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조영천의원, 박주서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조영천의원, 박주서의원)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발언외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구정질문도 처음하는 때도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대 1기 의회 운영을 훌륭히 이끌어 가고 있는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의회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삶의 애환을 함께 해오면서 공덕1동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집행부에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상반된 구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를 지적하니 구청장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덕1동 노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덕1동 노인정은 1987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돈으로 경로당을 건립 운영해오다가 1996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본의원과 당시 이종호 동장이 공덕1동 주민숙원 사업으로 노인정을 건립해 주실 것을 노승환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7년 토지 3억 3,287만원, 건축 3억 6,144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완공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노인보호소를 건립한 처사는 공덕 1동 주민과 본의원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당시 주민들은 그 곳에 순수한 노인정이 들어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7월 2일 준공 며칠 전 우리 노인정이 지하에는 물리치료실, 1층에는 식당겸 치매노인보호실,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에 할아버지 노인정과 할머니 노인정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준공식 경과 보고에서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3층에 마치 전세들어 사는 것처럼 조그마한 노인정은 싫다.  또 치매노인들과 기거할 수 없다고 하여 질문하였더니 구청장께서는 2년 계약을 했으니 2000년에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노승환 구청장님! 청장께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저와 공덕1동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팬으로서 얼마나 환호와 지지를 보낸 줄 아십니까?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저와 공덕1동 주민의 기대와 소망도 저버리고 주민의 숙원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2000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덕1동 주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덕1동 노인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매노인보호소에서 공덕1동 노인정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여 공덕1동 노인정을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유재산 점유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덕1동 74번지에서 78번지 도로, 하천부지 국·공유지에 조그마한 판자집, 초가집을 짓고 가난한 영세민과 장애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불과 4, 5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변상금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부과한 점은 이 지역 주민이 너무나 약하고 영세한 탓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점유자 황정임이 부과일자는 '96년 10월 30일 352만 8,500원, '96년 10월 30일 2개월간에 연체료가 180만 8,230원, '98년 6월 9일 107만 6,180원, 2개월간 연체료가 29만 3,920원, 주성기 77-23번지 이 분에게도 '96년 10월 31일 부과 457만 9,710원, 납기일인 '96년 12월 30일 2개월간의 연체료가 235만 700원, 이억래, 이억래는 1급 장애인입니다.  4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 30일 457만 9,710원, '96년 12월 30일 2개월간 연체료가 235만 700원, 그리고 '97년 2월 11일 298만 1,570원, '97년 4월 11일 2개월간 140만 5,420원, '98년 6월 9일 165만 9,040원, 연체료가 45만 2,030원, 1급 장애인이 4평 남짓한 도로부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 이 많은 액수를 어떻게 내고 살겠습니까?
  변상금도 좋지만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적당하게 부과를 해야만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빨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남희는 일괄로 했는데 '96년 10월 30일 581만 3,740원, '96년 12월 30일 2개월간 298만 4,120원, '98년 6월 9일 203만 520원, '98년 8월 8일 2개월분 55만 3,240원의 변상금 연체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본위원이 볼 적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순봉이라는 주민은 74-6호 일괄 '96년 10월 30일 520만 9,010원, '96년 12월 30일 연체료가 267만 3,720원, '98년 6월 9일 부과한 것이 285만 3,190원, '98년 8월 8일 77만 7,390원 연체료, '98년 6월 9일 202만 8,480원, 연체료 55만 2,690원 연체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제가 전부 열거하면 12가구가 지금 저에게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주민이 억울하지 않고 관계당국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열악한 지역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곳이 상반돼서 어떠한 특정인이 그 열악한 곳에 건물을 사놓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일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했으면 하는데 이곳이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내용을 여러 가지 제출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잘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 단상에 서게되면 옛 의회사무국장님이신 홍 기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상바닥에 돌출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전 홍 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광성중·고등학교운동장 학교주변운동장 녹화사업확인차 신수동 철길을 지나치게 됐는데 작년에 노승환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 그 상태 그대로 돼있더란 것입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셨던 최승범 국장께서도 우성아파트 경계 용산구 청암동, 산천동 주변에 보도가 없다, 마치 겨울철 스키장이다, 즉시 용산구와 협의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 예산으로 보도를 설치하겠다. 안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마포 건설과 4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공무원의 구민에 대한 민원행정 친절도 및 공직기강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걸쳐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고위직 간부 여러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및 공직기강이 나아지지 않은 데에 대하여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민원인과의 열린창구를 통하여 항상 마주 대하는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과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본의원은 2년여의 의정생활을 보내면서 마음속 깊이 느낀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작년 8월경 본의원의 사무실에 1914년생이시자 86세이신 도화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정재순이란 함자를 쓰시는 취로일을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슴에 통증으로 인하여 3일간에 병원에 통원치료차 부인인 73세 김말순씨가 취로 일을 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동 사회담당 공무원이 취로일을 안 시키겠다고 윽박지르자 구의원사무실로 호소하러 오셨답니다. 본의원은 그 노인을 모시고 동사무소에 들어가니 '99년 당시 동장직무대리로 근무하던 한 사무관의 행태는 구의원이 동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거기를 왜 갔느냐 삿대질하는데 그 광경을 볼 때 본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기 이전에 서글픔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함으로써 용서는 하였지만 솔직히 본의원의 생각은 사무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한 주민이 총선기간중에 이행강제금 등기우편물을 들고와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주택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40여건이 왜 하필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전이나 선거 후에 실시할 것이지 운동기간 중에 왜 부과했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준칙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집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동 적발심사보고 일자를 알고자 9급 토목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요청하였던 바 알겠다고 하고서는 한 시간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 또다시 전화하니 20분내로 제출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1시간 30분이 지났어. 워낙 민원인이 많아서 바쁜가보다 하고 집에 가던 차에 동사무소에 들렸더니 이윽고 계장 하는 말, '눈으로 확인하면 안될까요? 자료제출 안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주택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드리면 안될까요?' 본의원이 별일이 아니니 주택과에 신경쓰지 말고 도화1동 일이나 신경을 쓰라고 했더니 팩 돌아서면서 하는 말 '주택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괜찮다면 줘서 보내.' 거기에는 민원인도 있었고 하위직 공무원서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동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초선의원이고 부유하지 못한 의원이라고 이렇게 대접해야되는 겁니까? 40만 주민의 입법대표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본의원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아닙니다. 살기좋은 마포를 만들고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공무원들 모두가 사무관, 주사, 주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진급했어요. 이러한 행태는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열린복지행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이러한 사람들 즉각 중징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현초등학교 주변정비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의 지적을 듣고 그 다음날 08시 아현초등학교 주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민의 대표를 자부하고 있는 구의원인가? 옆에는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고 본의원이 서 있는 자리는 오물이 질퍽거렸고 악취 또한 지독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담 옆 보도에는 과일가게, 야채가게, 샷시로 된 간이주점, 간이식당에다 콘테이너박스 또 그 앞에는 도로상에 유료도로주차장.
  구청장! 본의원이 사진을 찍고 눈으로 확인한 현수막이 무려 열 개나 걸려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학교담 옆에 술집, 주차장, 교문 앞에 쓰레기 하차장. 어른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현초등학교 어린이 일동. '미래사회 인재는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21세기 주역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합시다.' 교직원 일동.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오염된 환경에서 구해냅시다.' 어머니회. '통학로 확보하여 어린생명 보호합시다.' 녹색어머니회. '지역사회주민이 단결하여 학교발전 이룩합시다.'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건강, 우리자녀 건강에 어른들이 앞장섭시다. 문화시민정신 발휘하여 학교주변을 정화합시다.' 명예교사회. '어린이는 겨레의 빛이고 나라의 보배입니다. 문제된 사회에서 문제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스카웃회.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습니다.' 어머니회. 이상 열 가지가 아현초등학교 담장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즉각 해법을 찾으셔서 보도를 원상복귀 시키고, 유료노상주차장을 도로로 환원시키고 학교주변 담 옆에 화단을 만들어서 우리 마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줄 것을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어르신 한 분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인기성 발언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시정 지적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는다면, 또한 국장, 과장, 동장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엄청난 변화의 복지마포건설이 실현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복지자치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현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과는 약간 동떨어졌지만 마포초등학교 개교 89주년 특별소식지에 총동창 회장으로서 원고를 청탁 받아서 소식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들려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마포초등학교 출신이세요. 이 기회에 이것 한 부 갖다 드리세요.  
  회상. 복사꽃 그윽한 도화동 한 가운데 산언덕. 우리의 인성과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우리들의 모교. 전통의 마포초등학교. 그 옛날 지금의 홀리데인서울 앞길에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전차가 땡땡거리며 다녔습니다. 학교후문 쪽 250여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방향은 멀리 여의도 백사장과 한강이 보이고 지금의 밤섬 자리에는 산이 강 가운데 있었죠. 그 옆 당인리 발전소 굴뚝에선 하얀 연기를 하루 종일 뿜어냈지요. 석양노을이 질 때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양팔 벌려 감탄하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담장 너머로 유난히 많았던 아카시아, 그 꽃을 먹으며 군것질하던 시절, 식수가 모자라 멀리 유료 공중수도에서 물을 받아 어머니를 돕겠다고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양손으로 힘껏 움켜잡고 낑낑거리며 저장항아리에 물을 옮기던 그 일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동안 벗어두었던 옷가지를 머리에 이시고 지금의 마포대교 다리밑 한강 빨래터로 빨래하러 가실 때면 그 주변에서 발가벗고 까망고무신으로 송사리를 쫓아 이리저리 첨벙거리며 놀던 시절, 지금처럼 안전시설도 없이 위험한 곳까지 물장구치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 시절엔 유난히 해충이 많아서인지 학교 숙제가 송충이 열 마리 잡아오면 연필 한 자루, 쥐꼬리 열 개 가져오면 노트 한 권의 포상도 있었지요. 호롱불 밑에서 만화책 보던 그 시절 집집마다 전기가 공급되어 백열등이 환하게 비출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처음 나온 라면 한 그릇에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그 국물을 형, 동생 순서대로 마시던 최초의 라면 국물 맛. 바로 이러한 지난 일들이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일이기도 하지요.
  자랑스런 마포초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 받은 행운아입니다. 새천년을 열어갈 21세기 첫 해에 90년만에 새로 신축한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춘 특수교실에서 마음껏 연구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여러분이 훌륭하신 선생님의 지도아래 급우들과의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지혜를 터득하고 발표력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시설과 그 중 세계 3대 불가사의하다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빌딩과 같은 건설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우리 나라에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포초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교가에도 있듯이 튼튼한 몸 기르며 배우고 배워 길이길이 빛냅시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삼천리 금수강산을...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님 감동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주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3동 출신 박주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40만 마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포 구정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토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에게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이고 지식 정보화이며 지방화, 민주화의 물결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벗이 되고 오늘의 벗이 내일의 적이 되는 급변하는 국제화, 세계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건건 생트집과 무력도발만 일삼던 북한의 김정일도 이런 거센 변화의 물결 앞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역사적으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그 동안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을 촉촉이 적시고도 남음이 있는 금세기 큰 금자탑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남북정상회담을 승화시켜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의 설움을 풀어줄 수 있는 평화의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또 반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과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 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 익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렵고도 험난했던 IMF 관련체제 터널을 뚫고 나오며 우리 모두는 보다 민주적이며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과 살기 좋은 마포를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새천년 21세기에 맞는 많은 제도들과 관행을 만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구민들은 조급해 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국가 부도의 그야말로 경제 파탄지경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긍지와 슬기를 모아 어느 정도 극복됨은 물론 특히 우리 구민들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마포구 공무원들의 희생과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구민들이 바라는 선진 마포 건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도록 합시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스런 마포, 살기 좋은 마포, 행복과 희망을 주는 마포를 건설하자는 생각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식정보화 물결은 우리의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기본요소였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식 정보의 산출이 바로 돈이고 생산력이며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치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존재이유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데 있다고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운영이 효율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고객 지향적인 지방 정보로써의 변화를 앞다투어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비한 마포구의 지식 정보화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기능전환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단체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자치센타 설치운영 등 동의 기능전환을 금년 9월중 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로 공무원과 주민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으니 새로운 새천년의 장을 여는 이 시점에서 구와 동의 사무 재조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인력의 재조정 계획은 어떠하며 특히 감축되는 인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자치센타는 어떻게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분업과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 문제로 며칠 전 전국적인 의료계 폐업사태로 의약분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무척 궁금해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홍보가 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예정대로 시행했을 경우 우리 구민들에게 예상되고 있는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대상자 신청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조사와 신청으로 원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절기만 되면 떠오르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수해지역이라는 오명과 수해 하면 마포를 떠오르고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이제 마포구에서는 수해지역, 침수예상지역이라는 오명이 사라지게 된 것은 오직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노파심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수문과 펌프장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천시를 대비한 점검결과는 안전한지, 하천내의 각종 공사장이 있다면 이들 공사장은 잘 정비되어 있는지 하천 및 하수도 준설은 완료되어 있는지 만약 안되었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강우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 도로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효철  박주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장 저 뒤쪽 벽시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하시어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회 정례회를 맞이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간 실시되는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저를 비롯한 구간부 전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성을 쏟아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중에서 저에게 물으신 답변요지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숙지해서 제가 다 원만하게 조금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시간을 좀 여유를 주시면 앞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의 말씀에 부응하고 또 그렇게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의원님들이 물으신 요지에 한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의 관계되는 물으심은 우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와 기회를 주십사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덕동 노인정 운영에 관계되는 질의를 아주 소상히 이번뿐 아니라 모임을 갖는 회의중에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골자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원만하게 예산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답을 드립니다.
  이 공덕1동 경로당 문제는 사실 오래된 건물 노인정을 지방자치제 된 이후에 새로이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이의원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의치 못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치매노인 관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하라고 하는 여론이 있고,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많은 노인네들의 장소가 다시 말하자면 운영을 하고 또 모실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아시다시피 잘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럴까.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때까지 오랜 세월 마포구에 치매뿐 아니라 노인관계에 크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치매노인 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덕1동에 노인정을 새로 짓게 되니까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하다시피 해서 거기다 임시조치로 만든 것이, 시간적으로 이의원님 지역구에 치매노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이전하고 빨리 다른 데다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저희가 빨리 처리를 할까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공덕동 지금현재 제1지구라고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재개발신축 중에 있는 것이 앞으로 금년 내지 내년쯤 매듭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노인정 관계가 2개소가 새로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까지 걱정하시고 또 지금 얘기하신 본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하더라도 꼭 실천에 옮겨서 지금 새로이 만드는 노인정이 적당히 이전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여의치 못해서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지만 저를 비롯한 관계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잘 해결하고 또 원만하게 그 노인네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하는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조금만 여유를 주셔서 2002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1년 연말 안에 처리돼서 원만하게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두 번째 얘기하신 조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현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현초등학교 담장 주변에 있는, 지금 노점상이 숫자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58군데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광복50년사 지금 55년이 됐으니까 아현동 지금 얘기하시는 이 지역은 사실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해서 간단하게 그냥 요약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지역에 지금 정화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복50년 1950년대부터인지 그 후에 노점으로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로서는 여러 차례 많은 정리를 할려고 애도 썼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자치제가 돼서 맡은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한 말씀으로 여기에 뒤따르는, 여기 담장에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플래카드라고 합니까? 여기에 써 붙이는 10가지에 해당한 게 사실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또 이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서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십분 이해해 주셔야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 노점상에 대한 처리문제는 비단 조의원님 말씀하신 아현초등학교 담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소요소 일일이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 나열돼 있는 것이 지금 마포구의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행정적으로 구청장이 그냥 우리 의원님들께서 왜 이런 것을 방관하고 놔두느냐는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널리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개최하기 전까지는 좀더 깨끗하게 남 보기에 볼상 사납게, 남 보기에 지역에 불명예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잘 개수하고 정비해서 여러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석연히 확실히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마음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겸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박주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한강 하류에 위치하고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수해를 입었던 역사가 광복이후 지금까지 55년사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우기 때 우리 구민들은 물론 수해걱정에 마음을 졸였던 시절이 금년 지금 아직 닥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뿐아니라 새새연년 이렇게 저희 지역의 수해를 당한 예가 한 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할까 제가 자랑스럽습니다만 민선자치가 실시돼서 금년도에 1기, 2기 두 번째 한 5년 남짓한 사이에 우리 마포의 구청장이 잘하고 우리 공무원이 애썼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마포 구민들이 시운이 있고 홍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의원 아시다시피 잘 마련이 돼서 작년도까지 수해관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걱정을 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포구가 자치된 이후에 구청장이하 40만 지역주민이 홍복으로 갖춰간다는 칭찬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방공무원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마포에는 빗물펌프장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비 방재할 수 있는 것이 빗물펌프장도 10개소가 있고 또 수문도 아시다시피 23개 등 수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만 하더라도 정초부터 6월말이 가까웠습니다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관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지역의 동장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성을 쏟아서 수해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속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조금도 그야말로 구민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수해대비에 만전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소상한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우리 관계관을 통해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천지변동이 없는 이상 위원님들에게 크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우리고장 마포의 수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에게 물으신 문제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듣고 또 하나하나 갖췄으니까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관계관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정기모임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요구라고 할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갖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상세한 답에 대한 내용은 우리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내 답을 끝낼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이천규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청장님이 직접 주민한테 주민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매보호소와 노인정은 사업계획서가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공덕1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적에 공덕1동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고 올렸는데 변경의 내용도 하지 않고 그 부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보고도 없이 그냥 무작정 치매보호소를 건립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부서 국장이나 과장으로서 아파트 짓는데 노인정에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의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정과 우리가 거기에 또 쫓아가서 그 노인정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타동에는 몇 십억을 들여서 노인정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노인정 건립하는데 설계비며 거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내가 이 정도로만 하고 부서 국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발언은 꼭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행사 가보세요.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먼저 조영천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불친절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근로 할머니에 대한 동장의 불손한 태도나 또 의원님에 대한 팀장의 불손한 태도 이것은 폐일언하고 모두 잘못된 행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모든 미래학자나 지도자들 그 분들의 화두에는 늘 더불어 살아가는 모델 '친절' 이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다 친절합니다.  백화점, 금융기관, 동대문 시장까지도 모두 친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 관공서만은 아직 변화의 속도가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월 저희구가 서울시의 전화 친절도 점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고 이를 기화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사유를 분석하고 친절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그 동안의 저희구에서는 구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다시 말씀드리면 상암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이랄지, 상업지역의 확대, 각종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월드컵 주경기장의 유치, 이런 쪽에 구의 행정력을 모아서 전력투구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친절봉사랄지 대민 서비스행정에는 상당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전직원이 '친절로 다시 뛰자! 구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본격적인 친절운동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친절운동의 요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우선 느끼는 외적인 친절입니다.  그것은 첫대면을 기분 좋게 해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인사를 상냥하게 한달지, 밝은 얼굴을 한달지, 공손한 말씨 이런 것들을 몸에 배이게 한달지, 또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수화태도, 그런 것들이 외적인 친절이고 둘째는 그것을 지나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된 마음자세를 갖는 그러한 내적 친절일 것입니다.
  이런 내적 친절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 오랜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부각을 벗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인생관을 정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를 변화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저희구에서는 1단계로 외적 친절교육을 강도 높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 드린대로 시민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구도 됐고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기까지에는 아직 요원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상당히 구의 업무가 바빴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국민 기초생활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양대 선거,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하루에 3, 40명 단위로 1일 4시간 프로그램으로 강도 높은 마인드 변화를 위한 집중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 성적을 거두어서 약 2억 정도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우리 직원들 행태나 마음가짐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 미흡하고 불쾌하신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주서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인력, 사무 이것을 조정을 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지방행정 체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정부의 취지이고 또 둘째는 동사무소의 공간을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동 기능전환의 요체는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동간의 사무를 재조정하는 문제, 둘째는 인력을 재조정하는 문제, 셋째는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동의 사무 재 조정문제는 약 447개 업무, 68%에 해당하는 업무가 구로 전문성이랄지 규제, 단속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 업무, 복지, 안전 관리 업무, 이런 것 208개 업무, 32% 정도는 그대로 동사무소에 존치가 됩니다.  
  둘째는 인력의 재 조정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수가 구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동의 행정수요랄지 인구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하게 인력이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기준은 인구 1만명 이하는 6명에서 8명 정도, 그 다음 3만명 이상은 9명에서 11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기준은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설의 개·보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쳐서 1, 2차 설계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모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행정의 단계를 축소하는 상당히 큰 기존 행정 체계의 틀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많은 시행착오가 저희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시범동의 운영상태, 그리고 지난 1년간 전 구를 시범시행을 해본 우리 성동구에 각 부서장들이 모두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친절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우리 직원들이 겨우 외적인 부분에서의 친절 정도이지 마음자세까지 변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물론 하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원초적인 불친절 발상의 진원지가 과연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려고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의기소침, 우울증, 나태함, 권태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새로운 부서로 이 보직을 순환시켜 주신다면은 또 새로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또한 개인의 발전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특히 전동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 주십사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 사업자,  특히 고령자들이에요.  사회복지 담당자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도 봉급 받고 이 좋은 자리를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할터인데 왕처럼 군림해요.  이러한 문제를 철저한 재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주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의원  박주서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 주민들이 갑자기 기능이 바뀌어지면 불편한 요소가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유현의원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조영천의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에 대해서 우리 국장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 명찰이 있는데, 성명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마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증에 청백리라는 글씨를 넣어서 명찰을 해놓으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심과 모든 민원인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사고의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공무원증의 양식은 규정에 의해서 통일돼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청백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감사부서에서 볼 때 청렴한 공무원이다, 우수공무원이다 하는 표시는 별도의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의원  한 가지 동작구에서는 청백리라는 명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공무원이 명함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민원인한테 가급적이면 잘 제공을 안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에 갖고 있는 명찰을 소지할 적에 청백리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 상대방을 민원인으로서 생각하는 관심과 본인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신봉현의원 질문하세요.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중에 동 기능전환에 관한 것, 447개가 구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8%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로 이관되고, 동에는 208개 부분에 대해서 32%에 해당하는 게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송파나 강남을 비롯한 일부 구청에서는 동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현 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청에서도 주민이 상당히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구청까지 와야 되고 번거로운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돼서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부분 동 기능전환이 불편스럽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도 차제에 이렇게 주민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동 기능전환을 취소하고 예전 동 형태대로 갈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지금 신봉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 기능전환에 대한 부분이 일종의 역기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일견 보면 그게 친절봉사 행정이랄지 주민편의 행정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하는 일부의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의 단계를 한 단계 축소해보자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구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기저에 깔려 있고, 그 동안에 행자부에서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랄지 이런 데서도 많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변함없이 시행이 되도록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구도 정부의 시책에 걸맞춰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업무의 조정과 관련해서 정말로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것은 주민이 불편하다 하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보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행정의 단계를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단계를 축소하고 늘리는 부분은 주민편의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 행정편의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면실시가 9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시범동을 두 개 동을 하고 있는데 해봐서 불편한 점이 많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능전환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야되구요.  대신 기능전환을 하는데 소소한 부분에서의 주민의 불편사항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개 동 시범동 운영을 해보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 구 전체가 지금 시범동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막상 시행을 해놓고 나면 지금 의원님들 예상하시는 바나 저희가 예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시행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시행을 해나가면서 불편한 사항, 불합리한 사항들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실시 안 하겠다고 공언한 서초나 송파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글쎄요.  거기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본맥락은 중앙정부의 시책, 또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이런 정책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자치단체의 특성만을 고려해서 하다보면 정부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시행을 하자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의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하자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니까 따라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이 좀 차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도 행자부에서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도시지역에 대한 동 기능전환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능전환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해서 연구를 해놓고 시책을 마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이천규의원님과 박주서의원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천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근거와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대부 등 절차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부과를 하고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96조 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변상금은 변상금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납시에는 연체료가 체납된 원금에 15%를 일년에 가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96년 10월 31일 부과한 건인데 그때는 '91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을 소급해서 부과했고 금액과 건수는 14건에 1억 458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는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98년도에는 '96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 14일까지 2년간분 14건에 역시 4,264만 2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일부는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는 생활능력에 관계가 없고 점용면적과 점용기간, 기타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자인 경우는 금년 1월 13일 이후에는 변상금 부과율이 공시지가의 2.5%에서 1.5%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임은 알지만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허가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서의원님께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정보유통 및 개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어 세계 인터넷 인구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1999년말 1천만명을 넘었고 금년 말에는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인터넷 보편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국가 및 지역사회 전반의 운영방식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에서는 마포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마포구정보화추진조례를 작년 11월 11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사 내부 및 동청사 내부 그리고 구와 도간 네트워크 공사를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크워크와 컴퓨터의 보급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직원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금년 4월말에 보급완료했으며 향후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행정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지방행정정보은행, 공시지가확인원발급시스템, 보상관리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200년도 상반기에 물품관리시스템, 환경순찰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부조리엽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중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보건소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정보화촉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1997년도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장을 청사2층에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구민교육과 직원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은 5일간을 일기로 해서 1기에 30명을 정원으로 연간 600명 가량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PC방을 이용한 주부교육은 현재 한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의 활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는 동별로 1개소씩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정보교류를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구민의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서 무료 이메일주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을 위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활용율을 높이고 시·군·구의 모든 업무와 민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더 신속하게 정확한 민원처리에 힘쓰는 한편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각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무인자동발급기 보급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정보화에 많은 관심과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0월에 부과한 것이 5년치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이천규의원  그러면 왜 '96년 10월에 부과를 했습니까?  왜 5년치를 그 때 부과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전에는 부과를 못했다가,
이천규의원  왜 못하셨냐고? 돈 없는 사람이 한꺼번에 460만원치를 한꺼번에 어떻게 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것은 저희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정리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체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96년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지금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만일에 있어서 땅 4평에 점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사해서 당신 4평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5년치 당신 물어야되겠다하고 450만원이나 이렇게 부과하면 국장님 내시겠어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이러한 법은 앞으로 국장님 고치셔야 되고 '96년도 10월 30일 457만 9,710원을 부과했는데 그 납기일이 언제냐하면 '96년 12월 31일이에요. 두 달간 연체 두 달간에 연체료가 무료 얼마냐하면 235만 700원이야 그런데 뭘 15%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가 50%를 여기다 전부다 연체료를 부과해놨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두 달간의 연체료가 50%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천규의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시요. 주민이 12명이 적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보냈다고 하는데 구청장 직인도 없이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안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여기 조정내역을 보면 공덕동 89-16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거가 457만 9,71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조정한 금액인데 여기에 또 연체료가 붙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천규의원  공덕동에 이억래, 이남희, 황정임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온 공문이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짜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나는 금액인데.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당초에 부과조정된 금액이고,
이천규의원  아니, 전체 그래요. 전부 적어온 것이 똑같애. '96년 10월 30일 부과해 놓고 납기일이 '96년 12월 30일 두 달 사이라고. 두 달 사인데 주성기라는 사람은 4,579,710원인데 연체료가 2,350,700원이야. 그리고 그 밑에 김순봉을 보면 '96년 10월 30일 부과했는데 5,209,010원인데 연체료를 2,673,720원 부과했다고. 그 다음에 '98년 6월 9일 다시 부과했는데 2,853,190원을 부과했는데 그 다음에는 줄여서 777,390원을 부과했네? '98년에 가서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연체료를 2개월 사이에 그렇게 붙였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천규의원  국장님! 그것도 잘못됐고요. 이것이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점용료를 5년치를 450만원, 4평에 대해서 부과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한 20평이나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영세민이 4평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457만원씩 부과한다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잘 조사해서 참작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국장님, 지금 이천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을 모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남렬의원님 질문하세요.  
○유남렬의원  유남렬의원입니다. 이천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5년간 점용료 부과하는데서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96년에 부과한 것은 한 푼도 안 내셨고 '98년에 부과한 것은 14건 중에서 일부 내셨고 일부 안 내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남렬의원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5년간 연체료를 부과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을 가지고 할 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조사해서 5년간 당신이 했으니까 이거 얼마 내라 하면 우리 국가 공권력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그 전 거는 모르지만 봐주는 식으로 소급해서 5년치 내시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시점에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재무과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폐지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매입을 하더라도 5년치 내고 땅값 감정가로 사가면 그것은 평생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작년에 사서 왔는데 지금 5년치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국장님! 집 사서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5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하면 사온 사람이 내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팔고 다른데 이사갔는데 지금 1년치는 산 사람이 내고 그 전에 당신이 썼으니까 4년치를 내시오 하고 부과를 하면 이사간 사람이 집 팔아먹고 이사갔는데 알지도 못한 걸 이제 와서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내가 내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이천규의원님이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영세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국가에서 부과할 것은 하고 받아야죠. 그런데 본의원이 지나온 것을 보면 도로하천부지 점용료 같은 것은 의회가 생기기전에 13.몇 %였어요. 그게 올라와서 거의 70~80%, 60~70% 올라왔는데 지금 부과해 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서 이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를 찾았다고 5년전 거를 소급해서 내라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당사자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법을 떠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유남렬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공유지를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수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간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소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금은 과거 것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를 가산해서 내는데 사실 5년간씩 하는 것은 납부자도 부담이 많고 한편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당신이 사용료 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20% 더 물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사전에 보다 더 폭넓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점들이 있고 유남렬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 번 옳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남렬의원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는 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동네도 수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조사를 못하고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건이 엄청난 숫자고 우리동에도 수십 건이라면 타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20년간 시효취득에 의해서 법에 소송하면 다 넘겨줘야 되니까 부과하는 건 해야되고 이천규의원님 말씀대로 현시점에서 징수해야 돼요. 강력하게 징수하고 차압을 해서라도 하든가 해야 되지만 당사자가 모르고 있던 걸 5년치를 변상금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이것은 하더라도 행정의 재량권을 살려서 지금부터는 내도록 하고 그 전 거는 5년 이후에 담세하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십분 검토하셔서 확인하시기 부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잘 알겠습니다.
○유남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박주서의원님이 아까 구정질문을 했는데 박주서의원님이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모든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포구민의 지식정보화를 빨리 홍보하고 전파시키려면 각 동에 컴퓨터학원 같은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학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글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왜냐하면은 컴퓨터 학원에 인터넷을 깔려면 선이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24개 동에서 그 선이 들어와 있는 동이 사실은 몇 개동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마포구에서 행정부에서 얼마 지원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많은 마포 구민들이 컴퓨터 학원을 차렸어요.  차려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회선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3월부터 공사가 안 되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 행정부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에 이러한 회선을 까는 것도 그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 동에 모든 것이 보급이 됐어야만 지금 우리 박주서의원 님이 얘기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계획의 일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없고 다만 구청에서 굴착허가만 내주는 것뿐이지 많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 마포 구민들은 이러한 학원을 차린 그 사람들, 또 학원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학원을 차려놓고 모든 장비는 되어 있지만 선이 확보가 되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업체와 협의해서 그 업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에서 그 모든 것을 신청을 해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런 사실은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민원이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학원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고 함으로 해서 지식정보화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관공서에만 지금 컴퓨터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마포구민들이 이런 컴퓨터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마포구민들이 지식정보화에 다른 구보다 앞설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은 행정부에서도 일선에 서서 빨리 이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유응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업체를 좀 파악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보 인프라 구축이 초기 단계에 있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또 할 일이 많습니다.  크게 봐서는 구민에 대한 정보 교육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구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업체를 전부 파악을 해서 지금 어느 동이 언제 공사를 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쯤 공사를 하는 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지금 가상해서 아현 1동을 위시해서 상암동까지 여기는 언제까지 체계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열린 행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획재정국장은 그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은평전화국에서는 5월 17일자 우리 성산2동 시영아파트를 비롯해서 임대아파트에는 한국통신에서 이미 고속 인터넷 광케이블을 이미 인입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영아파트는 지금 광케이블 깔고 있습니다.  인입하고 있고요.  도시개발 임대아파트는 광케이블 설치해서 이미 100세대가 벌써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도 지금 신청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료는 초기 설치에 설치비가 한 3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정액이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마포에 한국 통신하고 하나로 통신에서 이것을 맡아서 지금 광케이블 고속 인터넷망을 인입선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 기획국장은 관계 그 하나로 통신이나 한국 통신하고의 협력을 해서 필요한 데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김유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얘기는 그러한 사항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디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 지역이나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파악을 해서 아까 유응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로와 한국통신이 경쟁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먼저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덕1동 관내 노인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승환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다시 답변을 요청이 계셔서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이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는 지금 우리사회의 노령화 시대에 따라서 사회 문제로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노인은 경제적,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온정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런 분들이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더욱 확충해야할 그러한 현 시점에 있습니다.
  불행히도 공덕1동에는 경로당이 현재 하나밖에 없으면서 이 치매노인 주간보호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고 또 우리 이천규의원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독립된 경로당을 짓도록 이렇게 요청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2년 완공예정인 공덕 2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는 2개의 노인정이 새로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과 모든 것이 여건이 갖추어 지면 이천규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독립적인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노인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주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준비 상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0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준비 작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이고 정부의 생산적인 복지이념과 범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99년 9월경에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1년여 동안 준비작업을 거쳐서 금년 10월 1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진 복지국가의 초석이 될 중요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추진반을 구성하여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반장을 맡고 152명의 요원을 조사팀으로 구성해서 그 동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홍보사항으로써는 급여신청 안내문, 현수막, 홍보리플렛 및 신청안내문을 제작, 배포, 게시하였고 지역신문 내고장마포 및 반상회보 게재 등 전 구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두 번째, 재산소득조회, 금융조회를 18,636건을 보건복지부로 의뢰하였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14,225명을 자체 조회해서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인력이 부족한 8개 동에 대해서 구청직원 8명과 신규 사업복지 전담공무원 5명을 충원해서 조사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7월 3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되고 8월과 9월경에는 수급대상자의 급여결정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힘입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이거 자세히 알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알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냐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경로당은 별도의 경로당을,
이천규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알고 나와서 답변하냐구요?  지금까지도 국장이 의원들을 희롱하고 속이는 거야, 뭐야?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을 지어달라 그런 요청 아니십니까?
이천규의원  이거 봐요!  여기에 치매노인보호소를 짓게 된 원인이 뭔데 왜 짓게 됐냐구요?  '96년도에 우리 공덕동에서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올렸잖아.  그것이 둔갑해서 지금 치매노인보호소를 지은 것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관계를 알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사회적으로 많이 지어야 된다는 설명, 그리고 아파트 지으니까 거기 노인정이 두 개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 그건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노인정이 들어선다는 것 알고 있다고.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말이지 의원한테 되겠어요?
  그 당시 예산심의할 적에 공덕1동 노인정 부지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치매노인하고 노인정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아시냐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예산관계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천규의원  이거 봐요!  서울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아는데, 우리 동네 노인정이 헐고 협소하고 해서 건립해 달라고 마포구청에 계획서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서울시에서 치매노인 예산 받은 것을 거기다 갖다 지어놨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속여 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다 치매노인보호소를 건립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질문도 안 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그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좀 제가 어렵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의원을 어떻게 아는데 그래?  언어도단이지.  내가 질문한 취지를 잘 알고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제일 처음에 그 자리에다 건물을 짓게 된 것은 우리 동에 노인정이 없으니까 하나 지어주시오 해서 그 부지를 내가 선정한 거예요.  내가 자비 들여서 다니면서 복덕방에 해서 구해놨는데 느닷없이 현재까지 변경됐다는 얘기도 안하고 시에서 몰래 예산이나 갖다 치매노인보호소를 지어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에 노인정을 두 개 지으면 거기다 짓는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세히 분석을 해서 답변 다시 해요.
○의장 김효철  우리 이천규의원님 말씀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치매노인보호소보다는 노인정으로 다시 해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다시 답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경로당과 치매노인 주간보호소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공덕1동에는 현재 노인정이 있는데 치매노인 주간보호소가 같이 있어서 지금 불편을 겪고 계시리라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는 공덕2동 재개발지역에 노인정이 앞으로 지어져서 그 노인정에도 같이 아파트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기대말씀을 드렸구요.  
  마지막에는 이천규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독립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 재정여건이 맞으면 거기에 갖추어지면 독립된 노인정을 짓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 마포구청 재정이 안되니 재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든가 하지 왜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해놓고서 왜 건립부지를 선정하시오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치매노인보호소 4층에다 한 칸 주고 노인정을 줬다고 그럽니까?  전세 얻어 준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그래놓고 노인정 해줬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 공덕동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구의원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의장 김효철  의원님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그 동네 의원님을 설득을 시키든가 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시책을 하면서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그런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지사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천규의원  물론 알아요.  국장님이 그것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을 모르시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화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공덕동도 세금내고 사는데 당연히 우리 먼저 있던 노인정을 구에다 기부채납 해 줬으면 당연히 좋은 것을 건립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치매노인보호소 4층에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사글세를 얻어준 거예요?  그래놓고 아파트가 되면 거기다 짓는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효철  자, 의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중천의원 질문하세요.
소중천의원  소중천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박주서의원님이 질문하셔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을 받는 분하고 그 다음에 한시보호를 해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시보호하신 분중에 한 15% 정도가 이번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확정을 해보면 한시생계보호는 재산이 4,4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3,600만원까지 커트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도 있고 소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됩니다.
소중천의원  그런데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거택, 자활, 한시 이렇게 법으로 보호를 받다가 지금 그것을 통틀어서 기초생활보장보호법을 만들었어요. 언제 제정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99년도 9월 7일 제정했습니다.
소중천의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노출됐냐면 지금까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지금 조사를 하다보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호적등본을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의원  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 이태까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거주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이 속속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그 보호문제는 그 능력이 충분히 보호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호를 요청을 하면 우리들이 정부에서 보호를 급여를 지급을 해 주고 저희들이 의무자에게 청구를 해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재분을 부모들이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분도 일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중천의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서 확실하게 법으로 묶어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의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호적등본을 가지고 추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냐 호적을 아주 숨겨서 남편만 없으면 부인만 없으면 교묘하게 숨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분을 자활보호자로 해달라고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은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한 서너평짜리 가지고 있어. 그런데 호적상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금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호적을 다 위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 나타났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중천의원  감사를 해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10월 1일에 시행을 한다 말이야.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10월 1일이야. 그런데 소득이 없어.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죠? 그것도 소득으로 봐야되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공공근로도 우리가 1인 소득이 32만원입니다. 2인가족인 경우에는 54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약 일자에 따라서 30만원, 40만원 가깝게 이렇게 지급이 돼서 원래 그 기초소득의 120%를 데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에 선정이 되고 초과될 때에는 탈락이 되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중천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런 얘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똘똘한 직원을 바보만드는 국장이 있는가 하면 바보스런 직원을 데려다가 똘똘하게 만드는 과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 아주 현안문제가 대두돼 있어 아시죠? 법으로 완전히 보장해서 저소득층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각계각층에서 작년에 합의를 다 봤는데도 문제가 돼 있어 막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보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주무국장님이 현안을 다 빠져있단 말이야. 하다보니까 시행은 내일모레 남아있는데 문제점이 답변을 안 하셨어.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물을까요? 지금 이것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 신장장애를 가진 분들이 작년까지는 법에 보호를 못 받았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장애종류를,
소중천의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받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소중천의원  그런데 그 분들의 대책은 조사돼서 나온 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받고 있죠.
소중천의원  전혀 들어본 적은 없고, 수시로 국장이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장애는 무슨 문제점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옛날에는 그냥 동장님이나 직원들 알아서 또 통장님들 알아서 그냥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된 것처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조사해서 법에 보호를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행이 된 데 대해서 문제가 노출이 되면 그 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정부에 건의함도 만들어야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 관계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전부다 했습니다.
소중천의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특히 호적조사 그 다음에 전산조사할 때 이런 것도 보완책을 준비해서 잘 다뤄서 10월 1일부터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말 가난하면 국가에서 보호를 받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질문할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주민이 원하면 새로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가능하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있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면 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는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요건에서 보면 법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비율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할 때 또 철거민을 수요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지구지정의 법적요건으로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행령으로서 좀 구체화시킨 지정요건을 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층수는 그 지역건축물 층수에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와 토지 등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재개발사업을 원치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고 철거민 50세대 이상 수용지역이거나 인구밀도 1000㎡당 300인 이상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각의 2/3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겠고 세입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 총수의 1/2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대상지역의 면적은 최소한 2000㎡이상이 되어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요건에 맞는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고 전반적인 서울시 도시계획과 상충되는 일만 없다면 서울시 도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조영천의원님과 박주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께서 아현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아현초등학교 담장 주변의 노점상은 80년대초에 보면 200여개 가량의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95년 4월에 아현초등학교 주변정화와 전철역 주변의 정비를 위해서 난립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을 전부 58개소로 축소정비를 하고 정비된 노점상들에 대한 생계유지차원에서 운영자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업행위를 잠정화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학교담장 주변에는 주차장과 쓰레기 적하장, 콘테이너박스, 재활용품 선별장 등이 담벼락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현초등학교의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환경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이에 대해서 마침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조영천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 지역의 통학로 확보라든지 주차장을 조정해서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쓰레기 적하장 이전 가능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상시 배치를 하고 가로정비순찰반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정비를 해서 학교주변의 노점상정비나 주변상가 상품 무단배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최대한 질서 있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서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한강하류에 위치해서 지금까지 모든 구청의 1번으로 수해취약지역으로 꼽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빗물펌프장 10개소에 펌프가 52대, 수문이 23개소에 49문, 하수관거 4만여m, 빗물받이 13,000여개소 등이 설치돼 있어서 현재는 수해가 없는 완전히 수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큰 수해가 없이 지나갔고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수방관련 구청으로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에도 수해 없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복구반등 6개반에 64명으로 마포구 재해대책본부를 출범시켜서 지금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관련 공무원, 공사현장소장, 펌프장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 사전대비 순찰점검할 수 있는 요령들을 수방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대비를 했고 지난 6월 15일, 5월 15일에는 실제상황을 가상해서 수방방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10개소, 수문 23개소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의 모터를 수리하고, 변압기 수리하고, 부상스크린교체를 하는 등 6월초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3개 수문에 대해서는 구와 동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민명예근무자를 위촉을 해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해서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하천의 지하철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완료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했습니다. 노후 하수관과 배수불량 하수관등 9건을 6월초까지 사전 공사를 완료했고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200여소를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 지하철공사장 등 대형건축공사장 이런 지역에 수방대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 모래주머니 7,000개, 양수기 156대 등 수방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 구청은 금년에도 수해에 완벽히 대비하고 주민이 수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현동 아현초등학교 주변정비사업 주차장문제는 재계약시에 주차장 용도를 해지하면 해결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조의원님께서 아까 질의시에 그런 주차장을 조정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끝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또한 악취같은 문제, 쓰레기 같은 문제는 철저히 관리감독 하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상인 문제는 참으로 아까 청장님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어려운 점이 따르리라 생각돼요.  강제 철거도 또 많은 무리가 따르고 하겠지만 소관 각 과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주 대책을 세운다거나 연구를 한다면 충분한 해법은 나오리라 생각돼요. 이점 착안하셔서 앞으로 그 꾸준히 상인들과의 대책마련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김유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항상 매년 우기 때만 되면은 지금 건설국에서 하수관계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번에도 많은 준설과 더불어 하수관 관계를 많이 개선한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우리 중동 47번지 일대에 이번에 중암중학교 운동장 하부에 1.5m 박스가 15년 동안 있던 사실을 한번도 준설을 안해서 구정질문도 몇 차례 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준설을 하다 보니 이미 엄청난 토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총 220루배가 나왔어요.  15톤 덤프트럭으로 157대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15년만에 준설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준설을 해서 완벽하게 되어서 금년 우기 때 역류되는 현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준설을 하고자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1.5m박스만 있었지 양쪽에 흄관으로 있어서 전체 페이로다로 전체적인 준설을 못하고 출구를 두개씩 파괴해서 철근을 잘라서 출구를 내서 결과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문제, 하수과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안되겠다.  내년도에 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2.0 박스를 다시 묻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현재 있는 1.5m박스는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이제 돌출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수도에 GIS시스템인 지하 관망도 지금 구축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가 늦었지만서도 아직까지도 관망도 하나 없이 하수과에서 오늘날까지 열심히 일은 한다고 하지만 꼭 우기때 장마철이 되면 반갑지 않은 일이 발생되는 이 문제는 맨날 주민들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준설한 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를 내년도 시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가 그리고 GIS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하수관 박스를 다시 만드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구비 절약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GIS사업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확인하고 시에서 준공처리해서 구청까지 내려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IS 사업도 자체가 구에서 인제 기초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지하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없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미 저번에도 구정 질문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우리 나라의 지하 하수도가 2.5m마다 균열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바가 있고 요 며칠 전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 하수관로의 하수관 매설은 분류하수관에서 나가는 하수는 지하철로도 나가도 생수는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난지종말처리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분뇨를 갖다가 넣어서 미생물을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이 매설도가 빨리 구축은 이번에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관의 점검은 철저하게 해서 토양의 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절대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특단의 우리 건설국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박주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나 약국이든 어디서나 손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큰 문제가 있게 되어 정부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라는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마포구에서는 의약분업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게 하여 의약분업의 주축인 의사와 약사를 비롯 관련 단체 추천에 의한 의약 분업협력 회의를 구성하여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고 있으며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의약 분업 추진본부를 설치 주요사항 추진 홍보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마포구의 의약분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방송매체, 지역신문, 마포구 지역 인사에게 서한문 보내기 등을 통해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원에서의 사용약품 목록 조사와 약을 공급해줄 의약품 배송센타를 지정함으로써 약국의 약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업소위치도를 마련 동사무소와 관련 협회에 게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료계에 의약분업 준비에 대한 비협조와 의료기관 파업으로 인해 지연되었든 의료기관 독려를 강화함으로서 의약분업의 주도적 참여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파행 등을 겪으면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 보건 복지와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불편사항 사례에 따른 대책으로 해소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서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다시 조제를 위해서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는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해소방안으로써 저희들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산이나 팩스 설치를 유도하고 당국 약국을 활용토록 홍보하여서 대기 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제를 위해서 방문한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이 사전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 군데 약국을 방문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는 병원 응급약국과 대형약국은 전문 의약품,  동네 약국은 의원 다빈도 처방품 중 필요약품을 완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의약품 배송센타를 지정운영하여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기나 소화불량 등 현재 간편하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을 주민들이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교부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되는 불편도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취지를 홍보하고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약을 처방하면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구입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주사제 등 이외도 모든 주사제는 분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의원 질문하세요.  
박주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주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의원님이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나름대로는 홍보실적에 나왔듯이 좀 열심히 하였는데 의원님들이 느끼시지 못할 정도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서의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서의원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치료제 약품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 약품이라는 것은 사실 분류관계로 해서 복지부 차원에서부터도 이것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마포구 관내에 관한 것을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 지금 구비하고 있는 약품이 저희들이 전부 목록을 받아 본 결과 962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서는 그 약품목록을 제출하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현재 한 30%정도에서 제출한 약품의 목록을 저희들이 전부 전산화 시켜놓은 결과 1,600여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은 지금 약효동등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퇴출된 의약품을 다 빼고 나면 전문의약품 19,000여종, 일반의약품 9,000여종 해서 총 한 27,000 품목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박주서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치료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일반의약품까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우선 치료제가 확보돼야 병원에서 치료제가 확보된 데다가 처방전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처방전을 내놓았는데 치료제 안되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무슨 내용으로 질의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께서 약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여러 가지 분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분업이 실시되는 그 시일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는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는 하겠다하고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시지 않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약사회의 얘기로도 최소한 200품목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를 하고 나오는 처방에 따라서 추가로 하겠다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주서의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제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거로는 현재 복지부에서 치료제하고 일반 의약품 분류작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려면 그 자체가 다 분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약분업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틀림없이 7월 1일날 시행을 합니다.  단, 민간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도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지시가 분명히는 없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서의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약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품목은 100가지가 안됩니다.  치료약제가 70여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국회에 저희들이 전부 전달을 했고, 또 그 약만 있어서 보건소 처방이 물론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시고 확실한 진단을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올 경우에 저희들이 "무슨 이런 약은 없고 이런 약만 있습니다." 하면서 필요한 약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박주서의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건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전체의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보건소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의약분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연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상부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오늘 시에서 세부적인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 회의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주서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효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의원 질문하세요.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의약품 오·남용, 오·남용 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의약품 오·남용의 실태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한대운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에 의해서 여러 차례 홍보도 하였고 특히 항생제의 내성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하고, 주사제의 오·남용이 우리가 57%로 선진국의 17%에 비해서 좀 오·남용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재료로써 급여가 되는 비율도 거의 전체 총 진료비의 30.3%로서 선진국의 7% 내지 15%정도 선보다는 약제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의약분업을 꼭 해야 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약품 오·남용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확실하게 우리가 외국 대비 얼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항생제 오·남용, 항생제 오·남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 건강 자기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필요 없는 약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이고, 주사제가 57% 특히 그래요.  외국보다 우리가 많아.  그런데 주사는 누가 놨어요, 어디에서 주사를 놓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병원에서 놨습니다.
한대운의원  그러면 병원이 이 오·남용을 부추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대운의원  그러면 의약에 관심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남용을 했지 국민이 언제 오·남용을 했어요?  "나 주사 놔주시오, 약보다 주사가 더 빨리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의사가 설득을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오·남용을 막았어야지.  국민건강을 누가 해쳤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외국은 감기약이 한 두 가지정도 되고 우리는 5, 6알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환자랑 임상에서 저희들이 대해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진단명이 나와도 증상의 차이가 많고요. 그러니까 가벼울 때 외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2만불어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두 가지면 충분할 정도로 평상시, 지금 우리도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겠지만 거기서도 초기에 간단히 투약을 받음으로써 병이 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가 되고 평상시에 주치의와의 긴밀한 협조로 건강에 상당한 주의를 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희들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들이 물론 심하지 않을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대부분 병이 좀 깊어진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대운의원  아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서기관이 나와서 얘기한 게 외국의 감기약은 한두 가지 정도이고 우리는 5, 6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한대운의원  봐요. 우리 보건소에 가서 감기약 지어봐요. 매번 지을 때마다 사흘씩 주는데 5, 6알이야. 그러면 보건소 의사도 오·남용 앞장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거보다 꼭 필요한 약은 해열진통제 계통이나 이제 환기스타민제 이렇게 꼭 필요한 약품인데 거기 추가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은 세계에서 위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장 보호할 수 있는 위장보호제 거기에 또 영양제 같은 거 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영양제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대운의원  이거 보세요! 이 제도가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한테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나 우리 보건소에서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는데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왜 오·남용하는 것을 의사가 또 그런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업을 이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오·남용을 부추겼는데 왜 국민한테 다 미루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과거에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많았고,
한대운의원  주사 안 놓고 약만 주고 설득시켜도 될 것을 주사 꼭 놔줬고 그러면 매상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안하는데 의원님들 배가 고파서 고생하고 계시고 이게 수십 가지를 내가 반박할 자료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상황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대운의원  확실한 상황판단을 해서 의약품 내성율 아니면 전산이나 팩스로 한다는 거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건소장 윤길자  마포구는 내성율만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유현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  지금 보건소장은 답변을 우리 내성율이 몇 십배에 달한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의원  말이 잘못된 거죠. 지금 항생제 오·남용과 페니실린의 내성율이 70%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데 몇 십 배 이상 되면 안 되고,
○보건소장 윤길자  지역별로 다릅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선진국은 내성율이 12%야. 미국, 캐나다는 12%.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6~7배가 높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오늘아침 신문에 의약분업이 한 달간 늧추어진다고 그러죠?
○보건소장 윤길자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김유현의원  유보된다고 할 때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이 돼야만 의약분업이 되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봐야됩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박영길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목적이 오·남용 그 중에 주사제 오·남용을 얘기하셨죠? 그러시면서 아까 설명중에 주사제는 제외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박영길의원  확정됐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거 확정됐습니다.
박영길의원  법으로 제정됐어요? 법이 아직 개정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됐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복지부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박영길의원  약사법이 개정돼야 확정되지 어떻게 확정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약사법이 개정돼야되는데 지금도 제외되는 주사약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박영길의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외되는 것은 특수한 주사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현재 약사법상은 제외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막적으로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약사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외된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박영길의원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건데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목적이 오·남용을 막는데 특히 그 중에 주사제 오·남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업에서 제외한다 그것이 그러면 분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항생제 오·남용이 사실 많죠. 그런데 그것도 지역별로 해서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주사제 얘기하는 거에요. 주사제가 분업의 취지 목적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업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 목적에 들어가 있다고 주사제 약품은 예외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주사제가 큰 테두리 안에서 너무 우리 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오·남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분업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의약분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주사제란 게 지금까지는 오·남용이 심했지만 일반 그냥 간단히 맞을 수 있는 주사제를 약국까지 가서 사서 맞아야되는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방도 보험공단에서 그만큼 신중하게 급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사제가 필요할 경우에 주사제를 맞을 때 이제 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남용 보다는 사용해야될 경우,
박영길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소상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