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채재선의원, 소중천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채재선의원, 소중천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하여 발언후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대에 걸쳐 젊은 40대 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젊은이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의정생활에 임하고자 항상 다짐하면서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동네 합정동 주민 24,000명이 저의 발길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일과 후 처신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은 6급 이하만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조영천의원이나 소중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공무원들이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자기 상사나 지방의원들을 술안주감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처신에 항상 유념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99년 12월 3일 평소에 존경하는 한대운의원의 대우채의 관련 지적에 따라서 마포개발공사 사장, 이사, 감사가 '99년 12월 30일 사표를 제출하여 2000년 1월 20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달라고 우리 마포구의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의원과 한대운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진표의원 3인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여 집행부측에 명단을 통보하였음에도 대의회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공문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법규위반단속업소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구청장 지휘방침으로 시정경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역에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이나 수천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을 개업을 하였는데 단순한 실수로 법규를 몰라서, 아니면 남들도 하니까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 분은 그게 평생 재산이요, 목숨이요, 생명입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맞으면 임대료도 내야하고 직원들 봉급도 줘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 중에도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오늘 단속 안 나와주기를 하느님께 빌면서 장사를 하다가 또 적발이 되면 이제 허가취소가 됩니다. 이는 물론 잘못을 해서 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우리 구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는 큰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이런 큰 법규위반이 아니면 그냥 시에 통보해서 영업정지 때리지 말고 1차에 한해서 우리 구청장 지휘방침으로 그 분들에게 다음부터는 당신네들이 이런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시정하고 경고성 단속을 해 줄 수는 없는가? 특히 구청장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시겠다고 출마하셨습니다. 물론 법규위반을 돌봐주는 것이 봉사는 아닙니다만 모르고 법을 위반하면, 또 1차에 한해서는 큰 무슨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질하고 도둑질한 거 아니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합정동 359-1호에서 376-24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구 예산 6억 7,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면 언젠가는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보상하고 2년 전에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 안하고 집이 하나 있는데 반쪽은 보상하고 반쪽은 보상을 안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잦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부 이사가서 철거한 사람도 있어서 그 지역에는 쓰레기장화 돼 있고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환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잡혀 있는 예산만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또 우리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중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소중천입니다. 부족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한지 10여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포구민에 대한 집행부측의 시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잘 되리라 확신하고 있는 본인은 부여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요, 자치행정이란 주민이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을 대표자를 통하여 스스로 처리함은 물론이고 법률상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목적과 수행을 위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포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마포구민이라는 삼각조화론 속에서 40만 구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후세에게는 아름답고 희망에 찬 마포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와 집행부는 주민곁으로 좀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노승환 청장님께서는 확고한 소신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에 관한 공정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여타의 조직과 다르게 그 목적이 공익과 주민의 편익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모든 체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한 각종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각종변수는 이러한 각종 규정이나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합니다. 특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자부심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론 열악한 보수에도 있지만 승진, 전보 등 인사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승진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직원 중 몇 %가 현행 승진제도를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문제는 일방에 유리하면 반드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은 자명하나 불만을 가진 쪽이 많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한 5급에의 승진은 시험, 심사 또는 위 두 가지 병행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심사와 시험을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우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 시험승진의 폐단은 그래도 부서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문을 익힌다는 명분아래 넘어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운용하면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잘 보이고 업무는 뒷전인 직원이 심사승진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심사위원회의 객관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급 이하의 승진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직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연수와 현재 평균 승진연수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별다른 잘못도 없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근속승진 때까지 기다리는 직원도 적지 않은 뿐더러 이런 직원들이 과연 주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시킬 의향은 없으며 공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보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행 순환보직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전문가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출생신고 한 번 하려해도 공무원의 눈치보아가며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무원이 뒤쳐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사회복지직, 토목, 건축, 지적직 등 기술직으로 공무원이 채용되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 문제는 그런 대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에 자연스레 민원인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금지급시에 법적 검토부족과 법해석의 이해부족으로 주민들의 보상액이 턱없이 적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며 영업보상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도로로 사용되던 도로는 보상시 도로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시계획선 후퇴로 인하여 보상받는 도로는 당연히 "대지 안의 공지"로 보상받아야 마땅한데 현재까지 모든 보상비를 도로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일, 영업매상액, 시설목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보상기준과 조사과정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현황을 보면은 서교동 394-23은 '97년 성북구 이재용에게 9,100여만원에 재계약 되었고 '98년에는 5,300만원에 공개입찰이 되었는데 '99년에는 강서구의 최재경에게 2,600여만원에 재계약이 되고 2000년에는 관악구 김매숙에게 4,200만원에 공개입찰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서교동 364-24 홍대서측 서교는 동작구의 김상미에게 1억 8,300여만원에 입찰되고 '98, '99, 2000년도에 계약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왜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로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켰으며 소박한 시민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산동 159-8 성산고가 및 주차장은 세 번 다 공개입찰이고 '98년 1,220만원, '99년 820만원, 2000년 4,2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덕망이 높으신 청장님을 악덕기업주로 만드는 사람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기능전환에 대하여는 조영천의원님과 박주서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는 7천만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을 무조건 공개입찰 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것만이 깨끗한 행정이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행료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옛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 오복중 두 개의 복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이웃을 사랑했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면 살아왔습니다. 한진그룹에서 발행하는 "길"이라는 사보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르는 강한 독수리도 비행기가 나르는 길은 비켜준다고 써 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주민 일부가 삼성아파트가 생기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와우산 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마포구청에서는 "시공자에게 도로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에서도 폐쇄도로는 사유지로써 자동차 통행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 통행로로써 조합 및 시공회사에 도로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보냈는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행을 할 수 없으니 이게 웬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서민들의 애환보다 근사하게 들어선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민선 자치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곁으로 더 바짝 다가서십시오. 그것이 열린 행정이 아닙니까? 이제 길을 트십시오.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통행도로를 즉시 개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포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 그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의 설립취지는 "구민에게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싸게 공급"하고자 설립하였는데 그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장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유통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근무경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이 무엇입니까? 공급입니다. 질 좋은 상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시장조사가 급선무인데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요. '99년도 손익계산은 어떠하며 2000년도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개발공사에 입주한 상인의 수익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의 고유업무영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존재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예방활동에 있으나 현재 마포 보건소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활동 이외의 1, 2차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아 보건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계속하여 초음파진단기, 치석제거기 등 각종 첨단 의료 장비들을 도입하여 전염병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검진 및 의료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어 마포 지역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보건소 업무영역 확대가 타당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보건소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저렴한 진료비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순기능 측면은 설득력이 약하고 지역의료 업계의 위축이라는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와 소규모 병·의원들의 진료비 격차,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초음파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1회에 1,100원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3만원에서 10여만원이라고 하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병·의원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의 인원 편성이 과다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시민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구 예산 1,195억 5,083만 7천원 대비 청소행정과 예산비율은 143억 6,175만 1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2.1%입니다. 또한 구 경상경비 626억 8,169만 7천원 대비 청소행정과 예산은 97억 5,027만 8천원으로 15.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관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대경환경, 평화환경과 우리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쓰레기 수거량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청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작년도 집행된 인건비로는 우리 구청 직영이 미화원 298명에게 66억 9,229만 4천원, 운전원 90명에 16억 326만 4천원으로 총 82억 9,555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대행업체는 미화원 47명에 5억 4,546만원, 운전원 17명에 3억 6,853만 5천원으로 총 9억 1,399만 5천원이 집행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업체 대비 약 9배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장비 현황을 보면 우리구는 차량이 69대, 압축기 5대, 컨테이너 박스가 65대이고 대행업체는 차량이 22대, 압축기 1대, 컨테이너 박스가 20대로 우리 구청이 약 3.3배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대행업체간 담당 인구 비례와 쓰레기 수거량 등을 비교해 볼 때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총 388명이 75,858세대, 20만 9,941명의 생활폐기물 41,334톤을 처리한 반면 대행업체는 총 47명이 66,063세대, 179,238세대의 생활폐기물 39,6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대행업체 대비 8.2배의 인원과 3.3배의 장비, 9배의 인건비를 가지고 대행업체와 거의 같은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 수치 비교분석으로 공공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구청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아무리 구청이 열악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고 해도 8.2배의 인원과 3.3배의 장비를 가지고 대행업체와 같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이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대폭 조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단순 수치 비교분석으로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구청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아무리 구청이 열악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고 해도 8.2배의 인원과 3.3배의 장비를 가지고 대행업체와 거의 같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이는 운영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대폭 조정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행업체 청소구역 지정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미화원은 고지대와 환경미화하기가 힘든 지역만을 맡고 대행업체 봐주기 식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 비교적 수거하기가 쉬운 지역만을 맡도록 하게 했다면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인 염리동, 노고산동, 공덕2동, 아현1, 2동은 우리 직영 미화원이 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인원을 대폭 조정함은 물론 우리 구 작업구간과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대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인원과 작업량으로 볼 때 구청에서 맡고 있는 작업구역을 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작업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행업체에 수거하기 편리한 곳만 청소구역으로 지정해 주지 말고 동별로 할당하든지 구 직영과 적절히 안배를 해서 구 직영과 대행업체간 비교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청소구역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행정이 예산절감을 위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고한 소신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도 지엽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망원1동 57-300, 57-68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하면 27억쯤 된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계획에 넣어놓고 도시계획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닙니다.
즉각 내년부터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은 공익을 위한 발언입니다. 혹시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신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회계 책임, 법적 책임, 프로그램을 수행할 책임, 절차의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예제적 통제, 즉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주민 통제 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다수는 모범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느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고 비화시키고자가 아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질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간이 흐른 후 마포구의회와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마포구민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창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평가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전 간부는 끝까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채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개장 초기부터 시장을 정상궤도에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런 결과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흑자운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마포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고,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선정위원을 요구해서 세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채권 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7월 이후에 평가정산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은 보류하고 있음은 양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채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소중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입찰방법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시 일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을 유도해서 부조리 등 각종 문제점을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뜻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정월부터 공사용역과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구매의 경우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토록 방침을 정해서 현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업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 입찰방식만이 능사가 아니며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약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해 원칙을 지키되 방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지니는 장점을 살려서 두 가지 방식을 융통성 있게 병행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소중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일이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무국장님들이 저보다 더 소상히 챙기고 있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관의 승진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승진의 기본원칙은 승진소요 최소년수를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1년에 2회씩 작성이 됩니다. 총점 만점으로 해서 경력이 30점, 그 다음 근무평정이 50점, 교육이 2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원수에 따라서 법정승진대상자의 배수가 있습니다. 그 배수에 의해서 서열명부에 의한 승진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사무관의 승진의 경우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50%,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50%로 돼 있습니다. 심사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 위원 다섯 분은 세 분이 외부인사가 참여를 하시기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사 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과는 달리 외부인사 중에 변호사 또 교육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관내에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분들이 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상당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격론을 벌이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의 문제, 그 다음 그 공적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승진최소연수가 6급의 경우 4년, 그 다음에 7, 8급이 3년이고 9급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간 인사가 상당히 적체가 돼 있는 상황에 따라서 6급의 경우는 한 6, 7년이 걸리고 7급 이하의 경우 5, 6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저희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랄지 봉급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부나 시에서 각 직급별 정원조정을 상향조정해 줌에 따라서 다소 적체가 해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서열명부에 의해서 확정된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심사위원회 구성도 비교적 6급 이하의 근무실태를 잘 알 수 있는 과장과 동장을 동수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이 분들은 대체로 여러 부서를 거쳤고 또 비교적 오래 근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들보다 훨씬 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실태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체크하신 격무 열악한 부서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가능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공적의 객관성 문제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창안제도랄지 제안제도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수상을 했거나 인정을 받은 분들은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가 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7급 이하의 직원들은 그 공적이 공식적으로 확연하게 빼어난 경우가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방법을 새로 찾아서 예산이 수천, 수억씩 절감이 되는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만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여진 서열, 다시 말하면 근무평정이랄지 경력, 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점수들이 합산이 돼서 만들어진 서열명부에 의한 승진이 대다수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보제도에 대해서 세무랄지 사회, 복지, 토목, 건축, 지적 이런 분야에 비교적 민원인과 많이 접촉을 하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 동일업무를 오래 해 처리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5대 민선분야에 대해서 세무, 토목, 건축, 보건,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98년 12월 그리고 금년도 1월, 3월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각 구간에 전보를 하는 대대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이 분들의 인사관리는 세무랄지, 토목, 건축 이런 특별한 분야에 가술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구청내에서의 부서간의 교류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비리척결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행정직의 경우는 '99년 6월하고 금년 1월 2회에 걸쳐서 구와 동간에 또는 선호부서와 다시 말해서 격무부서와 선호부서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인사 때에는 일부 직원들의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직원들이 선호부서만을 오간다. 다시 말하면 총무과에서 감사과로, 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수년씩 오가는 직원들이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불평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많은 업무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무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을 격무부서에 보내고 또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총무감사실 등으로 이동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순환전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최대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충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는 과장님들이 많이 있어야 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공적심사에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는 공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이나 이런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영광이고 또 그것은 어쩌면 간접적으로 분명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말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을 공적심사할 게 아니라 최소한 두 배수 내지 4배수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 마지막으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도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표창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표창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 드린 근무서열을 결정하는 100점 이외의 가점으로 표창점수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전에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려면 100점 만점에 101점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런 우스운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 가점이 바로 표창점수 다시 말하면 훈·포장을 받으면 1점이 가산됩니다. 전부 100점을 맞았다면 101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특수근무지 가점 그게 시민봉사실이랄지 동 이런 덴데 이런 건 1.25가 붙어요. 그럼 102.2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근무지를 가려고 온통 난리가 나고 표창을 받으려고 필요이상의 경쟁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없애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창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서 자기 신상에 전혀 보탬이 안되고 단지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인정감을 받는 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인사실무를 잘 아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우리가 심사승진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서열명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 표창 몇 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표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직원들의 노고만큼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공무원들 출근하기 이전에 순찰차를 타고 마포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선 높은 분들 지나가다가 지적 사항이 되면 자기 직접 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에 자기 소임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가점의 점수가 없다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꼭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7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개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6조1항에는 8개항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 5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 공사인 경우는 7천만원 이하이고 전기, 소방, 통신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말에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공사, 물품구매, 인쇄물 등의 수의계약 품의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원가계산의 부적정, 회계기준의 미준수, 수의계약 객관성 결여, 또 세출예산 집행의 일관성 결여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업자와의 가격담합 오해 등 일부 불신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9년 1월 16일 구청방침으로 공사 및 용역 등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 및 인쇄물 구매의 경우에 계약금이 500만원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구청장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새로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도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총 1,054건 중에서 90.5%인 954건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건은 공개경쟁 입찰로 처리를 했고 2000년 5월 31일 현재 역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307건 중에 89.5%를 수의계약을 하고 32건은 공개입찰로 처리를 함으로써 계약업무를 보다 융통성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여 소관 과와 계약담당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회계교육을 실시를 하고 계약업자와 가격담합의 오해를 불식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침을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규정한 관계 법령 등의 정신을 살려서 보다 더 융통성 있게 계약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애향심이라고 하는 차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애향심이 고취가 되었어요. 왜냐? 어제 한대운의원님이 지적 잘 하셨어요. 조그마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도 저쪽 의정부 사람이 와서 해.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우리가 들여서 하는 공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만들어서 7천만원 이하,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접객업소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 그리고 민원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호프집 참사이후에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접객업소가 적발되고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분위기는 많이 향상되어서 사회적 성과는 높이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어려운 경영상태가 나쁜 시기에 많은 업소가 영업정지라든지 처벌을 받게 돼서 업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은 변태영업행위라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유해하는 그러한 사항 등은 청소년 보호를 또는 사회에 유해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으로 명백하게 법규를 제정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구청장이 임의로 방침을 정해 처벌기준을 변경,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그리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가급적 구청자체에서 시정조치 또는 경고처분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업무를 용역업체로 이관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면서 행정서비스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무가 청소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은 주민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대민 행정 서비스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 예산 중 청소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12.01%로 143억 9,175만 1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청소인력은 총 364명으로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에 82명, 가로청소에 87명, 그리고 재활용수거에 69명,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에 13명, 공변관리에 20명, 기타 13명 등 운전원이 79명으로 필요한 업무지에 적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가 수입과 직결되는 작업의 최소인력을 투입하여 비용이 적게 드나 우리 구는 수입이 없는 가로청소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공중변소 관리 등에 많은 인력, 장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오히려 취약지역을 맡아서 수거해 오고 있고 음식물 분리수거와 병행하여 우리 대행업체와 구역조정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와 연도별로 청소인력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는 환경미화원 40명, 운전원 15명이 감축되고 2002년에도 또 한 39명이 감축됩니다. 청소인력 감축과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란주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부가 혼자 살면서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야. 한 집안을. 그리고 감시계에서는 의원이 좀 돌봐주라고 하면 그 다음날 가서 죽여버리더라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 이러면 더 죽여버려.' 그러면서 죽여. 그래서 부탁을 안하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 정도야 빨리 허가신청을 하란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란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큰 위반사항아니고 말이야. 그런 취지를 질문한 거예요.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결된 현안이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좀더 아끼고 잘하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에 직영인부와 대행업체와의 비율이 9배, 8배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나라는 IMF를 맞아서 거품을 빼야한다고 2년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어. 그런데 서민들은 지금부터가 IMF라고 그래요. 그 IMF를 겪으면서 대기업의 간부, 은행 공무원, 대우라고 하는 그룹이 무너지고 이런 감원현상이 많이 일어나 거품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고 매일 여기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9배 내지 8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쪽에 시켜보니까 1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시키니까 900원이야. 장비도 여기는 하나를 가지고 여기는 3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더 잘 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법을 가지고 오면 공무원 감원, 감축관련 서울특별시하고 단체협약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제가 어디다 알아보니까 모 구청장이 어떻게 해 봐야되겠는데 무서워서 못한다 이 말이야.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고, 법으로 안되면 건의하세요. 구청장이 협의회 가셔서 아시죠? 그 협의가 뭐하는 거야? 협의해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국회로 협의해서 예산도 좀 아껴야 되고 또 하나 질적 측면이요. 가 봐요. 동네 가보면 딴 날은 깨끗한데 쓰레기 가져가는 날은 지저분해. 지저분하고 물 찌꺼기가 질질 흐르는데 이것을 치우냐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2년 1월 17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93년 8월 13일 사업을 시행해서 '94년 6월 22일 공사착공 후 '98년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이 사업시행 전에는 부지내에서 와우산의 약수터나 운동시설로 연결되는 두 개의 2~4m짜리 소폭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아파트 내부로 외부인이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12m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인 폭 6m짜리 구출입도로 또 단지 좌측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등 3개 도로와 특히 이번 민원이 발생된 지점에 9-31번과 7-5번 앞 도로에는 아파트단지로 연결되는 두 개의 계단을 설치해서 다섯 곳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과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 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아파트 단지 밖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무단주차 하는 등 단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아파트 방범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두 곳의 계단을 폐쇄해서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이 두 곳의 난간을 폐쇄해서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당시에 '95년 7월 같은 번지내의 최문동외 31명이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민원인들에게 아파트내에 도로를 이용하여 왕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두 곳 민원인들에게 통지하고 두 곳의 난간을 철거해 줄 것을 아파트 단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을 보면 민원인들은 위 두 곳의 난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왼쪽으로 약간 우회를 하게 되면 한 130m에 6m의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우회하면 60m거리에 폭 12m의 주출입도로가 있어서 이 단지내로 출입하는데는 큰 불편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종전보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 '95년 8월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사항은 위 아파트 관리자측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서 '95년 12월 30일 국·공유지 전체 사업시행부지의 약 50%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런 토지를 매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전부 매수해서 공동소유의 토지로 전환을 해서 종전에 구청에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던 지시사항이 사실상 계속해서 효력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위 부지는 아파트 거주자 공동사유 토지이고 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민원인들이 출입하는데 다소 불편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단지의 경계 울타리에 해당하는 난간을 설치한 것은 사유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간철거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합정동 359-1번지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도로개설공사구간이 '98년도부터 시예산으로 20억을 지원 받아서 일부 보상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시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구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채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로개설 장기화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고 지적하신 바대로 조속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6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반기에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중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시 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감정평가 방법은 저희가 사업계획부서로써 인가고시시에 수용할 토지 건물을 고시하고 보상을 위해서 토지조서를 작성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가고시된 토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면적관계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결과 그리고 현장을 저희 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지장물을 조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수용할 영업권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허가 고시, 그 다음에 신고등의 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사하고 허가신고 등을 필요한 영업자와 무허가,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조사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한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건물, 토목 등의 시설물과 영업권자의 시설물, 매출액, 제품 등 감정에 필요한 목록을 제출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의 평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후퇴로 인한 도로의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할 토지의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목상 대지인 도시계획선 후퇴도로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구에서 경계석을 표시해서 사유지와 공유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도로경계선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를 인정해서 지금 대지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로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매수과정에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지소유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을 해서 재결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영업보상문제입니다. 영업보상문제에서는 우리 사업시행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가에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유허가, 무허가, 자유업 등을 조사를 하고 영업보상대상 또는 이전비 대상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하고 영업권의 시설물, 매출액 등 감정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과 이해당사자 주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의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주민의 재산상 보전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8년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보상구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미리 감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 법령상 조사양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서식을 개발을 해서 저희 담당자 현장조사자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저희가 복명서를 첨부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 보상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 관련사항을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보다 우선해서 25개 구청에서 저희구만 전산화 작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번 합정로에서 많은 인력절감을 하고 투명성을 기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주민의 복지와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보상관계가 저희 직원이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 두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을 의뢰해서 전문가가 감정을 하면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보상가를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박하고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신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약하는 큰 틀은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는 전년에 계약한 것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가 터져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운영하던 사업자가 재계약을 원치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경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에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해서 '99년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전년도의 IMF 체재가 탈피를 해서 상당히 경기가 호전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향상으로 주차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수입증대를 위한 측면으로 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8개소에 대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입찰을 공개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자세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394-23번지에 위치한 합정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에는 9,10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IMF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13개 전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재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합정노상주차장의 구획수가 81면에서 40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이 상당히 많이 하향됐었습니다. 81면에서 40면으로 감소한 사유는 합정동과 서교동 경계 지역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이 도로폭이 좁아서 양쪽면 도로에 차량주차시에는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이 방해를 받아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합정동쪽으로 구획선을 삭제를 함으로 해서 면수가 반절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IMF에서,
다음은 서교동 364-24번지 홍대 서교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억 8,300에 김상미에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98년도에는 계약자가 다시 김혜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364-24번지가 계약사항이 '98년 '99년도에는 없으니까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24번지가 365-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왜 364-24에서 365-1번지로 지번이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차구획수가 211면에서 138면으로 줄었습니다. 줄으면서 대표지번이 365-1번지로 바뀜으로 해서 자료에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98년, '99년, 2000년도에 계속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과 업체선정은 상당히 투명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요건 변화가 없다면 재계약도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개설도로 망원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망원동 57-300번지 일대 이 지역이 지금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한 27억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 2002년에 사업착수를 해서 2005년에 목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내 미개설도로가 59건에 총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중기재정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는 재심의가 있을 때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개설공사에 앞으로 돈을 못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업자들이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담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냔 이 말이에요. 예시가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한 것은 여인숙이 줄어서 반이 줄었다. 이것은 좋아. 다른 데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영등포구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을 보면 1차에 3,750만원, 2차연기 4,150만원, 3차연기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니야?
공무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9천에 갔다가, 2천에 갔다가, 4천에 갔다가, 5천에 가냐 이 얘기예요.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종로구청은 1차계약에는 9월부터 얼마까지 하는데 1,050만원, 2차 1,230만원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시가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공무원이 앉아서 심하게 얘기하면 혹시나, 혹시나 뭐예요? 이런 수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할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혹시라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계약, 공무원들이 입찰하려면 힘들죠. 업무가 과중하다고 맨날 난리야. 그런데 법에도 재계약을 해 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 그런데 왜 영등포나 종로나 서대문은, 다른 데도 다 그럴 거예요. 왜 거기는 재계약을 해 주고 이렇게 순조롭게, 자료를 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잘못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 다시 해명을 드리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이 발생돼서 서울시 시행청 나오라 그래서 설계팀이 나와서 주민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앞으로 마포관내 도로개설공사가 서울시가 시행청이 된다하더라고 마포구청은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제 질문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하게끔 마포구청이 앞장서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별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민원실 운영, 보건기획업무, 전염병예방사업, 에이즈예방사업 등을,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 및 교육사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과에서는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으로 임상병리검사업무, 내과진료, 성병진료, 치과진료, 결핵진료, 영·유아진료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본래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분야, 즉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의 건강증진사업이나 결핵진료, 성병진료, 기초적인 내과진료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초진료업무이외에 지역사회 보건센타로써의 구민건강증진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최근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격살충제 설치운영, 저소득층 주민 암조기발견사업,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초음파검사, 치석제거사업, 건강진단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건소 이용은 2000년 6월 29일 현재 의료보호와 경로대상 총 36,250명이며 보건소 내소 환자의 60%가 65세 이상 경로환자이며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초음파검사기, 치석제거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와 소규모 일반 병·의원의 수가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병·의원의 수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경로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이 향후로도 이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납득시켜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앞으로도 보건센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소중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보건소 방향이 변화돼 가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크게는 고유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거죠. 지금 확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첫째, 지역의료업계와의 마찰이 있었는가의 여부. 있었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100원을 받을 때하고 3만원 이상을 받을 때하고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자유롭게 의약분업이 실시 안돼서 오늘까지 괜찮은데 내일부터 그랬을 경우에 28,000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지부에서 한 명과 그러면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당연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위원 여섯 명이 위촉이 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당연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협력회의를 구성한 후에 추천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은 의약품 도매업자 단체에서 한 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관에서 14개 단체중에서 한 분, GSP나 뭐 그런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도매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소비자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것을 추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구민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특히 소비자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역량이 미흡해서인지 과에서 적당한 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못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구민의 대표이시니까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라는 기관과 구의회라는 기관과 그 기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의원님들은 단지 구민의 한 분 중에서 구의원님을 하고 계시지만 구민의 한 분 중에서 추천위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테니까 우리 협력회의 위원으로 그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저도 그게 말썽이 된지를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추천위원은 의약품 도매업자 단체,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당연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협력회의 구성후 위원장이 위촉한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사가 아니에요. 의원이 24명중에서 한 사람 추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대답해보세요.
그래서 의장님, 저는 간곡하게 어제 박상수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신분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설립목적은 주민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공급자들이 현재 150여명이 넘습니다.
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와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시장의 규모와 모든 공급자들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모든 상품을 산지에서 가져와서 판매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일부 공급자들은 산지에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공급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는 주변 시장이나 유사 유통업체의 상품가격을 확인해서 우리 시장과 가격을 비교하고 또 높은 가격의 상품은 내리도록 종용도 하고 공급자들을 감독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걱정때문에 구청 감독과에서도 이 가격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참작을 해서 가격의 민원을 듣고서는 직접 인근 시장이나 또 할인점에 나가서 가격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의 손익문제는 시장 설립 초기인 상태를 감안할 때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기대에 못미치는 공급자들도 있으나 이것도 역시 점진적으로 향상돼 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임원들의 경영마인드와 직원들의 유통업에 대한 지식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해부족이나 근무경력이 부족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 전문 교육기관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 등에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사가 개선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이 교육 노력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사 손익계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공사 손익계산은 먼저 손익계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의원께서 물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상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2기에 대한 손익계산 결과 영업손익은 7억 2,700만원의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 즉 임대료나 관리비나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 등 이 모든 것을 합해서 8억 1,100만원으로 보증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9년도에는 3,360만원의 순이익을 거양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손실, 즉 손실부분에 영업손실의 발생사유로는 인근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으로 인해서 확장경쟁이 심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고객이 많이 분산되었고 또 둘째로는 인근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시장출입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그런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매출감소가 일어났고 또 간간이 보도되는 시장존폐의 기사에 대한 고객이나 상인들의 현혹성이 작용돼서 여러 가지로 매상거래 활기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과 또 시설확충과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확장 등을 더 제고해서 대형고객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채근과 편달로서 저희 공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7월 1일 토요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