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2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3통·반장보상품구입에관한보고의건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3통·반장보상품구입에관한보고의건(마포구청장)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심재창의원외11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3통·반장보상품에관한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과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에 의하여 이번 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의해서 윤명규의원님과 한현덕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통·반장보상품구입에관한보고의건(마포구청장)
(10시 26분)
본건에 대하여 조삼섭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의원님들의 여러 정보를 통해서 얻은 것과 또 우리 감사 자체, 본청에서 조사를 한 여러 가지가 조사 또 이미 사직당국에서 그 사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직당국과 또 여러 가지 행정채널에서 처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의 행정소신을 공개를 합니다. 모든 것을 거의 90% 이상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 모든 행정은 불만이 없고 응어리 없이 잘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품을 선정할 때 간부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물품을 선정을 하고 또 공개입찰을 부쳤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도 부당한 계약이나 물건의 선정을 잘못해서 특이하게 시장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마포구에서 조용히 끝날 수 있었으면은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자꾸 논의가 돼 가지고 외부로 나갈 때 우리 마포구의 명예가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유지 어른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아니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여기에서 잘 마무리 되어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상세한 것은 현재 있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온 김에 아까 인사말씀 다 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앞으로 의회와 구와의 관계를 이 기회에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모든 동을 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문제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조그만한 나무를 하나 심어도 조그만한 보도블럭을 하나 깔아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선정에 의해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업을 펴고자 합니다. 이래야 그 지역의 민의가 잘 수렴되지 어느 개인 어떤 사람들이 청장을 안다고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시오. 이런 사업 선정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구는 앞에서도 굴러가는데 한바퀴가 고장이 나면은 그 수레는 가지 못할 겁니다. 정지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또 우리가 앞에서 당기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마포구는 발전할 겁니다. 지금 우리 공직의식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를 아주 귀찮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비능률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머리를 씻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은 이 시간부터 우리 마포구 1,600여 공무원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현재 호소카와 수상의 전기를 한번 읽어본 것의 말씀을 빈다면 그분은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의회가 비능률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호소카와 수상만은 의회만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람이다. 의회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간섭을 견제를 조금 했다고 해서 일이 한시간 늦게 됐다 하자, 한시간 빨리 한 사업이 지난 이런 불상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능률이 아닌 견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가 밝아지고 과거에 적당히 하던 그 시대의 사고를 불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구의회와 사전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민이 우리 시민이 정부를 시를 얼마나 불신임 합니까? 관청에서 이것을 합시다 하면 하던 것도 안 하고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임시로 당기니까 따라오지 사흘도 안 갑니다. 전부가 불신을 합니다. 이리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우리들이 한 것이 전부다 잘못됐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 우리 불신을 해소하소 시민들의 자그마한 불평불만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속에서 화합과 참여를 우리 구정 발전의 목표로 삼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하에 우리 구정을 이끌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온지 열흘 남짓 됩니다마는 거의 관내를 순찰을 다 해 보았습니다. 특히 마포는 수혜의 대명사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문을 하나 하나 가 보았고 지금 펌프장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수해로부터 안심을 하고 해방이 되어서 안전한 발뻗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재해없는 마포를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은 전부 현장을 뛰는 확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최규하 전대통 집을 방문했을 때 두가지 저에게 참 충언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포 수해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네” 하나는 이 마이크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할 때 그때 지방행사나 큰 행사가 있으면 이 마이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올라가 연설할려고 그러면 마이크가 선이 뚝 끊어져 버려요” 귀신이 탄복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당황을 해 가지고 막 정신없이 들어온다 이거에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가는데 그 마이크를 얼마나 점검을 했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또 하고 또 해도 유수지 펌프를 매달 가동을 해 봐야 우리가 완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두가지 예를 안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확약을 하고 나왔습니다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로부터 해방이 되고 불신없는 우리 마포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확인행정으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저 자그마한 체구에 최선의 노력을 공직의 마지막 기회라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재임하는 기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구청장님께서 서두에 이번 ‘93통·반장 보상품에 대한 말씀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얘기를 우선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러고서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품에 구정업무 협조 및 주민조직운영에 노고가 많은 통·반장 및 직능단체위원 격려용으로 매년 연말 지급하였으며 UR관련 농어촌돕기 일환 및 통·반장 보상품 선호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선정 지급하게 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보상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품명은 마른멸치 1㎏으로 통반장 5,860명, 새마을지도자 1,156명, 바르게살기위원 666명, 총 7,682명에 소요예산은 6,644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3년 12월 14일 물품구매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멸치를 구매하기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계약은 특별 법인인 전남 완도군 약산수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키로 하고 ‘93년 12월 18일 견적서 및 사양서를 제출받아 구매서류를 작성 93년 12월 21일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5항 3호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년 12월 23일 납품을 받아 물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박스에 1.5㎏ 표시의 스티카를 부착하여 지웠으나 잘못 지워진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마는 다량의 물품이 일시에 도착하여 배부하게 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분의 스티카를 동직원에게 나눠주며 수정·부착하여 배부토록 얘기하고 각 동별로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물품 배부후 일부 동에서 보상품을 지급받은 통·반장들의 항의전화가 있었으며 항의 내용은 1.5㎏ 박스의 내용물이 실제 1㎏에 미달되며 내용물도 멸치중 하급품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당일 납품 검수를 거부하고 완도군 약산수협에 제품설명서를 보내 주도록 요구하여 제품사양서를 팩스를 통해 받아보니 본제품의 효능, 특성, 용도 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동에 보내 홍보토록 하는 한편 제품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어 93년 12월 28일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 정확한 가격산출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실제 납품업자가 서울에 있는 회광물산, 대표 김희정이라며 그곳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라고 하여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되어 대금의 지급을 다시 중단조치하였습니다. 93년 12월 29일 회광물산의 김희정을 불러 납품가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타당치 않을시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조치할 것임을 인식시켰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서 서류상의 계약 당사자인 완도군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 본 제품에 대한 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94년 1월 3일 공문으로 요구하고 94년 1월 5일 재촉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우리 구에서 정확한 가격을 산정, 감액조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SBS뉴스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1월 5일밤 시의 조사를 받았으며 94년 1월 6일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서울시 기자실에서 경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94년 1월 7일 보상품지급을 소홀히하여 물의를 야기한 전동정계장, 계약계장과 담당직원 2명을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회광물산대표 김희정이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의 인장을 임의로 각인 위조한 혐의가 밝혀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조치하였고 94년 1월 14일 본 사건과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경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특별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하느냐 그런 계통도 공개입찰을 해라 또 앞으로 그래서요. 답변이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청장이나 국장, 과장 다 직원들 여기 불러내 이게 그때 뿐이지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고 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우리 구민이나 국민행정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당사자인 수협도 “하, 이놈들 갖다가 중간에서 다 해 먹고” 실제 우리 한 2,000원짜리인데 중간에 다 해 먹고 돈 받아 먹고 납품받아서 한다는게 파는 사람이나 받는 우리나 다 불신을 합니다.
의회가 생겨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사항에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겠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데 이게 이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말썽이 났지만 또 어느 방방곡곡 모두 이런 현실은 반복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체감사나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지만 자세한 심도있는 것은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때 따지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인계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문제등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은 거의 공개경쟁입찰에 응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계약을 과거도 92년도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본의원이, 답변이 농어촌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는 물론 단서조항을 응용하면서 이렇게 과거에도 됐어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예산절감을 물론이고 품질과 ㎏에 대한 관계도 분명치 않겠느냐 해서 예산절감을 구두로서 할 것이 아니고 항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한시라도 이런 앞으로의 수의계약을 일체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 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예, 그러시면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심재창의원외11인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가시지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바 통·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93년도에 대한 통·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의원이 본건을 취급하면서 느낀 바로는 제안 당시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이었으나 현재는 사안이 바뀌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진상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되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처리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설명드린 것을 참작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미 이 문제는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명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김성환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채운석 홍길표
이인구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