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금년 한해도 거의가 지나가고 이번 임시회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있으면 정기희의가 오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1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1996년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7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재무위원 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 감사선언에 이어 11월 27일까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면 11월 30일에는 재무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충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는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3~4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럴 적에 어느 특정 동을 말이죠.  우리가 미리서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감사자료나 이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적에  그 동을 볼 수 있을려면 어느 동을 미리 선정을 해줘야 그 동의 어떤 서류를 미리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동을 미리서 선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번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그때 사무감사할려면 동을 미리 선정을 해서 미리 알려주자 그 말이죠.  
채재선위원  왜냐하면 선정을 안해줘도 물론 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합정동 거 어떤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본위원은 합정동을 가서 보고 싶은데 합정동 거 어떤 서류를 자료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정동을 안 나간다면 24개동 거를 다 달라 그래 24개동을 그래야 어느 동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든지 그 서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김종열위원  채재선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감사는 뭐니 뭐니 해도 확인행정이기 때문에 밀 그래 놓으면은 그 감사자료를 제출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변을 하기 때문에 별 그런 효과를 보기란 좀 어렵고 돌출적인 즉, 뭐를 나갈지 모르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면서 그대신 우리는 잠정적으로 며칠전에 몇동을 정하자고 우리 위원끼리, 그래서 동행정에 대한 감사는 거의 비슷해요 그 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어떠한 감사를 하자하고선 우리끼리 잠정적으로 의논을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만 갖자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기중에 여기에서 하지 말고, 오늘 회의중에 그런 것을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만 말씀해놓고
김종열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만 그렇게 해야돼요. 그렇게 해야 인제 뭐가 들어닥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이인구위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유남열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예,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이인구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한 3, 4개동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위원회하고 상충돼서 한 동에 집중될 수 있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간사들이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합정동에 우리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간 데 또 가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 작년에 간 데는 빼고 다른 위원회와 중복안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거주안하는 동을 가급적이면 나가고, 이걸 간사한테 위임하면 좋겠어요.
김충환위원  중복안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유남열위원  작년에 간 데 또 안가고 해서 3개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조정하세요.
김종열위원  간사들이 합의해 가지고 무슨무슨 동이 결정이 됐다하면은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위원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대비를 하자고.
유남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중에 어느 동을 꼭 가봤으면 싶다하는 분은 미리 사전에 간사한테 의견제시를 해주면 참작해서 그동을 포함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조정)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1월 5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