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수)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작성된 결산서에 따라 조직개편 전 부서 명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18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65억 8,71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0억 2,189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6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6억 5,960만 원이고, 388억 4,937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6,00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이 9,9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5,096만 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55쪽과 25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2억 1,458만 원 중 11억 5,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9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 등 2,024만 원, 교통수요 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387만 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 1,943만 원, 기본경비에서 2,500, 교통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마포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7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472만 원 중 5,9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등이 121만 원, 기본 경비에서 4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8쪽에서 259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169만 원 중 7억 2,9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1,2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 확인 측량비 등 2,963만 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3,048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등 5,166만 원, 기본경비에서 2,5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0쪽과 261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2,073만 원 중 166억 2,951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6,9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20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9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잔액, 제설제 구매 잔액 등이 1억 8,863만 원입니다.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지하보차도 등기구 LED개량으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에 따라 7,510만 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로등·보안등 등기구 LED개량으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1억 1,794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3,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2쪽과 263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1,786만 원 중 202억 7,843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05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4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4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이 7,341만 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시설비 등이 3,28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방재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등이 9,161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이 7,739만 원, 기본경비에서 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352쪽부터 354쪽까지를, 세출결산안은 371쪽부터 37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93억 2,96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75억 9,154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0억 6,264만 원이고, 256억 5,86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6억 3,30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반납금은 8,63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 1,767만 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8,372만 원 중 124억 9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53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 8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시설비 등이 7,390만 원, 주택과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내집주차장 사업 시설비 및 주차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이 1억 303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시설비 등 1,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주차장 준공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5억 5,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3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7,892만 원 중 132억 4,86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925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 차량 유류비 감소 등 1억 9,705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1억 7,095만 원, 주차장 관리에서 서강대역 공영주차장 폐지 등 공단 전출금 등이 6억 6,939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4,376만 원, 기본경비에서 2,6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과 5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도로개선과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4억 1,1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른 소송대리인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6,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3쪽 기금조성 총괄 및 5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 3억 8,352만 원 중 3억 9,609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28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 12억 4,964만 원 중 15억 6,077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8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290억 632만 원에서 10억 5,560만 원을 증액한 총 300억 6,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부문 기정예산 215억 3,511만 원에서 23억 4,214만 원을 증액한 238억 7,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사업 이자 9천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4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11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 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자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5쪽부터 217쪽 도로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5천만 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3억 원, 도로사용료 소송 및 용역비 소송 배상에 따른 배상금 등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막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억 3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공무직 근로자의 중도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2억 1천만 원, 퇴직격려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강초등학교 보도육교 승강기 미교체에 따른 분전반 교체공사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이자 88만 원과 24년 및 25년 제설대책 추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억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치수과입니다.
2025년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책자 293쪽부터 29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망원시장 주변 및 망원 1-2 공영주차장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비 6,500만 원과 관내 바닥신호등 46개소에 대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정산 전기요금 6,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계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18억 5,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이자 총 2억 6,912만 원과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 공사 집행잔액 및 이자 6,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이자 28만 원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2,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교통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교통건설국 추경 내용을 보니까 10억 5,560만 2천 원 중에서 도로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억 3,227만 6천 원이에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주로 도로 정비공사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보도 정비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으로 충분한 금액이 편성되지 않아서, 정비하기 위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예산 책자 215페이지를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있어요. 정비 물량 증가로 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포장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비…… 지금 현재까지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서종수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중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가 30% 이상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어휴, 대폭 인상이 됐네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보면 요즘 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서 제설제를 살포하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손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중동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에 대한 포장단가가 한 30% 이상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존 예산으로 정비하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25년 12월 4일 폭설 이후 제설제 사전살포 기준이 강화되었다는데 어떤 기준이 강화된 겁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날 그때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기존에는 사전살포에 대한 부분들이……
○서종수위원 그러면 살포 이후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기존에 강설이 되면, 물론 눈이 내리면 살포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쌓여 있을 때 뿌리는 효과보다 눈이 내리기 전에 살포를 하게 되면, 미리 살포하게 되면 제설효과가 훨씬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살포하게 되면 제설효과가 좋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도로 손상을 입히는……
○서종수위원 아, 도로 손상?
○도로과장 류승춘 예, 도로 손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지게 되면 도로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우에 의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손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니시다 보면 도로 소파로 인해서 아마 불편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강설 시에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시에 포트홀 발생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추경을 다루는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항이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추경이라는 거는 시급을 요하고 예측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 2억 원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비적으로 미리 이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감가상각이라든지……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있으면 또 다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예 미리 반영을 하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거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그렇게 가능한데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깎여서 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년 추경을 다시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 책자 216페이지에 보면 “보도 정비공사” 3억 원이 추가 요구액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현재 금년 정비공사를 위해서 작업지시 7차까지 나가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그리고 노후된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월드컵북로라든지 성산동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파손되고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보도블록,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분도……
○서종수위원 아, 대부분?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때 동별로 많은 부분들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 꼭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요구하시는 3억 원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9%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요구하시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본예산을 잡을 때 과소적으로 평가돼서 반영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이 그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좋은데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금 질의한 두 사업은 올해 내에 설계, 발주, 계약 이런 것을 연내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그 밑으로 내려가서 216페이지에 보시면 “소송관련 토지매입 및 배상’이라는 데가 6,800만 원 잡혀있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서종수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예산 소송 관련된 민원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유지를 우리 마포구가 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구유지를 확보하면 좋을 텐데……
○서종수위원 일부분만.
○도로과장 류승춘 그렇게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지금 저희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토지구획 정비 사업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주민들이 거기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획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난 나머지 땅을 도로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토지소유자가, 원래 토지소유자는 그럴 일이 없는데 대부분 그게 상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손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구를 상대로 자기 토지를 사용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지금 한 50% 정도는 원고 토지주에 대한……
○서종수위원 50%?
○도로과장 류승춘 예, 50% 정도는 승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반환금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2024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용역 당시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용역사에서 그때 그 당시에 용역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용역 6,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의 사유 도로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한 사항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을 투입할 사유지도로 관리대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종수위원 조속히 그렇게 구축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장덕준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16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아, 215쪽부터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우리가 8억 예산을 잡았었죠, 기정액?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증액을 5천만 원을 하였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본예산은 8억 예산을 잡았고요. 집행은 지금 현재 7억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8억 원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도로과장 류승춘 9,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3사분기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럼 5천만 원 증감해서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현재 보면 5천만 원에 대한 추경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그리고 현재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 성산다리 외 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에 대한 정비, 그리고 손기정로4길에 대한 핸드레일 설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 2억 정도 필요해서 요청했었는데 조정돼서 지금 추경 반영된 게 5천만 원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추경 편성을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걸 내년으로 다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해년마다 추경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해봐야 추경 해서 고작 5천만 원입니다. 어느 한두 군데 민원 들어와서 한다면 그 5천만 원 날아가죠? 사용되겠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집행률도 지금 현재 9월 달, 이제 9월 초인데 벌써 거의 10분의 8은 사용돼있고.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얼마 남지 않은 예산,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녹지과인 줄 알고, 우리 도로과에서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녹지과에 이걸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만리재 공용화장실을 없애고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까지 전임 구청장이 했습니다.
이 공용화장실이 굉장히 유용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한 50~60년 사용했고, 만리재 거기는 상당히 고개가 높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화장실이었는데 없애버리고, 또 어르신일자리도 하나 줄어들었고.
공용화장실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 모양입니다.
나무는 크지는 않은 나무인데 제법 수령이 오래된 나무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한 나무는 붉게, 또 하나는 노랗게 단풍 들듯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세 그루입니다.
지금 이거 조치를 해야 되겠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지금 아마 소나무 같은 건 이식하면 조금 생육률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중이어서 하자 처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한 나무는 완전히 고사목 됐고요, 또 한 나무 저 나무도 지금 위에서부터 고사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조그마하면서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서 아주 보기 좋은 나무인데, 이 두 소나무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공용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이 소나무를 심었을 때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아마 전임 구청장은 투표로써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장덕준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해서 약 1억 원 넘게 한 번에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했죠,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납부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추경에 편성돼서요, 만약에 반영되면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만약 추경에 편성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납부를 못하죠. (웃음)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97개 정도 설치가 된 매립형 바닥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비를 전액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호등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물려 가지고 연결해서 바닥신호등 전기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은 정액제로 매달 나갔고, 추가된 바닥신호등은 반영이 그때 당시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전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타나서 이번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올 3월에.
○장덕준위원 8월 28일 날까지 구청장 명의로 납부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가 나와서. 기존에 3천만 원이 있고 지금 6,600 정도 해서 1억 조금 넘게 전기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납부 안 하면 구청장이 사비로 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진 않고요. 체납이 돼 가지고 가산금 물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8월 28일까지면 기한이 지났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장덕준위원 납부를 확실히 해서, 또 서울시와 이 문제는 확실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다시 한번 좀……
○장덕준위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저희 구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구도 비슷하니까 같이 연대해서 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덕준위원 저번에도 지중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지금 많이 불용되고 있고 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2022~2023년도부터 시작한 게 지금도 완공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전에서도 계속 유관기관이라든지 하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편성된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한전이 저희한테 청구할 때 저희가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협의가 좀 원활히 잘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한전과 협의가 안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 그때 신촌역-서강대 일부 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신청을 2020년 9월 10일에 해 가지고 실제 착공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2021년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조금씩 편성하면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신경 써서 완공을 빨리 하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지중화사업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한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장덕준위원 그러나 전선이라든가 또는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너무나도 우리 마포 쪽에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써서 지중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공덕초등학교 보행로의 사진입니다. 저 전봇대 보이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장덕준위원 저 보행로는 1m 50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봇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전봇대가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만 보일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장덕준위원 어린 애들이 우산 쓰고 다니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손잡고 다니기가 좀 불편합니다. 저런 부분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되지도 않고 완공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매칭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은 한전에서 평가해서 하는데 보통 4차선 이상 해 가지고 어떤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좀 많고요.
저런 사항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요청하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 사항이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저런 사항들은 저희가 어쨌거나 한전에 꾸준히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제가 이 전봇대를 다른 데로 옮겨라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마땅찮습니다, 또.
아무튼 가능한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런 전봇대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것보다는 지중화 쪽으로 하는 게 그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마포의 신촌 서강대라든가 큰 도로, 4차선 이상 도로를 주로 지금 현재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3쪽 봐 주십시오.
지출금액 1억 6,921만 7천 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듣기로는 변호사 비용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이게 지금 저희가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서울시랑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서 마포유수지주차장이 저희 마포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공부도 다 넘어왔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저희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2조 및 제35조의2 1항2호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물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액 대비 1%, 58%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서식이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1억 5,300만 원 정도랑 부가가치세 해 가지고 1억 6,921만 6,820원을 저희가 특별소송사례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임할 때 선임료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것도 따로 착수금이라 그래 가지고 2,200만 원, 마포구 소송심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것도 지불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때 당시, (직원에게 확인 중) 별도로 예산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니까 착수금 2,200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2,200만 원하고 특별소송사례금……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건 성공보수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김진천위원 성공보수. 우리가 보통 변호사랑 계약할 때 착수금, 성공보수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성공보수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성공보수, 그니까 승소사례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김진천위원 그 비용이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김진천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랑 수임하고 선임하고 계약하고 할 때는 어떤 승소의 가액에 따라서 그 가액의 몇 프로티지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포유수지주차장이 우리 구 재산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얼마라고 가액을 책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성과를 좀 과대해서 그런지 1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한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지급했겠지만 그 승소비용이 누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에 비해서 성공보수라고 하는 승소사례금 지급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재산가치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이것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기 처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소송물가액이라 그래서 저희가 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수식에 맞춰 가지고 딱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아까 1점 몇 퍼센티지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소송물가액의 1%랑 58%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1억 5,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김진천위원 1%, 1억 5,300 그러면 그걸 100으로 잡으면 150억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물가액이? 그렇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265억이네요.
○김진천위원 265억.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소송물가액 265억 2,300만 2,750원으로 해 가지고 1%, 그리고 곱하기 58%, 이게 수용 비율이거든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마포주차장의 가치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일반 상례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과 성공보수 이런 걸 따져서 좀 추측을 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의미도 없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저희 규칙에 정해 놨기 때문에,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진천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555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은 4천만 원이었는데 수정예산으로 1억 6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공모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1억 2천 국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 1억 1,800만 원 정도 하고, 반납을 이자 포함해서 243만 원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공모사업 수입금을 우리 기금에다 수입을 잡고, 수입 잡은 비용을 아현동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데 비용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수입, 지출이 기금 쪽으로 잡혔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김진천위원 결산서 책자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액이 29억 9천만 원, 30억 가까운 액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경관폭포에 대한 부분이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경관폭포 처음 이게 거론이 되고 구상하면서 계획한 거는 2023년도 뭐 이렇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사실 202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걸 추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자료 확인 중)
○김진천위원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거 자꾸 제가 질의하면 이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참 불편하실 텐데,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보다 보니까 저도 많이 헷갈리고 참 어려워요.
이게 경관폭포만 있는 게 아니고 수변카페랑 같이 연관돼, 어디에는 경관폭포·수변카페 예산이 따로 돼 있고 어디에는 뭉뚱그려서 같이 돼 있어요.
뭐 토목공사 따로 조금 떼어놓고 전기공사 떼어놓고, 그리고 총액 41억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어디에는 27억 어디에는 29억 어디에는 30억, 거기에다 또 하천공사까지, 굉장히 이게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거 특별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그간의 추진현황을 봤을 때, 하천 내에 어떤 공사를 하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수변관리심의회가 24년도 11월에 열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절차를 밟다 보면 25년도 본예산에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주민의견청취 기간도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 추경 때 요구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전부터 성중길이라든가 메타세콰이어길과 연결되는 그런 계획들, 이미 TF도 꾸려져 있었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2023년부터 했다면 2024년도에 충분한 기간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급조하는 식처럼 보이게끔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도 이게 한쪽만 관계된 예산이 아니고 양쪽에, 요즘 보면 뭐 우리 건물인지 파스쿠찌 건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건설된 경관폭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지금 한 2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매년 그냥 일상적으로……
○치수과장 조동협 예, 일상점검.
○김진천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 보수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 생기면 그건 그때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그럼 그 폭포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폭포 같은 경우 우리 구 재산으로 편입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경관, 재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요. 저게 우리 구의 재산인가, 아니면 그냥 시설물로 보는 저기인가, 재산하고 상관없는 건가.
○치수과장 조동협 아,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혹시 재산이다 그러면 감가상각도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류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김진천위원 추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서 2억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4명 있고, 1명 2억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에 보면 4명의 퇴직금이 2억 1천만 원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도로과장 류승춘 아, 그게 지금 예산서에 그 항목이 잡히면 그 위에, 본예산에 잡힌 게 관리원 4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시설 보조원이 4명인 거고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1명에 대한 퇴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1명의 퇴직금이 2억 1천만 원?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는 그럼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인가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정년퇴직은 아니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정년퇴직이었으면 본예산에 잡아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중간, 중도퇴직이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출하실 때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질의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저부터도 처음에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전체 4명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발언대로 이동 중)
아니요,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나오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김진천 위원님께서 계속 수변카페하고 경관폭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부서에서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스터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이따 필요하시면 팀장님들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동수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예,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경관폭포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추경으로 29억 9천만 원 편성하셨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당초 예산, 그 당시에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동수위원 그때 추경할 당시에, 작년도 당시에 추경하기 전에 기존에 성립된 예산이 얼마였는지를 여쭤봅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지금 현재 29억 9천이 그대로입니다.
○배동수위원 29억 9천 그대로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지금 현재 수변카페, 치수과에서 작년에 경관폭포 조성, 전기하고 토목공사 나눠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변테라스에 대해서 카페 및 경관 조성 공사했고, 그리고 테라스 카페 전기공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그 단위사업별로 지금 예산 책자에 있는 것은 27억이었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계약이 돼서 집행된 게, 경관폭포에만 집행된 게 10억이 지출이 됐고요. 10억이요. 그다음에 카페 조성 공사하고 전기공사에만 38억 9천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과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그다음에 경관폭포 조성할 때 토목공사가 6억 6,600에 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7억 1,300에 됐거든요. 이게 금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는 경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폭포 조성과 카페 공사를 할 때 이때 발주할 당시에 금액이 49억 8,400이에요. 그러니까 카페하고 폭포에 49억 8,400입니다. 총 집행된 금액이 49억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관폭포 조성하고 경관 조성에 대한 공사를 할 때 보통 이건 제한경쟁으로 했더라고요. 아마 발주 쪽에서 제한경쟁을 요청했겠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부터 추경, 그리고 최종 정산 과정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련된 공사로 성산천 하천정비 공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이것도 금액이 당시에 예산이 18억 7,8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된 금액이 19억 5,600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같은 종류의, 같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정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우리 국에 만약에 단위사업이, 단위사업체라고 본다면 전체 세입 대비 전체 세출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충, 그러니까 총 100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총 나가는 돈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는지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일반회계, 특별회계 뭐 다 포함해서요?
○배동수위원 예,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만요. 대략……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거는 결산할 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 계산은 해 보지는 않았고요.
○배동수위원 그거 나중에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배동수위원 세입과 세출이 과연 밸런싱(Balancing)이 맞는지, 또 그 과정에 혹시 잘못되는 게 없는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위임전결에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결재권이 국장님한테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그렇죠.
○배동수위원 국장님께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두 가지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두 가지입니다.
○배동수위원 옥외광고하고 주차장, 2개 운용하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옥외광고하고 도로, 예.
○배동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단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불법광고물 자동경보가 있고, 특히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아니요, 그 이전부터 이거는……
○배동수위원 그 시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직원에게 확인 중) 아, 그 사업이요?
○배동수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그 사업은 2024년부터 그 사업을 했고, 한동안 도화동이나 홍대 인근에 불법광고물 ‘셔츠룸’이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기금위원회 심의를 할 당시에 공공전자게시대 확충 사업비 1.2억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사업비 2천만 원 합해서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것을 분리해서 제출하셨어요. 즉, 1억 2천은 4월에 그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별도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1억 2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해서 1억 2천이 내려온 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은 서울시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내려온 건이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튼 어떤 종류가 됐든 기금의 조성이나 그 집행에 변화가 생기면 이걸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열고, 그걸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정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아니요, 기금의 20% 이상일 때만 승인을 받고요.
○배동수위원 20%가 되는 경우에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그런데 1억 2천과 2천이 있으면, 이게 의결은 변화에 대한 총금액이 1.4억이지 않습니까, 1.2억과 2천.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1억 2천하고 2천만 원입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래서 총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1.4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변경 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아마도 보조사업비였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그 기간 차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는 한 번에 하셨어요, 한 번에.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한 번에요?
○배동수위원 예. 한 회에 두 건을 동시에 심의해서 의결을 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이걸 분리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2천짜리는 기금의 20% 이상일 때는 승인을 받는 건이고요, 2천만 원은 안 되니까 자체 심의로 끝난 건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의결 받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 나요. 두 달 차이 나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꼭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운용위원회는 한 번에 했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왜 두 번에 나눠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입니다.
○배동수위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인건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배동수위원 이거 과장님 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통상, 과장님이 교통지도과로 발령 나면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다가 그 지급되는 출처가 과장님 쪽으로, 특별회계로 바뀝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 이유가 뭔지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저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동수위원 그건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다른 과에 계시는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 계시는 직원분들만 이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습니까. 이 특별회계의 목적과 부합한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일반직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 포함해서, 단속원 말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에 다른 10개 구도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10개 말고 4개 구는 조례상에 일반직 직원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법제처에 법적 해석을 좀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해석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배동수위원 이게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신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재정경제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총액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산의 운용과정에서도 이게 과연 적절한지, 목적에 부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쪽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를 벤치마킹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예산결산 차원에서는 이게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배동수위원 이상 일차적으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벗어난 질의인데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장덕준위원 활림건설에 대해서 아시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활림건설.
○도로과장 류승춘 활림건설이요?
○장덕준위원 예.
○도로과장 류승춘 아, 예.
○장덕준위원 활림건설, 제가 잠깐 설명해서, 저번에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했는데요. 원청이 포스코더라고요, 포스코. 맞죠? 그리고 하청이 활림건설이고.
안전관리 소홀로 우리 마포구를 소송해서 우리 마포구가 패소해 가지고 올 1월 30일에 5억 3,900만 원 돈을 지급했고, 또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약 2,07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우리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활림건설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느꼈냐면 원청이 있었고, 원청이 포스코이고 활림은 그 하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우리 마포구를 상대로 해서, 또 마포구가 안전 소홀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구상권을 청구했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도로과장 류승춘 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이 활림건설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제법 공사를 한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포스코와 활림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서울 같으면 공사대금 중지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꼭 그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런 사례는, 우리 마포구가 참 의외의 사례다. 그래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벗어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잘 쉬셨습니까? 배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22억 5,500 정도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총 집행잔액이 43억 8천 맞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런데 초과 세입금이 마이너스 21억 2천이 된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배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 대비 잔액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초과 세입 발생이, 그러니까 저희 처음 예산 편성 대비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2억 5천이 발생을 했습니다. 초과 세입이 저희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현액 대비.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마이너스가 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2025년도에는 가장 큰 사건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025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개 되는 국가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 지속됐었고, 저희 주차단속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직 100% 보수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주차단속시스템에서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급감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세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서강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폐지되었고, 몇 군데 주차장이 폐지된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세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실제 단속건수 대비 전산에 잡히지 않아서, 전산에 등록되지……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시스템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입력을 하잖아요. 차량번호 1234 해 가지고 입력해서 주차 과태료를 고지하도록 그 시스템에 전송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됐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기에 의한 작업을 주로 했고.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많이 걸러, 보수가 되는 기간 동안은 그런 건수가 현저히 낮아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금액이 2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 시스템 때문에 21억……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2,500.
○배동수위원 2,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런데 그걸 수기로 다 작업하셨으면, 수기로 하든 전산화하든 회계상에는 반영이 됐을 건데……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세입이 감소가 됐다는 말인 거죠.
○배동수위원 초과 세입이 마이너스 21억 2,500이 됐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마이너스.
○배동수위원 이것은 전산 오류가 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기로 작업을 하셨더라도 이 회계 결산에는 수기가 됐든 전산이 됐든 반영이 됐을 건데,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던 자원관리원 시스템 다운하고는 이게 별개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그만큼 단속의 건수가 급감했다는 거죠. 그 당시 전산시스템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단속건수가……
위원님,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단속 자체를 못 했고, 그래서 부과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불가로 단속도 못 하고, 부과도 못 하고. 그래서 단속 자체도 계도 위주로. 왜냐하면 부과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단속 플러스 과태료 부과 자체가 그 기간 동안에 멈춰져 있던 거죠.
○배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스템 다운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기간…… 2025년 9월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동수위원 복구는 순차적으로 했는데, 복구는 순차적으로 그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공백 기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두 달인데, 두 달간 특별회계에서 초과 세입금이 21억 이상 마이너스 난 게 굉장히 경이적인 수치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건 전체가 21억의 마이너스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보통 두 달 정도면 단속되는 건수가 보통 한 달에 1만 건 정도 단속되고 하다 보니까……
○배동수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신 이런저런, 그런 것의 내역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도로개선과하고요, 작년 명의로 도로개선과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배동수위원 도로개선과하고요, 물관리과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과를 합치면 한 100억 가까운 돈이 이월돼요. 물론 건수로는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치수과장님부터 먼저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시던 수변카페하고 경관폭포에서의 하반기 발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절대공기가 필요해서 사고이월된 금액 부분이 치수과에서는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배동수위원 정확하게 카페 공사인지 폭포 조성인지, 어떤 게 하반기에 발주가 됐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둘 다 하반기 발주여서요.
○배동수위원 혹시 공사기간이 어떻게 됐죠?
○치수과장 조동협 약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간은 2025년도 8월에 발주해서 올해 3월에 완공했습니다.
○배동수위원 경관폭포 조성사업 토목이 2025년 8월 18일부터 공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관폭포에 대한 것은 전 질문에,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나 제가 질문드렸듯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때 경관폭포에 대한 것은 경관폭포 이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참고적으로 물관리과에서 전체 42억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말씀하신 경관폭포는 29억 9천을 이월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지금 수변카페도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치수과장 조동협 자료를 건별로 요약 정리해서……
○배동수위원 아니, 일단은 경관폭포 관련된 내용 주실 때 거기에 반영해서 주시고요. 경관폭포 외에 관련된 이월 사유나 내역들은 경관폭포 자료 외에 별지로 하나 주시면……
○치수과장 조동협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다음 도로과에서 한번……
○도로과장 류승춘 예, 도로과에서 이월돼 있는 부분들인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은,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25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시기적으로 좀 불가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로 제설 유지, 열선 설치 부분도 특별교부세가 8월에서 10월 정도에 교부가 돼서 그 절차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재결이라든지 보상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설 관련된 사항은 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회계연도 변화 과정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반복되긴 하는데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교부금을 신청하면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10월에서 늦게는 12월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동수위원 그래 봤자 뭐 시기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계속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일이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예산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편성과 이월, 전용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집행잔액도 사유별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도 그냥 단순하게 쓰고 남은 돈이라는 의미의 집행잔액보다 어떤 특정한 사유별로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또는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라는 단어 외에, 단어들을 누가 봐도 인지할 수 있게끔 명시적인 그런 단어들을 추가해서 예산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나중에 예산집행의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 것 같고, 예산운용을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전용이나 이월을 통해서 예산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동일 연장선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여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 이월하고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왕왕 보이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청보리밭 월드컵천 걷기대회 작년에 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이게 민간사업보조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랬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집행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산천, 이 성산천 공사 외에 준공식도 가졌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월드컵천 경관폭포, 수변테라스 조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게 할까요?
○배동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추경이나 그다음에 전용이나 이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배동수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작년에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 과태료가 자동차가 있고요, 건설기계 쪽이 있고 지금……
○배동수위원 둘 다 합쳐서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자동차종합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건수는 작년에 1,944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행정처분된 건수는 5,923건이고요. 부과액은 8억 7,684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받은 건수가 4,222건에다가 부과액이 4억 3,967만 6천 원이고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한 건수는 50건에 2,069만 6천 원입니다.
총 1만 195건이고요. 부과액이 13억 정도 됐습니다.
○배동수위원 총 1만 195건이 맞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배동수위원 자동차관리법 몇 조하고 몇 조 위반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자동차…… 일단 미수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고요.
○배동수위원 자동차관리법 11조하고 43조가 제일 많죠? 11조는 자동차등록증하고 달리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거고, 43조는 자동차 검사를 태만하거나 이런 케이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배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책에 대한 거하고요. 이 두 가지만 합쳐도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과태료가요. 그런데 이게 수납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저희 수납……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납률은 올해 68%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는 좀 저조합니다, 24%. 건설기계관리법은 5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수납률이 다른 국의 다른 과들 또 국 내 다른 과들에서 세외수입 쪽의 행정제재, 법적제재나 과태료 하고 있는 거에 비해 낮아요.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요, 사전통지나 납부마감일 전에 안내문을 재발송해서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고요.그다음에 납기마감 전에 미납자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급횟수 확대를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라든지 압류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미수납은 징수 전담부서인 징수과에 바로 이관해 가지고 다음연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징수과로 이관될 때, 제가 우리 시스템 이름은 모르겠는데, 시스템에 징수활동하신 내역을 다 등록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배동수위원 나중에 그 징수활동 내역, 시스템에 입력한 그 샘플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작년에 건설관리과…… 아, 지금 건설관리과구나.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배동수위원 건설관리과도 행정처분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게 많습니다. 행정처분은 전문건설업에 일부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한 300여 건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지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과태료 같은 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제일 많고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아니, 불법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불법광고물도, 옥외광고물도 한 117건 정도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177건이고.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77건 중에서 과태료가 173건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위반이 총 117건인데 이 중에 이행강제금이 83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설산업법 위반하고 옥외광고물 위반 해서 건설산업법 위반은 과태료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인데, 이 중에 체납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자료 확인 중)
○배동수위원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들이 반복적으로, 과장님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동일한 건축업자, 시행사가 안 내고 있는 게 몇 건이 보여요. 아마 이런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한 업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닐곱 번까지 안 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사례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 100%까지 부과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100번이요?
○배동수위원 100%까지 부과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연 2회 부과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연 2회 이내입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연 2회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의 수납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돈을, 법을 위반하고 이런 경우에 행정목적 달성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돈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에 대한 징수를 최대한 잘하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부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교통건설국장님! 혹시 2024년 8월에 교통건설국장이셨을까요, 아니면……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24년도요?
○위원장 장정희 예, 24년 8월에.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는 2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25년도. 그러면 혹시 여기에 2024년 8월에 교통건설국 안에 계셨던 과장님들이 계셨을까요? 아무도 안 계셨나요?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없으셨나요? 치수과?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 바뀌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2025년도부터 알고 계시겠네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일단 과장님이 최대한 답변해 줄 수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팀장님들 중에 혹시 백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아마 그 당시 교통건설국장님 방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회의내용 중에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취지 설명해서 긍정적일 경우에 민원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건 좋지만 재건축 추진위까지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21세기에 맞는 행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해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그……
○위원장 장정희 불광천 경관폭포 설치. 모르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액적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9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갖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위원장 장정희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드컵천(불광천) 경관폭포 설치 해서 25년도부터 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4억 8,800만 원이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25년도.
이 54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사업비는 56억 1,600만 원이고요, 구비 100%이고 그리고 기 투자비용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과 배동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금액이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투자계획에 5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 설치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당초에는 월드컵천 경관폭포하고 카페랑 같이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경관폭포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지원해 주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추경으로, 우리 구비 100%로 29억 9천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카페는 특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교금하고 특교세하고 해서 카페는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37억이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37억 이거는 구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구비는 경관폭포만 29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경관폭포만 29억 9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카페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예.
○위원장 장정희 예, 구비는 없고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이거 토목공사 관련해서 일상감사 대상이었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일상감사…… 예. 아마 다 일상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거 맨 처음에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토목공사 관련해서 경관폭포.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아, 제가 보고받기로 경관폭포를 설치할 때 당초 설계대로 하다 보니 여기 지반이 약해서 빔을 여러 개 더 박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된 걸로……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이게 한 1억 정도 더 추가돼서 지금 7억 1천이 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쨌든 투심도 받으셨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어쨌든 37억은 구비가 없고요. 그렇죠? 10억인데……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아니, 저기 카페가 37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 해서 54억이니까 29, 30, 한 24억?
(「27억」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27억? (직원에게 확인 중) 약 27억이 카페가……
○위원장 장정희 카페가 27억이라고요? 37억 아닙니까?
(「27억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월드컵천 수변테라스 카페 및 경관조성 공사 해서 37억으로 제한경쟁입찰 받은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장정희 월드컵천 수변테라스 카페 및 경관 조성공사 해서 37억으로 계약하신 거잖아요. 이게 왜 27억입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입니다.
발주금액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은 특교금·특교세 해서 15억, 12억 해서 27억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지금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공사 토목은 7억 맞습니까, 7억 1천?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예. 그리고 전기는 2억 9,900 맞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다시 한번 숫자는 제가…… (자료 확인 중) 전기는 2억 6,400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2억 6,400입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월드컵천 수변테라스 카페 및 경관조성 공사는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포에서 토목이 7억 9,100이었고요, 전기가 4억 1,700, 그다음에 카페에서 건축 조경이 41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2억 6천, 통신은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최종적인 것은 그래서 저희한테 준 서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세요? 제가 자료, 서류 제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온,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이게 다릅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확인해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교통행정과 결산서 372쪽 봐주십시오. 결산서 372쪽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요.
아, 교통지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372쪽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률이 저조한가 제가 봤는데, 그것은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이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장정희 이것을 지금 열두 번 개최해서 열두 번 다 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장정희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조례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월 1회 개최여서 열두 번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로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아, 예. 그……
○위원장 장정희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게 성과지표로 들어와야지, 당연히 법제화되어 있는 걸 갖고 하시는 걸 성과지표로 잡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성과보고서 그 자료를 보고 향후에는 추진실적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 부분은…… 이번에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3쪽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여유 재원이 정확하게 전액이 들어가는 부분인지 좀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단위사업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단위사업.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장정희 제가 어제도 도시환경국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출예산 잡을 적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어떤 걸 넣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위원장 장정희 이것은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교통행정과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향후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정책사업에는 ‘선진교통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망원1-2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거기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위원장 장정희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우리가 기재할 때 전략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구의? 그러니까 이 부서의 전략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전략목표에 목적과 어떤 수단이 들어간다면 예산편성 기준,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정책사업이랑 단위사업은 수단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수단이 아니라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목적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적어 주셔야 된다. 정책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혼동하고 계셔서, 제가 물론 예산과에다가도 얘기하고 기획재정국에도 얘기하겠지만, 향후 어떤 수단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도로과요.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로과는 아까 언뜻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48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송관련 토지매입 및 배상.
○도로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장정희 거기 사건요지를 보니까 용역비 소송 배상인데 “‘성산다리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2024. 8. 12.) 내 검사 미완료”로 돼 있어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왜 준공기한 내 검사가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완료를 못 해서 지금……
○위원장 장정희 완료를 못 한 이유가요?
○도로과장 류승춘 (직원에게 확인 중) 보고서 작성이 좀 지체된 사유로 해서 준공기한 내에 완료가 못 돼서 준공처리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이 왜 지체가 됩니까? 혹시 어떤 이유가 있냐고요, 여기가?
○도로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지금 결산 승인을 해야 되고, 예비비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자꾸만 서면보고로 해 주시면 사실,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 뭐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늦어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이런 보고에 있어서는 좀 충분한 준비가 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이 회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서류는 향후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입니다.
○장덕준위원 이 자료가 아직, 검토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료를 모두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발주처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불광천 수변카페. 여기에서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공개입찰 내역서 그리고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 그리고 공사대금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모두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조금조금 더 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용역비 소송 배상, 도로과장님이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도로과장입니다.
○배동수위원 용역비 소송 배상 건은 업체 쪽에서 지체해서 공사기일을 어겼고, 어긴 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셨을 것이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 부과한 지체상금을 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공사 최종 정산과정에서 그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하고 정산을 하면 되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급을 안 하셨는지가 쟁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혹시 그 당시에 이걸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지금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로과장 류승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할 당시에 용역을 지금, 그 검사기간 내에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지체상금만큼 제외하고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그 업체에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아서 그 예산이 불용되었다가 그 이후에 소송을 재개했는데 그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비용을 했을 당시에는 또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체상금까지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들과 2차 소명을 한 상태이고,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배동수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게 뭘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용역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동수위원 준공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정산을 하면 세금계산서 받고 입금을 하시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배동수위원 거기서 뭘 안 찾아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용역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지 않은……
○배동수위원 계산서를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고요?
○도로과장 류승춘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불용됐던 상태이고, 그 이후에…… (직원에게 확인 중)
○배동수위원 그러면 공사비 지급을 하고,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소송했으면 소송비용이 현격하게 낮아졌을 것인데, 공사비 정산을 안 해 드렸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용역비가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정산이 안 된 게요,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당초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정산해서, 그러니까 지체상금과 도급계약 금액을 분리해서 도급계약 금액을 정산했으면 정산한 금액을 100% 지급하고, 지체상금은 지체상금대로 별도로 분리했으면 이런 소송이 없었을 건데라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대금 청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용역 대금.
○배동수위원 그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청구를 계속 하라고 해도 지난 연말까지 그 청구가 안 들어와서 불용이 됐고, 저희는 청구가 들어오면 지체상금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그 금액을 빼고 해달라고 했는데 청구를 안 했고, 올해 소송을 통해서 지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체상금은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그건 줄 수 없다. 그 사항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업체 측에서 청구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지체상금하고 별개로 청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동수위원 이 전체 금액이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 용역 대금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세금계산서 자체를 청구 안 한 그런 사항……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8,436만 7천 원입니다.
○배동수위원 용역비가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배동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 금액이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배동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상황이,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찾아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공탁을 걸거나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이런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우리 구청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건데, 왜 그게 지체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게 참, 그 원인과 대책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또다시 경관폭포하고 수변테라스 관련된 건데요. 이게 공사가……
과장님, 자료 전체 정리해서 주실 때 아마 재무과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건데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배동수위원 이게 아마 우리 구청 자산으로 건설 쪽 관련해서 잡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건설이나 토목 쪽 관련해서 자산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산으로 잡혔다고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그걸 유지하는 데 유지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 유지비가 2천 정도 든다고 하셨듯이 그런 예상적인 금액까지 추정해서, 내용연수 감안해서 그 유지보수비용까지 반영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도로과장님!
아까 맨 처음에 제설제 때문에 도로 손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청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제설제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도로 손상이 많은 부분이 있고……
○배동수위원 그런데 추경 요청 자료에는 지금 제설제가 주원인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제설제의 영향이 큰 사항은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열선이 많이 깔려 있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한 몇 군데나 깔려 있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게 40개소가 깔려 있고 올해 7개소 추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열선 깔려 있는 곳 도로 상태도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원래 열선을 깔려면 기존 도로의 일정 부분만큼 매립을 해야 되는 게 열선이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열선에 의한 도로 파손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만약에 열선에 의한 도로 파손도 심하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보수비를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보도블록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보도블록 도로 복구에 대한 단가계약이, 두 건 다 단가계약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배동수위원 단가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사 정산에 대한 내역까지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끝나셨습니까?
○배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한숨을 쉬며)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규모가 의회에 제출하는 본예산의 수치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 드리죠.
월드컵천(불광천) 경관폭포이고, 조감도가 폭포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56억이나 사업비로 하고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의회가 물론 다 승인을 해 줍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경관폭포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카페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경관폭포 설치지만 카페도 같이 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뜻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경관폭포에 56억을 쓰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29억 했으니까 예산 절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설치된 경관폭포에 56억을 쓴다라고 하면 ‘아, 이게 56억이나 돼?’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정확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정확한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교통행정과장윤정희 교통지도과장허현화 건설관리과장최한중 도로과장류승춘 치수과장조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