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현액은 167억 7,388만 1,800원으로 148억 1,515만 1,649원을 지출하고, 4억 4,711만 1,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161만 8,32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68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4,820만 3천 원 중 6억 5,646만 4,381원을 지출하여 9,173만 8,6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6,470만 원 중 5,796만 8,680원을 지출하여 673만 1,3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예산현액 6억 898만 6천 원 중 5억 8,608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9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78억 5,300만 5,800원 중 66억 8,849만 7,570원을 지출하고 3억 7,900만 4,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8,550만 3,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76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억 170만 700원과 277쪽 불량맨홀 정비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49만 1,800원, 278쪽 도로기전 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 150만 8,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5쪽까지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0억 6,830만 8천 원 중 64억 4,902만 4,130원을 지출하고 6,810만 7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5,117만 6,8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7,520만 3,440원, 282쪽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1억 1,479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0쪽부터 2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86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067만 9천 원 중 3억 7,710만 7,08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57만 1,912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438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67쪽부터 370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1,743만 1천 원 중 15억 3,516만 1,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8억 8,226만 9,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8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그린파킹 CCTV 공공요금, 생활도로 조성사업 미시행 등 1억 8,165만 2,36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CAD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1억 1,150만 2,840원, 369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서 4억 7,510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82억 7,075만 7천 원 중 72억 9,655만 45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420만 6,54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2억 8,093만 8220원, 374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2,758만 8,2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71쪽부터 3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3쪽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 관련 소송결정안 확정에 따른 미불용지에 대해 8,6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토목과에서는 불광천 둔치 임시도로상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2012년 전기요금 2회 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849만 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재난지원을 위해 7,600만 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로 1억 2,602만 3,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4쪽입니다. 월드컵 임시주차장이 2012년 6월 29일 자로 서울시로부터 마포구로 관리위임되어 이에 따른 임차료 확보로 1억 9,094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15억 5,795만 580원 중 6억 4,431만 7,7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1,363만 2,840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간부 소개하실 때 조성미 과장께서는 무슨 사유로 안 나오셨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병가 중입니다.
유동균위원  언제부터예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두 달.
유동균위원  두 달 전부터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두 달 기간입니다, 5월 25일부터.
유동균위원  5월 25일부터?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공무원이 병가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진단서 등이 첨부돼서 신청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진단서 보여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감사를 앞두고 관계공무원이 병가처리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유동균위원  뭣 때문에 못 나왔는지 제가 파악해 볼 거고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273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에 560만 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800만 원 조금 밑에 320만 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건설행정팀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로정비업무나 아니면 행정민원팀의 업무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업무추진비 3가지를 제가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이 3가지의 특성과 업무성격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업무관리 분야입니다. 주로 지적공사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와 협의할 경우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48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업무에서 업무추진비는 32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에서 그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동균위원  해당 부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토목과나 아니면 서울시 그리고 행정소송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 행정소송에 졌지요, 건설관리과가?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소송이 여러 건이어서 구체적으로……)
유동균위원  2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예비비 8,6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8,200만 원은 우리 공덕동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된 손실보상 그걸로 해서 저희가 조정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2012년 예산편성 전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공덕동 392-116 그다음에 공덕동 426-4 도로개설공사 관련 소송 결정한 확정 패소했다는 얘기인데……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조정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8,640만 원 등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소송에서 졌는데 이게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320만 원이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가로환경정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우리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유동균위원  800만 원이 그 노점상 단속 등과 관련해서 지출된 것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대집행을 한다든가 계고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이 부분요, 시책업무추진비.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70만 원 집행하고요, 2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정비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동이나 해당 부서 아니면 저희 직원들……)
유동균위원  가로환경정비 부분은 아까 320만 원 부분에서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니요, 320만 원 그 비용은 각각……)
유동균위원  행정소송 토목과, 시 등과 하는 거고 지금 800만 원이 노점상 단속 등 말씀하셨나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가로환경 800만 원이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유동균위원  업무추진비가 참 많네요, 건설관리과가.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보면요. 대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포상금 규정이나 이런 게 까다롭게 나와 있잖아요. 충족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273페이지 있는 포상금 중간 정도에 있는 포상금 5,850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274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시면 567만 원 포상금인데 이 두 가지 각각 포상금의 성격과 지출잔액이 없는 경우와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에서 국·공유지 행정재산관리에서 저희가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변상금을 발견하게 된다든가 그 징수에서 얻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포상금은 국·공유지에서는 저희가 세원발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상금은 제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환경정비에서 포상금은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6만 7,600원이 남은 건데요. 이거는 체납분 징수금액을 저희가 다 소화하지 못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체납 건이라고 하면 어떤 체납 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러니까 과년도에……)
유동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체납 건에 대한 포상금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행위를 말씀하신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노점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1회 1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년도 것을 걷으면 1%고 과년도 것을 걷으면 3%의 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유동균위원  지난 연도 것은 3%를 가산해서 주는데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최대금액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무제한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일단 체납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니까요. 제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체납심의회 열려서 거기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가정을 해 보면 567만 원에 대한 이 체납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등에게 부과되는 체납금을 과년도 거라든가 금년도 거에 징수를 해서 회수가 되면 과년도 것은 3%, 금년도 것은 1%를 주는데 가정해 보면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렇지 않습니다. 받게 되는 원인은 그 각 팀이 전체가 다 합동된 결과이고 그 부서가 다 합동된 결과이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고지서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징수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유동균위원  최고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니 그때 나온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 담당별로 노력도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유동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포상금이 최고 상한선이 없다 제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면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 월 얼마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연 얼마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행정건설 쪽의 조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부족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1회 지급액의 한도액은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한도액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한도액이 있을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노점상과 관련된 포상금을 1인에게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1회.)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산취득에 들어가면 조달청 납품단가에 의해서 100%가 지급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90~95%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반드시,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건설관리과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목에 가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42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뭘 산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것은 저희가 전자소송 대비해서 스캐너를 구입했습니다. 잔액이 왜 제로가 되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은 말씀 올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인센티브 사업비로 측량성과도하고 전자소송 스캐너를 구입한 비용으로 되어 있네요.)
유동균위원  스캐너가 프린터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스캐너.)
유동균위원  그런데 스캐너를 몇 대를 샀기에 이렇게 242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지나요? 예산편성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를 242만 원짜리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제로가 났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직무대행 맡으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고맙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조남진위원  269페이지 보면 체납징수활동강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 체납징수액이 현재 2013년도 1월 1일 현재로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104억 9천입니다.
조남진위원  104억 9천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들어와서 체납징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약 9억했습니다.
조남진위원  약, 9억, 104억 중에 9억이면 10%도 안 되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강화활동비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강화활동방법으로는 어떤 어떤 방법을 하고 있죠?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금액이 많은 경우는 팀장이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 모든 수단 급여 이 사람이 장사를 할 경우에는 매출 채권까지 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를 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104억 중에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28일이죠. 그러면 2013년도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도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체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지금 자동차번호 영치가 4월부터 시적이 되고 있는데 영치활동을 더 강화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조남진위원  자동차번호 영치가 쉬운가요? 자동차번호 영치는 몇 대 정도했습니까,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50대 이상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50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108대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거기에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징수활동한 내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일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조남진위원  그 일지 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금년 거 말씀?
조남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체납활동이 나머지는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와서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사실 체납정리팀은 풀가동입니다.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다 동원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는데 6개월 동안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꼭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너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징수한 활동한 내역일지를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좀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글쎄 내용적으로 깊이 파악을 하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징수활동이 너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페이지요. 그 승용차요일제 참여 3,178만 3천 원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492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및 검수용리더기 구매 예산액이 1,399만 5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967만 4천 원 정도예요. 69% 정도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여기에 참여 활성화 3,100, 전자태그가 1,300인데, 전자태그 1,300 중에 1,100이 구비이고요. 나머지 3,100하고 나머지 200은 전부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태그가 승용차요일제를 오래하다 보니까 전자태그가 상당부분 부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게 여분이 남아 가지고 지난해는 전자태그를 하나도 구매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3,100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사용 지침이 상당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을버스 내에 당초에는 광고를 제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를 하지 마라 그다음에 입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장영숙위원  아니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그거를 계산하셔 가지고 수량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좀 편성을 적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알겠고요.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90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97억 2,895만 1천 원 중 89억 9,226만 1,140원을 집행하고, 7억 3,668만 9,860원이 남아 집행률은 92.4%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7,135만 7천 원에서 4억 1,831만 7,500원을 집행하고 5,303만 9,500원이 남아 집행률은 88.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90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713만 5천 원 중 8,338만 1,490원을 집행하고 375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291쪽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34만 5천 원에서 2억 559만 1,470원을 집행하고 2,075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293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41만 6천 원에서 1억 2,688만 5,680원을 집행하고 2,853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1.6%입니다.
  29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6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5만 8,860원을 집행하고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1만 2천 원 중 1억 9,338만 1,360원을 집행하고 1,433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9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066만 6천 원에서 5,557만 3,250원을 집행하고 509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296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080만 4천 원에서 2,960만 7,670원을 집행하고 119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1%입니다.
  29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24만 2천 원에서 1억 820만 440원을 집행하고 804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8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2억 1,221만 8천 원에서 76억 4,372만 7,260원을 집행하고 5억 6,849만 740원이 남아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98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2,551만 1천 원 중 9억 1,807만 2,070원을 집행하고 743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30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78만 2천 원에서 11억 6,760만 3,310원을 집행하고 1억 3,917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3%입니다.
  306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억 7,335만 6천 원에서 32억 9,619만 3,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7,716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309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760만 2천 원에서 19억 129만 3,130원을 집행하고 1억 3,630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31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75만 6천 원 중 1억 4,536만 7,090원을 집행하고 838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5%입니다.
  31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21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519만 8,360원을 집행하고 1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4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766만 4천 원 중 7억 3,683만 5,020원을 집행하고 1억 82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4억 6,640만 5천 원에서 3억 8,450만 8,960원을 집행하고, 8,189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4%입니다.
  317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32만 6천 원에서 1억 9,929만 3,540원을 집행하고 1,603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6%입니다.
  319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70만 원에서 2,535만 3,050원을 집행하고 134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84만 6천 원 중 1억 2,729만 7,160원을 집행하고 154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320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8만 7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2,310원을 집행하고,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다음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3쪽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자체예방접종사업에 4,652만 7천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를 모두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2,907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611만 2,8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1%입니다.
  다음은 2012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94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201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6억 5,406만 2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1,949만 5천 원을 제외한 5억 3,456만 7천 원 중 3억 3,257만 8,9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 등에 2억 7,249만 4,720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2,5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활동 사업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936만 4,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U-헬스 건강센터 운영, 전년도에 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이 채용이 안 돼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 또 급여,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 건강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다 돼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한일용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자리가 다 채워진 것은. 그런데 아마 전년도에 썼던 것 같은데, 지금 2억 5천 예산 중에 300은 어떤 부분으로 전용을 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작년에 예산 전용 300만 원은 자체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당초에 3만 2천 명을 예상했었는데 3만 4천 명이 넘어서 자체예방접종으로 구비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 또 남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분들한테 무조건 와서 근무해 다오, 해 다오만 하지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급여라든가 환경제공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근무환경을 좀 조성해 주고 급여 이런 것도 현실화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간호사 분들 안정되게 고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조건이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3,300만 원의 예산집행 잔액은 사실은 2012년 3월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고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현실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3월부터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근무가 됐다 하는데 3개월 정도 인건비가 미집행……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금액이 3,300만 원, 전용까지 하면 3,600만 원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을건강센터에 근무하실 간호사 분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 모든 조건으로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한 달에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전문인력인데 그런 비용이 지금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응시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모 장소에 가서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담배를 한 50년 정도를 피웠는데,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도움을 받아서 담배를 끊을 수가 있어서 손녀가 와서 안기면서도 할아버지한테 편히 안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은 약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가벼운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측정 이런 것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마을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모든 제도가 좋습니다.”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빈자리가 발생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세운 예산,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라고 승인해 줬던 예산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구민들을 위해서 잘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 더, 똑같이 지역보건과에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체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 B형간염 부족예산 지원 했는데 원래 예방접종 이런 거 다 예산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산 SH 아파트 의료취약계층 자살예방,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마포구의 가장 큰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예방접종하는 데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피치 못할 일이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궁색한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독감 자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체 대상자의 70% 정도가 65세 이상 한 44,000명의 70%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접종받으신 분은 76%가 됐습니다. 점점 이제 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거에, 늘려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한 것에 비해서 접종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예상이 우리 마포구의 60세 이상 인구, 70세 이상 인구, 또 그런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예비비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을 어떻게 했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염병, 질병이 갑자기 발생된다, 정말 그럴 때에 예비비를 쓰고 긴급자금을 쓰고 이런 것을 써야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내의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약한 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상보다 더 많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예상을 증가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작년에 전부 다 예산 절감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받지를 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나 이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더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또 써야 되고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겠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도저히 깎을 수가 없는 것은 끝까지 관철시켜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을 하시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위가 빨리 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그런 각종 해충, 그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네.
한일용위원  어제 공원녹지과 결산검사가 있었는데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평균 녹지율의, 서울시는 26%가 되고 마포구는 2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마 상위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만은 못 해도.
  그런데 그 녹지가 많은 것만큼 올해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 들어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네.
한일용위원  녹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위험성, 신종 해충,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올해 현재 6월 달까지 진드기에 감염이 돼서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10명 정도가 증세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포구에는 와우산, 성미산, 매봉산, 또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한강둔치, 우리 시민들이 아주 이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 진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하늘공원 이런 데는 서울시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인 진드기에 대한 예방 관련해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유수지 같은 데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죠.
한일용위원  지금 기존의 방역은 동네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녹지부분은 이 방역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그러니까 공원에 속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한일용위원  약재 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녹지과에서?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홍보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인제 유수지라든가 이 동네, 각 동네에 해당되어 있는 유수지라든가 동별로 있는 수풀,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있죠.
한일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한 예산을 세우는데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진드기 환자가 발생됐다라는 뭐 그런 예상, 대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금까지 발생된 경우가 없었고요,  혹시나 의심되는 환자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의 녹지율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많고 또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 전국적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감염이 돼서 사람한테도 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좋은 녹지율이라든가 공원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위험에 대비하고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외지에 가서 감염돼서 올 수 있을 이런 대비, 보건소에서는 최소한의 홍보도 요하지만 그런……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직접 바로 병원에 연계를 하면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시 지금 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시스템에 문자가 없이 그렇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마동환위원  315쪽에 민간이전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 해가지고 1,840만 원인데 이것 1,220만 150원을 사용하고 619만 9,850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의약과장 오상철  페이지 다시 한번.
마동환위원  315페이지.
○의약과장 오상철  예, 민간이전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부분에서 619만 9,850원이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약무팀에서 맞춤형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약품을 요구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주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약품 수요량이 감소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마동환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닙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맞춤형건강사업 관리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약품 수요량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마동환위원  약품 수요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한 이유는 약품 구매하는 데 적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겠지만 제 생각은 좀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하지 않았나, 그것 기준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취학전아동 불소도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취학전아동 불소도포는 만 5세, 6세, 취약전아동에 대해서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도포를 해 주면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 사업인데 작년에 가내시할 경우에는 예산이 1,175만 1천 원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 때 내려오지 못해 가지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매칭해서 그러면 시비가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쓰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 되니까 아예 못 쓴다 그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산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취학전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소만 사서 아동들한테는 시행을 해 가지고요, 작년의 실적으로 1,932명은 불소도포를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마동환위원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쓸 수 없기 때문에 해 주었다 이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마동환위원  이것은 치아에다 덧씌우기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니 덧씌우기는 아니고요, 불소 겔이 있습니다. 겔이 있으면 마우스피스하고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의 그 위에다가 약을 발라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꽉 물고 있으면 치아가 불소로 코팅이 돼가지고 불소가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술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한 해 몇 명 정도나 그렇게 요청이 와요?
○의약과장 오상철  불소도포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취학전아동 해가지고 유치원생들 위주로 해 주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불소도포해 가지고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까지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마동환위원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 가지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올해부터는 확대돼서 중학생까지……
마동환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317페이지 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잔액이 지금 5,400이나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이것이 2011년도의 10월 달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교부금이 2012년 10월 말 경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괄적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과 12월, 2개월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동환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마동환위원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던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야간 휴일 진료지정 운영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녁 11시까지, 보통 6시나 7시까지 일반진료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을 하면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마동환위원  예.
○의약과장 오상철  응급실을 가게 되면 비용이 진료비가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구당 한 개 내지 두 개의 의원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365일, 10시 내지 11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6시까지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환자 1인당 6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6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환자 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수하고 그다음에 11월과 12월, 2개월간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병원에서만 그냥 자기네들이 진료를 해주고 청구한 돈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의약과장 오상철  이것이 보통 서울시 자체에서는 홍보를 같이하고 있고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365일 진료하는 곳을 물어보면 다 안내가 되어 있도록 하고요, 보통 홍보책자도 많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포신문이나 이쪽에서 나갈 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합정동에.
  인제 현실적으로 365일을 진료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다행히 있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개인 의원이 혼자서 365일 11시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못하는 구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저도 생소하고 저도 처음 듣는 일 같고요, 이것이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이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는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오상철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동환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지원해 주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오상철  병원이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120이나 119 누르면 자치구 각 구에 있는 휴일 야간 진료업체는 이렇게 연결되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다산콜센터를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오상철  그것하고 우리 관내 홈페이지 들어가도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인건비가 1,627만 8천 원 잡혀가지고 돈 1천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마동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의약과장 오상철  치아건강관리는 저희 마포구는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치위생사 계약직이 한 명 있고 기간제가 세 명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명해서 했는데 이 기간제가 9월 중에 중도에 사직을 냈습니다.
  9월 중이면 저희 인센티브나 모든 사업이 다 출장 가는 사업은 대체로 마무리되고 그다음부터는 구강센터 보건소나 분소에서 환자 오는 것만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3명 있고 분소에 1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었으면 4명이 있죠. 그런데 중도에 본인이 사직을 해서 더 뽑을 수 있었는데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구강보건센터에서 환자를 보는 인력에 있어서 위생사가 3명 있으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뽑지는 않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기준을 잡았는데 돈 1천만 원이 남았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보통 이게 4개월 좀 더 남았거든요. 1인당. 한 명분 4개월분.
마동환위원  한 명 기준이?
○의약과장 오상철  네, 한 명입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 전용을 보면 26건, 이체 24건, 이렇게 해서 423페이지 전용예산을 보면 일반예산 299쪽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전용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으로서의 맞춤형운동처방, 그리고 통계목으로써 행사시설비보조금, 이 예산액을 1,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700만 원을 해서 증액을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23쪽에 맞춤형 운동처방에서 자체예방접종사업비로 700만 원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의 사유는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나 지금 자체적으로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사실은 이 예방접종 사업비 때문에 아끼려고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사업을 증액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전용사업은 우리 구 전체예산에서 많지 않았는데 전용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로서의, 물론 이 사유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마는 이 전용의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433페이지 보건의료부분 세부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이 지출결정액으로서 2,907만 원이 결정이 돼 있고, 지금 지출액을 보면 611만 2,86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2,295만 7,140원이 돼 있는데 예비비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필요예산의 부족분을 채운다는 것이 예비비 명목인데 집행잔액이 2,295만 7,140원이 남았었는데 지출액이 611만 2천 원에 불과한데 예비비를 쓴 사유는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비비 사용하게 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8월 달에 저기 SH성산아파트에 갑자기 사망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복지행정과와 함께 자살예방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실은 조사사업에 인건비가 86%에 해당합니다.
  전체 대상자 한 2,800명을 조사했고 그중 588명에 대한 고위험자가 발견됐습니다, 정신적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와 그다음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같이 하면서 시비 1,6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1,500만 원만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청하기를 조건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보조비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900만 원에 대한 예산 예비비를 책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 것을 먼저 쓰고 구비는 사실 아낀 상태였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써서 집행잔액을 2,295만 7천 원을 불용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비비는 책정할 때 소모경비를 엄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297쪽 국내여비 예산액이 7,056만 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29만 원이 남았는데 국내여비로서의 여비인데 329만 원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이것은 우리 직원들 월정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국내여비로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분야의 출장여비로 보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329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직원 분들의 출장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예산편성에서의 직원 출장여비에 철저한 계획이 떨어졌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세출 부문의 심의지만 제가 조금 근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술집약국을 치면 블로그에 홍대 라운지클럽약국이라고 뜹니다. 또 홍대 술집약국이라고 뜨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다양한 칵테일을 주문하시는 대로 약사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술집하면 술을 파는 곳이고 약국하면 약을 파는 곳이고 이것은 상식입니다. 법 이전에 하나의 상식으로 봐야 되죠. 또 여탕이라면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남탕이라면 남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라 마라가 아니라 사회규범상 상식에 준하는 그러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 상식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모순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 사회갈등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간판부터 라운지클럽약국, 들어가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보면 아주 괴상망측한 게 많아요. 전부 약국 표시인데요. 조제실도 pharmacy라는 게 약국이에요, 영어로. 약국 표시입니다.
  그리고 안에 설명을 보면 괴상한 것이 바텐더가 약사님처럼 술을 조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괴상한 것이 이 사람들이 무슨 안주로 주는 것이 약포지에, 무슨 라운지클럽 약포지에 이렇게 해서 약국 행세를 하고 있다고 보겠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더 잘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이것들이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 행정이 특히 이 보건소 문제니까 보건소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딱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온다. 또 이것이 상대적으로 볼 때 피해를 받는, 제가 약사라서 얘기가 아니라 약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상당히 사회갈등으로 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그동안 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것 대처 방법을?
○위생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봐도 식품위생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에 맞지를 않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6월 20일까지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1차 한 바 있고, 지금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타 업종과 혼돈을 줄 수 있는 상호 이 정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국을 하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약국 개설신청이 들어가면 동일한 이름도 그것을 등록을 안 해줍니다. 반려를 하죠.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도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참 간단한 것 같지마는 우리가 행정이 잘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소장님이 의사시고 또 의약과장이 약사신데 소장님은 한번 답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라운지클럽병원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문명성  위원님 지적대로 간판이 타 업종과 혼돈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아까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6월 20일까지 간판을 정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술집병원, 술집약국, 들어도 좀 이상하네요. 이런 부분은 마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철저히 쓰시고,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시정하시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1쪽부터 3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은 총 31억 9,56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그중 30억 7,313만 3,66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54만 3,336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4억 2,664만 6천 원 중 13억 3,372만 911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292만 5,089원입니다.
  다음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394만 7천 원 중 1억 5,531만 4,63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3만 2,368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지방과 해외시찰에 따른 수행직원의 필요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3,620만 원 중에 2,165만 3,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4만 6,180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976만 원 중 5,593만 7,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과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9,040만 원 중에서 8,986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만 9,500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속기기계 등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예산현액 3,907만 원 중 3,873만 9,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 990원으로 99.2%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 예산으로 예산현액 4,450만 원 중에서 3,577만 1,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2만 8,41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880만 원을 지역신문 등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기타부문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으로 15억 6,861만 2천 원 중 15억 4,693만 8,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7만 8,11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665만 원 중 6,511만 6,57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3,422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69만 5천 원 중 9,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5천 원으로 집행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김정호
  교통행정과장강창수
  보건행정과장강선숙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