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실

일  시 : 1992년 7월 15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이강필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중에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 제출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는 의식의 바탕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일반쓰레기와 함께 규정했던 것을 91년3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제정공포해서 91년9월9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구는 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구청장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매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처리시설의 효율적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조와 4조에서는 정화조나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 청소방법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은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발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러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화조시설 야간청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나 구청장이 교통체증 유발 및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내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은 동별․지역별 10일내지 15일 간격을 정하여 순회수거를 하여야 하고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가구수가 50만호미만인 지역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분뇨수집 제1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등을 두고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보면은 구청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 또는 선박 항공기를 운항하는자 및 이동식 변소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하고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분뇨수집운반및정화시설내부 청소를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는 분뇨․정화조 청소비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의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 및 정화조청소비는 91년1월1일자로 책정된 것으로 그간 인건비 인상 교통체증등으로 영업수익의 저하, 보험료 인상, 기타관리비 인상등으로 대행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이 월 60만원은 받아서 구직영 환경미화원의 80-90만원에 비해서 월등히 낮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외면하는 사회풍조만연으로 이직이 속출함에 따라서 서울시 대행업체협회가 이런 어려운점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청소비를 23% 인상요구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기획원과 이문제를 협의를 해서 0.13㎥ 초과당 1,030원에서 1,100원 6.79% 인상조정안을 제시해서 최소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야간청소는 일반요금의 7%를 할증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부터 15조까지는 수수료 납기 기간등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영업허가 규정 17조에서는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규정 18조에서는 공중변소 위탁규정 19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종전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게 상향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 발효일을 공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게 본조례안의 취지를 십분이해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1992년5월2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래 퍠ㅖ기물 관리법등에 규정되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제 및 폐수 배출시설 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제58조 등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처리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을 방지 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수임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의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부과기준에서 분뇨수거시 종전 18ℓ당 200원을 218원으로 9%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시 기본 0.75㎥당 15,740원을 16,840원으로 7.0%인상하며 기본초과시 0.1㎥당 1,030원을 1,100원으로 6.8%인상하고 야간 정화조 청소시 7.0%의 할증금을 받도록 할 인상안은 서울시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소의 경영난해소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인상율입니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2 나호 내용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변경허가 받은자 또는 설치신고 변경신고 한 자 이하 축산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신고의무 규정이 없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사용한자는 법 제5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제58조제1항에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동조 제1항 각호에 법제25조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으며 과태료도 행정질서 벌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되어 동규정을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동조례안 제19조 3항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 부과 기준 2 나호 내용중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규정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예, 고맙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조례준칙안을 본청으로부터 받고 기준에 관한 조례는 기 조례가 돼있었고 기타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례안을 의회에 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보낸뒤에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니까 본청조례준칙안도 본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이 본법 25조에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삽입해 넣는 것은 잘못으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해본 결과 동조례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2 나호내용중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법률 제25조 제1항에 신고의무 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58조 1항 법제25조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과 배치되므로 다음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그 법제58조 제1항 관련 나호중 법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를 법제9조 제2항 도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로 하고 3. 목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미신고자의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구우석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환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묵구은 숫자를 세어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없으십니까?
  표결결과 출석위원 7분중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이 7명이 되므로서 홍성환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이강필의원 소개)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태봉  환경과장 유태봉입니다.
  합정동지역공해로 인한 주민피해방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에 관한 법적근 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소음에 관한 규정은 첫 번째 공장소음이 있고 두 번째 자동차소음 세 번째 교통소음 네 번째 자동차소음 다섯 번째 서울시 전지역에 고시되어 있는 생활소음이 있는데 확석기 사용업소, 소규모공장 및 사업장, 공사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주민의 피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합정동이 출장하여 전철통과시 피해지역에 주민의 거주환경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합정동에 28개통에 235개반, 주택은 3,500가구에 세대는 7,493세대에 22,000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철통과소음지역에 현황은 2개 통에 11반 1,200명이고 300세대에 해당될 때 전체 합정동 생활여건에서 약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원인자인 전철운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총 전철통과 횟수는 460회로서 즉 당산역에서 합정역으로 230회, 합정역에서 당산역으로 230회 전철 통과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전철운행시간으로는 5시부터 24시로서 19시간을 운행하고 있고 전철운행속도는 서울시 전지역에서는 60-80㎞인데 합정피해지역에서는 속도를 낮춰 30㎞ 저속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음발생 전체 구간은 총 598m인데 현재 방음벽의 길이는338m에 높이 3m로 설치 되어 있고 방음벽 미설치 된 구간이 260m 약 43%에 해당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여건에서 소음발생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출장하여 3시간동안 A지점부터 F지점 즉 6개 지역을 지정하여 실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방지벽이 설치된 지하에서 지상으로 전철이 막나올 때 소음이 65㏈(A)였고 역시 방음벽이 설치된 장소 즉 전철이 지상철도를 중간정도 통과 할 때 소음이 68㏈(A)였고 소음방지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 즉 소음방지벽에서 소음방지벽이 없는 지점으로 진입할 때 소음이 75㏈(A)로써 가장높게 나타나고 소음방지벽이 없는 절두산성지 철교쪽에서 소음이 72㏈(A)로 두 번째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방음벽 미설치장소가 방음벽 설치 장소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경기본법 규정 환경기준인 도로변 주간 65㏈(A)일때는 소음방지벽이 없을 때 약 10㏈(A)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정역에서 당산역쪽으로 운행시 보다는 당산역쪽에서 합정역쪽으로 즉 상행 선운행시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철로의 경사로 인한 가속이 발생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주민에 피해정도를 알기 위하여 피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합정동 143-5 엄지영 주부 외 5개 가정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여론을 청취한바 역시 전철소음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 및 소음방음벽설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의 파손이나 금이간 물적피해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전철소음의 발생의 원인을 조사한 바 전철바퀴와 철도 즉 철과 철이 접촉하게 되므로 1차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철도가 나무목, 콘크리트 등 소음흡수재료가 아니고 고가의 철다리로 통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1차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철로의 이음세 부근에서 마찰충격음이 발생되고 있었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사항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나하는 대책을 2가지 측면 즉 소음발생 원인과 지하철공사의 계획과 소음진동을 다루는 구청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지하철공사 방음벽 설치계획은 92년8월부터 1단계공사로 현방음벽 설치구간 338m에 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높이를 1m 더 보강하고 현 철로의 길이 20m를 60m로 연장용접하여 바퀴와의 접촉성을 줄이고 궤도 진동 방지용 고무페드를 삽입 진동소음을 감소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20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방음벽 미설치구간 260m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철구조물에 제진차음판을 93년 착공 94년도 6월경 까지 완료예정에 있으며 이외 방법으로 당산역과 합정역구간에 전철속도 제한을 제도적으로 규제, 검토 등에 있었습니다. 피해주민이 원하는 해저터널설치는 시공상의 문제 전철높이 변경 역사 이전 타구간 재공사등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다루어진 구의회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님들의 명의로 지하철공사에 설치요청하고 우선적으로 전철속도 제한 내용을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위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는 지방 및 중앙문제조정위원회에 피해분쟁조정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구는 환경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위원회 실적을 조사한바 환경처는 분쟁으로 인한 분쟁조정은 1건도 없었고 역시 서울시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89년 중랑구 망우동 연탄재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7명이 수혜 혜택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알선조정을 받게 할 방법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막바로 신청하여 조정을 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첨부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기간 및 처리기한은 없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피해예측등 막대한 피해보상은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전철소음피해로써의 현행문제점은 자동차소음, 건설소음, 공사장소음, 생활소음등은 다 소음진동 규정법으로 규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등 할 수 있으나 철도소음, 기차, 항공기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타법에 의한 조치요구는 가능하고 조치 불이행에 대한 조치규정은 없었습니다. 예로써 양천구 신월동 항공기 소음피해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도로변 소음이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지역 소음도 측정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역 도로변에서 환경기준은 65㏈(A)로 되어 있으나 측정치는 68㏈(A)로 나타나 도로변소음실태가 전반적으로 법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만족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마포구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은 미약하나마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합정동 지역 공해로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건은 이강필위원의 소개로 1992년3월6일 마포구의회에 접수되어 동년 7월12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각종 공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감안하여 당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강변로 주택지역 및 절두산성지 지역에 방음벽 설치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구간중 합정역―당산역 간을 해저터널 또는 수중터널로 구축 그리고 절두산 소재 양화진 성당과 외국인 공원 묘지 등 명소의 정서회복과 공해요소 완전 제거, 공해로 인한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및 건강상의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요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건은 마포구 합정동 합정지역 공해대책 위원회 박계승위원장외 189인이 제출한 민원으로서 지하철과 자동차소음 등 공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많은 고충이 뒤따르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그로인한 보상적 성격의 재산세 감면요구는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강변로 주변 주택 및 절두산 성지지역의 방음벽 설치요청과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 합정동구간의 전동차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해소책은 합정동 청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안하여 관련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공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이상으로 현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어제 7월14일 오후에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위원이 현지 답사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관계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본청원은 합정동 지역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의 건으로서 본위원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으로부터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일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환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환위원의 동의대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말씀 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청원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 해결청원의건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결과 지하철 건설과 자동차의 소음진동등 공해로 이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많은 고충이 뒤따르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당해 지역의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변로 주변주택 및 절두산 성지 지역에 방음벽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둘째 지하철 합정동역 당사철교 구간에서는 시속 30㎞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면서 소음진동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여러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지금 정연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사회복지과장 길영환입니다. 무더위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일위원장과 여러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신규 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7년12월31일 법률 제3076호로 제정되어 운용돼오던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8일자로 전문 개정되었고 자치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 법령인 동법 시행령이 9월16일, 동법 시행규칙이 91년10월11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목적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 진료내역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험대상자 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정지를 완화토록하고 대불금 상환기간 내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대불금 결손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을시에 전액 시에 반납하도록 반납규정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으로하고 제4조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한다를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7조 1항중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1항중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상환횟수를 현행 10만미만은 4회에서 3회로 2호,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제3호 20만원이상은 12회를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했습니다.
  제8조2항중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를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로 했으며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9조제1항 제2호중 현행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할때로 제3호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때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2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2 사항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2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5월2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1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77년12월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 운용되어 왔으나 그간 산업사회의 발달과 국민의 의료욕구 증대 및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등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등으로 국민 의료시책이 확대 운용되어 오던중 1991년3월8일 법률 제4353호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와 개정된 법률의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에서 대불금 상환횟수를 단축한 것은 대불금 상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보호 정지규정을 완화한 것은 의료보호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수 있습니다.
  제9조는 대불금 결손처분시 동장의 확인과 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대불금의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객관화하여 주관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9조의 2에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신설에 의거한 결산잉여금 반납규정은 본예산이 시비보조금이라는 점에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김건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일   홍성환   구우석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길영환
  환경과장유태봉
  청소과장임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