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예비심사의건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소관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예비심사의건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소관예비심사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생활복지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생활복지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 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로 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2억 1,127만원과 특별회계 9,028만 1천원으로 총 743억 155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0억 8,723만 6,851원과 특별회계 7,968만 950원으로 총 621억 6,691만 7,80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7,887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80억 4,516만 2,409원과 특별회계에서 1,060만 50원으로 총 80억 5,576만 2,4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0p입니다. 140p 아래쪽 일반사회 과목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73억 7,999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1,669만 4,365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7억 7,071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4억 9,258만 7,63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14억 962만 2,64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296만 4,99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책자 뒤쪽으로 있습니다. 290p 위쪽에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2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7,96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0만 5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58p 가운데에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83억 9,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7억 420만 5,070원이고 이월액은 7억 713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8,198만 1,190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0억 1,81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27만 500원, 예산집행잔액이 26억 2,252만 4,805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708만 5,8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자 194p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194p 상단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9억 95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54억 2,825만 5,471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5억 7,41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720만 5,52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가 2억 6,2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3,999만 8,889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132p 위쪽에 청소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현액은 205억 2,839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78억 3,808만 1,945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0억 2,692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338만 8,05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취소 1,828만 1,250원, 집행사유미발생 8억 4,180만 2,22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9,357만 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3만 4,245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697억 3,064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44억 8,063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42억 1,12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3.7%인 620억 8,724만원이 지출되고 40억 7,887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0억 4,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0.8%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 주요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2억 9,838만원(16.2%), 집행사유미발생이 8억 5,107만원(10.6%), 예산집행잔액이 54억 6,572만원(67.9%),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2,999만원(5.3%)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망원 월드컵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7,410만원으로 사업비 민자부담 부분에 있어 의견차가 있어 사업추진시기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원인행위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사업은 청소환경 사업예산 중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실(망원2동) 신축공사비 2,692만원,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 중 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 3,840만원, 서림경로당과 연서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3,232만원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공사중단, 임시보육장소 확보지연, 민원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한 사유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추진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현황을 보면 노인복지 민간위탁금 33%(예산현액:18,000,000원, 집행잔액:5,937,560원), 노인복지 시설비 45.8%(예산현액:2,046,701,000원, 집행잔액:937,745,960원),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87.1%(예산현액:35,111,000원, 집행잔액:30,574,740원), 여성복지 자산취득비 100%(예산현액:7,600,000원, 집행잔액:7,600,000원), 청소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0%(예산현액:307,500,000원, 집행잔액:122,096,000원), 가정복지 민간자본이전 100%(예산현액:60,000,000원, 집행잔액:60,00,000원), 지역경제 연구개발비 100%(예산현액:12,000,000원, 집행잔액:12,000,000원), 지역경제 시설비 91.4%(예산현액:275,000,000원, 집행잔액:251,258,500원), 청소환경 일반보상금 59%(예산현액:68,338,000원, 집행잔액:40,245,250원), 청소환경 민간위탁금 25%(예산현액:2,136,501,000원, 집행잔액:541,802,220원), 청소환경 자치단체간부담금 100%(예산현액:300,000,000원, 집행잔액:300,000,000원)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교육 확대를 위한 여성교실 운영사업, 지역경제지표 보완 학술용역 및 홍대앞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 등은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결여로 사업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8,68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3,746원 대비 36.3%로 전년대비 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028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87.8%인 7,9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2%인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한 사항을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대운위원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45% 이상 87%, 100% 된 것을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일괄 설명을 해 주고, 과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해원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사회복지과부터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사항을.
○위원장대리 정해원  해당 과장은 준비가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2004회계 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첫째 노인복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우선 155p에 있는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지난해 예산편성은 5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억 5,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은 노인 인구 증가가 예상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암동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전입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다 하반기에 많이 추가로 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가율은 이보다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55p 기타보상금 중에서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에 1,42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2,500만원의 중간퇴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두 사람, 약 1인당 500만원씩의 중간퇴직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56p에 민간위탁금 중에 5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인데요. 수의제작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주문제작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주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자연적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노인 분들의 여름옷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p에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9억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익수노인정, 중앙노인정에 대한 신축계획이 취소가 되고 서림노인정, 연서노인정, 신공덕노인정에 대한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또 노고산동 노인정은 당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보수로 변경을 하면서 7,099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익수, 중앙노인정에 대한 것이 5억 1,040만원, 서림, 연서, 신공덕에 대한 것이 3억 5,600만원, 노고산동 보수비 절감액이 7,099만원 해서 총 9억 3,775만 4천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산 잔액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도 141p인데요, 1천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03만 1천원. 이 내용은 사회복지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교통비를 실비로 1일 1,400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출장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로 지급하려던 예산이 거의 전액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3만원이 절약이 됐고요. 147p에 자활복지센터 설계비 집행잔액이 3,7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계획했던 설계가 시기 미도래로 금년으로 이월이 되면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9p에 사회보장금수혜금에서 1억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하반기에 각 구에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에 지급하고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주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 보고 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취소된 신공덕동하고 어디 두 군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공덕2동에 있는 익수노인정, 상암동에 있는 중앙경로당, 서림, 연서, 신공덕은 낙찰잔액입니다.
이천규위원  취소는 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익수노인정 같은 경우는 당초 건물이 오래돼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 또 그 후에 그 인근에 건축허가, 뉴타운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 민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신축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로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는 거예요. 보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성복지 자산취득비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158p 여성교실 설치계획 취소로 인하여 여성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불용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여성교실 운영 총예산은 3,560만원이었으며 불용사유는 개설장소 확보 곤란 및 시설 예산에 대한 것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아현1동 자활훈련기관에 어린이집을 시설하려고 옛날에 사놨던 건물에 사회과에서 자활훈련기관이 지금 들어가서 직업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빌려서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해서 여성교실을 하려고 했었으나 직업교육상 장소 변경이 용이치 않아서 작년에 여성교실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를 잘 해서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세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p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저희가 15억 7,4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과 1억 5,848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억 7,4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망원동 월드컵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원래 200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조합원들의 협조라든지 이해부족 또는 공기가 너무 촉박해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9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어서 이것은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1억 5,848만원은 신수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8억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서교시장이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신수시장으로 대체사업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수시장 사업비가 6억 4,152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98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2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200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변동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경제동향 같은 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재경부에서 또 서울시에 대한 경제동향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계획변경을 해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포개발공사가 작년 7월 1일자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을 함에 따라서 20여 개 운영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억 7,100만원은.
  그 다음에 시설비 2억 5,125만 8천원이 작년에 불용 처리 됐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홍대에서 홍대 전철역까지 양쪽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각종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2억 5천만원을 책정했었는데 한전에서 당초에는 자치단체부담금이 총 공사비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자기네 자체 내부방침 변경이라고 해서 2분의 1로 시설비 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 접촉을 하고 협상을 했지만 자기네 자체 내부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반에 대한 차액 1억 2,500만원 정도 추경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추경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환경과는 한 가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140쪽 가운데쯤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3억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3억입니다. 100%가 불용이 됐는데 내용은 우리 청소차고지가 지금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저희 마포구 청소차고지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고양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10억 구비로 3억을 주민복지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주민의 반발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안해 줬습니다. 안해 줌으로써 저희들도 고양시에다 주민복지기금 주지 못하겠다 해서 불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계획은 청소과에서 계획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마포구 청소환경과에서 계획한 거냐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런데 전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고양시에서 원래는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저희 마포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고양시에서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변경을 하는데 고양시에서 지장가는 게 뭐예요? 왜 반대하는 이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서울시에 있는 혐오시설을 고양시에 두지 못하겠다 서울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청소시설을 자기 관내에다 두지 못하겠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처음에 모르고 계획하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마포구가 행정공무원까지는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월드컵 때문에 우리 청소부지가 난지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옮길 때 공원화 만들기 위해서 옮길 때 기이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글쎄 아주 회전이 빠르신 분은 다 이해를 하셨는데 듣고 다 잊어버린 분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처리하고요. 이미 다 지출된 거니까 그런데 참고로 이것 좀 전체를 정리 하나해 주세요.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위원님들은 이거 받아서 금년에 연말 예산심의 할 때 좀 참고하고 왜냐하면 이게 집행잔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 들어가면 더 예산계획을 잘 세웠고 집행이 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점점 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우리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식도 습득하고 이런 의미에서 각 과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 그 외에 꼭 기록하셔야 좋을 것 같은 것은 기록하셔서 요약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 설명하신 잘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또 불충분한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2003년도 골목시장 활성화했었는데요. 15억 7천만원 이월된 거 망원동 월드컵 골목시장하고 그 단계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망원1동 성산시장은 성산2동이죠. 지금 거기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 골목시장하고 성산 시장하고 같이 이게 예산이 잡혀 있던 거예요? 15억 7천만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단순히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산시장하고는 별도입니다.
송태섭위원  별도예요? 연계돼서 같이 하던데 내가 어제도 봤는데 비가 오는데 시장 앵골로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케이트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산시장은 지금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산시장하고 인접돼 있기는 한데 그 골목따라 쭉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원래는 망원1동 월드컵골목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성산시장 골목도 연계해서 하신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니요. 성산시장 입구정도까지 그 골목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산시장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송태섭위원  예산은 지금 금액이 15억 7천만원 잡혔는데 같이 엮어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시장 재건축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투입이 안 됩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시설 말이요. 서교동 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데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국장님도 서교동노인정에 대해서 대답하셨는데 불용 안 되도록 금년에는 꼭 좀 우리 주무과장님이 국장님 실행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과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여성복지 확대를 위한 여성교육 운영사업을 전혀 못 하셨는데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장소문제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금 가정에 있는 일반여성들에게 사회진출하고 경제적 활동목적으로 여성기술습득 향상을 작년도에 최초로 우리 마포구에서 여성교실을 설치해서 간단한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김순금위원  기술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요즘에는 제빵이라든가 가사 간병까지 포함해서 간단한 기술을 습득시켜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자해서 취지로 했던 건데요.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강사로 구두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실제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습니다. 교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김순금위원  사회에 가서 취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그래서 그 장소하고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 우리 아현동에 지금현재
김순금위원  장소를 어디를 쓰실려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현동에 자활훈련기관 그 장소를, 지금 장소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인
김순금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여성이 거기에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내놓죠. 그 사람들이 장소를 안내 놓고 차라리 우리를 다오 우리가 교육시켜 주겠다 그런데 우리 기존여성교실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안내 놓고 하는 과정이 한 10월 갔기 때문에 부실하게 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해에 사업을 포기하고 금년도에 장소문제를 내실있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다시 하자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장소문제로 못 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여성정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 7월 22일 제1기가 수료합니다.
김순금위원  몇 월달에 시작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2개월간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3개월 과정입니다. 7월달에 그리고 2기가 9월달에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도 했었으면 아쉬움도 그러면 작년도 이것부터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노인정 간판을 붙였는데 지원되지 않는 노인정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당은 지금 관내에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 등록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등록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1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미등록이 몇 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미등록은 그냥 자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경로당이라고 할만한 시설기준을 갖췄거나 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몇 십명씩 모여서 실질적인 노인정 역할을 하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민원이 없어요? 그런 노인정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지내는 노인정이 아니고요. 그냥 모여있을 수 있는 장소
○위원장대리 정해원  할머니노인정 같은 거 그런 노인정들이 없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상암동의 경우를 말씀하신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한 6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기준이라든지 경로당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 오히려 그 기준과 조건에 맞는 그런 노인정보다 늘 나와서 기거하는 노인숫자가 더 많은데도 지원을 못한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노인정으로서 모양을 갖추고 그런 기능을 갖추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를 들어서 저도 석탄공사 옛날 녹지초소를 노인정으로 만든 그 부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때 준공식처럼 그냥 행사를 벌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대상이 아니면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하여튼 좋고요. 그 부분을 노인정으로서 지원이 안 되면 정리를 하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해야지 맨날 계속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지냅니까?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어르신들이 지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찾아본다고 맨날 말만 하는데 그러면 아예 무허가건물 같으면 철거해요. 철거하고 아예 치워버리든가 확실히 대안을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장님 청소차고지 그 부분은 고양시에서 안 해주는 사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해 줄려고 했잖아요? 해 줄려고 했는데 우리 이쪽 우리 구청에서 대응능력이 모자라서 안된 게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으로 안된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 계획은 잘됐는데 고양시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마포구 청소시설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그런데 현천동에 그거 몇 통이에요? 그쪽 두 개통 그쪽 지원해 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현천동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통도 일부 통인데 통 옆에 있는 통도 우리는 왜 빠지냐 같은 동네에 전체가 다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고양시에서도 좀 어려움이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고지를 별도로 가양대교 밑으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좀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가양대교 밑에 같은 데 청소차고지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그것은 물 건너갔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말씀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현재 우리가 난지하수처리장 아까 땅은 아시다시피 거기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우리 서울시 땅입니다. 다만 거기에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기도와의 문제가 성립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 주는 고양시의 조건이 아주 고약합니다. 작년 8월에 우리 그거 때문에 서부경찰서에 고발 한번 당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를 고발한 사유를 문서로 대답하라 안 하려고 버티다가 했어요. 자기들이 해서 안될 말까지 써놨습니다. 서부경찰서가 고소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소했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시설변경결정을 해도 우리 마포구 돈이 한 21억씩 또 한 5년마다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우리 서울시 땅 가지고 자기들 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현재 가 보면요. 수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뒤에 나가면 또 천을 건너서 있고 그 마을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심지어는 서부서 얘기 들으니까 물 떠와 가지고 너희들 침출수가 나왔다. 제가 작년에 직접 가서 싸웠습니다. 우리 침출수라는 증거를 대라 검찰에서 결국 우리가 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주민을 팔아서 10억 서울시도 주고 우리가 3억 주는 돈도 너희가 와서 주민에게 직접 줘라 그런데 우리자치단체가 우리가 고양시 주민한테 직접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나고 줘서 나중에 책임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안 되는 종목만 걸어내고 더 달라 심지어 월드컵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들의 폐자재 6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 돈으로 우리가 다 치워 줬습니다. 우리 땅인데도 자기 안에 있다는 핑계 하나로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가양대교 다리 밑에 완전히 폐쇄된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 용도 자체는 청소사업소 딱 되어 있었습니다. 돼있는데 바로 작년에 공사 들어가려고 보니까 서울시월드컵사무소가 딱 부지를 관리하는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하고 같이 소장을 만나러 가는데 아주 또 고약한 소장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반욕설이 오가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 청소과하고 다시 관리 이전해 가서 서울시청소과가 우리 마포구청으로 넘겨줬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실지 5,000평을 쓸 예정이지만 넘어온 것은 12,000평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십억 전혀 들지 않고 영원히 우리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가양대교 밑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할 부분이 단순히 청소만 놓고 보면 청소차고지로 손쉽게 하면 되요. 그렇지만 그쪽 부분은 지금 실내스케이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광메리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설 한번 설치하면 옮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더 큰 프로젝트가 무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손쉽다고 그렇게 쉽게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받게끔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적극성과 대책능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차고지 거기 설치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이 바로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를 그 앞쪽이 지금 택지 개발하려고 진행중이고 바로 한성부지랑 그쪽으로 포함해 가지고 대규모택지 개발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이쪽은 복원이 되고 이쪽은 DMC가 있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참 우리 마포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가운데 흔히 알박기 식으로 거기다 혐오시설을 딱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걸림돌이 돼서 정말 중요한 투자자 유치라든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생활복지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건소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 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 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18p부터 132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억 4,107만 5천원으로 이중 93.17%인 52억 5,582만 7,57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24만 7,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8,422만 8,0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101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18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3억 5,833만 6천원 중에 41억 1,573만 6,510원을 집행하고 2억 4,259만 9,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3,847만 5,9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1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직원결원과 휴직자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산예산 2억 3,558만 9,250원과 자산취득비 중 조달 물품구입에 따른 절감액 288만 4,64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10억 6,793만 7천원 중에 9억 3,354만 3,120원을 집행하고 1억 3,439만 3,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124만 9,13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314만 4,75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 세부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 및 사후관리사업 378만 2,750원, 국가암검진사업비 2,495만 9,160원, 예방접종비 752만 2,41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2,594만 4,0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28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2억 1,480만 2천원 중에 2억 654만 7,940원을 집행하고 825만 4,0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450만 2,96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집행잔액이 375만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억 508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3,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6억 4,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6.8%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9%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3천만원(7.8%), 예산집행잔액이 2억 8,423만원(73.8%), 보조금집행잔액이 7,102만원(18.4%)에 기인합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현황을 보면 지역보건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 24%(예산현액 : 10,085,000원, 집행잔액 : 2,416,600원), 지역보건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21%(예산현액 : 39,410,000원, 집행잔액 : 8,346,940원). 지역보건 자체사업(자산취득비) 36%(예산현액 : 16,300,000원, 집행잔액 : 5,880,300원)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예산 중 총사업비(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일부 사업을 보면 지역보건 예방 접종(무료) 집행잔액 비율 35.2%(사업비 : 28,404,000원, 집행잔액 :10,009,88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32.8%(사업비 : 79,000,000원, 집행잔액 :25,944,01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53.7%(사업비 : 6,640,000원, 집행잔액 :3,563,600원)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당초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있죠? 불용액이 36%로 나왔는데요, 1,630만원 해서 36%  불용액이 있다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과 자산취득비는 방역장비랑 전격살충기 구매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동력분무기가 본래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60만원씩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전자공개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하락되어서 4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를 구매할 때는 그전에는 저희가 전격살충기를 설치할 때 보안등에 설치를 했는데 보안등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따로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구매할 때도 보안등이 토목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보안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책정시에는 한 대당 70만원 책정되었던 것이 실제로 구매할 때 34만원 정도에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의약과.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이천규위원  집행잔액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원을 하려면 환자 분들이 1만원 이하의 진료비가 지어졌을 때 1,200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보건소 내소 하시는 환자 분들이 약을 보통 한 달치를 지어 가면 대부분이 1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거는 1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200원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건소에 내소 하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자체를 한 달 이상 지어 가시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진료비하고 약국에서의 조제비가 1만원이 넘기 때문에 환자한테 1,200원의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갈수록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28,000명 정도입니다.
이천규위원  28,000명에 약제비 지원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작년에 하신 분이 4,300명 정도. 건수 자체가 4,300건수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명?
○의약과장 박유미  건수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천규위원  몇 명은 안 나타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사람 수는 잘 모르겠고요, 인원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건수는 작년에 4,300건 정도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28,000명중에 지원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시오? 알아요? 왜 지원을 못 받는지 아시냐고.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보건소 자체 접근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65세...
이천규위원  아프지 않아서 못 받나?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약제비가 대부분 1만원이 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지. 1만원 이하 짓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인력 낭비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원해 주려면 톡톡히 지원해 줘야지 명색으로만 지원해 준다고 업무보고나 올리고. 이런 거는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에다 질의하고 건의해야지, 뭐 1,200원씩 지원해 준다, 28,000명이다 해 가지고 불용이나 하고 예산이나 편성하고 되겠어요? 안되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과장님 꼭 소장님하고 해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된다고. 1만 원짜리 미만이 어디 있어요? 꼭 하셔야 된다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그래서 마포구민이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형식적으로 생색이나 내고 예산이나 편성하고. 이거 다 내는 건 국민이 내는 거라고. 꼭 좀 하쇼.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  방역예산은 불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부 있습니다. 방역예산에는 재료비에서 조금 예산이...(자료를 보고)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불용이 얼마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예산만 따로 말씀드릴까요?
이천규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예산만 따로 계산하면 잔액이 4,200만원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에이즈 관리비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하는 예산이 2,594만 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불용된 것은 장비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휘발유 예산에서 134만원, 동 자율방역반에서 유류비에 132만원, 그리고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에서 72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총 4,22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예산 얼마 집행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만요?
이천규위원  예, 방역소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까지 모두 해서 방역에 관련해서 집행된...
이천규위원  에이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도 방역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그건 빼고. 그건 약 뿌리거나 분무소독으로 예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이즈 같은 거도 약 뿌려 가지고 예방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비라고 하면 전염병 관련된 모든 예산을 말합니다.
이천규위원  방역은 뭐냐 그러면 벌거지나 해충 같은 거 이런 거를 없애는데 소독하는 거고 에이즈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방역에서 맡고 있는 것은 전염병에 관련돼 있는 것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빼고 남겨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갑자기 분리해서 잘 못하겠는데... 소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700만원 홍보물이라든지 수리비로 사용했고 약품비로는 3,942만원 사용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비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방역하면 방역에 대한 예산만 딱 편성했는데 왜 에이즈 같은 거 이런 거를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본래 방역 쪽은 전염병 관련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왜 과거에는 안 했는데 포함을 하느냐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관련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총 얼마 집행한 거예요? 1년 예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에이즈까지 총 얼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 총 해서 1억 4,152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억 4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억 4,100만원
이천규위원  먼저는 방역하는데 6,500만원 했는데 그럼 에이즈 저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금 동네 다니면 모기, 파리, 벌레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려면 철저히 하시고 안 하려면 관두고 그래요. 괜히 예산만 한다면 안 되지 않아요? 딴것도 둘째치고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야 우리 구민이 건강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맨날 해 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모기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요새는 구석구석에 모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꼭좀 해 주십시오 감사 때 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 때 바빠 가지고 못 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소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우리가 방역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염병 같이 그런 것 같이 옮기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매개체라든지 그것을 구제하는 방역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 전체가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래서 우리가 늘 방역방역하면 우리가 소독하고 그런 것만 방역으로 인식하는데 역시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들이 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소장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요전에 약대에 교육 연년을 지금 4년이죠? 약대가 6년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하는데 의사 쪽에서 그것을 실력으로 저지를 한 것으로 기사가 나간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나는 아주 내용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공론화 됐다 하는 것을 소장님 아시면 왜 그렇게 될까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대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의협계통에서는 반대를 들고일어났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이 협회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의견이 그것이 공고화하겠다는 공부를 타단체가 하지 마라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의사 분들이 예를 들어서 6년제를 10년 공부하겠다는 것을 어떤 단체가 왜 10년 하겠느냐고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보건소장 하현성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부 들어갑니다 마는 거의 이런 국가공공의료정책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적의 위치라든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으로서 답변이 어렵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역보건과장 2004년에 방역장비를 뭐뭐 구입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2004년에 방역장비를 분무기와 전격살충기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연막기는 구입 안 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우리 2004년도에 노인의치를 몇 명이나 해 드렸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66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66명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전부의치는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48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부가 48명인가 부분이 그러면 18명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체 66명을 했다는 말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원래는 54명하기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많이 했다는 것은 더 잘된 거니까 이것은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박유미  치과선생님이 보시고 전부의치를 해야되거나 아니면 부분의치 해야될 때는 이렇게 치과선생님이 보고 판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토탈 전체적으로 몇 개를 해야 된다고 내려오지만 치과의사선생님이 보고 난 다음에 부분으로 할지 전체로 할지 결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내 얘기는 그때 예산서에는 전부의치 38명에서 48명했고 부분의치 16명에서 18명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계획보다는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고 치아홈메우기는 몇 명이나 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치아홈메우기 작년에 320명하라고 건수가 내려왔는데요. 336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336명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예산 남은 거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노인의치 보태서 예산에 남은 거 있을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남은 거 25만원 있었는데요. 부분의치 하나하려고 해도 25만원 들고 전체의치는 60만원이기 때문에 25만원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2004년도 엑스레이 촬영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박유미  엑스레이 촬영한 인원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대강 자료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25,00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25,000명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1롤이면 몇 명까지 촬영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잘 모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대충 좀 확인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서 보건소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보건소장하현성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
  보건위생과장유환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