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7쪽부터 241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2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631억 403만 1천 원 중 1,528억 5,50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92억 1,76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7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억 8,754만 8천 원에서 82억 6,65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2억 2,096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87.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77쪽 위기상황 발생 시 집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사유 미발생으로 2억 33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 자활근로사업 부분입니다. 마포지역자활센터의 민간이전비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된 직장 취업으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어 3억 2,56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감배정과 서비스 미신청으로 2억 5,74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내부거래지출인 공단전출금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3,274만 3천 원 중 4억 6,77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마포창업복지관 운영비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7쪽 일자리진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4억 7,223만 1천 원에서 57억 5,57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6억 1,64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88.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87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25억 5,976만 3천 원 중 24억 830만 원의 시비 전액을 집행하고 구비 1억 5,14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3,116만 5천 원 중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으로 16억 4,653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억 8,46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84만 9천 원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의한 공공근로자 인건비 6억 2,831만 원을 집행하고 5,25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06억 5,620만 4천 원에서 584억 9,436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1억 6,18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6.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93쪽 경로식당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602만 3천 원 중 당초 예산보다 시 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5억 1,669만 6천 원의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2억 93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09만 9천 원 중 8억 3,349만 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시설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어 1억 36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 82.5%, 구비 17.5%로써 예산현액 38억 5,424만 1천 원 중 31억 9,992만 1천 원을 집행하고 6억 5,43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교육급여 지급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498만 원 중 7억 590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시에서 보조금이 과다 책정되어 2억 5,90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0억 3,190만 4천 원에서 502억 5,07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8억 4,97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10쪽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국공립확충계획 변경으로 1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5,857만 7천 원 중 243억 3,00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853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쪽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600만 원 중 8억 6,558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차등 지급되었던 0~2세 보육료가 무상보육료로 대거 편입·변경되어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 2,041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5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2,828만 7천 원에서 73억 3,22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60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6.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2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4,961만 5천 원 중 23억 2,77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방학일수가 줄어 1억 2,19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평생학습센터의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744만 원 중 2,48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1,262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도화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72만 9천 원 중 1억 5,458만 원을 집행하고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등으로 2,51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6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8억 2,785만 7천 원에서 227억 5,52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7,25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8.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36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3,981만 8천 원 중 7억 935만 8천 원을 집행하고 규격봉투를 적정하게 구매함으로써 3,04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49만 원 중 10억 6,16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반입불가 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공개입찰로 인한 단가 인하로 2억 4,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6,396만 5천 원 중 106억 6,514만 9천 원을 집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경미화원 소급임금을 당초 구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함으로써 24억 9,88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25쪽부터 346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6,599만 5천 원에서 4억 2,136만 7천 원을 수납하고 255만 7천 원의 결손처분과 1억 4,206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4,170만 6천 원에서 3억 6,97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7,19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1쪽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 편성액은 14억 3,238만 4천 원으로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548만 2천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예산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970만 3천 원, 영유아보육료 부족예산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13억 519만 9천 원,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47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24억 6,168만 4천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5,175만 8천 원이 증가하여 총 367억 1,344만 3천 원으로 52억 1,358만 원을 집행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4억 9,986만 2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네,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차재홍위원  209페이지,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가 1억 1,500으로 잡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차재홍위원  1억 1,500.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억 4,500입니다.
차재홍위원  1억 4,500.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500만 원, 그런데 예비비가 1,548만 2천 원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지출액이 1억 709만 6,010원이 잡혀 있죠?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2,385만 5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예산액보다 적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1,548만 2천 원을 쓴 사유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구립 성산어린이집 외 1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일단은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막상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548만 2천 원을 써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 2,385만 5천 원이 남았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은요, 노고산 어린이집에 구조 안전진단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굳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집행잔액이 1억 700 얼마가 되는데 사업 예산액에 비해. 그리고 집행잔액 2,385만 5천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책정을 해서 불용처리를 또 넘겼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을. 왜 이해를 못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에는 우리가 연말이 아니라서 충분하게 소요되는 것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서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좀 미비합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차재홍위원  33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차재홍위원  세입 결산 중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징수결정액이 1,425만 3,450원, 징수결정액이.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네.
차재홍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1,260만 9,530원.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네.
차재홍위원  또 기타수입에서도 밑에 보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억 3,201만 7,720원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 수납률을 비교를 해 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단은 미수납액이 1억 3,200 정도로 돼서 2012년도 결손처분액이 25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900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미수납액이?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래서 의료보호 채권은 사실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 오래전부터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는 사항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납부 대상자가 현재 수급자로서 보호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료보호 채권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납부 형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채권을 받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을 1,425만 3,450원을 책정을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164만 3,920원, 미수납액이 1,260만 9,530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많지 않으냐 라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월액들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는 그 수급자들이 대부분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노력을 해서 열심히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긴급복지지원,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예측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문제가 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의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할 당시에 연 한 15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1억 8,268만 9천 원에 대해 가지고 감액하는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용한 실질 금액은 2,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기가정에 처한 가구들을 긴급 지원한 실적은 대부분 의료지원으로 해 가지고 107건 정도 되고요, 생계지원, 주거지원해서 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 25, 이렇게 매칭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이 감 내시액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과다하게 불용이 된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내용으로 보면 불용처리된 부분이 너무 높습니다. 당초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가정을 많이 도와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 전체 올해 집행률이 87.1% 정도 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불용비율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산에 심사숙고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그런 예산을 당초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요, 185쪽에 보훈회관요, 보훈회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래 많은 높은 액수가 아니고 이것이 많은 액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 보훈단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12월로 했는데 실지로 채용된 것이 3월 달에 채용돼 가지고 1, 2월분 2개월 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인건비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한일용위원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매월 165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작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보훈회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채용을 못 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10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해서 13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관리비나 운영비에 예비비를 쓸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 관리비에 예비비를 쓸 수가 있었는지 그 사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은 위원님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가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같은 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변경내시가. 내시가 내려와서 부족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국비가 계속 변경돼서 몇 차에 걸쳐서 내려오면 구비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액이 발생하니까 1차적으로 예비비를 하고요. 예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옛날에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 씨랜드사건이라든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어린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고 이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돈을 이렇게 적절하게 놔뒀다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하는 그런 예비비라면 예비비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싶고요.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산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운영할 게 생기고 시설할 게 생기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 내용 쭉 있다 하지마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12페이지 보시면 그 사항이 영유아보육료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인데요. 그 사항이 되면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 보육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시액이 몇 차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39쪽,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 유지관리, 이렇게 예비비를 남용을 하신 것 같아서 무슨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은 철저히 예산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비비로서 장비구입을 하고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장비 유지비는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물차라든지 수거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의 차량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유지하는 데 따른 유류가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유류가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경유가격 같은 경우는 최소 5.7%에서 8.1%까지 평균 7.1%가 상승이 됐습니다. 압축천연가스가 있는데 이건 최소 11%에서 21.3%가 인상이 됐습니다. 평균 16.15%가 인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저히 이 정도까지 인상되리라고 예측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장비 확충 유지관리는 연료 가스 및 경유비 인상에 따라서 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면, 20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한일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장애통합보육 활성화 이렇게 통합으로 가려고 했던 타이틀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이런 물론 약간의 성격이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목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한 눈에 보기가 일목요연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8억 8천 정도 불용처리가 돼 있고, 또 장애인자립사업에서도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장애인에 너무 예산편성이 복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시설단체 운영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남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물론 예산액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도 좀 발생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의 종류가 15가지 정도가 되고요. 장애인 관련법규가 매년 거의 지속적으로 법규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들도 많은 상황에서 장애 부위에 따라서 욕구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별로 시설종류가 많다 보니까 항목이 전체적으로 분류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8억 8천 정도가 불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일단 장애인에 관한 법규라든지 우리 시설 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련규정이나 법규 부분에서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우리 마포구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추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특히 장애인하면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될 대상이고 또 그분들도 같이 이 사회의 공동체로서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은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쪽에서 답변이 될까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2012년도 예산편성 때도 언급을 했고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복지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는 예산부분이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보면 예산결산심의위 때 보면 그 집행잔액 불용 쪽으로 왜 이렇게 많으냐 적으냐,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그런 쪽으로 주로 가고, 이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많이 남겼든지 이걸 많이 썼든지 간에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효율성 문제, 이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구청 행정 쪽에서 썼느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썼으면 보다 더 좋은 거고, 못한 사람이 많이 썼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각 차이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 정확성이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해보자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시지 마시고 이것 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업무추진비 같은 걸 보면 싹싹 바닥이 나도록 쓴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쭉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복지문제가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요. 얼마 전까지 복지는 진짜 호구지책을 못 하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 위주의 복지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또 복지 쪽이 그냥 받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생산적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한동안은 생산적인 복지다 그렇게 우리가 국가에서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서 생산적인 것이 뭐냐 이래서 노인일자리라든지 노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일터도 만들어주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 단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이것이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작 어려운 사람도 그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의 사고들이 무조건 국가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부 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황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여건, 기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응당 국가가 개인한테 뭐 이런 어려운 계층에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고들이 많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생산적이다라는 그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구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개념을 바꾸어야 될 것 같다. 생산적 이것이 조금 진부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지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쪽에서 행정력이 여러 가지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고마움을 알고, 우리가 비록 혜택을 지금 받지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요새 많이 쓰는데 창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복지도 창조적인 복지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해당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를 해야 되겠느냐. 창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쪽에서도 보람 있고 받는 쪽에서도 또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복지가 제대로 가지, 한 쪽으로 받는 것만 열심히 하고 주는 데만 열심히 하고, 전체가 바뀌면 또 뭐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특별히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마포의 복지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목표설정을 우리가 먼저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도 박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복지가 대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중앙이나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특별히 하기에는 굉장히 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정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복지가 무상보다는 지금 현재 근로를 제공한다든지 또 일정부분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보편적복지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는데요. 그건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 구는 그런 무상도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고 저희는 자활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지 어떤 복지혜택을 주고, 또 서비스 부분을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과제가 우리가 누구나 사회지도층 또 행정의 어떤 모든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서 나가야 국가 장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도 쓰시고 큰 일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마포종합교육비전센터 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계획서라든지 보면 상당히 폭이 넓게 또 예산규모도 참 마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예산규모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500억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토지부분까지 합치면 뭐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뽑아 왔는데 지금 청사를 지을 때 총 예산이 854억이 들었어요, 땅값까지 해서. 땅값이 한 200 들었네요. 해 가지고 공사비가 657억 들었는데 교육비전센터도 지금 500, 땅값까지 계산하면 이 청사랑 맞먹는 그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것은 지자체로서는 너무 방대한 그런 사업이다. 즉, 국가적으로 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요는 우리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쪽은 이것을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우리 지자체에서 맞게 효율성은 교육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누가 부정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맞게 가자 이런 의회입장이 대충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다시 부분을 재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를 아직까지 정확히 행정 쪽에서 짚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이것이 안 되어 가는 것이 그런 원인이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인데 저희들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규모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이번에 저희 6월 24일 날 기금 관련조례를 심의하려다 저희 구에서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해 보고 좀 더 다듬어보고 그런 다음에 8월 30일 날 구의회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금천구에서 100억을 교육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교육구로 이렇게 그런 기사가,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직 못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한번 보세요. 그것도 대서특필로 났더라고요. 금천구의 하나의 실적으로 났는데 우리가 이만한 금액을 생성하는 그것이, 이것은 참 크나큰 단군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위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규모를 어떻게 내용적인 면, 질적인 면은 가되 너무 규모적인 면에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몇 십억씩 든다는 부분도 지자체에서 부담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40억, 50억, 30억 이것은 그러니까 막대한 금액이 든다 매년 든다면 그것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요는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적인 전반의 아이템 개발을 주로 해서 이것은 이론적인 거 10년, 20년, 30년, 50년 백년지대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말은 그렇지만 멀리 보고 가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개발이 교육환경이라든지 또 실제적인 학부형들의 학력신장이 좀 단시일 내에 급속히 좀 이렇게 학력신장을 해서 그다음에 진학관계도 마포가 쑥쑥 올라가면 천억이 들면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것은 먼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이 과연 투자가 그렇다 적게 가냐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앞으로 검토를 하시되 좀 시간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압축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든 한번 스터디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는 시점 또 설계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의회하고 행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항상 앞으로 가자는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마동환위원  예산 책자 423페이지에 보면 마포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6,500인데 감액이 3천 돼 있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마포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전용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포 드림스타트센터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6,5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장애아동 전문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정신보건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년들 밴드구성을 위한 밴드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이란 게 보통 이제 협력기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 협력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전문수행기관 위탁방식에서 서비스 연계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자원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이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게 하나는 전용과 사업계획 변경을 사회보장적 수혜보장과 행사운영비, 운영비로 전용하고 변경을 해서 서비스 대상자가 원래는 우리가 경증 장애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아동 종합프로그램과 어린이 밴드구성 연습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우리가 사회복지 보조를 했는데요. 차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경증 대상이 아니라 중증 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우선 순위로 재활치료비 지원위주로 우리가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지원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치료비로 재활센터가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재활치료비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각 과장님과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차재홍위원  결산서 2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24억 4,832만 5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2,100이 남아 있는데 과다책정이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학교급식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주 5일제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업이 시작됨으로써 급식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급식일수가 늘어나가지고 당초의 예산이 금년도 2월분까지 편성이 된 예산이었는데 급식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작년 12월 말로 마감을 시킨 것입니다. 마감을 시켜가지고 2월분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마포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칭이 몇 번 바뀌었죠? 두 번째 바뀌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처음 바뀝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론수렴은 전에 옛 청사에서 왔을 때 2007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한번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4월 달에 학교관계자들 학부모들하고 한 번 했고, 3번 했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 느껴가지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기관에 관해서 또는 종사자에 관해서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얘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교육 관련되시는 분들은 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한 94% 정도가 찬성을 하는……
차재홍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 찬성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90% 이상이 찬성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찬성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규모에 대해서 지상 6층이라고 했을 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계계층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난번에 학교관계자하고 학부모 한 200명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객관식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주관식으로 써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그 사업에 대해서 조례안 철회를 한 사유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번에 조례안의 내용은 건립기금에 관련되는 조례였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한 4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 가지고 담을 그릇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는데, 저희가 지금 24일 날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저희들 느끼기에 다소 조금 미흡하다 해 가지고 조금씩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철회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8월에 다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주민생활국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에어컨을 7, 8월 달에 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은 통상적으로 몇 월 달에 틀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하절기에 트는데요.
유동균위원  틀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기온에 따라서 서늘할 때는 안 틀고 더울 때는 틀고……
유동균위원  7월, 8월에 통상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7, 8월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서 예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7, 8월에 에어컨 틀지 마라 하는 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못 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공문은 직접 못 봤고요. 아마 국가적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니까요.
유동균위원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은 없는 자, 사회적 약자의 민원이 많은 곳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은 약자, 없는 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부서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사는데 양육강식이 적용되면 그것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이 우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바꿔서 쿠바나 북한처럼 가진 자들만 잘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헐벗고 이렇다면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그다음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면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회복지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생활국이 좀 더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 건의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무장을 주민생활국에서 가져줘야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 배려자 그리고 정말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라는 어떤 큰 틀에서 주민들을 상대하고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외부자원을 끌어다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좀 더 발전하면서 그럼 복지도 좀 더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민생활국 심의하면서 대부분 다 예산편성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내년에 예산세울 때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도시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환경과가 주민생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과 뉴타운 업무는 주택과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행정관리국 생활체육과로 부서 이관되었으나 행정기구 개편 이전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5억 7,221만 2,670원으로 85억 6,070만 9,371원을 지출하고, 1억 1,498만 7천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651만 6,299원입니다.
  결산서 242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억 3,719만 5천 원 중 1억 9,977만 5,820원을 지출하여 3,741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교육 책자 제작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650만 8,740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및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026만 7,440원, 공동주택안전점검 수당 및 업무추진비 403만 1,450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서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 130만 9,07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53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2쪽부터 2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5억 6,973만 5천 원 중 3억 5,521만 7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1억 1,498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53만 7,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377만 2천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328만 6,800원, 염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374만 7천 원,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6,040만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31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5쪽에서 2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462만 8천 원 중 3억 508만 2,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4만 5,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376만 7,05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752만 5,28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565만 2,9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57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8쪽에서 25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79만 2천 원 중 2억 1,209만 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0만 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수당 354만 1천 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지급 비용 220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932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1쪽부터 2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413만 2천 원 중 11억 6,458만 8,46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4만 3,53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환경체험교실,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교육기자재 및 버스임차료 등 206만 8,11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건축물 감소로 청소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216만 7,39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고지서 용지·인쇄비 및 우편요금 815만 4,500원, 포상금 992만 1,6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단속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232만 9,7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서 추가 석면피해 대상자 미발생으로 구제급여 279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4쪽부터 25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0억 773만 670원 중 63억 2,396만 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77만 57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132만 7,330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유지관리비 2억 78만 9,61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2,641만 4,740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2억 3,908만 8,71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016만 5,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9쪽부터 2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태조사 완료 후 서울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시설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2,498만 7천 원을 실태조사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7,742만 원 중 1,662만 9,606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79만원 394원입니다.
  주요 불용처리 사유는 본 예산은 건축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서울시에서 구 세입으로 징수교부해 주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출 1,662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될 것으로 예측된 6,079만 394원이 교부되지 않아 기 편성된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1년도 이월된 5억 7,537만 2,116원의 기금과 2012년도 새로 조성된 3억 7,885만 5,152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9억 5,422만 7,318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 수당 35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145만 2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점검검사 2,620만 3천 원,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4,780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 책자보다도 동교동 170번지 일대 광장 그 계획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내용 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내용인데요. 5월 31일 날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는데 주민들이 환지방식도 반대를 하고 자기 땅들이 포함되는 사업진행은 하지 말라는 것이 주민 측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계획은 진행을 하되 윗잔다리공원과 그 앞에 걷고싶은거리를 포함해서 그 광장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그런 개발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주민들은 그게 지금 그 사업이 구청에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포기는 아니고요. 윗잔다리 어린이공원하고 앞에 걷고싶은거리 그것도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안으로.  
한일용위원  170번지 일대 24채 매입하는 부분은 못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체 주민들은 수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윗잔다리공원을 상업지구로 바꿔서 그 땅에다가 24가구의 집을 입체환지를 하는 거죠. 환지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거기가 그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거기 24가구에 대한 그분들의 개인재산 보호가 되고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손해가 없이 거기가 개발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무척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현재 계획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토지소유자 그다음에 상가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한일용위원  지금 그곳 주민 분들은 ‘아! 구청에서 무슨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구청에 똘똘 뭉쳐서 한번 소리 질러버리면 못하는구나.’그게 완전히 인식이 돼 버렸어요.
  지금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그 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걷고싶은거리 그냥 그대로 보전 발전을 위해서 거의 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백지화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그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한번 떠들어댐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그냥 무산되는 걸 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 놔두고 하기 싫으면 왕창 몰려가서 이렇게 데모 한번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반기 때 주민들을 다시 설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설득도 설득…… 물론 노력한 것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말 그대로 수용을 하는 그런 느낌, 뭐 뺏기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는데 주민들이 펄쩍 뛸 수밖에요. 거기 그 주위에 이렇게 됐으면 하는 청사진을 더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한 가구 한 가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산가치를 더 높여주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이 먼저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딱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니까 바로 수용에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설명회를 “저희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계획이 완성된 걸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주민 분들한테 그야말로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게 먼저지, 도시계획을 먼저 딱 해 놓고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건 “어, 큰일났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170번지 일대는 그 계획이 무산된 걸로 해서 그분들은 안도를 하고 영업하는 분들은 영업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그 안에서도 주택가 안에 있는 분들은 거기 변모를 바라는 분도 계신데 거기 여론에 밀려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 분들도 계셨고, 또 동교동 그 일대 분들은 거기가 광장과 지하주차장 그런 게 조성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번에 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주민들 하나하나 만나뵙고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철저한 계획입안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듯이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시계획이 계획돼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이해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을 발표한다든가 뭐가 돼야지 발표 먼저 하고 하면 이것은 옛날 같지 않고 사업 추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245페이지에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은 그러니까 1억 8,494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 계획을 2012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안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용역은 지금 저희가 현재 입안은 다 끝냈고요. 우리 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끝내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에서 수립한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 정비 계획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한 이 용역에 대해서는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우리 구에서는 끝난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이 협력 관계가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협력 관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한일용위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서대문구하고 우리 구하고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신촌지역중심을 포함해서 동교동 삼거리까지.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용역을 했던 것하고 서울시에서 재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재용역이 아니고요, 그 지역 일대를 포함해서 신촌로 주변의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재정비하는데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도시환경 재정비가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볼 적에는 혹시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우리 계획하고 좀 달라지면은 우리 것도 받아서 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에서 아마 최고 낙후지역 중의 하나가 신촌로터리, 임시공영주차장도 만들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각별히 신경을, 우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세월 보내고 저렇게 해서 세월 보내고 점점 모든 공사여건이나 이런 것은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것을 신속히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7월 중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목을 봐도 참 좋은데, 푸른숲 가꾸기, 이 사업이 올해는 2013년도 나무를 좀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많이 심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당초 목표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나무심기, 녹지사업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다다랐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계획물량만큼은 심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아, 계획물량?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한일용위원  주 장소는 성미산에서 많이 심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성미산에서 주로, 시민식수는 성미산에서 많이 했고요, 개별적 공사장에서도 심고 그래서 목표치는 거의 다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지구의 허파 하면 아마존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구의 현재 녹지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저희 구의 행정구역 대비 녹지비율은 22%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적고요, 1인당 공원 면적도 저희들이 13㎡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녹지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마포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녹지율을 늘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성미산도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화하고 있고 또 경의선도 하고 있고요, 또 망원 그린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녹지면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했지만 만리배수지 공원화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로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물론 푸른숲 가꾸기에서 2,300만 원 불용처리 됐습니다마는 액수로 보면 큰 액수라고 하면 큰 액수이고 작은 액수라고 하면 작은 액수인데 이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될 우리 녹지과에서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은 사업 예산에 대해 치밀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로 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 가격이 나무 한 그루 가격당 우리가 설계한 가격과 그런 적정 가격들을 하면 보통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5% 정도 깎이고요, 또 저희들이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한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이 금액은 낙찰차액에서 발생돼서 불용처리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그다음 페이지요, 전년도에 이렇게 5억 정도 금액으로 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시설비에서 또 다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을 하고 설계하는 데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인 2012년도에 이월해서 했던 것이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대부분 이월 금액은 그 전체 금액이 한 10억이 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일반적인 낙찰률이 1억 5천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에서 5천만 원정도 해서 한 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 더구나 체육시설, 아마 단체에서 공원의 각종 운동기구 시설에서부터 확충 문제, 여러 가지 지역동호회 주민들의 요청이 많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은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흥청망청한다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철저하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차재홍위원  246페이지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용역, 찾으셨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말씀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6,04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6,04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면 2011년도, 2012년도 이월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용역에서 불용된 용역은 마포디자인·출판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2013년 1월 3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마포 디자인·출판특정지구 진흥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용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2012년도에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고, 금년에 2013년 1월 3일 날 진흥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진행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2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2012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11년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을 추진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했다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요, 서울시에서 금년 1월 3일 날 진흥계획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할까 말까 결정하지 못한 때였고요.
차재홍위원  이 확정성이 없었다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지.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 않고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11년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차재홍위원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90만 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남긴 사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방금 한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사업은 저희 구비와 시비가 1대 1로 편성된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실제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1억 8천 지출액을, 1억 8,494만 원을 언제 용역비를 지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시 한번.
차재홍위원  이월이 넘어와서 지금 지출액이 1억 8,494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용역비를 언제 지불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금년 2월 전에 지불했습니다.
차재홍위원  2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차재홍위원  그걸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흐릿하니까 옆의 우리 의원으로서 듣는 데는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런 데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과 시 보조금반환으로서의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마동환위원  248페이지 보면요,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예산이 1,900인데 잔액이 750이나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것이 이렇게 남은 것은 심의위원들의 심의수당인데요,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서울시 가이드라인하고 마포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설치를 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이드라인대로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심의 횟수가 줄어가지고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지 않나요, 예산이?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가이드라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마동환위원  251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110만 원인데 사용하지 않고 11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남순  이 110만 원이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설계는 설계용역을 맡겨서 그 과업 성과를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우리 자체 설계 발주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미리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예산낭비 사유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때 업데이트를 시켜서 발주하려고 예산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발주사항이 없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관내 가로수 간격이 몇 미터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통 규정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조성한 것은 약 10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식재한 것은 보통 70m까지 폭을 좁혀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동환위원  물론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격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군데군데 보면 나무들이 없고 보도인데 꼭 어떠한 건물의 건물주들이 자기들 필요상 앞에 심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마 안 심은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부분은 당초 조성할 때는 심었는데 보통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진입도로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이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동환위원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도로 점령을 안했을 때는 그 위치 미터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과거에는 이식을 아예 뽑아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배치해서 가급적 그 구역 내에, 그러니까 수목 간 간격을 조정해서 식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저도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나무가 죽어가지고 잘라내고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죽었거나 죽었으면 잘라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다른 나무를 심어줘 가지고 환경을 아름답게 좀 꾸며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이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방치되도록 놔두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가로수를 보식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식재, 1년에 한 번씩, 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여름철의 식재를 지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공분으로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다니다 보면 물론 관광업소도 관내에 많다 보니까 그 버스에 시달려 가지고 나무들이 죽고 가지가 끊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업주들한테 버스대고 그랬을 때, 나무들을 베고 그랬을 때는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개선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무들이 군데군데 없다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이상하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는 뭐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죽거나 없는 자리는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 결산 문제보다도 제가 하나 느끼는 점인데 건축과장님 그 스페인이죠? 거기 갔을 때 보면 스페인의 유명한 가우디라고 건축가가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박영길위원  그 사람의 특색이 뭡니까? 특별한 건축 양식의? 곡선미죠, 곡선미, 유일한 곡선미.
○건축과장 임남순  예.
박영길위원  그 사람의 얘기는 “직선은 사람이 만들고 곡선은 신이 만들었다.” 이래서 그 건축물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이 그 건축을 보러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때 현장에서 보고 우리도 그렇게 느꼈고, 특이하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박영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건축이 근대적인 시각에서 디자인하고 또 이것이 역사, 문화가 같이 들어가는 건축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도 건축물이 있을 때 이제는 좀 그런 특이적인 특화된 건축물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 한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는 마포의 기념비적인 건물 건축양식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다목적이라고 그럴까요?  문화관광 쪽에 마포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고를?
○건축과장 임남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마포의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신청사가 이것이 무엇을 상징했죠, 디자인이?
○건축과장 임남순  황포돛배.
박영길위원  황포돛배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듣고 보면 삐딱하게 구부러진 것을 보면 황포돛배구나 뭐 이렇게 보겠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황포돛배의 상징성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때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당초의 의도는 우리 마포의 상징인 마포나루 황포돛배를 상징화했는데 대다수 주민들 우리 마포구민들이, 그게 시각적으로 사실 기울어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좀 모순이 황포돛배라는 이미지는 거의 비쳐지지 않고 오히려 건물이 기울어져서 불안감을 준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도 마포 전체 상징적으로 황포돛배다 이런 것도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재연하느냐 해서 이 건축을 그렇게 했나 본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개선책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마동환   김수진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사회복지과장안종진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