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9억 2,610만 4,780원으로서  148억 9,453만 1,408원을 지출하고 13억 8,176만 3,6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980만 9,752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52쪽 토목과 도로건설 항목은 예산현액 87억 3,821만 1천원 중 66억 5,792만 6,014원을 지출하여 13억 8,176만 3,6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9,852만 1,36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에서 2명의 휴직으로 2,502만 7,070원, 제설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3천만원, 연간단가사업 등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6억 2,250만 5,4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치수방재과 하천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29억 8,622만 8,780원 중 27억 8,556만 4,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6만 4,0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 8,139만 8,700원, 보조사업비에서 2,907만 1,530원, 수방자재비·재해보상금·민간위탁금에서 5,127만 8,800원,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891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수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46억 9,002만 4천원 중 40억 7,532만 5,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1,469만 8,0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에서 1,081만 5,670원, 경상적경비에서 414만 2,780원, 보조사업 중 하수관개량공사에서 1억 3,607만 5,110원, 자체사업중 재료비 집행잔액 108만 9,660원, 시설비 낙찰차액 4억 6,175만 3,850원, 시설부대비에서 8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재난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4,594만 3천원 중 3,074만 9,53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9만 3,46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안전점검 수당 등에서 1,110만 556원, 안전문화운동에서 408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건설관리과 도시정비 항목은 예산현액 2억 3,290만 2천원 중 1억 4,448만 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41만 9,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측량비 등에서 822만 3,17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129만 3,900원, 도로점용료 포상금 996만 9,040원,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5,843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행정 항목은 예산현액 11억 5,622만 3천원 중 11억 2,564만 9,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7만 3,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교통국 인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006만원, 기업체수용관리 인센티브에서 323만 6,180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에서 460만 6,650원, 도로안내표지 도색 및 세척 낙찰차액 521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지도과 교통 및 운수지도 항목은 예산현액 7,657만 3천원 중 7,483만 3,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만 9,4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운영비 152만 3,900원, 업무추진비에서 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 예산의 이체현황은 326쪽부터 378쪽까지 해당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 책자 412쪽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 항목의 사고이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2쪽부터 489쪽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58억 2,107만 6천원 중 50억 3,745만 9,02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361만 6,9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차단속원 3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 7,499만 9,740원, 공공요금 등 제잡비 집행잔액 9,341만 9,816원, 공익요원 35명 정원감소로 1억 417만 3,430원, 민간견인대행비에서 4,59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490쪽부터 4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건설운영 항목은 예산현액 172억 3,535만 4,760원 중 30억 9,718만 3,160원이 지출되고 1억 1,357만 2,6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2,459만 8,9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차관리실태조사 및 그린파킹 운영관련에서 1,332만 1,170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비 낙찰차액 2,253만 3,310원, 주차 및 자전거사업관련 낙찰차액 9,677만 3,190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적립금 성격의 예비비 137억 7,204만 6천원입니다.
  다음 553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주민생활관련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적립금 25억 8,674만 8,065원 중 17억 5,090만 4,7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3,584만 3,365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적립금 7억 5,731만 2,309원 중 1억 4,707만 6,4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1,023만 5,90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통관련체납정리반 신설에 따라 상반기 체납징수관련 인쇄비 등 체납정리반 업무 및 자동차등록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1,86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사 입주시 통합민원실운영에 따른 모빌랙 설치, 하반기 체납정리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기타 제반비용으로 5,034만 6천원,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3,278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4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우편요금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원 감소에 따른 특근매식비 750만원, 여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환경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노점절대금지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가로화분대 설치 등 7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4억 5천만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족분 2억원, 성산동 249 도로정비 공사 2억 5천만원,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5,6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인상분 1,729만 4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비 2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2,141만 2,400원, 도화동 20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보도설치)공사비 8천만원, 합정동 42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5천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어린이 농구장)설치비 7,500만원, 홍제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용역비 및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6,30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인상 및 설계변경 등으로 건설비 부족분 17억 8,2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목표량 증가로 2억 2,566만원, 그린파킹 보조사업 반환금 2,50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주차장 부지사용료 납부방법이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됨에 따라 1개월 부족분 1천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우편요금 7,502만 1천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90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노력해서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장, 강원돈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원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03만 780원과 이체 48억 9,527만 2천원이 포함된 179억 2,610만 4,780원으로 148억 9,453만 1,408원이 지출되고 13억 8,176만 3,6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9.2%에 해당하는 16억 4,980만 9,752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68만 3,760원이 포함된 230억 5,643만 760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35.2%에 해당하는 81억 3,464만 2,182원이 지출되고 1억 1,357만 2,6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64.2%에 해당하는 148억 821만 5,958원으로 주로 예비비 137억 7,204만 6천원이며, 불용액 발생 비율은 전년도보다 약 11.2%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 16억 4,980만 9,752원은 주로 예산집행 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재원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478억 1,524만 5,067원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48.1%에 해당하는 230억 2,932만 6,629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므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더욱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건의 간주처리액 55억 13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84억 8,651만 2천원 대비 약 8.9%에 해당하는 19억 5,055만 7천원이 증액된 219억 1,26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전한 자동차문화조성에서 교통체납정리반 과태료징수 조정에 따른 조정분 2,101만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서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부족분을 포함한 3건의 시설비로 9억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염화칼슘살포기 취득비로 5,600만원, 야간 경관 유지관리에서 가로등 안전 정밀점검비로 3,541만 4천원, 하수시설 유지관리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외 3건의 시설비로 6억 5,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살포기는 동별로 1대씩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동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건의 간주처리액 73억 76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84억 8,651만 2천원 대비 약 28.2%에 해당하는 80억 3,770만 2천원이 증액 된 365억 2,42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0억 1,263만 7천원과 시비보조금인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2,506만 5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유는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 8,531만 6천원과 쾌적한 교통환경개선에서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17억 8,20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예비비로 57억 7,389만원,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6만 6천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서 7,502만 1천원과 내부거래지출에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4,904만 6천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52쪽부터 27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서책자 474쪽부터 49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추경이랑 같이 해요?
○위원장대리 강원돈  일단 결산부터 할까요? 그리고 추경은 나중에.
최형규위원  결산을 먼저 끝내고.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죠, 결산 먼저 끝내죠. 추경을 조금 이따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478억 1,524만원인데 48%에 해당하는 게 미징수가 됐는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누가 답변하죠? 세입결산 미수납 된 것.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48.1%에 해당하는 230억 2,932만원, 6,629억원이 미수납 처리되었는데 요새 과태료 그것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예,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련 체납정리반까지 운영해서 체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과태료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6월달부터 징수위반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떨어지고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수납액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과태료하고 그 부분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여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그거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주차장 주차과태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교통행정과 주차장 과태료에 대해서 지난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저도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유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다 이리 결정했거든요,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순수하게 주차비, 불법주차비?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식으로 내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우리는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48.1%에 해당하는 이렇게 미수납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체납자들 이렇게 발송을 하면 제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알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찰서도 하고 구청에서 하고 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차과태료도 발송해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하게끔 일괄적으로 보냄으로써 체납자들이 그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다면, 언제나 이런 게 오는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48.2%에 해당하는 미수납률이 발생하면 230억이란 돈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체납자 일괄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서 책자 101쪽부터 112쪽까지를, 주차장특별회계는 147쪽부터 1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최형규위원  108쪽 성산1동이 사실 돌아다녀보면 아스콘이 많이 망가진 부분이 많죠? 과장님 보셨죠?
○토목과장 이상환  대체적으로 조금…
최형규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죠? 이번에 보니까 성산2동 249번지 도로공사정비 2 억 5천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공사를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까요? 사업규모로 봐서.
○토목과장 이상환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고…
최형규위원  글쎄 그게 이왕 좀 늦게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 좀 주민들이 공사를 잘 했구나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이미 종전에도 단가 각종 원자재값 오르기 전 예산이 최소한 3억 5천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씩 써버리고 또 단가도 높아지고 혹시 공사를 해놓고도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아마 추경재원이 없어서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 전에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일부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부터 하고 또 모자라면 내년 예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인근 서대문, 마포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홍제천에 3일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 오히려 서대문구, 은평 쪽이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 행정 모든 것이 우리 마포가 강북지역에서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적인 환경 자체 홍제천 정비사항이라든지 관상 그런 휴식공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띄게 우리 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과장님이 특별히 내실있게 도로정비를 사실 서대문구나 다른 인근 동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액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잘 정리를 했다 이런 호평이 되도록 우리 토목과장님이 각별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가령 그것이 미흡하고 이럴 때는 단가계약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도 다른 데 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하면 해서 정비가 꼭좀 많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추경에서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108쪽에 보면 소형염화칼슘살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아까 지역의 여건에 맞는 데만 구입을 해도 되잖아요, 그 소형염화칼슘살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염화칼슘살포기가 지금도 사실 각동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2002년도에 구매했는데 무게가 750㎏ 그러니까 장비가 아니고는 탑재가 거의 힘들고 해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매각하고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무게가 60㎏에서 90㎏ 그러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면 들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교체를 해서 골목길 제설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동에 한 대씩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염화칼슘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제설대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이라기보다는 억지로 맡겨서라도 제설대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별해서 사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각동에 비치된 제설살포기가 그때 당시도 좀 많이 구입할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고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그때 구입할 당시는 제가 치수방재과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심의 추경에 참석해서 기억이 좀 있는데 그때는 무게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동 10개 동만 사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각동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정예산안까지 가결해서 9대를 더 해서 19대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구매해 놓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사실 활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사용하기 좀 간편한 것으로 다시 구매해서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매숙위원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또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사용 안 하고서도 제설방지를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매숙위원  이 부분도 그때 당시는 평지에만 그것을 구입을 했었어요. 고지대는 안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그때 구청에서 제안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각동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부분도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107쪽 추경 책자.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매숙위원  노점절대금지구역 내 대형화분대 설치 해 가지고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설치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파악한 바로는 보통 영업을 야간에 하게 됩니다. 주간에는 잘 비워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대형화분을 설치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매숙위원  몇 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현재 홍대입구하고 신촌지역 일대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10개만 필요하겠습니까? 마포관내가 엄청난 숫자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우선 10개를 구입하고서 저희들이 한 번 설치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염리초등학교 앞에는 화분대가 엄청 대형이 있는데도 지게차를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 관내에 화분이 모델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형이다 보니까 그것은 아주 무용지물이 되고 이것도 10개소 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있다고 해서 노점상이 그 자리에서 노점을 안 하겠냐 싶고요. 피해서 옆에서 하면 되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야밤에 지게차로 옮겨놓고 설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대안을 24시간 실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화분을 한 번 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육지책에서 예산을 한 번 올렸습니다.
이매숙위원  10개소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냥 볼 때만 갖다놓고 방심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화분을 승인해 주시면 설치하고 난 뒤에 효율성을 한 번 확인하고 또 문제점이 뭔지를 되짚어봐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예산은 적지만 정말 효과가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추경책자 112쪽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어린이 농구장 설치요, 이거 예산이 우리 체육진흥기금 보조 못 받나요, 50%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체육진흥기금이 전에 3억을 받고 우리 구에서 9천을 받아서 3억 9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조정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남은 돈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8천만원하고 같이 활용해서…
이매숙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약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시설도 같이 했으면 더 보조를…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후에 시설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공사가 착수된 이후에 망원초등학교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운동장들이 망원유수지에 있는 운동장 정도의 바닥이 우레탄으로 제대로 포장이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사용이 어렵고 그래서 유수지 체육공원 와보니까 농구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대 정도는 어린이용으로 설치 좀 해 줘야 어린이들이 가져와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금 거기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어린이 농구장 세 개소를 이번에 8천만원과 전에 남은 돈 3천만원까지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세 가지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은 그때 망원유수지 체력시설장을 할 때 세심하게 챙겼으면 우리 구비가 절감되고 기금 좀더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세심하게 인근에 지금 망원2동인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이농구장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추가로.
이매숙위원  애시당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우리 구비가 절감되고 좀 진흥기금을 더 보조를 받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천민식위원  도화동 200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8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 현장 나가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나가봤습니다.
천민식위원  공사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원인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기존 도화파출소 도화1동사무소간에 경사진 도로에 저희들이 내부하수도 CCTV를 촬영을 해 보니까 연결부분하고 관이 매설된 지 장기간 지나다보니까 파손정도가 심해서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오수가 제대로 하수로 내려가지 않고 지하로 침투돼서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배수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생활불편도 도로가 전부 내려앉고 생활도 불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 진단해 가지고 하수도 개량공사 시비 3억 1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로 개량공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천민식위원  개량 하수관로 누수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도화동 가보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문제는 누수가 돼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관로를 접합부를 제대로 접합시켜서 즉시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수관로 자체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도화동쪽에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화동 우성아파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로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구조상 설계상 그거 원인분석 해 줘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주죠, 왜 악취가 나나하고 근본적인 것을 안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도화1동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은 한강 관계없이 기존 하수관로가 파손되고 불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고요, 하류부분의 냄새나고 하는 부분은 이매숙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희한테 건의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셔가지고 근본적인 냄새 악취나는 거 분석해서 제가 좀 그거 많이 해 봤어요. 보면 알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시에서도 악취방지에 대해서 관심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해서 그거 시예산 타 와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매숙위원  잠깐 천민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동 200번지 하수관 개량공사하는 그 구간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삭제하고 인도 확보하는 구간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삭제하고 인도 확보하는 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망원1동에 한강 진입하는 데 전부 포장하고 있죠? 테니스장이 있고 펌프장 있고.
○토목과장 이상환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것 보니까 하수배수로 뚜껑에 보니까 냄새방지용으로 지금 새로 나온 것인가 네모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오면 내려갔다 올라오고 벨브식으로 되어 있던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악취방지용으로 빗물만 들어가고 평소에는 닫혀있게.
이진환위원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로에 쫙 해놨는데 그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펑크가 뻥뻥 나 있더라고요. 별로 실용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보니까 제 이야기는 비가 오면 쑥 내려갔다 올라왔다 덮히는 것 있잖아요. 도로에 쭉 해놨는데 그게 보니까 중간중간 빵꾸가 뻥뻥 나 있어요. 자연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실용적이지는 않다, 망원1동에 유수지 있는 쪽에 치수장 있는 쪽에 그것은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데다 도로를 싹 걷어내고 다시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진환위원  그런데 재건축하려고 전부 상가들 비워놨는데 도로를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설치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 염화칼슘 기계가 어떤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살포기입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겁니까? 검증을 해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다른 데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먼저처럼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 폐기물 고철덩어리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리 물건을 저희들이 보고…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든 누가 검증을 해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이번에는 제품이,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는 90㎏짜리 제품이 있었는데 요즘 더 가벼운 게 있고 신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먼저처럼 고철덩어리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산1동 249번지 포장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예산이 언제부터 올라온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난해부터 사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정비 예산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요구 한 것은 거의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은 여기뿐만 아니고 81번지 주변하고 몇 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침에도 가봤어요. 포장을 해야 돼요, 낡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데 지역의 구의원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고 아침에도 내가 갔다왔는데 포장 안 한 부분 다니면서 내가 일일이 체크하고 아침에도 여기를 내가 가봤는데, 과장님이 지역에 포장하면서 구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은 일부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무조건 공사하니까 우리는 예산만 승인하라 이런 식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진환위원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관내 포장을 하는데 팀장을 보내 가지고, 이진환위원 포장 예산 올렸으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힘써 달라든지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돌아가는 추경재원이 뻔한데 담당과장이 “위원님! 예산 올렸으니까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산파트에서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과마다 자꾸 그러면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관내 도로 포장을 하겠다고 2억을 올렸는데 예산 안 주면 그냥 안 하고 필요 없는 일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사실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거니까.
이진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될 것 사업예산을 올렸는데 관내 의원님 보고 지역의 일이니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협조적으로 하면은.
○토목과장 이상환  대부분이 그렇습디다.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예산에서 대부분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포장을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위원님! 노여움 푸시고.
이진환위원  노여움이 아니고 내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노여움이에요? 서로 이야기 할 건 해야죠. 제 얘기는 과장님 일하시는데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 한 마디만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의원님, 이렇게 관내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통 모르고 앉았다가 말 한마디 안 듣고 예산서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이진환위원님! 앞으로는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사전에 우리 예산파트에서 어느 정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파트로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그 결과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말뜻을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는데 관내 일인데 다른 데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큰 예산사업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다른 데는 다른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관내의 일을 하면서 모르고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좀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물론 계속해서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침에도 내가 가봤어요.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2억 정도 올라오는 예산 같으면 의원들한테 협조사항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서로 협조적으로 하면 좋다 이 이야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사업도 사실 단위사업은 100%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일부가 삭감되면서. 그래서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뜻을 잘 이해를 하셨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금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요, 다 작동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작동은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런데 왜 전부 교체하려고 해요, 작동이 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가 75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없이는 차량에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것을 새 걸로 교체하게 되면 한 대당 350만원씩인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고철로 나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고철이 아니고 사용가능한 것으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금 사용 가능한 게 몇 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23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23대가 다 가동이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대리 강원돈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것을 동별로 1대씩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사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올해 구입을 하면 몇 년 사용을 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통 6년 내지 7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만약 그 안에 고장이 나거나 망실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때는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뭐 가볍고 좋은 염화칼슘살포기가 나왔다니까 한 번 보고 이것은 추경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의지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눠주고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토목과에서 제설대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나눠주면서 가볍고 좋은 기계가 나왔으니까 제설대책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사실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것 사줘도 제대로 안 하는 동주민센터 있는데 사준다고 하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 무거운 것으로도 하셔야지 쓸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검토해 볼 거고요. 만약 새로운 걸로 바뀌게 되면 각 동주민센터에 잘 얘기해 가지고 활용도 하고 쓰고 나서 보관도 잘 하고, 그럼 부피도 작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훨씬 작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면 동사무소 창고 같은 데 보관이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금같이 밖에 방치되게 하지 않고.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은 크고, 거의 무게가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강원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염화칼슘살포기.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강원돈  토목과 좀 고생해야 돼요. 들어가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돈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은 도로법 시행 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과 도로법이 각각 2007년 1월 5일, 2008년 3월 21일 개정·공포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가 2008년 5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제90조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체납금 3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조정된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고, 점용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중가산금 징수 적용 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1항),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배경으로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위법규에 제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6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상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1일 전문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종전 지방세법 준용규정을 국세징수법 준용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개정되었는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정한 가산금 및 동법 제22조의 중가산금을 가산하는 데 있어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체납액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준용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중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2004년 7월 20일 법 개정 시 단서가 추가로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는 규정과 동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는 규정과 동조제2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 인상·인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중전화는 동결된 반면에 전주는 종전 대비 500원이 증가된 37.03%, 지중배전용기기함, 주차측정기 등의 시설물은 종전 대비 750원이 증가된 37.5%가 상향 조정되었고,
둘째,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종전 대비 11,650원이  증가된 38.07%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셋째,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시설물은 종전 대비 100원이 증가된 38.0%가 상향조정된 반면, 돌출간판은 종전 대비 30,000원이 감소된 33.9%가 하향 조정 되었는데 그 감소사유는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행령 개정 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및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2,088건에 39억 7,536만원이며, 앞으로 평균 조정률 38.0% 적용 시 세수증대 효과는 있겠으나, 도로점용시설물 관리자 및 점용대상자에게 그만큼 큰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일시에 적용하기 보다는 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관리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조례안 개정은 위임된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안이 보면 우리 구하고 만약 서대문구나 중구하고 동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검토 안에 보면 2008년도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및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부과액은 2,088건에 39억 7,536만원이며 38% 적용시 세수증대는 효과가 있겠으나 점용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연도별로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차적으로 점용요율을 낮춰달라는 말씀입니까?
최형규위원  예,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는 예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단지 이 분들이 납입하는 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최형규위원  그런 정도는 되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개정이유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1일 전문개정 된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부담이 가서 그것은 요일을 우리 자치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단, 분납으로 하는 제도를 이런 방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최형규위원  이 조례안은 방금 같이 상위법에 대한 제반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안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은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천민식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관재
  교통행정과장조한영
  교통지도과장강창수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