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총 7건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 6건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제안 안건 의안번호 제88호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은 아마 우리 6대 의회 때 해제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서종수위원 이제 이렇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해제했던 지역을 다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때 상임위에서 어떤 답변이 왔었냐 하면 “재건축으로 하려다가 해제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발”, 또 “재개발로 추진하다가 해제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하다가 해제를 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발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재개발로 시작을 하다가 해제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재건축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때 상임위에서 내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주택과장 송천호 예전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 단독주택지, 재건축도 단독주택지가 가능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일반 노후 주택지 개념이고, 재건축은 아파트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아까 문의하신 말씀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그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바꿔서 하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거 해제할 때 서울시에서 보전처리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대상지에 현 염리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염리동주민센터는 그 사업 부지 중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주민센터가 이제 청년주택으로 이전할 건데……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전을 해도 현 주민센터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소년센터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대상지에 포함돼 있습니까, 현 염리동주민센터가?
○주택과장 송천호 예, 경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이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면 얼마 사용 못하고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서종수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주택과장 송천호 그 부분은 한번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포함돼 있어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자료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미리미리 좀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저기 공원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린공원이 4,400㎡ 정도 되고, 소공원이 394㎡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나 지역이 변경돼서 하게 되나요? 면적은 뭐 비슷하게 조성이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상 돼 있는 데 맨 하단 남쪽 부분에 근린공원, 맨 밑에 연두색 부분이 이제 공원이 조성될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은 아니고 주택지인데 저희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비계획안으로는 저렇게 제시해서 올리고, 서울시의 검토 과정에서의 변경 여부는 좀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지만 위치는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송천호 아닙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올릴 때는 저 위치로 가는데 이제 검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지, 저희가 정비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정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소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계획이 지금 세대수가 1,597세대 그다음에 임대가 333세대 그래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청년주택도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임대라든가 요즘 새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들 보면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또 다자녀 이렇게 분양 우선순위가 많이 배정이 될 텐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한번.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립이 될 거고, 근린공원체육시설도 저희가 이제 공원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치별 획지 결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까지는 저희가 좀 계획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진천위원 세부시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획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형의 모델을 좀 많이 적용하셔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우리 신혼이나 청년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어서 멀리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충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수 위원입니다.
올 5월에 서울시 사전검토를 받으셨더라고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혹시 서울시 사전검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자료 확인 중)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서울시 사전자문에서 의견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가중평균에서 소형주택 추가 확보 말씀이 있었고, 허용 인센티브에 관한 검토가 있어서 적용했으며, 도로 기부채납이나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채납하면서 약간 용적률의 미세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순부담에 대한 면적, 체육시설 면적 이런 부분 등이 일부 조정됐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대주택 세대가 일부 감소되는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배동수위원 저의 가장 관심사항은 순부담률이 혹시 지금 어떻게 이번 사전검토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혹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전체 순부담 면적은, 저희가 이제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한 1,169.6㎡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 면적이 3,742.58㎡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912.18㎡를 환산했고, 순부담률로 하면 그 면적 대비해서 한 6.81% 정도, 이 정도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게 이제 혹시 용적률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용적률에 대해 미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한 순부담률 기준이 한 4.44%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 6.81% 정도로 의무사항으로서 이제 충족을 했고, 이 부분 용적률 산정한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여기 지금 의견청취의 건 자료에는 산출내역이 다 있는데요. 용적률이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과거에 정비구역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마 도정법에 나와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 차이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좀 면밀하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을 한번 잘 좀 추적 관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박기하시는 분이라든가 그쪽은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주택과장 송천호 알박기하신 분 중에 반대하시는 그런 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2.8%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현재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제출했을 때 찬성률은 73%인데 반대로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2.8%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주차장은 지금 몇 %가 주차장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주차대수는……
○장덕준위원 주차대수와 세대수 프로티지를 한번.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전체 세대수는 1,597세대입니다, 임대 333세대 포함해서. 그리고 주차는 저희가 1,947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재개발은 140%입니까, 주차 상한?
○주택과장 송천호 실제로 법정주차 이상인데 보통 한 130% 이상 적용을 해서.
○장덕준위원 이 땅 지형이 표고가 15m 차이 나네요.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기야 우리나라 토공 실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특히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원의 면적에 변동이 있냐?”라는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주택과장 송천호 공원의 면적은 현재 저희 계획 안에 있는 면적은 저희가 이제 검토안으로, 정비계획안으로 올리고 이 정비계획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안에서 내부적으로 변동은 없지만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여기가 지금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면적이 꽤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주택과장 송천호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기 하얀색 KT 부지 하단에 있는 게 소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오른쪽에 좀 넓은 연두색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근린공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접도율이 한 44%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장 장정희 주신 자료에. 보통 주택접도율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 40% 이하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천호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중에 40% 이하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40%는 넘어가고요. 대신 노후도나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이 적합해서 여기 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 지역이 이제 도로를 넓힌다고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 체증이 좀 예상되는 곳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통처리계획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그 절차에 맞춰서 공람심사도 하셨던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 다 하셨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장 장정희 주민설명회 때 혹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을까요?
○주택과장 송천호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주민설명회 당시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제시했던 거는 추정비례율로 잡혀 있습니다. 추정비례율이 저희가 109.31% 정도로 예상이 된다 정도로 설명을 드렸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요즘 주민설명회를 다니다 보니, 요즘 추정분담금은 이렇게 설명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런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향후, 지금 뭐 인건비나 공사비가 굉장히 변동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히 금리도 그럴 거고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추가분담금이나 아니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동의율은 얼마쯤 됩니까? 동의율.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저희가 신청할 때 정비구역 지정은 법정 50% 이상인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들어온 거는?
○주택과장 송천호 현재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63%로 해서 그 50%는 초과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63%?
○주택과장 송천호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염리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과 교통체증 문제 대책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을 포함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제안 안건 의안번호 8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주요 설명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도 아까 연해서 좀, 재건축하기 전에 현재 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놀이터도 당연히 재건축하게 되면 시설을 존치시켜야 되겠죠, 새롭게?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어떤 단상이라고 그럴까, 지금 현재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시소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놀이시설에 대한 우리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재건축 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의 니즈도 많이 변하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것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재개발할 때도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구상할 때 놀이시설도, 아니면 굳이 실외에만 해야 되는가, 요즘 환경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뭐 이런 것도 많이 뜨는데 그런 식으로 변형이나 아니면 좀 같이 엮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또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저희가 사업 진행, 정비구역 지정 및 다음 사업시행인가 단계 등에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가 예전과 다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합원이든 입주민들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과장님 브리핑할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인근에 공덕현대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대상지 뒤쪽에 아까 모아타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공덕역 근처, 특히 공덕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대이다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관련된 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는 없지만 이곳이 학교 통학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나중에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할 때 도로나 인도 이런 것들 확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특히 환경영향평가 할 때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기도 재건축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례율이나 추정분담금에 대한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희 내용에도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 사업 추진 절차에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청회 과정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이 보고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공청회를 하실 때, 아까 3D 시뮬레이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이 도면도 도면인데 3D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즉시성이 있고 인지성이 뛰어나니까 보통 이런 3D 시뮬레이션 자료를 같이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뭐 주택과는 굉장히 이 절차를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청회는 대략 어느 정도 언제쯤으로 일정이 잡혀 있을까요?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
○위원장 장정희 의견청취 끝나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의견청취 끝나고 신통기획 서울시 자문이 있습니다. 그 자문 이후에 주민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을 예정인데 현재는 10월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업 대상지, 거기 잠깐만 봐 주십시오. 이게 5쪽으로 돼 있나요, 저희한테 준 거?
(PPT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마포현대가 굉장히 고바위 돼 있는 데 좀 고지대에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 저 옆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래미안공덕4차, 그렇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4차, 5차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쪽에서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들이 발생할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래미안4차 등 그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저희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채택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6-75번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금일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85㎡ 초과와 135㎡ 이하가 34세대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30㎡ 초과와 50㎡ 이하가 30세대, 90세대, 임대주택이 60세대. 큰 평수와 작은 평수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웃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동일 평수로 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중형평수로 85㎡로 계획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분담금이 많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평수로 계획한 것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지금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와 작은 평수, 또는 임대주택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웃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때도 마찬가지로 의견 주신 부분 조합이랑 잘 상의를 해서 평수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린이공원이 폐지되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린이공원을 폐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어린이공원이 지금 구역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구역계 중앙에 다시 어린이공원을 재배치하게 되면 단지 배치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좋은 토정로 변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토정로로 이동시켰고, 면적은 폐지되는 면적만큼 더 계획을 해서 지금 수립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용도 자체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일반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소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이 기존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원으로, 어린이에 특화된 공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사람들이 청년 또는 신혼부부, 또 다자녀들일 텐데 자꾸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양육이나 보육에 대한 신경을 쓰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출산도 그렇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즐겁고 놀아야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 건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배척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만,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400㎡ 정도 그렇게 해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아까 주택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이고 새롭게 재건축되는 만큼 요즘 시대에 맞게 AI가 같이 동반된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형 키즈카페식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전에는 국민 평수가 84㎡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선호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사실 자녀가 있어도 자녀들 다 분가를 하고 두 부부만 살다 보니까 굳이 그 정도의 넓은 평수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자녀들은 또 달라요. 아이들이 둘이 있고 셋이 있는 젊은 부부들은 더 큰 게 좀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장기전세 같은 경우도 59㎡ 113가구를 분양 계획을 하고 계시고, 84㎡ 같은 경우는 25가구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다자녀다, 또는 청년이다, 또 신혼부부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거기 가서 넓은 공간에서 애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미리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게 미래로 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장기전세를 계획을 하고 할 때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이런 쪽에 조금은 넓은 평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공사에서 다 가져가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신혼부부라든지 노인 모시는 분한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주신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다자녀 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평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출산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양육도 함께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할 때도 그냥 건축하시는, 또 설계하시는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보육이나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미래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안건에서 드렸던 질의들인데, 여기도 순부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배동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바로 북측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신수중학교가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저쪽 마포현대는 아마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굉장히 큰 핫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이 신수중학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신수중학교 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저기를 더 높은 충으로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신수중학교가 북측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획을 좀 층수를 낮춘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일조권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학교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부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순부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했을 때 비례율이 110.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게 재개발 자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110 정도 나오면 그 사업성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통상 보는데 이건 도시정비형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도시정비형이 일반 주거정비형보다는 사업성이, 비례율이 보통 더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준주거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런데 도시정비형 중에 110%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배동수위원 아까 제가 신수중학교 여쭤본 것은,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중학교다 보니 아까 주민공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 공원 위치에 대한 부분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배동수위원 그것들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나 환경영향평가 받으실 때, 마포현대는 국방부가 큰 이슈가 되겠지만 여기는 아마 교육청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공원 위치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협의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다른 걸 원한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과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부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임대주택 40㎡ 이하가 53%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32세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세대, 또는 지금 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의견청취의 건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장정희 보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장정희 예. 의견청취의 건이요. 의안번호 26-75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말씀 주시면……
○위원장 장정희 의견청취의 건인데 자료를 준비 못 하셨으면……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여기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여기 우리 자료.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시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자료 봤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향후,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10페이지요. 제가 궁금한 건 거기 임대주택 계획기준이 있어요, 건설계획.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그래서 밑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6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기준을 보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렇게 해서 나온 비율이 지금 40 이하가 32세대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32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32세대. 40㎡ 이하가.
○위원장 장정희 40㎡. 그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가 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현재 60입니다. 임대주택은 60.
○위원장 장정희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60세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60세대의 30%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전체 해서 600……
○위원장 장정희 여기 지금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건 40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이면 이게 지금 60세대니까 18세대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60세대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6×3=18 해서 18세대, 또는 주택 전체 400, 지금 한 400세대인 거잖아요, 전체 세대수 399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675세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 여기서 임대주택 건설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인데 산출근거에서 675에서 276을 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 맞습니다. 399세대.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399세대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400세대의 5%면 몇일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20세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20세대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지금 40㎡ 이하를 32로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지금 20세대, 물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작은 평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주택관리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0㎡ 이하에 3명이나 4명이 산다는 건 좀 쾌적도에 따라서, 또는 삶의 질에 따라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보통 다른 것은 이걸 맞추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0㎡ 이하를 20세대 정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2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주택정책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전세주택을 계획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을 계획할 때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봐 가지고 어떻게 몇 세대 공급할 거냐를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이 지금 주택 공급 수를 늘리는 부분에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사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거는 저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국공유지가 좀 있는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지금 사유지에서도 어쨌든 55% 사업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살짝 겨우 넘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난번에도 여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 여기는 국공유지가 이미 일부 먹고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곳인데 사실 불안 불안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충분한 동의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여기를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필지에 지금 거의 30세대 다세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곳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계속 주민들이 권리산정기준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중앙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 때문에 이 갈등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아무래도 시급하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도 이 자료 만드는 데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좀 더 질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이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이 보통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토지이용계획은 평면이니까 쉽게 용도별로 구분이 가능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건축계획안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배동수위원 그런데 이 연면적에 대해서, 특히 주택에 대한 연면적에서 분양분과 임대분을 구분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임대분에 대한 평형 구성을 이런 식으로 이 자료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우리가 순부담률이나 공공기여 이런 게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이렇게 되고 세대수가 이렇게 평형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평형별 구성은 결국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대수 구성이 되지만, 우리 구 인구구조나 이쪽 광흥창 주변의 인구 수요나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구성하겠다라는 어떤 협상에서 좀 더 나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추후에는 그렇게 자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신촌지역 마포4-1지구, 4-12지구, 4-9지구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12지구 및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설명회가 같은 날 시차만 조금 달리해서 3건이 같이 열렸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3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참여자가 1명이라고 지금 기록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늘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 소유주나 거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여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방식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 방식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시행사가 그 부지를 대부분 다 매입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의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미 다 토지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1명이 왔다는 거는 그 시행사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니요, 시행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한 분 매입하지 못한 분이 오셨는데 설명을 들으시고는 의견을 안 주신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하러 우리 부서에서는 몇 분이나 가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 부서 팀장하고 담당자 나갔고, 시행사에서 왔었고요. 그런데 다른 분은 안 오셔 가지고, 설명회는 다 설명은 했는데 오신 분이 없어 가지고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절차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정비형 방식과 달리 도시정비형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등소유자 방식, 이게 가능한 방식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라는 것보다 시행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각각 세 지구별로 시행사는 다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다 다릅니다.
○배동수위원 시공사도 다 다른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시공사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직원에게 확인 중) 시공사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동수위원 관리처분 난 곳도 있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곳이 있는데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나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선정 안 됐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여기 3개 지구에 대한 공통점이 이번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결정된 걸 변경하는 과정을 보니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일단은 당초보다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하고요. 안전하고 방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됐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토지등소유자, 즉 시행사가 사업을 사실상 주관하고 사업이 끝나면 거의 수익도 시행사가 다 챙기는 시행사 몫이 되는 사업구조이다 보니 혹시 이 세 지구에 대한 각각의, 이게 결정되기 변경 전과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비례율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가 되면 그 투자비용,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쪽도 부담이 시행사에게도 부담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임대 부분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으로 되는 지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이러다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례율이 어느 정도 전과 후가 차이가 나는지 그게 하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언급이 된 신촌지구에 대한 용적률과 고도가 거의 맥스, 그 정비계획 신촌지구에 명시된 용적률과 고도를 거의 맥스로다 맞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각 지구별로 혹시 서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그것까지 마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따로 비례율에 대해서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두 번째 말씀 주신 거, 너무 초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접지역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통합심의를 할 때 제시된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2개 동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나왔었고, 통경축을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1개 동으로 하면 가리니까 2개로 쪼개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 계획은 반영된 걸 봤는데요.
그래도 이게 계획상 반영된 수치하고 체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변경이 확정되면 착공이 바로 들어갈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초기단계에 있는 다른 곳과 달리 여기 4구역 각 지구들은 그래서 체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변경할 때 친환경하고 안전에 여기 많이 완화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친환경 부분, 특히 안전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낙 초고층이고 지하 7층까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전면 착공신고 처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현장 나가서 안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 계약, 굴착안전심의라든지 굴토심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마포4구역 9지구 의견청취의 건이요. 갖고 계십니까? 12쪽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할 때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래 목적 자체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노후된 건물들을 다시 재건축해 가지고 상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공급하는 게 원래 주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주택 공급이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는 임대주택이 공공주택으로 쓰여 있는데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봐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76세대에서 20세대로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정비형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적률이 400% 이상일 때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 2025년 11월 6일자에 개편된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를 제외, 삭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때 설명을 하셨을까요, 주민설명회 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면 아무도 없어서 못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러니까 오신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신 분 한 분?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한 분께 설명을 했고.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20세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20세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20세대.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쪽 보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 그러면 이거는 몇 세대를 건설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40제곱 이하면 17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17세대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세대를 하네요, 전체?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전체 20세대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20세대의 30%면 6세대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40㎡. 아까와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를 너무 과하게 많이 책정을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9월 4일 하루 동안에 다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게 혹시 공보나 이렇게 홍보가 됐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다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이거 서면으로만 통지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사가 거의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러면 공보 등에 공고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건 됐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거는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언제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8월 13일 날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어떤 걸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주민 공람하는 공고 말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주민 공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이게 지금 4-9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4-1하고 4-12는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4-1과 4-12는 8월 27일 날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8월 27일. 그래서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 4-9는 8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4-9는 9월 14일까지고요.
○위원장 장정희 9월 14일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4-1과 4-12는 9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9월 28일.
그러면 도정법 15조1항에 “주민공람은 30일 이상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3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이 있어서 함께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민공람을 충분히 30일 동안 하고, 그리고 재정비촉진법이요. 거기는 14일 이상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주민들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주민공람이 끝나고 공람심사 결과를 해 가지고 다 주민들 의견이 수합된 상태에서 의견을 들으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좀, 솔직히 여기 와 가지고 주택공급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상에 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 “주민공람과 함께”라는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만약에 이 주민 의견청취 들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게 끝나고 주민공람해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랑 공람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다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왜 두 번 절차를 밟으려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니,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정법에서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람을 하고 청취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면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두 번씩이나 거치면서 의회에서 다시 해 주면 된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굳이 급하게, 절차상의 하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서는 여기가 주민공람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주민공람이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조1항에 따라서 그리고 2항에 따라서 주민공람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공람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원래 이게 저희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급하게 올라와서 전혀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차후에 주민공람 기간 동안에 의견이 있으면 그때 의회에 요청을 하겠다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덕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장덕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의견청취의 건이 보류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라든가 그런 데서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본 의회에서 제가 시행사 입장을 대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올린 이유는 주택공급을 빨리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빨리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위반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의견청취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장덕준위원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암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권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렸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의견청취를 해 주고 싶습니다. 청취를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을 했고요, 발언을.
이 부분에서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보류가 된다면 큰 영향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내용 보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진행과는 별개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절차적으로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급성이나 사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서로 양해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치유가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하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예.
○김진천위원 그거를 방기한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원안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이게 대외적으로 약간 의회 위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치유가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뭐 사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건 상호 간에 지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위원장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하되,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고 우리가 폐회 전에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예, 배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의회 향후 일정들이 좀 남아있고 하니까 그 기한 내에 주민공람까지 마치게 된다면, 이번 때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도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정법을 비교해 보면 절차상, 특히 이런 정비사업 또 국토의 계획과 그에 관련된 이용에 대한 부분과 도시정비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명확한 절차와 그다음에 명확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역할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남기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6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16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동수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이었으며, 감사위원은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전원인 장정희 위원장과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천 위원, 서종수 위원, 장덕준 위원으로 편성하여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공덕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2일 공덕동주민센터, 9월 3일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4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시설인 마포빗물펌프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 7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현황과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도시환경국 45건, 교통건설국 38건, 공덕동주민센터 17건으로 총 100건이며, 위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안 등 심사 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길성호 주택과장송천호 도시계획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