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6일(금)
장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경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되었고 이 법이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제1차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24일에 대통령령 제15681호로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3조제3항에 이 법의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설명올리면은 본 조례는 법문 10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서는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시행령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놓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으로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기존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의 특징으로서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위원장 2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1명은 공무원인 부구청장이 하고 나머지 1명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행정규제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자격은 공무원은 마포구소속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전임교수이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4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한 직에 있었던 자와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등을 위하여서는 구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나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외의 외부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1호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98년 9월 2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규제는 강력히 억제하며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철폐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자율성을 증진하고 부정과 비리를 일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규정한 반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명시되지 않은 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조례안에 구의원은 당연직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동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장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의결권과 가부동수일 경우 가․부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설치된 위원회가 총 몇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전체 위원회수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서류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보면은 각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감사때도 우리가 지적을 하겠지마는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위원장이 두 분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한 분은 부구청장, 한 분은 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외부인사중에서 한 분을
김세창위원  그럼 우리 구의원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공무원의 범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의의 공무원과 협의의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의원님들은 광의로서는 선거직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선출직 공무원인데 15인 이내인데 우리를 공무원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여기서는 4급이상 당연직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고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3조에서 보면은 각호중에서 기타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안이 오기 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을 두 분 정도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 넣을려고 하던 중에 이 조례안이 나와가지고 조례가 끝나면은 저희가 요청을 할려고 그런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닌 걸로 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예, 정만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현재 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중 위원장이 두 사람 이상 돼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한다.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합니까? 위원장을 두 명으로 한다는 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를 들면은 이게 운영하는데 중앙부처의 법에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느냐면은 공무원들이 하면은 어떤 면으로서는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편이 돼 가지고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 민간인 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지금 과장 설명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둘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견해를 달리해요. 어느 위원회가 책임자가 둘일 경우에 원만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돼 가기 위해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해야 위원회가 투명하게 되지 구정장이 다 지명해 버리는 위원회가 둘 아니라 10명 두면 그런 위원회가 무슨 투명성이 보장되느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위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 조례를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중앙규제위원회도 대통령 직속하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자문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에 의거해서 조례를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걸로 있는데 운영할 때 정만직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우리 구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만약에 2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한 사람은 위원중에 호선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양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호선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법에서도 대통령 직속하에 두면서 하나의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도 올바른 자문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그 대로 의결할 자문이라면 그런 자문을 뭐하러 받아요.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을 2인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전부 구청장이 지명하는 형식입니다. 한 분은 당연직이고. 그러면 이 본뜻이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이 말이 성찬이야. 주민의 무슨 삶의 질을,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뭐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말이죠. 그런 문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때요? 위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정말 실정에 맞게 규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말씀 드린 대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위원장이 2인인 고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가나 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통상 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부결되기 때문에 가부동수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그러면은 위원장의 권한이 어느 면으로서는 강화되는 면도 있는데 이것은 상례적으로 하는 대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본다라는 건 그냥 평상 관례로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거에 판례라든가 또는 그런 데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수가 홀수라도 참석위원이 짝수일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건 신봉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동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이매숙위원님으로부터 해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7분)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신봉현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간사 신봉현위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먼저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 업무이고 감사위원은 총무건설위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위원장이 감사선언을 한 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11월 27일에는 건설교통국, 11월 28일에는 기획재정국,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하는데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무엇무엇 하나씩 지적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동에서도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한사람 한사람 일대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중복되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정형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사가 나간 이후에 토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30분)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후 목록을 작성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국장 과장 및 해당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