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고, 상정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상수동 352-19에서 304-1간이 되고, 연장은 150m, 북측 12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미관지구입니다.
  입안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51호(2003.3.20)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변북로 북측 일부 누락구간 연장 150m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강변북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일부 누락구간에 대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 입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지구명은 강변북로, 지구의 세분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위치는 상수동 352-19에서 304-1간, 면적은 1,800㎡이고 연장은 150m, 폭원은 북측으로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강변북로 북측 일부구간의 미관지구지정 누락으로 인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강변북로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누락된 강변북로 상수동 352-19에서 304-1간 북측 12m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입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입안을 해서 4월 26일 열람공고를 경향신문, 매일신문에 4월 30일자로 열람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설명)
  강변북로변에 접해 있고 상수동사무소 앞에서 강변북로로 나오는 거기가 종점이 되고 그 밑으로 띠처럼 그어져 있는 12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4.2.9 법률 제7167호)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관지구 재정비는 2000년 8월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시달되어 법개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기이 지정된 내용을 조정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실정에 맞도록 노선별로 지역실정 및 기타 용도지역 지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였고, 2002년 1월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조서를 보면 마포구 상수동 352-19~상수동 304-1간 연장 150m, 폭원 북측 12m 구간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 고시 제2003-51호(2003.3.20)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된 강변북로 북측 일부 누락구간에 대하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부분은 다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당초에 일반 미관지구 4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그 구간이 성산대교 북측에서부터 우리 용산구계까지 강변북로를 따라서 쭉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 구간은 일반 미관기구 4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는 토정길이 일반미관지구 4종보다 먼저 결정이 되었었는데 토정길이 강변북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결정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정길이 북측으로 이동이 되면서 지금 현재 미관지구로 결정할 이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토정길이 저 안으로 북측으로 결정된 것은 벌써 오래 되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2002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정길 이동에 대한 미관지구결정이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했었어야지 지금 여태껏 있다가 지금 여기 건축허가 2개가 나서 건축공사 착공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토지정리 작업이 끝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이 허가 내준 것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허가 내준 것은 일단 일반 미관지구에 준해서 건축후퇴를 3m 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강변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토정길에서 3m 후퇴입니다.
한대운위원  토정길에서 3m하고 그러면 이 미관지구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토정길에서 3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의사협회가 가졌던 땅하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종교단체에서 연립주택단지를 사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2개가 다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정지작업을 하고 땅파기를 하고 있다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두 군데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12m에 저촉이 안돼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부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미 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그것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직 안한 사람은 불리하게 되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 두 필지 이외에는 건축할 땅이 거의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없어요, 저기 지금 그 끝나는 부분, 노란표시 가지고 있는 것 보세요. 그 끝나는 부분이 이쪽에 길 건너편에 가운데 길 들어가는 부분이 동사무소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메르디앙 아파트 있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 건물을 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경우에 앞에 사람 먼저 허가 내놓은 사람은 최근에 한 것인데, 그것도.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했었으면 미관지구 적용을 해서 강변이 정말 뭐 12m로 하든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지금 불쑥 튀어나오는 꼴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역사문화지구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4층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4층, 이쪽에 이 건너편에 하중동 재건축 하는 데는 이미 그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퇴를 하고 짓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마 둘 다 10층쯤 될 거예요. 10층, 7층 그래요? 불교재단에서 하는 것이 10층이죠? 그 다음에 지금 터파기 하는 것이 7층인가? 그런데 그게 도로경계선에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정남  3m를 떼었습니다. 단지 4층 이하로 해야 되는데 7층이 났어요. 그런데 미관선은 유지를 했습니다. 미관선을 유지를 했고요, 층수만 저희들이 당초 일반미관지구에 따른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층수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4층 이하여야 되는데 7층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정남  예.)
한대운위원  앞에 있는 것은 10층이고.
  (○이정남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변북로 쪽은 지금은 이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늦었고 앞으로 후 세대에 새로운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당장 그 다음에 펌프장 수문 옆에 있는 병 수집소 하는 그 땅도 앞으로 지을 것 같은데 그 땅 가진 사람이 앞으로 불리해진다는 얘기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타임이 좀  늦은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방금 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 지방 분권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 중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자세히 말씀을 보고를 우리 도과장이 했는데 이것을 보면 규제하는 것이거든.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허가 난 부분은 규제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지역이 낙후된 몇 군데의 건물이 있을텐데 규제를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가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문제다, 궁금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막 풀어준다고 해놓고 왜 규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기본입장이 상암동에서부터 워커힐 앞에 시계까지 강변북로를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전부 다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를 위해서 미관지구 결정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역사문화지구로 다 지정이 되었다면 거기 용강동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특히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쪽에는 강변에다 붙여 가지고 20층 훨씬 넘는 고층 아파트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뒤늦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옳은 이야기예요, 옳은데 하필 왜 우리 마포구가 거기에 해당돼서 피해를 보느냐고요. 분명히 이것 건축하는데 규제가 많죠? 지장이 많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4층 이하고 일반 종 구분에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미관지구하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미관지구가 되면 폭 12m까지는 4층 이하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견제시해 오신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허가를 두 필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니 나머지 동네 분들이. 이것은 법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곳 주민들은 심각한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7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4층으로 지으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자기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비록 1세대가 됐든, 10세대가 됐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강변에 모두 다 늦게나마 난 개발을 방지한다는 뜻에서는 좋은데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인데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미관지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지.
  지금 매일신문하고 경향신문에 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2종 7층 지구인데 미관지구로 변해 가지고 4층밖에 못 짓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시면 분명히 이의를 제기를 할거라고요. 모르게 하면 안 되지, 알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강변북로를 따라서 서울시 전구간이 12m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되었는데 이 구간 150m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미관지구로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서울시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도시관리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