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4회계 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2억 1,127만원과 특별회계 9,028만 1천원으로 총 743억 155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0억 8,723만 6,851원과 특별회계 7,968만 950원이며 총 621억 6,691만 7,801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40억 7,887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80억 4,516만 2,409원과 특별회계에서 1,060만 50원으로 총 80억 5,576만 2,4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40p 아래쪽입니다.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73억 7,999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1,669만 4,365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7억 7,071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4억 9,258만 7,63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14억 962만 2,640원, 보조금집행잔액 8,296만 4,99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0p 네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2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7,96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0만 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58p 가운데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183억 9,332만원이고, 지출액은 137억 420만 5,070원, 이월액은 7억 713만 3,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8,198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10억 1,81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 427만 500원, 예산집행잔액이 26억 2,252만 4,805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3,708만 5,88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4p 아래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9억 95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54억 2,825만 5,471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5억 7,4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20만 5,52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2억 6,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3,999만 8,889원, 보조금집행잔액 20만 6,640원입니다.
  책자 132p 가운데 있는 청소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현액은 205억 2,839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178억 3,808만 1,945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0억 2,692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338만 8,05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취소 1,828만 1,250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4,180만 2,220원, 예산집행잔액 7억 9,357만 340원, 보조금집행잔액 973만 4,24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 연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구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여성무료취업 교육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에 시설비로 얼마가 계상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3,56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 가정복지과 시설비로 19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교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남열위원  가정복지에서 시설비 19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천 만원밖에 없다는 걸로 보고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어린이집 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리어린이집 사업 폐지사유는 2003년도 11월 아현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 12월경 아현뉴타운 지역은 전면 철거 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그 금액 19억하고 3천만원하고 차이가 어째서 났는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9억 6천만 원의 예산은 염리어린이집 건축비가 9억 6천만 원이며, 연남어린이집이 9억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원에 대한 예산으로써 염리어린이집 건축계획 취소는 아현뉴타운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9억 6천만 원이 불용 되었고, 연남어린이집 개·보수 낙찰 차액으로 1억 2,723만 3천원이 불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몇 천만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 왔다갔다하네요? 집행잔액이 반도 더 남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집행잔액은 10억 8,723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왜 오락가락 합니까? 그래서 이 시설비가 처음에 아현뉴타운에 편입되기 때문에 예산을 못썼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9억 6천만원은 염리어린이집 재건축 관계로 잡았던 예산을 뉴타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전액 못썼습니다.
유남열위원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비로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2,400만원 남은 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복지에 결식아동 예산 중에서 1억 2,209만 6천원의 불용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데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된 원인으로는, 결식아동들에게 방학이나 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급식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급식비 단가 인상 분으로써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방학이나 휴일중에 취학아동 중식지원 대상 지원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급식비가 2004년 8월부터 인상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2,400만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집행잔액이 남느냐고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그 금액 3억 2,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났느냐 그 항목만 우선 설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청소년복지가 아니라 가정복지 예산임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가 및 시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재원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육시설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지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만5세 이하 아동 무상교육, 장애아동 무상교육, 두 자녀 보육료지원, 보육교사 보수 교육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셋째 이후 자녀 보육비 등이 국가 및 시에서 지원해 주는 총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 7,378만 5천원이며 77억 5,82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가 신설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확대를 예상하였으나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대상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건비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아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출장 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로써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했을 적에는 최대한도로 아동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3억 2,4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보조금 중에는 반납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로써는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셋째 아이는 지원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아동숫자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지원대상이 적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가정복지과 뿐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줬을 때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아동수가 셋째 자녀가 어쩌고 하는데, 가급적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서 예산이 급한 게 내려와 가지고 다 못쓰고 하는 예산들도 가정복지과 뿐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게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보조금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셋째 아이 명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에요.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량으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 관계 가지고 3억 2,400만원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것 나한테 뽑아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것이 셋째 아이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셋째 아이 명목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 나머지 잔액 반납분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위에서 시 쪽에서 잘못됐나? 단일로 이렇게 착오가 날까요? 예산상 셋째 아이 예측이 그렇게 어긋날까? 항목이 셋째 아이 뿐만 아닐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셋째 아이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까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니까 셋째 아이 부분만 아니잖아요. 셋째 아이 부분에서 그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셋째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남열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답변 중에 셋째 아이 문제만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를 나한테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아까 저소득층 보육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것도 추가로 해서 상세하게 유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상당한 금액이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나 노인복지에서 상당 금액이 집행잔액이 보조금에서 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에서 잔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155p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그 내용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받으실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하반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만큼 증가는 되지 않았고 해서 발생되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가급적 집행금액에 맞도록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너무 인사이동이 2~3년마다 하는 바람에 그것을 전문성을 못 가지고, 지금 서울시나 과, 단체에도 이 금액이 어느 항목에 얼마나 내려올 건지를 예측을, 사전에 예산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물어보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항목은 보면 장애아 보청기 같은 거는 우리가 발빠르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주고 나니까 후반기에 늦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미 다 사줬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두 개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걸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 실제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나 국가에 사전에 이게 그 계통에 알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어떤 예산이 얼마가 올 건가 사전에 알아봤으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다 사주고 나니까 국가에서 또 후반기에 막 예산을 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서울시의 담당들하고 서로 연결을 지어서 사전에 파악을, 이런 예산이 언제 내려간다, 얼마 내려간다 알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노인 인구 중에서 노인수당지급 퍼센트가 몇 % 됩니까? 지급 받는 노인 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노인 수는 3만 200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몇 %가 수당을 수령해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교통수당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홍보를 잘 하시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연령에 도달하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보내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에 보면 홍보가 잘 안 돼서, 물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잘 돼 가구만요. 좋은 일입니다.
  남두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보호금으로 예산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150p에 저소득주민보호에 따른 예산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현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 역시도 시비보조금이 많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특히 하반기에 집중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남두희위원  시보조금 말고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보조금은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내용이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남두희위원  4,878만 7,230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49p에 있는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예산은 이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역시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남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구 지역에 보면 생계가 굉장히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그런 데 골고루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 보호해야 될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어려운 가정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프로수를 자꾸 줄여서 남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남두희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과장님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남두희위원  청소과에도 예산집행잔액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청소과는 연중으로 일할 때 예산이 고정적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좀 많이 남는 것이 예산서 139p에 있는 민간위탁금 5억 4,1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4억 2,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 단체간 부담금이 약 3억 정도 이렇게 세 파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드린 자치단체...
남두희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일용인부금 1억 1,700만원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미화원이 중간에 세 명 정도가 그만뒀습니다.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남았고요.
남두희위원  그만둬도 청소 인부가 맡아서 하던 일은 지장이 없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줄여서, 지장 없으면 줄여서 예산편성해도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현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만둘 수 있는 거는 예상이 안 되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그만둔다는 것은 예상이 안 되니까.
남두희위원  그 인원이 그만둬서 이 예산이 남아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분들 거는 넣지 않고 하셔도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인원이 근무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파트에 있는 가로라든지 그 미화원들을 근무지를 바꿔 가지고 일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요. 그것은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5억 4,100만원 중에서 3억 8,400만원 정도는 공중화장실 위탁사업비입니다. 원래 책정해 놨는데, 원래 책정할 때는 노인고용창출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노인들에게 위탁했을 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시설물을 관리, 유지보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을 보류해서 넘겼던 겁니다. 두 번째 많이 남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도에 분리배출을 시작하면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일 50톤 정도 배출로 봤는데 현실적으로 약 16톤 정도를 배출하다보니까 그 예산 처리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1억 5,700만원 정도 남아서.
남두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양이 감소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쓰레기 양의 감소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도에는 일반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분류배출을 하면 처리비가 다릅니다. 가격이. 일반생활쓰레기 배출 처리비는 톤당 1만 6,320원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가 톤당 약 7~8만원 됩니다.
남두희위원  그렇게 달라진 게 언제 달라진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이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이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분류배출을 금년부터는 해야 되고.
남두희위원  권장사항일 때 이런 거 예측 못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50톤 정도로 예측했는데 주민들이 분류가 그렇게 잘 안돼서 부족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이런 거 집행잔액에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꼭 필요로 해서 쓰여질 데 쓰게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금년도에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다 아시다시피 정상적 궤도로 우리 마포구가 97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고요, 보조금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 과에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꼭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아까 남두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비나 국비가 지정이죠? 어떤 사업 지정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못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히 아니고 거기에서 시에서 어떤 지정 항목에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용도에 맞춰서.
○위원장 박영길  용도에 맞춰서 그것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박영길  그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박영길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생활복지국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복지국 전체 예산이 742억인데 다음 년도 이월액이 40억, 불용이 80억이네요? 이렇게 어림잡아서 보면. 그런데 그 계획변경취소를 보면 마포구 전체가 16억 정도인데 생활복지국이 12억 9,800만원, 거기서 가정복지과가 10억 1,800만원이거든요? 아까 뉴타운 관련해서 염리어린이집이 취소되는 바람에 9억 6천만원이라고 그래서 계획변경취소에 불용이 많이 생겼다 그랬는데 뉴타운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뉴타운이 지정이 돼서 사업승인이 날 거라는 건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03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뉴타운이 될 걸 빤히 알면서 어린이집에 9억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행정은 예측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빗나간 예측행정을 하면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예산을 불용 처분하는, 그냥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고 중복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사업도 제때제때 집행을 하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데 제때 집행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청소과장 잠깐만 나오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신봉현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음식물쓰레기를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1일 50톤 정도 나올 걸로 계상했는데 16톤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3분의 1도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금년도 현재 1일 97톤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1일 몇 톤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금년도요?
신봉현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금년도는 97톤 정도 계산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97톤을 예산편성 했는데 정확하게 97톤 나오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가 막히게 예측하셨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예측행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2004년도에 1일 50톤 예상을 했는데 16톤밖에 안 나왔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다, 일반쓰레기는 톤당 처리비가 1만 6천원 정도인데 음식물쓰레기는 7~8만원 간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많이 섞음으로 해서 마포구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많이 섞는 게 좋겠어요, 안 섞는 게 좋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2004년도에 16톤 하던 게 2005년도에 97톤, 거의 100톤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청소행정이 많이 홍보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섞어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에 구성원을 보니까 전부 내로라하는 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팀장들이. 청소행정이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복지국이라는 데가 마포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잘 해 주어야 할 그런 부서거든요. 사회복지, 가정복지, 지역경제, 청소환경,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원도 가장 많고 일도 많고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짜여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집행을 잘 해서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설비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잔액이 4억 7,1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4억 7,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발족을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21억을 농수산물 유통시장 지원금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은 우리가 전부 운영비를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갈 적에 예산을 별도로 주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시키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농수산 유통분야는 공사였을 당시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었고 다만 문화체육센터에 지원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편성은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마는 그 예산집행 자체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 분야에서 발생한 농수산 분야에 대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을 시키고 작년에 새로 예산을 주었잖아요? 안 주었어요? 공사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별로도 안 주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공사시절에는 저희과 소관에서 집행하는 공사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김영식위원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그 2억 5,100만원이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예산 세웠다가 취소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비 2억 5천만 원은 홍대 앞에 홍대 정문서부터 홍대 전철역까지를 디자인 거리라고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당히 지중 전철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지중화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2억 5천만 원은 원래 한전에서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 분담금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 1/3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 자기네 자체 방침된 것이 1/2로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추경으로 모자라는 부분 1억 2,500만원 정도 추경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추경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대학가를 우선 정비대상지역으로 홍대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17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이 지중화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계획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2억 5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특히 추경 같은 데는 엄청 어렵게 쪼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전혀 예측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추경을 하든 예산을 할 적에는 그 미심쩍은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상대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했어야 됐다, 그러면 이런 불용은 사업 취소까지 가는 것이 안 나왔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한전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분담금의 1/3이라는 확답을 받고서 저희가 했는데 한전 자체에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자기네 방침을 변경을 하면서 1/2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상시장 변경승인은 가산세 1억 5,800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느 맥락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1억 5,800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민간자본 중에서...
김영식위원  그때 우리가 시장에 보조해 줄려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남도록 과다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액수가 적게 들어가게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억을 편성을 했던 것은 서교시장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교시장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수시장으로 대상사업을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신수시장에서는 한 6억 4천 정도로 사업비가 줄게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용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억 5,800 정도가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전체 과별로 보면은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시장원리를 적용 안 했어요. 시장 조사도 안하고 작년 대비 얼마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시장조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 조달청 단가, 막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 시장은 조달청 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 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낙찰금액 몇 %, 이것도 시장원리를 잘 써서 하면은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몇 백대 1의 경쟁률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원리를 잘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금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 예산 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유야 다 있죠.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준 것보다 덜 주었다는데 이유가 되잖아요. 더 주었으면 심각하지만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마포에 볼 적에 예산이 항상 모자라서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무조건 넉넉히 잡아 놓았다가 남는 것은 탈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 하지말고 모자라면 진짜 이유 달아서 추경에 보충할망정 예산은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도 그렇고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대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시장원리를 충분히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것 많거든요. 답변은 다 똑같아요. 어느 과든 물어보는 우리가 잘못이지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원리적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다, 이것말고 소소한 것 굉장히 많아요. 이것 지금 난 1억 이상만 보았는데 조그마한 것 많아요. 이것 조그마한 것 모아서 하더라도 웬만한 소규모 사업 몇 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 예산편성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 여성무료취업 교육 사업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남열위원  거기 사업이 이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여성교실 예산은 총 3,560만원이었는데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여성교실 교육장소로써 아현어린이집 건축 목적으로다가 아현1동에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임차해 가지고 마포구 자활후견기관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 임차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교학사 건물이었는데 시비와 구비를 합쳐 가지고 어린이집 부지로다가 사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마포 자활훈련센터가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장소를 1층하고 2층하고 그 장소를 사용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할려고 했었는데 그 장소를 비워 주는데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3,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상수동에서 여성교양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교육사업이 예산을 얼마 세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560만원이었는데요, 장소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불용 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 1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검사 위원들이 평하기로는 과장의 추진의지가 결여돼 가지고 사용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현1동 장소 관계 말입니까?
유남열위원  아현1동이 되든 어디가 되는 간에 여성 무료취업 교육사업이 세워 놓았다가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의지는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장소 확보 때문에 현장도 많이 다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훈련기관센터에서 장소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조금 몇 달 늦게 2005년도에 다시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몇 달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몇 달 늦기는. 년도가 다른데 몇 달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사전에 장소도 알아보지도 않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처음에는 비워주기로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갈 데가 없다고 상암동에 자활훈련기관을 지을 때까지는 조금 장소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할 때는 다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까? 민간대행 사업비가 6천만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염리어린이집 건립취소와 연남, 연화어린이집 신축 공기연장으로 완공이 2005년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염리어린이집 한 개소와 연남, 연화 2개소해서 1개소에 2천만 원씩인데 6천만 원입니다. 3개소 합쳐 가지고.
유남열위원  그래서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천만 원 전체가 집행을 못하고 2005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 들어 갈 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는 집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원인은 연화하고 연남은 신축 공기연장에 따라서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조금이 아니고 글쎄 공무원 생활 몇 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0년 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임기가 몇 년이나 남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공무원 임기 남은 것하고 동절기 공사 연장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질의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여기서 몇 년 남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본 질의의 내용하고 벗어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좀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과장님들마냥 이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즉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즉시즉시 답변 나올 것보다는 업무 파악할 것이 없고 공기연장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안 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아까 문제도 그렇고 여성무료취업 사업도 이 지금 결산서에 추진 의지가 결여돼 가지고 이것을 못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의지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 하면 의지 가지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소속의 자활훈련기관에서는 내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남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처음에는 될 것으로 다 돼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질 없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지가 결여된 바는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결산검사서 의견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그런 저기는 안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마는 주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하면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의지를,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남열위원님이 아까 본 질의와 관계없는 부분은 좀 제가 그렇게 하였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유남열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또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에는 불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리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복지국의 예산문제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고요, 제가 복지국에 오래 관여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러나 예측이 어려울수록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순서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총계는 193억 9,644만 4천원으로 이중에서 예산액은 138억 5,17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4억 977만 4천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1억 3,489만원입니다. 이중 169억 6,070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835만 9천원을 2005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7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 연도 이월액 13억 6,835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으로써 창전동 165-5번지 마을마당 조성사업, 도화동 347-6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 잠두봉사적지 주변공원 조성사업 및 합정동 142-1일대 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50만 5천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266쪽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및 신촌 대흥역지구단위 수립용역비로 7억 6,785만 4천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으로는 책자 614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총계 10억 6,737만 7천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9억 5,356만 7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1,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 주택과는 예산현액은 4억 3,419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1,720만 4,403원이고 집행잔액은 1,698만 9,5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8쪽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35억 4,593만 5천원으로 이중 23억 9,551만 9,761원을 지출하였고 7억 6,785만 4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56만 1,2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6,195만 9천원 중 지출액은 9,615만 920원이고 집행잔액은 6,580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6쪽의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3억 6,279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3,424만 1,2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5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책자 178쪽과 182쪽에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합한 예산현액은 148억 9,156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7억 1,759만 1,481원이고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6억 50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346만 5,51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억 3,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3,489만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4회계 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영식위원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3억 9,868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현석동 1-5번지 외에 18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 세울 적에요. 이 녹지과에서 상당히 시장하고 현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무라는 게 애매합니다마는 실지 조사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나무의 값을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생을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예산 집행되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 책정할 적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그 당시의 물가자료를 조사하는데 물가자료는 재경부에게 물가공인기관에서 물가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특별하게 조달청에 가격이 고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해서 재료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말씀은 예산 세울 적에 조달청이나 뭐 어디서 내려오는 책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시장원리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현 시장원리하고 거의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부 자재가 현 시세하고 맞는 경우도 있고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관에서는 조달청 거래가격이라든지 조달청 공급조달가격이라든지 또 일반 재경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가격 산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거 무시하는 단체도 많아요. 공무원들이 실지 일선에 뛰어서 시장원리 적용하는 데도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책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앉아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거 다 받아놓고도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글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좁혀서 갈 길을 연구를 해야지 조달청 단가 뭐 말 좋죠. 아주 편하고 돈 더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다 똑같은 대답들하고 그러다 보면 딴 지자체는 아주 전면 무시는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지자체도 많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은 크게 모르지만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도 이게 불용이 이렇게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원짜리 공사를 설계를 하면 85%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영식위원  지금 금년 전지 예산 다 썼어요?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요새 무슨 집행을 해요? 요새도 전지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전지요?
김영식위원  예, 금년 전지 예산이 남았느냐, 다 썼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전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저희가 약전지라고 그래서 가로수 약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했고요. 하반기에 하는 전지는 주로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돌출된 그런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지를 않고 필요한 장소에 선택을 해 가지고 또 일부 경찰서라든지 그런 거 의뢰가 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자택이 어디십니까? 사시는 자택이 어느 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서초구입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서 이리 출퇴근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서초구, 종로, 중구 전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마포만 유난히 전지를 안 했어요. 금년에 엄청나게. 거기다 나무가 병까지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마포로 같은 데는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언제 한번 내가 들으니까 마포로는 서울시에서 전지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마포구도 더 중요한 도로도 전부 전지 했어요. 지금 마포로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정말 우중충하고 정말 살기 좋은 서울이 아니에요. 봄에 했어야할 전지를 여태 안 했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으며 앞으로 그냥 계속 몇 년이라도 빌딩 몇 개까지 올라가게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인도를 다녀도 이것은 우중충해요. 정말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은지 몰라. 전체 다 그래. 마포 대로에서 아현동까지 다. 그런데 거기다 이면도로까지 일부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전지를 이 돈을 상당히 이쪽에 여기 또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전부다 엄청나게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에도 이런 이월을 시키면서 전지를 안 할 것이냐. 전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금년은 어떤 그 전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산이 없어서 전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마포로 하고 구청 앞에 있는 성산로변에는 지금 그냥 위로 쭉 올라 뻗어 가는 가지를 전지를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표지판이나 위에 고압선 그런 게, 통신시설 그런 게 없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위로 올라간 가지는 전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딴 구는 전부 위로 오는 거 다 잘랐다고요. 지금 다녀보면 나는 상당히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 구는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왜 다 잘랐겠어요? 가로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퍼져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게 하나의 그것도 또 분재식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 하늘같이 자꾸 위로 올라가서 뭘 하려고 올라가느냐고요. 올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전지 안 하느냐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안 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길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채택한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가로수의 기능이 이제 녹음을 제공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산소 정화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로하고 성산로는 그 어떤 위험시설이나 또는 교통표지판이나 고압선이나 뭐 통신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근본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약전지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전지만 하는 게 삭막한 도심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지를 그쪽은 다른 가로에 비해서 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자기들 생각이죠. 전체 주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다른 것처럼 싹둑싹둑 자르라는 게 아니고 중간이라도 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몇 년을 안 하고서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맨날 남으면서,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느냐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구간은 성산로가 우리 마포구에서 서대문으로 해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인접구하고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마포로도 저희가 다른 구 전지상태를 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아현동 거리를 보면 서대문 쪽은 다 잘랐어요. 마포 쪽만 무성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산로하고 마포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약전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특정 빌딩이 너무나 어둡고 간판 가린다고, 그것 가서 옆에 것 하나둘 잘라봤자 자른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 여름에 칠 수 없으면 가을이나 봄에 치세요. 사람도 머리를 길게 기르면 적당히 잘라야지. 그렇게 무조건 안 자르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영식위원  시설비에서 1억 6,800만원, 1억 8,500만원 이게 다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1억 6,800만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그렇고, 예산절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아까 공원녹지과장 말씀한 대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안 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낙찰가격도 많이 남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공덕동청사 할 적에 무려 한 5억 얼마를 깎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깎았더니 지금 다 짓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낙찰가격이 그만큼 또 남았어요. 예산 주는 데 비해서 낙찰가격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아예 예산편성 할 적에 시장원리도 조사하고 짜임새 있게 하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한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연남동도 했죠? 그때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서운할 정도로 깎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결국 거기에다 또 깎은 것만큼 또 절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건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 주나 덜 주나 건물 똑같이 다 지어놨어요. 금년에 무슨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마포구청 전체 과가 원리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건축분야만큼은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건축직이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액이 적거나 많거나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85%의 직상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원짜리 설계하면 항상 85원에 되기 때문에 15원의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깎아서 50원 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른 15%는 또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자체를 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가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낙찰가는 100억을 예산 주나 90억을 예산 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하면 사실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용은 어차피 이건 발생합니다. 이건 발생하는데, 이 발생액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체 예산이 13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도시관리과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유남열위원  35억 4,5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위원장 박영길  2005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년도 예산 현액은 24억 8,900만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35억인데.
○위원장 박영길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유남열위원  작년도 예산 현액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4,500만원이고요. 이월액이 7억 6,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 현액은 그렇죠? 금년도 이월액이 7억 6,700만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을 하고 나서 보조금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보조금집행잔액은 7,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보조금은 어떤 예산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뉴타운사업하고 가로정비 창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7,8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뉴타운사업의 집행잔액이 7,363만 5천원이고, 가로정비 창고 개·보수가 369만 9천원, 자산물품취득비가 35만 2천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보조금이요?
유남열위원  그럼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보조금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반납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이것을 반납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산과목으로 저희한테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현뉴타운 사업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7,363만 5천원이고요.
유남열위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아현뉴타운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다 완료가 된 예산이에요, 하고 남은 보조금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뉴타운사업의 용역비로 저희한테 보조가 된 사업비입니다.
유남열위원  하고 남은 예산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요? 총 얼마 내려와 가지고 7천 몇 백이 남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뉴타운사업 시비가 7억 5천만 원이 작년에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 4,480만 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투여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일단 용역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합니다.
유남열위원  금년도 예산에 다시 서울시에서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은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끝이 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역비로써 이월된 것말고는 끝이 났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월은 얼마나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뉴타운사업비는 이월이 안 됐고 촉진지구사업비가 일부 5억 9,2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있습니다. 같은 용역사업비 명목입니다. 촉진지구사업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 에요.
유남열위원  앞으로 예산 투입할 계획은 없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역이 됐기 때문에 예산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승인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 같은 동은 용산선 철길 지하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철길을 완전히 다 뜯어냈어요. 그런데 그 지하도가 언제쯤 완전히 없어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연남동 기사식당 옆에 있는 것하고...
김효철위원  또 하나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에는 아직 대림하고의 협의가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예상을 통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내년 초에 그 지하도는 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지하도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70년대부터 그 지하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버스나 트럭이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림 측에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뜯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굴다리가 연남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 가지고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빨리 뜯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김효철위원  용산선 철길 거기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은행나무가 거기 코오롱아파트 뒤쪽으로 약 2㎞에 걸쳐 가지고 거의 한 5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철도부지에 나무가 있지만,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철도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녹지부분에는 그분들이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민원 해결차원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철위원  용산선 철길이 마포 11개 동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나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안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김효철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말씀은, 철도청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원칙적으로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민원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철도부지에 가로수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관리기관은 원래 철도청이고,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꼭 구에서 해결해 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용산선 철도부지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요? 거기에다 그 동안에 나무를 엄청 심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었죠?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마포구청에서 그쪽에다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어요. 심었으면 그것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일을 했거나 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기관이 철도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김효철위원  자, 코오롱아파트 뒤쪽에 은행나무가 100주는 넘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특별하게 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복안이 없다? 그 밑에로 지하철이 생기는데 말하자면 나무들은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요?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석을 잘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많고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돈을 들여서 나무도 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죠. 마포구청에서도 그 동안에 용산선 철길에다가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그것을 뭐 철도청에서 상관 있지 구청에서는 상관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연남동 같은 경우는 그 용산선 철길이 가장 나무가 많은 데가 바로 연남동 구간이에요. 거기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죠. 아니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장님이 마포구 문제인데, 이것은 당신 문제야, 이게. 지금 거기 철길 없어졌어요. 그러면 해당 동네 의원한테 무슨 한 마디쯤은 얘기가 있어야지. 철도청 땅이니까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일부를 관리한다고 했다가 그냥 과장님 편한 대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전체적인 거는 관리기관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전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나무도 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효철위원  참 답답하시네. 나무를 거기다가 마포구청에서 수천 그루를 심었어요. 언제가 정년이에요? 과장님 정년이 언제 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정년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효철위원  3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1개월이 남았든 있는 동안까지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김효철위원  그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마포 관내에, 일단 마포 관내의 녹지는 당신 책임이요. 이게.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효철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떤 처리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효철위원  서면으로. 그러니까 연남동 구간의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박영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효철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과장님!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심었다는 것은 우리가 했고 관리도 일부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마포 녹지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김효철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답답해서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됐어요.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좀.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거리 다니다보면 나무가 일정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새치 같은 나무가 하나씩 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에도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것 좀 정리해서 깔끔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보기 좋게 한 가지로 일치해서 하면 여러 사람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시고 각과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 업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구에서 예산 짜서 그 예산액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뭐 하나 지을 때에 ‘아, 이거 얼마면 된다’ 하는데 그 이상의 몇 배 그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걸 보면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이 총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적게 짜서, 적게 짜면 낙찰차액도 적게 나겠죠. 그러면 그런 적게 짠 예산을 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예산액을 특히 시설 공사에서 저희가 설계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게 설계금액이 되는데 설계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뭐 예산 짜는데도 교과서 같은 그런 예산을 짜지 마시고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다녀서 모든 걸 좀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 생활에 그런 데 맞춰서 비교해서 짜 주셨으면 해요. 뭐 지자제는 우리 구는 우리가 알아서 그래도 좀 우리 지역주민에게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시설이나 모든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자꾸 내서 좀 돈이 꼭 필요한 데로 쓰여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좀 각 과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김영식
  김효철   송태섭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정해원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