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5일(목)
장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 임민상  의안팀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간부를 소개하신 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추경과 관련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032만 8,000원과 보조금 4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지책급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500만원을 전액 구민회관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등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9억 1,60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인원의 증가로 퇴직자의 격려 및 퇴임식 비용에 필요한 업무추지니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 등 1억 9,71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독면 구입비로 서울시로부터 보조된 405만원의 보조금과 우리구 부담분 215만원을 포함해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청직원의 증가에 따라 기본급, 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체력단련비 등에 1억 9,7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감액조치하고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으로 과목경정하였을 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를 위하여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802만 8천원 전액을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비로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의 부족으로 공공요금 861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상하수 관리에서 시와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사업이 취소된 망원유수지 정비 및 도수로 설치공사와 난지펌프장 변압기실 기초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실시된 구조조정 결과 직원들의 이동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1억 8,820만 6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82억 7,428만 4천원보다 8억 3,207만8천원이 증액된 1,391억 6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중 서무관리분야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인 구민회관건립 실시설계비 7억 5,500만원과 구조조정에 따라 승진된 생활복지국장과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3개월분 직책급업무추진비 210만원 등 7억 6,6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구민회관 건립비중 시설비등에서 9억 1,603만 5천원이 세출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액편성되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분야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동사무소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중 1억 9,711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구본청 현원이 증가되므로써 기획재정국 소관 기관공통운영분야에 인건비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중 도로건설분야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인 제설대책추진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대금 2.80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상하수관리와 하천관리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취소된 구비투자사업인 성산동 262 ~ 2에서 30 ~ 21간 하수도개량공사외 1건의 시설비 6억 9천만원과 시비지원사업인 망원동유수지 체육시설공사가 세입결손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동사업과 병행하여 구비부담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망원유수지정비 및 도수로설치공사비 9억원등이 본 추경재원으로 감액편성되었고,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에서는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의 단속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위반사실 통보서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861만 6천여원이 증액편성되는등, 본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여건변화에 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견될 사항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p부터 3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34p 특수활동비에서 명예퇴임행사비용으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하지 못함)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2차 추경예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책자 한 번 보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당초에 우리가 1차 추경때는 명예퇴직 대상자를 예상을 해 가지고 1,02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면은 12월말까지 정년퇴직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 풀발령나는 직원들이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때문에 전체 12월말까지 예상인원이 29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정예산이 1,020만원인데 이것을 추가로 900만원을 합해서 전체 예산액 1,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건 어디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다가 업무연수에 따라서 80만원 내지 50만원을 격려금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이후에 직원들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격려금과 기념품을 주던 걸 금년 3월달에 방침을 바꾸어서 전부다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IMF 되는 바람에 돈이 더 나가는 편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주고 3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현금 8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더하는 게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나 물품으로 주나
○총무과장 조병하  다만 2차 추경에 대한 것은 명예퇴직자 예상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현금으로 주나 물품으로 주나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게 한 달 전에 추경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만에 2차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900만원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추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2차 추경때도 연말까지 퇴직 예상인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자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기근무자 발령을 내놓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소요인원 조사를 할 때는 12월말까지 퇴직할 것이라고 말을 안하던 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보니까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지 어쨌던지간에 나가겠다는 직원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는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 2차 추경 예산편성이 없었다면 이 비용을 어디서 염출하실려고 했습니까? 그 분들한테 안줄 겁니까? 준다면 어디서 염출할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다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유응봉  자, 답변은 소속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대신 올리겠습니다. 그 유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용제도라든가 이용제도라든가 그런 예비비상에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예비비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추경안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과목이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추경할 수 있을 때 하고 만일에 예산이 너무 항상 의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전혀 봉쇄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기왕 예산과장이 서서 답변하니까 지금 이것 외의 것을 하나 질문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유남열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에 보면 독감 예방 백신을 1만명분이 이번 2차 추경에 들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유남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당초에 저희가 독감 예산접종을 4천명분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독감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따른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약이 부족했어요.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액이 다 다시 공공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사면은 사는 대로 예를 들어서 4,500원씩 구입을 하면은 4,500원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구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건소로 하여금 보다 많은 약제를 구입해서 구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원가를 했다 하고 수입으로 보건소에다 지금 광공업수입으로 해서 계좌하는데 어떻게 금년에 본예산에 3천명밖에 안되는 걸 지금 2차 추경 예산하는데 불과 한두 달 앞세워놓고 1만명분을 추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1천명을 하겠다고 했을때 기획예산과에서 500명분을 해라하는 것을 의회에서 적다해가지고 다시 1천명분을 해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3천명분을 했는데 작년보다 3배나 많게 해줬는데도 어떻게 추경에 한두 달 남겨놓고 왜 그렇게 1만명분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요. 일반병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을려고 그러면은 그 액수가 저희가 알기로는 12,000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8,000부터 12,000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옛날에는 홍보가 덜돼 있을 때는 각 일반 병·의원을 이용을 했는데 작년이후에 우리 보건소 분소가 생기고 또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한 결과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추경을 안해서 안맞혀준다고 그래도 그 분들은 어쨌든 일반병원에서 가서 맞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불합리하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이 추경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어떠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증진시키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또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9년에는 좀더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측이라는 게 3천명분을 갖다가 한두 달 사이에 13,000명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성화에 못이겨서 구청장이 1만명분을 갖다가 보건소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예산이 구청장 말 한 마디에 본예산에 3천명했다가 1만명씩 늘어나고 그것도 의회승인도 안받고 벌써 약품이 들어와서 5천명분은 이미 소진을 했고 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가만있어요. 유남열위원님 기획예산과장이 또 별도로 이따가 보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또 백신문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우선 총무과 소관만 다루는 게 어떻겠어요.
  시간상 유남열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은 별도로 보고할 때 그때 질문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부서 이전관계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해주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임행사 이게 몇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2차 추경까지 해서 집행을 거의 1,900만원 몇 분한테 해드리는 질문이십니까?
조영천위원  예, 90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병하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3명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명예퇴직예정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정년퇴직자가 17명해서 전부다 퇴직된 사람 3명을 제외하면 앞으로 퇴직할 사람이 29명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에 대한 행사비용이 29명에 대한 행사비용이죠?
○총무과장 조병하  행사비용이라기 보다는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격려금입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의 세출결산안을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찰지원이라든가 가족산업시찰지원이든가 해 가지고 25만원 내지 20만원이 1인당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명예퇴임행사에 별도로 그 분들에게 1인당 9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 전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위로차원에서 그러한 산업시찰도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으로서 몇 십년간 하시면서 명예롭게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구 자체내에서 그 분들한테 격려금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앞으로 각종 산업시찰지원이라든가 또는 가족산업시찰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조영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예를 들어서 30년이상은 얼마, 또 20년 이하는 얼마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조병하  네,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80만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50만원,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년이 됐든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은 구청장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마는 어떨 경우에는 200만원을 줄 수가 있고 어떨 경우에는 100만원을 줄 수가 있고 50만원을 줄 수가 있고 구청장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행정공무원의 모든 규정과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구청장 한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합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이 격려금 지급이나 격려품 지급은 방침에 의해서 과거서부터 아직까지 쭉 관례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방침에서 일방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는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지금 민선구청장이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격려금을 지급을 한다. 마포구의 예산을 청장이 마음대로 얼마를 줄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조례를 정해서라도 만들 용의가 없는가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이 이번에 공무원 정년하는 사람 몇사람 이번에 격려금을 130만원을 해라라고 방침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세출예산의 편성이 지금 활동비로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특수활동비도 그때그때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방침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금액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준다고 갑자기 방침을 바꾼다는 것도 우습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리라고 금액이 변동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그 구구한 설명은 듣고 싶지 않고 본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예를들어서 1년에 30명 이상이 그만 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떠한 조례나 규정을 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 문제가 구청장이 예를들어서 지시하에 지급이 된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단체장이 마음대로 이사람 격려금을 얼마준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추후에 조례로 개정을 하든지 뭐 20년 근속, 25년 근속, 30년 근속 격려금을 어떻게 줄것이다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방독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작년말까지 86년 이후로 현재 보급된 것이
○위원장 유응봉  잠깐만요. 저기 민방위과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크게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죄송합니다. 모두 1,591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현재 배부된 것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2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620만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그 서울시 방독면 확대보급 10개년 계획이 지난 10월 22일날
김세창위원  이것이 시비보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래서 536개 구입지원금으로 405만원이 저희 구에 교부되었고 저희구 부담금 215만원해서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수량이 몇개 정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수량이 536개가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민방위과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방독면을 몇종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우리가 종류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과 한국형 방독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일반 지금 여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가 있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두가지 입니다.
유남열위원  세가지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현재 저희가 두가지로 현재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파악이 아니라 민방위과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저희 구 공무원용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구 아닌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구 아닌 것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한단 말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구와 동에서 나누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민방위과에서는 구입만해서 넘겨만 주지 직접 관리는 안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구 기술대원용만 저희 민방위과에서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방독면이 그냥 방독면이 아니고 그 위에 그것을 방독할 수 있는 약재가 그 위에 들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약효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구입한 방독면이 5년 넘은 것이 몇개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대략
유남열위원  대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몇개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직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고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년도별로 숫자만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서류상 있는 것이지 실제 본적도 없고 과장이나 나나 여기 입구들어가는 전시해 놓은 것 그거나 봤을까 실제 창구에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을 아무리 구입을 해도 실제 유효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유효기간이 지나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기간이 1,2년 더 지나가면 그 우리가 설명을 보면은 그것을 교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안해도. 그러면 아무리 재고를 가지고 있어도 방독면 있으나 마나 하단 말이에요. 일단 유사시에 그것을 써봐야 10년, 20년 된 것 못쓴단 말이에요. 약품을 일단 유사시를 생각해서 약품만 사서 그것을 교체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안하고 자꾸 사라고 위에서 돈주니까 자꾸 사다만 놓으면 뭘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관계 그 보관관리 바로 그런 점이 방독면 보급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보관관리 교체 문제까지도 그 우리 자체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관심을 뭐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자시고 할게 뭐있어요? 밤낮 민방위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해 써서 다 버릴 것, 그것도 이리저리 흐지부지 별로 쓰지도 않고 보안용이 아니고 다 일회용으로 써서 버리는 것 그냥 사다가 다 이래 저래 없어지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 교체할 예산이라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서 뭘해요? 맨날 밑에 직원들이 앉아서 내년에 민방위 교육할 적에 쓸 것 1회용 했다가 없어지고 또 사다가 쓰고 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저도 추경에 한가지 올라온 것인데 김세창위원님하고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방독면이 아까 두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과거에 아마 초창기에 3가지로 3가지 종류가 공급되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한국형은 맨 나중에 나온 제품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중간에 빠드린 것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 특수, K1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형, 이렇게 방독면이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일반으로만 다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방독면이. 특수제품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구입할 계획은 일반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재고중에서 특수제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재고중에는 종류별로 잠깐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영천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올려놓고서 오늘 아침 첫순서인 총무과장님이나 민방위과장님이나 좀 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것이 동문서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일반하고 특수하고 다른 차이점은 뭡니까? 방독면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일반 방독면은 유독 가스를 방독하는 작용이구요. 그 작용만 있고 한국형 방독면은 지휘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착용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까 몇개 구입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536개입니다.
조영천위원  536개인데 개당 얼마입니까? 일반형으로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1,5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구입은 아주 싸게 하셨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조달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각 과나 국에서 올라온 추경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추경예산을 작성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신봉현위원  저희가 1차 추경을 9월 중순경에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해서 1차 추경을 저희가 심의를 했고 추경을 해결했는데 한달 남짓 지나서 다시 2차 추경이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6억을 감액편성하고 다시 26억을 추가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한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측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달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봉현위원님과 이해를 같이 합니다마는 현재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행정조직이 저희가 10월달에 구조조정을 한 이후로 그 상당히 조직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민방위관리과 세입문제라든가 또는 총무과의 특별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이 당초 본예산의 총칙에서 위임해주신대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환경미화원 건만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런 문제들을 세입을 잡아서 함께 간주처리를 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 추경예산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물론 환경미화원 문제 퇴직을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이 닥친 것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요. 저는.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감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놓았더라면은 이렇게 2차 추경하고 시간낭비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서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아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남열위원님께서 아까 보건소 관련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예측을 못하고 많은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 구청장의 한마디 지시에 의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든가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거나 구민들이 어떤 이익이 되는 행정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부분에도 구애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는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올해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다른 해보다도 이것이 기온이 상당히 낮아져서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화 각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약이 품절이 됐습니다.
  품절이 돼가지고 현재 맞고 싶은 분도 맞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예측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곱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과장님 말씀은 미사여구를 쓰시는데 이 방역이라고 그런 것은 예산을 했다가도 어떤 전염병이 돌든지 할 적에는 예비비도 쓸 수 있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한두달 앞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안하고 본예산에 최소한도 3,000명분을 했으면은 추가로 1,000명이나 2,000명이 예상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10,000명이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10,000명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주민이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1,000명이나 2,000명을 할 수는 있지마는 본예산에 3,000명 하는 것을 추경에 그것도 한 금년이 지금 한두달 앞세워 놓고 10,000명을 그것의 몇배를 갖다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방역사업으로 하는 것 말이죠. 우리 구예산으로 수억을 들여서 방역장비를 각동에다 해놓고 작년에 7천몇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한푼도 안주고 우리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어도 금년에 한푼도 방역예산 편성 안했어요. 구의원이 누가하고 다한다고 누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푼도 예산에 반영을 안한 분이 구청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한다는 게 거기에 우리가 그렇고 그것이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늦었지마는 내년에 해도 이 10,000명분해도 내년 1월달까지 다 할 수도 있는데도 이미 외상으로 약 들여다가 소진한 것으로 반이상,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5,000명분이상 다 소진하고 우리 예산 아직 통과도 안했는데 다 소진하고 11월 1일부터 또 나머지 5,000명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유남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적게 3,000명분밖에 넣지 않았는데 추경에 10,000명분을 넣은 것은 너무나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추가접종을 시작한 것이 10월 21일날 처음으로 추가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하기를 한 4,000명분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날 하루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억하기로는 1,073명인가가 하루에 와서 맞았습니다. 1,073명이 그만큼 구민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더 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많이 늘렸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구청장님 뿐만아니라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금년에 그 모기 발생 빈도가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은 뉴스나 신문에 다 났습니다마는 예년의 6배가 났대요. 6배가 나고 더 많이 나가지고 방역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또 예산 한 푼도 안하던 타구청까지도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게는 5, 6천만원까지 어느 타구에도 다 예산편성을 이번에 수재가 나고 그래서 더 방역예산 편성을 없던 것도. 예비비나 추경을 해서라도 다 사용을 했어요. 우리구만 안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독감이 돌아서 우리 주민이 많이 와서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집단유치원이나 집단적으로 와서 많이 맞았고 보건소에서 맞으면은 4,500원, 일반 병원에서 맞으면은 8,000원이나 12,000원인데 여기는 반값도 아니고 싸니가 여기와서 맞은 것이지 무슨 환자가 따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지요.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10월달에 자꾸 지금 되풀이 되는데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가 못맞고 갔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4,500원 10,000명 잡은 것은 우리가 4,500원씩 받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4,500원씩 주고 사면은 4,500원을 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일단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으면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아까 제가 질문했을때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유응봉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몇명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올해 것을 감안을 해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으면은 보건소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1차 추경때는 전연 예측을 안하고 있다가 2차 추경에 10,000명이 들어왔는데 아가 유남열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거든요. 물론 돈을 4,500원에 구입을 해서 4,500원을 도로 받으니까 뭐 관계는 없다고 그러지마는 전연 아까 얘기한 예측행정의 부재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유응봉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내가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것과 꼭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약품때문에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3,000명분을 해가지고 10,000분을 추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연막소독에 대해서도 하나 올해 안올렸지요. 내년 예산에도 올릴 용의도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답변 올릴까요?
정형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재정국 업무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서 그냥 앞에 질의하시던 부분만 답변을 올리고 제가 답변을 안올렸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들은
정형기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형기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단체로 해서 임의보조를 별도로 해서 보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주축이 되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새마을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작년에 같으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막소독비로 했는데 그 새마을지도자 부분으로 해서 정액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임의보조여서 가능했는데 정액보조로 하다보니까 이걸 못해서 내년도에는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떤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다만 얼마가 되든지간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별도 어떤 조직을 한다든지 어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단체가 그런 의미를 떠나서 연막소독이라는 그런 부분만 해 가지고 어느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닌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묻는 건데 이것 방역소독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주사맞은 사람이 1,073명이 구청에 주사를 맞으러 오니까 사람이 밀려서 지금 1만명분을 따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방역소독은 우리 40만 마포구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건 증액할 의사가 없었고 작년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부처에서 하더라도 방역소독비를 책정해서 각 동에다가 지적해줘서 동장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래서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막소독하고 독감예방주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리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그 대전제는 맞습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은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똑같게 되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부분때문에 걸려 가지고 작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단체가 아닌 동에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반드시 그것은 확인할 겁니다.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까 우리 유남열위원, 조영천위원, 정형기위원님이 금년도 독감 예방주사 구입에 대해서 3천명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안에는 2천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돈을 받는 것이 2천명분, 무료 영세민한테 놔주는 구입비가 500명분 해서 총 구입이 2,500명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년도 예산에 돼 있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아까 3천명분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시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이 염화칼슘 살포기 2,800만에 대한 것은 염화칼슘기가 두 대분인데 실제 이게 저희 재원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두 대씩 해서 사주자 그러는데 이번만 금액이 한 대당 지금 전체가 한 4,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대당 4,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5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올해 1차분 35%정도 금액이 저희구로 배정이 돼서 저희 구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염화칼슘 살포기는 저희 종합제설차 두 대가 있고 조그마한 소형 살포기가 4대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부착하는 그게 4대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동사무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살포기가 4대라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조영천위원  이게 지금 우리 24개 동 중에서 보급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3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3개 동은 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고지대 위주로 해 가지고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것은 동에도 소형차량에 부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동에 보급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지금 4대 분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면도로는 주민 스스로 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 저희구 재정상이라든지 그런 형편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소형살포기를 구매하는 것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형을 구입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p부터 4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승진 축하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우편요금 부족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66명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66명에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1일 평균 0.73건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건도 제대로 안된다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기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단속원들을 경찰에서 방범요원으로 활용하던 분들을 전부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단속요원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업무지휘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요금징수하는 것도 다 우리 구세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과태료는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징수율이 몇%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현재 징수율은 약 33% 저희들이 가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도 단속을 못하는 판인데 그 단속한 그것마저도 징수율이 30 몇%라 그러면 한 사람이 결론은 많은 수입도 못올리고 인건비는 본위원이 볼 적에 40,000 몇 천원 내지 50,000원정도 나갈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15 대 1의, 물론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하고 있지마는 상당히 모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것 젖혀두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정차단속 이 관계징수율은 우리구 몇%나 됩니까? 과장 파악해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조사를 했습니다. 월 평균 징수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한 42%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분을 소화하는 그런 비율도 있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월 부과액에 대한 몇%가
유남열위원  연간으로 하면 몇%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한 42%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서울시내 제일 많이 징수가 된 데는 70%가 넘는 데도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6월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남열위원  내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내 평균적으로 3, 40%지마는 어떤 구는 70%, 60 몇% 해 가지고 60%이상 되는 데가 4, 5개 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냈다가 우편요금만 날리는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30 몇% 징수율이면 이것 안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체납징수율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모든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걸 봐서는 앞으로 상당히 의욕적이고 전임에 비해서 징수율이 확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우리도 징수율이 3, 40% 돌아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왔으니까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1등은 못하더라도 한 5등안에 들어가게 할 자신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우편요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배이상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이것은 그간에 사정이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조영천위원  예, 설명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당초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발부하던 것을 작년 12월 24일부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 편성을 올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에 편성된 예산을 계속 사용해오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예비비승인을 1차 받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됐고 제가 1년을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우편요금에 대해서 종류별 단가가 있을텐데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그것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지역의 파악을 하고자 업무적으로 의원직을 갖고 우리 마포구를 자기동이 아닌 타지역도 많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많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의원배지를 달고 물론 사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인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차위반을 했는데 그 단속원들은 형평이라는 원칙만 따지고 조금도 의원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애절한 느낌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 지시를 하든 이런 문제가 피부적으로 의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유응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반복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스티커 떼는데 교통지도과 가면은 의원이 업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한 것을 봐주는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자식같은 사람한테 이거 교통지도과 가서 얘기하고 이중의 산고를 겪을 수 있는 의원들의 입지를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 제2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예산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병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