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생활복지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859억 3,840만 4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7,308만 5천원으로 총 862억 1,148만 9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705억 6,814만 4천원보다 156억 4,334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각 과별 보고를 드릴 때 증감사항을 세부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342억 8,393만 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7,30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9억 6,799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9,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억 4,940만원, 자활복지센터 및 노고산동 복지종합센터 건립비용 시설비 증액 분 15억 2,977만 7천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증가분 14억 5,071만 2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5,952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1억원, 노인교통수당 및 결식노인지원비용 3억 6,43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3억 5,092만 5천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2,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32억 4,542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37억 1,70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3,683만 2천원, 방과후 학습 자원봉사자 실비 2,457만 6천원, 2008학년도 입시설명회 5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7,500만원, 보육교사 자기개발교육비 지원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여성직업교육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9억 6,956만 8천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1,903만 7천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0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70억 9,070만 2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32억 5,84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인 망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4억 9,747만 3천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2억원 등이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이 전년대비 2억 1,60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9,02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청소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213억 1,834만 9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46억 57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9억 8,633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617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포청소부지 조성공사 및 청소차량 대폐차비 36억 9,600만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수집 · 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9억 8,411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으로 2006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228억 5,441만 2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융자지원금 상환수입 등으로 총 57억 1,412만 2천이며, 2007년도 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총 273억 7,127만 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예산규모의 40.5%에 해당하는 859억 3,84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703억 8,919만 9천원 대비 22.1%에 해당하는 155억 4,920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7,30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1억 7,894만 5천원 대비 52.6%에 해당하는 9,41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및 학비 기준금액 인상 등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증액하였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치매나 중풍으로 수발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 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국:50%,시:25,구:25%)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신축개관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를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여성직업 교육의 심화과정 등의 증설을 위해 위탁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과 보육교사의 외부기관 전문교육 수강 시 보조하는 자기개발교육비 지원금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T관련 전시회에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IT관련 정보수집과 기업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시장 임차 및 장비설치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신규 창업자에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할 창업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를 반영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청소차량의 대폐차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고산동 복지종합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연부액),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 센터의 건립은 고령화, 핵가족화,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로 인한 위기가정 증가 등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특성에 맞고 전문화된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수의 인구를 구내 나형(1,000㎡이상 2,000㎡미만시설) 사회복지관 2개소(1개소 당 187,709명 비율)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은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11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5억원을 수령하여 당해연도 토지매입비 분납금을 납부하였고, 2005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건립부지(사유지)추가매입비(795,000천원)는 소유자의 매각불응으로 명시 이월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시 설명을 보면, 2005년 제1회 추경자료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2006년 1월 업무보고 자료 :‘보건·복지종합 지원센터’, 2006년 9월 감사자료 :‘복지종합 지원센터’, 2007년 예산안 :‘노고산동 복지종합 지원센터’로 자료 제출시마다 시 설명이 달라 혼선이 있으므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에 재활용후 잔재폐기물 처리비 1억 5,96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처리비는 혼합재활용품 수거 선별 후 발생된 잔재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비로 2006년 본예산에 8,637만 2천원 편성하였으나 혼합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에 6,786만 3천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를 대면수거에서 혼합수거로 전환한 이후 재활용품 불가품이 다량 반입되고 있는 바, 과년도 잔재폐기물 발생 비율을 보면, 2004년도 총반입량의 41%(총반입량:10,638톤, 잔재폐기물량:4,413톤), 2005년도 총반입량의 35%(총반입량:12,385톤, 잔재폐기물량:4,294톤), 2006년 9월말 현재 총반입량의 48%(총반입량:10,734톤, 잔재폐기물량:5,158톤)로 2005년 이후 급격히 잔재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 경우 2007년 또 다시 추경편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품목별 홍보를 통한 주민 의식개선 및 무단투기의 적극적인 단속, 재활용품 혼합·문전수거체계의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5월1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2006.6.1 업무개시(서울시 특별교부금 70,000천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구 연남동 주민자치센터 2층, 46.2㎡)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운영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상근종사자 4인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 3개팀을 구성할 수가 없어 독립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곤란하고 상근종사자 1인 이외의 소수인원이 타 업무와 겸임으로 인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매뉴얼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민간위탁비 1억 3,440만원(시비:50%, 구비:50%)을 반영하여 2007년 3월 전문기관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바, 사업예산이 확정될 경우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역 등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생계에 위협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9억 4,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일수를 월 13일→월15일(수급자:월평균:16일)로 늘려 소득보전 효과를 높일 계획으로 있으나, 일용근로자들의 구직이 더욱 곤란해져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자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8.4 법률제7664호)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총 8종입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285억 6,853만 4천원으로 마포구 전체 기금 운용규모 대비 39.1%를 차지합니다.
  이를 기금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9억 552억 6천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4,203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8억 4,43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억 3,958만 8천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억 9,491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3억 8,190만 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억 1,955만 9천원,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이 203억 4,0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3년에 설치하여 2008년까지 기금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한 후 사업계획 수립예정에 있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조성액 5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와 사랑의 전화(사랑의 퀵서비스)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한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2008년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7년도 3억원의 출연금을 포함한 기금 조성액은 총 8억원으로 2008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한 기금은 변경계획이 요구되고,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회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금설치 목적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 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로 분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갑  예.
채재선위원  오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과별로 합시다. 오전, 오후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용갑  분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같이 하면서 시간이 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해원위원  보충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정해원위원  과거의 위원회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예산안 심사, 결산 심사때 상관없는 지역민원들이 자꾸 돌출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 심사때는 예산안에 한정시켜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고,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타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책자 205쪽과 239쪽이며,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09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44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달라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작년에 예산 다룰 때는 이게 없었죠? 처음 있는 일이죠?
○전문위원 김건재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이 책자가 구청에서 만들어져 우리한테 온 것인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한테 제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반드시 절차와 심의를 마치고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받지 않은 것은 그만한 사연이 있었나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이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거치지 않고 우리한테 제출했단 말이죠?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심의를 거치지 않았나요? 한번도 심의를 안 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때 심의절차를 안 거쳤다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조례는 됐는데 설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윤동현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전 것.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나머지 부분도 조례는 돼 있는데 설치위원회가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거쳤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도 이중에 노인복지기금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이것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은 아직 위원회가 조례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할 때  못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일단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법에 문제가 있거나, 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정해원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소모품비 206페이지, 금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남은 게 얼마나 돼요? 대략 전산장비 관련해서, 이 사진용품 이런 것들, 사무용품비하고 소모품들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무용품비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고현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재고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정해원위원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사다가 재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아무렇게나 꺼내 쓰고 몇 개 쓴지도 모르고 재고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필요한 소요량을 미리 파악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토너를 구입했는데 모사전송기 토너하고 드럼 카트리지 같은 것 구입할 때는 그 부분을 그냥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수불부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토너같은 경우는 국에서 일괄구입을 하고요, 복사지는 과에서 필요한 양을 개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필요량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불부가 있어 가지고 수불상태가 정리가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수불부는 있습니다. 사용량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잔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제 현재까지 수불부 정리된 것 복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 사용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 질문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이 두 개 과만 금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을 하는 것 있어요? 두 분 과장님, 금년도에 안 했던 신규사업 하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을 심사하기 전까지 직원 시켜 가지고 빼서 저한테 주세요. 심사하기 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가정복지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걸 빼서 주세요. 심사하기 전까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은 주로 복지 쪽이 사용부분이 수입보다도 세입보다 세출 쪽이 주로 많을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빼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생활복지국 쪽에서 세입부분에서 어떤 항목으로서 여러 가지 세입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잡수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중요 항목하고 대충 금액,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비율, 그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통계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여기에서 빼서 어쨌든 수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재무과로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세입부분이라 해야 인제 세외수입부분인데요.
박영길위원  세입부분이든 어쨌든 우리 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세입이 창출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충 금액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 비율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질문하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긴급 보호 사업요, 올해 예산이 2,4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은 현재 집행률이 70%뿐입니다.
  이 70%라 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최근까지.
염운주위원  최근까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지금 한달 남겨놓고 70%뿐이 못 쓴 상태이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예, 그러면 30%를 못 쓴 상태에서 또다시 증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불의의 사고, 어떤 질환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유가 생길 때마다 그런 신청사유가 생길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는 9월말 기준이고, 예, 9월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적이 조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월동기에는.
염운주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현재 기준요, 지금 12월 초거든요. 현재 기준은 얼마쯤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이후 실적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는 아무래도 더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 것은 아직도 인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충분히 잡아 보았습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6년하고 2007년하고 기금보호사업의 목적이랄까 경제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증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니까는 당초 6,030여만원의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부족분이 생겨서요, 추가 소요가 생겨서 31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출을 하다가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염운주위원  수치상으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염운주위원  집행률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일단 현재까지 집행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그 2007년 예산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23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어떠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은 1개 했는데 실지로 시설만 해 놓고 이게 실시가 잘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주 활성화를 하실 예정인데 금년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예산이 그대로 투입만 되고 그 실지로 작년처럼 예산만 해 주고 시설만 해 주고 안 될 것인지, 이것을 들어 보고 이 예산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한 반을 좀 중증이 아니라 경증 장애아 3명을 한 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두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한 개 시설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50%씩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시설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실지로 거기서 통합교육시설을 통합을 하지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6명씩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장애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경우는요, 중증 장애아들을 통합보육시설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성산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그 아동들도 받아주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위원님 끝나셨어요?
홍은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신설경로당 물품지원 10개소, 그랬으면 금년도 경로당이 10개가 더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신설경로당 그러면 금년에 10개의 경로당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현재 경로당은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 늘어날, 예상되는 경로당 숫자가 한 10여개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경로당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예,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홍은희위원님 보충질문.
○위원장 김용갑  다 끝났어요?
홍은희위원  예.
박영길위원  경로당 증설을 10개로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증가가 되나요? 새로 신설 신청이 들어 와서 신청을 하나요? 안 그러면 아파트가 생겨서 증설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신설 경로당의 수는 대개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신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경로당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위원회가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설은 앞으로는 없다, 통폐합 쪽으로 가서 기능적인 면에서 이것을 앞으로 UP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계획에 보면은 10개가 증설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아파트 쪽에서 법적으로 아파트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증설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법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현재 그 법적인 규정에는 그렇게.
박영길위원  법으로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추세로 볼 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소규모 사립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재정으로 볼 때도 운영비라든지 물품지원, 이런 재정 소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경로당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중급 규모의 경로당으로 통폐합하는 구 방침하고는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상위기관에 건의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우리구 방침이고요, 지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은 어떻게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는데 그게 놀이터거든요, 일종의. 경로당 기능이 지금은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모적인 놀이기능만 있는 그런 경로당은 시대적인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여러 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자꾸 증가가 10개, 20개 난다면은 결국 구비가 그만큼 들어간다, 유지비로, 관리 유지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효과가 기대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정책적인 보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더 이상 언급을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불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경로당이 앞으로 방향이, 한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대형화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경로당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사실도 그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어제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중에도 보면은 고령화 사회,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예산 증액으로만 자꾸 만족해서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방향이 보다 내실적인 생산적이고 또 만족하고 즉 휴식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은 주무국에서 주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문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222쪽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보면은 어르신나눔터, 예를 하나를 들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이것 전번 저희들이 위원회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조금 숫자를 늘여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시대적인 요청에서 좋겠다, 그랬는데 2천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2천만원 예산이 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국에서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부족하다, 보는 관점이, 비전을 보는 관점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비전 자체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여러 가지 연구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 내가 드린 바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야.
  조금만 운영비만 보태면 국가시책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반영되는 것을 보면은 기존 노인정 운영 그쪽에만 이렇게 역점을 두어서 간다는 것이 우리 주무과에서 마인드 자체가 없다, 없다면 좀 미안합니다. 부족하다, 좀 연구를 해서 비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법에 규정된 신설되는 경로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구립경로당이라도 또 가능한 주택지역의 경로당은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할 거고.
박영길위원  통폐합 얘기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폐합 하겠다는 계획도 나온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고요.
박영길위원  어떻게 기본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통폐합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다고.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계획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늘여 보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확정이 무슨 1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리고 지금 어르신 나눔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경로당이 노인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장기나 두고 또 이렇게 소일 하는 그런 몇 분만 나와서 지내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재래의 경로당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노인들께서 건강도 도모하고 또 거기서 일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리동에 있는 어르신 나눔터가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한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두 군데, 세 군데로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바깥 나들이, 또 여가, 또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다 하기는 인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저희가 다 이렇게 늘리지는 못하고요, 점진적으로 금년에 세 군데, 내년에 다섯 군데,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구를,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산적인 경로당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자체, 마인드 자체를 개선하도록 하신 말씀도 옳고요. 노인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그 동안 저희들은 하드웨어 쪽에다 건물이나 짓고 이런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과의 조직개편에 보면 옛날에는 노인팀 하나였는데 이제는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으로 나누려고 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드웨어 쪽은 시설팀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노인복지팀에서 하면 좀더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팀도 분리를 하고 해서, 2007년도에는 좀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정 명칭이 구구한데 어느 걸로 불러야 가장 정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경로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경로당. 그러면 경로당의 기능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당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소일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열린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또 건강을 도모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인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서구사회하고 차이점이 그런 걸 겁니다. 3, 40년 전의 경로당, 그때도 시골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런 경로당에서도 노인들이 나와서 그냥 환담하고 지역 얘기도 하고 시간보내기로 그때는 즐겁게 보낸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어서 노인들이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아, 여기 경로당이 작지만 이게 있어서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경로당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들르면서 노인들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집 근처에 있어서 자녀들이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근접한 거리에 경로당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그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무슨 복지관 그런 형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혼돈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하나 지어서 ‘노인들 다 그리 가시오’ 하면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암동의 할머니 노인정 같은 데 지난번에 애를 쓰셔 가지고 공간을 잘 만들어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데 노인들이 참 행복해해요. 그런 것을 없애고 크게 지어서 ‘노인들 그리 가시오’ 하면 그 노인들은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노인들이 희망하면 그런 데 갈 수 있게끔 해서 많이 모이는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노인정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낭비이고 노인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소신있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 예산 심사할 때 그 당시 생활복지국장이 상암동 중앙경로당, 이미 설계비 3천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고 안 되고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일단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설계비 지출한 것을 환수를 하든가 아니면 노인정을 짓기로 해서 이미 부지가 확보됐고 본위원이 정말 어렵게 다섯 분 중에 세 분이나 쫓아다니면서 인감증명 받고 기부채납 각서를 받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뭔가 그 당시 약속했던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상암동에 있는 중앙경로당은 정해원위원님께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부 사유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까지 마쳤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사업은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또 그 전에라도 그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시점에서는 그게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말이면 주거환경개선관련법이 소멸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구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산 심사할 때 이미 그 부분이 논의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진행상황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사회복지과는 잠시 후에 더 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 237페이지에 보면 마포자활후견기관 대수선비가 있고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건 같은 건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같은 건입니다.
정해원위원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이 낡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대수선은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안전진단을 먼저 하게 되고 대수선에 따라 국고지원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받아두고 별도의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앞으로 상암동에 자활복지센터가 완성되면 그 기관하고 병행할 겁니까? 그 운영 계획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자활복지센터는 지금 상암동으로 7월경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빈 공간을 20년 이상 된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거쳐서, 지금 두 개 동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하나는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고 학교환경 개선하겠다고 팀까지 만든 상황인데 지역에 보면 정말로 교육인프라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자꾸 고민을 하는데, 다니다보면 독서실이 하나도 없어요. 독서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그런 예산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독서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상수동 복합청사가 원래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로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곳이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건물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3, 4층은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망원동 청소년독서실 부분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되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이고 교육경비보조고 다 쓸데없는 데 외치는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립도서관, 물론 구립도서관은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 구립도서관 같은 것도 같이 세워놓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는 불행하게 구립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는데 고양시 같이 몇 군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길었는데 조금 있다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포구관내 여성직업 전문교육 운영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여성전문직업교육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일위원  가정복지과 소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정일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포구 관내에 여성교육 전문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한 세 군데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강동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죠?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시 사업입니다.
김정일위원  상수동에 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근화 그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정일위원  용강동 쪽의 전문학원이 교육장소의 규모가 작아서 이런 여성자원금고에 위탁을 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시에서 지금 네 군데 여성발전센터라는 명목으로 문화센터를 겸한 여성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교육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의 여러 가지 여성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운영체입니다.
김정일위원  구 수입이나 서울시 수입이나 예산이 나가는 것은 똑같을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동 여성자원금고는 사설업체로 생각돼서 1억 5천만원이나 구비를 줘야 되는 입장인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성자원금고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에서 저소득 여성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그 다음 순위가 일반여성 이런 순서대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취업과 창업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일반 문화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위원  중부여성발전센터도 전문직 여성직업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직업교육도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23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35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짤 때 산출기초를 제출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제출합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딱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내역을 보시면, 첫째 전액 면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게 122명에 7,788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이후에 보육료 지원하는 게 362명에 13억 8,751만 4천원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 영아 장애반 운영비 지원으로 5억 943만 8천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시설의 보육교사 중식비로 1인당 2만 5천원씩 해서 8,677만원이 지원됩니다.
윤동현위원  대충 다 말씀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40명 이상에서 52명 이하의 시설에 취사부 1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1억 4,945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가 8,590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비상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539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셋째아이 이후라는 것은 셋째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셋째아이 이후는 셋째아이부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다 찾아봐도 출산격려보조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그것 보건소에서 가정복지과와 협력을 해서 5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 저희가 둘째아이 이상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장려금으로 각 5만원씩 출산때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이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느냐 하는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에 위원회 할 때 5만원이 너무 돈이 적으니까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0만원정도 장려금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나왔었는데, 의회에다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하면서 의회의 얘기를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로 의회에서 실컷 다들 말씀 나누고 얘기해서 10만원 정도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의 의견은 싹 빼버리고 아예 이것을 없애버려요? 그래놓고 예산심의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죠.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방금 제 말씀 들었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2006년도는 5만원을 출산장려금이랄까 축하금이랄까, 성격이 축하금이겠죠. 금년도에 그것을 5만원도 좋고 증액해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자녀 이상 낳은 분이 돈 5만원 내지 10만원이라고 해서 낳겠느냐 이거죠. 그 돈을 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돕는 것이 낫지 돈 받고자 해서 낳을리는 죽어도 없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가 충분히 그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과 말씀이 계셨으면 좋을 뻔 했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아니다라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육시설이나 다른 걸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조금 제 견해가 다른 게 낳는 사람하고, 애를 길러서 보육시설을 이용할지 안 할지, 다 이용한다는 상황도 아니고, 이용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낳는 그 자체, 그것을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고 말도 없고 구 예산 형편상 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구청과 상의 없이 이거 별 필요 없겠구나, 이 부분은 별로 필요 없을 테니까 무조건 삭감하겠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것은 더 말씀 안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윤동현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십시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이제 그 부분에 윤동현위원님이 가정복지과 쪽에 그 출산장려금 문제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5만원, 장려금인지 축하금인지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어제 구청장 시정연설 중에 여기 이런 것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을 위해서 시비보조사업비 70억 4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비도 부담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것은 전혀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비보조를 받고 시비도 그만큼 들어가서 112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어제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아마 보육료나 보육시설 신축, 이런 부분에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저출산이라고 항목이 딱 들어갔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출산 대책이 꼭 출산에서 이 사람들이 출산하게끔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것도 다 출산장려책입니다.
박영길위원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아기를 적게 낳으니까 많이 낳으라는 그 부분이지 성장과정의 그것은 영·유아에 대한 보조,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출산이라는 말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 출산 대책은 아이를 부모들이 애를 하나 낳을 때는 내가 이 아이를 낳을 때는 낳아서 어떻게 키우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박영길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시정연설에 저출산 얘기가 들어 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시 국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비도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그 성장 과정에서 투자하는 것은 그 별개예요. 여기선 저출산,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문제로 돈을, 국비, 시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고 어떤 부분으로서 그러면 뭐로 반영이 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출산하기 전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출산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곧 얘기해서 애를 난 후에 그 키우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측면에다가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하자, 그 포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시골에 있는 군 같은 데는 저출산 문제로, 인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면, 이런 데는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팔찌를 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해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결국은 군의, 시골 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두 명 이상 낳는다는 것은 앞으로 안정적인,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그렇네요.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반영된, 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뭐예요? 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반영된 부분, 뭐로 반영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2세에서 2세미만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있고.
박영길위원  간식비는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출산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112억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예.
박영길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저 해석이 조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해석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반영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이번에. 예산 중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112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일단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육료를 지원한다거나 뭐 시설확장이라든가 하는 모든 분야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벌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많이 낳게 하는, 셋째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한데 작은 일에 소홀하면 큰일도 그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년의 예를 보면 마포구에서 그래도 셋째 아이를 낳은 게 이제 통계로 보면 1,2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38만원씩 해서 1,200명이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셋째 아이를 낳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출산장려금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년도 뭐 지금 보면은 1,300명으로 보고 어림잡아 지금 1,200명이었으니까 내년도에 1,300명으로 보면 1억 3천만원인데 2,300억의 예산에서 1억 3천만원이 비중이 그런 효과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 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사회복지과에 216페이지 보면은 자활복지센터의 신축공사비가 25억 5,900인데 이 돈으로 금년 7월까지 완공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그 예산은 금년도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건축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9억인데요, 연차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소요되는...
윤동현위원  내년 4월 준공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4월말.
윤동현위원  2007년 4월 준공이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준공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이돈 들어 가면은 전부 다 끝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220페이지에 그래서 자활복지센터 신축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1억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종 가재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220페이지에 있는 자활복지센터 신축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는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가재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건물 내에 수납장이라든지 싱크대, 또 안내 접수대, 또 컴퓨터 교육실 등 거기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장비,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216페이지 노고산동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그것 29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그 내년도 진행 상황, 노고산동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게 전에 복지사무소를 만들기 위한 그 일환으로 이것도 진행됐고 복지사무소를 하겠다고 뭐 상위법에 의해서 혹은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했는데 요즘은 복지사무소 말은 아예 쏙 들어가 버렸고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정책분야에서 물어볼 말이니까 그렇게 하고 노고산동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29억 7천만원, 2007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 그 예산은 지난해에 우리구에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55억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토지매입분을 납부를 했고요, 그 잔액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연도 이월이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내년도 내고 또 내후년 내고 그러는 모양이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왜냐 하면은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설계비 그 시설부대비 이런 용도로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난에 맨 밑에 보면은 노고산동 복지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가 얼마에요? 11억 4,5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무슨 설계용역비가 11억 4,500만원이나 됩니까? 내가 잘 못 읽었나요? 제대로 읽었죠? 11억 4,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 문제는요,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는 시비를 교부를 55억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을 내고 난 다음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해 놓으면요,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부분이에요? 복지종합센터 설계 용역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설계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윤동현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2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장제비, 해산급여 포함, 이게 그 116억 9,700. 117억쯤 되는데 이것은 간단히 그냥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따라서 수급자, 내년도 예정인원을 한 3,500세대, 6,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500세대, 6,100명.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자녀학비, 이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 잡아본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생계, 자녀학비, 또 여기에 나온 장제비, 해산급여, 이런 것들을 포함이라고, 이것 말고 감춰져 있는 게, 아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교육비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앞에가 있고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이 116억 9천만원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그 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예정인원을 금년도 인원을 감안해서요, 증가분 포함해 가지고 3,500세대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3,260여세대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2억 3,500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아현동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도 자활후견 기관 내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다가 그냥 무조건 돈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사업비 2억 3,5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운영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몽땅 주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탁?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요.
윤동현위원  그 분들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자세히 보고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나중에 그 집행결과를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것을 좀 볼 수 없나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집행내역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볼 수 없다면 안 봐도 되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구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보시겠지만 예산을 심의 하는 저희들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은 일반회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 자체가 미미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 5억인데 연간 이자가 2천도 안 나와요. 그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운영한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부터 지금 10억, 매년 2억씩 1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원금이 6억 됩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이것은 10억을 적립한 후에 사용이 될 것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이 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저희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는 연간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한 2,55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런 노인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보면은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가지고 원금이라도 잠식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도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사업으로 돌리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 굳이 기금이랍시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남겨 놔 가지고 위원 참석수당 주고 뭐 주고 경비만 더 지출되니까 차제에 그런 것 정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대성산종합복지관 이쪽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단에서 전입한 전입금이 있습니까? 매년 전입하는 전입금 같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전입금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 정도 돼요? 2006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액수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전체 예산의 10% 정도 가 법인의 전입금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0%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내역을 한번 해서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전입금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6년에 얼마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액수로는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전체 10% 정도가 법인의 전입금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역을 해서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해원위원  6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60만원, 231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현재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해놨습니다.
정해원위원  청소년유해환경이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홍보부족일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결국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네. 이 60만원 다시 결산심사할 때 못 쓰면 추궁 받을 줄 아세요. 이것 다 쓰시고 추경에 더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마포 인구의 몇 %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11월말 현재로 3만 3천 명의 8.47%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고령사회하고 고령화사회하고 틀린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고령화사회는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고령사회는 한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는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이다, 날로 의약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65세 인구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고령사회는 14%에서 약 20% 정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20%이상, 그런데 우리 마포는 아직 고령사회에는 접어들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랬을 적에는 우리 노인분들의 인구가 날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있어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문화혜택 이런 것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노인들 무슨 일자리 찾아주기, 이런 저런 사업이 있는데, 이 정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용이다, 뭔가 예산을 통틀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본위원이 따지고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적에 실효성 없고 전시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아예 하지 않고 역점 분야를 두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고령사회로 접어들겠죠. 15년후면 접어들텐데,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마포가 예산 하나를 편성하더라도 어떤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을 두고 해야지, 여기에다 조금 저기에다 조금 해 가지고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예산편성안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뭘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좀더 치중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러시고.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채재선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2008년도 입시설명회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신규사업 편성한 것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입시설명회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반운영비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의 포괄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포괄운영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당초에 안 했다가 급작스럽게 예산을 전용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 전부다 포괄운영비로 해놓고 갖다 전부 다 써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의회를 무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건데,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필요성이 있었으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어야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안 하고 기획예산과 포괄운영비에서 급작스럽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국장님 아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에 입시설명회 하는데 뭐 하는 데 돈이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전문강사 세 명을 모셔다가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강사료가 세 분에 5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강사료가 세 분에 60만원씩 180만원이고요, 홍보물 제작비용이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자녀교육에 대해서 우리 마포가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예산을 쓰는 게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건 안 묻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에서 얼마 하고 지원을 합니까? 이것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일반적인 축제할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기획비용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무대 설치비용을 거의 전례에 따라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어느 축제나 보면 2천만원 정도가 무대설치비, 음향설치비 이런 걸로.
채재선위원  그런 데로 지원을 하는데, 산출기초를 받아요? 민간단체에서 받느냐 이 말이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해서 행사를 치르잖아. 행사 치르기 이전에 산출기초를 받느냐 이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받으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산서도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이루고 나서 그 행정행위가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고 참여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행사를 치렀을 적에 참여도나 주민의 만족도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이 돼 있는가 이러한 점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투입에 비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쓰는 만큼 그 이상의 극대화 효과를 얻으면 좋지만 최소한 그 정도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마포 청소년 축제,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역 거기에서 한 거죠? 우리가 작년도에 2천만원 지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물론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음향시설이나 무대장치나 하는 데 한 2천만원 이상 들어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축제에 참여한 인원수를 보라고. 우리가 2천만원을 투자해서 투자의 값어치가 이루어졌는가. 본위원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열악한 마포구 재정형편상 거액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 마포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청소년 단체 있죠, 을지로에? 청소년 축제를 학교에 가서 해주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라리 금년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 3개 학교 정도, 내년도에는 또 이쪽 이쪽 학교 해 가지고, 학교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청소년 축제를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의 얘기가.
  본위원이 거의 자비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성산중학교에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아까 어느 단체 불러오는 데 차에 무대가 다 설치돼 있어. 거기에 연단만 하나 만들면 돼. 연단 하나 만드는 데 베니어합판하고 공사장에서 얻어다가 동네에서 시켜 가지고 하면, 그것 100만원이면 만들어.
  그리고 상품 좀 사고 이렇게 하면 한 500만원이면 충분히 치르고도 남아요. 그런 좋은 행사는 안 하고 무슨 청소년 축제 한다고 사람 댓명 모아다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예산을 반영하는 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렇게 바꾸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제안을 본위원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본위원의 지역구 성산중학교 제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인근 중학교 이렇게 해서, 그게 또 경험이 축적되고 이러다보면 정말 학교측에다 공문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월드컵공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빌려 가지고 전 마포구 학생들의 어울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야지, 무슨 청소년 단체에다가 돈 2천만원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 댓명 와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빵 얻으러 다니고 음료수 얻으러 다니고.
  이게 청소년단체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서 하지만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이 어느 기업이나 회사에 가서 ‘우리 청소년 행사하는데 돈 좀 보태주십시오, 음료수 좀 지원해 주십시오’, 리치몬드 빵집에 가서 ‘빵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마포구의 위상 문제가 낙후돼요.
  그런 데서 청소년 행사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걸로 다 알지 주민들은. 그것을 이번부터 바꾸어보실 용의 없어요,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본위원이 정책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그걸 행정행위로 옮길 생각은 없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 축제를 월드컵경기장 입구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오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소자체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지 사람은 많이 왔었어요. 학교에서 오고, 또 청소년들이 마포 전체에서 했을 때는 마포구 각 학교가 다 참석하도록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모여 가지고 각자 자기 학교의 명예를 걸고 장기자랑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축제가 금년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몇 회 정착화 단계에 있고, 좀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정책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거기에 물론 유동인구도 참여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원한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제시한 대로 2천만원 투자하면 아까 우리 교육전문가이신 존경하는 홍은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차 한 대 불러오는데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개 학교가 할 수 있어요. 1개 학교에 50명씩만 잡아도 20개 학교면 1천명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 그룹들끼리 이렇게 형성돼서 행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저녁때 야간시간에 하는 거예요. 학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행사때 그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니까 아주 효과적이더라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청소년 축제 이것에 대한 예산은, 본위원은 절대 반영할 수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지금 운영 상황만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연남동 구청사에, 연남동사무소 옛날 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17평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개팀 이상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윤동현위원  현재 상황만 얘기해요. 현재 상황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지금 계약직 한명과 저희 사회복지직 한명이, 그렇게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센터장은 이것을 구성하기 위한 형식요건 중의 하나이고 센터장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상근종사자 4인이라고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상근종사자는 지금 1명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가진 1명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원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4개 팀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4인이 아니고.
윤동현위원  3개팀 4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두 명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작년 5월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인제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는데 실지로 지금 연남동 구청사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의 상근 종사자를 충족 못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시설이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그렇고요.
윤동현위원  예산, 금년에 7천만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7천만원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아니 6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의 시보조금은요, 시설을 만드는 비용으로 거의 다 투입이 되었고 한 명이 지금 150만원 정도 한 달 보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다면 독립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현재 곤란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또 원활히 추진하는 그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저희가 직영하고요, 3월부터는 위탁체에 맡겨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연남동은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방금 말씀대로 열 몇 평이라서 협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게 창전동 미르주택조합에 동청사 부지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150평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2008도에 구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그 부분에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춘 위탁체에다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전문성이나 효과성이 아주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됐지만 효과로 보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의도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내년도에는 1억 3,440만원인가 넣어 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충족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충족이 될 걸로 믿고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위탁기관은 전혀 위탁줄 곳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산사회복지관은 이화여대에서 할 수 있는, 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윤동현위원  위탁을 준다면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탁을 주더라도
윤동현위원  위탁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 위탁기관에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런 조건을 충족한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윤동현위원  그 기관은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이라고 몰라요? 여기 해당 안 되는, 관련 안 되는 기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여대냐 아니면 병원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냐, 복지단체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병원은 일단 곤란하고요, 일단은 이화여대나 다른 사회단체일 수는 있겠죠.
윤동현위원  거기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윤동현위원  이 업무자체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기에 처한 가정을 그 해체를 방지해서 건강 가정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죠, 지금 말씀은 아주 위기에 처한 가정,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6월 1일부터 개시해서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센터장은 과장이니까 거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일할 상황이 아니고 또 3개 팀 4명이 충족해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명 있다면서, 그리고 하나 월급 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또 뭔가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지적한대로 문제가 굉장히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6개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우선 시설 면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 상근한 직원이 학교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상담, MBTI 검사라든가 이런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센터를 비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상근할 직원도 여러 명 둘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 위탁을 줘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있지마는 자원봉사자도 또 한 명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니까 법을 만든 것이고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조금 실패 쪽에, 뭐 6개월이라 죄송한, 표현은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서 228페이지에 보면은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사무실운영비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기는 2월까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언제까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월까지요, 위탁운영을 저희가 1, 2월 동안에 위탁체를 모집을 해서 선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추진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이것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그 120만원 올려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 보이는데 12만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60만원이고 시비가 60만원 나올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우선 시비가 책정된 것에 따라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시비는 더 이상 타 낼 수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120만원 해야겠다고 그러면 우리 것을 90만원 올리면 되겠네. 아니 예산 기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에서 우리가 60만원 더 보탤테니까 시에서 60만원 더 보태달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지금 업무추진은 이 업무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 위탁운영은 1억 3,400이면 되는 거예요? 뭘로 기준 잡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인건비하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한 6명 정도의 인건비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 위탁줘서 3개팀 4사람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잡아서 유도를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22페이지에요. 222페이지 중간에 맨 끝에 어르신나눔터 운영 간단히 설명 좀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어르신나눔터는 염리동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 경로당 안에 유휴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작업장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만 하는 작업장이 아니고 거기 어르신들이 한 20여분 나오셔 가지고 이제 일감을 가지고 물론 일도 하시지만 여가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보사,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윤동현위원  아, 보사동우회에다가 이 돈을 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보사동우회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거기다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르신 나눔터 운영,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보사 동우회에다가 금년도 하고 있고, 앞으로 위탁을 줄 예정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그렇게 아니, 보사동우회는 빼고 어르신 나눔터 운영, 위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19페이지요, 그냥 알아듣게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200만원인데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것은 그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아가지고 자활의욕 고취가 필요한 알콜환자, 우울증 등 수급자에 대한 상담이나 그분들이 교육에 임했을 때 1일 5천원씩 실비를 지원합니다.
  그 사업을 맡아서 운영할 위탁체에 지급할 운영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이것은 성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이화여대 성산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활의지가 적은 사람들에게 5천원씩 지급하는 거구만.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래도 자활 의지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이나 판단에 응했을 때 실비를.
윤동현위원  이화여대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도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기관에 주는 운영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그 금년도에 쓰여진 액수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쓰여진 돈이 얼마나, 2,200만원 다 준 것이죠? 금년도에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금년도 얼마인지? 다 거기 주어버린 것이죠? 전체.
  팀장, 그냥 됐습니다. 금년도 거기 주어서 또 내년도 주어서 알아서 쓰게끔 하나요? 얼마나 써졌는지 계산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에도 역시 2,200입니다.
윤동현위원  아,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해서요,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이렇게 지급한 것 대장이 따로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거기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그 집행관계는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에 자활근로자들 일하실 때 지급하는 액수가 뭐 이제 2만원이다, 그러면 그 지급하는 액수마다 그 도장을 다 받는데 그 도장 받기도 어려워 가지고 그 감사에 지적 돼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5천원씩 지급하고 그 분들에게 서명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하여튼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봉사자 복지수당, 이것 일하시는 분에게 복지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돈이 따로 있는데 또 복지수당만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항목이 왜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8명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봉급 외에 이분들이 그 수당성격으로요,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윤동현위원  이분들에게 돈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실 그 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적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랬을 때 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윤동현위원  종사자들에게 돈을 어느 정도 조금씩 주는 거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수당성격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우리 몇 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버스 1대가요.
윤동현위원  1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5회, 토요일에는 3회,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그 자동으로 만든, 우리 시범할 때 보았던 그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글쎄,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12억 4,300만원인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한 서너 가지 예만 들어 봐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가 기술 습득을 시켜 준다든지...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주세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예를.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단, 또 유료간병사업단, 배송사업단.
윤동현위원  유료 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유료간병사업단요.
윤동현위원  어, 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윤동현위원  알아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분들에게 가사, 간병을 돕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일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윤동현위원  아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다음 배송사업단.
윤동현위원  예, 배송사업단,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배송사업단은 말하자면 택배입니다. 그 우편물, 카탈로그 이런 것을 배송해 주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배송사업단은 거기서 돈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서 버는 돈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기금으로 또 적립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아, 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12억을 전부 어디 이것도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쨌거나 잘 운영되고 있어서 대통령까지 다녀가셨으니까 우리가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어떤 자활 후견 기관이, 저는 대전에 자활후견기관 한번 봤는데 우리 아현동 거기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분명하게 그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지도 또는 지도 말고 또 뭐라고 감독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고요. 잘 살펴보셔서 자활후견기관이 더욱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제가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 추진계획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신청자 어르신들은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경쟁률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요. 특히 노인 거리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에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단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고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이런 경우는 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공익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사업은 전체 사업의 한 45% 이내로 줄이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2006년도가 1,280개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1,290개 일자리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당 일하시고 받는 임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금액이 달라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되고요.
염운주위원  어느 정도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3만원 이렇게 보통 나가는데 월 20만원.
염운주위원  지금 13만원 말씀하신 게, 노인일자리, 노인취업센터, 공동취업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소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장 같은 경우는 한 7만원에서 12만원정도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실버카페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한 20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별로 노인을 월 12일 일하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해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지금...
염운주위원  평균적으로 13만원에서 20만원이면 꽤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지금 사업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하고, 괄호열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좀 바뀐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지원을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보다 생활이 어려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급자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일단 그러면 사업대상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빠지고 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여기 수치상으로는 일자리는 10개 늘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1억 1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거의 100%가 노인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금년보다는 약 1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임금이 증액된 결과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올해 11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등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하고요. 그 결과가 이 사업하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만족도 조사 결과는 따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만족도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대체적으로 노인분들은 임금을 조금 더 받고자 하고, 시간이나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노임을 좀더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도 대체로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벽보를 뗀다든지 주로 공익형 사업을 희망을 하고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염운주위원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대기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인원 범위내에서는 희망하시는 대로 다 시켜드리고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연령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60세까지 연령을 좀 낮췄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이게 다 나중에 집행이 안 돼서 남는다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예산은 다 어르신들 일 하는 데, 또 그분들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을 봐 가면서 부족한 인원은 더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라도 일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남기지 않고 일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많아졌는데 안 쓰여서 남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속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우선 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번에 구성이 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또 긴급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되고. 이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까지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통틀어서 궁금한 게요, 위촉장 제작비라고 있어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고 제가 속한 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 임기인 경우에도 매년 위촉장을 제작해서 준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신규로 위촉된 경우에 드리고, 그 다음에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냥 기간 연장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위촉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똑같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그래서 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기존 분들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1년마다 매년 있는 거라서 이렇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염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건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006년 예산에는 보이는데 2007년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이나 이런 예산이. 그건 없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연말 안으로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염운주위원  예산이 혹시 잡혀 있나요? 제가 못찾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들어가 있고 2007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되어 있고, 기준없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성격에 맞게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창수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장애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중증, 경증, 중경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강성국위원  보통 1, 2급을 중증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성국위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소득을 얼마정도 기준을 책정하셔 가지고 구분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계층을 통할해서 하는 의미이고요, 그 중에는 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차상위계층, 또 소득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우리 마포구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료에는 1급대상자중 수급자인 분이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중증장애인이 2급도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장애인중에서도 특히 1급 대상자이고 그중에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가 2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세입·세출의 산출기초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보급에 대해서 200가구 정도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480만원만 지원이 나가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정보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나 소득 또 부양의무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강성국위원  기초생활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이다, 부동산이 얼마 이하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못하는 그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고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금년도 기준했을 때 4인 가구 기준해서 117만원이거든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에 부족한 만큼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성국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행해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삶이 어려운 소외계층 분들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사업자체 유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비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용을 아까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일반수용비인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홍보비용이, 구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앞으로 월동기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좀더 그분들에게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 가지고 좀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방과후교실 설치 그리고 방과후교실 에 대한 게 많이 있었어요. 2007년도 방과후교실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방과후교실이라는 건 보육시설만 얘기하는 건지 초등학교 저학년도 포함이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방과후교실은 그 동안에는 보육시설에 20명을 한 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방과후교실이 따로 있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부설로 하는 방과후교실이 따로 있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는 방과후교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기존의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237페이지 방과후교실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23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그 밑에 방과후교실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 확대를 안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지금 현재 시 사업으로 29개 반에 있는 방과후교실에 반당 115만원을 지원을 하고...
홍은희위원  보육시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처후개선비로 교사 1인당 9만원씩 지원하는 그 제도로 시비사업으로 50%, 작년에 따라서 구비 50%를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보육시설만 얘기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보육시설 내에 있는 방과후교실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은 옛날에 조금 있었죠? 그건 안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이 반들이 전부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보육시설 속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만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하지 않는다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홍은희위원  2007년도에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학습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사업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서강대나, 이대나 일대일 멘토링 학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새로 된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새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확정이 됐는데요, 예산은 거의 실비지원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대, 8천원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서강대 동아리 반딧불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지금 한 18명 정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 외에 더 확대를 할 예정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서울시에 있는 전 대학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하고 원하는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 학습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멘토링 제도를 좀더 확대 실시하고, 이왕 멘토링을 할 때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마포구가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적어서 서울대학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 말고 우수한 학생과 우수한 학생의 돈 말고 정신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는 멘토링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각 학교 사업 신청 안내, 그랬는데 그 매 항목마다 학교 환경 개선사업,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심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꼭 학교환경 개선만 해 가지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여기 모든 구절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학생들 실력을 올리려면 환경개선 먼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력향상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실력향상 부분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수학경시대회라든가 과학실습실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실력향상 부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언젠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 지자체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세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마포가 서부교육청 중에서 교육을 다른 데보다 올리겠다 하면은 서부교육청은 똑같은 행정을 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부교육청 보고 이래라 할 수는 없지만 서부교육청의 자문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포구 학생들이 실력을 올릴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연구해서 꼭 교육청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다 대고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학습습관 검사라고 해서 학습습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테니까 희망자, 희망학교 와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보조금을 외람된 말씀이지만 물론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환경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랬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실력을 올리는 데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에는 저희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교육사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학경시대회가 있는데 어차피 영어 무슨 능력, 영어말하기 대회라든지 영어 무슨 경연대회, 그래서 영어 뮤지컬, 연극, 이런 행사는 없고 어째서 우리 서부교육청은 수학만 하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것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기존에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수학경시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 센터에서 영어 구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영어 쪽이라든가 과학 쪽으로도 많은 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요, 몇 개 행정구청은 구청장배 영어말하기 대회, 이런 것,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또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지원책,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정말로 실력을 올리는 부분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좀 효과 있게 지급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이 2007년도 주요 업무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위원들은 지금 자리를 자꾸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위상을 과시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마포구 어린이 대축제, 3,500만원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보육시설 어린이들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까? 236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마포구 어린이 대축제는요,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하고 학부모하고 교육종사자들이 함께 축제를 열어가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민간하고 우리 구립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까지는 연합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예.
채재선위원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연합회에다가 돈 다 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주고 그 사람들이 산출기초 적어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정산서 나중에 받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져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채재선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문제점은 보육시설 연합회 측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자체행사도 많고 해서 이것을 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채재선위원  내년에는 선거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물론 선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조례가 개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활동이 선거법에 무관하게.
채재선위원  법에 뒷받침이 됐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뒷받침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안 했지만 작년도에는 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책정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3,500만원.
채재선위원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작년에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에 3,500만원, 금년에 4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3,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내년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내년도 3,500, 금년도에 얼마를 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4천만원요.
채재선위원  500을 감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예산을 뭘, 규모를 축소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의 경우에 민간, 가정, 구립,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숫자도 많은데 학부모까지 같이 하는 행사라서 만 명 이상이 행사장에 모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내실 있는 행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엽합회 측에서도 원하는 사항이고 국·공립 따로 민간 따로, 가정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내년에는.
채재선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하면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따로 따로 해서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구립은 어디에다 위탁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구립은 지금 구립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다 위탁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민간 역시 연합회가 있죠.
채재선위원  따로 따로 연합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거기다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내년도에 산출기초, 정산서, 다 받아 볼 것입니다. 미리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했던 분들, 사장들도 그, 일했던 분, 종사자들, 다 만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굉장히 복잡해서 한눈으로 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교사별, 영아별 운영비, 이렇게 복잡한데 지금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육시설에 토털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염운주위원  아, 그러면요, 나중에 자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제일 큰 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운주위원  예, 일단 하나만요. 아,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것은요, 보육시설별 지원금이 궁금하고요, 교사 수, 거기에 영아 수, 시설규모,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전체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운주위원  보육시설별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보육시설이 184개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은 한 5개 정도만 해 주시면 제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강선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