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정을 위하여 지난 2006년 10월 12일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기간 동안 마포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후 구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제7184호, 2004.3.5공포, 2004.9.6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주요한 기능과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명시 하에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또한 마포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3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에도 규정에 의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ㆍ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ㆍ마포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촉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와 회의는 2005. 7. 21일 제정(제4302호)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근간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시 소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으로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마포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2005.7.29법률제7630호)이 개정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5.10.21대통령령제19093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앞에 개정에 따라 그랬는데, 개정을 보면 2004년 3월 5일 공포하고 2004년 9월 6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최근 일부개정한 것이 2005년 7월 29일이거든요. 법률 제7630호로 일부개정이 됐는데, 최근 개정안에 따라 이렇게 법률개정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근래에 개정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오래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2004년 3월 5일날 공포돼서 그해 9월 6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5년 7월 21일 조례를 제정했고요, 서울시의 타구 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조례제정을 끝내고 나머지가 지금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모법이 2004년 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06년도 7월에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서울시나 타구의 제정사항을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현황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추어 하느라고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장애인복지법 11조2항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조3항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맨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마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이름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유사합니다.
윤동현위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광역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도 이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광역에도 두고 기초지자체에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굳이 제가 물어본 것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이하 지방위원회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포구 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명칭은, 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라 해서 아마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복지법에는 지방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을 붙였습니다.
박영길위원  모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내용면에서는 별차이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유사합니다.
박영길위원  형식상으로만 모법하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그런 뜻이지 내용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무슨 내용,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혜택 그런 것이 첨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형식상으로 바꾸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거기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내용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보건사업계획입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심의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확정코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평균수명의 상승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 변화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건강교육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4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는 높은 고혈압 유병률과 낮은 운동 실천률로 선정하였습니다.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국인의 사망원인 순위 유병률 등을 토대로 한 10대 건강문제에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등이 포함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고혈압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 증가로 사회, 경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으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보건소 내 타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낮은 운동 실천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퇴행성 질병중심으로 질병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건강생활 습관이 부각되고 있으며 건강위험 요인으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의 운동 실천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중점과제 해결 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2008년까지 기초조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년까지 민간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관리모형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낮은 운동 실천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사업 담당인력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2007년까지는 지리적 환경조성 및 기반을 구축하고 2008년까지 지역사회 자원 및 조직을 연계 강화하여 2010년까지 주민대상 운동지도 및 상담 강화로 동아리 걷기 운동사업, 운동처방교실, 사업장 운동 교실 등 운동 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증진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및 비만예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논리모형을 개발하여 투입, 활동, 산출, 중·단기 결과, 장기 목표달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구강건강지식을 습득케 하며 신나는 구강 교실과 치아 실런트 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노인의치보철사업, 아현분소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토대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주민 건강관리 센터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4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07년~2010년)은「지역보건법」(2004.12.30법률제7266호)제3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특징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핵심사업’이 아닌 보건소 차원의 목표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중점과제로 ‘건강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보건소 전 직원이 공유하고 보건소 각각의 개별사업 팀들이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선정된 중점과제를 해당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통합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력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중점과제 수행 이후 여타 보건사업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포구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높은 고혈압 유병률’과 ‘낮은 운동실천률’을 선정하였습니다.
  ‘높은 고혈압 유병률’에 대한 중점과제 해결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자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관리모형 개발 및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등 단계별 점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낮은 운동 실천률’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지리적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 지역사회 자원 및 조직을 연계 강화, 주민대상 운동지도 및 상담강화로 운동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과 관련, 우리구는 2003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7.25%)로 진입하였고, 2006년에는 고령화 지수가 8.4%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의 서울시와 마포구의 사망순위 5대 질환 중 고혈압 관련 질환인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포구 고혈압 본인 인지 현재 유병률은 8.41%로 서울시 평균 4.89%보다 높게 나타났고 심혈관질환, 뇌졸증도 1.61%, 0.98%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자료: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건강수준2005).
  따라서 구민에 대한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을 높이고, 고혈압 조절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여러 가지 생활습관 특히 흡연, 음주, 식염섭취, 지방섭취, 비만관리, 운동 등의 관리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보건소내 타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선정으로 판단됩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있어 마포구는 뇌졸증, 허혈성 심질환의 유병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학력 및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뇌졸증 및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인구의 노령화, 동물성 지방섭취에 따른 변화된 식이습관, 흡연율의 증가, 과체중과 운동부족,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위험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관리 모형개발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대상자 중심의 사업전환, 고혈압 사업 취약계층관리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구는 산업별 인구구성 순위 상위인 도·소매업,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사업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건관리 의식이 낮고, 운수업 중 택시 운송업과 같이 2교대로 불규칙한 생활,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 관리가 취약한 업종이 많음을 감안하여 사업장 대상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고혈압 담당자의 타 업무 중복 및 업무량 과다로 등록 및 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고, 타 사업담당자와 고혈압업무에 대한 연계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전담팀과 전담인력 등 필요한 조직과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중 연도별 추정 소요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의 일부 예산계획이 미흡하게 작성되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라는 게 여기 의료계획안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저희가 겉면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괄호열고 연도를 2007년부터 2010년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가 빠졌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법에 보니까 이렇게 수립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소장님! 우리는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3기는 쭉 해왔겠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와서 의약과장으로 있을 때 3기를 했고요. 그 전에 1995년에 법이 신설돼서 저희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매 4년마다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3기는 뭐였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그 3기인데요. 3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그 동안 보건소가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을 어떤 지역사회를 조사해서 문제제기를 한 데서 중요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보건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떤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3기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노인사업이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고혈압은 높은 고혈압에 관한 4기 중점 과제가 우리에게 금방 와 닿는 사항이 아닌 듯 싶거든요.
  보건소를 오랫동안 접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혈압은 그래도 그냥 만성질환으로 우리와 상관관계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을 지정을 했고 또 낮은 운동률을 지적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공부가 필요한데 담당자가 지금 하나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전담하는 인력은 1명이고요, 부수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은 여러명 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그 한 사람 있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본다면서? 어디 보건지도과에 있나요? 지역보건과에 있나요? 어느 팀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현재는 건강관리팀에 만성질환 담당자로 1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자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을 맡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사업도 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담당자가 행정직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간호직입니다.
윤동현위원  간호직이에요? 그런데 그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게 소장님, 이 높은 고혈압 유병률에 대한 집중노력이 있을텐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담당공무원이나 그 주변 여건을 그쪽으로 중점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건강도시 만들기, 마포구 도시만들기 하려면 집중적으로 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주 중대한 중점관리 선정을 했는데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하현성  윤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인력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하지 못하고 고혈압하고 이런 다른 만성질환하고 뭐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고혈압 관리면에서 일 개인이 관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통합하고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적인 게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은 더 필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직원, 그 분야에 관련되는 병원, 그 분야에 관련되는 협회,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또 그분들의 전문가 집단의 협력도 받고 그래서 마포구 구민들에게 계몽과 따라올 수 있는, 따라오도록 구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따라서 낮은 운동량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내용들도 그 우리 마포구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잘 연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든대로 실천해서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어디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답을 좀 해 주시죠,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건명에다가 건명 맨 처음에 첫 장, 건명,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 여기에다가 괄호열고 밑에다가 기간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넣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또 저희들이 심부름 할 일이 있거나 저희들이 역할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건소의 뜻이 마포구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큰 기대 속에 건강을 크게 증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 10쪽에 보면은요, 단계별 점진적 추진이라고 그래서 1단계가 2008년까지, 2단계가 2009년까지, 3단계가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추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단계별 점진적 추진 안을 보면 2008년까지 하는 것이 기초조사 및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기반구축, 기반구축에 2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 모형 개발에 1년이 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모형대로라고 하면은 2010년에 가서 어떤 구체적인 지역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준비기간이 긴 것 아닌가, 제가 보건 쪽에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준비기간 자체가 3년, 그리고 4년 차에 어떤 게 나온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건소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염운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 점진적 추진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문구상으로는 간단하게 기초조사 및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기반구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긴데요. 이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나가면서 조사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초라는 것도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란 저희가 극소수만 표본 추출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조사되어지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것이 구축되어 가지고 뭐가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요소에 따른,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기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이라는 것이 짧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유출해 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체계 기반 구축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개인별로 그냥 혈압을 낮추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또 의료기관, 또 거기에 따른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 이런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망을 갖고 작업을 하려면은 훈련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갖다가 명단을 의료기관에서 ‘조금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전체적인 마포구의 고혈압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의료기관이 과연 순순히 우리에게 자료를 줄 것인가,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2년도, 사실은 2년이라고 잡았지만 2년 내에 그것을 완성시키기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고혈압은 향후 계획은 사실, 고혈압 치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취약계층들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고혈압 관리가 어렵다 할 경우에 그런 데를 커버하는 데는 우리의 일이라고 보지만, 전반적인 것은 민간한테 하되, 그러한 자료들이 다시 보건소로 다시 환원이 돼서, 환류가 돼서 그런 걸로 총체적인 통계안을 갖고 우리가 마포구의 고혈압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이게. 전산망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염운주위원  소장님, 제가 잘 알았구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높은 고혈압 유병률, 이게 중점과제 핵심 해결전략 수립으로 있는데요, 이 목적을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전략적으로 그러한 체계를,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의 큰 전략이고 한 개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성상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단계가 과정상으로 시간이 좀 절약됐으면 좋겠고요, 결과물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염운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것이 제출되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기초조사를 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시기를 본격적인 시행을 단축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초조사를 좀 소장님께서 좀 하셨습니까?
  지금 선정이 고혈압이라든가 운동부분을 마포구의 과제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선정하게 된 기초조사를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 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원하는 환자에 의해서 기초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시차원에서 한다든지 하는, 국가차원에서 한다든지 하는 자료들을 인제 수합해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자료들이 조사 시기도 매 번 달라지고 또 그 조사대상이 숫자적으로나 연령대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사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아마 많은 자원들을 하면은 이게 보다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또 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상당히 범위가 넓다, 이대로 여기에 조례, 이대로 제정된다고 한다면은, 이대로 실천된다고 한다면은 마포가 참 진짜 병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4기라고 나는 그것을 물어보겠는데요.
  4기는 지금 선정하는 조례, 과제라고 보고, 그것을 고혈압, 운동, 이러는데 3기, 2기, 1기도 있었겠죠?
  그러면 1기는 뭐고, 2기는 뭐고, 그 과제가 있을텐데 1기는 뭐를 과제를 삼았고, 2기는 뭐를 삼았고, 3기는 뭐를 삼았고, 4기는 여기까지 왔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입니다.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시작이 되어 졌는데 핵심과제를 제출하라는 것은 3기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기, 2기에는 특별한 핵심 과제나 중점 과제가 없었구요, 3기 때는 저희들이 마포구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노인보건 사업 자체를 3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기에서는 중점과제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되어져서 이와 같은 주제로 되어졌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4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것이 내용적인 것은 결국 각 보건소, 마포구 보건소 자발적인 그 어떤 사업으로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것이겠죠? 위의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렇긴 하는데 대체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복지부나 여러 정책사업인데요, 자치구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방법상의 각 자치구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과제가 상당히 크다, 또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은 마포의 고혈압,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높네요, 수치적으로. 원인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포가 전체적인 기준 평균수치보다 어떻게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 뇌졸증이 많나, 무슨 지역적인 원인 분석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은 사실 조사는 되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고령 인구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높게 나온 것인데 일단 노인이 많다는 현실도 마포구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이제 기초 조사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생활습관에서 뭔가 차이가 나서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음식에서 뭔가 여기 지역은 좀 더 짜게 먹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조사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무식한 말로 물이 나빠서 그러냐, 공기가 나빠서 그러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가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단축해서, 몇 년까지죠? 2010년까지라면 제가 그때까지 살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빨리 빨리 이렇게 실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의사 필요성이 많이 대두 되는데 치과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한 사람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추진사업란에 보면은 아현분소에도 구강보건실 설치한다 그랬는데 치과의사 하나 가지고, 아현분소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치위생사가 평상시에는 커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치과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격주로 한 목요일쯤에 오전에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로 얘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목요일날 첫 번째로 할 겁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의사 한 분이 아현동에 왔다가 또 보건소에 왔다가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요, 목요일 날 하는 것은 마포구에 있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여기 2007년도 계획도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구요. 여기 보건기관 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은 사회복지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또 3명으로 되고 있고 또 앞으로 2007년 이후 계획에는 또 제로로 되어 있고,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치과의사 한 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하려면 양쪽에 1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복지부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애를 썼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한 명이 더 있어서 양쪽이 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인력에서 사회복지직은 현재 저희가 2001년도 2월에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의 통합서비스를 하고자 사실 보건소에 파견돼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위주로 서비스 하는 것에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다시 구청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앞으로는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까? 2007년도 이후로 복지직이?
○보건소장 하현성  주민생활지원국이 처음 생기면서 생활지원센터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전망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사회복지과장김정호
  보건위생과장황동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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