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새마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새마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10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677억 6,0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3억 6,790만 7천 원보다 43억 9,210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2억 7,398만 4천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8억 4,648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7,367만 원, 지능형CCTV고도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111만 원, 고객우선행정사업 공공운영비 1,024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458억 5,03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416억 1,524만 7천 원보다 42억 3,508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2억 7,398만 4천 원,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5억 7,26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시설및부대비에서 2억 818만 5천 원, 직원후생복지운영 기타자본이전에서 4억 8,353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14억 6,294만 원으로, 전년도 112억 2,290만 3천 원보다 2억 3,393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8억 4,648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억 2,11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8억 224만 원, 1동 1특화사업 9,8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7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2억 8,02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8,397만 4천 원보다 376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7,367만 원, 언론모니터링강화 자치단체등이전 4,29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방송 운영 용역비 9,080만 원, 방송장비구매비 1,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75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70억 4,47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9억 1,824만 8천 원보다 1억 2,654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능형CCTV고도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111만 원, 을지연습 실시 사무관리비 3,27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723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독면 보급 7,1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6쪽부터 18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1억 2,17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2,143만 5천 원보다 1억 9,969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고객우선행정사업 공공운영비 1,024만 원, 전자여권제도 운영의 활성화 사무관리비 40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4,125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 사무관리비 1,843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억 7,78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4,417만 4천 원보다 3,36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7,75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억 3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5억 4,98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887만 8천 원보다 1억 8,096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5억 4,98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94억 1,84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8억 6,879만 1천 원보다 15억 4,969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747만 2천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3억 6,252만 2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89억 8,708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21쪽, 자치행정과 건입니다.
  공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 확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06페이지요. 맨 아랫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내년도에는 2억 7천 정도 편성됐어요. 편성내용을 보면 구청사 내부공간 개선 정비로 1,500이 편성됐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사 어느 공간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 사항은 미리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공간을 통합하거나 나누거나 아니면 또 좀 새로 조성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포괄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요. 구청사 대강당 시설 보수에 5천만 원, 구청사 대강당 무대조명 설치에 또 5,600만 원 정도, 또 자산취득비를 보면 구청사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 설치에 3,500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음향장비 같은 건 뭐 오래돼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편성했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대강당 시설 보수나 대강당 무대조명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강당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 시설을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수리는 됐었는데 크게 수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개청한 이후에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닥 교체와 또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대강당 시설 보수를 하게 됐고, 무대조명도 같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또한 그것도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고 쭉 써오고 있는데, 대관도 많이 있는 상태라 그 부분도 좀 반영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음향장비, 또 대강당 의자나 뭐 그런 것을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바닥, 의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시설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IP 전화기 구매가 있어요. 98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전화기는 몇 대 정도 할 예정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실 지금 일단은 한 80개 정도 예상을 잡고서 한 거고요. 저희가 내역에는 한 10만 원에 80대 정도를 잡아놓고 계산을 한 건데……
안미자위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다음에 수리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면 또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전화기의 단가와 구매한다는 산출내역이 여기 없어요. 예를 들으면 옆부분을 좀, 106페이지 보면 구청사 공조기 노후 인버터 교체 해서 6층, 7층, 11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화기도 이런 식으로 단가 얼마에 80대 이런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 하지 않았나. 예산서에도 없고 사업설명도 없고. 이렇게 제가 물어봐야 대수를 아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봅니다, 과장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기재를 해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어쨌든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나 외부 분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실 부분입니다. 세심한 거지만, 여성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110페이지요. 퇴임직원 지원사업에 1억 3,5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행정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명 정도, 한 8개월에 걸쳐서 하루 4시간 근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주로, 저희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문 작성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어떤 자문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퇴직공무원 그분들의 능력을 좀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분들이 그런 직원들에게 자문을 좀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하루에 4시간씩 직원교육이나 자문역할, 민원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렇죠.
안미자위원  민원 같은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에 5억 7,266만 원 편성하셨어요. 휴양소 운영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시설 임차료에 5억 5천이요. 이게 1개소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한 11억 규모로 해서 2개소, 한 30실까지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절반 정도로 규모가 줄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하겠지만 규모가 좀 다소 금액에 맞춰서 줄어들다 보면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뭐 2개소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객실 수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임차 대상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4개소 정도를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의사 확인했을 때 세 군데 정도는 지금 의사가 유효한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그 사이에 사정이 좀 바뀌어서 임차 의사를 지금 철회한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 세입예산안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이용료를 1억 1,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떤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가 20실 기준으로 실내시설 10실, 그다음에 캠핑장 10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그러니까 실별로, 실내 같은 경우에 주말 이용률이 한 90%, 그다음에 평일에는 40%, 그다음에 만약에 캠핑장 텐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70%, 평일 20% 정도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산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이용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상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 휴양소는 저희가 힘들게 왔잖아요. 사업을 잘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130페이지, 동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3,416만 5천 원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증액됐네요. 증액사유는 어떤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3월부터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저희 건수를 한 2,600 정도 대상을 잡았는데, 저희가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일반 주민등록증 카드발급이랑 거의 비슷해서 한 1만 5천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급 수수료가 증액됐고, 그에 따른 증액사유입니다.  
안미자위원  IC 주민등록증 발급에 보면, 저는 주민등록증을 제가 아직 신규로 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왼쪽 부분에 칩 같은 그런 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 부분이 일반 단가보다 5천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7,710만 2천 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25년 자율방범대 의복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보통 5년마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서 시비도 지원이 안 되고, 저희도 그 부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자율방범대 의복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감액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리고 초소 두 군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무복 지원에 대한 감액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Ⅱ권 2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과장님, (舊)마포구의회 청사 변상금 해서 6억 48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이 잡혔거든요, 26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년 계약을 해서 이제 계약이 완료됐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서 불법 점용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변상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진행사항을 아시는 데까지만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가 연장을 거부처분했다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이 항소를 해서 다시 2심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12월 10일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행정소송하고 명도소송은 지금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지금 2심이 재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재개를 안 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첫 번째 변론도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1차 변론도 없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억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부과기간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우선은 저희가 2024년 3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그 명도에 대한 다툼 여부 관련해서 판단을 받느라고, 불법 점용을 적용받는 시기는 7월 25일부터입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보통 통상 정기적인 부과는 그다음 해 3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부과분이, 7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분 2억 1,600여만 원이 올해 3월에 부과가 됐고요. 그중에 납부가 2년 동안 최대 8회로 나누어서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불법 점용을 한 그 시점이 7월 25일이라는 것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우리는 2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월 1일부터 불법 점용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이의가 있었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판단하는 시간이 7월 25일까지 있었고요. 그 결과가……
홍지광위원  판단하는 시간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부과기간을 계약이 만료된 시점 그다음 날, 익일부터 이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25일부터 부과를 했다고 하니까, 부과기간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그전에는 변상금은 아니었고 계약된 금액대로, 그전 계약에 나와 있던 금액대로 해서 받은 거였고……
홍지광위원  그러면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것은 이제 받았고, 변상금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은 7월 25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홍지광위원  예. 그전에는 그러면 4, 5, 6월 정도는 기존에 냈던 통상 임차료를 저희가 받았던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적용을 해서 한 거고요, 변상금은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7월 25일부터,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과장님? 6억 이 돈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6억 이 돈은,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2025년도 1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4년도 것 중에 8회로 나누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3회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러니까 5회분을 합친 겁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회기 동안 그것하고, 24년에 못 받았던 돈하고 합해서 6억 돈이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부과기간이나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사실 지금 소송 진행상황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물론 복지 쪽에 해당 부서가 있지만 과장님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어쨌든 25년도에는 부과시점도 애매했고, 7월 25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25년도 세입으로는 편성을 못 했고, 26년도 세입에 편성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16페이지요. 지금 우리은행 관리비가 1,900만 원, 전년도 2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일정 요율을 곱해서 관리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관리비 산출내역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보면 그 관리비 내역서가 뭐가 쭉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할 때 사실은 분리를, 정확하게 그쪽에서 뭘 얼마만큼 썼느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청사 건물 대비 우리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면적, 그다음에 공용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비율을 따져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청소비라든지 다른 어떤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게 없고, 우리 전체 관리비 중에 우리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만 그냥 이렇게 부과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나 청사 운영경비 중에서는 면적으로 따져서 비율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또 그 금액에 비율을 곱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렇기는 한데, 사실 따지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현실상 그렇게 없고요. 오히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럴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함된 걸 부담하고 있어서, 과소하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난방비도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만약에 “이 부분의 세부내역을 주세요.”라고 하면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관리비에 대해서 세부, 뭐 저희가 계산……
홍지광위원  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얼마가 부과돼서 지금 이 1,900만 원이 산출됐다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똑같이 1,900만 원 동일 편성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올해 결산 전망을 보니까 아직 이 정도 금액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작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1,900만 원 이 정도면 어쨌든 적당하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일단 부서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등이전 편성목에 광고비가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홍지광위원  광고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4,29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 좀 답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비는 저희 과 지난해 예산이랑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광고비가 언론 모니터링 강화 부분에도 있었고요, SNS 홍보 부분에도 16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미디어 채널 운영에도 승강기 광고료 해서 6,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올해는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 홍보 강화 쪽으로 한곳으로 모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홍지광위원  광고비 자체는 그전에 분산돼 있었던 광고비를 지금 하나로 통합해 놓다 보니까 어쨌든 육안상으로는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신규 언론사가 생겨서 지원을 해 주나, 아니면 뭐가 또 특정 언론의 발행 부수가 늘어나서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분산돼 있었던 광고료를 한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착시효과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모았던 이유는, 저희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법에. 그래서 어차피 각 분산돼 있어도 이게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 팀에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SNS라든지 기타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셨네요. (웃음)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아서 감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액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한 감액을 조금 더 과감하게 손을 대신 것 같아서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Ⅱ권 자매도시, 본 위원이 어저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는 103페이지고요.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에 대해서, 자매도시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103페이지 중간에 있는 유력인사 초청비는 300만 원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제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산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주로 사업 쪽에서 손을 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로 행사운영비, 자매결연도시 구민분들 초대하는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횟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 쪽으로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하나 더가……
이한동위원  자매도시 협력증진에 우호도시 유력인사 초청 3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사실 이 부분은 그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초청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저녁 행사나 이런 부분들 하고 나시면 또 급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포구를 조금 더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석경산구 같은 경우는 30주년 기념식을 해야 할 텐데, 그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서 내년도 행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직원 국내 체험연수, 직원 맞춤형 프로그램,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훈련 여비, 전부 이걸 30~40%,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스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감액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은 중요하게 직원들 사기가 되는 문제인데, 너무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걸 좀 복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까와 같은 이유이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는 사실 감액된 예산만큼 더 있어야지 적정 규모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 사정상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좀 해 보고 더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추경이라든지에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아마 여러 가지 예산안을 짜면서 물론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체험연수 같은 것은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이것을 40.86%나 감액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좀 꺾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상반기 때 잘 운영하시다가 이런 것은 추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133페이지고요. 통장 신분증 제작하는 비용을 92%나 감액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료 확인 중)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제작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반장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할 때 책자로 나갔었거든요, 각 동에서 교육을 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통·반장님을 전체 다 모시고 저희가 소통 강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케이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저희가 제작을 해서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책자 제작 부분이 좀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자 제작 비용이 92%나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92%까지는……
이한동위원  2025년도 예산 6,200만 원이 49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5,700만 원이나 줄어든 사유가 책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500만 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한동위원  아,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500만 원이 줄어든 게 저희가 책자 제작비를 빼고, 대면교육하는 비로 편성한 내용인데요.  
이한동위원  어저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듯이 통·반장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해서, 특히 반장님 같은 경우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조금 더 관리를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 그냥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게 특화사업하고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각 동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스무 번인가요, 열두 번인가요? 작은 음악회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스무 번입니다.
이한동위원  스무 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한동위원  이거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를 아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벌써 50% 감액해서 예산이 올리셨고요. 특화사업도 43%, 50%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간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50% 정도씩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올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작은 음악회나 특화사업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특화사업 같은 경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주민들 반응은 좋았고요. 작은 음악회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게 잘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음악회를, 특정인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길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고 되게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잘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작은 음악회에 대한 반응은 저도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계속 유지하되 횟수는 좀 적당히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줄여서, 너무 과중하게 업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어제도 위원님께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게 되면…… 16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폭염 종합대책에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80%나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예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특교금, 올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올 5월 달에 저희가 시설세랑 그다음에 특교금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해 가지고 서른여덟 곳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서울시 특교금으로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서른여덟 곳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지금 현재 소요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 설치를 할 건데, 내년에도 특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개소 수를 2개소 정도로만 일단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접혔다 펴졌다 하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서 펴지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보고 참 주민들이 놀라워하는데. 이런 거는 좀 확대돼서 주민들이 더운데 교통 기다리다가 쉬실 수 있게, 혹은 햇빛을 좀 피할 수 있게 계속 정책적으로 지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특교금을 최대한 저희가 받아서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방독면 구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도 예산이 62%나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은 올해 지금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166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900개를 구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천 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처리해서 지금 1천 개만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 방독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상시나 이럴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 하나 드리는데, 위원님들은 증액을 요청하는 거지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은 다 아시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진 것은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지금 듣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는 건 ‘감액’, 증액 요청은 ‘요청’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정과장 한상진입니다.
이상원위원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복 하복 구매, 동복 구매, 모자 구매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 수가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저희가 각 부서장, 그다음에 동 통대장들, 그다음에 동장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필요한 양을 맞춰서 주문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복, 동복, 모자가 다 수량이 다른 게 왜 다르냐 그것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이미 보급을 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누구는 하복은 받았는데 모자는 안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통장님들 새로 되신 분들에게 아직 전부 다 지금 신민방위복 보급을 다 못 한……
이상원위원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원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통장님들이 통대장이시기 때문에 민방위복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부 다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 민방위복 구매에 80%밖에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전부 다 보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일괄적으로 이게 좀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하고 예를 들어서 하복이 맞든지 동복하고 모자가 맞든지. 어차피 동복을 지급하고 모자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수량을 뽑아서 지금 산출해 놓은 수량입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실기교육비가 있는데요. 50회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을 집합교육하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이버교육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거기 강사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50회는 어떻게 해서 50회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횟수가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1차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이 있고요. 사이버교육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실기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인터넷으로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드론 뭐 이런 것도 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드럼 말씀하십니까?  
이상원위원  예, 드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어떤 드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드론이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사이버교육이나 드론 침투교육이나 거의 비슷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아, 드론이요.
이상원위원  예, 드론. 그런 것도 교육을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기본교육에 드론교육은 아직 포함된 건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요새 드론에 대해서 많이 침투가 되니까 그것도 교육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방독면이요. 1천 개를 주문하는데, 이거는 지급 대상자가 어느 분이에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각자 보급은 안 하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전부 다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의 각 창고가 지금 다 차서, 저희가 70% 이상을 보급한 상태인데 그 이상을 보급하기에는 사실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지금 맞춰서 70% 이상을 저희가 보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4만 2천 원이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기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이거는 아마 저희가 조달가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요.
이상원위원  아까 이한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방독면의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 하고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성능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비치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구매를 해 주시는 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1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50만 원씩 18명인데 이게 어떤 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자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인데요. 일단은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요즘에는 조금 예전보다는 젊어지셔서 그런지 자녀가 대학생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원위원  선발기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선발기준은 우선순위로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통장 일인별 한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요. 통장이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안 받는 지급조건으로 해서, 통장 활동을 가장 오래 하신 분 순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우선 선발기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통장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을 우선순위로.
이상원위원  오래 하신 분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다자녀가정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지금 고려는 안 되고 있는데요, 자격에.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어차피 할 때, 저희가 볼 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대 차원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오래 하시고, 자녀 성적이 우수한 분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통장님들이 지금 연령대가 낮춰졌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은데, 18명으로 이렇게 정한 거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서 정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급대상은 통장 정원의 10% 이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이 490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의 10% 정도 잡으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급이 18명 이렇게 되는 게, 신청을 계속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거 일부 해서 하다 보니까 18명 정도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통장님들이 젊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라고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희가 조례에 개정해서 그렇게 10% 범위, 왜냐하면 그렇다고 490명을 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녀나 이런 걸 고려해서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전보다는 많아지셨는데, 그분들의 젊어지는 연령대처럼, 또 장학금도 조금이나마 좀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많은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잠깐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저거 할 때, 134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마포구에도 이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 죄송합니다. 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치법에 그냥 통장·이장·반장 이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남해석위원  102페이지 보면,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각종회의 및 행사 등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종회의 및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행사를 뜻하는지, 안 그러면 타 부서의 회의도 이 업무의 추진비를 사용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만의 회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구청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작년이랑 지금 동일한데요. 동일한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직원들 복지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어요.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경비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직원들 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우리도 이건 조금 줄여보겠다.” 이래 가지고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실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건 있고요. 저희가 그 외의 복지사항은 그렇게 많이 크게 감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남해석위원  그리 많이 안 하셨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도 상징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직원들한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도 일단은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없다 보면 업무추진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요. 맨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부분에요. 우리가 숙직인원이 5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숙직인원을 줄여가더라고요. 지금 없애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자체니까, 현장민원이 많으니까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숙직하실 때 당직장이나 이런 분들은 내버려두더라도 약간, 직원들이 숙직을 많이 하니까 다음 날 업무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급한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찾으면 “과장님 어제 숙직하고 오늘 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직장은 제외하더라도,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이용해 갖고 있잖아요, 좀 직원들은 꼭 필요한 한두 분 빼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꾸준히 그런 부분들, 당직근무에 대한 피로도나, 아니면 직원들 요청이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조금씩, 그러니까 업무를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들은 당직실에서 안 하고 따로 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 기관들은 사실 민원이 좀 적거나 직접 처리해야 될 일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현장이나 또 응급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면 책임소재나 이런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충분히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 의견 충분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로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직원들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 110페이지요. 퇴임직원 지원 부분에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교육훈련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111페이지 보면 퇴직예정자 합동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죠? 비슷한 성격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죄송한데 혹시 111페이지에……
남해석위원  110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110.
남해석위원  201번 일반운영비 부분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일단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공로연수 기간 중에 일인당 지급하는, 정해져 있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111페이지에 있는 퇴직예정자 합동연수는 그분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집합교육을 2주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거기 참석하는 교육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아, 같이 묶을 수는 없고 성격이 조금 다르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저희가 교육을 맡기면서 지급되는 비용하고 또 일부 300만 원은 개인별로 교육훈련을 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장님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입니다.  
남해석위원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부분에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증가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남해석위원  증가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이게 증가한 부분이 내고장마포가 올해보다 내년에 증면하는 부분이 있고, 내고장마포에서 저희가 약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올해 저희가 지난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좀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문판으로 만들었던 내고장마포를 올해 6월부터는 책자형으로 제작을 했고요. 신문판에서 책자형으로 바꾸면서 약 15%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책자형으로 바꾸면서 일반호를 20면으로 제작을 해 봤더니요, 기존에 저희가 신문판으로 봤던 20면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면도 만들어 보고, 36면까지 만들어 봤는데, 내년도에는 40면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책자형 일반호 40면, 특별호 40면 해서 증면한 부분과 종잇값이 좀 상승해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 아파트에도 들어오고, 최근에 바뀌어서 여러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잖아요. 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참 지나고 나도 그 자리,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하는데, 물론 소진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한참 동안 남아있다가 결국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없애고 이러는데.
  이게 페이지가 늘어나서 종잇값이 많이 들면 부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세대수가 지금 18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발부하는 것은 8만 부라서 전체 세대를 발부하는 것은 아니고, 44% 정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장년이나 노인분들께서는 이렇게 실물로 보는 책자가 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정도 8만 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가져가지 못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독려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독려를 해도 필요해야 가지고 가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가지고 가면…… 사실 어르신들은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안타까운 게 그냥 굴러다닐 때 있잖아요, 새로 나온 책자가. 그때는 되게 아쉽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가 못 찍은 게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갓 나온 것도 재활용이랑 같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것도 두세 권씩 같이.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그늘막 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채우진위원  이설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설을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급한 경우에는 한두 건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계절 안 가리고 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과장님께 이설 요청 하나 좀 드릴게요, 그늘막.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44페이지요. 꽃길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16개 동 모두 실시하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특화사업으로 해서 꽃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처음 시작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25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러니까 올해.
채우진위원  올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올해 처음 잡힌 예산이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올해 예산은 잡혔고요. 꽃길 조성사업은 지금 동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동별로 계절마다, 분기마다 해서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6개 동에서 전체 다 식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16개 동에 다 하고 있는데, 이 꽃길 조성사업의 금액은 도화동 같은 경우 동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15개 동에 교부했습니다.  
채우진위원  15개 동에서 이 식재를 어느 곳에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가깝게는 성산1동 같은 경우를 보시면 성산1동 성서중학교 올라가는 곳 보면 꽃 화분이 있고, 거기에다 식재를 하든가……  
채우진위원  보도에 깔려 있는 화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보도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금이라도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보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보도마다, 거리마다 꽃길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전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관리를 계절마다 하고 있고, 한다고……
채우진위원  아니, 관리 안 하시잖아요. 계절이 아니라, 제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서강동 같은 경우에도 상수역부터 레드로드 쪽으로 보도마다 쭉 깔려 있던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향후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미리 관리를 하셨어야죠. 이게 계절을 떠나서, 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아예 안 하세요. 마포구청 사거리 그쪽도 관리를 안 하더만요, 마포중앙도서관 가는 길 쪽으로도.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쪽 성산1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말씀대로 주민들이 막 뽑아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조금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삭감 의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마포구민 휴양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이번에 예산이 한 5억 7천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운영계획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처음의 운영계획 수립은 25년도 8월에 수립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많아서 다시 수립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가 그때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어긋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많이 늦춰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금액이 좀 깎인 부분. 그리고 임차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의 변동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의회를 거치면서 논의를 좀 신중히 가져가자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의견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민 휴양소 운영 후보시설 현황을 좀 봤는데요. 카라반 야영장도 있고 글램핑형도 있고 펜션형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질의답변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 통합해서 부분, 부분, 부분 어느 정도 임대를 해서 구민들께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다양한 시설을 경험해서 운영 경험을 좀 쌓아서,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건립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이번에는 어떤 시설을 경험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시설도 좀 해보고, 이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채우진위원  그러면 글램핑이 될 수도 있고, 펜션이 될 수도 있고, 야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런 사항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분류가 하나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만약에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량을 줄여서 글램핑형을 다섯 실을 하고, 아니면 카라반을 다섯 실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구성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임차시설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하다 보니까 변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는 보통 한 개 시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예상 시기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예정은 한 3월경으로 당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3월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지금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110페이지요. 퇴임직원 지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3억 3천 정도.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퇴직하신 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저희 조직 내 도움이 필요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도움도 주고, 업무상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채우진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행정자문관으로 채용했을 때 직급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니, 아니요. 퇴직하신 공무원의 직급이요. 5급, 4급, 6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직급은 지금 따로 두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뭐 6급으로 퇴직하신 분도 행정자문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도 되고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청이 행정자문관을 둘 정도로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웃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조직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도 퇴직 후에 본인이 잘하는 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조직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알려주고 차근차근 업무 경력도 쌓아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현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익혀야 하는 경우도 많고,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여서, 다들 현안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랑 견해가 다르실 수 있지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비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선배 공무원들이 다시 행정자문관으로 오셨을 때, 지금 현직 공직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오히려 선배의 눈치를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마포구는 조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감사도 잡혀있고, 법무팀도 있고요, 전문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자문관 9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고요. 내년도 지방선거를 두고 구청장의 새로운 비서진을 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뭐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삭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홍보디미어과장 이기연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자료 확인 중)
안미자위원  확인되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1,135만 9천 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150페이지.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 신문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39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안미자위원  39종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현재 월 1만 5천 원인 신문이 2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고지를 받아서, 그것을 적용해서 봤더니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나와서 인상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보통 제가 언론 쪽으로 봤을 때 한 5~6년 만에 이런 신문잡지 구독료가 인상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우리도 내년도에는 올리는 그런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신문 대금값이 인상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원부자재나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을 해서……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그동안 올렸어도 저희가 기존예 산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좀 양해를 구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독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언론사 쪽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배려해 주기가 어렵다고 좀 부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문 대금을 올려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대해서 좀, 사무관리비가 7,402만 5천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의 증액사유는 제가 아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일반호 증면과 종잇값 요금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내고장마포 배포대 제작이 6만 원씩 해서 100개가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매년마다 배포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제 기억으로는 매년마다 올라온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예산안 책자를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포대 1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저희가 가가호호 다 배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구에 거치대를 놔두고 거기에 내고장마포를 모아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는 배포대입니다.  
안미자위원  아파트 동수가 한 개인 아파트에 가 보면 배포대가 없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해하시나요, 그 부분에 공감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이게 100개씩 매년마다 하는데 교체 수 포함해서 100개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신규 발굴해서 요청이 오는 곳에 배치도 해드리고, 또 기존에 훼손된 것들은 교체해 드리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그 100개가 설치되면, 과장님은 그 100개 설치된 부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배포되는,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하시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100개씩 만들어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는 부분은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새롭게 바꿔주시고. 이런 관리 부분이 잘 돼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통장님들이 보통 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통장님들 통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발굴을 하고, 또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서 비어 있는 장소가 없게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100개가 또 설치, 내년에 하니까 비어 있는 부분이 없게끔 잘 좀 관리하고 설치를……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미자원  알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민원여권과장 오상철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잠깐만요.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2페이지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방송 운영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이거는 예산이 9,016만 3천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은 또 어떤 사유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저희 마포TV 방송국 운영비용이 올해 실제 용역을 하면서 맞춰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감액해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역비용을 이 정도 줄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용역비용에서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50% 미만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우리 과장님, 사업 중에 하나 좀 제가 질의드릴게요.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지금 39%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12월까지 집행률 60%를 달성한다고는 하셨어요. 영상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에 따른 제작비 지급 해 갖고 12월까지는 집행률을 50%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해 가시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이해, 예.  
안미자위원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어떤 사유였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크리에이터 세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편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제작을 많이 못 했고, 11월, 12월에 제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출을 이번 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저희가 더 집행을 해서 60%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여기 내용에 있듯이 12월까지는 60%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민원여권과장 오상철입니다.
안미자위원  궁금한 부분이라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고객 우선 행정에서 공공운영비가 1,024만 1천 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뭘까요?  
  아, 176페이지. 죄송합니다. 예산안 책자 176,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자료 찾는 중) 예, 176페이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운영비. 고객 우선 행정에 그 아래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지금 우편료 같은 것들의 금액이 올라 가지고요. 등기우편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규격외등기우편료가 2,620원에서 2,920원으로 올랐거든요.
안미자위원  2,620원에서 2,920원으로요.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그다음에 반송료도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라서 증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요즘은 톡이나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우편요금이 이렇게 증액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구에서 우편으로 또 다른 사업도 많나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게? 등기우편이나 이런 거……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구청에서 보내는 거진 등기나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총괄해서 보내다 보니까 매월 금액들이 이 정도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됐든 이것 증액된 거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하는데,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편을 요즘 많이 사용하나?’ 보통 우편을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5페이지 세입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구청사 대관료로 1,1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 바꾼 거 아시죠? 개정한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금액이 증액되거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도 증액을 고민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강당 수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실적이 좀 저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대관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까지는 1,600만 원 정도.  
신종갑위원  1,600만 원인데 1천만 원 잡으면 너무나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감은 있는데……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는 말씀대로 증액해서 2025년과 동일하게, 왜냐하면 구민광장과 시청각실 또 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로비는 사실 무상 대관으로 되어 있고요.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있기 때문에, 광장하고 시청각실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6페이지요. 보셨어요? 26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구(舊)마포구의회 청사 변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전 구의회 청사를 요양병원 측에서 점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데, 24년도 변상금 일부하고 2025년도 부과할 변상금 내용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24년도, 25년도에 대한 변상금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 중기재정계획 사업 보니까 내년도에는 2억 3,500만 원,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거는 2027년도에 54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요. 장애인복지타운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이 안 나갈 거라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거 아닌가요? 사업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이번 변상금은 25년도 부과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26년도 거는 27년도 돼야 부과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 자체가 12월 10일 날 판결이 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명도를 또 받게 되면 26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내용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102페이지요. 보시면 주요 시책사업 대형현수막 제작으로 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102페이지 주요 시책 대형현수막 제작 300만 원씩 2회 해서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대형스크린을 비싼 돈 주고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대형현수막을 지양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전액 삭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그런데……
신종갑위원  예. 그만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데 일단은……
신종갑위원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116페이지. 구민 휴양소 운영이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임차료가 5억 5천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상에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 책자에 구민휴양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때 주문드렸죠. 이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담으라고요. 그런데 왜 안 담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대상사업이 아닌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자산 취득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임대하는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중기재정 대상에……  
신종갑위원  행사성 사업 1억 이상이잖아요. 행사성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휴양소도 행사성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취득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관계부서랑 다 얘기를 거쳤을 때 그렇다는 의견을 받아서……
신종갑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안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저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행안부의 지침에서 과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한 다음에 저한테 답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괜찮으시다면 제가 따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 책자 작은 거요. 이거 보시면 첫 번째, 21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덕동 청사를 위해서 공덕7구역하고, 7구역에 일단 부지 확정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구역도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 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서울시하고, 그 주택 짓는데 좀 심의나 이런 부분이 변경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에는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금 주택상생과하고 저희하고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구역의 사업이 완공되면 저희 공덕동 청사가 들어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실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지금 진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얼마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제가 해당 그 내용을 주택과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36페이지요. 투심 결과 보시면 염리동주민센터 이전 환경개선사업이요. 조건부로 받았는데 조건부 받은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리동 지금 현재 청사 앞에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리동 청사가 오래도 됐고, 그 부분에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는데, 그 조건부라는 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자치행정과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예산안 첨부서류인데, 심의 결과 조건부면 당연히 궁금해하고 인지하고 계셔야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동 청사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숙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정확히 찾아서 다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쉽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세가 좀 아쉽네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신종갑위원  한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이 건에 대해서요? 투자심사 조건부……
신종갑위원  아니, 왜 부실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과장들이 이런 거 있으면 다들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시 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예산 책자 144페이지 동 특화사업이요. 우선 어제 제가 부탁드린 거, 음악회하고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합을 조속히 해서 했는데 위원님을 찾아뵙지 못해 가지고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년 선거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음악회를 하기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 사업 내용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너무나 저조했고. 두 번째,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단체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음악회 사업 전액을 삭감하고. 두 번째, 꽃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좀 저는 다른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작은 음악회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과장님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횟수가 많아서 저도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 힘들까 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놀란 점이 있는 게, 망원1동의 아이파크아파트 안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대였어요,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하고 어르신들하고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음악회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또 언제 오냐고?” 하면서, 이런 음악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적인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음악회의 삭감은 아니고 이거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진 위원님이 아까 삭감 의견 하셨는데, 꽃길도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겁니다, 꽃길은.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의 한정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음악회는 처음에는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또한 저희가 처음 준비하면서, 또 관리하면서 열심히 하려고는 동에서 했으나 이게 사업상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내년도에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 된 부분은 본 위원도 분명히 확인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꽃길 같은 것도 내년에는 차질 없이, 또 관리도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즐거움과, 또 꽃을 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구민들이 생활에서 뭔가 기분이 업되는 그런 부분에 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134페이지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자료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전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금 드릴까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상생위원회는 나중에 하고 우선 다른 것부터 할게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2페이지요. 보시면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액 5억이 모이면 기금사업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5억이라는 금액을 설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금운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지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원활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5억이라는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내년도에는 5억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에 한 2억 2천, 그리고 지난해에 한 1억 4천 정도 모였고요. 보통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억 3천 이상을 하다 보니까, 추계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5억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지정사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에서 보시면요. 24년도에 보시면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이 60만 원 지급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28만 원 지급됐어요. 예산은 120만 원, 120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것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요? 2026년 내년도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26년도에도 똑같이 1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5억이 될 때까지는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정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하지만 모아진 것은 다 예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치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한 번 정도, 말씀하신 대로 28만 원만 필요하지 120만 원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머지 금액인 한 90만 원 정도는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개수가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혹시나 다른 부분에, 저희가 그 안에 사업 금액이 더 진행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항목 때문에 회의 횟수를 그대로 놔뒀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예비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수당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던 거, 상생위원회 볼게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겠고요.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고 행감 때 얘기했는데, 일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동 상생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꼭 식사 제공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동에서의 업무추진비라는 게 동장의 권한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식사 비용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견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안 받듯이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그분들도 이제 회의가 끝나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시고 있고, 그 외 워크숍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동 상생위원회는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회의 참석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 성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회의를 지양하는 것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감하지만 그 동장의 권한 내에서 열심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과장님과 싸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직능단체도 많은데 직능단체분들은 자기가 회비 내서 활동하시거든요. 하지만 상생위원회는 수당을 받으면서 간담회까지 제공받는 것은 너무 차별적이라서.
  지금 제가 다 못 봐서 그런데, 혹시 간담회 끝나고 나서 식사 제공되는 동이 어디, 어디 동이 있어요? 6월 행감 이후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수합해서 지금 바로 갖고 오느라고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그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너무나도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상생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 같으니까 동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장이, 말씀처럼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나름대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수당인지 식사 제공인지 상생위원들한테 선택하시라고 하세요. 두 개 다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해요. 직능단체들 많은데 왜 유독 상생위원회만 이렇게 너무나도 호혜적으로, 편파적으로 편의를 제공받고, 이렇게 수당까지 지급받으면서 식사까지 제공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이 다 간담회 끝나고 식사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동만 그래요. 아시죠? 제가 행감 때 다 지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단체나 아니면 주민들과 아니면 직원들 간에 하는 활동비인데요. 그 부분에서 동장이 그 권한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불필요한 사용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해당 동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삭감 의견이고요.
  다음에 덧붙여서 상생위원회 참석수당,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50%만 우선 편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한이 있어도 수당에 대해서는 50%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생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가 진행돼서, 보통 60일 전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3분기 이상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3분기면 더, 아까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50%까지는 좀……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 몇 %까지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회 정도는 저희가 회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가 하겠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4회인데 1회 못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래도 저희가 80% 정도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75%로 하자고요.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25% 삭감 의견으로 해서 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11페이지나 112페이지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우선 이 부분만, 2025년도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집행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저희가 한 70% 정도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는 다 지출이 되었나요? 8,2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5,6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5,2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5,600만 원.
채우진위원  5,6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25년도에 8천만 원 정도 잡혀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삭감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가 알기로는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생들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액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에서 삭감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비는 삭감 안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비가 25년도에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 1억 8천만 원으로 감액이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억 1천만 원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죄송한데 집행내역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채우진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봐주시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이 부분도 25년도 대비 26년도에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궁금한 거예요. 25년도에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률은 높지만 감액을 진행하신 건지 궁금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그 집행 부분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확인이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에게) 지금 채우진 위원의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나요?
채우진위원  혹시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것이 아직 다 안 된 걸로 보고, 제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형현수막 제작하는데 1회 제작비가 얼마나 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청사 외벽에 하고 있는 사항은 한 3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3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설치까지.
○위원장 강동오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우리가 월 1회 정도 이것을 설치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전에는 사항에 따라서, 월 1회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사항에 따라서 수상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홍보해야 할 게 있을 때 했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미디어스크린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구청사 외관에 대형현수막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저희 청사 대형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홍보용 행사현수막 비용도 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대형현수막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현수막도 포함이라고 이렇게 해놔야지, 대형현수막이라고 하면 구청 앞에 걸리는 현수막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런 부분을 오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스크린에 관련된 전기료는 월 얼마나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전기료는 저희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일단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기 계량이 따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온다고 바로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변화되는 추이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형현수막을 안 하고자 해서 이 스크린을 한 거니까,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기해야 그다음 것이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현수막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크린에 관련된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비교해서 볼 때 어느 게 이득인지를 봤어야 하는데, 그냥 설치해 놓고, 전기료가 만약에 4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설치한 것보다 더 손해라는 거죠. 물론 영화감상이나 이런 것 효과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손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서 대형현수막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제거를 해서 사실 이번 예산에 절반 정도 삭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110페이지 보시면, 퇴임직원들에 관련된 건데, 이 퇴임직원들이 물론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증을 해서까지 이렇게 자문관 인건비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꼭 자문관으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분이다,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미래성장자문단에 넣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이라는 이름은 같이 쓰고 있는데 좀 실무에 가까운 자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사실 특정 안건이나 회의를 통해서 제한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정말로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옆에서 같이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장 강동오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질의를 한 것 중에 여기서 먼저 선임 과장, 국장이 자문을 하는데, 여기 국·과장도 다 전문가 아니에요? 다 30년씩 된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선임 국·과장 말을 듣겠나. 물론 자문이라고 하니까 듣겠죠. 그런데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성장자문단에다가 아예 따로 둬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자문관 인건비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퇴임 준비교육 공무원들도 50%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를 지금,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작은 음악회를 지금 20회를 하고 있는데, 20회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당처럼 지급하나 거, 이게 1회에 얼마 정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진행할 때는 1회에 50만 원 범위에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실비 차원의 의복비나 이런 부분들에 한 10만 원, 20만 원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무료로 재능기부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차라리 20회를 하지 말고 월 1회를 하시더라도, 봄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작은 음악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여름·겨울에는 실내에서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작은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이 장비 이동도 많이 하고, 의류도 가지고 다니시니까 월 1회 정도로 해서 비용을 실비를 좀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작은 음악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 잘 참고해서, 말씀대로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여기는 건축과하고 관련된 건데요,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건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셉테드(CPTED)라는 단어는 들어봤나요? 전혀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안전문제로 인해서 건축설계를 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마포구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건축설계는 하고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셉테드라는 것은 이것보다 좀 강화된 안전문제를 가지고 설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구민안전과에 있으니까 안전문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담장, 울타리, 그다음에 CCTV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택에, 그다음에 일반 건물의 안전관리를 하는 거니까, 제가 건축과에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구민안전과에서도 한번 협의해서 안전한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채우진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강동오  자료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직원에게 확인 중)
채우진위원  답변 가능하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먼저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위탁교육비에서 저희가 4천만 원 중에 2,288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 55%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것은 5,44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6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무래도 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좀, 직원들이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복지나 교육 관련돼서 집행률은 높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해야 된 사업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
채우진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 기억에서는 따로 그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빠뜨려서 하나만 더……  
  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단체보장 보험료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강동오  이게 구민안전보험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단체보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장보험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강동오  너무 많지 않아요? 2025년도에 보험료를 받아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25년도에는 1,156명이 혜택을 봤고요.  
○위원장 강동오  공무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공무원들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무원이 이만큼 혜택을 봤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은 직원 숫자가 1,156명이고요. 금액적으로는 2억 9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게 구청에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데 이 보험료라는 게 항상 환자가 생겨야지만 받는 금액이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적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이 넘어갔고, 또 다른 때에는 그보다 더 있던 비용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가  이 금액이 제 생각에는 공무원만 아니고 구민안전보험까지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보험은 그러면 얼마 들어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입니다.
  올해 1억 9,500이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1억 9500이요? 알겠습니다.  
  조금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서, 25년도 봐서는 좀 많은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보험료 요율을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자료상 수치로 봤을 때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동오  환자 범위가 어느 선까지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게 지금 두 가지 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손보험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이 있어서 실손이 있는 분들은 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시술이라도 받았을 때 그럴 때 지원받는 그런 보험,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고요.  
  지금 보장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이 없는 분들은 이걸로도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거의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예치금이 잡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예치금을 매년 잡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치금이…… 예산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저희가 중지를 했고요. 사실 거기 발생하는 수입은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업을 짠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할 게 없으니까 예치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적립해서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사업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사업을 다 집행해 보고 남은 예산이 예를 들어 3, 4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예치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예치금을 매년 쌓아두는 거죠? 적립이라는 표현이 좋나, 아무튼 그렇게 계속 쌓아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총 얼마인가요? 한 5년 정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현재 정산했을 때 연말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6억 5천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매년 얼마씩 저희들이 또 예산을 잡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 사업예산으로는 한 7,500 정도 연에 소요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잡고 있는 게 한 2,800~3,000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잡고 편성하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결국은 지출성 사업비는 7,500이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자수입이 발생하니까 실제로는 한 5천만 원씩 소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4,760만 원 증가한 5억 9,786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먼저, 81쪽부터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및 정책협의에 구정 시책 개발 및 정책 평가로 6,476만 원을, 의회와 협력 및 소통으로 2,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단위사업 성과평가 및 공약관리에 성과관리와 평가 및 구정홍보로 4,894만 2천 원을, 공약사업 이행 및 정책 개발로 2,4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단위사업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으로 3,340만 8천 원을, 제안제도 및 창의행정 운영으로 1,018만 6천 원을, 현장구청장실 운영으로 370만 원을, 365 구민소통폰 운영으로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단위사업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2억 5,5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7쪽부터 기본경비에 인력운영비로 8,343만 7천 원을, 기본경비로 5,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새마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2페이지 성과평가 및 공약관리 보시면 마포사용설명서 현행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행감 때 부탁드렸던 개정판 마포사용설명서 배부 관리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잘 봤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게 배부 유형이 저희가 뜻한 것은 전입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주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내용이고, 가급적이면 부탁드린 대로 이번에도, 현행화한다는 건 업데이트한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업데이트하면 그것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에 탑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 거기 구정 시책 개발 및 정책 평가 중에 보시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하고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비가 있는데요.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구청이 거기에 가입돼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모든 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광역업무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 외부기관 등 업무추진이 있는데 350만 원 중에 얼마나 집행률이 됐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자료 확인 중) 지금 현재 반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세부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구정 시책과 광역업무가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반 정도.
신종갑위원  50% 정도 집행률이라고 말씀하셨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0% 집행률이니까 350만 원의 50%인 175만 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내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82페이지 보시면 의회협력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만 원 삭감돼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올해는 250만 원, 72% 정도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의회협력에 대한 체감이,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체감된 게 없는데 어떻게 72%나 집행됐는지 궁금하네요. 의회에서 느끼는 의회협력 추진에 대해서, 솔직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된 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좀 의아해서요, 72%나. 350만 원의 72%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뭐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당정협의회하고 체육대회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시장 면담도 계획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남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시장 면담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시장님 면담.
신종갑위원  시장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의회협력인데 시장 면담이 왜 들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이게 대외협력으로……
신종갑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이잖아요? 의회협력이면 저희 마포구의회 협력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광역업무 구청장협의회, 외부기관 등 업무추진비 거기에 가 있어야지,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 아닌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신종갑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외부기관 “등”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외부기관 등이니까 시장에 대한 목은 여기로 써야 하는 거고, 의회협력 업무추진은 마포구의회에 대한 의회협력의 항목으로 써야지, 왜 잘못되게 회계 지출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자료 확인 중) 저희 내역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회계목이 잘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 안 되고, 당정협의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지 왜 의회협력비로 당정협의회에 대한 지출로 하시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당정협의회는 딱히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종갑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당정협의회에 지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 민주당하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저희 의원님들 열아홉 분하고 협력한 게 아니니까 앞에 부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돼야지, 왜 의회협력비로 이거를 지출했냐는 거죠. 왜 예산을 엄한 데 쓰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관련된 업무추진은 다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의 그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광역업무 업무추진은 광역이라는 것이잖아요. 광역이라면 시장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광역 단위잖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광역 단위의 구청장협의회, 외부기관 등.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광역기관이니까 국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게 다 여기로 가야 하는 거고, 마포구의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여기로 가야 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감사 책자 발간, 두 번째는 의원상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다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여기에 광역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올해 예산 구조가 약간 다른데요. 저희 내년도 예산은 구조화를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협의회, 전국 단위의 시·군·구청장들 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지금 시의회 관련된 사항, 구의회 관련된 사항, 국회의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다 편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또 의회랑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이 제일 적정하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마포구의회라고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정협의회라든지 시장 면담회에 대해서 지출했다는 거를 인정 못 하기 때문에 의회 협력 및 업무추진에 대해서 50만 원 삭감됐지만 3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예산안 책자 82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성과관리와 평가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중에서 궁금한 게 구정현황판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12만 5천 원×16개 편성했습니다.  
  25년도 거를 보니까 10만 원×20개 해서 금액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편성된 게. 올해나 내년 거 200만 원 편성된 건 맞는데, 숫자가 좀 달라지고 단가가 좀 달라진 것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정현황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 인구라든가 일반현황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는 것……
홍지광위원  우리 마포구 일반현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렇죠, 그렇죠.
홍지광위원  이게 16개라면 그러면 각 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요.  
홍지광위원  아니면 뭔가요, 그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부속실이나 청장실, 부구청장실 그리고 지원부서 각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우리 마포구의 일반현황을 제작하는 게 16개를 제작하겠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요. 공약사업 이행 및 정책 개발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진대회 참가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행자보험도 있고요. 이게 산출내역을 보며 6만 원×15명인데, 이게 무슨 경진대회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 올해 말씀드렸는데, 매니페스토 SA등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올해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 부서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여행자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6만 원씩 15명, 90만 원이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 비용을 이렇게 굳이 인원별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인원 한 사람당 6만 원. 여기에는 경진대회 참가비하고 또 여행자보험도 들어가 있을 거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우수사례 하나씩 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또 2개나 선정이 돼 갖고요. 또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들마다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 인원보다도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건 정도일 경우에 담당자하고, 약간 거기에 퍼포먼스로 응원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책정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일반운영비 중에 신규로 편성된 게 보니까 여기에 여행자 보험비가 6천 원 있고, 20명 2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 보통 현장구청장실은 콤비버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끔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산천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관련 직원들이랑 함께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그런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기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 잡은 것들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현장구청장실인데 여행자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자전거 보험을 드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자전거. 그러니까 워낙 몇백 회 할 정도로 많긴 한데, 가끔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로 도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내년에 잡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부서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 포상금 편성인데요. 이 포상금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800만 원 편성됐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포상금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금 현재는 19%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승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선고 날 게 한 5건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승소가 되면 148만 원 정도 추가로 집행해서 총집행률은 한 37%가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소송이 적은 건 아니고 승소율이 적은 건가요, 이번에?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승소율이 전년도보다 좀 낮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소송이라는 거는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포상금 집행이 지금 거의 다 90% 이상 됐기를 바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 부분은 이 소송업무,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길래 증액을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증액 요청까지는 못 하고, 제가 감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책자 8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성과관리와 평가 및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3,14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감액은 저희가 제일 큰 게, 마포사용설명서를 올해 전입자들한테 나눠주다가 사인 받는 과정에서 조금 꺼려하셔서 배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가져가고 싶은데 사인하라고 하니까 가져가려다가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행화만 하려다 보니, 전년도에 5,600만 원 정도 됐던 거를 현행화만 해서 650만 원 정도로 감액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인이라는 부분 좀 설명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신종갑 위원님께서 동별로 배부를 관리하라고 말씀하셔서 동별로 배부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은 서명을 하고 가져가도록 하니까 가져가려다가 조금…… 사인하라니까 안 가져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낮아진……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가져가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뭔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사실 그냥 가져가시라면 이게 어느 정도, 사실 2만 부씩이나 찍긴 했지만, 타구에서도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는 아주 높고, 그때 남해석 위원님도 내용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보신 분들은 되게 편리하고 집에 한 권쯤 있으면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가독성도 높고 그래서 가져가려고는 많이 하시는데, 막상 이제 사인…… 그게 가장 걸림돌이긴 합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이 걸림돌을 해소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건데 내가 가져가기는 좀 꺼려지고, 사인이나 이런 거의 틀에 의해서.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저는 사인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동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것 사인 받는 것 자체도.
안미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는 하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편하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게 저희 제작 당시부터 대다수의, 불특정다수 주민들에게 배포해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검토도 받았고, 선관위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전입자분들을 예측해서 제작을 하긴 했지만 보신 분들은 또, 심지어는 마포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왜 여기는 안 갖다 놓느냐?” 그래서 공문 보내서 보내드린 적도 있고, 송파구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몇 부 달라고 하셔서, 공문 보내와서 보낸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져가서 집에 한 권쯤은 놓고 보시기에 정말 편할 그런 사용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미자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한동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 들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분의 의견으로 해서 이게 구민들이 사용설명서를 가져가기 부담스러워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건의드리고요.  
○부위원장 이한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구정백서 제작 있잖아요.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구정백서는 4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이고,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에. 그래서 상반기에 모든 구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구도 있긴 한데 저희는 계속 4년에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구정백서의 대상 또 배부방법 이런 것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금 일단은 만들어서, 배부는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참조자료나 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요. 기록으로 많이, 유관·관계기관이나 단체나 이렇게……
안미자위원  유관·관계기관, 단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런 데만 배부하고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미래성장자문단 사무관리비 497만 1천 원 증액하셨어요. 497만 1천 원. 이것도 증액사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일단 정기회의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전에는 200만 원 정도 잡았던 것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없다 보니 12층 중강당에서 하긴 하는데, 거기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들을 리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1,920만 원인데 2,040만 원, 약간 늘었는데, 80%에서 85% 정도. 지금 워낙 참석률이 거의 90% 이상이 돼서 돈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늘었고요.
  그리고 버스 임대료는 올해도 있긴 했지만 내년에 약간 오를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대수는 똑같고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서 한 3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미래성장자문단이 인원수도 늘어났나요? 그때 120명 정도 되는 인원……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금 현재 113명 정도 되는데 120명까지.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는 120명까지입니다. 약간 중간중간에 추가로 들어오실 가능성도 있고, 그중에 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은 해촉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미래성장자문단이 이름과 기능에 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사용설명서 있잖아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많이 배포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가판대 보면 신문들 놓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목적은 이 신문을 보려고 여러 부씩 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기저기 빼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막 팔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인도 없이 이러면 동일인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뭔가 하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하면 사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단지 사인을 한다고 해서 이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사인하고 가져가시면 된다고, 아무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가져가려다가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마포사용설명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컬러판입니다. 그거 신문에 비해서 고물상에 팔아도 고가로 나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훨씬 비싸게 나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런데……
남해석위원  종이 모르시잖아요. 신문지에 대면 이거는 두세 배 비싸게 나가는 종이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니까 제작비용은 신문보다는 더 나가겠지만……
남해석위원  아니, 고물로 팔아도 이게 훨씬 비싸게 나가는 종이고. 예를 들어서 같은 1kg을 팔면 30원 나가면 이건 한 80원 나가고, 이 정도로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편익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고물상까지 가는 것까지는 제가 비약하고 싶지는 않고요.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물상을 떠나서 한 사람이 여러 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비싸게 제작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동일인이 반복해서 가져가시면 사실 동에서도 한마디쯤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남해석위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제지의 방법이, “저거 나 안 가져갔다.” 그렇게 하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배부하지 못하죠.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사인을 한다고 안 가져갈 것 같으면 배부를 못 하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 무슨 앙케트 조사를 해도 그냥 큰 저거 없이 앙케트 조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사실 배부해서 나눠드릴 만한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물상에 팔기보다는 집에 하나씩은 갖다 놓고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남해석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어? 집에 하나씩 갖다 놓고 사용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사인을 한다, 그것 때문에 안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안 가지고 간다고 봐야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런데 대부분은 가져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져가려다가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제 생각에는 고물상에 가져가는 것까지 우려해서 못 만들면 배포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사인을 하는 것 때문에 안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것도 배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내용은 최소화해서 이름 정도 쓰는 것만으로 양식을 만들기는 했는데……  
남해석위원  그렇죠! 이름 쓰고 있잖아요, 사인 정도 하는 것,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그건 안 되죠. 그 정도로 해 갖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웃음) 또 그렇게, 사인하고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가져갈래요.”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4페이지요. 일반보전금 부분에 구민 우수제안자 시상 있잖아요. 시상 이것의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집행실적이 올해는 구민 제안이 선정될 만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참가자들은 많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참가자는 한…… 전년도는 59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올해는 한 271건 정도 접수됐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를 5회에 걸쳐서 하기는 했는데, 정말 전문 꾼들이 있거든요. 좀 선별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또 대다수여서 저희 선정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작년 대비 올해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기준미달로 선정을 안 해 버리면 내년에는 또 더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참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참가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자기 심사숙고해서 참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정의 상품이라도 주면 참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에 담지 않으면 또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어서, 해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 이미 하고 있거나 모든 자치구에 그냥 똑같이 동일인이 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동일인이 여러 군데 뿌려도 다른 데에 낸 제안이면 몰라도 아니면 관계없지 않나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우리 구에서 이미 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데에 의의를 둬서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까지도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장려상이나 노력상 이런 것이 없으면,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고 하면 이 자체가, 우수제안자 시상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래서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만한 게 있으면 좀 마음을 열고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했는데, 역시 선정할 만한 게 너무 없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포담당관은 기획부서이면서 총괄부서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의회와의 협력 관계 문제는 조금 등한시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우리 남해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제안심사위원회, 8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및 창의행정 운영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아까 제안이 작년에 비해서 반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은 새마포담당관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나 행정 쪽하고 협력해서 어떠한 계기를 갖고 이걸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 새마포담당관이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데에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막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각 주민센터나 행정과하고 협력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8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우수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대상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사실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대형 LED 전광판에 계속 올리기도 했고, 우리 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기도 했고, 매월 내고장마포, 직능단체 회의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데에는 정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또다시 반성하고 또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홍보 부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된 부분들은 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든가 잘 되는 제안이 있는 구를 보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한동위원  공무원 우수제안자 같은 경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공무원 우수제안은 저희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사실 내부개선사항이고요, 직원들의 당직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예를 들면 설날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석 때 걸린 분들은 다음에 한 번 빼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하고, 온나라시스템 내부적으로 수신자를 핀셋처럼 뽑아서 특정인만 빼고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달라는 것하고, 하나는 마음건강충전소라고 이미 보건소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청년 관련된,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조금 반응을 보겠다고, 실제로 해 보시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세 가지가 올해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새마포담당관에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혹은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이나 창의 마일리지제 우수 참여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급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셔서 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기획부서니까 기획을 잘하셔서 담당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우수제안자들을 모집하시는 것이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담당관님, 82페이지 의회협력 업무추진 이 사업이요. 간단하게 정의해 줘 보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의회협력 업무추진……
안미자위원  예. 아까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신가요?
안미자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의회협력 업무는 사실 위원님들 대상 또는 시의회, 구의회, 국회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협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진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의회에 저희가 행사비를 쓴 것은, 제일 큰 것은 지난번 체육행사 관련된 비용지출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하고 시의회 이런 관계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당정협의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당에서는 했고 어느 당에서는 안 했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안 한 당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본인 당에서도 한다고 했으면 받아줄 수 있는 거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가 되게 거슬렸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보통은 정부에서도 야당이 아닌 여당 쪽에서 하시잖아요? 같이 협력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일단 그 당에 대한, 그쪽에서 협력 요청이 오면 회의를 한번씩 하기는 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협력하고 연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 작년에 하셨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올해……
남해석위원  아, 올해, 25년에. 이거 한 내역서 전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재할 때 사실 여기는 의회협력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만 관리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시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또 하나는 85페이지,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맨 밑에 보면 여행자 보험비라고 있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부위원장 이상원  이게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게 자전거 어떤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 일반자전거든 전기자전거든, 자전거 타면서 사고는 거의 없지만, 간혹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상원  아, 현장구청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하천변 같은 경우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장님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운행하는 것이 콤비버스 정도인데 그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운동하시거나 거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는 상당히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구청장실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올해는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부위원장 이상원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추가된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여기에도 괄호를 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미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의견을 좀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부위원장 이상원  아, 그 의견은, 여기에서 나왔던 발언인가요?
안미자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안미자위원  사용설명서에 사인을 하고 주민들이 가져가는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부위원장 이상원  담당관님, 그러면 그걸 여기에서 의논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 다음에 해서 어떤 방안을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것은 사실 예산안이랑…… 물론 관계가 삭감, 전년도보다 줄어든 원인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그렇게 해도……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관님, 저는 어찌 됐든 이 불편한 건 해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인하고 가져간다는 건, 이건 마냥 개개인에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져가시다 안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시든지 뭔가 해서, 저는 이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부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또는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새마포담당관김종임
  행정지원과장양성우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홍보미디어과장이기연
  구민안전과장한상진
  민원여권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