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마포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와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구의원 2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2005.3.31 법률 제7428호)의 개정으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민간 분야 복지 관련 주체들이 대표성을 갖고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 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탄력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갖다가 줄여서 대표협의체라는데 왜 대표협의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공동협력기구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의료 보건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 그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줄일 때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넣어서 줄이는 거지 이렇게 줄여서 이런 용어는 안 쓰는 거예요. 복지협의체라든가 다른 이 안에 있는 것을 줄여서 쓸 때 이것을 이하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줄여쓰는 거지 이름도 없는 대표를 거기에 왜 넣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 복지협의체라고 명칭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협의체, 협의체 둘을 쓰는 건 안 자체가 이상한 거죠. 밑에 협의체는 실무위원회라든가 다른 이름을 써서 이거하고 구분되게 해야지, 위에도 협의체하고 밑에도 협의체 그러면 명칭에 혼란이 오니까 바꿔야 돼요. 위에는 그냥 복지협의체로 하고 밑에는 그냥 지역사회복지실무위원회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가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명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성및운영에대한지침이 각급 자치단체에 시달이 돼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지침이 그렇게 됐더라도 여기서는 달리 할 수 있어요. 지침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복지협의체 여기는 대표라는 말이 안 들어 있는데 왜 굳이 대표를 넣어서 오해를 받게 만들어요? 왜냐 하면 대표협의체이니까 무슨 복지단체 대표들만 모이는 협의체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표협의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명칭하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 그 내용을 주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동현  아니, 이 말이, 이 대표협의체라는 말이 보건복지부 안에 들어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윤동현  그 다음에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 한다 이렇게 줄였는데 우리가 일상 이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밖에서 활동할 때 대표협의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명칭을 쓰고요.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이거 조례 안에서만 쓰는 내용이에요? 대표협의체라는 말을?
정해원위원  그렇죠. 이 안에서 밑에 계속해서 긴 말을 써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섯 글자로 줄여서 이 다음에 그런 내용을 쓸 때는 다섯 글자만 쓰겠다 그런 의미로 여기 내놓은 거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사회복지과 지침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이 조례를 광역에서는 위원회고 기초에서는 협의체인데 협의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괄호해서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이렇게 단계별로 둔다 해서 준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용어를 표현한 거지 우리 구가 임의로 넣은 문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를 복지협의체라고 하면 어떻고 실무협의체를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어떻느냐 의견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정해원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칙안은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명칭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거는 우리가 임의로 달리 해도 돼요. 그래서 대표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대표협의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랬을 때 25개 구청이 가진 일반 조례가 우리 구만 독특하게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이지 임의로 우리 구가 생산한 문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지금 이 진행 안에 있는 거지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그것은 명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있네요? 아, 거기 자료에는 없나요? 저희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그 대상이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의 추천한 자, 그러면 공익단체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익단체.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잖아요. 그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니까 이 조례안과 이것은 법이니까.
이매숙위원  조례안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성하는 대상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구만.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촉 대상은 법 제7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공익단체 추천한 자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공익단체라고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어디 타구에서도, 우리 구가 또 제일 늦게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각 시·군·구가 이것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린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러나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구성및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준칙안에 의해서, 거의 준칙안에 맞춰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복지에 관심도 있고 정말 대표성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 마포구의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가져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아까 정해원위원이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취소하든가 정리를 하고 해야죠.
○위원장 윤동현  문구수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하고 10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다른 구 다 해서 나중에 약칭으로 대표협의체란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달리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제가 동의했던 거 취소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에 대한 안건으로 1998년 5월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8년 간 동결되어 온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매년 노무비, 유류비 각종 비용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청소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장비 등으로 이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근거하여 2002년 4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염려하여 그간 인상을 자제하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의 채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타자치구의 수수료 인상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득이 청소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표준원가 방식에 의한 금년 4월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6월 13일 마포구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공사장이나 이동식 화장실의 분뇨수거수수료는 현행 18ℓ를 기준 230원에서 400ℓ까지 기본요금 1만원을 신설하고 초과요금을 10ℓ 150원으로 조정하여 분뇨수거시 주민에게 수거 및 웃돈을 요구하는 등 주민의 추가부담을 줄이도록 계량단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0.75톤까지는 17,680원에서 18,81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이 초과되는 초과요금의 경우 부과기준 0.1톤당 부과금액을 1,16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지하작업은 별도의 인원과 장비가 소요되므로 청소수수료의 7% 가산을 신설하고 상가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시간 이후 심야작업을 원하는 경우 야간작업은 근로기준법에서 150%의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청소수수료 7%를 가산하고자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겠으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정도 한다는 점과 청소수수료가 8년째 동결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아울러 금번 청소수수료가 조정되면 종사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업체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나은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를 1998년 5월 조정한 이후 7년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10조 관련 별표3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8ℓ당 230원을 기본요금 400ℓ까지 10,000원, 초과요금은 10ℓ당 15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0.75㎦까지 현행 17,680원에서 18,810원으로 초과요금(0.1㎦)은 현행 1,16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하며 정화조청소시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경우와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의 경우 요금을 7%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청소수수료는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 물가안정 및 업체의 수거원가 등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 운반요금은 출장요금을 포함한 기본요금제를 신설하고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기준조정 및 17.2% 인상하였으며 정화조 요금은 기본요금(0.75㎦)은 6.4%, 초과요금(0.1㎦) 25%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2005년 6월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별 청소수수료 인상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추진중인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정화조 오니 기본요금 17,680원을 18,810원으로 인상하여 정화조 기본요금(0.75㎦)은 6.4%대 초과요금(0.1㎦)은 16.9%~17.7%대로 인상하였고 분뇨청소수수료는 대부분의 구가 현행수준에서 동결하였으며 기타 5개 자치구는 추진예정중에 있는 바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의 인상은 관련업체의 수거원가에 의한 수수료 산정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각 자치구별 청소수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초과요금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초과요금이 1,160원에서 1,450원으로 약 290원 정도로 지금 인상시키고자 또 2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98년도부터 물가인상율을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인상율입니다. 그런데 인상율에도 보면 26.2% 정도가 정부에서는 물가인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행업체가 경영수지도 악화되고 있고 해서 금번에 초과요금을 한 25% 정도 인상시켜야 된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 운영하려면 기름 유류비도 필요로 하는데 금번에 물가가 당초에 있었던 98년도보다도 한 서너배 정도가 뛰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번에 초과요금을 인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보면 초과요금 10ℓ당에 150원을 인상하고 했는데 여기는 초과요금을 0.2㎦에 1,160원에서 1,450원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정화조는 기본요금은 0.75㎦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그 초과될 때 0.1㎦당은 초과요금의 규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는 요금은 10ℓ당 150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에 기본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분뇨입니다. 정화조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정화조를 말씀하시다가 지금 또 10ℓ당 150원이면 분뇨거든요. 분뇨하고 정화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뇨수거체제가
이천규위원  수거하는데 달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차량이 다릅니다.
이천규위원  차량이?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각 구별 청소수수료 인상현황 각 구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마포구 구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게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 인상 후의 인상율을 보면 높아요. 25%면 20% 이상이 없어요. 다른 구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다 인상을 시켰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인상을 않고 있다가 지금 현시점에서 시키다보니까 다른 구는 2003년도 이렇게 시키는데 2002년도 이런 식으로 시키다보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맞았지만 지금 2005년도 하다보니까 그때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물가인상율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물가정보에서 발표한 물가인상율이 총 누적율이 26.2% 되기 때문에 25%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인상전에 1,160원이 명시돼 있잖아요? 인상전 그거하고 다른 구하고 다 비교해 보면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건데 물가상승율 그거 논할 것 없이 일단은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상 후에 인상 %도 높고 정해진 가격단가도 높고 마포구가 지금 그렇다고 다른 구보다 경기가 막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리 구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세수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다른 구보다는 앞서갈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방금 도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360원대를 유지한때가 2003년도에 인상된 거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 현시점에서 보면 한 2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 구도 지금 또 인상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전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가 인상시키면 더 우리보다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몇 년도 인상된 가격을 명시해 놨으면 비교가 되지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할증도 야간에 하는 것 7%, 5% 이런 거 상당히 이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마포만 지하를 해도 7% 야간을 해도 7% 마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후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속뜻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지금 정화조 청소는 98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그 사이에 2번 내지 3번째 입법예고까지 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구가 업체가 받는 압박요인은 한 8년 동안 요금을 안 올리다보니까 차량이 전부 노후한 상태로 지금 그냥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92, 93년도에 올린 구에서는 이미 올린 가격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 이익이 됐는데 우리 구는 안 올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야간할증을 올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안해 줬던 것을 처음 신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 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매월 수납시키는 구민부담이 아니고 개인가정으로 봤을 때 1회 정도 부담하는 거지만 회사측으로 볼 때는 경영압박을 엄청 받고 8년 세월을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논의했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매숙위원  행정업무에는 타구에 비교해 보면 항상 스물 몇 번째로 추진을 하던데 인상요금 하는 거는 마포구가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8년, 9년간 인상을 안 해 줬던 거는 그 동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대폭 25% 인상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뭐 17%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사실은 92년도, 2002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했어야 했는데 안 올려줘서 그렇습니다. 아까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배경은 없습니다. 없고 단 오랫동안 안 올려주고 사실 요금 면에서는 방치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구와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할증요금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야간할증이라든지 아까 말한 정화조말고 분뇨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대폭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우리 구민의 부담이 아니고요, 대형 공사현장에 야외 변소 만드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리터당 조금씩 받으니까 정말 엉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도 대폭 올릴 필요가 있고, 대형시설 큰 건물 가지고 있어서 야간에 특별히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퍼달라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딱 묶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최대한 악용을 합니다. 자기 필요한 시간에 푸라고 하면서도 자기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공적 부담으로 넘기고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자기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현실적으로 야간이나 지하업소 할증은 우리 마포구 통계로 보면 180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요구해서 주간에 않고 야간에 와서 해 달라 하기 때문에 할증을 타구도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이매숙위원  할증을 타구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구보다 앞서 갈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 부분에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의 비슷합니다.
이매숙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앞서 가는데? 다른 데 5%짜리도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야간 청소 요구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1년에 건수가 3~4건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매숙위원  건수가 적어도, 업소대상이 적어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만 믿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인상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인상의 요인을 계속 인상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도 아까 설명에 보면 있는데,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인상이 실제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부분에 마포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기본료가 전에 비해서 6.4% 인상으로 돼 있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25%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보면 물가상승률이 26.2%라고 했던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26.2%입니다.
박영길위원  26.2%인데 그것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절충하면 한 20% 정도 선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기업도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아야 서비스 정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좋겠어요? 자꾸 물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이 있으면 우리가 터주고 또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가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했는데 20% 정도면 한 1,400원. 인상분이. 기본료는 그대로 묶고, 기본료 6.4%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조금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정도만 인상하면 1,400원 정도. 1,400원 정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의견조정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부분에 대한 인상안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조례안 별표3인가요? 거기에 보면 야간시간이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수균위원  야간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보면 보통 22시부터 그 뒷날 04시까지를 야간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9시에서 06시까지 해 놓은 부분을 22시에서 04시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간에 정화조나 분뇨를 수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각 구별 청소수수료 인상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다섯 군데가 인상을 했네요? 금년도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현황을 볼 때 우리 구가 물론 8년 전에 올려주고 올려주지 않아서 소급해서 올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액수가 제일 많고 금액 차이가 좀 되니까 많이 인상됐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남 올릴 때 올리고 그랬었으면 이렇게 인상을 안 했을텐데 구민이 혹시 이 자료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려 준 것처럼 보기 쉽겠거든요? 좀더 올린 것 같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좀 인근의 서대문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올렸는데 저희하고 차이가 좀 적죠? 금액이.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구로구도 그렇고요. 금천구나 구로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실정이 거의 비슷한데 그쪽보다 우리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8년 동안 안 올려버렸거든요. 타구는 중간에 한 번씩 올렸습니다. 두 번 내지 많은 데는 세 번까지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받은 충격이 완화됐었는데 우리는 7~8년을 놔둬 버리니까 기업이 받는 충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표에도 보시다시피 가지고 계시겠지만 할증료도 저희가 98년도에 인상할 때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거든요. 타구는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기본료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부담을 받는 기본료에서는 타구와 같게 6.4% 정도 올리고 초과요금 큰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적정선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사업이고 요금이 올라가면 서비스가 달라지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도 부탁 좀 드리고요, 어느 정도는 올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분뇨수수료는 대개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정화조 회사에서.
이종일위원  정화조말고 분뇨.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대상은 대개 건설공사장 가면 이동화장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장에는 재력도 있고 공사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분뇨로 해서 싸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총 갯수도 마포에 1,200개밖에 없거든요. 공사장에 대개 있고 해서 분뇨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공사장에서 하더라도 결국 부담은 주민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간단히 생각할 적에 18ℓ당 230원이면 400ℓ를 따지면 5천원 조금 남짓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1만원이 된다고 하면 공공요금이 몇 %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은 예에 너무 벗어나는 일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 보면 지금 분뇨를 기본을 1만원으로 했거든요. 해도 개인이 한 사람이 받는 1㎡ 청소요금은 1만 9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화조 가격으로 환산해서 하면 기본요금이 1만 7,600원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금액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마포구가 이번에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정화조차량하고 분뇨수거차량이 체제가 다릅니다. 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230원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수거하는 미화원과 주민과의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기본 1만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웃돈 요구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와서 분뇨를 수거하다보니까 냄새나고 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안 봅니다. 안 보고 해서 현실화시켜 놓으면 주민들의 부담은 더 적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장에서 볼 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로 하면 주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없고 또 업소에서도 부조리 관계가 없을 거고 이런 측면이 양면을 봤을 때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요금 비싸다고 볼 일을 안 보겠어요? 그것은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다른 구에도 이 참고자료를 보면 금년에 개정된 구도 있는데 대개 보면 230원에서 비싼 데가 250원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1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국가적인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아마 나라가 뒤집힐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를 해 가지고 강북이나 이쪽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강동이나 이쪽에서는 정화조 차가 어디로 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기는 중량처리장으로 갑니다.
이종일위원  그쪽은 중량처리장으로 가고 서부쪽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는 난지로 가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1만 8,810원 인상하고 나서 보면 이게 꼭 담합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구가 상당히 많아요. 꼭 담합해서 가격을 매겼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처음에 할 때 밑에 있는 10원짜리를 사실은 다른 기본을 더 이상 물가의 현재 서민경제 어려운 측면에서 인상을 자제해서 그렇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만 9천원 했으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가 좋기 때문에. 90원 정도 올려서, 1만 8,810원이거든요. 그래서 1만 8,900원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또 많이 올려놓으면 서민경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만 8,810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금만 인상시키고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맨날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뭐 장비 노후라든가 유류인상은 인정을 하겠는데 장비노후나 기타 노후를 말씀하셨는데 가격을 인상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나 해서 한번 자료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하고 두 번째는 장비 개선문제도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택시같이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길위원님의 말씀과 한수균위원님의 말씀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 시설 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초과란 부과금액 1,450원을 1,430원으로 하고 비고란 2호 중 “야간 청소시간은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한다”를 “야간 청소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방금 한수균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수균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균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수균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청소환경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