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스포츠클럽이 365구민센터에 대해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가 다른 기관이 들어왔을 경우는 혼선도 생기고 나중에 책임에 대한 소재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같이 단일한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경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스포츠클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시범운영 기간이라든지, 12월 말 정도까지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기가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러면 관리 정기점검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면 전문인력들이, 또 어디 업체에다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는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 분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연대기관,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MOU 체결을 통해서 정보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거는 전문인력 확보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그렇고 장비관리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한 가지는 그래도 위수탁 관계에 있는 업체보다는, 또 우리가 장점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클럽이 통합관리를 하고 지역 접근성이라든지 거기에 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의 개요를 보면 운영시간이 09시부터 다음 날 02시까지거든요, 연중무휴이면서. 합정스페이스만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저희가 미처 시간대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스페이스별로 이용자를 조사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최적 운영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과장님, 마포형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있잖아요. 차이는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차이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마포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직도 마포형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나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우리도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좀 해 달라.”
어쨌든 그분들도 다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처럼 마포형어린이집이라도 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마포형어린이집에 선택되지 못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좀 챙겨봐 주시고, 조건에 맞는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제280회 정례회에 교육체육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이라는 게 뭐겠어요? 입주민들의 자기 분양대금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다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낸 돈을,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고 수영장 짓겠다면, 내구연한도 남아 있고. 그러면 입주자는 예산 낭비라고 원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과연 그 아파트 입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겠냐, 공사기간에. 아파트 전용 수영장도 아니고 전체 구민이 쓰는 수영장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에 충분한 설득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우선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 중앙 투심 가기 전에 설명회를 가지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마포구체육회 이사진들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래서 보니까 228개 구 체육회 선거 담당직원 380명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도 갔을 거 아니에요?
“기부행위 제한기간 연장, 출마의사표명서 제출기한 및 선거기간 확대, 범죄경력회보서 등 후보자 등록서류 강화.”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춘 선거안 제시.” 등. 그게 주요내용이거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그 자세한 내역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마포문화재단에서 보고를 받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에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탁하면서 고용승계가 몇 프로 됐습니까? 두 명 빼놓고 다 퇴사했잖아요.
업무 자체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관광경제국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이연화 국장이 대직하고 있으면서 마포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관해서 이사 승인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추후 승인받겠다고 했거든요. 추후 승인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이거요.
챙기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먼저 하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위원이 발언하기를 기부채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부채납의 의미는 알고 있죠? 기부채납이라 하는 거는 그 아파트 소유자가 아닙니다, 기부채납 그 재산은. 어린이공원은 이미 마포구청 소유입니다.
이 수영장 건립은 지난 연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40년 숙원사업이었던 서강초등학교 잔디구장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교육체육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이 얘기한 365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우리 과장님 계속하시니까. 그냥 편히……
제가 한 20여 년간 천문대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서강동주민센터에서 여름철 별자리학교에서부터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저도 듣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 마포스포츠클럽에서 관리를 충분히 잘하시겠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대신 이거를 위탁받아서 교육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는 전문교육기관이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천문대 내부를 보니까 너무 썰렁해요. 천체 내부의 불을 끄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야광이 펼쳐진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천체 돔 안을 좀 꾸몄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난지천 인조잔디축구장이 사업을 보면 2025년도 8월에 한 번만 공사를 하고, 축구장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많은 시설이 들어갈 텐데 딱 한 번만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저도 자율학습공간 스페이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스페이스는 마포나루 등 총 7개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11월과 12월에 추가로 또 1개씩 개관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스페이스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4개소를 개소했고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도 개소를 하려고, 이제 1개소를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개소 더 추가적으로 계획에만 올렸습니다.
아까 스페이스 장소가 미정이라고 했는데 적재적소 장소에 잘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저희가 이제 설계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총 62개의 설계 작품을 접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일 날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 3개 작품 해서 총 다섯 작품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작과 가작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아이들 보육실은 1층에만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 작품이 2층에 일부 보육실이 있는 걸로 나타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재심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었고요.
그런데 설계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은 그것은 충분히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본설계를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당선작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나, 저희 발주기관 마포구청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 당선작을 선정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침 설계 재심사를 한 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걸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4페이지를 보세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유지와 구유지 간 토지교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또 그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15페이지죠.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까지 좋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 계획에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년 2026년도에 실제로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혹시 폐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는지 이걸 향후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은 자차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이 수영장. 그렇죠?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수스페이스 있잖아요, 거기는 잘 지어놨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 상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노고산어린이집도 지금 스터디카페 들어오죠?
염리스페이스의 경우 학생들이 칸막이 설치라든지 리모델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이번에 실시한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하신다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저희 추진 부서에서도.
추가적으로, 노고산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층에 지금 조성 예정하고 있고요. 공사는 인테리어 부분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거기도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27석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신수 같은 경우도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14석 규모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좌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365체육센터인데요. 2층 헬스장인데, 이게 지금 새 건물이고 이런데 지난번에 방문을 했더니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저 선에 걸려 약간 주춤하시는 부분도 봤는데, 저렇게 관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2025년도 추진실적이랑 2026년도 계획이랑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사업개요를 보면 참여인원이 4만 명, 4만 명 똑같아요. 어느 정도 전혀 늘지 않았나요?.
주요내용을 보면 2025년도는 35개 종목이 있었고, 2026년도에는 38개 종목이 있고. 종목 횟수는 98회하고 101회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그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종목단체에서 항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거기서는 특별하게 조정한 건 없고요,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하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조금씩 줄인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제1회 구민체육대회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이상원위원 주최·주관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 자치행정과에 체육회랑 같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그게 추가로 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나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제2회 구민체육대회를 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단체도 38개 종목단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이상원위원 증가하는 종목이 있고 감소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것은 지원할 당시에 전년도 개최 실적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저희가 어차피 체육회에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지금 혹시 공석으로 있는 종목단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랑 등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등산은 왜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제가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등산은 공석인 걸로 알고요. 태권도는 회장님들 선거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서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권도가 공석임으로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사라든지 하고자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점. 빨리 추진해서 2026년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이상원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계획을 세밀하게 잘하셔서……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좀 더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구민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보육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이상원위원 16페이지인가? “구립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계속 생활하거나 세월이 지날수록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수리할 내용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개보수사업이 있고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진행을 하고요. 개보수사업은 전체 구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리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노후화됐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급하게 물이 샌다거나 안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수리를 할 경우 이 예산을 사용해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13개 어린이집을 개보수했고, 또 개보수사업으로는 18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2억 예산을 들여서 다 개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항상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화재 대피 훈련 같은 것도 혹시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소방법이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 여부는 저희가 지도점검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지금 개보수 안전점검이나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시간 되신다면 어린이집에 가보셔서 비상구 대피소의 경로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전에 신공덕어린이집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원장선생님도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어린이들의 대피, 화재 이런 교육도 많이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씩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남해석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신수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요? 보육정책과에서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요즘 아토피나 알레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바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아토피가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다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향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신경 써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기청정기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강동오 또 하나, 조금 전 영유아 시설은 1층에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하고 상충되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가 선정했다는 게 2층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은 그분들이 제출한 설계도 2층에 일부 보육실이 있기는 하나, 이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처음에 그걸 판단을 못 하고 2층도 설계에 반영을 했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차피 이게 중대한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당선작으로 선정하자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은 법을 지켜서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서 냈음에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충분히 나중에 설계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당선작을 그대로 유지시키자. 당선작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수고한 이 노력이, 명예 실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이나 법을 위반한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도면이 지금 잘돼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은 안 했으나, 저희 구청의 입장은 위법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그대로 가는 것은 민원을 제기한 그 민원인한테도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를 약간 다시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얘기는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의견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처음부터 재공모를 다시 한다고 생각해야지, 변경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건 심사위원 개개인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저희가 설득을 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심사위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은 했으나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분들이라, 저희 구청에서 조직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구청에서 내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 줘야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청에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 서울시든 대한민국이든 누군가는 잘못했으면 그걸 바로 잡아 줘야 하는 게 관리감독기관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심사가 된다고 하니까 공모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에 묻겠습니다.
신수어린이공원의 수영장 문제 논의 저하고도 하고 소영철 의원하고도 함께하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강동오 지금 기본계획에 관련된 용역은 진행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이게 용역이 조만간 마무리되면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사업 처음에 얘기하고 진행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제가 알기로는 올 1월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3월에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수영장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려고 한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강동오 그렇다고 무작정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지상에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하에만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공원이 없어지지 않고 지하에만 수영장이 들어가서 활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지하에 수영장이 생기고, 지상의 공원은 다시 복원할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강동오 제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작년 12월에 직장운동경기부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혹시 회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위원장님이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 많으시고 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단 직장운동경기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에 위원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울시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지금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1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2027년도에 창단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언제 창단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목을 결정한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문체부에 예산 공모 진행하고, 2027년도에 창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 하겠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내년 6월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도 사업예산 받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서울시 예산은 안 되고……
○위원장 강동오 의지가 약해요.
어제도 제가 담당 부서하고 통화했고, 시의원하고도 통화했고, 문체부 1차관하고도 통화했고. 다 지원해 준다는데 마포구에서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할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위원회 구성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숨을 쉬며) 관심 좀 갖고, 적극적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입니다.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기부채납된 재산은, 토지나 건물들은 마포구 지자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된 토지나 재산은 지자체 소속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추진실적 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025년 추진실적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서 심의했던 감면 11건이 있어요. 심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추진실적 책자 14페이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8회 했는데요. 총 2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22건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도밥상……
○홍지광위원 감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감면.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감면 11건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문철우 감면 부분은……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밥상 반찬공장 사용료 감면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고요. 그다음에 레드로드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 감면 적정 여부. 그리고 소금나루도서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시설 사용료 감면 적정 여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설 무상사용 적정 여부. 그리고 구청사 지하 1층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무상사용 수익 적정 여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4층 일부 사용료 감면의 적정 여부.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이 감면 11건에 대해서는 심의한 결과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다 감면이 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거를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상암동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예로 든 거예요. 그 주민편익시설을 예로 들면서 거기에서 다른 거는 다 세금계산서를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카드를 써요. 이건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가 우리 마포구청 명의의 카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예요. 그러면 이 카드를 쓰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헬스장이건 사우나건 어디에서 필요용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를 매입공제를 받아서 우리가 매입공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는 시설관리공단 명의 카드이기 때문에 매입공제가 안 돼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마포구청 명의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감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공제가 안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청 명의의 카드를 거기다 발급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제가 “현금 사용을 하고 계좌이체를 해서 그것도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도 “방안을 좀 찾아봐라.”
소소한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암동 주민편익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소한 금액도 모이면 금액이 꽤 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질의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했고, 거기에서도 “아, 그런 부분은 미처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전 부서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의 각 부서들도 소소한 거, 문구류가 됐건 뭐가 됐건 살 때 우리 마포구청 명의의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그 부분은 마포구청 명의니까 나중에 취합해서 홈택스에나 e호조에 다 입력하고 지금 잘 받고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입력을 하고 잘 받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써달라는 거를 전 부서에, 총괄부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도 소소한 금액이지만 잘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 진행 중이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용역보고서는 나왔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결정된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용역하는 용역사 세무사에다가 현재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개략적인 경정청구 금액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그쪽에 다시 넘기면서……
○홍지광위원 경정청구 금액을 얼마 받았죠?
○재무과장 문철우 확정은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철우 확정은 아닌데요. 일단 15억가량 정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15억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15억은 본 위원이 매입공제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라고 TF팀을 꾸려서 용역까지도 의원발의로 해서 비용을 2,2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 매입공제 해 가지고 경정청구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15억은 여기에서 그동안에 못 냈던 거나 안 냈던 거나 가산세하고 상계 처리해서 15억 아니에요, 이게?
○재무과장 문철우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경정청구 받을 금액은 매입공제 금액에서 그다음에 상계 처리할 금액, 부가세 미납입했던 거라든가 가산세라든가 체납했던 걸 뺀 금액이 15억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경정청구는 2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억 정도를 경정청구해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또 물론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어쨌든 마포구가 이거를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렇게 지금 경정청구를 해서 20억이라는 금액을, 예상 금액이지만 환수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유감인 게, 어떻게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 중요한 거를, 금액 2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또 환급금액이. 수십 년 동안 놓쳤던 이 금액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 결과물이 올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무려 20억 원을 환수를 받는데 어떻게 TF팀을 몇 월 달에 꾸렸고, 용역을 발주했고, 예상으로 20억 정도 지금 환급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진실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에요.
아니, 의례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하는 실적이라든지 업무 계획만 보고를 하지, 의회에서 이렇게 숨은 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지금 질의를 하면서, 동료의원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거예요, 제가 부가가치세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부서에서만 알고 다른 부서는 잘 공감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사안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업무 추진실적에,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또 진행 중이면 그런 추진실적 정도는 좀 책자에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2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마포구 재원에서 봤을 때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지금 경정청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나중에 서류제출 요구를 별도로 할 건데요. 시설별 경정청구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시설에서 얼마 매입공제 처리를 해서 경정청구를 했는지, 이거는 별도로 제가 양식으로 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홍지광위원 추진실적 4페이지요.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 6~7월에 24년 마포구 지방보조사업 79개를 평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속된 마포구 지방보조사업 3개에 대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유지필요성 평가를 했더라고요. 맞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홍지광위원 이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이 하나, 보통이 하나, 미흡이 하나였습니다. 이 중에 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미흡인데 유지를 해요? 폐지를 안 하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은 어르신동행과의 노인교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미흡의 사유가 뭔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출이나 수입 시스템 사용에 그 담당자가 좀 미흡해서……
○홍지광위원 회계의 투명성이 없었다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투명성보다는 시스템 사용이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부서에서는……
○홍지광위원 아니면 어르신들이니까 시스템 사용이라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은 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 됐건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담당부서에서 계속 계도하고,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지방보조사업 79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폐지된 거나 또는 삭감된 사업 등이 있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79개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매우 우수한 사업이 8개, 우수 16, 보통 42, 미흡 8개, 매우 미흡 5개로 평가를 했는데요.
○홍지광위원 여기도 “매우 미흡”이라고 돼 있으면 폐지나 삭감된 게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저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홍지광위원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고 다 몇 개죠? 그러면 예산 편성 안 된 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3개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는 안 드릴 테니까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매우 우수”, “우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이 “매우 우수”고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거는 폐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질의는 안 드릴게요. 그냥 나중에 서류로.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4페이지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확립”에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신고 건수하고 환수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 건수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없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0건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뭐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누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을 줄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없겠네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산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남해석위원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에 보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알고 계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우리 구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 알고 계신데, 혹시 2024년도 성인지 결산 자료 보셨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제가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있는데 보면, 마포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예산 규모가 23위예요. 그리고 집행액이 24위고, 집행률은 25위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남해석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좀 이거는, 성인지 예산은 너무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됐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내년 예산에서도 일단 이런 건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넉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의 규모가 전체에서 마포구가 23위라는 것은 좀, 집행률도 25위면 너무 낮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계획 8페이지요. 과장님, 작년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 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서울시 교육 인프라를 활용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2.5배? 1,36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AI 교육이 좀 늘어나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좀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작년까지는 지방비 부담이 현금하고 현물,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책정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책정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어르신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좀 더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웹서비스 고도화” 및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노후 홈페이지 및 가상화 서버 교체 및 고도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외부망 서버들 교체 계획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보보안 서비스 시스템을 이렇게 교체할 계획인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저희 하드웨어 같은 경우, 홈페이지 운영하는 하드웨어 부분의 내구연한이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그것을 도입한 게 2016년도거든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금 경과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산 기기의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발하려면 하드웨어 부분이 강화가 돼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책자를 보면 2016년에 도입한 홈페이지 WAS, WEB서버, 이 서버는 내용연수가 6년, 이미 교체시기가 3년이 지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2018년에 도입한 홈페이지 DB서버와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서버도 내용연수가 6년이니, 교체시기는 늦어도 올해, 그렇죠? 25년에 하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사실 본 위원은 홈페이지나 외부망 시스템 같은 경우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보통신장비 특히 행정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보안을 책임지는 장비는 이러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려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시면 새올행정 등 각종 서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사용되는 행정망 서버팜 스위치, 외부의 불법적 통신망 접근을 차단하는 노후 방화벽 시스템, 과도한 트래픽 공격을 차단한 DDos 시스템 같은 것이 전부 내용연수가 다 지났어요. 맞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온라인망을 이용한 해킹 같은 범죄들은 사실 방화벽 개발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양상이 있어요,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우리는 25년 내용연수가 지난 이 보안 시스템들이 행정 연계망을 이용하고 있던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문제가 없던 거는 좀 되게 다행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청과 구민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이는 데이터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 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통신보안, 서버보안, 정보보안에 있어서 더더욱 철저하게, 꼼꼼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어쨌든 이 부분은 잘하신 사업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23페이지예요. 과장님,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고, 틀린 거면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23페이지 사업개요를 보시면, 조사대상 개별주택가 약 1만 700호가 있어요. 이 부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조사기간은 언제예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이 조사기간이요?
○안미자위원 예.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 조사기간은 통상 1년 연간단위로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진일정을 보시면 지금 하는 게 11월, 그러니까 1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고, 또 내년도 26년도 공시하고 그렇게……
○안미자위원 내년도 몇 월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내년도 4월 30일 날.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진기간 해서 “2025. 11.~2026. 12.” 이렇게 기재한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은 “조사기간: 2025. 11.~2026. 2.”로 나와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건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산세과장 문광택 아, 달이 한 1개월……
○안미자위원 아니면 이해를 시켜주세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사업 추진기간이……
○안미자위원 이거하고 이렇게 볼 때.
○재산세과장 문광택 11월과 내년도 12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계획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내년도 말까지, 26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실질적으로 추진실적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11월에, 그러니까 조사나 결정이나 뭐 그런 거는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에 반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1년 단위로 하지만 내년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종합계획 업무는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안미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오기가 아닌 거예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해석에 나름은 있지만……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해석의 나름에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달이 12월까지는……
○안미자위원 제 눈에는 오기로 보여요, 이게. 아니, 그런 거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아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앞으로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280회 정례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적으로 재무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12페이지 보시면 1인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 제한 운영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시행되고 있고,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복지재단, 마포문화재단, 마포구민체육센터나 체육관을 위탁하고 있는 체육회까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현재로는 저희 계약 횟수 제한을 마포구하고 동주민센터까지 하고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좀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문철우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대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가 중심이 돼서 말씀드리는 저희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아니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느 정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확대 시행시키면 좋지 않을까. 좋은 제도는 좀 더 퍼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검토해서 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차기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금고가 어디죠?
○재무과장 문철우 우리은행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망원역에 있던 우리은행 서교지점이 폐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중되게, 여기 마포구청 지점에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차기 구금고 지정 때에는 그것에 좀 가점을 주십사, 뭐냐 하면 구금고로 선정된 이후에 마포구 내 지점 폐쇄 방지 서약서를 받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장애인분이나 노약자분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못 쓰시다 보니까 창구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영 합리화에 폐쇄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소외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실 수 있는지?
○재무과장 문철우 그 부분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말씀드리게 뭐냐 하면 이제 구금고 선정 시. 선정 시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공고문에 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점 폐쇄를 방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자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지정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담당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넣을지를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굳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예요. 혹시 올해 구유재산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내역, 단 1원이라도 있으면 그 내역을, 어느 위치에 누구한테 매각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올해 매각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 계약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장님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신종갑위원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신종갑위원 “디지털·AI 융합 배움터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용어에 참 신중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AI의 핵심 정의가 뭐예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인공지능 활용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AI 기본법에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지금 하신다는 AI 디지털배움터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저희 배움터 교육 내용 중에 ChatGPT라든지 그런 교육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요즘 보면 그런 인공지능 AI에 접근 가능한 사람과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차가 심해져요. 정보 격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제 Gemini라든지 ChatGPT에 보면 구독료를 내야지만 좀 고급 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들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 자체가 ChatGPT라든지 Gemini의 회원가입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가입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배움터……
○신종갑위원 기관으로서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의,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으로 가입한 다음에 그 수강생들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그 기관에서 가입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점 배움터에서 프로그램으로 ChatGPT, 아니면 핸드폰 운영하는 거, 아니면 태블릿 운영하는 부분을 어르신이나 노약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종갑위원 왜 기관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기관 가입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는 되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Gemini나 그런, 구글에서 하는 유료 ChatGPT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이제 기관으로 가입을 하셔서 그분들 자체가 좀 더 고급 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아까 직원들이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내년 지능정보화 부분이나 AI사업 부분의 내용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내년 AI 정책분야 중장기 계획을 올해 저희가 세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중에 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업무 진행이잖아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추출했을 것 아니에요? 표본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하시겠다는 걸.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이제 당직 업무라든가, 지금 네 종류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당직할 때 질의응답, 단순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직원들이 회의나 위원회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 회의내용을 텍스트화해서 정리하는 작업,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직원 업무라든지 그게 좀 녹아들 수 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무과에 있는 대부료, 임대료라든지 각각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담아서, 직원들이 사실 그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동행과 같은 경우 경로당 150개 넘는 것에 대해 영수증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을 수 있도록.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내년에 저희가 초기 첫 단계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개발하셔서, 단순하게 당직에서 반복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일단은 초기라서 저희가……
○신종갑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것은 이제 텔레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예산 투입 자체가 너무 아깝고, 좀 고도화시키라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마포구 내 수의계약 수요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작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794건이 돼 있네요. 2025년도, 올해.
○재무과장 문철우 올해 수의계약 실적은 794건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마포 관내 수의계약 업체는 몇 군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관내 수의계약 업체는 지금 따로 파악을……
○이상원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이상원위원 관내·관외 파악을 못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관내·관외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파악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마포구 내 업체에 혜택 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의 업체 혜택은?
○재무과장 문철우 관내·관외 업체 간 혜택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나 관외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계획도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수의계약 횟수가 부서별로 연 2회, 그다음에 전체 5회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별도의 어떤 다른 것은 없고요. 반드시 수의계약을 초과해야 할 경우가 혹시 생기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초과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별도로 초과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걸 한번 잡으셔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관내는 예를 들어 5회 정도를 해 줄 수 있고, 관외는 4회 차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올해 794건이 있었는데 건당 보니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한 2천만 원, 공사비는 한 800만 원 정도, 용역비는 2,400만 원 정도, 물품은 1,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건당 나눠지거든요?
그게 혹시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것 혹시 모니터링 하시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원래 분할계약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규정돼 있고요.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 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분할할 수 있는 것은 분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분할이 안 되는 것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공정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잘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관내하고 관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은 심사일정을 12월 5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 1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5-146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사항 1건과 2021년에 취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 취소로 미추진 결정이 된 사항 1건, 총 2건에 대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재산 취득 취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성산동 200-335 소재의 어린이공원 지하에 사업비 42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8.7㎡ 규모의 공영주차장 25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지가 2025년 9월 4일 고시를 통하여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되어 기존 건립 사업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으로 법정 기준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월드컵천 수변카페 건립 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유지 성산동 405 외 2필지에 지상 1~2층에 이르는 연면적 187.13㎡ 규모의 수변카페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변카페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월드컵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여가·문화를 즐기고 쉬어갈 수 있고, 월드컵경기장 등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을 유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친수도시, 마포’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특교세와 특교금 총 20억이며, 2026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 주관 부서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물관리과장님이 더 아실까,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님이 아실까? 뭐냐면 어르신동행과 조례안 제출 시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을 질의드릴 건데, 어떻게,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세입·세출……
○신종갑위원 예. 어르신동행과 조례안 제출 시에 첨부됐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관리과장 윤옥진 물관리과는 건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입·세출은 어르신동행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오셨나요?
○신종갑위원 아니, 해당 부서도 안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진행합니까? 오늘 못하죠, 이것은 지금.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이것은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배석시켜야지요. 그것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신 위원님은 잠시 멈추시고, 논의하고 난 뒤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을……
○신종갑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르신동행과 조례안에 제출된 내용인데……
○위원장 강동오 아,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은 하고요. 지금 이거 먼저 그러니까, 잠시 신종갑 위원이 뒤에 질의를 하고, 부른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이 다른 안건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시게요.
○신종갑위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동행과가 참석 안 하면 이 동의안은 통과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잠시만 질의를 멈추시고 다른 의견을 먼저 듣고 부른 다음에 질의를 또 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동행과가……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것은 그다음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시게요.
자, 다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홍지광위원 지금 올라온 월드컵천 수변카페 건립 재산 취득 건인데요. 이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르신동행과의 세입·세출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윤옥진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제1항제1호를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2항은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그리고 제8호를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그 종물을 건설 중인 재산은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용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의 조례라든지 세입·세출 그 부분하고, 지금 공유재산을 재무과 재산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해당 부서가 물관리과이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별개라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맞습니다. 취득과 운영에 대한 별개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운영은 운영이고, 이것은 분명히 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한 취득 부분이니까 이것을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홍지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개로 하니까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별도 운영하는 어르신동행과는 부르지 말고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의견,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두 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 투자심사 의뢰서에 분명히……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셨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신종갑위원 저……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타당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시설의 운영은 법적 성격과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계획 의결은 운영 조례의 제·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은 별도로 받아보고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취득에 관련된 것은 취득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심사 의뢰서에 수변카페 매출액과 그 비용에 대해서 첨부됐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맞게 제출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시유지의 사용점용허가 면적이 얼마큼이냐를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지면적이 43,104㎡이에요. 1만 평이 넘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과연 서울시하고 어떻게 무상사용 허가가 됐는지. 만약에 무상허가가 아니면 1만 평이 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갈지, 감평가 기준인지, 임대료 부분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유지의 사용점용허가 면적이 얼마큼인지, 무상허가 여부에 대해서 포함돼서 여기 예산에 책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 내용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고……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뽑은 데가 어르신동행과라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어르신동행과는 수익금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한 거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무상사용허가 요건과 시유지 면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예산을 세입·세출 부분을 뽑았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그건 별개라니까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이렇게 별개의 사업이니까……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적자가 너무 크다면 우리가 그걸 취득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시라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 부분은 물관리과가 얘기 안 하고 어르신동행과가 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가 와서 세입·세출 부분을 알아서 과연 공유재산을 취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적자가 얼마큼 나는 건지, 흑자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적자인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손해 많이 나는 수변카페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그것 적자 폭은 누가 다 메꿀 거예요?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사전에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하기 전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어르신동행과를 불러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유지의 사용점용허가 여부, 무상사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해서 추계를 짰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재산이 없는데 무상사용을 뭘로 합니까? 지금 재산을 먼저 취득해야만, 재산이 있어야 무상사용인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니에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니까 그건 담당 부서에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은 뒤에 얘기를 하세요.
○신종갑위원 예.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토지 점용……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뭐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4만 3,104평방미터 부지 면적을 저희가 다 사용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지는 않고요. 면적은 전망대 면적이 595.8. 그리고 건축 면적이 187입니다. 그리고 토지 점용 문제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서울시 생활체육부서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허가에 대한 공문이 있으세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공문 주고받고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4만 3,104평방미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 면적이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건 전체 면적이고요. 그중에 토지 면적이 595, 건축 면적이 187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을 갖다가 ‘4만’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595평방미터’라고 표기하셔야지 왜 ‘4만 3천’으로 해서 1만 평 정도 저희가 다 점용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전체 면적 중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점용하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받으셨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거는 영구적이고요. 일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건물이 저희 재산취득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에 대해서 영구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공문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전에 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어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가 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이셨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부실하다기보다는, 이제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박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물관리과장 윤옥진 한전 박스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하는데, 지장물 조사를 하면 관계기관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전 박스가 규격이 엄청 큽니다. 3.6×2.4m거든요. 그게 국가기관망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치라도 알려달라.” 그래 가지고 도면을 봐서 위치를 받고 그걸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상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파일을 박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인 박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안전하게 박스를 박는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한전 측과 더 협의하셔서, 설계도면을 꼭 받으셔서, 왜냐하면 포크레인 작업 잘못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잘못 파면 이 동네 일대의 통신과 전기가 다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한전과 충분히 협의 거쳐서 도면을 받으신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이 도면이라는 게 그게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할 때는 줄파기를 합니다. 줄파기를 해서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파일을 어디다 박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KT도 있었는데, KT하고 한전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잡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을 따라서 다 포크레인으로 파 보신다 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그 공사를 했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전 공사했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있겠죠.
○신종갑위원 그 업체에 콘택트하셔서 거기에다 수수료라든지 용역을 줘서 그 도면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그 도면이, 국가기관망 시설이라서 그 도면을 공개를 안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얘기한 대로 그 공사했던 업체에 자문료를 주더라도, 어차피 그 구간은 알 거 아니에요. 줄파기로 해서 위험천만하게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공사했던 업체에 콘택트하셔서 자문을 받아서 얘기하신 대로……
○물관리과장 윤옥진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신종갑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위원장 강동오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 얘기를 또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이 됐냐만 대답해 주세요, 그냥.
○신종갑위원 부족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한전 문제는 기관 시설이라서 쉽게 받기는 어려우니까 자문료를 주는 한이 있어도 지하 설계도면을 좀 보고 한 번에 잘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 문제는, 조금 전 어르신동행과나 이런 문제들은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 취득하고는 좀 별개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2시 36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혜경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705억 9,090만 3천 원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인 1만 분의 1.0을 적용한 1,705만 9천 원입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된 출연기관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김정해
재정관리국장나혜진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평생학습과장김은경
보육정책과장이주미
체육진흥과장김미선
예산정책과장김희영
스마트정책과장박명숙
재무과장문철우
징수과장장혜경
재산세과장문광택
지방소득세과장조세원
교통행정과장신남재
물관리과장윤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