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건
2. 2004년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건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건
2. 2004년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건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건
2. 2004년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관리국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 도시관리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4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총계는 193억 9,644만 4천원으로 이중 예산액은 138억5,17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4억 977만 4천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1억 3,48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69억 6,070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835만 9천원을 2005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7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 연도 이월된 13억 6,835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165-5번지 마을마당조성사업, 도화동 347-62일대, 소공원조성사업, 잠두봉사적지주변공원조성사업 및 합정동 142-1일대 공원조성사업비로 6억 50만 5천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66쪽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계획수립, 용역 및 신촌 대흥역지구단위수립용역비로 7억 6,785만 4천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으로는 책자 6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총계 10억 6,737만 7천원중 예산집행잔액이 9억 5,356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의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3,419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1,720만 4,403원이고 집행잔액은 1,698만 9,597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8쪽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35억 4,593만 5천원 중 23억 9,551만 9,76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억 6,785만 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56만 1,239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6,195만 9천원 중 지출액은 9,615만 920원이고 집행잔액은 6,580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6쪽의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279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3,424만 1,2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5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책자 178쪽과 182쪽에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합한 예산현액은 148억 9,156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7억 1,759만 1,481원이고 2005년도로 사고 이월된 금액은 6억 50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346만 5,51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억 3,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3,489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8억 5,178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54억 977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1억 3,489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193억 9,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7.4%인 169억 6,071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83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5%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8.3%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9억 5,357만원 89.3%,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381만원 10.7%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3,4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원관리시설비 중 도화동 347-62번지 일대 소공원조성사업비 1억 1.070만원, 잠두봉사적비 주변 공원조성사업비 9,317만원, 합정동 142-1일대 공원조성사업비 2억 1,283만원, 도시관리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비 5억 9,251만원, 신촌 대흥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 7,534만원(예산현액: 354,200,000원) 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입안 결정 등 절차이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현황을 보면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30.9%(예산현액: 31,946,000원, 집행잔액: 9,868,260원), 녹지관리 보조사업(일반운영비)33.2%(예산현액: 25,900,00원, 집행잔액: 8,610,000원), 지적관리 자체사업(시설비) 30%(예산현액: 18,592,000원, 집행잔액: 5,571,010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인데요. 녹지관리 일반운영비가 30.9% 불용이 됐네요? 그리고 녹지관리에 보조사업비가 33.2% 미집행 됐는데요. 다른 과는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이 적은데 이 녹지관리 일반운영비하고 녹지관리 보조사업비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예산이 1억 4,961만 8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또는 일반 집행잔액 그게 합계가 된 금액으로써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녹지관리에 있어서 꽃묘식재 같은 경우 꽃묘 구입비 같은 경우가 낙찰차액이 일반 공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850만원 해서 150만원이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꽃묘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거의 46% 내지는 일반 공사에 비해서 낙찰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지금 녹지과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2003년도에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대부분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거의 대동소이 비등비등합니다. 왜냐 하면 거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안 한 거는 없고 단지 집행을 하다가 지금과 같이 집행 낙찰차액이 큰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집행을 하다가...
김순금위원  그러면 매년 30~40%가 불용액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데 그 사업 성질상 입찰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보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입찰제도라든지 그런 게 본래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1억 예산을 잡아야지 낙찰금액 그거 가지고 해서는 또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불가피하게 현행 대비 잡는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금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니까 그렇게 믿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을 좀 낮춰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인가? 보조금 잔액은 무슨 과 예산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보조금은 어디? 무슨 분야에 집행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균형발전촉진사업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7%가 이월됐는데 왜 이월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 10.7%가 이월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산집행잔액이 9,530만원에서 보조금이 1억 1,300만원인가 얼마 이월된 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억 8,700만원 이월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천규위원  예, 그거는 어디에 집행하다 남은 잔액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이 시비가 6억 3,400만원이 보조가 됐고요, 구비가 3억 1,8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5,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시비가 4억 400만원이 이월이 됐고요, 구비는 1억 8,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얼마라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 전체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도시관리과 거가 7,800만원이고요. 나머지 건축과, 공원녹지과 포함해서 1억 1,380만원이 보조금 받은 것에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공원 및 쉼터 시설물 도색사업이라든가 공원관리 비용 있죠? 그 예산. 공원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공원등 정비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정비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예산서 항목 어떤 걸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지를 못 하겠네요.
정해원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공원등 정비사업,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 그 다음에 공원 및 쉼터 시설물 도색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및 쉼터, 공원등 낙찰차액이 3,77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공원등 사업은...
정해원위원  예산을 집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집행한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내 공원에 공원 등을 정비한 건데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뭐요? 시설 보수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조명을 새로 단다든지 또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아이들 놀이터 시설물 점검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거기 안전문제 같은 것이 많이 우선 염두에 둬야 되는데 동네 놀이터 가 보면 특히 그네 타는데 보면 고리가 거의 닳아져 가지고 끊어질까 두려운 그런 그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달째 교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디다 돈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공원 등은 공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공원등 정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폭 공원등 정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토목과 공원조명팀에 의뢰를 해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해서 미연에 사고방지...
정해원위원  상암동 같은 데 놀이터 인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주택과장님 인계 안 했습니까? 공원 조성한 것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왜 안 넘기고 있어요?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으로 통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공원으로 녹지과에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그 당시에 못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원 조성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공원을 사용한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공원녹지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애들 그네 타면 스톱 시켜서 유심히 고리를 살펴보는데 고리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마모가 돼서. 더구나 그 앞에 여러 가지 사람들 접근 막으려고 철봉 같은 거 세워 놨는데 줄 끊어지면 애들이 그대로 죽는다고. 그래서 그런 관리는 안 하고 돈을 어디다 썼는가 그거 묻느라고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국내의 소관업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국 전체로 보면 9억 5,3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집행잔액 내용이 물론 일반운영비에도 있겠습니다만 낙찰차액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물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욕심을 내서 이 낙찰차액을 좀더 크게 만들도록 뭐 연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낙찰차액이 더 생길 건데 덜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공사에 낙찰률이 85%에 최근 접한 경우가 낙찰이 되도록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사는 기본적으로 15%는 항상 낙찰차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공원 꽃묘 식재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낙찰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50%대까지 떨어지나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당경쟁에 의해서 낙찰가가 자꾸 떨어지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이윤은 보장하면서 적정가격을 주고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 내지는 소위 품질의 문제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리라고 믿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9억 5천만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85%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또 85%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거나 또는 물품 구매를, 품의를 만들 때 정부 단가 또는 물가정보의 단가에 근거해서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또 물량을 줄여서, 사업을 축소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계약을 하는, 설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줄여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일반회계가 138억 5천만 원이면 아주 큰돈인데 그 돈을 누가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이 돈이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를 점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민의 세금이고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옳게 쓰여지고 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늘 쓰시면서 내 집 돈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잘 점검을 하고 꼭 아껴서 쓰고 꼭 쓸 곳에 쓰고 효율성 있게 쓰고 그렇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공공기관 옥상 녹화 관련해서 공덕2동사무소 옥상에 녹화하려고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경위를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02년도에 공덕2동 옥상 녹화를 구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비를 반영을 했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그때 하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 거예요? 제가 이번 감사기간 중에 공덕2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옥상을 둘러봤어요.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가 좀 부실해 가지고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건물공사가 부실해서 못한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상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음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아보고 공덕2동에 조회를 해 본 결과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상녹화를 할 경우 하중이라든가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옥상녹화를 하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늘 제기하는 부분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300만원이면 짓는데 6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건물이 우리가 300만원 들여서 짓는 건물만도 못한 그런 건물을 짓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순금위원  관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지었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정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준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될 우리가 인수를 해야되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지을 당시에 공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우리도 좀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개발지역이든 재건축지역이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인가조건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짓는 것만큼이나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삼성에서 지어서 준공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건물에 대한 제 생각은 문제가 없는데 왜 시비가 안 내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하중을 생각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1,500만원 정도만 들여서 거기 하중에 맞게끔 공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 갖다가 3천만원씩 들여서 크게 완전히 옥상에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를 다 사업을 하면 그런 비중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도 그거만큼만 일부분이라도 반 정도라도 거기에 맞게 공사를 녹지를 조성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왜 저는 이 건물에 준공할 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옥상에 3천만 원씩 들여서 시설하려고 보니까 그 폭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 무게 때문에 하중을 못 이겨서 못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하중이라든지 또 방수관계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시에 시비요청을 하고 구비 50%를 반영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옥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시비가 계정이 되고 구비도 있고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안전전단에 아까 하중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구예산 1500만원 내려간 걸로 사업했었으면 사업이 됐을텐데 시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 들었고 옥상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아파트에서 미관상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전에 그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덕2동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옥상녹화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김순금위원  할 수가 없다라고 시예산이 그렇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 사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윤동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관리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보고함)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68-1번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검사시설)부지 중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 매각대상 부지 2만 3,773㎡에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5.5.31 법률 제7571호)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입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자동차검사시설) 전체부지 3만 9,504㎡(1만 1,950평) 중 공공청사 1만 8,815.25㎡(약 5,692평) 및 사회복지시설 4,957.75㎡(약 1,500평), 결정대상부지 2만 3,773㎡(7,191평)를 제외한 1만 5,731㎡(4,759평)는 자동차검사시설로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포구 종합청사 건립은 마포구 성산동 368-1 일대에 2008년 6월까지 대지면적 : 1만 8,815.25㎡(5,692평), 건축연면적 : 46,914㎡, 지하2층 지상12층으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토지매입은 완료하였고 2004년 2월 마포구 종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5년 6월 현재 종합행정타운 복합시설단지로써의 상호 유기적이고도 다양한 기능확보 및 효율적인 공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공간건축, 건원건축)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총 건축비는 679억 7천만 원으로 2005년 6월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 34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향후 사업비 조달방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연도별 철저한 재원마련 계획수립 및 서울시에 건축비의 50%에 상응하는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389호(2001.5.4)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33호(2004.5.1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마포구고시 제2004-55호(2004.6.15)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구역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1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지적측량 성과에 의한 대지면적이 124㎡ 증가하여 20,148㎡로 변경(대지면적 : 1만 5,539㎡, 공공시설 : 4,609㎡)하였고, 건축계획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28.22%, 489.98%로, 층수는 지상21층, 지하5층으로 하며 높이는 68.5m, 용도는 업무, 근생,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구역은 영세 근린생활시설, 노후 불량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협소한 도로가 불규칙하게 조합되어 있어 주거생활 불편 및 경제활력 침체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2004년 5월 15일 마포로 1구역에 추가 신규 지정된 구역입니다. 2005. 4. 6~2005. 4. 20(14일간)까지 공람공고한 결과 동 사업지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1989-329호(1989.4.10)로 사업 완료된 구역으로써 현재 지상5층, 연면적 3,745.92㎡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1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구역은 마포구 도화동 18-2번지이며 시행면적은 철도용지 저촉(65㎡)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로 1,648.10㎡로 변경하였고, 건축계획은 연면적 : 21,365.56㎡,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53.67%, 831.56%, 층수는 지상18층 지하6층으로, 높이는 85.9m로 하며 용도는 업무, 근린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지구 일대는 마포로 및 지하철 5, 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 인근으로 도심과 여의도,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 잠재력이 양호한 지역이나 과밀하게 들어찬 고층 업무시설과 인근에 추진중인 재개발사업 등에 의한 통과 및 진출입 교통류의 증가 및 혼재로 상습적인 교통혼잡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공항 노선 및 경의선 복선화 사업 등에 따른 장래 교통여건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시설 부지를 4백 몇 번지라고요? 부지가 436-1번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성산동 368-1호 일대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변경한다면서요? 변경 위치가 성산동 436-1호 일대라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 보시면 공공청사는 368-1호 일대고요, 사회복지시설은 369-4호 일대입니다.
이천규위원  자동차검사시설 변경 위치가 성산동 436-1호라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천규위원  거기로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기존에 있던 거를, 기존에 전체가 자동차검사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하고 나머지를 자동차검사소로 다시 재지정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자리에 있는데 대지를 줄여 가지고 일부만 거기에 하겠다 그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자동차검사시설소를 거기다 두게 되면 지저분하고 그런 건 없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글쎄요. 청사가 건립되고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자동차검사시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리 구청이나 시 소유가 아니고 정부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세 필지를 전부 다 합해서 매입해서 구청사를 짓겠다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사 짓는 거만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공공청사 짓는 거하고 사회복지시설만 우리가 매입한 거고 나머지 현재 자동차검사소 있지 않습니까? 436번지.
이천규위원  나머지도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줄여서 누가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자동차검사시설로 존치된 거죠.  
이천규위원  두 개만 합쳐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포로 44-2호 거기가 18층, 지하6층인데 6층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이천규위원  1층, 2층이 근린생활이라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지하2층은 주차장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65대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하6층까지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 다 들어가죠.
이천규위원  기계실인가요? 돌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전면에서 입구 들어가는 거 다 확보하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거는 물론, 그거 없이는 안 되죠. 건축 배치도를 보면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이상 없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면에 주차 입구가 있어요, 후면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가 공덕역 신청사 새로 지을 공덕역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이천규위원  후면이 되나? 옆면이 되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자료를 보며 설명) 여기가 지금 이쪽이 대로구요, 여기서 들어와서 돌아서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또 신공덕동. 신공덕동은 지금 파란 거 표시해 놓은 거 전부 주차장이죠? 지하3층?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주차장입니다.
이천규위원  몇 대나 들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은 주차대수가 879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879대 그러면 15층 이하인데 22층으로 한다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22층
이천규위원  22층으로 이래가지고 몇 세대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총 세대수가요. 세대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면적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대 여기 나와있습니다. 528세대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112실입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동에다 하는 거예요? 동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에 있는 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오피스텔이 어디고 주거는 어느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배치도 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노란색으로 한 게 공동주택입니다. 여기는 20층 이것은 21층이고요. 이것은 오피스텔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것은 15층이고요. 이것은 또 공동주택 D동인데 이것은 20층
이천규위원  여기 코너 있는데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하는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게 공동주택이고요.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입니다.
이천규위원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작년 5월 15일날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33으로 해서요.
이천규위원  이거는 오래 됐고 주택사업이니까 빨리 빨리 통과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장,정해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청사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자동차검사시설 존치하려고 변경하신다. 그러셨는데 전에는 변경하기 전에는 이 검사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니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청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자동검사소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면적만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청사 지을 도시계획을 기존에 자동차검사소로 있던 것을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만 우리가 공공청사를 구입하고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라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면적을 갖다 줄여서 재지정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동차검사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시점이 지금 그 전에는 안됐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재지정이 아니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데 면적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면적만 줄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이천규위원  변경을 안해 주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김순금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도화동 44-2지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용적율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나 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는 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82%인데 18층하고 지하6층을 하면 831% 늘어납니다.
김순금위원  몇 % 늘어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차이가요
김순금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650%가 늘어나는 거죠.
김순금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고 기존에 몇%에서 몇 % 더 늘어서 지금 650몇 %가 된다고 이번에 늘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인제 새로 변경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새로 짓겠다고 그동안 건축
김순금위원  몇 % 정도 올려서 변경을 하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못 알아 들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정해원  182%에서 831%로 올린 거지
김순금위원  용적율이 이번에 높였다고 그랬는데 몇 %정도 더 높이 올렸냐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이 지금 현재 지상5층에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적율이 182%입니다. 이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하6층 지상18층에 용적율 831%로 새로 짓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용적율이 높여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이 용적율이 800%인데요. 31%가 조금 늘어난 것은 공공공지를 좀 더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래 약 31%가 늘어난 겁니다.
김순금위원  용적율을 마음대로 높여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31%는 자기가 공공공지를 더 기부를 하면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조정해서 31%가 늘어난 겁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동창회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현재도 서강로에서 이렇게 P턴 하다보면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한 6, 7배 가까이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하공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지요.
이종일위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서강로에서 가는 것은 좌회전을 받든지 그래야지 같이 P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교통체계도가 있나
이종일위원  아까 그 그림 보면 되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가요?
이종일위원  예, 서강로에서 와서 P턴해서 서대문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혼잡하다고요. 버스도 돌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 6, 7배 가량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종일위원  물론 지하공간이 있기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교통혼잡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조건이라고 P턴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그 부분을 이쪽에 아까 큰 건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 청강빌딩요?
이종일위원  예, 그래서 더 넓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때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사항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평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영향평가를 교통에도 맞추지 않고 건물에다 맞추는 감을 늘 느낀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된다 그럼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건물 때문에 교통흐름을 이 정도로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저희 느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교통흐름을 보면 항상 혼잡해 진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매숙위원  앞에서 이종일위원님이 질의한 바 교통혼잡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그게 전문성 있게 했다 해도 현실하고 항상 맞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사 종합청사 주변이나 개발하는 주변을 여직껏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통평가해서 했다 해도 현실은 항상 그 아주 상습적인 그런 교통혼잡이 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점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말 여기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는 원리원칙 법대로 원칙에 의해서 신축허가하고 하는 건데 항상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데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신 종합청사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까 이것을 보면서 신 종합청사에 노인전문요양센터 거기도 차폭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 18m로 되어있네 도로가 조금 확보를 하나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진출입문제 이런 거 굉장히 물론 신축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통이 항상 원활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저기한데 사실은 보건소가 이제는 우리 마포구의 의료센터같은 그런 전환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현재 있는 보건소는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보건소가 자동차검사소가 인접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 설계가 다된 상황이지만 보건소가 오히려 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위치 상으로 바꾸어야지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더 원활하지 않겠냐 요양센터는 오시면 하루종일 있다가 가시든지 또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는 늘 상 유동성 있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쪽 안에다 해 놨네 위치도 욕심을 낸다면 지금 자동차검사소를 우리 마포구에서 확보해 가지고 더 정말로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을 공원조성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정말 건물 안에서만 대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정원에서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면 참 좋은데 지금 뭐 예산 때문에 현 지금 자동차검사소 부지를 더 확보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도 하겠지만 그래서 보건소하고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노인전문요양센터는 이게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유동성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번 오시면 종일 있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있든 하는 분들이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젊은이부터 아주 수급자 대상들이 많이 오시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쪽에 유동성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죠? 머리 아프셔서 대답하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 교통하고 그거 좀 그 부분하고 또 청소년 그 문제는 그 부서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도 이왕에 하는 거 우리 마포관내에 학교 애들을 보면 이렇게 단체로 수련을 많이 합니다. 시도를, 그런데 굳이 멀리 외곽으로만 지금 목적을 두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이런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많은 학생들 상대로 청소년 상대로 그러면 굳이 외곽으로 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수영장도 완비됐겠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거든요.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는 그냥 공공청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전문요양센터만 하고 공원청사 전체만 도시계획시설로 해도 이거 건물 짓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것을 좀 현실하고 딱 와닿게 왜그러냐면 항상 교통영향평가 한다고는 하는데 대개 보면 현실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
이매숙위원  답변이 없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하여튼 그 부분은 100%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요. 도시계획변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이 도면을 제가 보니까 이매숙위원님이 지금 접근성을 얘기했는데 의견청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종일위원  지금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가 잘 못됐다 그런 생각이 전 얼핏 들거든요. 구의회가 오히려 뒤쪽으로 가고 보건소가 앞쪽으로 나와서 소위 불편한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도시계획 변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고요. 나중에라도 국장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대리 정해원  총무과 부분은 이 다음에 총무과에서 설명을 한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국한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아까 동창회관 교통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공덕역이 들어서면 공덕역이 바로 뒤에 아닙니까? 그 교통하고 이제 같이 혼잡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거기 오는 교통하고 그래서 그거는 신중히 이매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보다 더 신중히 교통영항평가 할 적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아까 배치도 이전에 지도 좀 해 열어 줘 봐요. 거기, 지금 검사장 이게 검사장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것은 뭐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냥 녹지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시설이 있죠? 여기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게 개인 땅으로 아직 공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개인 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그것은 삼각형은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땅이고 원래 검사장이 이거였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검사장이었는데 이중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종합행정타운으로 짓는 거고 이것은 검사장으로 존치하고 그러면 이쪽이길 이 부분도 사유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거기 그리 길쭉해 가지고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 부분을 좀 수용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이 검사장부지 이쪽 진입로를 더 확충하고 이쪽 토지를 수용한 만큼 더 가져올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것은 사유지니까 사유지는 좋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길쭉한 이 부분의 용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과장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자동차검사소도 이 부분이 좀 길쭉하게 모양도 이상해요. 그래서 정비하고, 그런데 자동차검사소가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그 기능이 자꾸 민간 정비업체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능이 크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정밀검사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이리 오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상암2택지개발지구 안에...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기 정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행정 관청이 있는데 검사장이 있으면 더 좋은데 왜 굳이 구석으로 몰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나 도시계획하는 국장님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른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쪽 지금 이 방향이 빗나갔는데 2택지개발지구 거기 내에 지금 우리가 서두르면 거둬 모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 지방 이전하는데 그 부지 2,000평도 필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모아서 진짜로 학교용지로 해서 민간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어떤 인가 받은 대안학교나 특목고 같은 것을, 아주 우수한 특목고 같은 그런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파스퇴르에서 민족사관고를 만들었듯이 남양유업 물류창고가 있는데 그 연고로 해서 그쪽에 학교 하나 세우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민족사관고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게끔 할 수 있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만 왜 그런 생각은 못하냐고요. 마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마포가 발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만 받쳐주면 마포가 아주 서울시에서 가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검사장 부지를 아무리 한갓지다고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2택지개발지구 확정이 안됐잖아요? 개발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진짜 마포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필요한 건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걸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제1구역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