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듣기가 거북스러우실 텐데요.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6억 7,241만 8천 원이 감액된 453억 6,836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9억 9,558만 9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02억 2,277만 2천 원을,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억 6,879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6,2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60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3,8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597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6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3,1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시설물 정비 및 도로명표지 교체, 특히 시내버스·마을버스 온열의자와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452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7,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01쪽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운수업체 보조금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4,80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예산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 경비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로 8,71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8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56만 5천 원이 증액된 9,0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2,844만 5천 원이 증액된 7,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과 마포모범운전자지회의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공영주차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한 활동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60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88만 원이 감액된 1,4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보행행정과 소관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06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1,55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354만 8천 원이 감액된 5,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315만 원이 감액된 6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736만 8천 원이 감액된 5,3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609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에 전년대비 831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6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731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7,9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도로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억 8,442만 6천 원이 감액된 124억 6,52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신규 도로정비공사 두 곳과 신규 보도정비공사 두 곳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억 9,854만 4천 원이 감액된 55억 1,9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제설대책 추진 및 열선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 8,478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8,1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6,890만 원이 감액된 30억 8,5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억 1,466만 5천 원이 감액된 11억 9,4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1,290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8,2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838만 7천 원이 감액된 104억 6,22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우기를 대비한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140만 4천 원이 감액된 31억 9,2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악취 저감사업, 하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 빗물유입시설 개량 및 동공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631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870만 원이 증액된 3억 6,8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풍수해홍보물 제작, 수방대책 당직수당 지급, 수방자재 구매 및 수방민간용역 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633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574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9,2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운영, 하천 전기통신 공공요금 및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망원유수지 활용 개선방안 수립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63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역류방지기 및 물막이판 설치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3,943만 4천 원이 감액된 21억 5,4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빗물펌프장 수리 및 유지관리, 펌프장 운영 공공요금 지출, 동절기 봉사활동 자재비, 빗물펌프장 개선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63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관내 10개소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218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5만 6천 원이 감액된 4,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과 하수도 공무직 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1,997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9,8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억 8,889만 9천 원이 감액된 202억 2,2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2억 7,013만 9천 원을 감액한 56억 1,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868만 원이 증액된 4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으로, 조성 면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4,510만 원을 감액하여 6,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2,794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8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124만 원을 증액한 146억 34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3억 9,492만 원이 감액된 8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교체구매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81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2,939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9,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단속과태료 우편요금,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819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7,616만 2천 원이 증액된 95억 8,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공단전출금 및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성산2-1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마포중앙도서관 주차관제장치 교체 및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821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939만 원이 증액된 37억 6,3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도로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개선과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은 합정역~상수역 사이 노후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독막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책자 3권입니다.
24쪽, 도로개선과 사항입니다.
관내 급경사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예산은 각각 8월과 9월에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7천만 원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특정공법 심사위원회, 계약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예산 전체 16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다목적관리차 구매 예산은 9월 30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월 29일 간주 처리되어 구매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특정제품심사 및 계약심사, 차량제작 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억 9천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저촉물건 보상비는 내년도 상반기 대흥동 구간 보상비 지급과 하반기 망원동 구간의 보상비 지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더불어 17억 8,84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물관리과입니다.
마포대로 8-1일대 외 원형관로 보강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동절기 공사 시 기온하강으로 인한 습식공정의 품질 저하 및 굴착통제기간과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12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9억 8,696만 8천 원으로, 수수료 수입 7,600만 원, 이자수입 5,3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1,8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6억 2,4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출액은 19억 8,696만 8천 원으로, 인건비 1,607만 9천 원, 일반운영비 6,9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6억 6,1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 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56쪽 기금 수입은 28억 7,665만 2천 원으로, 이자수입 4,893만 원, 부담금 13억 89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로 15억 1,8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지출액은 28억 7,665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460만 원, 시설비 13억 원을 예치금으로 15억 7,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감 기능에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증액 요청은 필요시 증액 요청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이요.
이게 조금 위험한 역할이다 보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중앙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활동 지원금 2,900만 원 삭감안 내고요,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1,200만 원 증액 요구 내겠습니다.
이쪽이 도화동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저도 30년 전에, 92년도 10월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그 환경을 보면 대로변으로 해서 엄청 큰 빌딩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는 도화동 주택가였습니다, 일반주택가. 지금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하여튼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엄청 막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요.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 615페이지.
본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관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갖고 있는 아스팔트 연간단가인데요.
사실은 24년도에 본예산 25억으로 출발했고, 추경 5억 해서 30억을 집행했고요. 금년에 재정 형편상 21억으로 본예산 출발해서 추경 2억 해서 지금 23억으로 올 한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3억으로 예산이 최종 현재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계속 민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들어온 민원도 해소 못 하고 또 다음연도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현황·관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제적으로 도로도 미리 정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 발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파보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체계적인 정비에 비해서 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정비 효과가 좀 떨어지는 상태라 예산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요. 물관리과.
다음에는 635페이지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 걷기대회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 마포모범운전자회 내용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책임도, 마포모범운전자회 어느 시설이든지 관리·운영하든지, 아니면 현장이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이분들은 본인들 운전자회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개인이 다 알아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책임 부분의 소재가 좀 확실해서, 큰 부분이라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감액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책임 문제는 좀 다르다.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인가요, 녹색어머니?
제가 23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5개가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지금 하늘초등학교 한 군데를 1,300만 원에서 얼마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도에 녹색어머니 활동한 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요. 이 1,300만 원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1개 초등학교에 이런 금액은 제가 봐도 좀 많아요.
제가 삭감 의견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시는 예산으로는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잘 좀 체크하셔서 내후년도죠, 27년도 예산에 잘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와 PM도 같이 보장해 주는 보험이죠?
시설비요. 5,550만 원 감액됐습니다.
시설비에서 5,550만 원 감액된 부분 감액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저는 시간대가 여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잡시간이 14시에서 17시일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주민들의 그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이동률,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이 시간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주말로 금, 토, 일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어쨌든 이 모범운전자나 증액한 부분에는 증액한 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마이크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시간이 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선옥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공덕동장을 하면서 밤새가면서 제설작업을 직접 직원들하고 행정차량 타고 했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설장비도 좀 현대화에 맞게 구매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도로개선과장님!
그러면 61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있는데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 모래.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전진기지에서 예비 차량이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톤백을 갖고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 소포장이다 보니까 다음 눈에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예비 대기도 하고 있고요, 취약지구 쪽에는요.
그래서 떨어지면 바로바로 즉시 하고 있고, 지금 함 부족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채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품으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새출발 기념식”에 저도 다녀왔거든요.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기에서 저는 절실히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건설국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을 요구했던 것 중에 우리 보행행정과에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환수조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행행정과 쪽인데 공사장 낙하물 방지 그물망, 이 부분도 점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하고 있고. 도로개선과에 불량맨홀 정비비나 공동탐사구역 용역 준 것 부가가치세 환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했고, 우리 집행부도 잘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있거든요, 거기에 1억 5,127만 5천 원*1.036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년도 요율인데, 올해 요율을 보니까 1.0117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한 0.024 정도 요율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는 현황 도로에 사용되는 구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 요금입니다. 이에 202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 3.61%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치이고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그러면 물가변동률이라든지 또 법정이자율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3.61로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거죠?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맞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사용료 중에 지상·지하 도로점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페이지 가운데 부분쯤 보시면. 지상·지하 도로점용료가 지금 한 1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이 부분도 점용료에는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홍지광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지상·지하 도로점용료, 이게 지금 주로 어떤 용도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건가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분전함이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하 매설함 이런 사항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홍지광위원 예. 아니, 이게 지금 1억 7천 증액도 됐지만, 총 세수를 보니까 38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수 예측을 했다는 건 기존의 도로점용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것. 또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도로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던 것. 이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주로 이런 점용허가를 내준 건가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공중전화박스……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자세한 걸 저한테 현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밑에 보면 돌출간판 사용료가 있어요. 돌출간판 사용료 이것 5만 8천 원*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출간판 20개소는 어떤 건가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기존 건물에, 지금은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의 건물 바깥으로 광고판 같은 게 돌출되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한 20건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1층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로로 전면으로 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세로로 해서 돌출간판 달아놓은 것, 그것은 부과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그 사항은…… 돌출돼 있는 부분이 도로점용을 침범했다면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도로를 점용했다면?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닌, 내 가게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내 가게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안쪽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 20개 정해진 것이 어떤 건지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시기 어려우면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 20개소가 어떤 곳인지.)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차후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변상금이 전년대비 한 6억 2,8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이 사항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민원처리에 따른 신규 발생 부과분과 기존 부과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증편성한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될 때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뭐……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아, 이 사항은 2024년에 홍통거리 변상금 부과를 했었는데요.)
○홍지광위원 24년도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이게 분할고지가 되면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분할고지돼서 납부한 게, 매년 분할고지 후 납부된 징수율에 따른 것을 반영하여 편성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24년도의 징수실적, 24년도나 올해 25년도 징수실적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정도 부과했고요. 그중에 29% 징수 예상을 하여 6억 정도로 지금 예산 편성을 증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증액이 6억 정도예요, 증액이.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이 20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할고지를 하다 보니까 납부액을 약 29%를 징수액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산출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29% 징수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내가 이 정도 징수하겠다 그러면 목표를 100% 잡아요. 그런데 29%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이게 분할고지해서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금액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퍼센트로……)
○홍지광위원 팀장님,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는데, 24년도 부과금액하고 징수실적, 또 25년도 부과금액과 징수실적을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5페이지요?
○홍지광위원 15페이지요. 거기 보면 도로개선과에서 일시 사용료 굴착 비용을 지금 보니까 1,320만 원 잡으셨고, 전년대비해서 약 1,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23년도 거부터 쭉 봤거든요. 23년도에는 12,500㎡, 24년도에는 11,250㎡, 25년도는 8,075㎡, 26년도에 3,300㎡. 계속 이렇게 줄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료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실제로 도로굴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굴착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체 도로굴착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이 도로굴착은 각종 지하매설물이나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련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주로, 땅을 파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따라서 지금 잡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도로개선과에서 이 도로 굴착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지하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하매설물.
○홍지광위원 통신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선 이런 거 들어가는 데 굴착 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를 우리가, 원래는 보행행정과의 업무였으나, 옛날에는. 민원인들 차원에서 1회 방문 처리로 해서, 공사로 인한 거니까 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점용 굴착, 복구 등 수수료 해서 53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 감액은 2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앞에 제가 15페이지에서 질의드렸던 거하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마찬가지로 동일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그러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점용료는 또 점용료하고 수입인지 별도로 하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점용료하고 이 수수료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증지 가격이에요.
○홍지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증지. 증지수입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증지수입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이번 12월 4일 날 폭설 내려서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주에 마포에 큰 행사가 있었죠? 마포유수지를 되찾은 거에 대한 행사가 있었죠? 그거 찾느라고 고생하셨고, 저희 구유재산 찾느라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812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보험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그 지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칭을 ‘마포구 자전거 보험’이 아니라 ‘마포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PM 보험’으로 사업 목적의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업예산 책자에 명칭 자체가 너무 축약돼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신종갑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813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자투리땅 주차장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 데 3억 이상 든다는데, 맞습니까?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비 하는 게, 대충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평균단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시가가, 우리 마포구 단가가 평당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한 면 조성하는 데요?
○신종갑위원 예. 3억이 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건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넘어가서 600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600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자료 찾는 중) 예, 600페이지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보시면 서부광역철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2025년도에 회의 몇 번 거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회의의 안건들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DMC역 신설 관련해서, 그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맞죠. 어떻게 보면 마포구청장님도 DMC역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고, 여기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장홍대선에 대한 DMC역 신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5일 날 대장홍대선의 착공식이 있는데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착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는 별도의 축하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축하 현수막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그것 관련돼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12월 15일 날, 10년 이상 걸렸던 그런 큰 사업 자체가 이제 삽을 뜨게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광역철도위원회에서도 DMC역의 신설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고, 다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DMC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포구 예산 목으로 해서 이번에 DMC역 신설에 대한 예산 10억을 의원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차관리과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77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신종갑위원 마찬가지로 주차관리과도 이번에 마포유수지 되찾는 행사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마포 재산을 되찾은 거에 대해서 환영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포유수지가 마포구 재산이 된 거 맞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마포유수지 부분이 얼마 정도, 한 20억 정도 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이게 결정이 조금, 예산 편성할 때, 그 뒤에 이게 결정이 돼서요. 저희가 서울시랑 실무협의를 12월 1일 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협의 중이고요. 정확한 운영이나 이런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거는 추경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찾는 행사까지 했으면, 당연히 1월 1일부터 마포구 소유의 재산이면 어찌 됐건 간에 징수 수입액만큼은 마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입이,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요금이 저희보다 많이 아래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해야 하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서울시 요금대로 받고, 개정한 다음에 마포구 요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요금으로 해서 내년도 세외수입 20억을 더 여기다 계상시켜달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거 하는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억을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777페이지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4,224면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암동에 4면이 폐쇄됐죠? 용도 폐지됐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신종갑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PPT자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4면에 대한 폐지 결정사유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인접 부지 장기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종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장기 공사는, 장기라는 게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장기라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지금 한 2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2년 이상이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현장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철거 전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철거가 언제 시작됐냐면, 2025년 6월 18일 날 철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5개월 전이에요. 철거하겠다고 철거공사 그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때 시작한 거거든요. 끝난 게 거의 8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건축 착공 계획이 9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불과 4개월 전에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 공사라는 게 2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4개월하고 2년하고 시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위원님, 저희가 삭선은 철거하기 전부터 원래 들어갔어야 돼요. 들어갔어야 되고. 저희는 9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언제 공사가 착공되고 그런 내용을 저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적 그 위치를 보시면 도로가 엄청 좁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거기 지리적 요건을 봐서는 사람하고 차가 같이 지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공사도 계속 있고, 차가 있으면 교통도 그렇고 안전에 엄청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구도로이기 때문에. 구건물이, 나지막한 옛날 구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만약에 저렇게 건물이 높이 들어선다면 저쪽 주위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차도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저 건물 안에 이제 상가라든지 주거가 들어가면. 차량이라든지 왕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엄청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건설현장도 그렇고, 저기는 삭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신종갑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 봐요! 넓고, 사람과 차량이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넓이예요, 도로가.
과장님, 현장에 대해서, 제가 상암동 주민이고 지역구 의원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봤고, 그만큼에 대해서 여기를 잘 알고 있는데, 저기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은 다 100% 틀리다는 말이에요. 왜 억지 주장을 만드셔서, 하셨고.
또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결과 있었죠.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 했는지 아세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추가로 2분 정도 더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강동오 그것까지 하세요.
○신종갑위원 예,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2025년-19호 보시면 용도폐지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해서 아마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행정예산이었던 거주자주차장이 용도폐지된 것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여기 답변이 뭐냐 하면, “낙하의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 철거가 끝났는데, 9월 달에. 여기는 10월 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터예요, 아까 보다시피. 좀 사진 봐봐요. 공터인데 무슨 낙하물이 있어요, 10월 달에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위원님, 대부분 저런 공사, 저렇게 펜스 밑의 거주자는 대부분 지웁니다. 차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건 민사소송이고. 당연히 그거는 건축주, 건축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서 해야 하는 거죠. 아니, 그것까지 다 하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거주자 다 삭선하겠네요. 공사현장이 마포구에 한두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공사물, 낙하물이라는 것은 개인과 차주 간의 문제잖아요. 민사소송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삭선하게 되면, 지금 마포구에 공사현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 옆에 거주자 있는 것이 서교동도 있고 많아요. 다 삭선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독 상암동만 삭선했냐는 거예요, 4면만.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위원님, 저는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저렇게 공사지역은 대부분 삭선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러면 내가 현장에 나가볼까요? 서교동에 있는 건축현장. 거주자우선 옆에 공사현장 있는 곳들, 삭선 안 한 곳들 다 뽑아서 드릴 테니까 다 삭선하시겠어요? 서교동에 건축현장 많은데 삭선 안 한 곳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상암동만 왜 삭선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위원님, 노상주차장이 도로 위에다가 선을 긋기 때문에 조성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삭선하기도 엄청 쉬워요, 삭선하기가. (웃음)
○신종갑위원 삭선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왜 매각하냐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매각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내 얘기는 삭선한 다음에……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신종갑위원 (위원장에게)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할게요.
삭선한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매각하냐고요. 삭선하고 있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행정재산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선 그으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 매각하냐고요. 그게 내 의구심이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한테 심하게 불거질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매각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내가 재무과에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질의로 돌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액, 감액 요청하는 질의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권영숙위원 도로개선과장님, 항상 발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제 3년 됐습니다. 1월 달 되면 3년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처음에 오셨을 때 자치구 25개 중에서 우리 마포구 도로 환경이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 확보 현황이나 이런 거 따져서, 제가 올 때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지 못한 점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하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600……
○권영숙위원 615페이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615페이지요?
○권영숙위원 615. 615하고 6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예산이 5천만 원하고, 616페이지에 7,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더 증액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인데, 지금 감액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감액된 게 안타깝죠.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서, 저희 과 입장의 한 분야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시킨 사항인데요. 특히 도로정비 관련 예산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부족한데, 이거 과에서 이 금액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감액시킨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가 올렸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감액처리된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권영숙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와 같이 같은 금액으로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6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경계석 논슬립 설치라고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몇 페이지요? 600……
○권영숙위원 617페이지 중간에 주민참여예산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장소라든가 사업내용 논슬립이 뭔지 한번, 그 장소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보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하는, 뒤쪽에 있는 것은 대지경계석은 도로경계석이라고 일명 칭하고 있고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보차도경계석이 있는데 그게 돌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부분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즘 제품은 미끄럽지 않게 버너구이를 한다든지 잔다듬을 한 걸 돌을 쓰는데, 옛날에 설치된 돌은 매끈매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체를 교체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 돌 위에 논슬립, 미끄럽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 장소가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권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 신청하기 전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 물관리과요!
631페이지 보면 풍수해 관련해서 17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돼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빗물펌프장 수리에 관한 예산이더라고요.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업추비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642페이지 보면, 금액도 소액인데 업추비 24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건 아니고요. (웃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예산 여건에 따라서 업추비도 조금 감액이……
○권영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24만 원을 한다고 해서 감액 효과가 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업추비에서 전혀 감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물관리과의 소액을 감액시켜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는데, 업추비까지는 제가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올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609페이지 보행행정과 보겠습니다.
보행행정과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4개소 예산 잡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예. 4개소가 어디인지만 알려주세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거리가게 유지비……)
○채우진위원 거리가게 유지보수 4개소 잡고 있잖아요, 예산.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해당사항은 관련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관련 팀장님이 주무 팀장한테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고 있을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600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온열의자 전기료와 마을버스 온열의자 전기료 다 이렇게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제가 과거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가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니요.
○채우진위원 국장님도 혹시 모르세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희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채우진위원 예. 부도가 났고, 그 뒤만 알려주십시오, 그냥.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아, 지금 그 업체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법적 검토도 다 했고, 그 업체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그동안 자기네가 들어간 그 비용을 달라. 그런 협약에도 없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는 안전상, 추운 겨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5일부터 일단 난방을 가동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가동은 하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동은 하고 있고,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일단 구민의 편의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먼저 가동을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가동은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장 수리하는 업체를 따로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도난 회사랑 계속 조율을 하셔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유지보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고장 나더라도, 유지보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고장 난다면……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웃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우리 마포구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일단 업체한테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위원님, 생각해 보니까 대마기획이라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계약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수리하지는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구민안전과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수리하고, 일단 가동하고……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수리를 어떻게 누가 하냐고요. 어느 업체가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 설치……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열의자가 고장 났어요. 이해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고장이 났으면 어느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해 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설치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서……
○채우진위원 설치업체가 부도난 업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대마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마기획이랑 저희들이 10년 동안 마을버스 승차대에 광고하는 것 대신에 온열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데……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광고회사가 온열의자까지 맡아서 수리해 주려고 했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온열의자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따로 업체를 섭외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뭐 자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서에서는 그 대마기획이라는 업체한테 자꾸 미루다 보니까 공사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와 601페이지 보면, 601페이지에 시내버스 온열의자 보수 등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온열의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편성목이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이건 시설비하고요.
○채우진위원 아, 시설비인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공공운영비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건 요금이거든요. 공공운영비로 내는 것은 요금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600페이지에 마을버스 온열의자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유지보수비인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이것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 때까지 답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행행정과장님! 거리가게 4개소 어디예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특정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구두가판대가 저희 관내에 4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노후나 이런 사항으로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경우를 산정하여 임의로 수치를 해서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4개소를 임의로 지금 잡아놨다는 거죠?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행행정과가 관리하는 거리가게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곳이 있나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거리가게가요, 총 현황은 거리가게가 113개소가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113개소요?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여기에 해당되는 구두가판점은, 구두수선대랑 가로판매대는 40개소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기사님들 2026년도부터, 원래는 기사님들께 월 2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월 10만 원씩으로 조정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저는 20만 원, 조례심사 때도 그렇게 지급하신다고 과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좀 힘을 써주셔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20만 원 선으로 맞추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 증액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예산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못 챙겨보셨다고 했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그렇습니다. (웃음)
○채우진위원 24만 원이라고 했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도 올해 예산으로 (웃음)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으로 인해서 마포구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때 20만 원 책정을 했었던 거니까. 지금 금천구나 광진구, 관악구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도 좋지만 기왕 우리가 조례에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장홍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장홍대선 홍대역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15일에 부천에서…… 개막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착공식입니다.
○이한동위원 착공식을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홍대선에? 굉장히 지금 상인들은 밀접하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시공식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데모를 하고, 이게 지금 행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고, 또 실시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조건이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기술적·경제적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오면 홍대입구역 사거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대입구역 사거리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대안도 찾고 있고 해서 국토교통부와 다시 한번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홍대입구역에서 착공은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저쪽에서는 개청식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반대 데모를 하고. 이것을 지금 빨리 조율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없애줘야 하는데, 지금 홍대에서는 이것 때문에 야단나 있는데, 상인들 다 죽겠다고. 이것을 마포구청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대장홍대선에 마포구에 몇 개역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상암역, 성산역 그다음에 홍대입구역.
○이한동위원 홍대입구역까지 3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DMC역도 빠지고. 그것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그냥 그 3개 역만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DMC역 신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한 12월 25일경에 도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그 역이 왜 3개 역으로 됐는지는 아시죠? 갑자기 일산에 역이 하나 생김으로써 주정차 거리 문제 때문에 밀려서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마포구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성산역은 요구가 있어서 아마……
○이한동위원 가장 큰 요구는 우리가 DMC역이었던 거고요. 그 중간에 역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가 원했던 역과 약간 다르게 지금 역들이 책정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이한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도 지금 일단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차후에라도 마포구청이 발 빠르게 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홍대 상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624페이지 서강초교 보도육교 승강기 분전반 교체 공사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강초등학교 보도육교가, 이게 시설물 관리 점검이 내년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 일환으로 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안전점검과 함께 같이 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정기점검에서부터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통학을 많이 하고, 거기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굉장히 위험하니까, 같이 해서 안전한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사진 잠깐 띄워 주실 텐데요.
(영상자료가 나오지 않음)
그러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공터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월 1일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39-4번지.
그러면 얘기한 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금 착공 안 한 이유가 뭐냐면 100평인 땅에 20평을 더 매입해서, 본인들에 대한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할 의사 때문에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9월 1일에 착공계를 냈는데 공사 시작 안 한 게 뭐냐면 ‘아,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착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생각 안 들까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건설·건축 분야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사진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됐어요?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서교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교동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성산동 성당 앞에 보시면, 예전에 보시면 2021년 7월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거주자우선 있었죠? 철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행이 어렵다면 삭선하고 통행로를 만들면 돼요. 하지만 주차장 확보 목적을 위해서 거주자 선을 다시 긋잖아요. 이게 정석이예요.
마찬가지로 상암동도 건축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삭선하고 있다가, 낙하물 위험 때문에 삭선하고 있다가 건축 끝난 다음에 그 면 그대로 4면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의심받게 그것을 매각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장기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니, 6월에 철거공사 나와서 9월 1일 날 건축하겠다고, 6~8월 3개월 동안에 철거공사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년 동안의 공사가 아니잖아요. 장기간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2년도 안 되는데, 이유 아닌 이유로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자료를.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서, 부서에 얘기해야 하겠지만, 삭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끝난 다음에 다시 그어서, 상암동의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상암동 땅값이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평당이요. 그러면 한 면당 3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쉽게 털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정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서류를 받았어요. 11월 24일 날 3시에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서 위원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근데 연접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허물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당연히 싸게 사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매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자는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재무과에서 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내렸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매각 방법을 그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접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매각 절차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매각 절차를 사전에 공지해서 인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마포구 홈페이지에 입찰내용이라든지 입찰방법 그리고 입찰기간을 사전에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인접한 분이 매입을 할지, 안 그러면 어느 분이 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감정평가 플러스 산출금액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합친 예정가격으로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이득을 챙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매각 일정에 보시면, 매각 절차에 보시면 첫째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두 번째, 현장조사 및 매각 방침. 세 번째, 일반재산 처분 적정 심의. 네 번째, 감정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첫 번째 단추인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주차관리과에서 올린 게 잘못된 자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용도폐지 결정 사유가 “인접 부지 장기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종료”한다. 잘못된 보고서를 심의회에 올리니까, 위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보니까 당연히 구청에 따라서 적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고, 주차관리과에서 잘못된 자료를,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를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가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주자주차장 부지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사유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단이 되고 나서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용도폐지를 올렸습니다. 그 이전에……
○신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 이전에!
○신종갑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 이전에, 용도폐지 전에 전 부서에다가 사용조회도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공심의에 올린 거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은 의견이 다양합니다. 한 분이 폐지가 맞다고 하면 다른 분은 또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의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됐고, 그것을 구청장이 방침을 내렸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전 부서에서? 청장님이 방침을 내렸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전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의 못 달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선례가 있잖아요. 여기 멀쩡한 집이 철거공사로 인해서 삭선했다가 다시 그어졌잖아요. 실례가 있잖아요. 이게 맞다고요. 이게 맞는 건데 왜 주차난이 심한 상암동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갖다가 이렇게 매각함으로써 상암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힘들게 하냐고요.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DMC역에 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15분 동안 누가 걸어갑니까? 사실 말해서 1분 30초도 안 걷는데.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자체가, 주차관리과에서 올린 사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고, 매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진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은 다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들이……
○신종갑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이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잖아요. 제가 속기록을 불러드리잖아요, 지금. 위원들의 얘기,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의견을 무시하고 왜 매각을 강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건축주에 대한, 인접 토지주에 대한 재산 가치를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면, 20평을 삼으로써 그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방이 뚫려있으니까. 20평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도로 인접 부지이니까. 거기는 맹지이고. 맹지 땅을 우리가 싼 가격에 넘겨주고, 왜 맹지 땅을 살려줍니까, 행정재산을 처분하면서? 저희가 20평을 안 주면 맹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들은 매각을 할 때 인근의 어떤 사람들이 매입할 거라고 예정하고 매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삭선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야 하는 주차관리과가 의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내가 지적하니까 재무과장님은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은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을 좀 했었으면……
○신종갑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거기는 예산 목이잖아요. 세외수입이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그 얘기를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고……
○신종갑위원 세외수입이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물론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의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지, 너무 한 가지 세외수입 가지고, 또 아니면 토지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신종갑위원 당연히 얘기해야죠!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구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안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재무과장님께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우리 마포구가 2024년도부터 거래한 공유재산 토지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2024년부터……
○채우진위원 2024년부터요.
○재무과장 문철우 토지 거래한?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아마 이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녔던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사업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촉토지 보상은 105개소, 면적 1,610㎡ 토지 보상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확인 중) 예.
○홍지광위원 저촉토지 보상 105개소 기 집행액이 200억 정도 돼요. 과장님, 105개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 1일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20년이 지난 거는 실효되거나 내지는 존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촉토지 보상 105개소 이게 그 일몰제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현황이 전부인가요, 이 105개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자료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홍지광위원 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것은 다시 좀 제가, 총괄 전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5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텐데.
아까 25년도 17억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26년도는 11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약 28억 정도 예산을 집행할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30억.
○홍지광위원 총예산은 지금 30억 잡혀있는데 24년도에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명시이월한 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불응하는 것도 있고요. 감정평가 수용 재결에 대한 기간도 좀 필요하고요. 내년도에 손실보상 및 해체 도로공사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명시이월을 시킨 그 사유는 제가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강제대집행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우리는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 우리가 하고자 했던,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게 있어요.
○홍지광위원 아, 우리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쪽에서 도저히, 토지 소유자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돈을 갖고 모아서 용역을……
○홍지광위원 그러면 철거를 우리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나요, 비용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비용은 살 때 정산해서 그 비용을 안 주죠.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아직 강제집행이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저촉물건 보상이라고 해서 올해 11억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저촉물건이 13개소에 한 20㎡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촉물건 보상해 주는 게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또 뭐가 있나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6억 정도 투입하면 다 끝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이 내년도까지밖에는 없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촉물건 보상해 줘야 하는 게 또 있나요, 아니면 13개 이게 다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현재는 이게 다로 파악이 돼 있고요.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현황을 하나 저한테 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물관리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634페이지 행사운영비요.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사진, 최근에 현수막 건 거 보셨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월드컵천 청보리·양귀비 식재 안내”. 그렇죠? 또 다음 장 보시겠어요? “제1회 월드컵천 청보리 축제”. 밑에 보시면 포스터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현수막도 있어요. 보셨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저는 이 축제를 홍길동 축제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축제예요. 정식명칭이 “월드컵천 청보리 축제”인데 어느 순간에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로 바뀌었어요. 아까 보신 대로 뿌리는 건 황금보리가 아니라 청보리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홍길동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름을 찾아가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원래대로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신종갑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월드컵천 청보리 축제로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의 한 마디 때문에, “아, 지금 청보리가 아니고, 보리가 익었으니까 황금보리로 바꿔.”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올해.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올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월드컵천 청보리 축제로 가시라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축제 이름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실하게, 진짜?
○물관리과장 윤옥진 저희가 내년 행사 이름을 황금보리 축제라고 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할 때 다시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신종갑위원 예산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것은 올해 축제를 할 때 그런 워딩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축제명은 저희들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동의했으니까 사업명을 제가 바꿀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월드컵천 청보리 축제 및 양귀비 축제로 바꿀 거고, 또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사업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 걷기대회”를 “월드컵천 청보리 및 양귀비 축제 걷기대회”로 바꿀 거예요. 동의하시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의하는 걸로 해서 이름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6페이지요. 망원유수지 활용 개선방안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체육시설로과 놀이터로 꽉 차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저희가 보니까 지금 망원유수지가 1년에 보를 덧대서 담수를 시키는 게 2~3회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청소비용까지 해서 1년에 한 1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꼭 담수를 시켜야 되겠냐. 담수를 시키지 않고 다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직수로 빼서 한강으로 빼면, 그러면 담수를 안 시키고 365일 체육시설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거기 체육시설을 보면 잔디구장하고 파크골프하고 그다음에 풋살장 들어와 있잖아요.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1억씩이나 들 거라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계를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위원님, 유수지의 기본안은 담수를 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담수하는 날이 굳이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360일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러면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민들도 저희들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에 체육시설로 돼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고, 뒷북 행정이라서 제가 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에 물관리과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확인차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수변카페에 대한 질의드렸죠? 그렇죠, 과장님?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사용허가에 대한 공문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공문 받았다고 했죠? 영구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공문 받았다고 하셨죠? 두 가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것은 첫 번째, 하천 점용허가서만 제출했어요. 맞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유지에 대한 재산관리과는 서울시의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이고, 사업은 수변감성도시과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제가 그 부서에다 확인해 봤어요. 했더니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시유지에 수변카페를 설치·운영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을 위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리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홍제천 수변카페 운영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시의회에 수변카페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 올라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서울시까지는 안 올라갔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통과를 했고요.
○신종갑위원 자체 말고. 마포구 재산이 아니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런데 본인께서 이렇게 답했잖아요. 무상으로 허가받았다. 하천 점용허가 2028년이지……
○물관리과장 윤옥진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는 영구 점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점용을 할 때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련란에는 ‘영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냈고, 이차적으로, 원래 건축법에 가설건축물 허가 기간이 3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하천 점유만 받았지, 사용료 감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점유만 허가받았지,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과 물순환국의 치수안전과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구적으로 무상 허가에 대해서 공문받았다 하셨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한 거는, 저희는 우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놓쳤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저한테 잘못 답변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 홍제천 수변카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 조치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없이 무작정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무작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워딩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적절한 답변이었죠, 과장님?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인정합니다. 워딩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절차 밟으세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안 받으면,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가 마음 변해서 “철거해!”하면 저희가 20억 들인 돈 철거해야 됩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절차는 서울시하고 협의부서랑 협의는 다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의했다고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하천 점용허가만이, 없잖아요, 지금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치도 없고. 만약에 사용료 달라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입·지출에 대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하천의 점용권자는 구청장이니까 저희들은 서류를……
○신종갑위원 하지만 소유주는 시유지잖아요, 시유지.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왜 사용료 감면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합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행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실수 없도록 해서 뒷북 행정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먼저 얘기 좀 하고요.
아까 주차관리과인 것 같은데, 자전거 보험료가 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 보행행정과의 자전거 보험료? 자전거 보험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자전거 보험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교통행정과.
이게 지금 PM까지 함께 다 연관돼 있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까지 하고 난 것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주차장이나 견인이나 그다음에 과태료 이 문제가 지금 국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상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지나면 바로 우리 구청도 함께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설함. 제설함의 제설용품들, 그러니까 염화칼슘부터 해서 제대로 다 확보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당일에. 그런데 그 부분을 동에서 미처 확보도 못 했고,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는 지금 제설용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는 충분한가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희가 기존에 쓰던 눈 치우는 삽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제설도구를 확인하고 실험을 해 봤더니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희가 각동에 배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며칠 분량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수백 톤 더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부족한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리고 아까 돌출간판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돌출간판이 나온 것은, 제가 쭉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씩 조금씩 설명이 필요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돌출간판 부분은 경계석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는 거죠? 경계석 안쪽에 있는 부분은 부과 대상이 아니죠?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도로를 점용한 부분만 부과 대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를 볼 때, 토지하고 일반 인도하고 보행로하고,그 보행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경계석. 경계석을 모르십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경계석이 있죠?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경계석을 침범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부분에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래야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 상암동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데, 주차장 토지를 지금 매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님!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지금 감정평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1순위로 매각을 할 때 매입 대상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1순위 매입 대상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모든 토지가 경쟁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대부분 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위원장 강동오 구유지 토지는 경쟁입찰이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게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 규정일 때 지명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가장 공정한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이고요. 그때는 1순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최고가 응찰하는 사람들에게 낙찰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상암동에는 공개경쟁입찰이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과장님이요.
631페이지 풍수해 대책이요. 여기 보시면 신문 및 월간지 게재료로 3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마포구청 홈페이지라든지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광고비로 해서 신문과 월간지 게재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고요.
다음에 전단지, 리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지금 문자 많이 배포하고 있어요. 굳이 전단지하고 리플릿을 각 동주민센터에다 먼지 쌓이게 놔둘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전단지, 리플릿 전액 삭감이고요.
다음에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이것 같은 경우도 1,600부만큼 동마다 배포하실 필요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 입은 것 올해 한 건밖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위원님……
○신종갑위원 한 건밖에 없죠? 일단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
○신종갑위원 일단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한 건밖에 없었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한 건이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지하에 대해서 침수돼서 저희가 보상해 준 거. 도배하고 장판에 대한 보상이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건밖에 없죠? 그만큼에 대해서 마포구는 물관리과가 잘해 주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해당 대상지가 적기 때문에, 1,600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50% 삭감입니다.
다음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물관리과의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토지 사용료 마포유수지가 있거든요. 마포유수지가 마포구 재산이 됐는데 토지 사용료가 나오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아니,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거기 전기차충전소 지중변압기가 설치돼 있는데, 한전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한전에서 받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종갑위원 따로 이렇게 주차장 하는 서울시관리공단이 받는 게 아니고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61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열선 전기요금으로 해서 56대×4개월로 2억 2,400만 원 잡혀 있죠.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620페이지 보시면 도로열선 유지관리비로 41대, 1,6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도로열선을 갖다가 56대로 봐야 합니까, 41대로 봐야 합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뒤에 있는 도로열선 유지관리비 40대는 현재 우리가 금년에 제설 40개소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거기하고 위에 열선 전기요금 56대라는 건…… (직원에게 확인 중) 40개소를 운영하면서 분전함이 설치돼 있는 게 총 5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분전함이 설치가 돼 있는 게요. 전기열선을 가동하려면 분전반을 새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받는 것을. 개소수는 40개소지만 분전반이 지금 있는 게 56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신종갑위원 설치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0개가 다 설치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된 게 32개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열선이 설치된 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금년에 지금 28개소였고요. 이번에 하는 게 12개소예요. 총 40개소에……
○신종갑위원 12개소인데 지금 설치 완료된 게 4개 아닙니까? 염리동, 공덕동, 대흥동, 신수동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열선 관리에 대한 추진 경과를 받았어요. 팀장님이 주셨는데요. 받은 거 보면, 지금 운영 중인 게 28대가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설치 완료된 게 염리동, 공덕동, 대흥동, 신수동 4개가 설치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게 도화동 세 곳, 추진 예정이 다섯 곳이에요. 그래서 40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현재 56개소가 설치된 게 아니라 향후에 설치될 것까지 포함해서 56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죠. 이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 지적드리는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내 설치 완료를 목표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로열선 유지관리비 41대라고 하셨는데…… 마흔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로열선 유지관리비 41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620페이지 보시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도로열선 시스템에 보시면 설치된, 추진이라고 했을 경우 보면 합쳐서 내년까지 40개소만 지금 저한테 보고하셔서. 1개소는 뭐예요? 어디예요, 그러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41개소인지는 지금 파악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확인 중)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요. 자료 찾아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니,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여기 예산 책자 첨부서류 Ⅲ권에 25페이지 보시면요, 24페이지 보시면 도로개선과에 명시이월이 있죠? 그게 도로제설 유지이지 않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성산2동에 도로열선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사실 다친 분도 있고 해서, 설치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성산2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거기 민원 있는 곳, 설치해 달라고.
의장님도 관심 가지고 있고, 마포 성산2동 주민들께서도 관심 많은 분야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틀어주세요. 소리가 왜 안 나와? 어차피 자막 나오니까 그냥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만큼 성산2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내년도 사업 계획에 빠져 있습니까, 왜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우선순위……
○신종갑위원 여기에서는 구청하고, 의장님 말씀에서는 확답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계획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계획에요?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개소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들어 있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신종갑위원 여기 봤을 때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설치될 거라고 의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민들한테요. 약속 지켜주셔야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말했던 41개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개소가 금년에 끝나고, 내년 예산 보면 와우산로 1개소가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총 41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산2동이 어디인지 위치는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설치 조건이나 해당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거기까지 확보했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거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 동영상이 지금, 의장님이 찍으셨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는 그 동영상 오늘 처음 봤고요, 위원님.
○신종갑위원 의장님의 약속인데, 구청하고 확답받았다고 얘기했는데, 확답받은 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한테 건의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확답드릴 사항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 다 해 드리면 좋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의원발의로 할게. 얼마 들어요? 저기 구간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확인 중) 그 구간이……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인데 이거 지켜드려야죠. 저는 의원발의해서라도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러면 저희로서는……
○신종갑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 파악해서 드릴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 구간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도로열선 사업 추가로 예산 구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방 신종갑 위원 건은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길 과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퇴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퇴직합니까, 완전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늘 제출했고요, 의원면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면 우리 한상길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장내 박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앞길에 순탄한 일만 있으시고. 제가 앞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직장 다니려고 하시지 말고 한 1년 동안 푹 쉬시고, 그다음부터 다른 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저는 마포구청 도로개선과장 소임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 34년 6개월을 마무리합니다. 반평생을 넘게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서울시 3개 부서와 4개 자치구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상시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좀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고요. 특히 마포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청장님과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의원님 모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막상 또 퇴직하는 걸 놓고 보니까, 그동안을 뒤돌아보니까 이 공직생활이라는 게 녹록지만은 않고, 쉽지만은 않았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눈높이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게 많이 어려웠고요. 어떨 때는 뺨도 맞았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그러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저를 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구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그다음 의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직생활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고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신뢰,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7,1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비, 적극행정위원회 신설로 인한 참석수당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경비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감사 사례집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비, 행정차량 사용전환에 따른 차량유지비, 직원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 등 축소에 따른 강사비, 옴부즈만 운영비, 기본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Ⅱ권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9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편성 예산은 795만 원으로, 격년 제작하는 감사 사례집 제작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비위 사건 등 전문가 자문료는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4,69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3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간부청렴도 진단 평가 용역비 670만 원 편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비 380만 원 편성, 청렴캠페인 및 배너 등 홍보에 1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렴·적극행정 교육비 52만 6천 원 감액,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91만 7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책자 제작비 150만 원 전액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추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299만 원으로, 격년 제작하는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편성 예산은 시 보조금 240만 원을 포함한 656만 원으로, 전년대비 3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유는 행정차량 사용전환으로 차량유지비 350만 원을 전액 미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고객만족행정입니다.
편성 예산은 77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92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유는 친절교육 강사료 52만 6천 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감액입니다.
94쪽에서 95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55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17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유는 인권교육 강사료 90만 4천 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5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720만 원으로, 옴부즈만 참석수당이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5쪽에서 96쪽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45만 원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448만 6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같은 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100만 원으로, 납세자 보호제도 안내문 제작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에서 97쪽 기본경비입니다.
편성 예산은 5,523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47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92만 9천 원, 여비 158만 4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91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372만 4천 원 증액됐어요. 맞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위원 증액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시책 예산이 1,332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는 적극행정 예산도 함께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 시책에는 899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자 과제가 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하여 간부청렴도 진단 평가 용역 670만 원, 그리고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비 280만 원, 청렴 캠페인 물품 구매 등에 대해서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자체 구축·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이란,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부설문조사 기능을 통해서 매월 청렴퀴즈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퀴즈 형태로 해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저희가 퀴즈를 내고 있고……
○안미자위원 퀴즈 형태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매월 177명에서 483명까지, 월평균 31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가학습 시스템 팝업창이 떠서 거기에 문제를 출제하면 누구나 문제를 풀고 학습을 완료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미자위원 좀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것,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 청렴 캠페인 물품 구매 1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캠페인을……
○안미자위원 아까 배너 이런 것?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다 추진하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총망라해서 전 직원들이 청렴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붐 조성을 위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청렴도가 캠페인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청렴도는 이렇게 교육하고 학습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타구의 사례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렴 분야에 광진구나 1등을 한 구로구가 7,300, 그다음에 6,400, 강남구는 1억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모의고사처럼, 저희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거기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설문도 하고 있고, 간부 청렴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줘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까 학습하는 것을 로그인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고 나서 학습 완료를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뜨면 그 문제를……
○위원장 강동오 대부분 직원들은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 평가를 할 때 학습률이 높은 데를 평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 학습률 안 높아지면 평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래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동오 잘해서, 마포구가 그동안에 약간 불명예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청렴도가 향상돼서, 다른 부분도 좋은 이미지의 마포인데, 이런 걸로 실추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감사담당관김춘옥
재무과장문철우
교통행정과장신남재
주차관리과장윤정희
보행행정과장직무대리이민혜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윤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