도시 마포 구현’이라는 슬로건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미래도시 건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와 협조를 통한 투명한 건축환경 조성’, 그다음에 ‘중개업소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런 내용들이 아마 각 과들의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표현들 같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 단위사업들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들을 보면 각 과별로, 그다음에 국이 전체로 설정했던 방향하고 과연 정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듭니다.
이건 작년 도시관리국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슬로건을 했으면 과연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 안전관리 강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큰 흐름으로 보면 주택공급을 위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과연 기존보다 얼마가 더 확대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의 성과보고서요, 이것을 보면 위반건축물과 무허가 관리 달성률이 196%라고 나와요. 저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된 대책으로 ‘신속한 법 집행을 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2,463건을 부과했다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들은, 물론 세부내역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연 각 과에서 요청하신 내역들이, 각 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일들과 과연 얼마나 정합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 글쎄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과연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라는 게, 이 운영을 우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몇 개의 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서두에 브리핑해 주실 때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추경의 내역을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회의가 좀 들고요.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 9천 정도 불용을 했어요, 집행잔액을. 거기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금액도 꽤나 많습니다. 거기에 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3.74% 요청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CCTV회선 임대료, 상수도료 뭐 이런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간 예산편성할 때 잡으시는 내역들 아닐까요?
그다음에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 이번에 1천만 원 추경 요청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이게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억 3천 정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되는 그런 사업과 그런 내용을 예측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작업을, 예산서를 수립할 계획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냐고 하신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저희는 지금 이 정도 비용으로 산출해서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CCTV회선 임대료” 약 800만 원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CCTV 사용료입니까?
예를 들어 이거 외에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안내시설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대 훼손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경고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게 부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숲 심의가 그 다음 연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용역을 준공하면서 이게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주택과장님!
두 번째는, 부동산 이쪽, 특히 시행이나 이런 쪽 전문분야 사람들은 이 금액으로 헤드헌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급여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퇴직 공무원분들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체감하는 만족도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진행에 대한 속도감하고 이게 과연 괴리가 없이 이 금액으로 최대한 일치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려가 기존 구청 직원분들께서 과연 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거 계획 잡고 시행할 당시에 구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으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이분들이 올해는 3개월 정도 일을 하시게, 뭐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채용절차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걸 거치면 끽해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떤 갈등관리라든가 갈등조정 이런 업무는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파견도 저희가 요청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담해서 그런 갈등관리를, 주민 간에 다가가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솔직히 고난이도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보도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언제 하느냐 문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10월 달부터는 저희 주민들께 최대한 “저희가 TF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계약은, 선발 과정인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10월부터 일단 하는 걸로 예정돼 있고, 의회와 사전 협의드리지는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있습니다. 여기 수당 한번 봐 주십시오.
가족수당 있고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있습니다.
자, 가족수당 지금 직계비속 2만 원씩 했고요. 가족수당이 첫째자녀 5만 원, 둘째자녀 8만 원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2명에 대해서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인건비가 정확히 한 사람당?
정액급식비나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임기제라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이유는 지금 8.2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하셨죠?
권익위에서 현장실사 나와 가지고 권익위 감독관이 마포구에서도 합정동 군부대 이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주셔야지만 권익위에서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거 어디에서 짜집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5천만 원이 도대체,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물론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가 집행을 하는 데 적정하지 말라는 법은, 적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적정성을 당연히 담보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공원녹지과장님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 20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하셨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저랑 얘기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는 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시숲법에 의하면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시 조례가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이 저희 소나무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구청이 서울시에 보고를 하라고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4쪽이요.
이건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204쪽 맨 위에 보면 ‘실국·부서·정책·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우리의 전략목표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을 적어주십시오. 더구나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이 지금 뒷받침을 해 주는데, 같으면 이거는 고민이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환경과!
그리고 화력발전특별회계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같은 2025년에 일반운영비가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풀빛캠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마포 노을에코캠프라고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계획하에 풀빛캠핑으로 진행하면서, 당초에는 텐트라든가 캠핑용품을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캠핑용품도 직접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났고요. 늘어나면서, 아까 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5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진행한 풀빛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풀빛캠핑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하반기에는 1박 2일은 아니고요, 새빛문화숲에서 이것 역시 가족 단위 형태로 환경 관련 교육 차원에서 행사를 좀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작년 10월에 여러 행사가 좀 많고 하다 보니 참여 부분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사실 가족수가 뭐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가족수 별로 차이 없었습니다, 110명하고 107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부서가 안일했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는 추경이 추경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사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위치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조금 더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산의 전용이 많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이 많다는 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와 좀 다르게 사용되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추경 요청 내역 중에서 보식용 수목 구매 있지 않습니까? 초화, 관목, 교목 해서 2,025본, 295주, 10주를 구매해서 식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요.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매하면 이것 식재 시기가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과거에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10월부터는 이런 수목을 식재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구매해서 식재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 수목 구매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500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수목안내판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하는 것 이거 1천만 원하고 그리고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이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행사운영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이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1,500만 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되면 구의회에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500만 그루 심기에 대한 재료비와 행사비는 좀 감안해 주시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아참,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혹시 예산의 성과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233쪽이요.
아마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것이다.
서종수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냐?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233쪽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소나무 189주, 장미 4천 주 식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사업명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는 없습니다.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소나무길)’,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결산현황에서는, 당초에는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이 원래는 그 추진성과하고 연계를 해서 소나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시 도시숲 심의회 때 보류를 받고, 또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띠녹지 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추진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재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추진성과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에 의회에 나올 때는 이거를 다시 붙이든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니 지난번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는지 제대로 체크해 가지고,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부서 의견을 한 번에 주십시오. 부서에서 의견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록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가 없다고 하나 예비비를 즉흥적으로 성과물이나 결과를 만드는 데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길성호
주택과장송천호
도시계획과장문정일
건축과장박광렬
환경과장권준희
공원녹지과장이현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