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전임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위원장에 박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박영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영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길위원이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영길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2004회계 연도에 집행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7분)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위원장도 연임을 했는데 간사도 남두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방금 유남열위원님께서 남두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두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두희위원이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두희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오윤수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p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878억 4,645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8억 603만 7천원, 지출액은 2,269억 4,180만 7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78억 6,422만 9천원으로써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8억 746만 6천원, 사고이월 120억 3,509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5,360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6,80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441억 5,864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19억 4,831만 4천원, 지출액은 1,995억 4,842만 3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523억 9,989만 1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746만 6천원, 사고이월 104억 4,178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2,701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 2,36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6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36억 8,7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8억 5,772만 2천원, 지출액은 273억 9,338만 4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54억 6,433만 8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5억 9,330만 2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658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4,44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028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86만 9천원, 지출액은 7,968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718만 8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289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5억 9,752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억 7,085만 2천원, 지출액은 273억 1,370만 3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54억 5,714만 9천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5억 9,330만 2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369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4,015만 2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 예비비지출 총괄 현황입니다.
  2004회계 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9억 369만 2천원으로써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 1억 3,4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489만원을 지출하고 107억 6,88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당초 용역비 7,500만원보다 3억 2,900만원이 증가한 4억 400만원 중 1차 개발기본계획에 용역비 2억 1천만원에서 기이 확보된 7,5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1억 3,489만원을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 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1,761만 2천원이 포함된 2,441억 5,864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19억 4,831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약 103.2%로 초과수납은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733억 4,276만 1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2.2%로 전년도 93.7%보다는 약 1.5%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408억 4,131만 7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4억 4,687만 1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4.8%로 전년도의 86.1%보다는 징수율이 1.3%로 감소되었는 바, 더욱더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 3,631만 3천원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3억 9,992만 1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 20%보다는 징수율이 3%정도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인 6억 1,596만 9천원과 대비하면 약 65%에 해당하는 수납액으로 매년 저조한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51억 2,946만 4천원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7억 7,466만 4천원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의 9.9%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함으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대책이 요구됩니다.
  2004회계 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8,729만 3천원이 포함된 430억 9,752만 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614억 4,988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9.6%에 해당하는 427억 7,085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86억 7,902만 7천원 대비 84.3%에 해당하는 과년도 미수납액 157억 5,473만 6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35억 9,752만 9천원 중 약 62.6%에 해당하는 273억 1,370만 3천원이 지출되고 상암1공영주차장 및 염리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15억 9,330만 2천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33.7%에 해당하는 146억 9,052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전년도의 66%보다는 약 32%가 감소되었습니다.
  2004회계 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1,761만 2천원이 포함된 2,441억 5,864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1.7%에 해당하는 1,995억 4,842만 3천원이 지출되고 내고장 탐방 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등 11건이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 6,209만 6천원이 전용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 시설비에서 창전미르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인가 시기가 불명확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창전동 청사 신축비 22억 3,336만 6천원과 지역경제 보조사업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추진시기가 지연된 망원월드컵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7,410만원은 명시 이월되었고, 임시청사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 공기가 부족한 동교동 신청사 건립비 외 26건에 104억 4,178만 9천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불용 액인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12.4%에 해당하는 303억 6,096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8.8%보다는 3.6%가 증가되었고, 집행잔액 주요발생 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6억 2,464만 2천원, 집행사유미발생 9억 7,136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137억 7,600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6,016만 3천원, 예비비 107억 6,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4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303억 6,096만 6천원 대비 약 5.4%에 해당하는 16억 2,464만 2천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45.4%에 해당하는 137억 7,600만 1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약하고 소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됨으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인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 연도 마포구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 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3,489만원이 지출되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1차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중 우리구 분담액 부족 분으로 1억 3,4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1차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는 시비 70%, 구비 30%로 7억원이 소요되나 우리구가 분담할 비용은 2억 1천만원으로 이미 2003년도에 확보된 7,500만원을 제외한 부족 분이 1억 3,489만원이 되겠으며,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를 하신 후에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 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쪽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총 1억 8,764만 8천원으로 이중 1억 7,973만 5천원을 집행하고 79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4.2%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 경산예산입니다. 예산 1억 2,965만 5천원 중 1억 2,219만 8천원을 집행하고 745만 6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74쪽 일반운영비에서 597만 6천원, 여비에서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454만 1천원 중 1,404만 9천원을 집행하고 49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시비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 하였으며, 76쪽 자체사업 중 저소득층 무료소득 안전 점검비인 재료비에서 21만 5천원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비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서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기타 예산으로 4,348만 8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과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오랜 무더위 끝에 지금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회계 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8쪽부터 106쪽까지의 행정관리, 216쪽부터 220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385억 806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8,683만 2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09억 9,490만 1천 중 346억 623만 8천원을 지출하고, 41억 2,328만 7천원을 2005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2억 6,53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78쪽부터 84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84쪽부터 88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 현액 207억 4,048만원에서 200억 6,298만 2천원을 지출하고 6억 7,74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5,189만원에서 138억 7,328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7,860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제세공과금, 연료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513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로연수자 국내여비 미지급으로 2,342만원, 청사건립 현상설계공모 시상금 2,000만원이 신청사건립공사 설계용역 발주방식 변경으로 불용 되었으며, 전기분전반 선로교체 등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46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8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억 8,859만원에서 61억 8,969만 5천원을 지출하고, 4억 9,88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5,333만 6천원, 방통대, 사내대학교 등 각종 위탁교육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606만 8천원, 공로연수비와 명예퇴직 공무원 근속위로경비를 포함한 포상금 2,086만 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6,118만 5천원, 사망조위금 1,997만 2천원, 국고대여장학금 수요부족으로 3억 271만 6천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1,6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6쪽까지의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6억 4,563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4,74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0억 9,309만 1천원에서 101억 2,305만 2천원을 지출하고, 40억 9,353만 7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이 8억 7,650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상수동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차액 1억 7,182만원과 24개동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5,459만원, 자체사업 중 동교동청사 신축 집행잔액과 창전동 신축청사 설계용역비 3억 7,226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6쪽부터 103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40억 944만 9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937만 2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이 40억 4,882만 1천원에서 36억 1,44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3,937만 2천원은 홍대 문화지구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마포구지 발간비용으로 2,975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4억 463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마포가곡의 밤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4천 800만원, 내고장마포 낙찰차액 6,000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2억 4,826만원, 마포문화원 운영비 지원 1,100만원, 마포구지 발간 낙찰차액 250만원, 인터넷방송국 및 망원정지 등 시설물 보수비 2,321만 9천원, 인터넷방송 장비구매비 잔액 240만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3,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06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7,255만 4천원 중 3억 2,218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5,036만 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우편발송률 감소로 인한 우편료 미집행액 3,024만 4천원과 전자관보 활용으로 인한 관보 구독 부수 감축으로 1,375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636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106쪽 여권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283만 8천원 중 1억 3,454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4,829만 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쇄 및 물품제작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4,487만 6천원, 업무추진비 34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6쪽부터 220쪽까지의 민방위관리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5,711만 7천원에서 3억 4,903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0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 인쇄비, 민방위 실습자재 및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40만 9천원, 공익근무요원 정원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497만 9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 실기 및 소양강사 수당 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94만원, 국·시비 미보조에 따른 사업취소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미집행잔액이 1억 8,725만 2천원, 기타 예산집행과정에서 14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 전용부분을 보니까 1,375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석경산구 우호방문단 초청에 따라서 소요예산으로 썼는데 2004년도에 거기에서 온 게 몇 회고 우리가 간 게 몇 회죠?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올해에 오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정해원위원  2004년 예산.
○총무과장 김영남  2004년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답변자료 할 때요, 저도 할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다가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영길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8%가 불용액인데 2004년에 12.4%, 3.6%가 증가했습니다. 14억 8,686만 5천원이 불용이 증가사항인데 303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말씀 중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사실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냥 구청예산 불용액은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건데 보조금집행잔액은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거죠? 반납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말이죠. 2004회계 연도에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대표 구의원이 같이 결산검사 거기를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담당 직원의 빈번한 업무변경과 결산의 원칙 없이 담당직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불용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한다든지 이런 불용이 많이 남게 되는 원인 중에 그것도 하나겠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주변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이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좀 세밀한 분석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세밀히 분석을 했다면 이런 불용 액이 많이 안 나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실지 그 해에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으니 다 써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보조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사실상 쓰지를 못하고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입찰이 필요할 때는 입찰, 또 일반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잔액이 발생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따라 입찰잔액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당초보다 약간 바뀌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목적 외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지적 반복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결산서 의견 책자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대충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예비비 부분이 110억씩이나 불용이 됐는데요. 2004년도 총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비비 부분을 제가 사실상, 총괄관리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9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109억인데 107억 6,880만원이 불용 됐다는 얘기는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행정관리국에만 전체 예비비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이 예비비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연말경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액이 예비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보조금이 주로 국비, 시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구비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물론 입찰차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계획서에 있던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집행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기억하기는 시기 놓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사업별로 사실 답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인제 우리 나름대로 보조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분담률에서 저희 구비도 지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떠한 그러니까 보조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모두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만큼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적에 마포구 예산이 항상 모자라요. 참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쪼개서 급한 것부터 우선 점차 순위로 나가자는 예산집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글쎄 여러분 공무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해당 공무원들의 결의가 좀 부족했다든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임박해서 끼워 넣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결격사유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부서별로 각 부서에 공히 다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이거 사실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계획변경취소액이 많아서 이런 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상당히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미발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쓸 데 못 썼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거를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금년에도 이런 미발생이 나오는 건지 불용이 나오는 건지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 예산 세울 때 한번은 다시 좀 이거, 시장원리로 안하고 이상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려놓고서 보면 불용이 상당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낙찰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부서고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어느 금융계통이나 일반사업체나 다 불용액은 나오게 돼 있는데 특히 우리 마포구청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좀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거 상당한 숫자가 줄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해마다 크게 반복되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부다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면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전에 시장원리를 적용해서 좀 현장도 뛰어봐야 돼요. 물품 하나 구입하더라도 실지 좀 시장 뛰어봐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해서 올려주면 이런 많은 불용액이 상당히 줄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부분은 이것은 조금만 각과에서 신경을 써주면 상당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도 지금 혁신적으로 아침에 어디를 보니까 번호판 넘버 붙이는데 어디서는 한 5분의 1로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몇 십배를 더 주고서 번호판 대행업체 줘서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저기 하는 것도 봤어요. 신문 보셨죠? 공무원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잘해서 하고 그러면 마포 구민이 됐든 누구든지 그런 것도 상당한 1년에 1억씩 그냥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많아요. 이제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책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뛸 줄 알아야 돼요. 예산 세울려면 뭐 예를 들어 부지매입을 하면 현장 쫓아다녀서 이거 다하고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 톡톡 털어 넣고서 불용 시키면 그만이지 덜 썼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많이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덜 썼다고 뭐라고 그런 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런 적은 예산을 어디다 적재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정말 쓸데는 많은데 우리가 점차 급한 거부터 해 나간다는 그런 원리원칙을 예산을 세우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집행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마포구청도 현장 뛰는 걸 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금년 반 남았는데 금년 것이라도 앞으로 더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 같은 것은 절대 불용시키지 말고 안 되는 것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팀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올 예산집행, 명년도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정해원위원님과 한수균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정해원위원님과 한수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몇 번 갔다왔냐, 그 다음에 몇 번 오셨냐 한 질문하고, 한수균위원님께서는 전용을 어떻게 했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경산구에 간 것은 저희가 작년에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년소녀합창단 및 자모회와 구의 관계자와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것은 교육시찰단이 작년 9월 19일에서 24일, 그 다음에 석경산구 우호방문단이 작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녀가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 번 가고 거기에서 두 번 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세 번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두 번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두 번 다 우리가 비용 부담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는 한 번 가서 그쪽에서 비용부담하고 합창단은 자부담으로 해서 그대로 다 간 사람들이 부담하고, 우리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오면 우리가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그쪽을 너무 환대해 준다고 할까? 너무 불평등한 방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해원위원님하고 한수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친선 및 교류사업이 저희가 석경산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해마다 진행이 돼서 한 해는 저희가 석경산구를 방문하고 또 한 해는 석경산구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갑자기 교육시찰단이 오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하고 석경산구하고는 지방자치제도가 달라서, 거기는 교육도 자치구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자치구에 교육이 포함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그것을 오지 말라고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자기네들도 한 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다보니까 이게 두 번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 기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환대해 주는 것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도 일을 하면서 그런 기분이 안 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오겠다는 분들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저희가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각성을 해서 발전적으로 교류사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도 두 번 왔죠?
○총무과장 김영남  한 번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 전에 구청장 온 것 그 외에 안 왔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한 번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우리한테 많은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온 것 같으면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써야죠. 그런데 단순한 방문이에요. 관광이라고. 그러면 우호방문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두 번이나 우리는 도와주고 우리가 갔을 때는 합창단, 물론 거기는 우리 구청 관계자는 아니지만 자부담 해서 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갔으면 그쪽을 우리도 한 번은 해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것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 대신 안내는 우리가 해주마’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경산구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기를 했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리적인 교류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석경산구에서 방문한 비용은, 초청은 저희들이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자기들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서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5,700만원 해서 그대로 불용 됐는지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타보상금하고 함께 묶어서. 기타보상금 2천만 원하고 의원상해부담금 5,760만원.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글자 그대로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해원위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기타보상금은 뭐죠?
○총무과장 김영남  기타보상금은 지난번에 신청사를 하면서 저희가 현상공모 하려다가 턴키로 들어가는 바람에 남은 잔액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님,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전용부분에 대한 것 한수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수균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했는지.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은 1,375만 1천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자치과에 보면 감리비를 850만원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32억이 지출됐는데 감리비를 왜 쓸 일이 없었어요? 동청사 지을 때 감리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감리비 지출요인이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창전동청사 대비해서 해놨는데 착공을 못했기 때문 에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보면 16억 6천만원 세웠다가 16억 1천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3,6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통·반장 부분은 사실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통장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재개발해서 없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통장이 늘어나기도 하고, 활동비 같은 3,600만원 정도까지 불용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부분은 총 정원 대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재개발구역의 통이 없어졌거나 또 시기적으로 공석인 통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남았다면 박수쳐 주고 칭찬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측했다고 하면 덜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부터는 큰 액수가 불용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해원위원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비 지원비로 전용이 돼 가지고 1,96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건 내용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해맞이 행사는 오히려 집행부분에서 줄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해맞이 하늘공원 축제행사를, 세목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용역사에다 맡겨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하늘공원에 2004년 1월 1일 행사를 하면서 너무나 시설물이 망가졌다고 그래 가지고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장소를 안 빌려주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보니까 행사를 용역사에 맡겨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에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사지원비로 바꾼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내고장탐방 및 판소리 강습사업 위탁에 따라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여러 차례 전용이 됐네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전용이 돼야 되는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다행히 문화원이 있어 가지고 문화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원에 맡겨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전용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어떤 사업계획 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환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각과에서 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예산이 때로는 편성되다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 4대에 들어와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작년에 들어와서 했고 작년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이나 이쪽의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가라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저희들도 잘못이 있어요. 어찌 보면 공동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우리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하고 저희들 각각의 현실을 접목해서 해 나가 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의 사견이지만 공무원들이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부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신봉현위원님도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몇 년 동안 그대로 불용 처리 돼 오고. 그럼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 말자.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도 계획조차 못 세워놓고 있어요. 3억 8,400만원이나 하는 돈을 말입니다. 상당히 큰돈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78쪽 업무추진비가 4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128만 3천원입니다. 다른 사업예산하고 업무추진비를 놓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 예산에 짜맞추기식의 집행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변경취소다 집행사유미발생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업무추진비만큼은 불과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다 떨어서 써버리고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 안 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70%는 영수증 처리하고 30%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구청장 특별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구청장 특별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전부 다 합니다.
한수균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구청장 특별업무추진비라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추진하는 거는 기관운영판공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업무추진비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며칠 전에 노조하고 동료의원님 중에 한 분의 일로 인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참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뭉클하다는 게 어떤 뜻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가슴이 찡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배불리 먹고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고민”이라는 줄이 한 줄이 딱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거 읽어보고 참 제 가슴도 찡했습니다. 우리 마포구 예산이 다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수의 액수가 그런 분들이 내는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내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쓰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쉽게 집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좀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중에 한두 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석경산구에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가는데 2년마다 합니까, 1년마다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한 해는 저희가 가는 걸로 돼 있고 한 해는 저쪽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년에 한 번 꼴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보통 저희가 방문단 구성할 때 5~8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구성은 8명가면 구의원이 몇 명 포함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구의원님들은 보통 두 분씩 가십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 한두 명 정도 경제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구에 지금 경제인,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포함해서, 지금 타구 같은 데는 그게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처음에 한두 번 가 가지고 그쪽에 수출이나 수입이나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에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사전에 그런 분들을 선정했다가 우리 공장 그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의뢰해서 여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한 거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품목들도 하는 걸 봤거든요.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께서는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 체결 당시에 문화·체육교류, 경제교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저희가 문화교류 쪽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교류사업을 더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제교류 쪽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타구에서는 그게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 전문성을 우리가 길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을 자꾸만 2~3년마다 교류를 시키다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소신이나 우리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특히 지금 팀장들에게는 더 요구되는데 그게 결여되고 있어요. 그것을 해 봤자 다음에 내가 또 바뀔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옛날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보청기 같은 걸 우리구에서 예를 들면 해서 뭐 20명이나 30명을 선정해 가지고 보청기를, 예를 든 겁니다.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서 국가에서 이거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선정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그것을 뒷받침한 거예요. 해 주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불용액으로 전액 돌려주는 예를 본 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 뭐 사회과 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금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소관 관할되는 시나 국가 기관하고 그 계통에 교류가 있었다면 이게 후반기에 이런 예산이 내려간다 하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알고 있었으면 그 예산을 후반기로 미루든지 안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해 주고 나니까 이런 거 해 주라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아까 보조금 관계가 나오는데 뭐 예비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국 소관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한번 주지를 시키셔서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국가 기관이나 담당 서울시 과에 그렇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 가지고 우리 예산에 활용을 하시면 우리구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사무뿐만 아니라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주지시키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한번 뒷받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닥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총괄적인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얘기해서 전체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국장님께서는 뭐 예산과장도 해 보시고 두루 섭렵을 과장 때 하셨으니까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행정건설 분야가 달라서 몇 가지만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문화체육과 장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문화원에 작년 예산 준 것이 우리구에서 준 게 얼마예요? 대충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억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우리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에 행사가 지금 아마 한 달에 두 번, 세 번 꼴 될 거예요. 우리한테 공문 오는 거 보면 행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행사를 그렇게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데 2억 가지고 적다고 생각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 외에 자체에서 문화사업을 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 이런 부분으로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작년도에 문화센터는, 이것도 우리 장과장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송태섭위원  거기는 지원액 얼마로 돼 있어요? 명시가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센터는 지난해의 경우에 18억 6,6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송태섭위원  18억 정도 지원해 줬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송태섭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시설공단도 문화센터고 복지도시, 행정건설에 두 군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에서는 시장만 관리하고 분리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반적인 얘기들을 보면 석경산구 방문 문제가 지금까지 우호 쪽에 비중을 두신 걸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의 정서는 우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리적인 쪽,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 조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유념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4회계 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p 기획예산과 총예산인 기획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502억 9,091만 4천원으로 476억 8,7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4,35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5억 5,966만 8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액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5억 5,451만 3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115만 9천원에서 지출액은 11억 6,658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 2억 4,457만 6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69억 202만원에서 447억 3,493만 6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1억 6,708만 3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5,620만원에서 4,466만 6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53만 3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3,420만 8천원에서 8,941만 2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479만 5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8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7억 8,732만 7천원에서 16억 5,214만 7천원을 지출하고 4,35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그 차인잔액은 9,167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액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652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08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억 232만 6천원에서 1억 9,454만 1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778만 4천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589만 7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88만 7천원입니다.
  다음 110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4,582만 1천원에서 4,230만 1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51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천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 2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p 세무1과 세무1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53만 3천원에서 4억 9,707만 4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945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651만 3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16p 세무2과 세무2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78만 3천원에서 2억 2,407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2,171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일문일답 형식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좀 나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구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적으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6억, 4억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요, 불용 비율을 봤을 때는 뭐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불용 비율은 편성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측했던 인원의 어떤 뭐 퇴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부분은 평균을, 예를 들어서 9급 평균을 곱해서 9급 인원을 곱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인가요? 체납정리에 관해서?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결산서 책자 450p 보면 거기 쭉 미징수 사유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부분들이 2004년 것말고 이 안에 2003년 것도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거기는 체납이 누적된 과년도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어떤 체납을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합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납세자가 납세의식을 좀 회피한달지, 의도적으로도 안 낼 수도 있고 재산이 사업이 망해 가지고 사람은 살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분류를 하지 왜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해요?
○위원장 박영길  이쪽으로 나오셔서 직·성함을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대답해 주세요.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체납정리팀장 김민중입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친구지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소유권을 넘겼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수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부과는 자동차 원부상에 있는 사람으로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별개로 있는 그런 대포차량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세무1과 세목에서는 대표적인 고질체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차를 수배를 해서 끌어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그래서 서울시에서 7월말부터 대포차량에 대해서 일체 지침을 새로 해서 올해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대포차량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렇게 세금 체납해서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보면 적외선 카메라가 다 붙어 있잖아요?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예.)
정해원위원  차량번호 촬영해 가지고 기소중지 차량들은 바로 잡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 있습니까?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저희들이 차량번호, 이런 것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세금이 보통 차량 위반한 과태료 성격하고요,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고질적 체납이면 고발대상이죠?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연 3회 이상 체납은 고발대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인데 왜 고발을 안 하고, 고발하면 바로 소환해서 안 오면 기소중지 처분해 가지고 바로 잡히는데 왜 고질적 체납으로 남겨둬요? 정리할 수 있는데.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고질적 체납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실소유자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관계로 그런 관계를 모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 그것이 한 10년 간 적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발 3회 이상의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발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지 세금 징수 문제도 있지마는 그 사람들은 보험도 안 들고 타는 차도 많고 사고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그런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줘야 돼요.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아마 7월말 경에 지침이 내려와서 일제히 대포차량에 대해서 각 구 전체 정리계획에 의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고질적 체납을 120억씩이나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약 몇 건이나 돼요? 여기 합계가 120억이거든요, 126억인데 이것 전부 다 건수로 따지면 약 몇 건이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한 2만여 건 됩니다. 자동차 한 사람이 20~30건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해원위원  그 2만여 건을 자동차 별로 따지면 몇 대쯤 돼요?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자동차 대수로 따지면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하여간 2만 건인데 자동차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라든가 그런 인별, 아니면 차별로 해 가지고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한 2천여 건 정도.)
정해원위원  2천이요?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예.)
정해원위원  2천건씩 이렇게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정리해서 이런 것은 짐을 덜고 가고 그 다음에 빨리 징수를 해서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를 좀 막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방치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 있다가 자리 바뀌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입니까?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아닙니다. 그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자동차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고질체납자가 12억이라도 많은 것이에요. 고질체납자로 분류된 것이 12억도 많은데 120억이 뭡니까?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120억이 고질체납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아니 결산서에 고질체납 해 가지고 120억 분류를 해 놓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되었어요? 국장님! 이 책 잘못되었어요? 451p.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126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세액이라 해 가지고 세무1, 2과 세목 하고요, 구청의 세외수입해서 126억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까지 전부다 해서 총액을 120억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된 것이 120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체납정리팀장 김민중  그리고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세외수입을 조직을 이관을 해 온 상태에서 지금 정리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가 되면은 상당수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거소불명, 무재산 이것 2004년 발생분 아닌 것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박민구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봐 가지고는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정해원위원  거소불명, 무재산을 30억씩이나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면 결손 처분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박민구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도 없고 그런 다면 결손 하세요. 뭐하러 이것을 쥐고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저희 지방세 분야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각 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내역하고 정리 대책을 작성해서 갖다 줘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정리하겠다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세입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약 103.2% 초과 수납을 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약 1.55% 감소가 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 대비해 가지고 징수액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예상치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액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감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일부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2005년도 지방세 세입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 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 예산 잡아 놓은 것 중에서 이 결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용재원이 한 50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50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세외수입 활동은 열심히 해 가지고 당초보다 한 46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50억하고 46억하고 해서 한 96억 정도의 가용재원은 있는데 이번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 종합부동산세로다 가는 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소분이 한 51억 정도 되고 20% 탄력세율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19억 정도가 감소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한 7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또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722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04년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한 5.1%가 당초 목표보다 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37억 정도가 교부가 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46억이 증가를 했는데 세외 수입을 더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체납징수, 정해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체납 정리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지금으로 봐서는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추경재원 10억 감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8월말까지 시하고 조정교부금 관계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8월말쯤 추경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외수입 등 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96억이고요, 96억인데 50억이 따로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아니죠, 결산해 가지고 오늘 나온 것이 50억, 또 세외수입 해서 46억, 그래서 두 개를 합하니까 96억이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감소 요인이 되는 것이 재산세가 70억,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한 37억 정도가 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액수가 63억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107억이죠.
한수균위원  그래서 10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래서 10억입니다.
한수균위원  107억.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간단히 과년도 부분을 제가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보면 고질적 체납이 아까 120억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97억이에요. 97억이니까는 계속해서 내가 좀 하는 척 하다가 자리 바뀌면 다른 사람이 좀 와서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동비가 들면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 더 넣어서라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게끔 하고 국장님이 매일 체납 복명 좀 받으세요. 체납정리 실적 복명 좀 받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하고 체납정리 대책을 좀 바로 좀 보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인가요? 작년에 재산세 20% 환급해 준 금액이 작년 결산보고서에 들어 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작년 결산보고에는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안 들어가 있죠?
○세무1과장 박민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 내용 말씀하시는 것인데.
송태섭위원  수입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봐도 어떻게 명시가 없네? 어떻게 찾아볼래야.
○세무1과장 박민구  수입된 것은...
송태섭위원  아니 수입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재산세 20% 환불해 줬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우리 돈 예산 있잖아요? 몇 천만원 들어간 거 그 내역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송태섭위원  금년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금년에 또 종토세를 해서 의회에서 20% 인하시켰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합해서 차이점이 대충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박민구  그것은...
송태섭위원  세무2과 소관?
○세무1과장 박민구  예, 2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저희 예산 재산세만 2004년 305억이었거든요. 30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모의추계를 해 보니까 285억이 나와 가지고 약 2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송태섭위원  아, 20억이나?
○세무2과장 최두열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의회에서 20%를 이렇게 인하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저희 재산세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쳐지는데 재산세만큼은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1억입니다. 51억이 세입이 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366억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70억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70억 정도가 줄어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서울시 교부금이 722억이라고 했는데 교부금이 부족 예산금이 약 37억이 덜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재정이 그러면 상당히 부족인데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재산세 부분에서요.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1차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재산세가 보이지 않게끔 우리 법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더 심도 있게 일을 해 가지고 세수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채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며칠 전에도 서울신문에 보니까 정부도 돈이 바닥났다고 7년 만에 신문보도가 나온 때도 있는데요. 주무과장님도 어렵겠지만 더군다나 이번에 재산세도 작년 비례해서 많이 부족 되는데 주무과에서 열심히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특히 세무1과에서는 지금 세원 발굴만이 아니라 징수하기가 주민들 어려운 살림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2과에 다 해당됩니다마는 체납세가 1년차, 2년차 될 적에 그때 걷어들이면 그것을 보상금으로 지금 직원들에게 주는 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1년차, 2년차마다 프로테이지가 다르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다릅니다.
유남열위원  다르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 받은 직원이 그 보상금을 갖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공평하게 나눠갖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그 체납에 관련된 팀에서 직원들이 그 실적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남열위원  개인실적에 따라 배분합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팀별로 같이 공평하게 나눴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팀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실적대로 배분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전에는 그 팀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만약 준다고 그러면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징수하기가 실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교하니까 그전하고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지금은 그전만큼 보상금이 많지 않습니다. 상한선도 있고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1년차는 비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세 같은 거에서 받는 보상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공평하게 나누면 누가 힘들어서 징수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하는 것 중에 본인들이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아, 이거 작년 거 안 냈구나 하고 자진 납부하는 것도 사실은 보상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열심히 하면 상당히 의욕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이고 보니까 목표는 세워놓고 목표도 지금 그것은 사실은 목표라는 것은 지금 더 징수했다고 보고되고 있죠?
○세무1과장 박민구  어떤 목표 말씀인가요?
유남열위원  가령 우리가 얼마 세금을 받아들이라고 목표를 각과에서 세울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목표액보다 초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세나 구세 우리가 초과는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나 목표를 자체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시세는 시에서 세우고 구세는 저희가 세우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두 개 다 목표를 초과를 했어요? 시세나 구세도 다?
○세무1과장 박민구  시세는 초과했고요. 구세도 초과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초과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러나 상당히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징수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박민구  그래도 저희 구민들께서 비교적 납세는 성실하게 잘해 주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세금 중에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또 미징수금, 여기 지금 세무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각 과에서 지금 징수하는 거 있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제는 세무과에서 일괄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과년도 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독려도 독촉고지서 발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에 맡겨놨을 때하고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확실히 우리가 하는 때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오르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리 챙기셔서 주민들은 이 본세 외에 가령으로 구유재산 점유로 하는 것은 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실적이 지금 안 좋죠?
○세무1과장 박민구  지금 구유재산 점유랄지 그런 면도 일부, 사실 97억 아까 과년 도에 가장 많은 게 자동차관련 과태분야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뭐 지금 그래도 우리 구가 실적이 나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러나 타과에서 하는 거 그 외에도 이 집 지을 적에 점용료 같은 거 이런 것도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한번 타과에서 하는 것도 좀 챙기셔 가지고 독려하셔야 돼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앞으로 뭐 고생스럽겠지만 세무1과에서는 좀더 분발하셔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줄 알고, 있습니까?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나온 체납액은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잖아요? 그렇죠? 여기 합계는.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책자 454p 주차장특별회계가 또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과태료는 특별회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과태료하고 범칙금.
○세무1과장 박민구  우리구는 세외수입입니다.
정해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있는데?
○세무1과장 박민구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용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과태료 같은 것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책자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120억.
○세무1과장 박민구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별개죠?
○세무1과장 박민구  그것은 뒤에 455쪽.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민구  아니죠.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위반 같으면 특별회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태료는 지금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고질적 체납에서 한 30억이 넘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자동차과태료가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내역을 가져오겠지만 인센티브까지 부여하잖아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정말로 막강한 권한을 줬어요. 체납자 집에 가서 재산까지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요. 그리고 압류해서 물건 들고 올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 그러면 총칼 주고 빵까지 다 쥐어줬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 저도 의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마포로써 볼 때도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도시관리국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김영식
  김효철   송태섭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정해원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세무1과장박민구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