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4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총무국
다. 재무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총무국
다. 재무국
(10시 34분 개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그러면 본건에 대한 심사는 실․국별로 하되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감액에 따른 총액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건 332만 3,000원을 감액해서 실업대책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9,1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4,734만 2,000원을 감액한 4,388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는 옥상가건물설치비 2,400만원 그 다음 청사외벽세척이 1회분 430만 5,000원 이 사업은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82p에 계속해서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 카메라 위치변경이랄지 그 다음 체력단련실 환풍장치공사비등 이것들은 사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실 환풍장치공사비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환풍공사만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방수공사까지 모두 같이 하는걸로 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268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인 653만 7,000원을 감액한 2,615만원으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4억 9,9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숫자가 감소되고 예산절감 등등을 합해서 1억 2,035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7,903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회의수당은 의원수 감소분 1,680만원과 예산절약분 2,3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또한 의원들 숫자 감소분이 20%를 절감한 303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1억 4,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의원들 숫자 감소와 예산절감 30%한 5,410만원을 감액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숫자가 감소되고 위원회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10%~30%를 절감해서 1,161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하나씩 구입해서 각자 일을 하도록 했고 또 오래전에 구매한 컴퓨터들이 많이 낡고 이랬어요. 그래서 일부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나. 총무국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8년도 제1회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0억 5,943만 7,000원의 약 8%인 39억 4,243만 2,000원을 감액한 451억 1,700만 5,000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각 과별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내무행정중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액 228억 5,058만 7,000원의 16.4%인 37억 4,014만 4,000원이 감액된 191억 1,044만 3,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외의 축소 및 취소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구민회관 건립비등 총 38억 14만 9,000원을 감액한 반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불용액등 경상적 경비 4,271만원과 구 본청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등 사업예산 1,729만 5,000원 총 6,000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5p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기정예산액 22억 5,972만 3,000원에 1.5%인 3,467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2.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절감내역은 기정예산액에 대한 목별 절감액등 총 3,057만 5,000원을 감액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임용장 제작비등 경상적 경비 총 1,1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p부터 111p에 일선행정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 기정예산액 217억 7,723만 7,000원에 1.1%인 2억 4,799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2,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은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 4억 5,053만 9,000원 실업대책비 재원 확보를 위한 직원봉급 삭감액등 1억 8,399만 9,000원 총 11억 7,4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자의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14억 2,109만원 서울시 보조사업 미집행반환금 144만원 총 14억 2,253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2p 입법 및 선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선거에 따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기정예산액 8억 1,722만 1,000원의 29.8%인 2억 4,39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내역은 집행한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3p부터 115p 사이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기정예산액 5억 8,838만 5,000원의 19%에 해당하는 1억 1,169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 6,003만 3,000원과 종합문서고 시설개선사업의 취소에 따른 예산액 7,470만원 총 1억 3,473만 3,000원을 감액한 반면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중식비등 보상적 경비 1,541만 8,000원 및 호적전산화 작업 전산장비등 물품취득비 746만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6만 2,000원 총 2,303만원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6p 사회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기정예산액 6억 4,050만 7,000원의 6.8%인 4,363만원을 감액한 5억 9,68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에 대한 목별 절감액 4,363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9p 민방위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액 1억 2,577만 7,000원보다도 약 13%인 1,638만원을 감액한 1억 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비를 과감하게 감액편성한 반면 법적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p부터 112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그래서 금번 하반기에 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연간 저희가 사용될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저해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일텐데 실지 좋더라구요.
해놓으니까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달도록 총무과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07p에요. 읍면동표준경비에서 1억 2천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총 경비는 얼마며 이 절감내용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에서 전액을 주지 않고 3.38%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체력단련비도 내년에는 전액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먼저 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마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한 3.38% 수준으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절감해서 운영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부터 115p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p부터 118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별도로 풀로 편성을 해가지고 방역비를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여름이 다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역을 갖다가 연중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여름이 다 갔기 때문에 조금 그 빈도라고 그럴까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부터 120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
그런데 IMF 체제이후에 모든 분야에 절감, 절약을 원칙적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정도의 절약하면 정부에서 지시한 절약부분, 20% 내지 30%의 절약 수준으로 조금 못미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금년도 저희가 아껴서 쓰면은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달고 근무합니다.)
○김영식위원 네,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이 예산에 결부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예산에서 해줬는데 어느과는 저렇게 달고 다니는데 여기 딴 계장들 하나도 단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같은 구청에서 어느과에서는 저렇게 달고 근무를 하는데 어려운 예산 줬는데도 그것을 다 안쓰고 지금 일선 동에 가면 일선 창구에서 다 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본청에서 하나도 달지도 않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전부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일부터라도 전과에 다세요. 민방위과 정말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데, 혼자 딱 달고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국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먼저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한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억 1,584만 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1억 472만 5천원보다 약 17.1%인 1억 8,88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과별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인 재무행정중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기정예산액 5억 183만원보다 약 4%인 2,006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8,1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목별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비에서 7,561만 8천원, 일반수용비에서 1,39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국·공유지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7,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p 회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정예산액 7,140만 5천원보다 약 17.9%인 1,278만 3천원이 감액된 5,8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971만 1천원, 재료비에서 247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p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관리 기정예산액 2억 3,979만 5천원의 약 41.6%인 9,983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9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요금에서 2,193만원, 재료비에서 1,054만 7천원, 세무활동비에서 6,050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p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관리 기정예산액 1억 6,237만원의 약 17.4%인 2,817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4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1,206만원, 공공요금에서 1,005만원, 재료비에서 494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p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기정예산액 1억 2,932만 5천원의 약 21.7%인 2,802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342만 6천원, 피복비에서 280만원, 재료비에서 659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서 25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p부터 124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24p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이진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분야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모든 재산관리의 위임부서인 국가나 시에서 관리위임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개괄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주고 연말에 이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가에서 돈을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측량을 한다거나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저희가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필요한 컴퓨터를 산다거나 모든 장비 사무용품 등등을 국유재산 보조금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그 익년도에 예산편성에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해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시유지나 국유지의 사용료같은 것은 어디서 받아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지금 모든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물론 분야별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그러한 집행잔액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구유재산관계는 저희 구비로 전액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는 사용료를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규 고유재산의 사용료는 100% 저희 구비로 편입이 되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매각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받은 금액에 물론 액수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7대 3으로 저희가 3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지금 모든 게 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삭감된 내용을 심사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 자투리 땅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는 재무국 소관이죠.
○재무과장 이은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재무과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도로나 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과태료를 징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수록 재무국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주민복지에도 지장 없고 구에도 오히려 손실을 끼치는 이러한 무단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징수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예, 조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사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말씀만 하시는 거지 아직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째, 일 년 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p부터 127p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8p부터 129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에 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노후됐다 해서 애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만원이란 게 어디서 절감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팩시밀리를 165만원에 사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팩스보다도 저희는 지적도를 팩스를 다른 지역에 보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규격이 큰 것으로 165만원에 맞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예산 30%를 절감하는 방침에 맞추어서 조금 규격이 작은 100만원짜리로 취득해서 6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적과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못 사고 무조건 20% 30% 절약해라 그랬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절약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못 사고 규격을 줄였다 그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게 금방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큰 것을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큰 게 있으면 저희들 업무에 아주 원활하긴 한데 규격이 작아서 불편합니다마는 두 토막으로 나눠서 불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작년에 우리가 해 줄 적에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느 과가 됐든 꼭 필요한 것은 딴 데서 절약해서라도 그것은 해야지 무조건 했다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20% 30%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야 이런 물품은 2, 3년 있으면 틀림없이 못쓰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의 손실이 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조건 위에서 20% 30%
○지적과장 윤종구 아예 예산배정이 안돼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조건 위에서 20% 30% 절감해라 해서 이 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데 억지로 절감해서 물건을 샀을 경우 금방 폐기처분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절감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각과에서는 암만 예산이 어렵고 그러지만 꼭 이것은 우리가 전체 어느 과 지적과면 지적과 하나에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절감하라고 했다가 무조건 절감해서 금방 쓰지도 못할 물건을 사다놓고 한 1년 2년 있다가 도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재무국 전체의 절감이 17.1%로 나와있는데 지금 재무과나 세무1, 2과 공히 17%대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는데 유독 지적과만 21.7%를 절감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30% 절감해라 하는 지침으로 한다면 공히 17%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되는데 지적과만 21.7%를 절감한 상황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거기에는 저희들이 피복비를 280만원을 줄인 게 있는데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줄인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한 명도 저희가 변경이 없고 인사이동이 없고 그대로 있고 작년에 입던 피복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냥 입을 수 있겠기에 예산집행 안하고 그냥 작년에 입던 옷 그대로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줄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여쭤봤냐면요. 아까 자산취득에 관해서 큰 복사기를 사야되는데 작은 것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또 큰 게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또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피복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했으면 65만원 정도는 절감 안하고 그냥 자산취득을 했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홍성환 정형기 김영식
박주서 신봉현 이매숙
이진표 임종철 조영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사무국장이춘기
재무국장문엽승
총무과장홍기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
민원행정계장김기석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