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불철주야 주민복지와 구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98년도 정기재물조사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 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물품을 처분하기 전에 타기관이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관리전환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요조회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조항중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간의 소요조회 기준이 물품 취득가격, 장부상 가격기준입니다.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소요조회 기준의 상한선만 되어 있고 하한선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용물품 소요조회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까지 포함함으로써 불용물품 소요조회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불용물품의 적시처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동 조례 단서조항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 취득가격, 장부상 가격기준입니다.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단서 규정인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 물품에서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유남열위원께서 설명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 각부서에서 취득해서 사용하는 물품, 예를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등 각종 물품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취득해서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노후로 이것을 사용을 각과 부서에서 못하겠다하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 재무과에 수합이 됩니다. 물품이. 그러면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르면은 물품취득 가격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각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또 서울시 산하 각 사업소에 이 물품을 쓸 부서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십시오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폐품도 다 소요조회 공문이 가고 또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도 다 공문이 갑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을 해보면은 각 부서에서 소요조회 기준이 가서 이것을 쓰겠다고 요청하는 부서는 지금까지 한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품목이 한두품목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 보낼려면 이것을 작성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드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등등 낭비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부서에서 실지 쓸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각부서에 나중에 관리이관을 해주고 이렇게 할려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관내 타구나 타 사업소에서 불용품이 생겼을때는 이것을 쓰겠느냐하고 조회가 오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쓰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까지 우리가 공문이 오면은 각부서에 보내고 해서 소요조회를 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도 해도 받은 적도 없고 우리가 타 관청에서 온 것도 쓰겠다고 한적도 없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쓸 수 있을 것아도 또 필요하면 새것 요구해가지고 쓰지 누가 쓰던 것 쓰겠어요?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재활용 건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유남열위원 이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들었고 본 규정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서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하겠다 이 규정은 어떻습니까? 소비 1건이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는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500만원 미만 이하 시효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대로 불용처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데 필요여부를 묻지 않고.
○재무과장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불용결정을 할때는 꼭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불용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 또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됐더라도 예를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일정한 매수, 사용 매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만직위원  가격을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한 이 규정 개정을 전에는 5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소요부서가 있는지를 의뢰해서 결정을 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500만원 미만이면 일단 그 설명은 좋아요. 뭐.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년 썼는데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그런 것을 그렇다면은 500만원 미만은 소요조회를 하지를 않고 그대로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냐고요. 이것이.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를 조장하는 규정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5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실적이 있든 없든 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것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재무과장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서울 자치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직할시까지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 종전에는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500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하겠다 이 내용은 우리가 행정의 어떠한 간소화 차원도 있고 또 실지 운영을 해보면은 그 실적이 없는 유야무야한 어떠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전국적으로 재활용 요구 건수를 알고 있습니가?
○재무과장 이은규  그 사항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구도 조사한 것이 한건도 없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의 장서용이지 아무 활용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차제에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왜 새로 구입하지 않고 재활용한 물품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라고 봐요.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규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데서 불용결정한 물건은 다시 사용해볼려고 생각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의.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물품을 아끼고 재원을 재활용한다는 이런 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신상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물품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500만원 미만짜리다 하면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는 것이 더 많겠죠?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구연한이 안지난 것을 무조건 조금 낡았다고 해서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런 것은 거의 없구요. 거의 없구요. 거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경과해서 더 쓰다가 거의 폐품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불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하면은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하면은 폐품도 불용소요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정만직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평상시 쓸 수 있는 것은 500만원짜리 이하가 더 많거든요. 숫자가. 그러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은 500만원짜리 미만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안 개정이라는 것은 실지 우리가 일상 생활에 피부에 닿지 않는 것만 하는 것같단 말이야, 천만원 내지 500만원 이상 그것만 해놔버리면 실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미만 것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을 딱 규정을 하면은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전체 다 잡아놓고 거기에 인제 정말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을 해서 즉각적으로 해서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더 많은 것은 삭제해버리고 극히 적은 것만 갖다가 지금 조례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은규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가격 500만원 이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 저희가 물품관리 업무를 해보면 대부분이 못쓰는 물품들을 저희한테 폐기처분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소요조회를 할때 폐품도 전체를 넣어가지고 재활가능한 품목도 합니다마는 폐품도 넣어서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각 기관에서는 이 목록이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실지 정확한 그 소요조회를 해도 그 재활용하겠다고 응답이 오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현재.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잘 알아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것이 500만원 미만짜리는 용도가 이 업무가 폭주하고 개선되는 바람에 사실 쓸 수 있는 것도 업무에 안맞아서 나오는 것도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 판단했을 적에 이것은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정을 빨리하고 필요없는 것은 빨리 폐기시켜버리고 쓸 수 있는 것만 선정하는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액수를 딱 정해놓으니까 실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몇가지가 안될 것 같거든.
  우리가 각부서에 오는 것이 구입단가가 500만원 미만짜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 이 규칙이 여태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행정부에서 장부상에 간단하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조례안을 조금 안을 넣어서라도 공무원이 이쪽에서 판단해서 분류해가지고 빨리빨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한가지 추가로, 정만직위원입니다. 불용결정을 이제 각과에서 재무과로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그 물품이 과연 불용처분해야 될 것인지 실사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에 의해서만 그냥 접수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실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질문 마지막에 주의를 당부했듯이 각부서에서 웬만히 쓸만해도 이것이 예를들어 500만원 1천만원이다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이 지났는데도 어느정도 쓰임이 가능한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불용처리를 의뢰한다면 이 물건 자체를 실사도 안해보고 여기서 결정해보고도 우리는 각부서에다가 이런 물건이 나왔으니 재활용할 부서는 신청을 하시오하고 보낸들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합니까? 이것 예산낭비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물품을 활용을 하라고요. 지금 답변대로 각 부서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은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야. 그렇죠?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처리한다면은 무슨 놈의 이것이 아까 말마따나 장서를 하기 위한 조례지 활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조금 유념하셔서 물품을 정말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근무태도를 바꾸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 물품관리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아무리 세금을 낸 돈이지마는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내것과같이 내눈동자에 들은 피와도 같이 아끼자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 받아주시고 어쨌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가상해서 이 볼펜이 내구연한이 1개월인데 실질적으로 2개월을 써도 여기 잉크가 나오면은 그대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자가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그분들이 봤을때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돌아가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이되지 않는 것을 폐기처분하는데 대개 사용년도기간이 2년이면은 3년정도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마포구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이러한 문제로 그 모든 연도폐기되는 것을 공문을 전체를 다 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좋은 뜻이다해서 아마 조례개정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건국을 선언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에 대한 가시적인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건국의 성공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일선 행정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발로 뛰며 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등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과 98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추진 지침에 의하여 마포구에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위원회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구의회 부의장과 각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구청장및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는바 추후 동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제2의 건국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이게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 지침이 서울시 산하의 각 구하고 동일합니까? 이 조례안이 각 구청의 조례안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의 동일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 위원선정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각계각층의 전부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장과 구청장의 협의해 가지고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선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의회의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돼 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것도 타구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구성면에서 보면 위원회 위원을 약 50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상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13조 수당등에서 보면 “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기획단의 기획위원, 전문위원, 기타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1년에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매월 월례회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하여야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급한다면은 구예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 위촉직인 경우에 수당을 지급을 해야겠는데 지금 당연직에 해당되는 분들을 제할 것 같으면 35인 중에서 한 10여분 이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나머지 외부인사 20여분가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그런 뜻으로 유남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각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기관 자체에서 수합해 가지고 조정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선정을 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게 위원이라고는 몇백명인데 한 번 회의에 몇천만원씩
○총무과장 조병하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몇백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는 지금 3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구 조례안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규정에 보면 구성에 “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 및 공동위원장 약간을 포함한 약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총무과장 조병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인구 30만 내지 70만 미만인 경우에는 35인 이내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3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기 밑에 규정만 보고 참고사항인지 모르고 이것만 보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만 보고 했는데 난 이것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 미처 공부할 여가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깔아놓으니까, 또 깜짝놀래서 본 중에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 위촉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과 청장이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건 착오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상임위원장인 경우에 부구청장님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아까 우리 조영천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선정에 있어 가지고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해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여기에 보면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지금 자칫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관변단체와 비슷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저도 특정정당에 속해 있지만 과연 진짜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에 걸맞는 위원이 위촉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 대통령과 우리 노승환 청장께서 한 당에 소속돼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마는 타구같은 경우, 이건 대통령 의지란 말입니다. 제2건국은. 여기 뒤에 보면은 “참된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 실현 쭉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타구는 예를 들어서 청장이 타당일 경우 문제점이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마는 그런 좀 노파심이 있고, 그 다음 이게 자칫 이거 하다보면은 우리 옛날 관변단체 비슷하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폐단이 없이 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대통령에 보면은 50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혹시 만약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하면은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같이 각 동별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아직 거기까지는 제나름대로 판단해볼 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좌우간 위원회가 소임을 다하도록 준비, 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경위 보니까 이것이 구, 시·도만 하는 겁니까, 동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정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준칙안을 내려줬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 담당 실·국·과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2, 3년 소요 전담인력배치, 추진반에서 제2건국 업무총괄 및 위원회의 활동지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건국위원회 구성조직이 지금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전담반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라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구청장님이 총괄책임자로 돼 있고 책임관이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6급이하 직원 2, 3명으로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직원을 배치시키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지금 질의를 하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은 진행이 빨리 되지 않으니까 자리에 좀 앉으시고 모르는 게 있고 의문나는 게 있으면은 전문위원을 별도로 불러서 하셔야지.
홍성환위원  아직까지 동까지는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질의답변하는 걸 다른 위원들이 청취를 할 수가 없어요.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이제 처음 발족하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저도 대체적으로 아까 김세창위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과 같은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나름대로 범추위라고 그랬는데 맞나 모르겠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중에 이것 잘 몰라서 묻는데 간단하게 이건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건지, 위에 국정전반에 관하여 민주화, 시장경제화 다 좋습니다만 그 다음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 범국민운동이라면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라고 한다면 국정으로 봤고, 그외에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다음 범국민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나름대로 판단해볼 때 제2건국의 7대 국정과제라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든가 능동주의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무기구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런 사항들을 범국민운동으로 봐서
○총무과장 조병하  예.
정만직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 저도 아까 김세창위원 질문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저도 의구심이 동까지 조직이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잘 못하겠다하는 얘기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대로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박대통령때 새마을운동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전두환 대통령때 정화위원회에서 그 다음 정권때 바르게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운동은 우리국가를 재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경제기틀을 확고히 다졌다고 할까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의지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병하
  재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