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점을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2004회계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6,291만원이며 그중 296억 2,638만원을 지출하고 46억 3,523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4억 5,225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5억 1,634만원 등 50억 1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7억 1,750만원 중 6억 2,846만원을 지출하고 8,903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215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359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2,978만원, 플로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2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4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1억 615만원 중 9,860만원을 지출하고 75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와 비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5억 8,813만원 중 212억 6,933만원을 지출하고 41억 9,326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2,55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 1공구 일부구간이 국책사업인 신공항 고속철도사업 및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사업취소로 보조금 26억 6,901만원, 제설대책관련 재료비와 민간위탁금 7,067만원, 신수동, 마포동, 대흥동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7억 2,115만원 및 기타보상비 등에서 12억 4,7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4쪽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5,254만원 중 20억 2,243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1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공공요금 절약액 등 일반운영비 7,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시설비 5,502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수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9,858만원 중 56억 755만원을 지출하고 4억 4,198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4,90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도면구매비 등 일반운영비 1,145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재료비 171만원, 도화동 176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 5억 3,498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2쪽입니다. 총 614억 4,98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환불금 704만원을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9.6%인 427억 7,08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시설주차장 운영수입 37억 5,793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 수입 12억 8,624만원, 과년도 및 현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33억 7,863만원이고 기타 세입은 서울시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책자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5억 9,752만원이며 그중 273억 1,37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9,330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6억 9,05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7억 5,455만원 중 51억 1,37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4,08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주차단속원 육아휴직 및 장기휴직 등 인건비 9,388만원, 우편요금 및 통합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 5,082만원,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5억 5,6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 및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8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8억 4,297만원 중 222억원을 지출하고 15억 9,33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0억 4,96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선 설치공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9,67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99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4,663만원, 한서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창천초·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3억 8,300만원은 서부교육청의 사업비 미요구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부득이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지도과. 우선 교통행정과 과년도 세외수입 보니까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2004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했었죠? 징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은 세무과로 넘겼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과년도 체납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00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04년도에도 자동차 과태료 등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소 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그냥 무서워서 내기를 기다렸다는 말씀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도 2003년도보다는 많이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지만 인력 적인 한계도 있고요, 특히 어떤 다른 강제 이행수단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로 이제 통합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구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강제 이행수단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수균위원  번호판 영치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행정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 된다는 것은 처음 듣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왜냐 하면은 체납징수액보다도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과태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부과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구청장 명의에 의해서 총무과 직원이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저희들 체납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소액이라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압류는 가능한 것이에요. 공매는 지나치기 때문에 못하는데 압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몇 건이나 압류했습니까? 이 많은 건수에서. 지금 저 교통행정과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월 28일 현재, 2005년 3월 31일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이 5만 4천건이에요. 체납액이. 그래서 현 년도를 빼고 과년도 것이 5만 1천건이에요. 5만 1,629건인데 86억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저절로 내기를 바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00억짜리에도 10만원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등치 큰 부동산이라서 안 된다는 그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행정관청이 압류를 하는 것은 문서 하나 보내면 압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공매처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부동산의 압류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 안 밀려요, 금방 갖다 내지. 그리고 주택이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아니면 압류해 가지고 끌어다 놓으면 금방 낸다고요. 물론 개중에는 문제 있는 차들, 소위 대포차라든가 그런 문제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대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건수를 이렇게 걷지 않고 놓아두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도 지금 많아요, 4만 6천건에 26억이고, 그 다음에 토목과도 3,750건에 27억이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이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으면 철저하게 받고 받을 수 없으면은 얼른 결손처분하고 끝내 야죠.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무과하고 얘기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소관과에서 담당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체납 과태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 조금 노력하면 금방 실적이 오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기존에 안일하게 처리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정신차려서 이 많은 건수, 금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수균위원  자동차세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되었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못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되었을 경우에 영치를 못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 가지고.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도 파악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든 뭐든 여기서 그 부과한 부분은 틀림없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과태료도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은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지금 보험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막연히 영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같은 것,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제 날짜에 못 받아서 부과하는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전부 체납이 되면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부동산 세금 납부 안 했다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근거법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자동차세 부분하고 과태료 부분의 번호판 영치 그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확실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화될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체납인 경우에 즉시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서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것을 징수할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불용액 가지고 얘기 좀 해 봅시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한대운위원  국 전체에 대한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대비 12.7%,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5.6%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12.7%가 되었고, 그게 주로 토목과 예산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셨지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5.6%가 배 이상 12.7%까지 불용액이 난 이유?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가 불용액이 5.2%로 알고 있는데요.
한대운위원  금액이 제일 많잖아요?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신공항 철도하고 경인선 복선 용산선 지하화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을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분수광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책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철도청에서 땅을 팔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해서 사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걷고 싶은 거리에서 26억원 정도가 2003년도 예산에서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인데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제일 많고, 그 외 제설작업을 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잡았는데 지난해에 눈이 예년보다 적게 왔습니다. 평년 뭐 한 20㎝이상 오다가 13㎝정도로 적게 오면서 거기에 잔액이 5,200만원 정도 생겼고 그 외의 시설비 부분에서는 29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기는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공사에서. 제한적 최저 입찰가에서 저희들 구청에는 공사규모가 적기 때문에 낙찰률이 적어도 85%에서 87.5%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금액에서 필연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대상을 하나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게 잡아도 거기에서 또 85%가 계약을 하니까 나머지가 또 차액이 생기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00이라는 공사를 하자면 1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100을 90정도 편성을 하면 차액이 생기지 않겠느냐, 90밖에 발주를 못하니까. 거기서 또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물량을 저희들이 100을 못하고 90밖에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1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입찰 과정에서 우리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제도적인 이런 제도 하에서는 낙찰차액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관에서 한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할 때 건축비 단가 계산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아시죠? 시중보다. 평당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는 280, 300안인데 우리는 평당 500 이상 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평당 건축비는 그 건축을 어느 정도 짓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다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아무 시설도 없는 빈 벽하고 사무실, 유리창만 집어넣고 천장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게 현실인데 그래도 85%에 계약을 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2003년도에는 그것을 잘 해서 5.6%까지밖에 안 났다는 이야기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정이 다르지만 즉 그것을 좀 더 낮추어서 잡았을 때 낙찰 차액 금액은 작지만 %는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시중하고 접근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하고 민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설계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적용되는 단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무슨 100원에 설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대운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관에서 하는 건축비 단가로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치면 그 가격이면 거의 배에 가까운 5층이면 8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돈이 우리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소요비용의 추계를 적정하게 한다면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거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비용을 원가 계산할 때 단가를 적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공무원이 그것을 적정하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적정하다는 산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기초산출 조서는 우리가 원가산출 준칙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기본단가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래 실 예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물가정보나 각 물가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 평가해서 연초에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단가를 결정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품목의 공정에는 이런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 설계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설계에서 공무원의 단가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그것이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끔 TV에도 나오는데 언젠가는 자꾸 고쳐 나가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 낙찰차액은 우리가 입찰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그것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낙찰차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대운위원  예산집행잔액도 마찬가지지.
○토목과장 이상환  대부분의 예산집행잔액이 처음에 말했던 보조금 외에는 대부분의 낙찰차액에서 생긴 거고 공사를 하면서 간혹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하면서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은 좀 적고 여기에 대부분이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중심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좌우간 금년에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내년 결산에서 한번 금년에 어떻게 달라지나 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런 게 고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못 고쳐지나.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낙찰차액은 사실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면 공사물량을 늘려서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낙찰차액이 물량을 늘려서 사용하는 게 법상 위법은 안됩니다 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고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 당해 공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낙찰차액까지 사용해서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불용액이...
한대운위원  낙찰차액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건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산비목이 같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한대운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런 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인제 건축단가가 무슨 왜 시중에는 280만원, 250만원인데 500만원 이상이 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다 공사비를 주지 않고 실제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 놓고는 거의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그 돈 이상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개경쟁입찰할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수의계약 잘하면 낫지.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많다니까요. 나중에 터파기를 하다가 물이 났다, 옹벽을 쳐야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거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또 주는 게 더 많다니까요.
○토목과장 이상환  수의계약에서도 낙찰차액은 생깁니다.
한대운위원  뭐가 생긴다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수의계약에서도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한수균위원  낙찰차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대운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해 준 공사 얼마나 많은지 다 한번 대봐요. 조사해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설계변경은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대부분 총액 입찰로 주고 있는데 어떤 설계변경이 생기는 사유가 건축을 하면서 설계 미반영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쓰게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어떤 우리가 땅속에 땅을 파고 건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직접 확인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에서 암반수는 추정암반수로 하는데 실제 굴착을 해 보니까 설계와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이 하나하나 다르면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 거의 뒷골목 공사를 하더라도 90% 이상이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입찰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저나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알지.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소요비용을 제대로 좀 한번 적정하게 추계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그랬어요. 한 10년 됐나? 서교동 어린이집을 짓는데 땅을 팠는데 물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 더 편성을 해서 줬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지하에 3m 굴착만 이렇게 시추만 해 봤어도 알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설계를 해요. 만져보고 하나 그래서 그 소관이 뭐 자꾸만 진짜 1~2m, 2~3m 시추 한 구멍 딱 뚫어보면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요즘은 동사무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당연히 지반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 경험에 비춰서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지반조사비가 없기 때문에 땅은 일반 보통 토사일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은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 토사로 설계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토암이 나왔다. 그거 설계변경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그래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마 제가 건물부분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적어도 한두 건 정도는 시추를 해서 지반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뭐 무슨 토목공사관리 얘기해야 되는 건데 동사무소 얘기 자꾸 해서 그런 건데 상수동 동사무소 할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여러 가지로 앞으로 건축비나 이런 공사 관계 정확도를 기하자는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염리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보상협의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완료됐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네?
○위원장 박영길  2004년도에.
이매숙위원  2004년도 거?
○위원장 박영길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지금 그런데 거기에 왜 주차건설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보상 때문에 그 동안 좀 늦었고요. 보상과정에서 학교측에서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구청에 찾아오셔 가지고 청장님 만나서 가급적 학교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조만 간에 저희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요. 그게 협의가 언제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협의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용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왜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만약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면 서부교육청에서 예산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받아본 것뿐입니다.
이매숙위원  받아본 적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매숙위원  내용이 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당장 예산확보가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고요. 이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학교측에 복합화 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의 답변이 예산문제로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고가의 부지를 그대로 그냥 지면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그 땅을 이제 학교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다라면 구청에서 본래 의도대로 목적대로 공영주차장으로 건설되어야 된다 하고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 착공을 언제 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올해 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학교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또 복합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확보되면 더욱더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확보를 한 것인데 조금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층으로 건설하면 그 많은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지면으로만 88면만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그 14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짓는 만큼 이렇게 비싼 땅에 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만 짓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복합화 기능 쪽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계속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제가 보충 조금. 교통행정과장님, 이매숙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땅이 상당히 고가고 요지입니다.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주차장으로만 가는 것은 그것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구청 쪽에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장도 믿고 그것이 학교가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무래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쪽에 살지도 안 할 뿐더러 그쪽의 혜택을 보자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합화 할 때 학교에도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복합화, 또 지역주민도 필요한 복합화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쪽으로 여러 방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염리제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토지매입비가 거의 한 14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한 3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우리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총 140억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140억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7억 처음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백 몇 십억이란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총 투입된 비용이 140억이고요.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총 140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유남열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 후에...
유남열위원  처음에 예산이 67억 400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67억 잡혀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67억 그리고 우리 구비가 67억이고 시비 또 50%를 저희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뒤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시비 합하지 말고 우리 구비가 93억?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96억입니다.
유남열위원  93억 8,700만원인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비가 44억 7천.
유남열위원  시비는 무시하고 우리 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갖다 해 가지고 시비가 되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67억에서 우리 구비가 93억 8,7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의회 승인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이거 보상하는 과정에 보상가가 높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의회 승인 안 받고 몇 십억씩 돈이 더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구의회에 보고가 됐고 또 심의 거친 사항이고 저희들 보상 과정에 증액된 거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급을 왜 그렇게 몇 십억씩, 우리 의회에서는 67억밖에 안 해 줬는데 나머지 금액이 어디서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나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의회 승인 안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없이 나갔어요. 구청장 방침만 받고 나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예산이 적립금으로 계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냥 주차장특별회계 마음대로 다 주고 막 사고하지 왜 처음에는 부지매입비로 67억을 승인 받아놓고 실제 나간 것은 93억 8,700만원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집행이 됐는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적립금으로 계상했던 관행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예비비로 이제 계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처음에 67억인데 90몇 억을 주고 사는데 청장님 방침은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안 받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구에서 다 쓰지 이거 뭐 예비비도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따로 해 가지고 이거 몇 십억을 할라 그러면 의회 추경에 받으면 돼요. 그런데 추경에도 반영 안 시키고 전부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이 결산검사에 쓰는 것은 보니까 상당히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죠, 봤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적법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해서 사후에 구의회를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청장님 방침은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십 억이 나가는데 특별회계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2004년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받아서 써야지 그렇게 안하고 임의로 쓰다보니까 이런 결산검사에서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해석상에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상당히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차후에 더 집행부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답변 우리 주무팀장이 해도 됩니다. 지금 연남동하고 성산1동하고 망원동하고 하수관 교체 작년 그게 시비, 구비해서 얼마예요? 금년에 아직 공사가 안 끝났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진행중입니다. 9월 4일 날까지 진행됩니다.
송태섭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시비는 얼마고? 책자 내가 한번 봤었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전액 시비입니다.
송태섭위원  전액 시비에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치수과장 조병준  347억 5,800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새로 오셔 가지고.
○치수과장 조병준  현장파악은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현재 메인관로는 매설했고요. 지금 연결관들을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 공사하는 데 제가 많이 그쪽으로 보행하고 돌아다니는데요.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던데요.
○치수과장 조병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 우리가 볼 때는 하수관 교체를 하니까, 완전히 방수처리 해 가지고 큰 관 묻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PC박스.
송태섭위원  다른 가정집 같은 데 하수관 연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때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데, 주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하수팀장 장용식  하수팀장 장용식입니다.)
송태섭위원  망원동, 성산동 쪽 할 적에 민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수팀장 장용식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분들 다 치유가 끝났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교동 동교로 있죠? 금년에 덧씌우기 한 데 복개길 말이에요. 거기 금년 예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송태섭위원  토목과 소관이 아니라 치수과 소관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 소관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요?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지만 지하 찌꺼기 파내는 것.
○토목과장 이상환  동교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데는 총 6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밑에 거기가 복개길이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준설이요?
송태섭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준설은 그 구간만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별도로 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본 위원의 집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마 준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안 했으면 금년에 계획이 있으신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암거는 적어도 20㎝ 정도 퇴적이 돼야 준설이 가능합니다. 10㎝ 정도 가지고는 준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치수과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준설했기 때문에 퇴적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퇴적된 게 있는 것 같으면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주차장부지 67억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송태섭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752평정도 됩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2002년도에 서교동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철도부지 당인리발전소 거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청장님도 두 번이나 내가 모시고 가서 방문 답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데는 대지를 몇 백 평 67억을 들여서 사면서 서교동은 시유지면서도, 땅을 사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해도 무난한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송태섭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그만한 예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홍대 주변은 홍대종합발전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태섭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대지를 몇 백 평 사서하면서 서교동은 시유지 땅에 땅 안 사고도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이라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이번 장마 때 연남동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일부 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몇 세대나 됐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총 4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만이요.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 관내 총 42세대 중에 연남동이 12세대가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12세대가 왜 이번 장마 때 피해를 봤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역지변에 대한 관리가, 주민들이 사전에 숙지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소홀히 한 문제도 좀 있고요.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연결관의 관경이 골목에서 나온 관경하고 연결관의 박스에 뚫려 있는 관의 구경하고, 미처 공사가 다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것도 일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제가 후에 파악한 업무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보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이 돼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수립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보상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확실한 답변은 여기에서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계획이 확실히 수립된 후에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그건 말입니다, 120% 인재예요. 장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공회사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구청에서는 치수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그것은 다 아는 건데, 때문에 시공회사나 마포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시공회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못한 거야. 경성학교 앞에 나오는 그 관을 막아놨어요. 그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안 막았으면 한 가구도 피해를 안 입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현장을 조사하고 내용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맞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김효철위원  그러면 맞다고 하셔야지. 결론은 그 시공회사가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 마포구청 치수과의 잘못이다 그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현장 관리하는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관 연결로 인한 문제로 파악이 되면 확실하게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340억이 넘는 공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잘못으로, 그 사람들 실수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솔직히 그 담당공무원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치수과장 조병준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그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공사인데 우기 전에 완료하느라고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계획은 그게 완공이 몇 월이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9월 4일입니다.
김효철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7, 8월이 장마철이지. 9월은 장마가 없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게 관로공사 뿐만 아니라 유수지의 부대시설공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지의 조경이라든가 전기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공사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수방에 관련된 시설은 되도록 수방이 끝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김효철위원  각설하고요. 이번 장마에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원인 결과를 철저히 따져보시고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아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고, 다른 것 들어가겠습니다.
  염리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지금 67억이고 시설비 260억 이것은 내용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시설비는 3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염리제2공영주차장에 우리 구비가 16억 5천만원이고 시비 16억 5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33억을 잡아놨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 그 부분을 위원장님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목적 외에는 타용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의회의...
정해원위원  그러면 적립금으로 충당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적립금이 지난번 90 몇 억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3억 700만원을 세웠다가 3억 700만원을 그대로 다 불용 시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비비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면 확충이나 다른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적립금보다는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계속 집행된 사업이고 주차장 건설에만 국한해서 쓰도록 주차장특별회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썼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여기의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넣어 가지고 해마다 거기에서 꺼내 쓴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그런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관리법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정해원위원  자동차관리법 84조6항에 보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알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84조2항, 보면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아니한 그러한 부분이 대단히 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 문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이 문제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다 압류 기재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바로 자동차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것은 압류는 어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의 압류 기재만으로 압류가 되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특수한 부동산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마는, 그것은 일종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압류해서 영치까지 해야 그게 압류가 되는 거지, 등록원부에 기재한다고 압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압류라는 것은 구청장이 그것을 손에 쥐고 체납처분에 충당할 수 있는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놓여있어야 그게 압류이지. 부동산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도망가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원부에 압류기재를 하고 자동차까지 영치를 해와야 그게 압류예요. 압류에 대응하는 번호판 영치도 일종의 자동차를 영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게 옳은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왕좌왕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도 직원보다는 계장이 나아야 되고 계장보다는 과장이 나아야 되고 과장보다는 국장이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우왕좌왕할 때 과장이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고 해석을 내려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정확히 법에 근거해 가지고 철저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요전에 보행자 도로에서 우리 주민들이 걷기가 힘든 그런 도로 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상암동 저쪽 새로 뚫린 가양대교 북단도로 LNG가스 충전소앞 인도, 그것 하나 딱 냈어요. 도로건설을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아주 잘못된 경우예요. 그 가스충전소를 없애버려야 되고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가 해서 인도를 확보해야 돼요. 도로는 운동장만한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가 아주 한 사람 겨우 다니는 그런 인도는 아주 잘못된 도로 건설이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지만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관리는 구청이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내서라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다니면서 인도를 보는데 완전히 미끄럼틀 인도가 많이 보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보셨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당초에 도로 건설할 때는 그게 아니었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도로 건설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인도에서 인도로의 어떤 경사는 생기지만 건물 쪽에서 도로로 경사는 안 생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건설이지. 그렇게도 건설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원래 보도를 조성할 때 횡단 경사도는...
정해원위원  장애인 보행길 말고요, 일반적으로 인도를 건설할 때는.
○토목과장 이상환  인도를 건설할 때 건물이 있는 쪽에서 차도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2% 경사도를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경사도를 두는 게 적정 경사도인데 도로가 먼저 생기고 건축이 되는 경우하고 이미 건축이 돼 있는데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물론 빗물이 흘러내리게 약간의 경사를 주는 건압니다. 빗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경사는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세워 놨을 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로가 먼저 생기고 건물을 짓게 되면 대개 건물 지은 사람이 좀 높게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레벨에 맞춰서 인도를 높여버린다고. 아예 미끄럼틀을 만들어요. 자동차 들락거리기 편하고 자기들 거기로 올라가기 편 하라고. 그것은 바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건물이 계단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죠? 인도에서 사고나면.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이 집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죠? 그 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구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야말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가다가 잠깐 전화 받는다고 세워놨는데 도로로 굴러가서 사고났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는데 힘이 약해서 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도로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도로를 내가 많이 목격했는데 그런 명세를 내라고 했는데 아까 가스충전소앞 그 도로를 냈는데 앞으로 구청 전체 파악해서 급경사인 도로가 어디어디인지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물량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심한 부분 몇 군데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한두 개 노선을 샘플로 줄여서 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노선 전체가 아니고 신축 건물 앞에 아주 급경사가 있는 인도들이 많다니 까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6차선 이상 되는 도로를 파악해 보세요. 몇 건 얼마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그 부분은 정해원위원님하고 의견조정해서 샘플링해서 이해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건설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 뜯고 또 새로 다시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이 저희들 마포 관내에는 주택이 먼저 건축되고 도로를 포장하거나 개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기준을 떠나서 어떤 민원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택에 맞춰서 보도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경사가 급한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서 자동차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턱이 있으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자동차 진입하는 거는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차가 들어가게 맞추다보니까 규정보다는 훨씬 경사도가 높은 경우가 생기는데...
정해원위원  그게 대개는 인도가 아주 좁은 경우 에요. 도로는 엄청 넓은데 인도가 아주 좁아서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도로 한 차선을 없애고 인도를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도로도 내고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자동차 길에만 아주 전념을 했지 사람이 걷고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을 여지껏 염두에 안 뒀어요. 앞으로 그런 좁은 도로는 아예 차선을 하나 없애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만들어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것 좀 파악해서 어쨌든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냥 어렵지만 토목과장 그 자리에 좀 계세요.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발주하는데 아까 낙찰계약 단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돼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하느냐에 낙찰은 85%, 87% 왔다갔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그거 입찰 볼 때 예산 공개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짤 때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해 버리니까 업자들이 단합도 되고 이거 얼마 공사니까 85%에서 87% 사이에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하면 보통 몇 백개 온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토목공사 할 때 준공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끝나면 준공하는데 감리를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비 지원을 받는 공사는 그러니까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감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감독을 받고 있고요.
김영식위원  구는요?
○토목과장 이상환  구비 예산은 공사비가 100억 미만의 공사는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문제죠. 우리 건축에 있어서 30평을 지으나 50평을 지으나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디 건축사가 합니까? 어디 마포구 건축사가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집을 지으면 감리를 타구 감리가 해요. 단 1회배도 못 넓힙니다. 이 사람들 도장 안 찍어요. 그 다음에 지어놓은 다음에 3개월 내에 또 다른 데서 와서 해요.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목은 감리를 자체 직원이 한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감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민간인이 볼 때, 주민이 볼 때 그게 공정한 감리를 한다고 봅니까? 주택이나 토목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공사 원리가 똑같은데 그런 불합리한 걸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산정할 때 아까 과장께서 공무원으로서는 원리원칙 책자에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 지침대로 했을 때 몇 %를 봐줍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공사해서 시멘트가 100포 들어가는데 실제가 100포 들어가. 그런데 몇 %을 더 감안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할증률은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할증은 1%에서 재료에 따라서 5%까지 할증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재료의 할증이고 어떤 돈을 늘려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준공을 할 적에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보면 공무원이 노상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사를 하면 소장이 됐든 누가 24시간 일꾼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해요. 아주 상주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여러 군데 방대하다 보니까 며칠에 한 번도 나오고 민원이나 생기고 해야 전화 몇 번하면 나오고 그런데 시공 자체가 정당하게 됐나 안 됐나는 뭘로 기준 합니까? 뭘 보고서 준공을 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중요한 공정 때, 땅 속에 매설이 되는 부분은 중요한 공정이 추진될 때 감독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주해서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장 같으면 포장 두께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기본적인 거는 체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포장 두께가 제대로 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1m에 한 번씩 다 찔러봅니까? 뭘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아스콘을 5㎝나 7㎝를 깐다 그랬을 때 이게 7㎝가 깔렸는지를 뭘로 기준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스콘은 최종적으로 코아를 떠서 포장두께를 측정하고, 성분시험을 하면서 포장 두께를 직접 대고 그 밑에 들어가는 보조기층이나 기층제는 층별로 할 때마다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먼저 그것을 한번 파봤어요. 3㎝ 깔린 데가 나왔었어요. 3년 전인가 3㎝ 깔린 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사 시방서 올 적에 버림공구리 치면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시멘트가 얼마, 아스콘은 몇 루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스콘 들어온 거 받아보면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관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송장으로도 확인을 하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맥락이에요. 관급 도매한 거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공사 시공 몇 개월 줍니까? 공사 기간을 몇 개월 주느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공사 규모에 따라서 공사 기간을 달리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최하가 몇 개월입니까? 며칠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2~3일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계약책자 때문에 적어도 공사를 발주를 했다 그러면 3개월 이하로써는 안 되겠죠. 공사기간이.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단 10m를 굴착을 해도 보통 3개월을 줘요. 써 붙인 거 보통 다 3개월이요. 열흘이나 보름에 할 것도 무조건 3개월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10m 소규모는 3개월씩 안 갑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우리가 볼 적에 발주를 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걸리나 조사를 해 봤더니 몇 군데씩 모아서 하는 거예요. 마포구청 것만 몇 군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청이라고 마포구청 주위의 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데를 전부다 해서 공사기간을 많이 넣다보니까 빨리 할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한꺼번에 하려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스콘 입찰 올 때 자기네가 시방서 제시한 거 파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건축은 그나마도 육안에 나오는 게 90%이지만 토목은 90% 이상이 다 묻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로 같은 데는 모르는데 이면도로 웬만한 데는 굴착해 놓고 이 사람들이 버림공구리도 안 쳐요. 반드시 치게 돼 있잖아요? 롤러 밀어서 다져놓고서 버림공구리 쳐 놓고 보름을 기다리든지 열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흙 쌓아놓고 기다려요. 그래 놓으니까 먼지 나고 비 오면 흙탕물 튀고 구청에 전화하고 아우성을 쳐야 이 사람들 와서 마대라도 깔아놓고 이런 현상, 이거 감독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스콘 포장에서는 아스콘 포장 층을 제대로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인데 전면복구가 아니고 부분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층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관내에서 소규모 굴착,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단위 공사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굴착복구는 제때 복구가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게 서부수도사업소 수도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매일 독촉 공문을 보내고 복구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리청 복구가 아니고 같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누수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사전에 승인 없이 굴착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굴착 규모인데 상당히 오래 가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저도 상당히...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어느 가스를 하든 수도를 하든 굴착허가는 마포구청에서 내는 겁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굴착허가 내 주고 현장검증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론적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과장님 못 따라가요. 어느 공무원이고. 이론은 다 맞는 답변하는 건에 실제는 안 그런데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큰 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다 느끼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상머리 앉아서 뭘 그렇게 정확히 안다고 답변을 자신 있게 해요? 이론적 답변 누구는 못해? 지금 마포구청 금년이고 내년 우리가 다 샅샅이 뒤져봐요? 이론하고 딱 맞나? 아스콘에 왜 7㎝인데 3㎝가 나오고 4㎝ 왜 나와요? 당신네들 말대로 하면 정확히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스콘 발주해서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요? 국장님! 그 답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이것 하나만 해서 발주해 다가 이것만합니까? 이론에 맞는 얘기하지 말라고. 현실에 맞는 예산 짜란 말이에요. 현실에 맞는 예산. 책상에 앉아서 국세청 단가나 논하고 시장원리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시멘트 한 포가 4천원 하는데 국세청은 5천원이야. 그러면 5천원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국세청 단가 합니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많아요. 예산 줄이는 단체 많다고요. 그런 거 개선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맞죠. 그거야 당연히. 말이야 맞지. 말이 틀리다면 우리가 잘못이지. 하지만 현실에 맞는 예산 책정하고 공사하라고요. 아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답변을 자꾸 하니까 여러 말이 나가는 거예요. 시인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도 자주 찾고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를 자꾸 원론적으로 그런 변명 아닌 변명 비슷하게... 그거 맞아요, 누가 틀리대?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현실과 100% 맞을 수는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근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을 줄여가자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죠.
  행정과장 나오세요. 우리 자동차번호판 교체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5,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대행업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대행업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500원이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구청 와서 하죠?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산 관계가 없어요? 자기네가 5,500원 다 받아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연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번호 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뭐 단체에서 2만 얼마 받는 데도 있죠? 조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조사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저희 부서에도 보면 대행업체에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달게 되면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대행업체 독점 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새차가 나오면 번호판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대행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번호판 제작비까지 전부 5,500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김영식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2만 7천원, 2만 5천원 받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무리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 마포구청도 그렇게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다섯 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자체마다 다섯 배 차이가 나요. 다섯 배를 더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은 번호판을 달아 주는 거는 공익요원을 시켜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만원인가 얼마를 받았는데 그게 자꾸 부작용이 나서 저희들이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번호판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익요원이 붙여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번호판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모든 걸 대행업체에서...
김영식위원  서류만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5,500원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김영식위원  틀림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김영식위원  자료 좀 하나 저한테 갖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잠두봉소공원 지하도 건설하고 신수동 91-508부터 112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됐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초과지출 했단 말씀이에요. 사고 이월된 원인하고 초과지출된 원인, 또 초과지출 됐으면 그 돈은 추경에 반영했었는지 어떤 돈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신수동 91에서 91-58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초과 지출한 것이 없는데 지적을 잘못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잠두봉공원 지하차도 건설은 잠두봉공원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지하차도 건설을 같이 했습니다. 하는데 보상이 끝나기 전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밑에 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지하차도 연장이 당초보다 13m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폭 12m에 195m의 지하차도가 건설키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13m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이 아니면은 그 사업예산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당해연도 예산 같으면은 보상비를 공사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그 이월 목적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사고이월 되면 공사비로, 보상비로 이월되면은 보상비, 그 다음에 이전비로 이월되면 이전비 외에는 이월예산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월공사인데 그 당해연도의 공사로 끝내야 되는데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 그때 관내에 각종 도로정비나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을 모아 가지고 좀 초과해서 지출하면서 공사를 계획대로 끝냈습니다.
신봉현위원  13m가 지하차도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왜 설계변경이 된 것이죠? 애초에는 13m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출입구의 위치관계하고 그 공원주차장 건축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은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목적도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매번 이렇게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결산 부분에 연관된 질의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18p부터 132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6억 4,107만 5천원으로 이중 93.17%인 52억 5,582만 7,57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24만 7,4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 차액이 2억 8,422만 8,0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101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18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3억 5,833만 6천원 중 41억 1,573만 6,510원을 집행하고, 2억 4,259만 9,4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3,847만 5,990원, 보조금집행잔액 412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직원 결원과 휴직자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2억 3,558만 9,250원과 자산취득비 중 조달 물품구입에 따른 절감액 288만 4,64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10억 6,793만 7천원 중 9억 3,354만 3,120원을 집행하고 1억 3,439만 3,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사업 축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124만 9,13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314만 4,75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불용 세부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및 사후 관리 사업 378만 2,750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2,495만 9,160원, 예방접종비 752만 2,410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2,594만 4,0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2억 1,480만 2천원 중 2억 654만 7,940원을 집행하고 825만 4,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450만 2,96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집행잔액이 375만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보건소장 하현성  혹시 제가 아는 범위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보건소가 금년에도 예산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다양한 예산을 잡았고 또 최대한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는 바 사실 2004회계년도 불용율을 보면은 전체 보건관리에서 56억 4,107만 5천원에 대한 지출액 52억 5,582만 7,570원을 볼 때 집행잔액은 불용율이 6.83%로써 제가 마포구에 온 이래로는 사실 불용율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 정도 불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주신 것을 알차게 써서 효율적으로 써서 불용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을 물어 보느냐 하면 보건소가 일을 참 많이 해야 되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강했는데 2004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에 2억 3,800이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의 불용액 중에서 2억 3,887만 5,990원이 보통 직원 결원과 휴직자들로 인해서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지금 불용이 된 것으로써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것이 1억이 났는데 1억에 대해서 왜 1억씩이나 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개개인별의 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평균으로 잡기때문에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뭐 이런 것을 들어갔을 때 일부 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일부 과다한 봉급에 대한 저것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평균을 잡다 보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은 그렇지만 예산 책정하는 지침 안에 따라서 잡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인건비가 계속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잡으면. 그러면 그만큼 딴 데 돈 못쓰는 것이죠? 인건비야 거의 정확성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대충 이렇게 잡아 놓고서 맨날 남긴다면 그만큼 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분 나와서 해봐요.
   (○보건기획팀장 박남규  보건기획팀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지금 92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전출을 갔다든지 중간에 신규직이 1호봉 짜리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편성기준이 직급별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사유 등등해서 매년 1억씩 불용이 생긴다면 보건소 예산을 아예 5천만 원씩 요구사항에서 깎아도 무난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렇죠? 별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돈을 딴 데 쓸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사장시켜 놓고 매장시킨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기획팀장 박남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 팀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으로 불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원 결원하고 육아휴직하고 그런 것은 다 사전에 예고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직원이 뭐 몇 명은 휴직이 될 것이라고, 육아 같은 것은 사전에, 1년도 못 내다봐요? 직원 변동 사항을.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 빼 놓고는 결원은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파악이 될 것인데 어느 직원이 휴직에 분명히 들어 갈 것이다 해도 그것은 고려 안하고 무조건 예산집행 잡아 놓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보건기획팀장 박남규  저희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3개월을 갈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하면은 불용액을 상당히 보건소가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보건기획팀장 박남규  제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보건소 예산 전혀 깎지 않고 달란 대로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불용을 남긴다면 앞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기획팀장 박남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특히 금년에 예산 준 것 연말에 얼마나 썼나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예산이 엄청 어려운 데다가 예산 자꾸 갖다가 5억씩 불용 시켜 버리면 되겠어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도 안 줄이고 그냥 편하게 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의약과장 나오셨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영식위원  의약과의 불용액은 뭡니까? 약을 예산보다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약제비에 관련되어진 것은요, 서울시에서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약 조제료하고 의사 진찰료를 다 합해서 1만원 미만일 때는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1,200원을 약제비 자체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은데 보통 약을 지으면 1만원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1,200원의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환자들이 과거처럼 감기라든지 간단하게 관절염 약을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포구 보건소가 본 위원이 알기는 평이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나는 것을 조금 더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불용 시키지 말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마포구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소장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3천만원이 뭔지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내에 알콜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콜상담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로 보조사업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 보조금이 한 6천만원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있다가 실지로 예산책정 이후에 작년에 집행할 당시에 보조금을 반으로 50%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6천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여서 3천만원 집행하고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보조금 상당히 많이 반납했는데 이게 다른 구서도 더 많이 발생했을 데도 있지만 보건소만큼은 보조금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실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서라든지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금집행잔액을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콜센터 그거 금년에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도 계속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과 똑같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금년에도 불용액이 나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는 다 쓸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올해는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와 집행하는 복지부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같은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거 불용액이 특히 보조금 불용액이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얼마나 줄고 늘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만큼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보건소 예산 남기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 다 쓰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수고하면 그만큼 우리 마포구 주민은 의료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거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지금 검사실 검사하는 장비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의약과에서 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2, 3년 전에도 치과 관계자 의자 같은 거고 뭐고 요구하는 거 우리 보건소에서 오는 예산 요구하는 거 안 깎고 다 해줘요. 보건소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검사에서 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많이 나오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1차 기본적인 검사라든지 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세부적인 거라든지 특별검사, 특수검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러셔 가지고요. 면역장비 그런 1억 가까이 되어지는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에이즈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으로 암 표식자 검사라든지 기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여러 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청구를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런 의료장비를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어떤 시설이 없어 검사를 못하고 하는 게 나오면 그런 것은 예산이 1천만원, 억대가 되어도 우리 구에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가 옮겨가고 하면 준 종합병원 정도 그런 게 되게끔 의사도 보강을 하시고 그렇게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장비 예산에서도 상당한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방 접종이나 성병, 에이즈관리나 그런 여타에서 예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 하면서 검사하는 거 뭐죠? 검사가 아니라 약 예방주사 맞는 거 있지요?
○의약과장 박유미  독감예방.
유남열위원  독감인가?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유남열위원  그것은 금년에 대충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올해는 아직 독감 예방주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만 2천명 정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1만 2천명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금년에는 약제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만 5천명분.
유남열위원  3천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더 추가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이 보건소 와서 몇 천원 주고 싸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늦게까지 안 해 주고 줄 세우고 돌려보내고 해 가지고 지역병원에서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품도 제대로 사전에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좀 많은 물량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실비는 받으니까 크게 우리 구 재정에도 큰 손해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독감은 실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모두 동으로 저희가...
유남열위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순회하면서 비교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편히 한 것은 있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병원에서 다 맞고 나서 너무 늦게 왔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공급이 안돼서 그런 것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설명은 못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좀 적기에 공급을 받으셔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시간씩 줄 서지 않게끔 노인네들은 무료로 하는 줄 알고, 나이 젊은 사람도 무료로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못사는 극빈자들 불쌍한 노인네들 좀 여러분이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다. 모든 장비나 약품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공감대 형성됐고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장이나 소장께서도 명심하셔 가지고 한번 잘해 봅시다. 아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방 접종 무료 집행잔액이 35.2% 총사업비 2,800에서 1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예방 접종을 지금 금년에 1만 5천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방 접종이 일반 시중의 병원에 가면 얼마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독감 예방 접종?
신봉현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1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신봉현위원  일부 종교단체에서 실비로 원가에 놔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7~8천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행정이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전액 우리는 1만 5천명이 65세 이상 무상으로 놔주는 그 분들만 해당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한다면 전에는 몇 년 전에 원가만 받고 해 주는 경우 있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이렇게 종교단체에서도 병원에서 주는 절반 값에 놔주고 있는데 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만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연령에 제한 없이 실비를 받고 놔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책정에서 이것은 세입·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면 제로거든요. 구예산 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실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루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인력을 전체를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면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1만 2천명이면 거의 한 달 정도 3주 이상을 주사를 해야만 소진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로 두 배로 된다면 예방기간 자체가 거의 가을 10월정도 시작해서 봄, 여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만 5천명만 해도 저희가 여지까지 접종을 해 보면 거의 한달 동안 직원이 거의 풀 투입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됐을 때는 실지로 주민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가 접종 적기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불리함도 생기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방 접종 약의 면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가을에 접종을 했을 때 다음 해 봄 정도까지 접종 면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접종은 매년 하게 됩니다. 이 접종면역이 길게 되면 몇 년 접종이 가능하면 한 번 접종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맞으면 되는데 독감접종인 경우는 길지 않고 접종에서 2주에서 한 달이 되어야만 실지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0월정도 접종을 했을 때는 11월부터 면역력이 생긴다고 보이고, 그리고 해서 한 3, 4개월 정도 접종면역이 유지됩니다.
신봉현위원  접종하는 시기를 한두 달 당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약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약품이 작년에는 11월 되어서 나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약품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약품이 독감은 해마다 그 해에 어떤 독감균주가 유행할 것인지를 WHO에서 검사해서 그 해 것을 만들기 때문에 몇 년을 계속 쓰지 못하고 그 해에 생산한 것은 같은 해에 사용합니다.
신봉현위원  그 약품은 서울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구별로 단가계약을 따로 맺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복지부에서.
신봉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가 단가계약을 제약회사에 늦게 맺는 바람에 작년에도 늦게 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단가계약은 빨리 맺어졌는데 생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약회사가 이것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균주 자체를, 균주는 외국에 있는 큰 제약회사 몇 군데에서 만들어지고 이 균주를 우리나라 제약회사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급받는 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각 병으로 만들어져서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고 공급이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부터 균주가 들어오는 시기가 거의 9월이 넘어서 10월 정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중복되는 사항인데 보조금 사업예산은 가능하면 특히 예방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을 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4회계년도 마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세출예산 23억 7,417만 8천원 중에서 21억 8,655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8,762만 1천원이 남아 미집행율이 7.9%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6억 7,036만 8천원을 편성하여 15억 1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억 7,02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5,301만 8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보, 회의록 등을 축소 발간하여 3,11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화 시행함으로써 889만 9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편성 지침에 따라 총 급여액 대비 편성으로 집행잔액 2,161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천장텍스 및 도색공사 축소시행으로 집행잔액 5,40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381만원을 편성하여 6억 8,64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74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45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추가 편성된 것으로 84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438만 5천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183만 5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5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의사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집행잔액비율 97.6% 해서 예산액이 917만 9천원인데 집행잔액이 896만 3천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라는 게 속기사 일시사역으로 고용해서 하는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어디에 공공근로 인력을 쓰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청소에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사역을 쓰고, 또 속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전에 정례회가 1년에 한 번 있을 때는 속기사들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하신 것 같은데, 정례회를 6월하고 11월하고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아마 속기사들이 아르바이트를 일시사역으로 쓰는 게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사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면 때로는 속기사도 한두 명 정도는 정례회 때만이라도 고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운영비 행사지원비가 245만원인데 100% 다 불용 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행사지원비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안 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2004년도에 의정결산보고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그걸 안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 관계는 예산을 짚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들쳐서 따져본들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격이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본인이 안 가겠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같은 것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못 갔더라도 한두 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 뒤에라도 가겠다고 하면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고향에 한두 군데 의회 방문을 해서 돌아보고 하는 여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못 느끼고 그걸 몇 년간 못 가봤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 혹시 빠지더라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회가 휴회중일 때 갈 수 있게끔 “의원님, 이런 것 쓸 수 있는데 사용 안 하실 겁니까?”하고 한번 받아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위원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못 가셨다면 대단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것은 일일이 의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또 처음에 질문한 것. 우리 세 사람 있거든요.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 셋이서는 가기로 합의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분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해외비교시찰이 의원님들 전체 계획에 의해서 같이 행동하는 건데, 물론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다 개인 개인을 다 보내드릴 수 없는 것이 저의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세 사람이 가도 안 됩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해외시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심사까지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유남열위원  그 심사를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심사를 해서 그게 부결되면 저희들이 안 가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의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마포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김영식
  김효철   송태섭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정해원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