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30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0억 9,917만 7천원과, 특별회계 8,505만 2천원으로 총 601억 8,422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09억 886만 7,956원과 특별회계 6,354만 2,510원으로 총 509억 7,241만 46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062만 6,79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47억 968만 2,249원과 특별회계에서 2,150만 9,490원으로 총 47억 3,119만 1,7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8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47억 7,769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228억 5,599만 9,33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096만 8천으로 집행잔액이 10억 1,072만 8,66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5,479만 8,610원과 예산집행잔액 8억 7,528만 926원, 보조금집행잔액 8,064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8,505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6,354만 2,510원이며 집행잔액은 2,150만 9,490원입니다.
  책자 152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36억 7,60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95억 3,957만 3,445원이고, 이월액은 21억 2,098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550만 1,355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12억 68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5,199만 8,87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5,670만 2,485원입니다.
  책자 186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9억 1,86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 8,272만 7,54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3,588만 7,460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2억 1,419만 9,380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2,168만 8,080원입니다.
  책자 128페이지 청소환경과 예산은 청소환경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2,681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146억 3,056만 7,63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867만 8,595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756만 4,76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3억 6,133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10억 6,993만 9,888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1,629만 88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내용은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590억 7,110만 9천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0억 2,806만 8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00억 9,91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4.7%인 509억 886만 7,956원이 지출되고 44억 8,062만 6,79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예산집행잔액은 47억 968억 2,249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7.8%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7.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16억 2,293만 2,610원(34.5%), 예산집행잔액 26억 1,141만 9,064원(55.4%), 보조금집행잔액 4억 7,533만 575원(10.1%)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경로당(신공덕, 익수, 중앙) 신축 시설비(감리비 포함) 9억 1,096만 8천원과 도화2동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9억 1,023만 4천원과 염리어린이집 재건축시설비 9억 8천원은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에 의한 당해연도 내 원인행위 불가로, 공중화장실 정화조 교체공사비(인센티브사업) 8,210만원은 사업비 교부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그리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은 구 연남동 청사 보수 및 옥상증축공사비 2억 6,657만 8,595원(설계안에 대한 협의지연)과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농로포장) 3억원(도시계획시설 변경협약 이행불가에 의한 사업지연) 그리고 도화2동어린이집 신축비 2억 3,074만 6,200원(건축공사 설계안 선정변경으로 공사지연)으로 일부사업은 설계안에 대한 협의지연 및 변경에 의한 사고이월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추진으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세항 중 경상예산 재료비 집행잔액 비율 50.0%(예산현액:8,467만 7천원, 집행잔액:4,225만 7,440원), 노인복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00%(예산현액:300만원, 집행잔액:300만원), 가정복지 세항 중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36.8%(예산현액:730만원, 집행잔액:2,685,130원), 가정복지 시설비 53.6%(예산현액:2,260,000천원, 집행잔액:1,212,426,975원), 지역경제 세항 중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40.6%(예산현액:195,000천원, 집행잔액 : 79,100천원), 청소환경 세항 중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65.5%(예산현액 : 31,650천원, 집행잔액:20,730,250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6.6%(예산현액:1,113,376천원, 집행잔액 : 518,294,970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9,041만 3,900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1,307만 8,367원 대비 42.4%로 전년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구 연남동 청사 보수비 및 옥상증축 공사비 등이 사고이월비로 많이 되었는데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구 연남동 청사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자유총연맹하고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훈단체들하고 자유총연맹측하고 의견조율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협의지연으로 저희가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공사완료 했습니다. 공사완료 했고 집행도 완료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름이 아니고 보수인데도 사고이월 된 것을 보면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것 같아서 물었고요.
  다음에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 농로포장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월드컵 개최하면서 청소차고지가 현 평화의 공원 호수 자리에서 난지도 제1매립지, 2매립지 사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고양시 현천동으로 가 있습니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끝자락인데요. 그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고양시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3자 관계인데요, 서울시가 10억을 주고 2천 평을 주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기들은 빠지겠다 그러는 바람에 고양시도 그러면 큰집 격인 서울시에서 빠지는데 마포구의 것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겠고요. 도화2동 어린이집 신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축은 금년에 끝나지 않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 끝납니다.
김순금위원  끝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암튼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으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 농로포장 3억원인데 그걸 어떤 명목으로 해준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고지가 월드컵 개최관계로 옮겨갔어야 됐고요.
윤동현위원  우리 청소차고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차고지가 가면서, 저희는 받아야 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는 부분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체,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는 고양시이고요. 고양시는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그 옆에다 폐 가전 처리시설을 짓고 10억하고 2천 평을 주고, 저희는 차고지 들어가는 조건으로 3억원을 농로포장비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서울시가 빠지면서 협약관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마포구 청소차가 대기하고 있는 차고지를 그 곳에 확보하기 위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고하게 우리 시설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농로포장비 명목으로 3억을 지원한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윤동현위원  이 책자 192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위에서 6번째,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학술용역비가 1억 9,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7,910만원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윤동현위원  확실히 보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남은 게 7,910만원이면 내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40.6%가 남았단 말이죠.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어디에다 쓰는 거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관련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부서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우리 마포에 대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초 그림이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건데요.
윤동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용역?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선정하고, 그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하나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용역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과업을 제시하고 하긴 하지만 과업상의 경기분야가 추상적인 분야가 많으니까 용역비가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론을 제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이고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인데, 이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쓰시든지 안 그러면 불가피하게 40.6%가 남았으면 예산이 과다편성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됐든 지적이 돼야 할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과업을 주지만 과업 외의 주고 난 뒤의 새로운 상황발생으로 과업을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들쑥날쑥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말씀은 아주 멋있게 포장돼 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가장 알맞게, 우리 보통 영어로 그러잖아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필요한 예산만 세우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일반적인 법칙인데 이렇게 40.6%가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아무리 국장님 말씀하신 들쑥날쑥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기법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그건 제가...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28일부터 각 동에 청소 잘 한다고 해서 표창 1개 동에 5명씩 준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동별 인원하고 표창내역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각 동 실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동에 인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추천하도록, 그걸 수합을 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송태섭위원  5명씩 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동별 5명하고 성산2동은 인구가 다른 동보다 거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거기만 열 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표창 주는 게 열 명을 주든 백 명을 주든 좋은데요, 그런 것도 과에서 내려보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명단을 봤어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동장한테 지침 내려서 상의해서 올리면 더 바람직한데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면 과에서 내려가면 국에서나 청장 방침 내려가면 동장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지역 의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지역 의원들은 별로 몰라요. 이왕 주는 것, 그것도 내려주면 각 동의 동장들하고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그래요. 청소환경과에서 나갈 때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 내려주는 것 그 지역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야. 지역의원들은 내려보내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건 과감히 옛날 식으로 하지 말고 자치시대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공문 보내서 의원들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추천해 주시오 하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인데요. 집행사유미발생 같은 경우는 답변자료도 있고 얘기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 가정복지시설비인가요? 22억 중에 잔액이 12억이에요. 그리고 노인복지 300만원인가요?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이건 전혀 하나도 지출이 안 됐고. 이것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과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난 해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대통령선거는 예측이 되는 거니까 아예 편성을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다음부터는 꼭 저희가 기간을 감안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가정복지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수동, 공덕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과소 책정되어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대운위원  쓰긴 썼는데 쓴 것은 어디에다 썼어요? 절반 정도는 어디에다 썼어요? 22억 중에 10억을 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1,242만 6,975원이 발생하였고, 신수동하고 공덕2동 어린이집...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야 되는 어린이집 부지가 너무 가격이 현실 실정에 안 맞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쓰지 못해서 남았다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는 예측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 일대가 너무 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한대운위원  그런데 돈을 더 준들 샀었겠느냐 이거지. 예산이 더 많은들 감정이 올라가지가 않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정질문 할 때도 수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사들일 때는 너무 인색하게 감정제도를 만들어서, 재미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의 땅을 개인이 빌려 쓸 때는 굉장히 점용료가 비싸요. 그런데 관에서 주민들의 땅을 빌려 쓸 때는 공익을 위한 거라 그래서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데, 이 감정제도는 뻔히 나오는데. 돈을 이것보다 몇 배를 더 책정한들 감정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게 그냥 묻혀서 못쓰고 가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손해예요.
  이게 다른 데 지역개발사업에 편성이 돼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동네 주거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급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50%대 이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40 몇 %로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고 그러면 2003년도 것이니까 2004년도는 더 나아졌는지 내년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쓰지 못하고 그냥 묶여서 넘어가는 일은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종일위원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의료보호특별기금은 지난 해 8억 5,052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해 말까지 지출을 6,354만 2,510원으로 집행잔액이 2,150만 9,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비율은 74.7%인데요, 당초 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그만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액과 또 부당이득금환수금 등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상당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종일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이종일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받고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대납하고 회수 못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회수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없는 사람이 결국 혜택을 받는 거고 또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납해준 것을 못 갚긴 하겠지만 행여나 있는데도 정부의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안 내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관행이, 일반인이 볼 적에 정부 공공건물을 쓰면 임대료도 싼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공공물건을 임차해서 쓰면 뭐든지 쌀 걸로 생각하고 돈도 공짜로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보는 그런 풍토는 없어지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사회복지과, 다른 것은 그렇고 저소득층 주민보호 쪽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1,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으로 당초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책정이 되고 또 제외가 되고 또 전·출입이 발생하고 하면서 그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원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에 충분한 숫자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보면 그 예상에 조금 못 미치게 되는데요.
박영길위원  그게 못 미치는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새로이 책정되는 경우, 또 전입하는 경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산편성시점에 기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그 집행 과정에, 1년 동안에 전출, 전입, 자격상실, 신 자격부여라고 해 가지고 많은 변동이 돕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달리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차이죠.
박영길위원  부득이한 사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제가 구의원으로서 바라는 것은 지금 시대가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그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이 가도록 이런 부분에는 정확히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 부분은 잔액 자체가 적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생활복지국 세입항목이 어떤 어떤 것이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세입항목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아! 세입항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지금 고유항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있고 각종 봉투수수료,
○위원장대리 정해원  우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그것 하나죠? 그 외 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없습니다. 의료회계 특별회계 세입항목이 있고.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것은 기금이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봉투하고 일반 과태료 세외수입하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과태료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작년에 과태료 세입이 얼마나 되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과태료가 대기환경 과태료, 소음진동 과태료, 오수정화, 치수환경, 폐기물, 죄송하지만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나 해서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체 금액이 643건에 3,458만원의 폐기물 관리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세입자체 항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그것도 좀 파악하십시오. 돈 쓰는 것만 파악하지 마시고 돈 들어오는 것도 좀 파악하셔야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분은 직영부분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음식물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영부분하고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세출로 잡혀있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금 여기 9억 3,700 이 부분이 대행사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세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 음식물 직영 팔린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행업체에 50%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내주고 50%를 대행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 수수료도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3,6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내용을 세분화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여기 4,900만원 지출액은 뭐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저희가 직접 수거한, 민간 수집상에서 수거한 것 말고 저희가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그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또 기금용도에 보면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비, 어떤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4,900만원 지출한 것이 그런 데 썼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산 것 뭐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지금 큰 것 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정도 쓸 것으로 예산을 잡고 그 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세세항을 예산을 잡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품 환경,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개·보수 그게 좀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 부분도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4억은 도개공에서 받은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도개공에서 받은 것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1,000,000㎡이상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당초 돈 받을 때에 청장님께 방침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상암동에 중앙경로당 신축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설계비 투입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올해 그것을 그냥 매몰시킬 거예요, 아니면 올해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중앙경로당은 금년도에 설계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올해는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기간으로 봐서는 금년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상암동에 사회복지회관에 경로당을 마련하는 문제, 그 문제하고 지금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으로 봐서는 중앙경로당 신축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잠깐, 그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데요, 바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복지시설을 사업주체인 시가 직접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데 우리 구가 오판을 했어요. 오판을 하고 구비를 투입을 했어요. 그것을 구에서 설계까지 했는데 스톱을 시키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서 하려고 시에 하는 중인데 지금 청장님이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 경로당까지 같이 해야지 앞으로 경로당이 대형화로 가자고 그러는데 또 소규모 중앙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느냐 해서 방침을 받은 것이 잠시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쪽과 또 지금 기존에 작게 여자분들 계시는 경로당까지도 넣어서 봤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지을 것입니다. 다만 시기가 좀 늦어질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1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114페이지 보건관리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5억 422만 6천원으로, 이중 49억 7,177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3,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9,644만 9,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3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4,767만 3,350원, 보조금집행잔액 1,877만 6,25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14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0억 6,205만원 중 37억 6,176만 3,650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 6,428만 6,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로 보건소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6,302만 9,580원, 보조금집행잔액 125만 6,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는 예산액 11억 2,042만 2천원중, 8억 9,698만 1,520원이 집행되고, 2억 2,344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사업 축소로 인한 계획변경취소가 3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907만 7,5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36만 2,890원이며, 국가 암검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중 1,040만 6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3억 2,175만 4천원 중 97%인 3억 1,303만 1,230원을 집행하고  872만 2,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56만 6,1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15만 6,5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5억 422만 6천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0.3%인 49억 7,177만 6,400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9,644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9.0%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9.7%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3천만원(6.0%), 예산집행잔액 4억 4,767만 3,350원(90.2%), 보조금집행잔액 1,877만 6,250원(3.8%)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국가암조기검진에 따른 사업비 1,040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은 보건소 청사외벽 방수공사비 36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광고물정비 평가 우수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시행 불가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현황을 보면 보건위생 세항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비율 18.7%(예산현액:184,209,000원, 집행잔액:34,394,710원), 지역보건 세항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1%, (예산현액:36,060,000원, 집행잔액:3,659,430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00%(예산현액:1,920,000원, 집행잔액:1,920,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0.0%(예산현액:60,000천원, 집행잔액:30,000천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책자 114페이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윤동현위원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1억 8,420만원이거든요. 맨 밑에 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4,981만 4,290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이 3,439만 4,710원, 굳이 않더라도 3,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전에 듣기로 간호사 야간 활동하는 그런 돈이 들어 있다고 그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18.67%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일반운영비의 세목별을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피복비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돈인데요. 특히 지금 많이 남은 것이 방금 지적과 같이 급량비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급량비가 1,751만 3천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급량비 남는 이유가, 급량비는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거든요.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업무가 끝나고 두 시간 이상 더 일할 때 식사를 하도록 돼 있는 금액인데 우리 보건소의 특징이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약 50%가 좀 넘는데, 그래서 두 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이 적어서 식사를 안 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특근매식비가 남았고,
  두 번째는, 직원들 휴직자가 생각보다 장기간 휴직 발생 사유가 있었고 공로연수가 3개월 갈 줄 알았는데 6개월 정도를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남았고.
  세 번째는,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었는데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구청 방침이 카드 사용분과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겠다는 그 당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액 예산편성 했었는데 2003년도에 카드로만 사용하고 현금지급을 안 한 사유도 포함돼 있어서 많이 급량비 쪽에서 1,750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선박비가 많이 남았는데,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잘 관리해서 절약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설장비유지비도 직원들이 전산장비를 잘 관리해서 수리비가 적게 지출이 됐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제로베이스 기법, 0에서부터 시작해서 편성을 하는 게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고 하는 특징, 휴직이라는, 공로연수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니까 예산은 가능하면 딱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설장비, 또 차량운영에 관해서 직원들이 적정하게 아껴서 잘 사용했다는 말씀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다음에 아껴서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집행잔액 중에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 부분에서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절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 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못했다? 그러니까 카드를 썼기 때문에 절약이 됐다 이 소리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5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 하면서 특근매식 할 수 있는데, 시간외수당 50시간을 현금으로 주고 있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을 직원이 식당에 가서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두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분이 특근을 할 때 식사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리 여직원들이 두 시간까지는, 그리고 6시니까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한두 시간 근무하고 바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특근매식을 안 하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박영길위원  잔액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 연도 전에는 카드를 사용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계속 사용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했는데 왜 이때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2002년도에도 사실 많이 남았었습니다. 남아 가지고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한수균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이 돼 가지고 마포구 전체 예산편성에 특근매식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해서 지적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낮춰라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도 일정부분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카드로 하는 방향이 그 당시 있어서 아마 그때 편성을 전액 급량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현금 지급 방법이 안 되고 카드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어쨌든 과다로 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카드로 했기 때문에 좀 절약부분이 발생했다 그렇게 봐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것도 말씀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카드효과가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절약 된 것은 좋다고, 많이 되면 좋죠. 쓸 걸 못썼다면 또 문제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김창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특근매식비 부분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치수과로 바뀌었지만 그때까지는 치수방재과였어요. 지금 우리가 우기가 되면 치수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특근매식비가 국별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면서도 해장국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근매식비를 각 국별로 하다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고 보건소 쪽에는 많은 것 같아서 보건소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전체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 부분에 있어서 융자금이 9,500만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몇 개 업소나 융자 해준 겁니까? 305페이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11개 업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융자대상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기금운용이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 가지고, 문제는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를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 지점에 가서 대출담당한테 대출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서류가 우리 구청에 와서 우리 구청에서 대부결정이 된 다음에 은행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 대출할 때 은행에 담보제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담보제공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자기 부동산이 없을 때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대개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되면 과징금 처분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1개월을 받았을 때 1개월은 너무 많다 돈으로 내겠다 하고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하면 1개월 상당의 과징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가 과징금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1개월 상당이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금액산출 방법은 전년도 세무서에 낸 매출 총 금액에 상당하는 1일 과징금액이 법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약 3억 정도 매출이 됐다면 1일 약 68만원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매출전표만 있으면 액수는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