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7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본격 자칫대의 도래로 행정수요의 증대와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의 강화 및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 조정기능을 위해 국장급 4급 기획실설치안 및 기획실장 정원의 승인통보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정비업무 전담부서인 자동차정비계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중요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국장금 4급 기획실 신설에 따른 인력 1명과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계 신설에 따른 인력 1명을 4구 본청정원에 포함하여 937명을 939명으로 총정원 2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자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정원의 총수 937명을 2명 증원하여 93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장급으로 신설되는 기획실장과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요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순수증원되는 2명을 포함한 마포구 총 공무원 수는 구 본청 939명 동사무소가 469명 보건소 76명 구의회 29명 등 총 1,513명이 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방범원은 총정원 책정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본청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방범원 135명을 제외한 마포구 총 지방공무원 수는 1,378명이 되겠으며 동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자치구 정원산식에 의한 마포구 총정원의 범위가 현재 1,411명으로 앞으로 증원 가능한 여유정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국장급 4급 1명하고 자동차정비계 직원 1명하고 이거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 예산조치가 필요하겠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여기에는 없구요.  여기에는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순수한 인력증원 관계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없지만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산조치요.
김종열위원  예
○총무과장 문엽승   그거는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4급이면요.  현재 국장급하고 같구요.  이 계장은 행정직 또는 기계직 6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 국장급이 되면  그 예산관계 얼마되는 건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본청에 937명 총인원이 동, 구  현재 몇 명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 구청에 937명 동에 469명 또 보건소에 76명 구의회 29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거는 인제 그렇지만 실제인원
○총무과장 문엽승  실제현원 말씀입니까?
유남열위원  현재 T/O상 그런 것이고 현재인원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인원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현원 말씀이죠.  지금 정원말고
유남열위원  예 정원외에 그거야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다 있는데 그게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현재인원을 제가 죄송합니다.  구 본청에 959명 동에 460명 보건소에 70명 구의회 29명해서 총 1518명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방범원 빼구요.  현재 본청에 현재인원 동의 인원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구 본청이 959명에서 방범원 135명을 제하면 824명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동에는요.
○총무과장 문엽승   동에는 460명
유남열위원  과장님 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동에서 발령은 동에 있지만 현재 본청에서 파견근무라 합니까?  와서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 제가 알기에는 파견근무 인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각동에서 차출해서 본청에서 근무를
○총무과장 문엽승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러다보면 동에다 실지로는 발령내놓고 본청에서 근무 하면 이 T/O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T/O가 필요없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유남열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데 실지 그러다보니까 동에다가 몇 명 인원을 보내놓고, 그 정원이란게 사실상 무너지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정원조정은 지난번에 동하고 구하고 인력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그때 판단해서 파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동에 보통 한명 내지 두명씩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 두명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두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결원이요?
유남열위원  예.
○총무과장 문엽승  결원이 현재 두명은 없습니다. 보통 하나입니다.
유남열위원  두명이 있는 동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성산2동이 인력이 많아서 성산2동은 아마 2명이 결원이 돼 있을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937명에서 939명으로 2명으로 늘린다고 했죠.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총무과장 문엽승  예.
이인구위원  기획국장님은 이해가 가요. 그밑에 과장님 계시고 인원이 다 돼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장밑에 아가씨 하나 둘거죠.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아직 둘라한지 아직
이인구위원  둘라는지 안둘라는지 아직 몰라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말이죠. 자동차정비계, 먼저 보고할 때 계장 하나에 인원이 3명이라고 했죠. 이 인원은
○총무과장 문엽승  예. 그 인원은 현재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는 건 알아요. 그 인원에서 갖다 쓰는데 3명이나 4명이 남았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럼녀.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남는게 아니고
이인구위원  남는게 아니면 뭐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남는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직원이 조정이 되는 거죠.
이인구위원  딴데 필요없는 사람을 뽑아오는 것 아니예요. 3명을
총무과장 문엽승  필요없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고 조금 업무량이 적은 데서 충원을 하는 거죠.
이인구위원  그러면 이게 3명을 빼오면 많이 빼오는 것 아니예요. 인력을 3명을 빼오는데, 인원을 증원하든가 해야지. 딴부서에서 지금까지 필요없는 사람 3명이나 두고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안그래요.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라고
○총무과장 문엽승  그 인원은 그 업무가 현재 교통행정과에 기존 업무를 보던 인력이 신설되는 따라서 가서 업무를 하고 만약에 그 인력이 부족하면 하나 정도는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던 기존인력은 있습니다 지금.
이인구위원  기존인력 있는데 계장만 하나 추가되고
○총무과장 문엽승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을 하나 추가시키는 거지, 그 자동차정비계 업무는 여지까지 해왔다는 얘기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 업무는 이미 다른 데에서 이미 업무를 보고 있었죠.
이인구위원  근데 이 업무를 시방 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니까 자동차정비계장 하나만 더 늘리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별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계장하나 놔두고 계원들 한 서너명 두는 거지
○총무과장 문엽승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이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인구위원  과장님 하는 얘기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요 계장님 하나가 계원을 몇 명정도를 두는 게 적절한 선인가 과장님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다르죠. 적절한 것은.
이인구위원  업무에 따라 다르다니, 그럼 계장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네 그럼.
○총무과장 문엽승  계장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은 계신설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이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가 있고
이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3명정도의 계원이 필요하면 말이지 그 3명을 계장하나 없애도 되잖아요. 딴 부서에 시켜갖고 그 임무를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같이 하는데 그
이인구위원  계장 하나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내 얘기는
○총무과장 문엽승  그 업무가 지난 번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동차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등록업무가 신고업무로 해서 경정비업소를 다 하다보니까는
이인구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계장 한분이 말이지 계원 한 3명씩 두고 있는 계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계장 한분이 계원 3명정도 데리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되냐고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구위원  파악해서 말이죠. 저한테 명시까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현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공무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