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1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안)
4.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994년 1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월 20일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3일 제20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다가 이번 1월 20일 제21회 임시회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구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관리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조치하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더욱 성심껏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의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1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 및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심사결과 수정동의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독촉절차,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4조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별표중 불합치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3항에 있어서는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르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구청의 간부들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퇴장)
3.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안)
(10시 1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의 목적은 1993년도 연말 통·반장보상품의 구입 및 배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4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이며 조사실시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총무국, 재무국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 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한 사안의 범위는 ‘93년도, ’92년도, ‘91년도 통·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월 20일 어제 조사계획서를 수립·채택하였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류제출 및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1월 21일 오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94년 1월 24일부터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2월 5일까지 본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제22회 임시회때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측에 조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 사항을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실을 규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될 의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45만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감독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사전에 이런 것을 목 막았느냐 도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해 보자고 했는데 부득이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지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혹스럽습니다. 뭣 때문에 멸치 몇 마리 가지고 이렇게 까지 야단을 치고 있는데 ‘92년 ’91년 더 나아가서 그러면 5공, 자유당 때까지도 다 끄집어 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까지 복잡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번의 멸치사건입니다.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서 주범을 가려내고 잘못된 사람은 엄히 다르시고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규제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히지 말고 이번 사건에 한해서 현안을 해결하도록 13일간이란 것이 필요없습니다. 한 5일이면 합니다.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끄집어 내서 일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92년, ’91년을 하지 말고 단 이 사건에 한해서 5일간이면 충분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나 끝난 다음에 신문지상에 마포구의회는 수박겉핥기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라든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을 아예 안하고 본회의를 안 여는게 좋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댔으면 ‘91년까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일을 생각해야지 지금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종만의원님께서 그 기간에 대한 문제와 ‘91년 ’92년도까지에 대한 문제를 과연 특위에서 다뤄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 사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로 이관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표결하기 이전에 우리 이종만의원님 어떻게 표결을 볼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찬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6분입니다. 그러면 찬성이 16, 기권이 7, 반대가 4 이래서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4년 1월 24일부터 94년 2월 5일까지 13일간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33분)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개진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마포구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회사는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조홍균입니다. 93년 2월 8일 시정개발연구원 자문을 받았으며 93년 3월 15일 구의회 의원여러분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3년 5월 24일 서울시의회 마포구의원님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3년 11월말 마포구 국회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님께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3년 1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예로부터 서울 중서부 한강연안에 위치한 수상교통의 요충지로써 포구문화가 번성하였고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서울의 관문으로써 193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으며 마포로의 재개발과 더불어 도심과 여의도, 강서를 연결하는 상업업무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토지이용 혼재 교통혼잡 및 지역간 불균형성장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거대한 개발가용지 많은 교통시설 등이 입지 계획되어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장래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안을 포구문화에서 주거문화를 거쳐 첨단정보문화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각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된 마포구건설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구축 생활 및 문화환경이 개선된 아름다운 마포구건설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2천년대를 향한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 전체는 지역특정별로 아현권, 공덕권, 신촌권, 합정권, 성산권, 상암권의 6개 생활권역으로 설정해 놓고 권역별로 집중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현권은 도심의 관문으로써 인접구와 연계하여 근린상업성격의 생활권 중심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 공덕권은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상업업무성격의 지구중심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 신촌권은 신촌로타리를 중심으로 서대문구와 연계하여 중심상업, 위락, 문화성격을 가진 서울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합정권은 서교중심과 연계축으로 구의 새로운 중심지 형성을 위한 정비개발지역으로 변모시키며 성산권은 생활권 형성을 위한 정비계획과 함께 행정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 상암권은 정보업무, 상업문화, 체육 등 휴식시설을 겸비한 서울의 첨단정보업무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러시면 4층 시민보건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동부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인 정희수 기술사로부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구체적인 [슬라이드]를 보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의원님.
(「일괄 질문후 답변듣자」는 이 있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이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해요?
(「네」하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그러면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자」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하되 다만 국장이, 이 안이, 이것이 시간적으로 요하는 얘기냐, 아니냐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소리죠?」하는 이 있음)
네,
그래서 아마 임시회의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마 갑자기 아마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는 우리가 하나 하나 아까 그 우리가 [슬라이드]를 봤습니다마는 저도 2천년 2001년에 대한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연우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사항은 먼 장래를 위한 마포의 하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간여유가 있고 할 것 같으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뭐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역시 2월 15일까지 우리가 제출해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또 다시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수도 없는 입장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연우의원님 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여기서 질의를 말이죠. 많은 질의를 해 주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봉형의원님.
저희 의견을 수정의견을 제안했을 적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연 불가능한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의견청취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 황태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 내용을 잘 아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봉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민의견이나 구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다가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계획자체는 시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계획안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부임한지 오래지 않아 가지고 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도시정비과장이 앞으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래소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은 저희들이 마포구의 안으로서 채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기다 넣고 안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과 저희들이 용역단의 의견을 일치시켜서 저희 마포구의 계획안을 확정시켜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 변경을 시킨다.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구의원들한테 회신을 해 주고 저희 의견으로서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구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의견이 채택이 되면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쉽게 얘기드려서 상업지역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안으로서 올라가서 마포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마포구, 발전된 마포구, 조화된 마포구가 되겠다는 안을 하나 작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되면 그것이 안으로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시면 그것을 100% 저희들 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여기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면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래서 정립을 해서 그 안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채택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볼 것 없으면 2001년 [슬라이드]를 보는데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슬라이드]를 본의원도 봤을 때는 2000년대에 가서 마포 45만이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로봇트가 살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목적에 쾌적하고 건강한 마포구 건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맨 역사에 시멘트 콘크리트만 붓는 것이지 이것이 산소가 부족한 45만이 지금 숨을 쉬기도 거북하고 아주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자동차로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소 결핍이 얼마나 많습니까요.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50만을 볼 것 같으면은 절대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공원이라든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러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예식장에 그 얼마나 주차서부터 사람이 예식을 하는 것인지 결혼식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너무 2000년대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볼 것 같으면은 뭐 행정상 상업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행정상 편의를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저기지, 저기는 의원 땅도 아니고 구청 땅도 아닌데 전부다 그냥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100% 이상 80%를 갖다가 실행하겠다고 하지만은 다 개인땅에다가 내맘대로다가 누구 말마따나 복합건물을 지어라, 뭘 지어라 한다고 해서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포사람들이, 그러면은 실천가능한 것이 몇%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료보건시설계획에 대해서 합정동에 종합병원을 하나 유치한다고 했는데 22개 구청에서 사실 종합병원을 보더라도 마포에서 사람이 “인간칠십고래회(인간칠십고래회)”라고 태어났다 죽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몇 개 종합병원을 우리가 보면은 마포사람이 죽어서 전부다 타구에 가서 영안실에 가서 괄세받고 죽어서도 괄세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종합병원에서 그 죽어서도 그 관 하나에 70만원짜리를 갖다가 엄청난 횡포에 시달리는 마포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문화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이 개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개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목별로 아까도 윤정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보건시설계획에서는 저희들이 합정부구심 저희 구심을 개발하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그러한 여기에 지금 마포구를 건설하는 2000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포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나 하나 지목지목 뽑아서 어디에는 뭐를 유치시키고 어디에는 뭐를 유치키고 어디에는 뭐를 유치시키고 이러한 세목적인 것은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저희 마포구 2000년대에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세목별로 저희들이 국지적인 것, 종합적인 것, 다시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면은 이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업지역을 어디에다 유치시킨다 어디에다 유치시킨다 하는 것이 안이 통과되면은 면적, 부분, 위치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 마포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어디 집까지 뭐를 어떻게 뜯어 고친다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다 상세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계획안을 말을 드리면 집에 대들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틀을 잡아서 그 틀에 의해서 장식구는 그 다음에 여기다 놓아야 된다. 여기에 놓아야 된다.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신공항이 건설됨으로 해서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한 소음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은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난지도 상암동이 개발되면서 우리 합정동에서 망원동으로 오는 이 길이 너무나 협소하고 많은 차량이 폭주할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망원2동의 유수지를 복개해서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수지복개는 개인유치 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유치해서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활용해서는 일종의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민간인의 유치가 불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한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좀더 시간을 우리 정연우의원님 말씀대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채택하는 기간을 갖는다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에 이 말을 드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용역단에다 1991년 12월 28일날 용역을 체결을 해서 지금 근 인제 ‘92년, ’93년, ‘94년 3년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이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완성을 해 가지고 작년 ‘93년에는 1년 동안은 ’93년 2월 8일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듣고 해 가지고 3월 15일 구의회 간담회를 비롯해서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 주민설명회까지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본 관점으로는 마포구의 계획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저희들한테 나온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은 1차 구의회 간담회에서 구의원님께 보고해서 그때 저희들한테 구의원님께 보고해서 그때 저희들한테 이러한 것을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받은 것은 홍성환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다.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1년 동안 거쳐서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의견을 다 받아 들인 것을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의견이 없이 저희들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선이라든지 난지도개발계획이라든지 망원동 유수지복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하나의 국지적인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을 잡아놓고 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망원유수지를 복개하고 어떻게 될지는 그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민간유치가 안 될 적에는 관에서 다시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 세부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산선도 아까 홍성환의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이것을 지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철도청과 최종협의를 봐서 토지매각은 어떻게 하고 토지를 사들일 적에는 어떻게 사들이고 그것을 계획안을 선로는 지하, 지상 복합으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써 이러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의 본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뼈대를 구의원님께서 물어봐서 그 뼈대 위에서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할 적에 다시 구의원들께 그것 나름대로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받아서 다시 그 계획을 세울적에 다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도시기본계획안의 기본골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골격에 맞춰서 저희들은 집행하기 위해서 그 골격을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뭐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기억하시지요.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만드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금 홍성환의원께서 몇 분이 아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이강필의원께서도 요전에 우리가 본회의때도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도 질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계획이 아니냐 이 계획자체가 또 역시 우리는 욕심있게 말이지요. 참 전마포를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소위 서울시에 여러 가지 균형과 딴 구청과 우리 구청과의 균형 또 여러 가지 타부처와의 관계되는 문제,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돈이 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돈이 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종만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좀더 이것을 심도있고 또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시 재삼 거기 따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2월초에, 1월말까지 하고 1월말까지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 가지고 이래서 다시 본회의에 올렸으면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 이것은 금방 시행하는 시행확정이 아니고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괄적으로 이 틀을 잡는 하나의 골격을 잡는 이런 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시행과정이나 혹시나 무슨 착오가 있을까 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될 걸로 알았는데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것은 넘겨서 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이달말까지 잡든가 며칠 잡아 가지고 의견을 중요한 의견은 모두들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채택될 건 채택이 되고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 3년 동안 거론이 되고 있었고, 저도 한강시민공원 연결로 확충관계로 해서 도시정비과장이나 정비국장이나 서울시에도 몇차례, 저희 신수동, 상수동, 창전동 쪽은 한강시민공원 연결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뭐 거기 계획이 입안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1년 동안 그냥 이래 있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용산철로 같은 것은 우리 마포구의 아주 발전의 장애선입니다. 개인의견이 아닌 우리 의회 전체인으로 넣어서 용산선은 아까 홍성환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하로 내려 가도록, 절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포의 숙원이고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주 큰 선입니다.
그 안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철도청과 협의할 수 있는 걸 넣고 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 수렴이 정 안 되면 2월 15일 넘어가기 전에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무 해 보든지 그거는 의장님에게 위임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거기에 기인된 몇 말씀을 올릴까 하는데 머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를 너무 우리가 열중하다 보니까? 국가관을 잠시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 않아서 통일이 됐을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 관문인 서울역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때 기필코 그것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8선이 뚫려서 통일철로가 나게 될 때에 과연 어느 지역으로 통과를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코 파주, 문산에서 내려 올라면은 우리 마포의 난지도쪽을 거쳐서 나가야만이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그야말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우선 5개년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래를 생각해서 차세대에 우리 후손에게 과연 발전된 마포를 유산으로 물려 주기 위해서는, 또한 국가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장에 눈앞의 일만을 해결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난지도 땅덩어리 하나 정도는 서울역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평수를 남겨도 좋겠다. 그래서 멀지 않은 날에 서울역을 난지도로 옮겨와서 과연 난지도가 버림받은 마포가 아니라 발전된 선진구의 마포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우선 난지도를 일부는 서울역 후보지로 놔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서도 10년, 20년을 기다려가면서 땅을 놔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이 기본계획이 처음에 잘못되면 서울역이 오고 싶어도 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자리는 서울역 자리로 좀 놔 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을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시내 우리 경인선이 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인선 철로 때문에 남북으로 왕래하는 모든 차량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성산2동 성산아파트쪽에서 북가좌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는 철도 때문에 수십, 수백m를 돌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계획안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철도를 폐쇄하면 거기에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남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또 이 서대문이나 은평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달 말까지 내면 되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달말까지로요. 이달말일까지로 그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지요.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들으신 바와 같이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원안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3일동안 짧은 의사일정속에서도 원만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채운석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이상하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총무과장이춘기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