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1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안)
4.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하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월 20일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3일 제20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다가 이번 1월 20일 제21회 임시회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구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관리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조치하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더욱 성심껏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의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1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 및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심사결과 수정동의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독촉절차,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4조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별표중 불합치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3항에 있어서는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르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구청의 간부들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퇴장)

3.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안)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심재창의원입니다.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사의 목적은 1993년도 연말 통·반장보상품의 구입 및 배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4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이며 조사실시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총무국, 재무국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 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한 사안의 범위는 ‘93년도, ’92년도, ‘91년도 통·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월 20일 어제 조사계획서를 수립·채택하였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류제출 및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1월 21일 오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94년 1월 24일부터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2월 5일까지 본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제22회 임시회때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측에 조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 사항을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만의원  의장,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의원님
이종만의원  너무나도 조용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마포구가 더군다나 모범구로 표창을 받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소리가 아직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날벼락이 일어나서 우리 45만 구민이 지금 갖은 와전이 낳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우리 31명 구의원들까지 한가지로 몰아 붙이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회가 이렇게 변했는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실을 규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될 의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45만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감독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사전에 이런 것을 목 막았느냐 도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해 보자고 했는데 부득이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지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혹스럽습니다. 뭣 때문에 멸치 몇 마리 가지고 이렇게 까지 야단을 치고 있는데 ‘92년 ’91년 더 나아가서 그러면 5공, 자유당 때까지도 다 끄집어 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까지 복잡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번의 멸치사건입니다.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서 주범을 가려내고 잘못된 사람은 엄히 다르시고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규제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히지 말고 이번 사건에 한해서 현안을 해결하도록 13일간이란 것이 필요없습니다. 한 5일이면 합니다.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끄집어 내서 일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92년, ’91년을 하지 말고 단 이 사건에 한해서 5일간이면 충분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길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가만 있어요.
○의장 김원태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이종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있으면 동의 있습니까?
홍길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가만있어요. 동의 있으면
○의장 김원태  가만 있어요.
      (장내소란)
홍길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저기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네, 저 홍길표의원입니다. 물론 이종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의회가 지자체가 된게 ‘91년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91년도 ‘92년도 ’93년도 거는 봐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또 송윤석의원님.
이종만의원  ‘91년 ’92년 감사 안 했습니까? 감사는 뭐 수박 겉핥기로 했나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이라고 했는데요. 통·반장만 준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도 관련 단체도 줬기 때문에 저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종만의원 말씀이 참 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모 일간지에 벌써 ‘92년도 ’91년도 같은 사람이 완도수협에서 했다 이런 정도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의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봐 주는 것도 좋고 공무원을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난 다음에 신문지상에 마포구의회는 수박겉핥기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라든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을 아예 안하고 본회의를 안 여는게 좋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댔으면 ‘91년까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일을 생각해야지 지금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종만의원님께서 그야말로 저희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한 것은 이미 그저께 본회의에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사항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똑같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여러분이나 누구나가 다 똑같은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종만의원님께서 그 기간에 대한 문제와 ‘91년 ’92년도까지에 대한 문제를 과연 특위에서 다뤄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 사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로 이관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표결하기 이전에 우리 이종만의원님 어떻게 표결을 볼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종만의원  가부를 물어 주세요.
○의장 김원태  그러면 가부만 묻는 것으로써
이종만의원  가부 묻는 것도요.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의장 김원태  네, 가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종만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기간을 5일간으로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적수가 27명 중에 4분이 찬성을 했으므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찬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6분입니다. 그러면 찬성이 16, 기권이 7, 반대가 4 이래서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4년 1월 24일부터 94년 2월 5일까지 13일간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3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개진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이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마포구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회사는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조홍균입니다. 93년 2월 8일 시정개발연구원 자문을 받았으며 93년 3월 15일 구의회 의원여러분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3년 5월 24일 서울시의회 마포구의원님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3년 11월말 마포구 국회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님께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3년 1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예로부터 서울 중서부 한강연안에 위치한 수상교통의 요충지로써 포구문화가 번성하였고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서울의 관문으로써 193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으며 마포로의 재개발과 더불어 도심과 여의도, 강서를 연결하는 상업업무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토지이용 혼재 교통혼잡 및 지역간 불균형성장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거대한 개발가용지 많은 교통시설 등이 입지 계획되어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장래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안을 포구문화에서 주거문화를 거쳐 첨단정보문화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각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된 마포구건설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구축 생활 및 문화환경이 개선된 아름다운 마포구건설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2천년대를 향한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 전체는 지역특정별로 아현권, 공덕권, 신촌권, 합정권, 성산권, 상암권의 6개 생활권역으로 설정해 놓고 권역별로 집중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현권은 도심의 관문으로써 인접구와 연계하여 근린상업성격의 생활권 중심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 공덕권은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상업업무성격의 지구중심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 신촌권은 신촌로타리를 중심으로 서대문구와 연계하여 중심상업, 위락, 문화성격을 가진 서울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합정권은 서교중심과 연계축으로 구의 새로운 중심지 형성을 위한 정비개발지역으로 변모시키며 성산권은 생활권 형성을 위한 정비계획과 함께 행정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 상암권은 정보업무, 상업문화, 체육 등 휴식시설을 겸비한 서울의 첨단정보업무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러시면 4층 시민보건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동부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인 정희수 기술사로부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4층 소회의실 [슬라이드]상영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구체적인 [슬라이드]를 보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저 본의원이 생각은 말입니다. 도시계획기본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책자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좀더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책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원태  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후 답변듣자」는 이 있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이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해요?
      (「네」하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그러면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자」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하되 다만 국장이, 이 안이, 이것이 시간적으로 요하는 얘기냐, 아니냐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시 전체계획에 의해서 2월 15일까지 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소리죠?」하는 이 있음)
  네,
○의장 김원태  네, 황태식의원님.
황태식의원  황태식의원입니다. 역세권 내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려면 지상 공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상 공원이 없고 또 주차나 몇 대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말씀해 주세요. 잠깐 계세요. 답변듣고 하세요.
정연우의원  답변을 듣기 전에 말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아무리 촉박하다고 그래도 우리 2천년대의 우리 마포구 장래에 속하는 도시계획인데 아무리 급하고 또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졸속으로 처리하셔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렇죠.
정연우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 계획안대로가 합당하면 합당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어떤 수정안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통과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지금 정연우의원 말씀은 그동안에 이것이 아마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3월달부터 작년도에 간담회를 또 1차에 거기에 따르는 설명회를 가졌더랬죠? 결국 그것이 채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다시 인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인제 보고를 하면서 또 반면에 여기 시민들의 공람도 가졌더랬죠? 공람기간도 가졌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공람기간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자 인제 저도 오늘 처음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임시회의다 보니까 아마 2월 15일까지 이것이 시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이 마포구청 것만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는 사항이 아니겠고 서울시내의 22개 구청 것을 한꺼번에 다루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회의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마 갑자기 아마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는 우리가 하나 하나 아까 그 우리가 [슬라이드]를 봤습니다마는 저도 2천년 2001년에 대한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연우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사항은 먼 장래를 위한 마포의 하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간여유가 있고 할 것 같으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뭐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역시 2월 15일까지 우리가 제출해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또 다시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수도 없는 입장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연우의원님 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여기서 질의를 말이죠. 많은 질의를 해 주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봉형의원님.
이봉형의원  이봉형의원입니다. 2월 15일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로써 어떻게 하든지 채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만 보고서도 사실상 여기서 채택에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간이 2월 15일이라면 오늘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명들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우리가 요망을 했을 경우에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말이지, 절대로 이번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수정요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정요망을 했을 경우에 계획안을 수정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더 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그 설명을 드릴 적에 좀 수정을 했으면 또는 보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군데 군데 눈에 띄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요.
  저희 의견을 수정의견을 제안했을 적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연 불가능한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국장님 말이죠. 지금 그 순서에 따라서 말이죠. 황태식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봉형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의견청취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 황태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 내용을 잘 아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봉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민의견이나 구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다가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계획자체는 시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계획안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부임한지 오래지 않아 가지고 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도시정비과장이 앞으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봉형의원님.
이봉형의원  우리 의원들의 요망사항 의견을 첨부를 해서 올리면은 시에서 채택도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의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채택을 해 드리고 채택이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럴 경우라도 그 후라도 15일 이전에 시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장래소란)
○의장 김원태  네, 그러시면요. 이봉형의원님 지금 그 담당국장이 사실 부임한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봉형의원  확실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원태  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정비과장 김인환입니다. 이봉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은 저희들이 마포구의 안으로서 채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기다 넣고 안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과 저희들이 용역단의 의견을 일치시켜서 저희 마포구의 계획안을 확정시켜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 변경을 시킨다.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구의원들한테 회신을 해 주고 저희 의견으로서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구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의견이 채택이 되면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쉽게 얘기드려서 상업지역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안으로서 올라가서 마포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마포구, 발전된 마포구, 조화된 마포구가 되겠다는 안을 하나 작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되면 그것이 안으로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시면 그것을 100% 저희들 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형의원  이 원안은 여기서 채택을 하고 의견은 채택한 후에 내고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자리에서 꼭 우리가 제시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 자리에서 채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한테 하시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하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안 시키고는 의원님 각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아마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이 도시계획서에 대한 말이죠. 제반 문제는 이의가 있으시면은 그 이의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일괄 받아 가지고 또 그것을 다시 그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안도 같이 여기서 채택이 되어야만이 제반문제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여기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면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래서 정립을 해서 그 안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채택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용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저기 윤정용의원님.
윤정용의원  윤정용의원입니다. 우선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은 우리 정연우의원님이나 이봉형의원님이 아주 참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31명이 이 도시기본계획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마포에서 태어난 것 보다도 마포에서 잔뼈를 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2000년대를 향해서 슬쩍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도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안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쾌적하고 건강한 마포구 건설이라고 있습니다요. 도시정비국장님 나가서 좀 같이 좀 들어 보세요. 좀 나가세요.
      (장내웃음)
  볼 것 없으면 2001년 [슬라이드]를 보는데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슬라이드]를 본의원도 봤을 때는 2000년대에 가서 마포 45만이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로봇트가 살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목적에 쾌적하고 건강한 마포구 건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맨 역사에 시멘트 콘크리트만 붓는 것이지 이것이 산소가 부족한 45만이 지금 숨을 쉬기도 거북하고 아주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자동차로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소 결핍이 얼마나 많습니까요.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50만을 볼 것 같으면은 절대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공원이라든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러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예식장에 그 얼마나 주차서부터 사람이 예식을 하는 것인지 결혼식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너무 2000년대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볼 것 같으면은 뭐 행정상 상업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행정상 편의를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저기지, 저기는 의원 땅도 아니고 구청 땅도 아닌데 전부다 그냥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100% 이상 80%를 갖다가 실행하겠다고 하지만은 다 개인땅에다가 내맘대로다가 누구 말마따나 복합건물을 지어라, 뭘 지어라 한다고 해서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포사람들이, 그러면은 실천가능한 것이 몇%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료보건시설계획에 대해서 합정동에 종합병원을 하나 유치한다고 했는데 22개 구청에서 사실 종합병원을 보더라도 마포에서 사람이 “인간칠십고래회(인간칠십고래회)”라고 태어났다 죽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몇 개 종합병원을 우리가 보면은 마포사람이 죽어서 전부다 타구에 가서 영안실에 가서 괄세받고 죽어서도 괄세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종합병원에서 그 죽어서도 그 관 하나에 70만원짜리를 갖다가 엄청난 횡포에 시달리는 마포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문화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이 개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개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답변을 듣고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윤정용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에 2000년을 향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녹지시설, 이런 것은 없고 왜 건축하는 건설만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세목별로 아까도 윤정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보건시설계획에서는 저희들이 합정부구심 저희 구심을 개발하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그러한 여기에 지금 마포구를 건설하는 2000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포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나 하나 지목지목 뽑아서 어디에는 뭐를 유치시키고 어디에는 뭐를 유치키고 어디에는 뭐를 유치시키고 이러한 세목적인 것은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저희 마포구 2000년대에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세목별로 저희들이 국지적인 것, 종합적인 것, 다시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면은 이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업지역을 어디에다 유치시킨다 어디에다 유치시킨다 하는 것이 안이 통과되면은 면적, 부분, 위치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 마포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어디 집까지 뭐를 어떻게 뜯어 고친다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다 상세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계획안을 말을 드리면 집에 대들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틀을 잡아서 그 틀에 의해서 장식구는 그 다음에 여기다 놓아야 된다. 여기에 놓아야 된다.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의장 김원태  저기 전병만의원님.
전병만의원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준 액수만큼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 안이 말이지요. 상식선이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만큼의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몇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린다면 앞으로 용산선을 복선으로 할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신공항이 건설됨으로 해서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한 소음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은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난지도 상암동이 개발되면서 우리 합정동에서 망원동으로 오는 이 길이 너무나 협소하고 많은 차량이 폭주할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망원2동의 유수지를 복개해서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수지복개는 개인유치 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유치해서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활용해서는 일종의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민간인의 유치가 불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한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좀더 시간을 우리 정연우의원님 말씀대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채택하는 기간을 갖는다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에 이 말을 드리고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의장 김원태  가만히 계세요. 네,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전병만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준 계획이 2억2,500만원입니다. 2억2,500만원을 들인데 따른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못하다는 그런 내용과 지금 용산선이 지금 지상으로 됐는데 지상으로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난지도 개발에 따라 난지도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미비하다 하는 것과 지금 망원 유수지가 복개되면 그것이 여기에는 개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관에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용역단에다 1991년 12월 28일날 용역을 체결을 해서 지금 근 인제 ‘92년, ’93년, ‘94년 3년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이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완성을 해 가지고 작년 ‘93년에는 1년 동안은 ’93년 2월 8일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듣고 해 가지고 3월 15일 구의회 간담회를 비롯해서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 주민설명회까지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본 관점으로는 마포구의 계획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저희들한테 나온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은 1차 구의회 간담회에서 구의원님께 보고해서 그때 저희들한테 구의원님께 보고해서 그때 저희들한테 이러한 것을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받은 것은 홍성환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다.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1년 동안 거쳐서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의견을 다 받아 들인 것을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의견이 없이 저희들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선이라든지 난지도개발계획이라든지 망원동 유수지복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하나의 국지적인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을 잡아놓고 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망원유수지를 복개하고 어떻게 될지는 그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민간유치가 안 될 적에는 관에서 다시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 세부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산선도 아까 홍성환의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이것을 지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철도청과 최종협의를 봐서 토지매각은 어떻게 하고 토지를 사들일 적에는 어떻게 사들이고 그것을 계획안을 선로는 지하, 지상 복합으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써 이러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의 본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뼈대를 구의원님께서 물어봐서 그 뼈대 위에서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할 적에 다시 구의원들께 그것 나름대로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받아서 다시 그 계획을 세울적에 다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도시기본계획안의 기본골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골격에 맞춰서 저희들은 집행하기 위해서 그 골격을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뭐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김원태  네, 김종열의원님. 아니, 저 이종만의원님.
이종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최초에 정연우의원, 이봉형의원이 말씀한대로 사실 [슬라이드]를 1시간 봤고 이거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삽입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도시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주동이 돼서 맡아 가지고 그 대신 그 외에 각 의원들은 지역에 따라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10가지도 넘어요. 할 말이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돌아가서 뭔가 그런 거를 딱 적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다가 내 놓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이걸 다뤄 가지고 적어도 2월 15일까지 들어가야 된다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일까지 이거를 딱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지금 발언권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만의원님께서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의원여러분이 똑같은 심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만 가지고서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를 1시간을 보고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 설명회를 이 [차트]를 통해서 처음에 기본계획 선 보일 때 하고 오늘까지 2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지요.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만드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금 홍성환의원께서 몇 분이 아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이강필의원께서도 요전에 우리가 본회의때도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도 질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계획이 아니냐 이 계획자체가 또 역시 우리는 욕심있게 말이지요. 참 전마포를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소위 서울시에 여러 가지 균형과 딴 구청과 우리 구청과의 균형 또 여러 가지 타부처와의 관계되는 문제,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돈이 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돈이 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종만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좀더 이것을 심도있고 또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시 재삼 거기 따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2월초에, 1월말까지 하고 1월말까지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 가지고 이래서 다시 본회의에 올렸으면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종만의원  네, 그렇습니다. 가부를 물어 주세요.
○의장 김원태  가부를 물을까요?
김종열의원  가부를 묻기 전에 제 질문도 한번 들어 주세요.
○의장 김원태  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아까 직접 설명을 통해서 그동안 마포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금방 시행하는 시행확정이 아니고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괄적으로 이 틀을 잡는 하나의 골격을 잡는 이런 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시행과정이나 혹시나 무슨 착오가 있을까 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될 걸로 알았는데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것은 넘겨서 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이달말까지 잡든가 며칠 잡아 가지고 의견을 중요한 의견은 모두들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채택될 건 채택이 되고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원태  네.
김종열의원  오늘은 이거 본안대로 채택을 우리 의안의결채택을 하고 그렇게 한 며칠 기간내에 의견서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이것을 또 그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이봉형의원  그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아니예요.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의원님 뭐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 계십니까?
유남열의원  유남열의원입니다.
  이게 벌써 2, 3년 동안 거론이 되고 있었고, 저도 한강시민공원 연결로 확충관계로 해서 도시정비과장이나 정비국장이나 서울시에도 몇차례, 저희 신수동, 상수동, 창전동 쪽은 한강시민공원 연결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뭐 거기 계획이 입안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1년 동안 그냥 이래 있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용산철로 같은 것은 우리 마포구의 아주 발전의 장애선입니다. 개인의견이 아닌 우리 의회 전체인으로 넣어서 용산선은 아까 홍성환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하로 내려 가도록, 절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포의 숙원이고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주 큰 선입니다.
  그 안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철도청과 협의할 수 있는 걸 넣고 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 수렴이 정 안 되면 2월 15일 넘어가기 전에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무 해 보든지 그거는 의장님에게 위임을 하도록 해서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절충안을, 네 윤명규의원님 또 다른 말씀있습니까?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아울러 지금 연구하신 회사에서도 물론 고생을 하셨고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노고를 했다는 것은 본의원도 참작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소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된 몇 말씀을 올릴까 하는데 머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를 너무 우리가 열중하다 보니까? 국가관을 잠시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 않아서 통일이 됐을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 관문인 서울역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때 기필코 그것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8선이 뚫려서 통일철로가 나게 될 때에 과연 어느 지역으로 통과를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코 파주, 문산에서 내려 올라면은 우리 마포의 난지도쪽을 거쳐서 나가야만이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그야말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우선 5개년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래를 생각해서 차세대에 우리 후손에게 과연 발전된 마포를 유산으로 물려 주기 위해서는, 또한 국가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장에 눈앞의 일만을 해결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난지도 땅덩어리 하나 정도는 서울역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평수를 남겨도 좋겠다. 그래서 멀지 않은 날에 서울역을 난지도로 옮겨와서 과연 난지도가 버림받은 마포가 아니라 발전된 선진구의 마포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우선 난지도를 일부는 서울역 후보지로 놔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서도 10년, 20년을 기다려가면서 땅을 놔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이 기본계획이 처음에 잘못되면 서울역이 오고 싶어도 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자리는 서울역 자리로 좀 놔 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을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시내 우리 경인선이 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인선 철로 때문에 남북으로 왕래하는 모든 차량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성산2동 성산아파트쪽에서 북가좌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는 철도 때문에 수십, 수백m를 돌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계획안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철도를 폐쇄하면 거기에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남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또 이 서대문이나 은평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의장, 가부를 물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그러시면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첫째로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은 동의를 해 주고 그 내용에다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건설위원회라든가 이런데다가 넘겨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걸러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삽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약 30분 정도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삽입한 것을 다시 조문으로서 우리가 채택을 해서 바로 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봉형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이봉형의원  아까 제가 질문했을 적에요. 그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제가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계획안을 원안을 이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2월 15일 이전에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거지요.
○의장 김원태  그럴까요. 그러시면은
이봉형의원  그동안에 2월 15일까지이니까 1월말이면 1월말까지 2월 5일이면 2월 5일까지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이봉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남은 안에 대한 문제는 15일 이전까지 서울시에다 보고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이래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봉형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딴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만의원  각 의원들이 이 안을 누구 주관해서 누가 합니까?
○의장 김원태  주무과에서 하지요. 도시정비국에서
이종만의원  의원들이 하면
○의장 김원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러시면은 혹시 오늘 기본계획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셨고 또는 책자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의문점이 또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문제는 바로 주무국에다가.....언제까지 내면 됩니까?
      (「이달 말까지 내면 되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달말까지로요. 이달말일까지로 그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지요.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들으신 바와 같이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원안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3일동안 짧은 의사일정속에서도 원만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채운석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이상하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총무과장이춘기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