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조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지금 마동환 위원님께서 조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덕 위원이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덕 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덕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박영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차재홍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덕망 있고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조남진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784억 8,552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61억 8,449만 원이고 지출액은 3,060억 4,898만 7천 원으로 잔액 801억 3,550만 2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억 7,198만 6천 원과 사고이월비 24억 2,907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2,81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39억 63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63억 7,486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1억 4,022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2,932억 4,877만 5천 원으로 잔액 318억 9,145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억 7,198만 6천 원과 사고이월비 24억 2,907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4,9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4,118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1억 1,065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0억 4,4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21만 2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482억 4,404만 8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891만 9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6,51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170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136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6,978만 4천 원으로 잔액 5,158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013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45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6억 8,818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6억 1,80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88억 3,171만 1천 원으로 잔액은 447억 8,631만 3천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878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7억 1,75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74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2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662만 9천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억 334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8,823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8,208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을 뺀 나머지 잔액은 34억 615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61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1쪽, 433쪽, 4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5억 8,453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24억 9,738만 1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9,095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부지 강제경매 진행 소유권 보전비용 5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부족예산 해소 13억 519만 9천 원, 국내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1억 200만 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재난지원금 1억 4,500만 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단가상승 및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 1억 7천만 원 등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47쪽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346만 8천 원이며 2012년도에 총 100억 2,187만 2천 원을 조성하고 이 중 99억 3,184만 9천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9,349만 2천 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9,049만 4천 원을 포함 95억 7,419만 3,460원 중 76억 9,294만 9,989원을 지출하고 5억 5,265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2,859만 3,4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9,049만 원을 포함 20억 860만 1천 원 중 15억 164만 945원을 지출하고 28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11만 55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179만 6천 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3억 2,788만 2,173원, 제안심사 결과 미채택으로 인한 포상금 집행잔액 677만 2,200원, 소송공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3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049만 4천 원,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성과금 집행잔액 4,423만 2,905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663만 8천 원 중 11억 4,521만 7,534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3,162만 46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망원동 월드컵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출입구 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77만 원, 도화·용강동 상징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사업 낙찰차액 5천만 원, 개인서비스요금 및 장바구니 물가 조사요원 인건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33만 원,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내외장형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7,38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보증금 집행잔액 2,787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5,08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9,900만 원인 총 5억 4,980만 원으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인 상징조형물 및 LED 경관조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6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30만 4천 원 중 5억 1,150만 6,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79만 7,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필요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사유가 작게 발생해서 시비경상보조금 중 1억 3,465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 1,971만 8,060원, 기타 집행잔액 3,942만 130원입니다.
  168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9,452만 1,4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억 6,510만 460원 중 33억 4,513만 3,9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 1,996만 6,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52만 6,950원과 프로그램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소모품 구매 절감액 5,182만 5천 원, CCTV 유지보수 낙찰차액, 정보통신 공공요금 절감액 7,367만 4천 원, 웹서비스장비 유지보수 및 통합행정 SMS사용료 집행잔액 등 2,598만 4,84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시 낙찰차액 3,464만 원, 방범용 CCTV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액 2,487만 3,250원, 정보화시설 재배치공사 낙찰차액 및 CCTV 긴급공사 절감액 3,525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868만 9천 원 중 4억 9,367만 4,7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501만 4,2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236만 4천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국비지출로 인한 구비 절감액 2,837만 7,260원, 고지서 구매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27만 3,020원입니다.
  17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1,986만 1천 원 중 6억 9,577만 6,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8만 4,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등 2,134만 3천 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4만 1,350원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40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4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8,823만 7,545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4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35억 8,208만 7,137원으로 잔액은 43억 2,125만 4,863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5억 8,453만 6천 원 중에서 일반회계 24억 9,738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부지 강제경매 진행에 따른 소유권 보전비용 외 12건, 23억 3,553만 8,248원을 지출하고 1억 6,184만 2,75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전동 공민왕사당 소유권 보전비용으로 4억 9,003만 658원을 지출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예산 해소를 위한 13억 519만 9천 원, 전기요금 단가상승 및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1억 2,602만 3,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45억 5,735만 3,743원에 당해연도 3억 6,419만 9,25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9억 2,155만 3천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억 7,071만 4,386원에 당해연도 1억 8,162만 9,79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5,234만 4,180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좀 질의할게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다 보면 대개 5에서 1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유동균위원  관급공사는 낙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5%에서 7% 정도의 불용이 생겼는데 유독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만 불용액이 1%도 안 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70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그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 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4억 9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과의 여비, 국내 여비는 거의 1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유독 전산정보과만 0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무엇을 구매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다른 목에 비해서 적은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요, 저희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규모 웹서버 메모리 증설입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이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아니 웹서버 메모리가 200만 원이 잡혀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산개발비,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여기 보면 별도로 다 구매가 들어가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가잖아요. 그것만 딱 구입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할 때 그 부품만 사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메모리가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서버를 늘리는 공사를 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서버가 우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웹서버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 그 메모리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설해서 아마 낙찰차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유동균위원  아니 랩이 이것이 가격이 얼마씩 가길래 2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용량 늘리는 것이. 그때 용량 늘리는 공사를요, 7억 정도 들여서 했어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장소를 2층으로 올려 가지고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7억 정도 들여서.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것은 IT센터를 확장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서버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관련된 그 서버의 메모리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값이 200만 원입니다. 일반 PC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것이죠. 이것이 특수한 서버용 메모리기 때문에 200만 원이고요, 거기에 근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서버 메모리를 200만 원에 구입했다치면 통상적으로 그게 200만 원 가면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물론 가격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을 했겠는데 그러면 매입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정상가대로 산정을 해 놓고 매입을 할 때는 정상가의 90에서 95%에 구매를 하니까 더 많은 잔액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 유독 형식적으로 2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아마 이것이 그 부품만 산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에 근접해서 책정했으리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다른 부품이나 다른 물품구매나 자산취득을 할 때는 금액을 산정을 해 놓고 거기의 90%에서 95% 정도에 구매를 하는데 유독 이 물품만 99%에 매입이 되어서.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다른 제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에 근접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고 구매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 뚜렷하게 무엇을 사셨는지 품목, 무엇을 사셨는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자산취득에서 4억 9,0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를 구매했나요? 이것은 특수사업인데 4억 9천, 5억 정도를 투입해서 자산취득을 했다면 특수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것일 텐데. 17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이 자산취득비는 첫 번째는 PC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매가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동균위원  아니 전산정보과 두 페이지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두 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 200만 원짜리 부분과 4억 9,080만 원짜리 부분을 뭐를 구매하셨는지 품목과 금액을 표시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그다음 페이지 17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것이 전액 다 지급이 되었어요, 잔액이. 이것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이것은 저희 직원이 전산직, 통신직, 두 부류이기 때문에 정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다른 과는 정원이 다 안 차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다른 과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저희 과는 100%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 여비 부분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 내역, 세 가지 집행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데 힘들면 그 밑에서 바로바로 서포터를 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밑에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장영숙위원  1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1,32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77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1%를 했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53%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구민들이 제안한 건이 몇 건인지 그리고 채택된 것이 몇 건인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총 접수한 제안건수는 453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채택한 것이 17건이고요.
장영숙위원  몇 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17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은상 2건, 동상 5건, 장려 10건,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다시 한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포상한 것이요, 은상이 2건, 동상이 5건, 장려가 10건,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 구민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채택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수진위원  422페이지에 우리 구청사 부지 구유재산 확충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전용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이 실제 포상금이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포상금의 내용은 뭡니까? 원래 당초에 이 포상금을 여기 했던 것이 이 구청사 부지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1,5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구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당초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사 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으로 인해서 구유재산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 11월 15일에 승소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승소가 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포상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명확하게 전체 예산들이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1,500만 원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예산 성과금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이 구청사 부분은 예년에 없던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성과금 자체가 전년도에 절감한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차피 기관공통경비에서 전용을 시켜서 했던 것이나 이게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산이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게 당초에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구청 전체적인 각 국마다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가 나올 때 2013년도 예산서를 만드실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이 2011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를 반드시 제출하기로 하는 의무 조항을 넣어서 이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실은 주민생활국 소관의 여성정책팀에서 우리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구지정이 되면서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의무 조항으로 법적인 개정도 되었고 그래서 여러 국에서 사실은 이 추진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각 과별로 사업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쫙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요식 행위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보고서로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서 예산의 배분구조를 성평등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성인지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의 판정기준은 뭐냐 하면 참여냐, 참여를 얼마만큼 했느냐, 여성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남성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단순비교의 그런 어떤 대상 사업들을, 목적을, 그러니까 성별 수혜분석의 성과목표를 대부분이 그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가자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사업이 원래 성별분리통계, 영향통계의 사업이 3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개 사업만 주민참여사업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인지 예산을 아마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도 전년도에 어떻게 작성이 되었냐면 이 2011년도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의무화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사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여성 성별영향평가 분석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 26개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3년도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분석 과제 26개의 평가분석 결과서를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성인지 예산서가 나왔는지 좀 그것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시행초기잖아요? 시행초기기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이렇게 그냥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단순논리로 가게 되면 이게 매년마다 성인지 예산서를 동반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다,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4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을 하실 거고, 그것은 뭐냐하면 2013년도에 지금 내신 이 성인지 예산서에 분리통계라든지 성별영향통계라든지 분석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건데 사실은 이게 평가기준마저 이게 지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뭘 갖고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그게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그 사업의 내용이나 그 사업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로 가면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답변 드릴까요?
김수진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통계라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보다 많은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이 말씀은 제가 전년도에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각 과별로 담당주임님들은 이 평가분석 과제에 대해서 아마 숙지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이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3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6,676만 9천 원 중 1억 4,446만 9,430원을 집행하고 2,229만 9,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액 850만 4,430원 및 예산집행잔액 1,379만 5,14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7만 9,370원을 집행하고 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63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380만 원 중 806만 9,340원을 집행하고 573만 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렴한 세상 참여 엽서 등 138만 8,86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282만 2,510원이며, 업무추진비 1만 9,290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9천 원 중 658만 7,540원을 집행하고 110만 1,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107만 1,460원, 업무추진비 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92만 원 중 191만 1,700원을 집행하고 8,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8,3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2,049만 원 중 1,240만 1,710원을 집행하고 808만 8,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707만 4,200원, 공공운영비 89만 9,360원, 업무추진비 11만 4,73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519만 원 중 1억 781만 9,770원을 집행하고 737만 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148만 7,830원, 공공운영비 2,400원, 국내여비 58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출결산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이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6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037억 3,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 예비비 지출액 5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4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71억 1,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5.8%에 해당하는 60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8건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06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51억 3,600만 원, 지출액은 805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3건에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1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4,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4억 9,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에서 7,30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여비 4,400만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4,4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7억 8,5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관광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6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5억 6,800만 원, 지출액은 14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액은 3건에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는 예산절감 유보액 7,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4,900만 원, 주민 소통 및 정보제공에 따른 마포 iTV 운영 2,500만 원, 마포문화관광 마케팅사업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21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은 예산액 98억 9,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억 1,3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9억 3,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6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4,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7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1억 9,600만 원,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비 3억 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건으로, 서교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사업이 2013년 3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액 1억 8,300만 원 중 연내 지출치 못한 4,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책자 132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결산은 예산액 51억 4천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5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억 4,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43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0억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1건 3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로 볼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8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6,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문화재관리 시설비 2,5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비 1,500만 원, 공민왕 사당 등 문화재 보존관리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40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억 4,800만 원 지출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1건 4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9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제 봉급 등 보상금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6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억 4,8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 8,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1천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화 자료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용역비 500만 원, 민원실 운영경비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500만 원으로 창전동 공민왕 사당 인근부지 소유권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5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소관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2011년도까지 조성액이 12억 7,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한 금액은 6억 2,200만 원 이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4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 365일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위와 일상을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들은 혈세로 조성된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장영숙위원  121쪽에 결산서 보면 동정보고회 개최가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1,728만 원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동정보고회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설날이 1월 23일이었고  또 구의회 166회가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개최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60일 전에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없는 공선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정보고 주민들을 모시고 개최는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는 됐지만 이렇게 일정이 같이 연이어서 그렇게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세 가지를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셨잖아요. 결산검사의 결과를 보셨나요? 결과의견서를 보셨나요? 내용 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김수진위원  거기에 결산검사의견에 보면 이게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을 제출을 하셨어요. 이 전문가들이 제출을 하신 건데 내용이 뭐냐면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의 경상적세외수입의 범위가 모호하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관리비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아닌 부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임시적세외적수입에 포합되어 있는 관리비수입은 마포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아니라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임대수입이므로 주차장수입과 같은 수입이므로 경상적세외수입에 포함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이렇게 결산검사내용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게 결산검사의견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임대보증금 같으면 이것을 당연히 이것은 부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우리가 내 주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손충당금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축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기획재정국 소관인가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소관에 관계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위원님 말씀처럼 경상적세외수입과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세입발생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한 번에 걸쳐서 발생하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제대로 과목구분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임대보증금 역시 보증의 성격으로써 추후에 반환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부채로 관리해서 대차대조표를 재산현황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기획재정국 국장님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년도에도 제가 전년도의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이 개정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의 평가를 하면서 그 성별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라라고 내려와서 그것을 전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인지 예산서를 발간을 해서 재정국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좀 들여다 봤어요. 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이게 성인지 예산이 당초에 작년도에 26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평가분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실무자들은 다 교육를 받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숙지 교육들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리통계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느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마다 뭘하게 되었냐면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혜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목표가 단순하게 전부다 참가율이나 이런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이 성인지 예산의 본래의 목적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부서별이나 각 국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면 이거를 실무를 진행하는 주민생활국만 답답한 거예요.
  우리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별로 태도들이 미온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여성의 인력활용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보호 성평등 추진기반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사업에는 공무원의 여성비율 그다음에 상위직급에 대한 어떤 여성비율 이런 것들은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행정관리국장 김용남입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국가재원이 즉 지방재원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1년도에 도입해서 12년도부터 작성이 시작됐는데요. 모든 예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어떤 특별 성의 형평성을 잃지 않은 그러한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여성비율이라든가 상위직급 이런 사항 문제와는 또 별계문제로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즉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여성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러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러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가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 상위직급이나 여성의 공무원의 직급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하셨어요. 국가예산정책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인지 예산은 첫째, 정책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둘째,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셋째,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어떤 성인지 예산서의 진행과정을 보면 분명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고위직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새기고 다만, 예산사업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집행할 때 그러한 성별균형을 더 고려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계수치나 참여수치나 이런 것들로 예산이 배분이 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무의미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질적인 당부 성격분석 이런 것들까지 다 담보가 되어야지 이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힘있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앞으로 예산집행 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성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각 부서에서 정말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질책하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거 잘 알아두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전년도에 아마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대표를 맡기시고 사실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2012년도에는 18억……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18억 9,540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요.
김수진위원  예산금액이 그런데 그 중에서 유아체능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0%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체능단 예산이 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문화재단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구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늘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우리 유아체능단의 근거조항은 뭐죠? 설치근거는 지금 우리 마포아트센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스포츠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유아체능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저께 제가 유아체능단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2013년도 마포아트센터 유아체능단 교육과정 지침서라는 것을 저한테 하나 가져오셨어요. 지침서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저는 이 유아체능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참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아체능단이 4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4개 반으로 몇 명씩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현재 정원은 9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현재 80명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총 정원 95명에……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현원 80명입니다.
김수진위원  현원 80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80명 미취학아동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미취학아동인데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누리과정도 나와 있고 교육도 나와 있고 이거는 이게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이게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다는 체육 쪽이 많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수진위원  체육 쪽이 좀 강화가 된 물론 1주일에 3번 정도 스포츠가 들어간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마포아트센터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조금 보면 여기에 유아체능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포아트센터 이용료가 10만 원에서 맥시멈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아체능단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시죠? 20만 원 받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0만 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기타비용들입니다. 기타비용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급식비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심지어 끼당 2,700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급식비 비용이 1,7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1,700원에서 1,8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식이 2,7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원비 2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방과후 비용이 7만 5천 원, 거기에다가 초기에 처음에 입단비가 있습니다. 입단비가 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비는 무료라고 하더군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제가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비 20만 원 받는 거에 방과후 7만 5천 원 받는 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선택사항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김수진위원  선택사항으로 운영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방과후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김수진위원  방과후는 당연히 선택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입단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사실상은 조례로 묶여있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초기입학금이 있습니다. 입학금이 얼마냐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단비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제가 보니까 수영복비 그다음에 동복비, 하복비……, 답변을 우리 대표님이 하셔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15만 원 받는 신규입단비 중에 순수하게 입단비로 받는 건 5만 원이고 10만 원 중에 수영복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피복비가.
김수진위원  유아체능단 보내시는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카페 운영의 내용들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5만 원, 재료비 따로, 현장학습비 따로 그다음에 방학은 있고요. 이게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다른 게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 안에 있는 유아스포츠단인데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하고 정확히 비교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상에, 예산도 좀 제가 봤어요. 2012년도 사업예산에는 기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총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유동균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8,994만 5천 원 들어가 있어요. 국방부 예산도 아닌데 예비군 예산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선우근  이 예비군 지원하는 거는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마포구 소속 예비군,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 주소를 둔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부대에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218연대 1대대가 우리 마포구를 총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218연대 1대대에 우리 마포구 지역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받는 교장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부대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요,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받는, 훈련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비군들의 훈련과 예비군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국방예산으로 잡아서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국방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그리고 자치단체에 이렇게 숨겨둬서 국방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준 거니까 상당히 오래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예를 들어서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부대에 들어가서 다 한단 말이에요, 예비군들이.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청에 이렇게 편성해서 쓴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시대인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 자치단체에서 그런 국방비까지 부담을 한다면 동해나 삼척이나 이런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그런 자치구나 아니면 38선에 인접해 있는 자치구는 그러면 그 군인들의 예산까지 다 부담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 예산은 예비군 훈련 교장 보수하고 우리 훈련장비 등 구매하는 것만 예산이 집행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목이 예비군 육성 지원이니까 물론 예비군과 관련돼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이것은 국방과 관련된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국방부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그 목에 맞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고 우리 마포구청은 우리 마포구 안에 있는 주민, 말 그대로 주민이 생활하고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의 기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예비군 육성 지원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자치구의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대개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게 되면 뚜렷하게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환을 하는 것이 상례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무과에 맨 끝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 해서 176만 원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것 반환하지 못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선우근  176만 원이 우리가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기 구입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이게 반납 고지서가 2013년에 접수가 돼서, 우리가 2012년에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미처 처리를 못해서 2013년도에 다시 접수가 돼서 그때 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문이 2월 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라 2013년도에는 반환이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을 늦게 받은 관계로 반환을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해야?
○총무과장 선우근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쟁점사항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90명 이상 되는 미취학 아동들이 유아스포츠단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급식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체급식이죠. 50명 이상 되면 단체급식에 들어갑니다. 급식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근거를 좀 찾아서 오시고요. 교육과정의 근거를 찾아서 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유아체능단이 여기서 교육받고 보육받고 이런 데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 제출해서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유아체능단 부분만 특별히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도 유아체능단에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학부모들이 비용을, 회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게 촉발이 된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쭉 와서 민원사항 같은 걸 검토하는 과정에 기타교육경비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조례나 어디에 현실화시켜서 조례나 어디 들어가서 같이 예산화 돼서 받게 되면 투명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사실은 방과후 지도도 7만 5천 원인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교재비를 또 추가로 해서 2만 원씩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할 수 있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마동환   김수진
  박영길   유동균   장영숙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선우근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창기황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전산정보과장서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