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3.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를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3.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를위한의견청취의건

(14시 2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대리 정해원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이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총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7,465만 8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281만원을 합하여 총 126억 1,042만 4천원으로 이중 61억 5,814만 9천원을 지출하고 54억 977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2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산서 책자 25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9억 6,011만원을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강변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 잠두봉 사적지 주변 공원조성공사비,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로 30억 6,988만 1천원을 준공시기 등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원녹지 인부대기실 개·보수 및 창고 설치비, 연남동 경의선 철도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공사비로 3억 3,721만 7천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및 준공기한 변경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책자 266쪽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및 마포구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비로 10억 4,256만 2천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으로는 책자 592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총 10억 4,250만 3천원 중 계획변경 취소액이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1,929만원, 기타보조금 집행잔액이 8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475만 7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8,520만 2,921원이고 집행잔액은 1,955만 4,079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2쪽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28억 6,810만 3천원으로 이중 7억 3,976만 6,5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0억 267만 2천원 중 명시이월 9억 6,011만원, 사고이월 10억 4,25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66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3,702만원 중 지출액은 3,150만 8,8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1만 1,200원입니다.
  책자 178쪽 지적과 예산은 3억 7,904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6,200만 2,77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703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책자 170쪽과 174쪽에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89억 2,150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8억 3,966만 8,066원이고 200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은 34억 709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473만  4,3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합계 3억 281만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3억 11만원과 건축과 소관 27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책자 240쪽, 3억 11만원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당해연도 원인행위 불가로 미집행하여 이월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책자 240쪽 수해피해 복구지원비로 270만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21억 3,295만 6천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억 7,465만 8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3억 281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126억 1,0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48.8%인 61억 5,814만 9,147원이 지출되고 54억 977만 1,6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4,250만 3,253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8.3%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18%보다 향상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500만원(1.4%), 예산집행잔액 10억 1,929만원(97.8%), 보조금집행잔액 821만 3천원(0.8%)에 기인합니다.
  예비비 사용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수해피해(주택반파 3개동)복구지원비로 3억 28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7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수립용역비 9억 6,011만원으로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원인행위 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잠두봉 사적지 주변 공원조성공사(시설비 9억 9,091만 9,700원),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시설비 19억 8,896만 2,160원) 그리고 공원녹지 인부대기실 개·보수 및 창고설치(시설비 1억 6,362만 1,240원)와 연남동 경의선 철도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 공사(시설비 1억 7,359만 6,500원) 등으로 일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하반기 사업발주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현황을 보면 녹지관리 세항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비율 38.0%(예산현액:3,187만 9천원, 집행잔액:1,210만 2,340원), 녹지관리(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51.7%(예산현액:290만원, 집행잔액:150만원), 도시관리 세항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3.7%(예산현액:8,468만 6천원, 집행잔액:1,162만 5,690원), 지적관리시비보조금반환금 100%(예산현액:1억 8,384만 1천원, 집행잔액:1억 8,384만 1천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집행잔액의 세세한 것은 과별로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그러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새주소 도로명판 부여 관련해 가지고 1억 8,300만원이 시비보조인데 이것이 작년 12월 정기의회 때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그냥 반납하라고 시에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의사일정 제3항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과 마포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정해원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성산동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재건축 사업 후의 예정 세대가 300세대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상으로 유원성산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제안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마포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안에 대한 빔 프로젝트와 보고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개요, 일반현황,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명은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유원성산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125번지 3호외 7필지로써 총 대지 면적 14,098㎡입니다. 지역 및 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8일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허용되었고 2003년 2월 3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3월 4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이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2004년 5월 4일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치도는 사천고가에서 성사중학교 그 사이 모래내 길 옆에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의 토지 현황은 사유지가 14,062㎡, 서울시 소유의 땅이 25㎡, 마포구 소유가 11㎡ 해서 14,098㎡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현재 아파트 2개 동과 단독 2개 동, 또한 관리사무소와 상가 건물 합해서 총 7개 동, 현재 세대수는 310세대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현황으로써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현황이 주거지역이 13,975㎡,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7㎡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 짙은 부분이 3종이고 예정 일반 지역은 아주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로 13,296㎡, 공공시설로 도로로 162㎡, 어린이 공원으로 640㎡, 도합 80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폭 3m에 연장 54m의 도로가 단지 후면에 설치되겠습니다. 공원은 440㎡짜리 하나 200㎡짜리 하나 해서 도면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 18~21층, 건축면적은 2,601.96㎡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259.88%, 건폐율이 19.57%가 되겠습니다. 건축 후 세대수는 기존 310세대에서 13세대가 늘어난 320세대로 그중 23평형이 120세대, 32평이 122세대, 44평이 7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 및 협의내용과 주민 공람공고 의견사항입니다.
  특별히 관련과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고 서부교육청에서 앞으로 수용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건축물과 인접한 성사중학교가 음영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결빙되지 않도록 건축물 배치를 고려해 달하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신청시 처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이 제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구 의견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2003.2)된 유원성산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3.12.31 법률 제7056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 개요를 보면,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125-3 외 7필지로 사업시행 면적은 14,098㎡(대지:13,296㎡, 기부채납:802㎡)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연장:54m, 폭원:3m, 공원-2개소)을 설치하며,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은 주된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지하1층, 지상18~21층을 건립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59.88%, 19.57%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계획구역은 유원성산아파트 일대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지역으로 유원성산아파트의 경우 2000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규정에 의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허용판정을 기이 받았고 또한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노후 불량건축물로 미관 및 위생측면에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진입도로 협소 및 소방도로 기능미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정비구역 지정의 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는 바, 대상지 입지적 특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무슨 법에 있나요? 해야 된다는 것이.
○주택과장 박민구  아마 교육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저희한테 현재는 300세대 이상 짜리,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짜리 건축할 때는 부과하겠다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세를 다 내고 있는데 또 아파트 짓는다고 또 내라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것 부담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땅을 몇 천평을 달라, 이런 소리까지 막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고  이것은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측면에서겠지만 세대수가 많아지면 아이들 많아지니까 학교에 몇 억씩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법으로 한다니까 문제가 있네요. 진짜로.
  그러면 이게 사업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그 학교에서 판단할 때 이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그 세대를 짓고 얼마나 학생수가 늘어나겠느냐, 과연 학급 증설이 필요한지 그것을 감안해서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 증설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서 산출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과밀지역이 아닌 데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써 300세대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하는 데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한대운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중과세도 아니고 괜히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물론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때 꼭 그게 조건으로 붙어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 참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학교부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어요? 옛날에는 1,0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박민구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300세대 이상을 했고요, 지금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부과하겠다고 이번에 보도가 되었고 그 대신 비율을 세율을 8/1,000에서 4/1,000로 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는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나온 협의 의견을 보면 사업물량 조정, 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세대수가 310세대인데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320세대라는 말이에요. 불과 10세대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되는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구 의견으로 봐서는 그것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종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59.88%면 9.88%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공원용지 이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10% 이내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이 사항이 이대로 관철될 것인지는 저희도 조금 현재는 의문이 됩니다. 시에서 250%로 낮출 소지도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디를 공원을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녹지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돼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 상당의 공공용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 받았습니다.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법에 근거를 둔 사업비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관할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학생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교육환경사업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이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만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 협의가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안 내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새로 입법예고된 개정법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시행자가 부담 안 하게 돼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시행자로 부과하게끔 한다고 예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기존의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원조합원은 안 내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이 시행자가 부담해도 역시 부과를 안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민구  그것은 법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렇게 되면 10세대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부과대상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저기를 보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우측에 관리동 사각형 있죠? 그 뒤에 그것은 뭐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건 6m 길로 확보할 거고, 그 뒤에 녹지는 공원 만들 거고, 지금 빗금으로 택지처럼 돼 있는 데는 현재 단독주택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종일위원  칸칸이 쳐 있는 것이 단독주택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주택이 몇 집인지 몰라도 그것만 쫙 남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이종일위원  그것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이쪽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 개발하기가 어려울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여기 몇 집이 유원성산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섬처럼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뒤쪽은 학교가 되겠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이 부분만 단독주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붙여서 서울시에 같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넣지 않았으니까 못 올리겠다, 그것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공원녹지분야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를 이 두 군데하고 도로부지하고 합해 가지고 한 801㎡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부채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250%를 초과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의견으로서 올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깊은 내용은 몰라도 외형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저게 저렇게 남고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언젠가 꼭 말썽의 씨앗이 되고 지역개발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것을 이쪽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며 해당 구의원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편입이 안 되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 적이 있나.
○주택과장 박민구  구청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조합에다는 이야기를 했어도 주민에게는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동장님이나 구의원님한테, 지금 모양새도 아주 안 좋거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버티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아파트 짓고 나면 본인들한테 아주 불리해요. 뭐 평양감사도 저 싫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좀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능동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뜻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6m 도로가 확보가 되면 본인들 집을 다시 지을 때 뒤로 후퇴를 안 해도 되는 조금의 이점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지만 거기 19층, 20층 아파트 밑에, 그런 것은 물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좀더 현실적으로 상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저희가 의견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04년 2월 3일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맡고 3월 4일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했네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김순금위원  공람공고를 하셨는데 이의신청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박민구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동의율이 100%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설립 할 때 반대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번 공람기간에는 무슨 의견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설립인가 때는 동의가 몇 %인지 모르시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기존 세대수가 310세대인데요, 평수가 몇 평 몇 평에 몇 세대인지 기억하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23평형이 120세대, 32평형이...
김순금위원  아니 이게 기존 세대수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아, 기존 현재 있는 거요?
김순금위원  예.
○주택과장 박민구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주로 2동을 기준으로 보면 전용면적 80㎡짜리가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평수로요.
○주택과장 박민구  약 23평에서 24평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평형수가 거의 다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많고, 좀 큰 게 30평 되는 게 있었고요.
김순금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세대가 늘었지만 실제로는 10세대라도 큰 평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별로 많이 안 늘고요, 지금 아파트가 순수하게 290세대입니다. 그리고 연립이 18세대, 단독이 2세대, 전부 해서 기존이 310세대였는데.
김순금위원  용적률이 259%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받기 힘들죠?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때니까 이 정도 받았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그렇지만 이것도 변경이 조금이라도 될 소지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산증식이 별로 안 돼서 사업하는 데 조합원들 불만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다른 사업성을 놓고 말씀하시면 사업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대일 재건축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래도 전에 비하면 점점 용적률이 저조해지니까 그나마 금년에 비해서는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비하면 용적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수치상으로 10세대인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개인부담도 있을 거죠? 사업성이 근래에 와서 최고로 본전치기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유원아파트 충분히 살만 하거든요. 아주 집이 살만한 집들인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성산아파트는 일단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허용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평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평면이랄지 새로운 건물이 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합을 구성해서 동의를 얻고 돈을 들여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충분히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구체적인 사업성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네. 태반이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짓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더 올리고 싶어도,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이 25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 궁금한 게, 과장님이 알 것 같은데, 개인부담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귀동냥해서 들은 게 있나요?
○주택과장 박민구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은 예측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런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랄지 추가부담이랄지 이 부분은 본 정비계획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 의견청취를 모아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우리의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체적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용적률이랄지 높이랄지 공공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대략적으로나마 부담이 얼마 된다랄지 사업일정이 어떻다랄지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언제쯤 될 것 같냐고요. 공정은 우리가 아니까 사업승인이 대충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이 보이냐.
○주택과장 박민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구역지정결정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조합에서 세부 시행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을...
윤동현위원  1년?
○주택과장 박민구  1년까지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동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층수가 지하 1층, 지상 18층에서 21층인데 몇 동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동은 지금 공동주택 5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5개 동 320세대, 그러면 토지가하고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포소방서나 서부수도사업소, 서부교육청에서 얘기한 그것이 다 문제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여기 협의조건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인가 할 때 나중에 별도 협의를 또 할 겁니다.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는 시공업체 명시를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시공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원에서 결정을 하면 그 후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은 의결로서 모아주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기록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를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의사일정 제4항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를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0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입장에서 보면 1지구 8단지 있죠? 제1상암택지개발지구 8단지, 종합병원부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SH공사에서 젊고 유능하신 개발계획처 정현규 처장님이 오셨습니다. 일단 처장님께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입니다. 그 상암 8단지에 의료시설이 있었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이 단기간 내에는 이전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현재 상암 1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의 의료시설은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2지구에 종합병원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그것은 구청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구에 필요한 시설은 모든 사업지구에 넣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넣어주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것은 의견으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DMC가 바로 옆에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앞으로 굉장히 DMC 배후지로 정말로 필요한 땅인데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섣불리 해제해서 진행을 하면 DMC 정착,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지금 저희가 짓는 임대아파트는 과거에 짓던 임대아파트하고 규모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큰 평으로 해서 18평형, 22평, 29평형, 33평형 이렇게 좀 규모를 키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DMC 자체 내에 배후주거단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는데 일단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약 70% 비율로 짓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현재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2:1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지자체별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요, 마포구의회나 구청에서 의견을 좀 주시는 것이 아마...
○위원장대리 정해원  임대아파트를 한 30% 정도로 하면 안될까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그것은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5:5 정도로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예, 최소한 5:5는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정하는 부분은 지금 지향하는 추세가 아닌가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지금 도시개발법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는데요, 사업방식은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금 은평 뉴타운 같은 데는 33평 초과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원주민들한테 특별분양 하죠?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결정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상암동에도 거기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그렇게,  상암1지구도 33평으로 이주대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결정된 부분이니까.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그런데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이나 그게 이주대책이 어떠한 기준이 바뀐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를 보면 다 단독주택지가 만들어 졌는데 상암1지구에 단독주택지가 없어졌거든요. 처음에 계획되었다가.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최근에 장기지구만 해도 단독주택지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데 유독 상암동만 그렇게 단독택지를.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장지는 단독택지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일부 그 기존 단독주택지 내에 작은 필지들이 도로변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4개 필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대단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최근까지 해서 신내지구 뭐 이런 데까지 다 단독주택단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런데 왜 여기, 도시라는 것이 아파트고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그런데 신내 같은 경우는 단독택지가 있는 데가 기존시가지하고 붙은 데가 하나 있고요, 학교 근처로 해서 하나 있는데 7, 80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개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별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상암동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안 했거든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지구지정 돼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한다면 많은 재산적인 손실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그것은 보상하는 방법인데요, 보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이용상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여건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평가를 한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 보상 감정평가사들의 선정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시행자가 두 명하고 그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 또 한 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평가하는데 주민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그린벨트는 보니까 평가사들한테 물어보았더니 해제조건부 평가라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해제조건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현재 그린벨트지만 해제됐을 경우에 지가가 상승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유사한 인근 행신지구라든가 경기도 그쪽 그린벨트 해제하고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었던 그런 데는 공시지가의 한 3배 내지 4배를 그렇게 평가를 한 예를 많이 봤습니다.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타 그린벨트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해제조건평가라고 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관행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2지구 보면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지만 이쪽 일제시대 때 육군관사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력개발을 해달라고 아주 줄기차게 요구하고 진정서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견으로 올리면 가능하지요?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글쎄, 저희가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사업대상지구 내에 석탄 적치장이라든가 나대지 등을 전체를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것을 공영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견을 주시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아야 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의견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MC하고 이쪽 상암지구가 굉장히 넓고 우리 구에서 그쪽을 관장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의 공공용지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구에서 요구하면은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하죠?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주택건설의 한 10,000평 되는데 한 10,000평을 다 공공택지로 해라라고 그러면 안되고요, 주택건설이 어느 정도 우리 목적이 충족된다면 구에서 요구하는 공공택지는 어느 정도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그러니까 상암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야 99,000평밖에 안되지만 상암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난 면적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5,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요구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SH공사개발계획처장 정현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수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상암2택지개발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직원 및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