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페이지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예산액 1억 5,213만 1천원 중 예산편성 당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고객만족업무가 2007년 1월 행정기구개편으로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910만원을 민원봉사과로 예산이체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4,303만 1천원 중 1억 1,33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965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20.7%로 과목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573만 6천원 중 3,373만 2천원을 집행하고 1,200만 4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급량비로서 이면지 활용 및 전자문서출력지양 등으로 집행잔액 384만 6천원과 예산편성시 부서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감축되어 급량비 333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액 6,864만원 중 5,727만원을 집행하고 1,13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편성시 부서정원 22명에서 18명으로 현원이 감소되었고 출장일수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970만원 중 1,343만 8천원을 집행하고 626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미집행업무추진비 172만 7천원과 2007년 2월 명예감사관 운영폐지로 453만 5천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05만 5천원 중 303만 6천원을 직소민원실 전자복사기, 냉장고 등을 구매하고 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구민불편 살피기 운영 내실화 공공운영비로 293만 8천원을 2008년도 본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새로 구입한 휴대요금 36만원과 동 현장기동반 편성운영 등 환경순찰업무의 대폭강화로 자동차운행거리 및 수리비 증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대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83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개편으로 전화친절 점검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른 이체액 910만원을 제외한 1억 4,303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1,337만 5,33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20.7%에 해당하는 2,965만 5,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의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2,963만 6,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9,410원으로 전년도 6.4%와 대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은 증가되었으나,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26.2%에 해당하는 1,200만 4,070원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16.6%에 해당하는 1,137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31.8%에 해당하는 626만 2,190원, 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만 9,41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으나 주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불용된 것은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감사당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1,658만 4천원보다 183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1,842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내실화 사업에서 휴대전화 요금 36만원과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147만 8천원을 본 추경예산안에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감사담당관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쪽에 보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 체납액 징수노력 부족 해 가지고 특별회계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효결손에 관한 건데 “재산조사를 통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채권을 실현해야 함에도 독촉절차 누락, 재산조사 소홀, 무재산·행방불명자의 체납정리 방치 등 체납액 징수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다소 발견됨”, 또한 결손처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시효결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것은 공부를 정리할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지 체납액의 정리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재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효결손을 했고 또 압류된 상태에서도 시효결손한 사항이 있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감사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 대하여 시효결손 결의된 사항 중 부적절한 처분이 있는지를 재점검하여 적의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떤지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작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 동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 번 시효결손한 것은 끝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죠. 지금 여기 저희가 환수하거나 변상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각 해당과별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지시한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의 목적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똑같은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꼭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계속 있으니까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으로 전입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예비비 26억 7,825만 2천원을 포함하여 690억 507만 9천원 중 639억 6,615만 6,09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0억 3,892만 2,9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과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84억 3,974만 7천원 중 567억 9,091만 5,11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4,883만 1,881원입니다.
  결산서 68쪽 기획조정부분은 예산현액 7억 8,077만 6천원 중 7억 1,610만 6,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66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구정홍보 책자 등 인쇄비 1,980만원과 기획재정국 6개 부서 전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1,702만원, 직원 연가, 교육, 휴가 등으로 미지급된 국내여비 967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미집행액 1,046만 7,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6,357만 5천원 중 503억 2,928만 7,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3,428만 7,69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인건비 중 기본급 집행잔액 2억 6,874만 8,660원, 수당 집행잔액 2,125만 5,220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억 4,408만 1,890원과 각종 단속업무와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시 지급되는 여비 집행잔액 8,182만 800원, 구정 주요사업 및 구행정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94만 4,640원, 시설비 5,145만 4,300원, 자산취득비 1,466만 4,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예산운영 부분은,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1억 767만 8천원 중 9,565만 4,480원을 지출하고 1,202만 3,52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예산관련 책자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425만 5천원과 업무추진비 771만 8,5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정책혁신관리 부분은, 예산액 43억 2,108만 2천원 중 36억 8,651만 1,12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3,857만 87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1,165만 8,021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 1,136만 7,6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p 법무관리 부분은, 예산액 1억 4,150만 3천원 중 1억 2,692만 8,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57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 일반운영비는 소송패소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소송공탁금 500만원과 법령집 가제료 등 집행잔액 216만 2,290원이며, 예비비 등 배상금 예산 중 패소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임의 변제금 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결산서 82쪽 아랫부분부터 90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통계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189만원 중 6,8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4만 4,31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통계조사 협조안내문 자체제작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201만원과 집행잔액 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p 전산정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324만 3천원 중 17억 7,238만 1,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8,086만 1,84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낙찰차액 3,110만 3천원,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정보통신사용료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68만 3천원과 마일리지 집행잔액 63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기본업무 DB구축사업 등 4개 사업 추진 후 낙찰차액 4,663만원을 포함하여 1억 99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p 예산현액 3억 9,562만 4천원 중 3억 8,565만 9,76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96만 4,20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48만원,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2쪽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3억 5,583만 4천원에서 2억 7,376만 5,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06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토지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2,293만 2,660원이 남게 되었고,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913만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회계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9,993만 3천원 중 8,364만 7,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8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복식부기집행잔액 217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1과 세무1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5억 5,011만 9천원 중 5억 4,360만 8,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1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572만 9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무2과 소관 세무2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44만 5천원 중 3억 4,836만 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7만원과 인쇄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25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여비 집행잔액 51만원, 과년도 구세 포상금 집행잔액 3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3,112만 5천원 중 55억 4,019만 9,67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092만 5,32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망원시장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국비에서 9,213만 9천원이 적게 배정됨에 따라 9,213만 9천원을 미집행하여 발생한 잔액과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보증금 미집행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4억 5,273만 7,5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도 총 수납액 226억 9,475만 8,533원에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26억 9,475만 8,533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7,216만 8,484원에서 당해연도 8억 4,325만 5,67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1,542만 4,1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3,514만원으로서, 2007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억 7,280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조기완공을 위한 연내 조기발주를 위해 2억 6,341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66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액 20억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액 223억 9,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2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3,778만 4,547원이 포함된 2,612억 5,970만 8,54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34억 8,334만 8,21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5%로 초과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3,136억 18만 3,687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0.4%로 전년도의 89.8%에 비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660억 2,628만 1,01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9억 944만 5,547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1.9%로 전년도의 82%와 비슷하게 징수되었으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2%가 감소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4억 864만 4,460원 대비 약 46.1%에 해당하는 6억 4,952만 9,760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35.4%보다 실제징수율이 10.7% 증가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3,054만 2천원의 약 122.4%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의 107.9%보다 14.5%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2억 8,407만 9천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보전 5천만원, 가계지원비 등 부족분 보전 등을 위한 세목변경 감소분 1,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감소분 18억 6,302만 6천원이 제외된 690억 507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639억 6,615만 6,097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50억 3,892만 2,903원으로 집행잔액(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 2억 2,713만 7,420원, 예산절감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 7,161만 6,423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5,991만 6,320원, 예비비집행잔액 26억 7,825만 2,740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7,280만 9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007년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1억 7,280만 8,260원이 지출되었고 740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181억 3,591만원 중 20억원을 회수하여 2008년 5월 8일 조례 제707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서에 나온 내용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결산검사서 실적에 보면 재무과에서 1년에 2회씩 전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이 지급결의 날짜 미기재, 회계서류 금액 수기 기재 및 정정, 접대성 경비, 집행품의서에 집행대상미기재,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예산집행의 기본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부서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채진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상경비 관련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매년 연 2회 주관과 관련서류를 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이 매번 같은 내용이 또한 같은 부서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미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지적사항이 자꾸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법규가 개정돼서 매년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전번에 지적된 사항은 점검 전에 지적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줘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래도 지적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감사과에 통보를 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시정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일상경비 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상경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서 4쪽에 보면서 결산처분액이 14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시효완성과 무재산 등에 의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보면 부적절한 시효결손 시효소멸제도를 악용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효결손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업무처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효결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시효결손해서 구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니까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안은 됐는데 이 사용목적이 대상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이런 부서에서 올라오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안을 낸 것은 당초와 다르게 사정변경이 생겨서 장학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 쪽에서 기금설립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출현하기 위해서 저희 장학기금으로 전출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운영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사용하는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고 목적이 대상이 어디에다 대상이 누구한테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20억을 지금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학금 지급을 무슨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급을 한달지 대상을 어디다 기준을 둬 가지고 했을 원인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구체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여러 번 참가를 해 봤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장학금을 받으러 나온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떳떳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옷 매무새부터 장학금 받는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지급하다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불만이 거기에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내가 이런 장학금을 받으러 나온다는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언밸런스한 저기가 안 맞는 그런 태도가 있길래, 이것이 물론 저소득층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인재발굴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떤 학력신장을 위한 복지차원의 그런 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이고요, 저희 우수인재양성은 꼭 저소득층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동안에 미진했기 때문에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목적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양성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가는 부분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 몇 가지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으로 진짜 공부 잘하는 인재한테 몇 퍼센트 그런 어떤 기준이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본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재육성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나 대상은 조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할 부분이지 미리 정해놓는 부분은 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8일자로 해서요,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한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1시 03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67억 7,542만 1천원보다 112억 3,417만 4천원이 증가된 2,780억 959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수탁에 따른 사용료수입 2,600만원과 2007년도 결산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96억 4,332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704만 8천원과 교통관련체납정리반 운영에 따른 자동차등록 과태료 추가징수분 7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억 3,9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7,209만 5천원에서 3억 5,672만 5천원이 증가한 68억 2,883만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53쪽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비로 신청사 이전시 구정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모빌랙 제작설치비로 취득비 57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부서별 기본경비 증감분 발생에 따라 특근매식비 2,430만원, 국내여비 5,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총무과 신청사 시설위탁관리에 따른 비용 및 공단 인건비 증가분 2억 4,837만 3천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비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3천만원 중 구비 분담금인 600만원과 재무활동으로 쌀소득 등 보전고정 직불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재무과는 재산관리에서 국·시유지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772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관리는 2008년도 계획된 사업 중 2007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2007년도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08년도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 1,22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6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7,06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보조금 중 집행잔액 300만 6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07년도 자치구 정보화역량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38만 4천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세무1과는 2007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보조반환금 8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편성 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8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217억 7,542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667억 7,542만 1천원 대비 약 4.2%에 해당하는 112억 3,417만 4천원이 증액된 2,780억 95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수탁수입으로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지난년도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 404억 6,370만 2천원보다 115억 4,73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79억 3,178만 9천원보다 3억 3,91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의 추경재원은 당초 기정예산액 중 본 추경 안에서 감액 편성된 18억 2,537만 6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세외수입증감액 등을 상계한 130억 5,955만원이 되겠으나 보조금 반환금 11억 7,704만 8천원을 제외한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은 118억 8,250만 2천원이 되겠으며, 특히 세입재원 중 보조금 반환금 11억 7,704만 8천원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추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세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건의 간주처리액 4억 9,754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60억 1,968만 5천원보다 33억 933만 1천원이 증액된 193억 2,901만 6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와 국내여비의 조정분으로 7,734만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비 증가분으로 2억 4,837만 3천원,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 장비·회선 확충사업에서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구축에 29억 7,066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 장비·회선 확충사업에서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구축비 29억 7,066만 3천원은 본 추경 안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정원배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강원돈위원  검토의견에 나와있어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 한 29억 7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입니까? 신청사로 옮기면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위원님들이 지금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전산 그러면 전산만 다 갖추어지면 모든 시스템이 다 구비되는 줄 아는데 전산은 자동차에 비유를 하고요, 자가통신망은 도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게 비포장도로에 전산장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벤츠 타고 비포장도로 달리는 그런 형식이 돼 가지고 정보의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e-서울넷이라는 자가통신망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수백 억씩 많이 들어가는데 5년 지나니까 손익분기점이 수익이 되는, 광케이블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안 듭니다. 그 사례가 2003년도에 서울특별시, 또 이와 병행해서 은평구청, 2005년도에는 강서구청, 2007년도 강북, 영등포, 구로, 금년도에는 노원구청 등 11개 구청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구청이 구축됐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KT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데 쓰는 주요한 게 방범CCTV, 불법주정차 등에 152개소, IPTV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전화회선이 106개, 인터넷서비스회선이 64개, 구동간 무인발급기 등 동사무소 회선이 48개, 그래서 KT에다 임대료를 내는 돈만 금년에 5억 764만 8천원이고, IPTV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은 무료로 쓰지만 2010년도부터는 1년에 1억 5천만원씩 또 추가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구에 5년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지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요, 지금 처리 속도가 KT망을 쓰는데 2M[mega]pps입니다. 그런데 자가통신망을 쓰게 되면 1G[giga]pps로 500배의 속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면서 속도도 늦고 화질도 좋지 않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가구축망은 UB쿼터스 시대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자가정보통신망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KT, IPTV 같은 데 들어가는 임대료 같은 게 돈이 5년 손익분기점을 해서 이 돈을 다 찾을 수 있다 이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속도도 500배 빠르고, 화질 같은 것도 좋겠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많이 좋아집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배과장님 제가 강원돈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가 29억 7천만원인데 공정상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공정상 내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내년 2월이면 회계연도까지 맞추는 건데 내년 2월까지 맞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내년 2월까지는 이것 못 마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29억을 요구할 게 아니고 금년에 필요한 양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이 시스템을 일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특정부분만 별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계서대로 착공해서 추경예산만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정된 재원에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까지인데 내년까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잡아서, 다른 필요한 부분을 못 쓰는 사항도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이것을 왜 빨리 구축하냐면 월 4,500만원씩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위원장 신봉현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아까 설명하셔서 충분히 알겠는데 공정상 이걸 2008회계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이거죠.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공정상 2월달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그것은 뭐 상의해서 예결위에 우리가 의견서를 보내겠지마는 본 위원장 생각할 때는 29억 전액을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잡아놓고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그래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주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진환   천민식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감사담당관박도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채진묵
  전산정보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