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3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시민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2. 보건소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심사된안건
1. 시민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2. 보건소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도 무더운 날씨에 오늘이 마침 초복입니다. 초복에 위원님들 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국장님이하 여러 간부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은 시간적으로봐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내실있는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성실한 질문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구청간부님들 협조해줏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업무보고를 하고 내일 추경을 다루는데 시간을 효율있게 사용하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알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경용  의안계에 근무하는 이경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이강필의원님이 소개하신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 주민피해해결청원이 회부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국장님이 시민국 간부 소개를 하시고 보건소장님이 보건소간부소개를 하시고 시민국업무보고에 들어가는 동안에 보건소는 퇴장을 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그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업무에 지장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장님 간부소개 좀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입니다.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영환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성대 위생과장입니다. 김영찬 산업과장입니다. 유태봉 환경과장입니다. 임경재 청소과장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염세동 보건행정과 기획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과운영계장 김인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용재입니다. 박한봉 약무계장입니다. 오늘 의약과장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그러면은 보건소직원들은 일단퇴장을 하셨다가 시민국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민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면은 거택보호자 636가구 898명에 대한 양곡운반비, 부식비등 생계비 2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사업은 26만명에 139,020명을 실시 자연보호 녹지관리, 하수도준설, 도로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취업알선은 목표 1만명에 5,951명을 알선하였으며, 직업훈련은 목표 140명에 166명을 훈련시키고 저소득생계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웃돕기는 지원목표 1억원에 4,900만원을 설날에 제 시민에게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에 대한 자녀 4,958에 대한 학비 4억5,3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4,915명에 대한 진료비 4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마포점자 도서관개관을 망원동 451-1에 위치한 장소에 56㎡ 규모로 7월중 개원할 계획이며 취로사업, 이웃돕기 생계비 지원, 학비지원, 진료비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을 10회에 실시하여 9,100만원 수익을 올려 불우이웃돕기 370만원 학교시청각교재, 장학금등에 1,256만원을 기증하였습니다. 강변로 및 정몽주동산옆길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상수어린이집과 대흥노인정을 준공하였으며 25쌍의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지난 4월14일 거행하였으며 청소년달에 모범어린이 40명과 모범청소년 36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아현동 677-1에 아현어린이집과 공덕동 111-181 공덕어린이집과 공덕동 846번지에 공덕노인정과 염리노인정을 건립할 예정이며 연남제2노인정은 부지선정을 마칠계획입니다.
  시민알뜰장과 여성교양대학을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심야영업 퇴폐, 변태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자체단속 72회 특별단속 159회 전국일제단속 12회를 실시 4,348명이 참여하여 3,200여건을 단속해서 45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시정 또는 행정조치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은 50개업소에 203건을 수거 검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심야영업,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과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량기 3,563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191개에 대한 수리지시를 실시하였으며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표 상품단속을 실시하여 54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반을 편성하여 7,603개소를 점검 502개소에 대하여 시정 또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개시설에 대한 해빙기 가스안전점검을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부적합한 8개시설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추진은 공무원 116명, 새마을 지도자 208명등 324명이 참여하여 20,100평에 모내기를 지원하였으며 농기계보내기는 이양기 3대, 경운기 2대, 동력분무기 3대, 삽 310자루 현금 2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중소기업활동을 지원케하여 기업체 부담씌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업활동관련미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며, 기업체방문을 금지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절기 및 추석절 대비 가스안전점검을 구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10,22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및 신규예방단속,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며 공해발생 원인이던 연탄공장 2개소를 상반기중에 폐쇄 하였으며, 환경보전캠페인을 한강시민공원과 신촌로터리등에서 2회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시범학교 학생글짓ㄱ 대회를 지난5월 서강국교외 4개교에서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소음, 수송업소 지도단속을 38개소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4017대를 설치하였으며 김포매립지 수송대책의 일환으로 5742㎡에 중간집하장을 발주하였습니다.
  수송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장거리 수송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망원동공중변소를 신설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다중이용 재활용품 보관용기 276세트를 설치하겠으며 중간집하장을 완공하겠습니다.
  정화조는 100% 청소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확대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조기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총 209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2억6백만원 보다 3.4% 증가된 7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각과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67억2,500만원으로 본예산 66억9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거택보호자 구호 연탄운반비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2,000만원 당초 예산에 누락된 관서당경비 청소운전원 133명에 대한 급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총 47억9,000만원으로 본예산 46억5,000만원으로써 3%가 증가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신수어린이집 대지 추가매입비 8,800만원과 한문교실 운영과 독서실운영인건비 인상분 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총 8,800만원으로 본예산 7,700만원 보다 12.5%가 증가된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은 위생업소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기존직원과 기동단속반운영 특판비로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총 3억7,900만원으로 본예산1억7,900만원보다 50.8%에 해당되는 2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금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총 89억2,000만원으로 본예산 86억8,100만원보다 2.7%에 해당하는 2억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청소차량운전원 기능직 132명에 대한 급식비 8,200만원이 자녀학비인상으로 인한 야간수당품목에 3억3,900만원 김포매립반입 수수료 1억8,700만원, 공과금위탁경비 7,200만원 난지도관리초소증설 및 유지보수비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쓰레기 중간집하장실시에 따른 운송장비변경 당초에는 압축차에서 압축기 및 암롤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차량구매비 4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은 시기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구행정 및 구민편익행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국 중요업무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민국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한느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출신 홍길표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하여 질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지금현재 우리 마포구관내 불법변태영업하는 업소가 지금 몇군데나 적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 즉 이발소 뚀 노래방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변태영업이 자행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에 대한 변태영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냐 하는 말씀입니다. 각 업종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우선 변태업소단속실적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태업소가 일종의 어느 업소가 변태업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상반기중에 어떤 것이 변태업소냐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말씀을 드리기전에 변태업소 가능성이 있는 업소 이것부터 먼저 확인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선 저희관내는 식품위생업소가 132개 업소인데 이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유흥업소가 38군데 무도유흥업소가 8개업소 대중음식점이 2,135개업소, 과자점, 다방, 휴게실 식당, 커피숖 출장조리, 어린 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일반유흥이나 무도 유흥이나, 대중음식점 등에서 업종을 변태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중음식점을 허가를 받아놓고 무도유흥을 한다든가 일반유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업소들이 12시에 24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로써는 저희관내 1,334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숙박업이 186개소 목욕탕업이 102개소, 이용업이 272개소, 미용업이 625개소 유기장이 143개소입니다. 이 가운데도 대충 저희들이 변태가능한 업소는 남자분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업소 이용업소를 변태하는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사례별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도 역시 시간을 어긴다거나, 다음에 허가를 위반한 시설을 해놓고 변태행위를 한다든가, 또 시설을 안한다 하더라도 변태행위를 한다든가 조장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생관리업으로서는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집단 급식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소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 가능성이 없고 다음에 식유, 유류, 식용얼음, 자동판매기, 수입식품, 포장미 소분업 658개 업소등 해서 저희관내는 5,100개 허가업소와 140여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유흥업소 38개업소, 무도유흥장 8개소 대중음식점 2,135개소 그 다음에 이용업소 272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변태 퇴폐 가능업소로 보고 아까 예산안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위생과 직원뿐만 아니라 기동만 특별특명반등 구청의 각과의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흡족하신지 모르겠네요.
이봉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경저예산안에 보면은 위생업소단속에 돈이 모자란다고 지금 천여만원 증액되는 문제있었죠, 금년도에 위생업소단속실적 또 위생업소를 단속할려니까 그동안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단속을 해보니까 어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천여만원 증액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실적하고 비용하고 효과하고 문제점등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런 업소가 단속 대상인데 금년도 단속한 실적은 456개소를 우리가 위반업소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위반이 한 8개 되고 무허가 영업이 287개소, 변퇴폐업소가 15개소, 영업정지가 20개 사행성영업이 2개 그 다음에 시설기준위반이 40개 카페표기로 한 것이 32개소 이런 정도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추진 해야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단속은 금년도 상반기의 목표가 우리가 20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 수거관계도 일단은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우리가 176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29회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추경을 올린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직원이 1명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로써 나가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있고 8백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서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상정이 안됐습니다.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올리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2달씩 차출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에 돌아다닐 때 밥도 사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도 자야하기 때문에 경비로 1조당 5만원씩 주는 것은 예산없이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타과하고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내주는 입장에서 5만원을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특별히 더 소요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포장마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우선 말씀드릴께요.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에 해당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홍길표위원의 노래방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가본일이 있어요.
  신촌에 청소 때문에 제가 가로청소가 조금 더럽다고해서 가봤어요. 어떤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 가봤는데 뭔가 위반하면 위생과에 지시를 할려고 가봤더니 거기에 음료수를 말이죠 술을 안팔고 자판기에 각종 사이다 콜라 음료수하고 안에 이렇게 보니까 노래 부르게끔 마이크가 돼있고 여러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식품위생과 위반법이 뭔가 관련여부가 뭔가 아무리 찾아볼려해도 못찾겠어요. 없어요 제가 볼때에 술을 만약에 판다하면 지금 위생법에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술을 파는데가 혹시 있을지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노래부른 그 자체는 지금 위생법 가지고 할 수 없고 아마 경찰에서 단속 무슨 영업 그법에 적용을 해야되지 않나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하나더 보충 질문을 할께요. 그 노래방을 꼭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구청으로서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경찰보안과 소관이죠 그렇다면 사실상은 관계기관과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노래방이 사실 민가까지 침투해 있다구요. 제가 볼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순수하게 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술이 얼끈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주택가 까지는 침투가 안되게끔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제안할 수는 없는지
○위생과장 조성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래방은 원래 경찰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법규상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상업 지역에 한하게 되있으므로 주거지역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단속된 상태에서 최소의 벌금이 3백만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구요 그리고 그동안에 신수지역에나 망원동 지역이나를 불문하고 보통 노래방이 하루 수입이 한 50만원에서 백한 몇십만원까지 상당히 좋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0만원 미만이 되는 업소가 상당수있고 최고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 곳도 30만원 미만으로서 앞으로 전망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상업지역 빼놓고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루는 보안과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지금 봐서는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태식위원  다시한번 과장님 건의하겠습니다. 포장마차 곁에 임시로 세워놓은 것은 건설관리과가 되겠지마는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위생과에 속하지 않느냐
○위생과장 조성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마차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건설관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바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내에서 하는 조리행위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일인데
황태식위원  여기하고는 무관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내에서의 행위가 이루어진 모든 문제를 건설관리과에다 얘기를 해야지 위생과에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조성대  조리행위이기 때문에 얘기는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한꺼번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식품 물론 조리행위는 식품위생업소의,
황태식위원  외부보다 안에가 중요하지
○위생과장 조성대  구청장 산하에 건설관리과에서 그 내용까지를 같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를 도로상에 나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련이 됩니다.
황태식위원  잠깐 제얘기 안 끝났어요. 아가 홍위원께서 질문한 식당이런데 있는데 목욕탕도 이게 해당이 되요. 금년도에 처음이라서 가는 방향을 잘몰라서 우리가 목욕을 하러간다고 했을 때 목욕탕내에 물이 있어서 먼지는 잘안나는데 위에를 쳐다보면 먼지가 올라가서 더덕지가 앉은거 이런게 탕속에 들어가서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불결한데가 있는가 하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천장공사해 놓은 것이 금방 떨어져서 압사사고라도 날만큼 돼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깨끗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손님이 고객으로 갔을 때 상당히 불쾌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목욕탕도 이런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목욕탕에 가보면 아가씨가 앉아서 옷장이 마당에 1백개다 또 큰데는 한 2백여개가 되는 데도 있어요. 20번까지 20개 또 넘겨서 20번에서 40번 2개 이러면 여러장 되잖아요, 키를 줄려면 체크를 해야되거든 일일보고지에,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몇번 키를 내주고 동그라미 치고 해줄려면 귀찮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한 장에 1에서부터 20번 열쇠를 다 주는 거야 그 다음 손님이 들어오면 20에서 40번까지 다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조금 죄송합니다만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 또 옷을 벗는 사람하고 몸에 닿고 서로 옷을 벗고 있으니까 먼지가 더 일어나서 아주 불결스러운데 그것을 기왕이면 앞으로 업자들 회의에 지침을 다시 세워주면 좋아요. 고객위주로 모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편리하게만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지장이 키(key)1번에서 20번까지 있다면 한 10명주고 20에서 40까지 열명주고 이리 뚜룸뚜룸 지그재그식으로 주면 몸과 몸을 부딪치지 않고 좋은데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하게 손님 몇사람오면 주고 체크하고 주고 체크할려면 바쁘다 이말이야 빈데는 싹비웠고 있는데는 싹 그대로 준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다원화된 사히에서 고객위주로 업자들도 장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의 지침은 당국에서 계묭을 해줘야 되지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것은 목욕탕 얘기고 그 다음에 식당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식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가서 식사를 하다보면 바퀴벌레가 뚝 떨어집니다. 질겁을 합니다. 저희들이 쫓겨가다 주인이 잡아가서 발로 밟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손님이 먹는 좌석에 바퀴벌레가 뚝 떨어지고 이러면 음식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계몽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마포관내의 식당중에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중에서 시설미비 불결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시설 점검을 나가는데 아직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은 없고 저희 지금 행정 주안점이 주로 변태․퇴폐업소를 매일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변태도 물론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위생문제니까 위생전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급화시대를 맞이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변태행위 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당국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우리 구민이 그야말로 신선하고 좋은 음식 좋은 기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계속 시민구장 1년반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관리가 아까 황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청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분좋은 고객을 맞이하는 이렇게 되야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든가 또 아니면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선진된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되도록 업소가 시설을 잘 해놓고 고객을 경쟁적으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람을 맞이하는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목욕탕 같은 것은 대형화디고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향상에도 굉장히 경쟁적으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생과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그 업소에서 위생의 기본적인 법을 위반한 정도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데 보다는 우선 변태업소 단속이런데다 온 행정력이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변태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직원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생적인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야에 많은 행정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주들의 빠른 시일내에 수준이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정말 위생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와야 되겠다. 지금보면 말이죠 여기에 예산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발소나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하느냐하는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규정보다는 물론 그 분야는 하면은 비중과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다도 몇 개의 위반업소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묵인했을 경우에 상업적으로 그것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아주 빠른 시간내에 번져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일  질문을 조금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중구난방식의 질문보다는 조금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질문을 기왕이면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저는 맨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즉 큰 음식점은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그만거 예를 들어서 떡복기라든가 또는 더 조그마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식당 이런 것은 아마 등록도 안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물론 하나의 행활여건으로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구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지도계몽을 하시고 계신줄로 압니다만 그런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며 또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분야의 인허가나 신고사항은 지금 구가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나 신고를 구청으로 해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허가를 받지않는 업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허가를 받지않는 업소에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뭐나면 최소한도 3개월 이것은 뭐냐면 공소유지기간을 3개월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번씩 고발하는 것 하고 대형 퇴폐성 업소로부터 강제폐쇄를 해 가는 것입니다. 강제폐쇄를 하는 것은 참 전쟁을 방불하는 업무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소형업소는 가능한 폐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큰 것을 놔두고 적은 것부터 한다는게 그리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위생지도를 한다든지 하는게 전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특히 무허가업소는 이용하면 안되겠어요. 위생관리가 전혀 안돼있어요.
○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두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업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생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주는 몇 명이나 되며 또 거기에 잘못으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소송하고 있는 업주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변태영업이나 시간영업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위생과에서 벌과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벌과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되며 부과한 금액은 어떻게 쓰이는지 심도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4건이 소송이 되었는데 내용은 전부가 시간외 영업, 퇴폐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두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태․퇴폐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결혼예식장 주변에서 거기에서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고 벌과금은 어떤 경우에 부가하느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퇴폐업과 변태 그리고 시간외영업 이것은 절대로 벌과금으로 부과를 해 드릴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과징료
홍성환위원  과징금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있는지
○위생과장 조성대  과장금은 전액 국고입니다.
홍성환위원  ‘91년도부터 지금현재 까지 지금 위생과에서 벌과금은 얼마정도
○위원장 이종일 나중에 또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리 들어보면 위생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위생과의 고유업무인 양 그런 기분으로 퇴폐나 변태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기분으로는 생각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한 서운한 감을 제가 생각게 되네요. 왜그러냐 위생과의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단속이나 위반에서 이런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민의 위생에 철저함을 기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즉 말해서 행정써비스라고 그러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게보면 시각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퇴폐나 변태를 단속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나중에 알고 보니 끌어다니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두지않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퇴폐나 변태를 이렇게 단속을 하드라도 그런 말이 뒤에서 돌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가면 그 소리가 벌써 동네에 쫙 퍼지고 마포구에 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 보다는 앞으로의 행정을 물론 위에의 지시로 인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우리 마포 관내에서는 그런 어떤 근본 본연의 임무 본연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가서 업무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없는지 한번 묻고싶구요 식품위생관리 아까 위생과장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마포구 관내의 음식점에서 위생과에 소관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간에 음식물을 불결하게 관리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럴때는 위생과와 별 무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까? 제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단속 위주로 법령이 돼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보다는 오히려 위생관리업무에 더 충실해야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더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강조되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경제까지 포함해서 과소비등 총괄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업무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그쪽에 편중이 되어서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시기적인 업무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기가 지나면 본연의 위생관리에 더 정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를 기대도 하고 또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사고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음식물사고를 다루고 있는 병․의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은 사유는 그 음식물을 만든 장본인이 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 동안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연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허가가 있는 업소에 가서 식사를 해야지 무허가업소를 관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런 행정의 지시로 인해서 행정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없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합니까?
  변태라고 그럽니까? 단속을 해도 또 단속한 날짜 지나면 또 와서 하고 하는 형태를 뭐하고 그럽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
○위생과장 조성대  재발된다고
정연우위원  재발한게 아니라 단속을 했다 오늘했다 오늘하면 또 며칠 안하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가씨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영업도 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내가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지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번연히 하는 데에도 이런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괄성이 첫째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위생관리는 하고 있지만 업소에 대한 말하자면 경중을 따지자면 변태 퇴폐업소 단속에 많은 비중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병폐적인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강조하는 점하고 지금 정연우위원께서 만약에 구청에서 계속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에도 그 업소가 단속이 지난 다음에 재발이 된다면 정보좀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데 까지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근절될 때 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 폐쇄조치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허가를 내줄려고 그래도 건물의 구조가 무허가라든가 또 건물이 준공검사를 못받아 가지고 가옥 대장이 없다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계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폐쇄시켜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없는게 좋죠. 그러나 그것까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업소가 크고 기업적으로 하고 이런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폐쇄시켜 근절될 때 까지 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위생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밤 12시가 늦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본연의 임부로 들어가지 않고 정책적으로 위생과의 업무보다 다른 그런데로 흐르는 것은 어절 수 없이 상부의 지시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12시 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씻고 어쩌고 그러면 2시 3시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 공무에 애를 쓰시는데 근무외 수당이 있는지 저녁 6시반되는 시간에 근무하면 법상 근무시간이 있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간당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으며 일년동안 단속을 해서 시간외로 다 근무를 한 공무원이 몇분 계시고 또 위생과 직원이 그런 특별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리라고 생각하는데 타과에서 지원을 해서 또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타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했으며 그 액수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이 퇴폐변태업의 단속은 야간단속이 됩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우리가 정원이 총16명입니다. 그중에 5급이 1명, 6급이 3명 그 나머지는 12사람이 직원으로써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에 동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주야 심야단속을 맡고있는 곳은 단속계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산정 기준에 의한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일인당 만원씩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추경에 반영시킨 5만원 그것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그동안 그 만원가지고 자기돈으로 식사를 먹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그 수당에 대해서는 만원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말입니다. 4명이 말입니다. 이 넓은 마포관내를 단속한다는 것은 오늘은 어느동 나가고 내일은 무슨동 나가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우실걸로 알고 있고 잘 되지않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위생과장 조성대  그래서 타과에서 다시 3명을 더 차출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인데요. 그 사람들을 각 따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소와 유착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런 경우에 단속이 빠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자주 그 업소와 상대를 하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또 그 뒤에 다시한번 훑어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이제 본청에서 지원요구가 되는대로 오고 검찰이나 경찰도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생계형인 경우에 한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하죠, 단속을 하되 단속 횟수가 큰것보다는 하죠, 단속을 하되 단속 횟수가 큰것보다는 작죠, 좀 드물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연우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안된 것 같아서 한가지 보충을 해드린다면 지금에 문제되는 업소는 그런식으로 해서 다 정비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업소에 여자들이 전부다 4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통계로 그러니까 60%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반유흥업식점이 아닌 것으로 변형된 그런 음식점이 7~8군데가 있구요. 또 무도유흥의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니까 이 수지도 맞지않는 장사라 해가지고 아주 영업을 포기하는 아주 커다란 업소가 엠파이어라고 동덕동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정화가 됐느냐 하는 수준은 개수 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술마시러 가신분도 별로없는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거의다 업소들이 곧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물어봅시다. 대형허가 가지고 대중업을 했을 때는 위법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업소가 한 5개정도가 있어요. 신촌에만 다 파악이 돼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대형업소가 대중업을 했을때에는 그 법에 어떠한 규약이 나와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까지 대중과 대형업소의 차이점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유흥점에서도 음식을 하면서 술을 접대할 수 있고 여자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한가지가 더 플러스가 된 영업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만 했을때는 위반이 안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하면 시간제한이 되면서 부터입니다. 시간제한이 되면서부터 보니까 대형업소에서 여자도 안두고 우리가 원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잘됐는데 시간제한이 업종 때문에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대중음식점으로 전환시켜줄려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장소안에 대형허가가 있는데 딴 허가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위생과장 조성대  용도변경을 해야죠.
홍성환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전에는 안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선의적으로 국민복지를 위해서 좀더 홍보해 가지고 안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일  위생과 직원들 인원도 적은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업무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주신 자료통계는 통계숫자가 잘 안맞는거 같으네요.
  공중위생업소숫자도 안맞는 것 같고 그 옆에 무허가숫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대단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출하신 자료가 불성실한 감을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식위원  황태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죄송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앞으로 다른과도 요약해서 중점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농촌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사는 사람들도 지금 불경기를 당해서 상당히 어렵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국에서 한마디 얘기로써 각동네에서 지방, 물론 뜻이야 좋은 뜻이죠. 지방동네 하고 자매결연을 한 동네가 하나도 아니고 시골에 한 면에다가 서울에 여러개 동네가 집중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가 됐단 말이예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 주관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유지를 불러놓고 돈을 걷는단 말이예요. 몇 백만원식, 4~5백만원씩 이런 돈을 거둬가지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가서 먹고 오면서 먹고 거기가서 직접들어 보니까 농기계를 하나 사줘도 이것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2~3년 쓰면 그것 고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것 달갑게 생각을 안 하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도시생활하는 사람체면을 위해서 동네유지들을 불러놓고 하니까 돈을 내기는 내는데 너무 그것이 지나치지 않느냐 오고 가면서 중간에 소모되는 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요새 장사가 되지 않아 파리날리는데 이돈을 한동네서 몇백만원씩 지출해가지고 갔다 냈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대적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럼 시골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들도 기계 사다주는 것도 과히 좋지않고 농산물 자꾸팔아달라고 하는데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보니까 마포구에 양곡소매상 조합업자수가 316에 회원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업자들이 점포를 얻어서 임대료내고 세금도 내고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지방돕기를 했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거센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문제하고 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도시가스가 법규를 못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인명피해가 만약 폭발이 되가지고 사용자 잘못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가스회사에서 어떤 보상대책이 있는지 당국에서 보상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가스업자가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허가업자 밑에는 여러 하청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한 자격자냐 그렇다 보니까 여러사람에게 하청을 주다보니까 동네 나가서 주민들한테 즉 고객들한테 불친절하고 가스공사비를 산출하는데도 어떤 회사는 많고 어떤 회사는 적고 이런 것이 나오고 심지어 공사를 하다 상수도 관을 건드렸다 말입니다. 이것을 위급하니까 고무줄로 그냥 매놓는다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은 못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업자에게 줘가지고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가스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쓰레기 공해문제가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더 많은 가스를 빨리 좀 공급할 그런 뜻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당초에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을 해야 우리가 쓰레기 처리문제, 공해문제도 해소도 하고 시민입장에서 보면은 편리하고 안전된 그런걸로 사용하자 이래가지고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때도 융자금을 1억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신청을 각동에다가 시달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촉진하기 위해 빠른 기일내에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추가요구를 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시로 공급하는 회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하도록 하였고 이래서 사후예방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제동장치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중간밸브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아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잘못했느냐 공급자가 잘못했느냐 하는 차이를 가지고 보상 한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어렵고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공급회사가 책임질일이 있고 사용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권한이 도시가스를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강건너 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 22개 구청을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허가 맡은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한테 그분들이 가스공사를 할 때 승인받는 상황이 500m이상 굴착할 때 하고 또 압을 조절하는 그 두가지를 저희 과에서 허가를 맡고 나머지는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굴착할 때 허가맡은 것 이외에는 모든 권한이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가스사업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저희가 특별히 현행법에 의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감사원감사도 받고 메스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이 해서 감사도 했고 앞으로는 구체화되서 행정기관에서의 감독권한이 보다 강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웃돕기 문제 이것은 당초에 지상으로 다 보도가 되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만 당초에는 농촌이 지금 워낙 우루과이라운드 해서 선진국 뿐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에 농산물들이 워낙 들어오니까 농촌이 정말 살기 힘들고 아시다시피 50~60,70대마 농촌에 잔류를 하지 거의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일손이 없고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만 잔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같은 것을 사드리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말씀하시는데 저희구가 83년도인가 그때부터 자매결연할 때 충북하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옛날에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이번에 가신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당초에 인연이 되있었고 해서 기왕이면 당초에 있던 인연을 다시 살리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충북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특정지역은 당초인연은 그렇게 됐지만 그것은 충북하고 맺을 필요가 없다. 각자 뭐 어디를 선택해도 좋으니까 고정관념 갖지마라 그런데다가 요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활성화로 구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한테는 지금 모금도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인력동원, 훈련 이런것도 각관청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출이 부진하고 참 여러 가지로 기업하기가 어렵다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지금 기우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중소기업한테 손내밀고 하는건 절대로없고 자제를 해서 아마 초창기에 일부 지도자나 이마를 맞대고 우리도 조금 쓰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본래의 뜻하고는 다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간 것은 도리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농산물판매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있으리라 봅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지시를 할 때는 다 좋은뜻이죠. 저도 시골아주 촌사람인데 시골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고 빠진지역은 자매결연을 못맺은 지역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말입니다. 어느동네는 서울에 여러동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옆동네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지 면장이 병신이래서 그런지 유지가 뭐해서 그런지 하나도 못했어 이런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도시 사람이라고해서 어느 한계를 정해야지 천만원 몇천만원 막 갔다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찬  예 그후에 청장님께서도 회의석상에서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지적하셔서 벌써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거고요. 아까 그 국장님께서 가스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런얘기 더해도 됩니까? 너무긴 것 같은데, 기리어도 마쳐야 되겠네요. 그 가스융자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한집에 계량기를 하나놓는데 50만원 융자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런데 한집에 계량기 12개 까지 붙인집이 있다 이거예요. 5개붙인곳 10개 붙인곳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만 그럼 뭐때다주고 뭐때다 주고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좀 치밀한 계획 세워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딴데도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공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일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한집에 하나 한집에 50만원준다면 5개 단집에 이건 좀 간격을 둬가지고 백만원을 준다든가 10개 단집을 2백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획일적으로 10개20개 달아도 50만원 1개달아도 50만원 이건 좀 주민에게 봐줄수 있는 상황은 좋은데 그 자체가 기준이 없지 않느냐 기준이 이런걸 좀 제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찬  당초에 그 계량기 1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조금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본래 우선순위가 지금 동에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만은 본래 이걸 청정공기 다시말하면 오염되는 연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도시가스가 그래서 좋다 우선 공기를 맑게 하고 수송량이 없고 잔재가 없고 그래서 다목적이나 이걸 저장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단독주택 밀집해서 많이 사는 구역 그중에서 소규모인 주택, 또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큰데부터 많은 장소 이런데가 많은 곳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이건 하나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 가구계량기를 여럿 설치할 경우에는 그것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만원이라서 조금 금액이 적지않느냐 이러시는데 왜냐하면 종전시행한 것이나 서울시가 예년에도 융자를 해보면 아니까 워낙 많은 금액이면 회수하는데도 문제이고 부담을 주게되고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지침이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단독 평수 이것에 따라서 가스사업소에 계량기 설치비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 단독일 때 백만원, 공동일땐 조금사요 그래서 평균잡아서 5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편의상 50만원을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세울 때 283대를 기준으로 해서 1억4천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400세대, 당초에는 3억5천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400세대 예상을 해가지고 2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동에 전부 시달이 되고 아마 반회보에도 전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말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이돈을 쓰겠다는 희망자가 서류가 완결됐을 때 도시가스로 넘어가겠끔, 은행으로 갑니까? 그래 가지고 그돈이 언제쯤 나옵니까? 공사를 다해놓고 나갑니까? 아니면 계약만되면 나갑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데 그 돈이 말이죠, 현재 은행하고 구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도시가스 사업소나 하청받은 가스사업소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하고 그런데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설계서가 이미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지금 저희는 은행하고만 계약이 되있고 은행은 도시가스 사업소하고 계약이 돼있고 그래서 그 설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소가 모르고는 신청을 못하게 되있어요. 그것이 되면은 가스사업소가 은행에다 보증을 하고 가스사업소에서 통과만 되면은 그대로 나가게 되있어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가스사업소가 계약이 돼있고 저희는 은행하고만 되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가스사업소가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좋다하면 바로 나가게 되있는데 공사를 해 주게 되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챙기고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책정된 이후 접수를 받아 시행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종전 예를 보면은 그 신청을 하는데 가스사업소나 하청업체들이 기피할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선금을 받고 여유있게 공사를 해 주는데 이런 제도하에 공사를 할 때에는 가스사업소, 은행 2중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좀 기피하는 다소 신청인들이 신청을 할 때 그것 더 복잡하니까 이것이 더 빠르다.
  당신들 이미 돈다모아 놓은 것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 시행을 못해봐서 아직 예상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1억4천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7개월이 접어들었는데 1건도 시도를 안해보고 본예산을 더 많이 증감한 이유는 뭐냐 왜 그동안 아무일도 안 했느냐 이것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류가 다되서 우리 입장으로 볼때는 공사를 다한 다음에 은행에서 돈이 방출되어야되는데 아무때나 가져가게 하면은 업자만 좋지 않겠느냐 이거야.
○산업과장 김영찬  당초에 하반기 4/4분기 초에 그때 갑자기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산은 급하게 확보를 해라 그래서 각 구가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억4천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15억까지 책정한데가 많아요. 제일 적은 데가 5억원해서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두어번 당했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랬는데 그건 지난얘기이고, 시와 한국상업은행입니다 시금고가 돈을 위탁관리하는 곳에 수수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타협이 잘안되가지고 지금 22개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지출된 데가 없어요. 은행과 시와의 계약관계 왜냐하면 이것은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게 맡겨놓으면 이것 혼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시민에게 민원을 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통일해 줘야된다. 이래서 은행과의 관계지침, 조례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좀늦었어요. 또 은행과 가스사업소와의 문제도 자꾸 타협이 안되가지고 최근에 전부된 것입니다. 저희 구가 좀 늦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일  시간이 나는대로요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주유소법이 완화되가지고 작년에 주유소허가신청이 여러개 들어 왔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주유소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건 있으며 그 심의위원이 의회의원으로써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중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으로써 누가 들어갔는지 심의가 몇번 있었는지, 몇 개가 나왔는지 이걸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유소허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당초 우리가 의회에다가 물론 구성원은 우리 공무원, 학계, 경찰, 소방, 교육청 다음에 의회 이런 여러분야에 있는 분으로써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구성을 했는데 이 의회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회에 공문을 보냈더니 한분이 추천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 기왕이면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분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시민보건위원이 아닌 분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분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결과 우리 위원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지금 허가나간 것은 22건인가 23건 들어 왔는데 허가나간 것은 성산1동 1군데 나갔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허가위원의 임기는?
○시민국장 양석용  임기가 있는게 아니고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임기제도는 없습니다. 상설기구가 아니고 임시기구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그때 발생하면은 구청에서 의회에다가 심의위원을 보내주시오하고 공문을 보냅니까? 그럼 그때는 죄송스럽지만 못을 박아서 시민보건위원회로 가급적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못을 박으시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데 다른 분과에서 하면은,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상식밖의 일이 이루어지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일  그러면 다음으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두가지만 답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라고 그러는데 노인복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것인데 가정의례준칙을 지도감독한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식장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청에서 예식장의 단속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지로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이라든지 전체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법이 나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기분을 내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노인정이 사립 노인정 42개소 구립노인정 23개소로 65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65세이상 노인이 18,9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개소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은 3,944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노인에 대해서 21%만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사립이나 구립을 망라해서 평수에 의해서 1개소당 5만원부터 1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내용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각종 청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각종 사항에 필요한 돈으로 매월 전도를 해서 정산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월 지급합니까?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평 미만은 4만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시립은 10만원, 기준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형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70세이상 거택보호노인의 369명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이상 18,950명에 대해서는 버스승차권을 월12매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 대해서는 매월 60명씩 일인당 5백원씩을 공덕동에 있는 사랑의 전화에서 저희가 25일간을 매월 급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1차 진료를 뇨검사와 혈액검사 X레이 그런 기본 진찰을 해서 그 진찰에서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을 또 실시를 해서 질환이 심한 경우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되어있는데 마포구에는 6개소의 예식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3년도에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석당 4백만원씩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화환은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화환이 4개이상, 조화일 경우에 2개 이상을 안하게 되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가 결혼예식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각종 게시물을 다 첨부해 놨습니다. 드레스는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석당은 4백원씩 비디오는 얼마 이렇게 정부 고시가격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에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공무원이 입회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계약 체결후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식업주들이 정부에 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상승되고 있는데 우리 예식업주들만이 왜 고시가격을 준수해야 되느냐고 진정도 여러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 있는 시민보호차원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데 우리가 인력이 가정복지계에는 남자직원이라고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주말에만 2개조로 4명씩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 비수기에는 수시로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정의례준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업무가 중단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도 듣지않으니까 단속을 하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예를 들자면 예식장을 계약하러 갔을 때 부당행위를 거부 한다든지 계약 체결하는데 이 물품을 안쓰면 못한다든지 이럴 때 즉시즉시 우리가 다 중간에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안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불평불만을 부당해 가지고 안하고 나와 가지고 구청에다가 고발하면 그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게끔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일전에 가정복지과 안에 가정의례 고발센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전화를 해 주시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편에 서서 정당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아까 65세이상 검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몇 개동씩 하는지 제가 보니까 아현1동만 하는게 아니고 아현 1,2,3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4개동씩 합니다.
송윤석위원  4개동씩 노인들의 숫자가 많은데 물론 시시해서 안가겠다, 어디 바빠서 못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당한 노인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의사가 좀 심도있게 진찰기를 대고 심사숙고해서 눌러보고 좀 성의껏 해야 노인들이 실감이 가고 제대로 해 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루에 4개동씩 하다 보니까 이거 돌아앉아 가지고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해주는 건지 안해 주는 건지 공짜라서 그날가서 기다리고 죽겠다 정부에서 말 때문에 하는거지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직원이 모자라고 의사도 문제가 있고 그렇겠지만 조금 성의껏 하루에 1개동을 하는 한이 있드라도 노인들이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부에서 진짜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조금 성의껏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상열위원님
김상열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과 문서 위주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일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과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잘 버려야 하는데 암만 치는 사람이 애를 써도 버리는 사람이 잘 안 버리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도 문제는 있다 이렇게 제가 느끼기는 7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수거 매주 수요일날로 버리는데 제가 이번에 의회에 청소과를 질문을 하게 되서 아현1동 2, 3동 아파트 몇군데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주부들한테 물어봐도 한 60%가 아직 수요일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날인 것을 모르는 분이 60% 되고 내가 마포구 관내에 전화를 걸어서 공무원들 한테 물어 봤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는 공무원이 50%예요. 청소담당한테 몇일날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버리는 날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재활용품추진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관내에 바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며 또 재활용품을 버리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대에 따라서 애로가 많더라구요 아파트는 잘돼있어요. 연립주택도 8가구 이렇게 사니까 한군데만 되면 되는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수요일날 버리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버리냐 그래서 통장님 몇분한테 물어보니까 이통장 답변 틀리고 저통장 답변 틀리고 또 저반장 얘기 틀리고 이반장 얘기 틀리더라구요. 그러면 지시가 일치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동이 구성이 될 때 아현동처럼 집이 다 다르니까 그때 그때 마다 동마다 동장님 아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반상회회보나 이런 것을 해서 매주 수요일은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반상회라는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있고 반상회를 사실 안하는게 99%라고 저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없는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장이 이사가고나면 그만이지 대충하고 안한다고 그러고 지금 반장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딴분들이 딴데서 얘기나오겠지만 그래서 홍보가 잘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여름이 에너지 절약 즉 전기를 덜쓰는 정부시책도 있기 때문에 스티카를 만들어서 찬장같은데에다가 매주 수요일은 쓰레기 버리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카를 박고있는것 같아요 청소과에서 그런데 제생각 같아서는 부채를 만들어서 이런 스티카값도 하나당 백원이면 백원 50원이면 50원 들어가는데 부채 정도면 2백원 부채에다가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쓰레기를 버리는 날 넣고 잘버리면 재원 못버리면 쓰레기 이런 표어를 넣어 집집마다 홍보를 하시면 홍보의 가치도 있고 부채를 쓰면 선풍기나 에어콘을 덜 틀어서 에너지절약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동장을 통해서 비약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재활용품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제가 구의원이 되어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원체 많더라구요. 7~80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재활용품추진위원회에 들어간 분은 어떤 분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자꾸 한사람이 여러개를 맡다보니까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재활용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효율적으로 그냥 보고한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리했습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그러한 아주 진짜 우루과이라운드 이상으로 청소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쓰레기를 잘버려가지고 난지도 이렇게 됐지만 막버리는 그게 환경오염이 되고 환경오염이 지나치면 공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마포구청이 서울시에서 1등은 못가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잘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송윤석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시민국장도 국산하 6개과가 있습니다만 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반상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예산에 보면 약 760억원 이 예산 가운데 82억이 청소과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상당한 율을 점령하고 있죠. 금년 10월말까지 여기 난지도 매립장을 사용하고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송에 따라서 년간 13억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8백억 예산 가운데 약 1백억이 청소업무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이 업무가 얼마나 중대하고 정말 여기에 절약할 방법이 뭐겠느냐 공해를 걱정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7월1일 이전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7월1일이니까 며칠 되지않으니까 홍보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에게 통지되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제가 볼때에는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유도하는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아직도 기타 쓰레기가 재활용품에 수납되어서 배출된 경우도 있고 5가지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서 그래서 주민홍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부채를 만들지 간에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과 우리 구와 합심해서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추진위원회협의회에서 각 반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아직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제 단독주택은 매주 수요일만 재활용품버리지만 아파트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갖다 놓으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시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각 아파트 동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다 모든 돈을 환불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하면 재원이 수익금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홍보하면 빠른시일내에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질문하실분
송윤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반장의 입에서 나오는 수거하는 방법과 통장의 수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요일날 버리는데 자기집앞에 수요일날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있고 또 그것을 수요일날 반장집 까지 갖다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있고 또 반장이 나와서 통장집까지 가져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있고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데 청소담당하는 직원이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죠 각통 관리해야조 마대, 쌓을 장소 이런게 상당히 필요한데 지시만 하고 마대는 안 보내고 그 사람이 월급타서 자기 돈으로 마대 살 수도 없는거고 추가경정예산에 더올리드래도 아무튼 마대같은게 동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담을 그릇도 안내려 보내고 참 애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보호를 해주셔야지 청소담당 공무원을 더 증가시킨다든지 보조원을 보낸다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쫓아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거지 업무라는게 공무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국장 양석용  우선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방식이 원칙은 함이 3개로 되있어요. 노란통이 3개로 돼있는데 그 다음에 3개를 그 반장집만이 아닙니다. 그 반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담옆에다 갔다 놓으면 가구주가 다 갔다 버리도록 되 있습니다. 가구주가 다른날은 수요일 이외의 날은 재활용품은 사실 그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부패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지고 있다가 수요일만 재활용품만 보관함에다가 각자가 분리해서 갔다 버려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원 증원인데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은 말이죠 청소담당이라고 해서 청소만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하고 중첩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거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인원 보충도 받고해서 체계적이고 사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우위원  끝맺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종일  더 자세한 것은 내일 추경도 있으니까요. 그때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중요한 질문이 아니면 시민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들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 맹시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시민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상반기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부서별 업무내용 일반현황 과별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추경예산 현황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구 및 부서별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페이지에 일반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3과 9계 4진료실이 있고 인력은 정원 76명에 현원 73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의료장비 1대, 방역장비 20대, 차량 7대가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총 725개소가 있으며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 가족계획등 148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방역대상지역은 취약지역 4개동 14개통과 하천 복지시설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목표 1억14,036천원중 실적은 6천6,756천원으로 진도는 58.5%로 양호합니다. 세외수입중 주요항목은 간염예방접종, 의료보호, 보험진료비, 간염검사 등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6억3,719만원중 6억7천1,05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건강진단서 발급중 총 5,9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1,504,300㎡ 연막소독 25회로 현재 진도는 부진하지만 하절기 방역이 6월부터 9월말까지 이므로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동에 자율방역단에서도 소독작업을 많이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 148개소에 대한 점검과 소독업소 6개소에 대한 점검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1차진료와 예방접종등 보건소를 이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장비확보와 친절봉사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하므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활동강화를 당면과제로 알고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6월말부터 9월말 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역기동반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개반이 6명이고 연장근무 하므로써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지역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주 1회씩 분무와 연막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외에도 주민들의 요청시는 수시로 나가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신고체제 운영을 위하여 관내 16개소를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잘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절기에 주요관리질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며 특히 콜레라의 경우는 ‘91년도 발생이 있었던 관계로 대개 2년중복 발생양상이 많기 때문에 이른봄부터 긴장하여 오염지역 입국자나 어패류 취급자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DS예방과 환자발견등을 위해서도 위생업소종사자 기타 주민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난지도 조립식 주택단지 특별방역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약지역은 주1회씩 나가는데 이곳에는 분무소독 주3회 연막소독 주2회이상 하므로써 전염성 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록관리는 각각 1,459명과 333명을 관리하여 진도는 좋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목표가 인구증가율 둔화로 인해서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영구불임 446건, 일시피임 9,103건으로 하반기 목표량 달성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순회진료는 32회 실인원, 1,102명을 하였고 또 거동이 불능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도 실인원 116명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총 38,419명을 접종하므로써 질병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 환자발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료 X선검진등 4,382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특별사항으로 지난번 봄에 난지도 주변주민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실시동기는 작년도 9월 25일자 조선일보에 그곳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질병있는 사람이 약 61%가 된다고 보도되어서 그 실시동기가 되었으며 검진은 시립보라매병원에서 맡아서 해줬습니다. 1차검진은 대상 4,497명이었는데 여러번 홍보도 하고 또 당일날에는 버스제공등 해줬지만은 불과 397명이 응했고 그중 이상자가 134명이었으며 2차 검진에 응한 사람도 역시 사전홍보도 많이 했는데 62명만이 2차 검진에 응했으며 그중 31명이 질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그후에 보라매 병원측 내과의사와 보건소 의료진이 의견교환결과 대부분 지병일 가능성이 많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건지도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건강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과 발육측정등 정기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임산부에 조기등록 관리를 통해서 안전분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동 순회진료와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의료혜택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홍보강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결핵관리도 전주민 X선 검진을 독려하고 환자를 조기발견하며 등록환자는 완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의료시혜 환자 진료실적은 초보2년간 증가 추세로 있으며 의료보호환자연인원 15,624명을 진료하여 ‘91년대비 75%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험환자 역시 8,114명을 진료하여 ’91년도 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성산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91년도 가을 입주한 것과 또한 보건소의 인력확보, 친절도등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 현황은 상반기에 의료업소 284개 업소 약업소 376개소를 협회별로 실시하므로써 자율지도에 정착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25건 하였습니다. 각종검사를 정확히 하므로써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콜레라, 성병 간염등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제 예방과 치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협회별 자율지도와 보건소 합동지도점검을 통해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요사이 가끔 무리를 이르키고 있는 응급환자진료체계라든지, 마약류남용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신뢰받는 마포구의약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92년도 총예산은 16억3,719만원이며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5천1,265천원이며 3.13%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보건위생비는 13억46백364천원이며 추경예산은 4천만6,500원이며 2.9%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지역보건관리비는 1억32백35천원으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의약관리비는 1억58백475천원이며 추경예산에는 1천1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주로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환자가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책으로 의약품구입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보건소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더운날씨에 보건소업무계획을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본위원의 질의가 조금은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의란 구정업무의 기획이나 계획에서부터 실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의회와 행정부서간이 서로 협조하고 조화시켜 마포구민의 생활하는데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취지의 측면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법에 의하면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집행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조문대로 업무를 처리할려면은 기구편성, 편제가 잘되어 있어야 양질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소장님 께서는 인적편제나, 의료기 편제, 장비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기구가 작년도 5월달에 다시 기구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지만도 제가 생각하기는 현재 기구가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그전에 했던 한 개과에 1계의 업무가 2개 또는 3개과로 이원화 3원화되서 그것이 계획이 세워져서 검사하고 보고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기구는 저희소장들도 기회있는대로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 검토해서 다시한번 건의할 생각입니다.
정연우위원  인적편제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3개과에 인적편제가 예를 들어서 직책과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하부직원의 인원은 전부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지금 인원은 3명이 공석인데 저희가 업무수행할려고 보면은 간호사와 병리사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간호사, 병리사, 그리고 행정지도과라는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의 과장은 제가 공석이 된 것이 작년에 보고할때와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맹시선  22개 보건소중에서 보건행정과장의 TO가 19군데는 행정직 3군데가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직 승지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에 시험쳐서 합격자가 나오면은 8월경에 아마 배치가 될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인적편제중에 사무장이라는 것도 있죠. 이 사무장이 지금도 행정과장으로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예 과장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기구편제에 의해서
정연우위원  의료기편제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건소장 맹시선  의료기구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많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이 좀오래 되고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좀 양질의 기계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의료기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장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차량관계가 좀 노후된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보건소와 보건소보다 상급기관으로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여기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지방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보건소법에 보니까 의료원이 보건소보다 한단계위에 있고 입원실도 있고 이런 것이 의료원이라 이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 보건법에 보면은 매년도 운영비에 대해서 1/2로 운영 하게 돼있죠. 제가 의심이 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1억1백만원이라 되있고 지출이 뭐 16억몇인가 되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은 1억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사업부분에서 1/2를 하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 1/2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이홍우  건강관리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용계획 1/2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사부에서 보조 나온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보조나온 것에 그외에 비용을 제외한...
정연우위원  그 70%를 제외한 나머지 모조하고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한 나머지 30%가 구세입으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것이냐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말이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보건소시설 이용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실험이나 검사를 타인으로부터 요청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예 수질검사 같은 것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같은 것은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술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보건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왜 그러냐 하면 고도의 전문적인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가 같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그것까지도 단계별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했고, 다만 환자진료, 예방사업을 우리가 1차진료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보강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험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같은 것도 지식이 안되있고
○보건소장 맹시선  돼 있습니다. 1차진료를 위한 것은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를 실험이나 검사는 아주 고도의 전문적지식을 갖고 정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원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현재 좁거나, 검사를 한다든가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데 불편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가 지금 396평에 동사무소이전으로 한 50평이 더 민원실이 넓어졌는데 요새 새로 짓는 보건소의 규모는 800평이상 규모입니다. 그래서 협소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고 기자재들과 시설장비들이 아주 깨끗하게 나열되있지 않아서 들어가는 민원인들이 기분좋게 생각은 안될 것입니다. 정리가 안됐으니까.
정연우위원  보건소장이 건의하면은 지방자치장하고 같이 조례를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현동이나 이런데는 사실 보건소까지 오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오고 싶은데 못오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소같은 것을 설치 해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런데 대도시는 병원급이 많고 지금 보건소이용자들이 중산층이 피합니다. 대개 그래서 지소를 설치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비, 인력이 투입되는데 과거에 제가 도봉구보건소에 있을 적에 가족계획 때문에 지소 비슷한 성격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좀 소극적인 업무에 그친다는 것 그래서 보건소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좀 멀더라도 여기에 와서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는 것이 좋지 거기 지소를 지금 여기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소까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대도시니까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소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보건업무의 질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 결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보였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지금 서울시가 구별로 비슷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는게 저희 의사도 그렇고 아까 그 거동불능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있습니다. 이 불구자들을 일일이 집을 두들겨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의료혜택을 주는데 이 거동불능 환자들은 대개 장기환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가서 투약도 하고 그렇지 만도 그런 경우 그런 환자들을 완전히 수용해서 치료해줄 수 있는 요양소 또는 2차 진료기관, 또는 병원에 갈적에는 그 사람들이 본인부담으로 돼있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은 장기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좀더 정확하게 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더러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특별하게 뭐 해 놓은거 없습니까? 업무 지침의에
○보건소장 맹시선  이거는 가끔 보사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자료고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손대고 있는 것은 보건교육의 한 파트로 작은 부위이지만 보건교육할 적에 이런 과목이 들어갑니다. 기타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걸러 넘어 가겠습니다. 특수지방병이란게 있죠 우리 마포구에는 특수지방병이란 것이 혹시 있는 건지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보건소장 맹시선  지방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암동 지역에 조금 녹지대 이런데서 요사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레푸스트라균 등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리가 금년도부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자체의 향토병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난지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서 혹시 급성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염려라든가 우려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난지도 거기를 취약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립주택이라든지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서 저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포구에서 의사 내지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되죠 그런 의사분들이 병원을 개설했다든지 또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런데 마포구는 다른 구역보다 병원 폐업 개설관계가 상당히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이 작은 셈입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지게 많이 오고 또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의사나 한의사 이런 사람들을 지도라고 그런가요 단속이라고 그런가요.
○보건소장 맹시선  지도로 표시합니다.
정연우위원  지도로 표시하죠 지도라고 하면 사실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맹시선  구속력은 없죠
정연우위원  제가 일상적으로 들어보면 병원의사들이 더 전문지식도 많고 거기에 대한 전문 뭐가 많아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말씀을 하고 지도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런 식으로 형실적이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많고 우리는 행정적인 면이니까 예를 들면 환자를 하나보면 차트가 기록이 되야 됩니다. 그런거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더러 이해는 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업무의 지도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연우위원  또 환경이라든가 위생관리 이런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맹시선  의료기관 의약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의 표 나온거 그대로
정연우위원  기준을 따집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기준 시설면적
정연우위원  어떻게 되는 관계가 없고 불결하면
○보건소장 맹시선  불결하면 시정해야죠 그런데 상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정연우위원  냄새나는 병원도 많던데요.
○보건소장 맹시선  더러는 있을 겁니다.
정연우위원  하절기니까 물어보겠는데요. 기생충이나 곤충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기생충관리는 현재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에서 빠진 이유가 기생충 보균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이나 학교같은데 요청이 있을때는 건강관리협회에 권해서
정연우위원  요즘보면 하절기라서 모기같은 것도 많고 파리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건소 업무하고 무관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모기하고 파리는 물론 죽여야 되겠지만 우리는 모기나 파리가 질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전염병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 매개하는 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산업장 종업원의 건강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정연우위원  산업장 말입니다. 위생업소 말고 산업장 거기는 안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나가서 보건교육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해서 본인들이 와서 검진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부의 등록은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일단 애기배서 오면 등록을 시키고 매달 관리하고 날 때 잠깐 들리면
정연우위원  본인이 요청할 때만 되지 안한 사람은
○보건소장 맹시선  안한 경우는 안됩니다.
정연우위원  자비분만이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보건소에서 보조해 주죠
○보건소장 맹시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무료로 알선을 했는데 요사이 구목표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등록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료로 알선을 해줬었는데 2~3년전 부터는 대상자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에서 빠졌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로 다 됩니다.
정연우위원  자비분만이 곤란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맹시선  대상이 없어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없다는 얘기가
○보건소장 맹시선  그게 전부 본인들이 의료보험 수가로 한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정상분만이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완전히 그전에 생보호자 정도 또는 자활보호자의 수준이 지금은 의료보험 수가내고 다들 받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약국이나 의약품판매업자 면허나 등록, 허가취소, 이런거는 마포구에서 하는게 있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중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행정처분된거 25건이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것이
○보건소장 맹시선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경고 그런거 조금 있었고 의료기관의 경우 역시 시정, 경고, 정지 다 합해서 25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제가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드린 것은 전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인정이 되고 답변하신것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동의없이 즉 말해서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처방을 의사한테 받아가지고 왔는데 병원에 가기싫다. 그거야 그러니까 어디 약국에 가서 이대로 좀해 주시오.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좀 지어주시오 하면 그 약사가 지어주게 돼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정연우위원  그 약봉지를 가져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약사가 마음대로 지어줍니까? 안에 하루에 한번먹는 봉지 있잖아요.
  다먹고 없단 말이예요. 병원에는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안갔는지 가기 싫어서 안갔는지 내용물을 가져와서 지어주시오 하면 지어줍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거는 그대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내용물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위원장 이종일  정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지금 우리 행정질문 사항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사간이 있으면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업무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약사가 약을 지었는데 대부분 보면 3일 이렇게 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조제법에 어떻게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록을 해줘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봉투지에 환자에 대한 약의 종별에 대한 식전 식후가 있으니까 몇분전 몇분후 약사들이 다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성명이나 용량물 같은 것을 표시를 해서 먹는 방법가지 알뜰하게 해 주신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보면 약 3일치 지어주시오. 3일만 딱해서 식전 먹어라 식후 먹어라 이것만 표시해 주는 약국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보건업무에 이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 까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시의 대상은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맹시선  약사분들이 또 미처 기록을 안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겁니다. 또 과거에 쓰는 약인 경우는 그냥 이름정도 써서
정연우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동안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려서 세부적으로 많이 여쭤볼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을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황태식위원  내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이종일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입니다.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2~3천원 내고 감기 걸려서 가면 말이죠 주사를 조그마한 거 주고 약 가져오는데 안나아요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원 한 장들고 의료보험증을 안가져가면 주사는 3댄가 2대놔주고 실지 낫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의료보험수가가 조금 적정하지 않아서 치료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사를 의료보험이 아닌 경우 역시 의료기관에서 조금 잘 치료해 주는 이유는 의료보험 약품에 속하지 않는 다른 약인데 조금고가 약인데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양해를 구하고 하면 일반 약 가격으로 주사도 놓고 투약도 해줄거예요. 아마
황태식위원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아직도 환자들에게 인정을 못받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험수가가 좀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질병중에 폐를 요즘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옛날에 폐
○보건소장 맹시선  허파
황태식위원  아니 우리 친목회의 회원이 어제 폐3기라든가 42년생 그런 회원이 하나있는데 요즘도 도시에 그런 병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폐결핵이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은 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었다든지 당뇨병 같은 질병이 밑에 깔린 경우는 조기에 발견을 안하면 한 일년사이에 숨지고 운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나 봤습니다.
황태식위원  3기라고 결행3기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병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황태식위원  그리고 요즘 매년 하절기에는 콜레라 해 가지고 생선 못 먹고 하는 병이 매년 오고 있는데 금년은 대책의 일환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7․8․9월에 주2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평소에는 주1회로 하죠 실질적으로 목표가 잘안되죠
  그러면 동네에 가서 연막소독을 했다고 어떻게 동장한테 확인을 받아옵니까?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으실려면 요즈음 아주 무더운 하절기에 질병이 많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서너번씩 다녀가지고 주민들한테 성심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일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과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는 7월14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일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
  사회복지과장길영환
  가정복지과장김조자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환경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신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