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5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비국
    라. 건설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비국
    라. 건설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336억 9,728만 3천원이었으나 부족액 27억 9,20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364억 8,9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52억 7,274만 5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390만 8천원이 증가한 56억 5,6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5억 1,781만 8천원 자녀학비 1억 9,670만원과 97년도 거택보호생계비 자녀학비의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7,44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7,102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103억 3,046만 6천원이었으나 6억 752만 1천원이 증가한 109억 3,79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노인교통수당인상분 3억 6,540만 5천원 9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억 1,974만 5천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7,76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2,744만 4천원이었으나 645만 7천원이 감액된 2,09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7억 2,652만 6천원이었으나 10억 9,937만 2천원이 증가한 18억 2,58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1억과 물가관련 책자발간 300만원과 9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4만 9천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38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4억 3,855만원이었으나 1,761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2,09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청소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169억 155만 2천원이었으나 7억 2,531만 4천원이 증가한 176억 2,6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2억 9,875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등 5,393만 1천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5억 6,906만 1천원 및 환경미화원 학자금 등 5억 9,575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p부터 135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34p 독거노인 정기방문활동비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정기방문활동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매달 금년도에 독거노인을 위해서 요구르트를 지원했는데 그것이 지금 목 변경사유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고 내무부입니다. 보상금에는 격려금 위문금을 계상치 못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은 시책추진일반업무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55회 구의회 임시회의 때 마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정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4p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 1,359만 4천원을 일반회계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p부터 143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38p 반환금중에서 노인교통수당 반환금과 특히 가정도우미 반환금이 불우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채명 과장님이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특별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계장 박종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이 돼 가지고 65세이상 되시는 분 숫자의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인은 %를 보면 95%정도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5%는 국외이주라든가 말소 기타 사항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고요. 가정도우미 반환금은 저희들이 가정도우미 35명 그러니까 시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은 내려 오는데 수혜자 수에 따라서 가정도우미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5명이나 작년에 30명을 도우미로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되니까 남은 돈을 저희들이 전액 시비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무조건 20% 예산삭감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배정된 금액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시비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p부터 145p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p부터 147p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8p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p부터 152p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150쪽 장애보상의 삭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후천적인 장애로 더 인원이 늘텐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오히려 장애를 증액을 시켜야 될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요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 보상에 관한 보상대책비인데 지금현재 앞으로 수요가 없어서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박주서위원  이게 일반장애인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장애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박주서위원  본인들
이매숙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치료비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보상금입니다.
이매숙위원  보상금이지요. 그게 장애가 후천적으로 지속됐을 때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된 데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건도 장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금방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생하면 몇 달씩 있은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연말까지 장애보상비 같은 건 필요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말이에요. 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당초에 보험부담금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겁니다.
박주서위원  오른 것만큼 상향된 것만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49p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이렇게 엄청난데 요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당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16명정도로 올해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지금 구조조정등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전체가 41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해가지고 50명정도로 예산을 해서 부족분을
김영식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부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오늘현재는 366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50명을 퇴직시킨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현재 41명이 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명정도 더 나갈 것 같고 당초에는 16명만큼만 올해 연령 계산해서 정년에 해당하는 사람만 예산편성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김영식위원  41명이라는 건 자기들 자진퇴직한 사람들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하고 그후에 나머지는 자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식위원  요번에 구조조정에 해당돼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화원의 연령이 지금현재는 정년이 61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몇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연령을 정하는 겁니다. 노사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령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환경미화원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우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억울하게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51p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5억 3,722만 4,000원중에서 건설운영비 부담금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줘 보시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김포에 수도권 매립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다 매립하는데 거기다 1단계 끝나고 지금 3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각 자치단체가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 될 것이 전체가 83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부담해야 될 것이 17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그럼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다 100%를 부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30%씩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올해도 30%를 줄 것으로해서 저희는 당초에 70%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30%를 그런데 시비도 절약해가지고 도저히 올해는 못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뿐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부족액만큼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영천위원  97년도에는 21억 9,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를 시에서 보조해줬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98년도 예산은 지금 시에서 보조를 못해준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제2매립지 선정을 하는데도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매립상한기간이 다돼 가지고 확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현재는 2015년까지 매립 가능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가정복지과 지났지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42쪽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특수보육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셨는지
○시민국장 염을렬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뒤에 보면 특수교육시설비 1억 4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1,6000만원을 합치면은 1억 2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151쪽요.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이 8억 9천이었는데 4억 7천으로 거의 절반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장비의 현대화, 기계의 현대화해서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늘려서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반정도를 할 수가 있었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면은 애초에 기정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여기있는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저희 청소과 같은 것은 청소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대폐차라고 해서 대폐차는 차량이 노후되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차를, 바꾸거나 폐차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청소차 같은 것은 일반 승용차와는 달라서 어느 기간이 되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120,000㎞라든가 또는 6년이상이 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정해 놓고서 대폐차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그렇게 하면은 저희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7대를 예상했다가 36대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돼가지고 지금 다시 27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들, 이런 것만하고 인제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사고 위험이 있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4억 1,500을 감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할려면은 지금현재 그 57대 정도해서 지금 당초에 축소조정한 36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9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진짜 꼭 이것은 해야되겠다 하는 그것만 하기때문에 그 나머지가 남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차량이나 그 키로수를 오바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사실 대폐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무릅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하기로 했고 아주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120,000㎞면은 대폐차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몇 ㎞까지 뛰어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가지만해서 몇만 ㎞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 차량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차량은 뭐 어떻고, 차량별로 유형이 다른데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그 상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각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98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0억 7,28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억 9,491만원이며 추경예산액은 2억 2,202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추경예산액은 2억 784만 1천원으로 실업대책비 재원에서 1억 2,811만 5천원, 예산절감으로 1억 530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현원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2,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 추경예산액으로 164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으로 1,326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진 및 가족계획 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1,16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액은 1,253만 9천원으로 예산절감으로 1,627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외자 구매에 따른 정산액으로 160만원, 간기능 검사시약 부족분 및 전시비축 의약품 반환금으로 21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p부터 157p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것인데 현원증가로 인한 부족분이 삭감이 안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정형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당초에 77명으로 책정이 되었던 인건비 중에서 금년 4월달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분에 대한 급여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하고 또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원래가 봉급인상하고 호봉승급에 따른 예비비로 산출총액에서 급여 총액에서 3.5%를 책정한 것인데 이것이 인제 실업대책 지원으로 전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분이 1,357만 2천원이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정형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57p보면 정액급식비 해가지고요. 현원증가로 인한 부족분 해서 8만원씩 해가지고 1명, 8개월분하고, 교통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증가로 인한 부족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분소에 8급 1명이 4월달에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분이 이것이 작년도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이것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156쪽에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이 359만 7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1,798만에서 1,473만원으로 359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보건소의 시설장비라고 하면은 제가 볼적에 40만 마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비비를 절감하게 된 배경과 절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절감이 그것이 원래가요. 당초 지침에 의해서 20%가 무조건 절감하는 그것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20%가 아니고 마포구 전체가 20%가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입니다. 20%.
신봉현위원  무조건 기정예산액 1,700에서 20%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보건소 시설장비라는 것이 정말 정확해야 되고 정밀을 요해야 되는 그런 장비라고 보는데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20% 절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장비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보면은 절감 안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타당하고 맞습니다. 장비 자체가 상당히 의료장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저희 장비라는 것이 꼭 의료장비뿐이 아니고 기타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예년에 봐도
신봉현위원  359만원을 절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8p부터 159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58쪽에 고조도 반사등 설치 이것은 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는 159p하고 160p입니다.
조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0p부터 161p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아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161쪽에 의료비 부분에서 간기능검사 시약 부족분에서 1,100명, 1,900명 해서 20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것이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간기능검사 시약분을 본예산에서 6,000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이번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검진 환자분이 많이 오셔서 9월 19일 현재 5,668명이 간기능 검사를 하셔서 저희가 예상을 8,000명 정도
○위원장 홍성환  마이크 바짝 대고 해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8,000명이상이 올해 예상 인원으로 추정되다 보니 저희가 부족된 예산 1,900명분을 추가로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것이 지금 시약분이 지금 이 가격이 올랐죠?
○의약과장 강수경  네,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본예산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 간기능 시약분이 거의 평균 한 33% 정도가 시약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33% 올랐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검사시약분에 대한 종류가 또 여러가지 있을텐데 단가별로 다 틀리겠죠?
○의약과장 강수경  네, 단가별로 다 틀립니다. 15종을 저희가 평균내본 바 33%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영천위원  평균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조영천위원  몇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15종이요.
조영천위원  15종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은 몇개월치나 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앞으로 남은 12월에서 내년도 예산이 들어올 때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매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저는 어디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전반적으로 IMF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 홍보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건소에 의료하실 분들, 구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이지 삭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환자분도 사실 IMF 이후에 한 2. 30%이상 환자분도 늘었고 주민들도 경제수준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삭감은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또 국가적인 면의 저희 정부 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저희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보다 증액쪽으로 아주 비중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주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 절감액 460만원하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880만원 절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160p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서위원  예.
○의약과장 강수경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 절감액 460만원은 이 재료비 절감액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절감한 상태입니다.
박주서위원  그런 뜻이 아니구요. 이 재료비라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이 재료비는 의약과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을 일괄적으로 절감해서 더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박주서위원  재료구입비가 아니구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 재료비는 저희 의료에 관련된 금액은 재료비에 있지 않고 의료비에 있습니다. 161p 의료비에 시약분이라든지 의료약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절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주서위원  이 자산취득비 절감액은
○의약과장 강수경  이 자산취득비 절감액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와 또 냉장고 같은 자산들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품목은 절감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말이죠. 답변하시는데 무조건 20%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아니 그럼 망가져서 못써도 20% 절감해서 그 기계를 구입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의료기계같은 것은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계인데 그게 얼마나 정밀한 기계인데 위에서 20% 절감하란다고 무조건 20% 절감해서 쓰지 못하는 기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쓰지 못하는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일단 물건구입을 보류를 하고 내년으로 미룬 상태이죠.
박주서위원  큰일 나겠어요. 예산절감도 경직성 예산같은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있지마는 기계구입이나 약품구입같은 것은 절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민들 체력을 다루는데 그런 데서 예산절감 해 가지고서 어디다 쓸려고 그 예산절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간다구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절감을 안하고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저는 시민도시위원이 아니어서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기능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마포구청에서도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간염주사요?
정형기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보건지도과 소속입니다. 5,300원 받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의료보험카드 있어야 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요. 카드 상관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상관없이 그렇게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17,000원인가 얼마를 받던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은 우리 마포구 전체에서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좀 홍보해줄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독감접종이라든가 간염은 연중 실시를 하고, 또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뇌염이라든가 계절별로 그 시기에만 하는 예방접종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소장이 아까 박주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약 목표액이 20%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오기 전에 산 것들은 이미 샀으니까 그 동안 못산 거요, 못산거 제가 명칭을 말씀드리면 우리 검사실에 냉장고 못샀습니다. 또 약국에서 환자부를 때 아무개씨 부르는 앰프, 이게 저희 본소에 하나 분소에 하나 그 앰프를 금년에 못사는 걸로 예상을 했구요. 또하나 소생기 저희가 소생기가 낡았습니다. 소생기가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 TENS라는 게 있는데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종류를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냉장고같은 것은 금년에 안사고 내년에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치료기에 속하는 부속같은 것은 꼭 바꿀 시기에는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기계의 꼭 바꿔야될 부속을 못바꿔 가지고서는 그 분야의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쭉 있는데 이 책상같은 것은 먼저 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책상같은 걸 내년에 살걸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님! 우리 박주서위원님이 자세히 알려고 그러시니까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동안에 산것, 못산것 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다. 도시정비국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도시정비국 소속 간부소개를 한 후 도시정비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당초 예산은 10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따라 모든 예산을 절감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으로 2억 2,079만원을 삭감한 8억 4,866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약 20%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조정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0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역시 132억 2,570만원으로 당초 131억 694만원에 비해서 약 1,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세부내역은 견인대행비용인 민간위탁금 5,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비 2억 3,000만원이며, 감액편성내용은 예산절감으로 약 1억 6,880만원으로 순증가액은 약 1억 8,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은 IMF체제아래에서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세출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항상 협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마포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p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165p 맨밑에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동 건설담당 활동비를 69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셨는데 월 건설담당 특수활동비가 3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건설담당 활동비는 1인당 월 24,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소요액이 691만 2천원인데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직원들에게 기이 지급되고 있는 세무수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하는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에서 절감액이 3,500만원인데 총 주택과 절감액 5,300만원 중에서 65%이상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20%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p부터 167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p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p와 200p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예, 이진표위원입니다. 202p 특별회계에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부족분 해 가지고 5,425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말씀이십니까?
이진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여기는 교통지도과장이 하도록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견인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견인대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민간업자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견인을 해서 견인사업장에 갖다 주면은 그쪽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이 다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견인한 것이 1,087대 정도밖에 안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1,600대 정도가 벌써 견인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상당히 견인료를 우리가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견인해 가게 되면은 견인된 차주가 일단 돈을 내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돈을 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 견인료 낸 것을 다시 우리가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다시 우리 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만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금액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기가 달리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단은 지불을 해주고 견인보관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나중에 세입으로 다시또 여입을 시킵니다.
이진표위원  다시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진표위원  번거롭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견인업체같은 경우는 매번 하나 끌어다주고 거기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우리는 견인사업소로부터 다시 그 돈을 받아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서울시가 다 똑같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25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이진표위원  나는 이게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은데, 견인된 사람이 거기다 내면 자기가 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우리가 또 대주고 다시 받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보관료만 그쪽에서 별도로 자기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전부 저희한테 견인료 자체는 환원을 시킵니다.
이진표위원  하여튼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 소관을 물어야 하는데 교통지도과를 지금 묻고 있는데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동시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주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대 견인하는 견인료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게 5㎞기준 해서 3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 1천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견인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박주서위원  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가 넘어가는 것은 ㎞로 계산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2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400만원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20% 절감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한테 지금 견인차량이 한 대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년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차를 해야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견인용 차량을 취득할려고 2,4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본청에서 운영하던 기동단속반에서 사용하던 그 차량이 기동단속반이 해체되면서 무상 양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97년도에 새로 산 신차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를 무상으로 양해를 받고 우리가 기 편성됐던 2,400만원 취득비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1997년도부터 1998년 주차단속 현황있죠. 과징금 고지서 대장 돼 있죠. 그거 좀 복사해 가지고 한 부 줄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과징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홍성환  고지서 발급대장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부과현황요.
○위원장 홍성환  예.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위원장 홍성환  97년도하고 98년도말까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98년도는 저희가 지금 9월이니까 8월달 된 것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내일까지 줄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p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도시설계용역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입니다. 이 도시설계지역은요. 저희가 마포구 지금현재 마포구청 청사 역사 짓는 게 있습니다. 구청 밑에요.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는데 그 지역을 도시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상세구역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내년에 1억 3,200 예산가지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예산이 필요없게 됐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로 이월돼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 신촌로타리에서 서강굴다리로 가는 그 봉원천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확장공사하고 있죠. 그 도로변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제2종 미관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투리 땅들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짤막한 것을 같이 동시에 묶어서 짓도록 만들어줘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심의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그런데는 건물을 묶어서 지어야만이 그 지역일대가 참 발전하고 이렇게 할 판인데 그 평수 몇 평씩 안되는 거 허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2종 미관지구는 대지 최소면적이 300㎡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나가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300에 4분의 1만 있게 되면 일단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설계 과정이 공동개발이라든가 단독개발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나머지 몇 평씩 안 남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수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허가내 줘야죠. 심의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주위여건을 봐서 큰 지장이 없다하면
○위원장 홍성환  허가 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왜 그러냐면 그게 그전에는 제가 볼 적에는 도시설계를 보면 그게 붙어있는데 그것만 반쪼가리 허가내 주고 반쪼가리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2종 미관지구 300㎡ 4분의 1이 안되게 되면 건축허가는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층수가 5층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3층까지 허가 나갔다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도시설계지역에 5층 이상되게 되면 한 층 정도는 저희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별개로 해 가지고 제가 건축과장님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라. 건설국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261억 3,084만 1천원으로 건설행정에서 1억 8,498만 4천원 도로건설에서 35억 1,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분야의 상하수관리는 1억 7,913만 4천원 하천관리는 6,2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는 376만 4천원 녹지관리비는 4,69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국 전체적으로 35억 1,110만 5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26억 1,9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 시대를 맞이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추가편성내역을 보면 175p 건설관리분야에서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5억 5,573만 4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8,498만 4천원을 절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등 총 1억 8,498만 4천원을 절감하였고 신규편성으로는 보상업무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p 토목분야는 기정예산액 165억 3,237만 7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35억 1,66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동 318-5번지에서 서교동 329-11간 도로개설 등 토지매입비 35억원을 절감하였고 창전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등 토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비 45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p 하수분야는 금년도 상하수관리로 기정예산액 49억 48만 5천원중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 등으로 1억 7,913만 4천원을 하천관리는 기정예산액 25억 1,325만 4천원에 전기료 부족분 6,21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p 공원녹지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6억 2,899만 1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공원관리비로 376만 4천원을 녹지관리비로 4,699만 7천원 총 5,076만 1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30만 7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6만원이고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242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1,39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절감분은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절감하였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건설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p부터 176p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p부터 179p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대흥동 430-6번지 주변 가각정리 공사 이 4천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됐죠. 공사를 지금 시작 안 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 입구에 옹벽부분에 가각을 치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토목과장 정만근  서강대학교 후문 대흥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서강대학교 후문 쪽을 서강대학교에서 가각을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치는 이쪽에 선통물천 쪽에 거기에 치는 거 하고 서강대 앞에서 쳤을 경우에 지금 옹벽에 있는 보도부분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강대에서 저희들이 서강대에서 협조가 왔길래 전체부분을 옹벽부분을 철거를 하고 서강대 경계부분에 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옹벽의 윗부분에 있는 보도를 차도하고 맞게끔 평면적으로 설치를 하고 단지 가각정리하는 일부 돈을 갖고 옹벽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다른 타공사는 전부다 서강대하고 서강대 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사를 협의중에 있고 지금 하수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사가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물난리났을 때 정말 대흥동이 빨려나갈 정도로 서강대학교에서 물이 많이 밀어부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를 가지고 하수과장과 잘 협의를 하셔서 깨끗하게 이번에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p부터 182p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81쪽에 마포유수지 및 망원유수지 도수로준설 및 준설토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지 개발문제에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공원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30%가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70%가 시보조금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 본위원은 물론 지금 홍수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악취라든가 또한 모래흙 같은 게 쓸려나와서 준설공사를 해야된다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시설이 유보됐죠.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60억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전체가 60억 규모인데요. 금년에 15억 정도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예산긴축재정자원에서 5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었는데 그 5억마저도 금년에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유보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시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현재 확실한 거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아직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시에서 70%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되면 못 하겠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물론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과장님께서 시장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유수지 자체가 망원동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거
○하수과장 조병현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마포만 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청하고 송파구청, 우리 마포구청 3개 구청이 유수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바닥을 포장을 하고 간단한 동네주민들이 와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 이걸 하는 걸로 하지만 원기능 자체는 방제시설인 유수지 기능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게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복개는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유수지 정비로 타이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전문가들 회의시에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내려 오면서 체육시설조성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실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유수지에 지금 파리, 모기 그리고 냄새나고 해서 그거를 되도록이면 냄새나는 부분은 뚜껑을 덮어서 냄새를 나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있는 지저분한 뻘흙 같은 거는 전부 걷어내고 잡석이라든가 이렇게 최소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갈수기 때 물이 말랐을 때 인근주민들이 체력단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철에는 본연의 기능인 유수지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실지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수로 준설에 들어 가는 예산증감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조영천위원  이게 지금 또한 시에서 70%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한 1년뒤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예산이 낭비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래서 마포유수지와 망원유수지 도수로 준설해서 2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도수로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망원유수지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수로는 저희가 매년 준설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책정을 했던건데 금년에는 유수지 체육시설조성하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도수로를 준설을 하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그랬던게 본청의 계획이 유보되면서 결과적으로 도수로 준설비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수로가 완전히 꽉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조영천위원  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그 기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우리 유수지가 지금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여도 잘 가꿔놓으면 보물입니다. 우리 마포구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사업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수공원 같은걸 그렇게 조성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 가는거라면 돈도 적게 들어 가고 오히려 멋있는 호수공원에다 보트 같은걸 띄우고 또 겨울철에는 대단위 스케이트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자체 수익금으로 인해가지고 망원동 가난한 동네에 또 복리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혹시 확정된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이미 확정된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트 띄우고 이런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유수지는 지금 흐르는 물이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트를 띄울려면 담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담수시키면 생활하수 그 악취나는 물을 거기다가 가둬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초 취지에도 상치가 되고 그래서 맑은 물을 가둬서 보트를 띄워야 되겠지만 유수지의 기능 자체가 강우시에 내수를 거기다가 우선 채워서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지에 보트장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조영천위원, 하수과장 조영천위원한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영천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영천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마포유수지, 망원유수지 준설공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준설비용은 1억 600만원정도 되는데 준설토 처리비용이 9,400만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준설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점이 조금 궁금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내에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임의로 아무데나 처분할 수가 없고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다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다 갖다 버릴려면 톤당 한 2만원정도의 수수료를 거기다가 지불을 하고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준설비는 한 1억 600만원정도 되지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톤당 2만원 그러니깐 1㎥ 대략 1.5톤정도 됩니다.
  톤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1㎥을 버린다고 하면 대략 3만원정도의 수수료를 김포매립지에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수수료이기 때문에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p부터 185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중동 58-59호 면적이 126㎡ 약 38.18평을 토지공사에서 임차로 편성했다는 설명자료 보니까 중동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국유지 사용료를 410만 9,310원을 부과를 했던거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이것을 이제사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추경 다룰 적에 이 자료를 내놓아야지 이제사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편성된 거는요.
○위원장 홍성환  말씀을 크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사용 변상금입니다. 임차료가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중동 58-59호 면적은 126㎡인데 요게 마을마당을 97년도 11월에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건설교통부이고 현재 관리는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가 빨리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당시에는 국유지는 무상으로 쓰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무상으로 거기다가 사전에 토지관리공사하고 양해가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변상금이 부과된 겁니다. 왜 이 추경예산안을 이제 내놨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99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하루에 1만 7,000원정도의 변상금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간 한 640만원정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410만원만 내면 될 금액을 640만원씩 내면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서둘러 방침을 9월 23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변상금 납부를 안하게 되면 그걸 다시 폐지한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토지공사 요구사항은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98년 6월 26일부터 99년 6월 25일까지 무상대여를 해줄테니까 변상금을 납부하는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6월 26일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이것도 변상금을 적게 낼라고 소급을 요청했습니다. 99년 6월 25일까지 무상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그쪽에서 방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천상 중동주민들은 이걸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거가 97년 11월 4일날부터 발생해서 지금 8월 30일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넣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넣은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보면 무상대여를 위한 추진일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토지공사에서 무상대여를 할 수 없다 변상금을 내는쪽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사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국유지 무상대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가기도 하고 문서로 보내고 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럼 무상대여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냐하면 98년 7월 8일날 무상대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변상금을 납부를 해라 하는 문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도 우리가 납부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유지를 지금까지 쓰는 건 관례였으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을 봐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달라고 가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안되고 내야 된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안해 줘서 별도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걸 요청을 안하고 빼먹고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한 건지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내년도 예산으로 넣을라고 그랬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앞으로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만 7,000원씩 변상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글쎄 왜 그렇게 1만 7,000원씩 올라가는 거 여태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끼워넣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방침이 9월 23일자로 났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이 추경 마지막 심의를 하는 입장인데 각 실․국중에서 예산절감을 두 번째로 많이 하신 것으로 35억정도 절감하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국 전체 예산절감액을 보면 35억인데 아까 토목과에서 얘기한 상수동, 합정동간 도로개설비가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감이 아니라 공사보류라고 해야 적당합니다. 보류한 금액이 35억입니다. 언젠가는 해야될 금액이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아껴쓴 금액을 말하는 건데 보류한 금액이 35억이라고 보면 건설국 전체 절감액이 35억인데 상수동, 합정동간 도로개설비만해도 이건 보류가 35억이라고 그러면 건설국은 한푼도 절감한 게 없다라고 보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동에서 합정동간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비는 제가 35억이 절감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절감이라기 보다는 내년에 계속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한 내역은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공사비 아니면 절감할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감소된 부분이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서로 상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절감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외형적으로는 35억 절감으로 나왔는데 실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35억이 연기되는 걸로 도로개설비가 절감이 아니고 공사연기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한 거 재료비, 제세공과금 절감한 부분을 상기한다고 보면 어림잡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건설국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은 한 40억정도 추경에 올라온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뭐 어떤 낭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전부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신봉현위원  낭비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감편성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실제 안을 들여다 보니까 깎여진 부분보다는 늘어난 부분이 많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분간만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 정형기위원, 김영식위원, 신봉현위원, 조영천위원, 임종철위원, 이매숙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예산결산)
  홍성환   정형기   김영식
  박주서   신봉현   이매숙
  이진표   임종철   조영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시민국장염을열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
  사회복지과장고준기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김재형
  환경과장정해석
  청소과장윤희용
  주택과장김정호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조수남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가정복지계장최형규
  여성청소년계장임원숙
  노인복지계장임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