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3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실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실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네, 홍성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조영천위원님께서 홍성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환위원이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환 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감사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로 기업의 구조 조정과 정부의 재정긴축 등으로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지방세수 감소와 재정지원 감소등으로 인하여 열악해진 우리 마포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정형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정형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형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기위원이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형기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력하나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생산적이고도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화공보담당관은 급한 일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구 직제개편 조례를 상정중에 있어 기획실로서는 마지막 보고회가 되는 감개무량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삭감 그리고 구세의 감소 등으로 인해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99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예산서 15p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 15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162억원이 삭감되는 등 세입이 총 20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는 53억 4,100만원이 감소한 1,38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에 보시면 페이지 제일 끝에 193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규모는 52억 2,200만원이 감소한 1,54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건 예산서 18p, 이월금 165억 8,300만원, 그리고 지난 2월 제51회 임시회의시 의결로 폐지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전입된 11억 9,500만원등 177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193억 7,000만원, 또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 등 구세 15억 6,400만원을 포함한 총 23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는 53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의 결과 34억 3,400만원의 절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34억 3,400만원의 재원은 각종 경상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이 34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각 담당관 과별로 절감액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합정동 359에서 376간 도로확장사업과 홍대앞에 구철도부지 도로정비 사업의 금년도 보상규모가 30억, 40억으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50%씩 감액 조정됨으로 인해서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인건비에서 21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141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2,1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5억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3억 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1억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5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12억 9,800만원 등 총 8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한서공영주차장 시설비 부족분 1억 7,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하고, 성산공영주차장 시설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사이래 없던 경기불황으로 말미암아 국가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세수도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구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부득이 금번 추경을 감액 편성하게 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98년 1월 21일부터 98년 8월 28일까지 시․도비보조금사업비와 구민회관건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68억 3,548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434억 2,730만 3천원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53억 4,122만 5천원이 감액된 1,380억 8,60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감액요인으로는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98년도 본 추경예산안에 이월된 159억 6,958만 9천원과 간주처리된 68억 3,548만 2천원 등의 추경재원이 있으나, IMF관리체제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의 세수감소와 이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등의 의존재원이 삭감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678억 9,738만 4천원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25억 4,738만 5천원이 감액된 653억 4,95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인건비는 1억 6,447만 2천원이 오히려 증액된 것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4/4분기에 예상되는 명예퇴직수당 10억원과 환경미화원퇴직금 12억 9,875만원 및 보건소 현원 증가 인건비 2천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대책재원은 국․시비보조금 30억 4,538만 2천원과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삭감분인 구비 21억 4,062만 5천원을 포함하여 51억 8,600만 7천원이며, 이중 46억 4,089만 8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3,748만 8천원은 한시적 생계보조비가 되겠으나, 구비부담인 실업대책재원중 한시적생계보조비 1억 3,437만 2천원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비는 19억 9,862만 9천원이나, 이미 예비비에서 5억 7,753만 9천원을 사용하여 본 추경안에서는 14억 2,109만원만 일선행정조직운영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주요사업별 감액내용은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옥상가건물설치비외 4건의 시설비로 4,080만 5천원과 총무국소관인 구민회관건립비외 5건의 시설비로 35억 3,396만 3천원, 보건소 고조도반사등 설치비로 774만원, 시민국소관으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외 3건의 시설비로 1억 3,718만 9천원 및 건설국소관으로 상수동 318번지 5호에서 서교동 329번지 11호간 도로개설공사외 1건의 시설비로 35억원등이 사업유보 및 시비보조금 감소등의 사유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시비보조금사업비인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는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상·하수관리분야에서 체육시설공사가 계획되었던 망원유수지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사가 유보되고, 금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쌓여 마포유수지바닥과 함께 도수로준설이 불가피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2억 22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중 공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 지역신문구독료 인상분으로 1,018만 7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9월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사료되는 바, 구독을 하지 않은 9월분은 제외하고 3개월분만 편성하고 1개월분 구독료 510만원은 삭감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분야에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부담하는 노인교통수당이 종전 430원에서 500원으로 교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으로 3억 6,540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11억원이 증액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은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가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폐지됨에 따라 동기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전입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관리분야에서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으로 5억 3,722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서울시가 부담금의 30%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부담하지 않아 구비로 본 추경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32억 2,570만 5천원이나 이는 기정예산액 131억 694만 8천원보다 1억 1,875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증액요인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한서공영주차장 시설비부족분과 성산공영주차장 시설비등으로 2억 3,358만 5천원등이 되겠으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 98억 880만원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대규모 주차장건설을 지양하고,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등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의 지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본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실·국별로 하되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 인사소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영남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기락 공보계장입니다. 상덕규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7억 4,800만 9천원에서 7억 5,739만원이 감액된 249억 9,0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증감된 내역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0억 5,520만 9천원에서 6억 8,758만 6천원이 삭감된 243억 6,762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경우 6,540만 5천원, 기관공통운영의 경우 3억 8,277만 1천원, 예산운영의 경우 1,402만원, 법무관리 115만원, 통계전산운영의 경우 2억 2,4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10억원, 예비비 10억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금 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20만 6천원에서 783만 3천원이 삭감된 2,537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5,959만 4천원에서 경상예산 8,2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시비 반환금 2,082만 9천원을 추가편성하려 전체적으로 6,197만 1천원이 삭감된 5억 9,762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p부터 95p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소관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이진표위원  모두 39억이 책정돼 있다고 그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전체적으로 소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표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예산규모가 저희에게 예산되어 있는 게 46억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시비로 26억 4천만원인 57%를 부담하고 나머지 19억 9,800만원을 약 43% 됩니다.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는데 저희 총 인건비 삭감액이 한 21억 됩니다. 나머지 차액분 19억 9,800만원 차액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위해서 그 예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정확한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업대책추진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총무국소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경올라온 것 보면은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비슷하게 삭감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전혀 삭감안된 부분도 있고, 그건 뭐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 삭감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과연 삭감을 기계시설장비같은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삭감안해도 될 부분을 과감히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 내년 본예산에 이 삭감부분을 반영해서 또 올릴 건지, 이 삭감으로 끝나고 내년예산을 내년대로 또 올릴 건지, 여기 예결위원님들 거의 아마 내년 본예산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삭감된 부분이 과별로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일반 제반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30% 수용비라든가는 20%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액에 %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데 200p 발간해야되는데 예산 20%를 줄이면 160p만 발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안되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전용을 해서 사업을 안해도 되는 부분에서 좀더 절약해 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그 절약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으로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올해 사업예산 중에서 일부 지금 않겠다고 삭감한 것들은 각 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들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예산집행의 긴급성 이런 것을 봐서 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때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삭감액을 보면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시설이나 또 수리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장비를 꼭 수리할 것도 무조건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삭감액 올라왔으면 그만큼 노후장비가 앞으로 축적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과연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 20% 삭감하라니까 20% 무조건 뚜드려맞춘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우리 자치구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삭감하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삭감 못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안했어야되는데 예를 들면 삭감할 부분은 안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건 삭감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과연 지금 해라니까 20% 삭감해 놓고 내년 예산에 20% 더이상 플러스 올라올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이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올렸는데 제가 아까 책자 발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장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성 있게 했습니다. 그중에 그런 분들이 다소 의원님 보실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앞으로 더 챙겨가지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우리가 지역신문 문제도 우리가 작년에 올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세워줬으면 지금 뭐든지 20% 절감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예산을 지켜줬으면 지역신문사 자기네 마음대로 신문대를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산을 맞추어서 지출을 했어야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70%해서 그것을 맞추든지 아니면 금년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맞춰달라고 협상을 했든지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 써버리고 지금 추경에 딱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난처하게 된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부에서 지출을 원만히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예산해 줬다고 마음대로 다 지출해 버리고 지금 추경에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 자기네는 다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 안돼죠. 우리가 예산해줬으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했어야맞지 어떻게 오바시켜서 해 놓고 추경에 올립니까? 모든 것을 다 거꾸로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올렸느냐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좀 해야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놓고 행정부 쏙 빠지고 의회에다 이거 올려놓고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안된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예산집행은 그만큼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보니까 경비가 관서당경비 전부 경비성 절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이런 예산가지고 운영할 적에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박주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더 %가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절감한 거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 방만하게 운영이 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제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IMF가 터져가지고서 그 위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미리 좀 알뜰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절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위에서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한 예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서 운영을 해 왔다고 그러면 과거에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집행을 하실 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일반경상비에서 33억 4,700만원 절감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25억을 절감했고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6p부터 97p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안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비심사랄지 행정감사랄지 이럴 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p부터 99p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사항 때 잠시 거론된 사항인데 98쪽에 보면 지역신문료 구독인상분이 4개월분 1,018만 7천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금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절감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도 투자하고 원래 추경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은 감액 53억이라는 감액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사항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18만 7천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아까 김영식위원 말씀대로 공무원 복리후생비에서 상당부분을 절감해서 하고 각 분야에서 절감한 사항인데 유독 신문구독료만 신문사에서 인상했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쭉 인상분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지금 바닥이 나니까 추경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견해대로 9월 분은 삭감해서 510만원 뺀 나머지만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신문이 심의의결한 지역신문구독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신문구독 부수가 감축된 제반사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문화공보담당관 음성을 크게 하세요. 하나 들리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죄송합니다. 신문구독료 변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감축은 통장님 어느 한 분을 줄인다든지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해서 서대문구청이나 은평구청이나 인근구청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신문부수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9월분 한 달치를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릴 때에는 8월말경에 추경예산을 올릴 부분을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사실 9월부터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상당히 지금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8월부터 추경되고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추경을 저희가 한달 늦추는 바람에 510만원 절감효과가 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정형기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이매숙
  이진표   임종철   조영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