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4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존경하는 윤명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격 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수요의 증대와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 강화 및 자치구 기획조정등 총괄 조정기능을 위해 국장급 4급 기획실 설치안 및 기획실장 정원승인 통보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비업무 전담부서인 자동차정비계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중요한 개정내용은 국장급 기획실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과장이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를 증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장급인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두어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개편하여 총무국소속으로 하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경정비업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보면 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와 같이 금번 새로 신설되는 기획실은 명실공히 마포구의 기획·조정등의 총괄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현재 5국 3실 24과 87계로 되어 있는 구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24과 88계로 확대 개편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할 거예요.
○위원장 윤명규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남열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할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유남열위원  4건 한 번 봅시다. 종전의 제6조 이건 누가 한거예요. 기안. 이 안을 기안을 누가 한겁니까? 총무과장이 한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어떤 안요.
유남열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누가 기안한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인사계에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한 번 보세요. 기획예산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했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기획예산과를요.
유남열위원  네. 기획예산과를 민원봉사과로 합니까?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되는거 아니예요.
   (인사계 창기황 이거는요. 당초에 4조에 종전에 있던 기획예산과 자리에 민원봉사과가 들어 가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돼요.
○총무과장 문협승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이해가 안되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부칙 2조 2항에 보면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했는데 그 밑에 7조2항에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이게 무슨 말이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7조2항
유남열위원  저 밑에 부칙에 3항 제7조2항 보세요. 감사실장은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이게 무슨 말뜻이에요.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는거 말씀이지요.
유남열위원  감사실장이 감사담당관이 되는 거지 감사실이 어떻게 그러면 어느 조항이 둘중에 하나는 틀린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설명할까요.
유남열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하게 놔둬요.
○총무과장 문엽승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요거는 감사실 그 기구 명칭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채재선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이라고 그래야지
○총무과장 문엽승  감사담당관실요. 아니 명칭이 원래는
채재선위원  감사실장 직책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왜 그게 곤란하냐하면 명칭이 기획실 밑에 또 실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인구위원  관이라는 뜻이 뭐냐고 관?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게 감사담당관이 그 과직제에서 담당과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인구위원  아니 감사담당사담당관 있잖아 그 관 뜻이 뭐냐고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여기에서는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기구 명칭입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 위에 말이지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 얘기가
○전문위원 박관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잠깐만요.
유남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시키세요.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제3조 3항 감사담당관의 관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이것 둘 이해하고
  3. 거기 저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이것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 있음)
  아니 가마 있어. 지금 인제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국회 비준만 남았습니다마는 OECD가입도 된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환경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다룰텐데 여길 감사담당관은 이 전문성을 기하는 이런 직책이고 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저는 이것을 말이죠. 환경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위사건 처리, 이렇게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해놓으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 내용은 바로 위에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그래도 이것을 조금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이라는 개념하고 여기 환경순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는 공해관계 환경 연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 관내를 순찰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공해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아는데요.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리계가 있고 수질관리계가 있고 대기 관리계가 있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주 이것을 감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두자 그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총무과장 문엽승  그런데요. 여기 환경순찰이라고 해도 이것이 종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사항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종열위원  이것은 그냥 포괄적인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환경순찰 나가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해서 보고가 다 직보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해해도 이것 아주 틀림없이 강화되는 거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정민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행정기구 설치다 또 군살빼기다 하는 것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지금 본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행정기구를 확대를 할 게 아니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구에 전에 부구청장 둔다라고 할 때도 몹시 참 글 위임 설관형식으로 저리를 넘어 어떤 일이 끝나면 만들어진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책의 대상이 됐던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5국인가 이것을 어느 주민들은 식견있는 주민들은 3국으로 줄이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늘린다는 것을 굳이 제가 굳이 제가 반대보다는 우리가 위의 자리를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계는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맞죠? 그런 계 있죠? 이런 계가 직원 혼자 일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윗자리만 넓혀 놓고 밑에는 일도 못하게 말이지 서기관 한자리 줄면은 밑에 직원 몇 사람 쓸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면. 이런 행정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승엽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내용은 저희 구 뿐만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이 자리가 4급이 아니 3급으로 내무부에다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이 승인이 안되고 4급으로 되어서 아까 제안설명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기구 설치가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범과 맞춰서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전문적인 부서 기획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 취지 설명을 들었고 내 질문요지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에 굳이 나도 이것을 꼭 반대하기 보다는 지금 담당 과장, 국장 입장에서 이러한 상위 기구를 증설을 하고 밑에 실질적으로 일해야 될 부서에는 계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라면 거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이런 실정이라면 이런 점은 어떻게 보느냐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엉뚱하게 지금 설치문제 아까 그 얘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것은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우리 정만직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며칠전에 우리 정화조 업무 실태조사를 했는데 왜 이 정화조 업무가 안됐나 보니까 인원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계장 하나에 계원 한 두서너명이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그런데 인원을 증원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대가리만 잔뜩 놔두고서 말이야 일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잘되고 말이지 그 업무가 깨끗하게 잘될지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거기다가 4급이나 말이지 높은 사람만 잔뜩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상당히 걱정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정화조 조사위원회에서 아마 구청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할 때 인력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인구위원  국장님.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속기하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리고 지금도 부구청장 직속하에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민선자치시대에서는 행정의 총괄은 구청장님 보다는 부구청장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사무적인 처리가. 이랬을 때에 부구청장이 그 3개과만 아까 말씀드린 그 3개과만 직속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국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3급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지방 3급을 요구했느냐? 이 기획실에서는 이 3개과의 기획,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구청, 동사무소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다루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좀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려면은 자치단체에 맞는 정책개발도 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제정한 4급 기획실 신설 문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제가 2기 지방의회에 처음 상임위원회 열릴 때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실은 말입니다. 지금 이인구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밑에 최일선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다 하는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실에 당번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티오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국장은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은 다섯이든 여섯이든 정히 국장실을 갖고 싶으면 한방에 같이 쓰되 칸막이로 해서 막아두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나 3명으로 줄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2, 3명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에 질의에 한 번 답변 주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임시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국장들이 방을 비울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든가 또 구청장이 부른다든가 또 그 외에 방을 지키고 전화를 받아놓고 전화로 연락을 해주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반에 한사람씩 하고 있고 또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데요.
○총무과장 양석용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까지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지난 번에 질의한 후 아직도 검토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굳이 서기관들이 한방에서 칸막이만 놓고 같이 근무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약간 문제점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또 한가지 방법은 주무과에 같은 형식으로 말이죠. 그 국장을 주무과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예 당번 아가씨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인력을 우리가 감축하고 최일선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나는 이 문제점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글쎄 언제 확실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검토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검토야 1년 가도 검토하고 3년 가고 검토하고,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명규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계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마포구 관내에 자동차 경정비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비업소가 244개소입니다.
김성환위원  244개 업소가 있으면 말이죠. 지금 아까 이인구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청소과에 정화조관리하는 직원이 한 2명밖에 없는데 오히려 인원을 충원할려면 그런데로 인원을 충원을 해야지 244개 업소에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자동차 행정지도과에 거기서 같이 겸해서 보는 것이 낫지 그런데 이게 244개 업소 때문에 정비계를 신설한다면 얘기가 안돼요. 업무가 없어요. 등록이 매일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244개 정비업소 때문에 신설계를 한다면 당초
○총무과장 문엽승  이게 244개 경정비 업소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37개 운수업체와 정비업소가 또 34개가 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정비업소 30개 있어도 270개인데, 270개 때문에 직원이 4∼5명이 있어야 돼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 계가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일이 사실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서로 웃고 있는데 나도 정비업은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경정비업무라는 게 별로 행정관서하고 왔다갔다 할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 동안에는 경정비 업소가 관리를 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자동차 정비업무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도단속이 경정비업소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별로 저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경정비 업소가 본래 가지업무가 아니고 그 외에 정비업소 대형정비업소에서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인원을 계장님외에 몇 사람, 계를 신설한다면
○총무과장 문엽승  계장 1인에 직원 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4명
김성환위원  본위원 얘기는 지금 자동차관계과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두사람을 해도 충분히 해나갈 것을 왜 계를 신설을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양석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소의 감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1급이나 2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그래도 상당한 기술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또 주차차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경정비 업소는 하다가 조금만 경미한데 뭡니까 자동차부속품이라도 갈고할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한 업자일수록 법을 잘 안지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대기업체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게 공무원들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일수록 예를 들면 폐유를 방출할 우려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각종 보도를 점용해가지고 자동차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사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계가 생겨서 인원 4명이 말이죠. 한 300개되는 정비업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할지 의문이 되는데 지금도 자동차 무슨 지도과인가 어디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4명 인원을 거기다 계를 하나 신설해서 깨끗하게 폐유같은 거 단속하고 그런다는데 앞으로 제가 두고보고 폐유같은 거 방류하는 건 말이죠. 환경과가 있고 충분히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인력 4명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속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알고 계가 구태여 생긴다니까 진짜 얼마나 잘 계가 활용해서 잘하고 있나 이인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격려도 하시고 또 잘못한 것은 지적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관련 국·과에서 얘기를 잘해서 체계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