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9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시민국장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이죠. 지금 기이 대출된 것은 연체된 사항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일체 연체가 1원도 없습니다.
예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언제까지 접수를 받고 있느냐면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1월달에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2월 5일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편에 속합니다.
25개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빨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구청은 우리 구청이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수입농산물을 그냥 단속한다는 게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표시위반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고 보안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도 했는데 정량제 거래라든가 가격표시가 그 아주 교묘하게 탈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유류가가 이렇게 됨으로써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아마 집중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인들이 받아 쓸 수 있도록 모집을 앞당겨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은 업체에다가 골고루 해 주기 위해서 한번 받은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면 못받는 업체는 계속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그러니까 한번 받았다고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 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담보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이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연리 8%에다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거든요.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입판매상에 대한 수입판매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단속을 자주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철저하게 냈는지 조사를 한다든지 법에 명문화 하지 않고 이렇게 불이익을 줘 가지고 어떤 여론 형성을 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국산품을 쓰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지금의 일본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벌이 소유하지 않고 언론은 언론인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언론에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지금의 일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수입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수입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말이지요. 어떤 법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런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압박을 가해 가지고 수입품을 취급한다든가 이런 거를 선호하는 거보다는 국산품을 위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p 보시면 연탄가수 사고예방에 가스발견탄이 지금 아궁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567가구인데요. 제대로 가스발견탄이 전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사서 가옥주에게 진단하도록은 못하고 가스발견탄이 없으니까 신문지라든가 이런 종이류를 사 가지고 종이류를 가지고 가옥주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9,319가구로 사용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말 현재로 우리가 연탄 사용가구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말로 그러면 이 가구도 상당수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는 연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소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서울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연탄사고는 거의 안 나는 편에 속합니다. 가옥들도 많이 개량이 됐고
그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이미 된 시장은 마포종합시장, 신규시장, 동진시장, 이런 시장들은 이미 충족을 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래시장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서귀복 씨가 하는 마포시장은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동의율을 70%를 동의를 받았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재건축을 위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마포시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연 없고 김영훈씨가 하는 공덕시장은 과거에 80%까지 동의를 받았다가 다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다시 받겠다고 서류를 가져 갔습니다.
서류를 가져 가 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한 70%정도는 동의서를 받았다 공덕시장이 그럼 그래서 70%라도 동의를 받았으면 우선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신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와 가지고 그 신청이 오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올려가지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종합시장은 이것은 창전동에 있는 마포종합시장인데 이것은 이미 신청도 다 돼 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고 사전결정심의도 통과됐고 재건축지역으로 고시도 됐고 작년도 10월 2일날 났습니다.
지금 철거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곧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장은 그 대지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없이 재건축지역 고시가 이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시장도 재건축지역 고시는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진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고시를 해 놓고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걸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염리동의 염리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지역 그 한 칸자리 옆이라도 잘 되는데 안 되는데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대화를 위해서 하겠다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래서 주택건설촉진법보다 더 많게 요즘은 틀렸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값도 위치에 따라서 좋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마음대로 받아라 이런 혜택을 주면서도 사실은 추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구민회관이 들어서는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질문드립니다. 지금 마포종합시장이 사업주와 임대상인과의 의견절충 그 다음에 건물착공에 따른 가설 임시시장 건립 지금 임시시장은 가설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p 보면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원강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작년 10월달에 났는데 허가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또 어떤 형태의 시장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가설시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설시장을 그 쑥 들어가서 창전동 사거리쪽으로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어줘야 되느냐 하면 거기가 도로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지역을 도로에서 후퇴를 해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설시장을 도로변쪽으로 다시 지어줘야 되는 문제를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마포종합시장이 재건축지역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역고시가 이미 됐습니다.
그 지역고시를 하는데까지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줬고 이 지역고시가 됐기 때문에 마포종합시장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겠다고 그러면 40억까지 융자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줄테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를 저희가 감면을 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주택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 주고 재건축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편의를 우리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종합시장은 건축허가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허가를 이미 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구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신건물이 곧 착공을 하겠다는 건축주로부터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바로 짓는게 아니라 2m를 후퇴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8m가 그러니까 현황도로에서부터 8m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에 지금 현재 도로가 안 난 그 사유지에다가 길다랗게 해서 현황도로는 전혀 침범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주기로 사실은 종합시장의 임대상인들이 구청에 와서 이틀동안 구청에 와서 밤잠을 안 자고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데모를 할 때 그때 구청장하고 임대상인들하고 종합시장 사장하고 합의아래 각서를 쓴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어주기로
상수동, 신수동 어느 동은 어느 기업사에다가 연락을 하시오 하고 구청에서 전화를 해 준다고요. 한 사람이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불편 불평이 많고 공사업자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비싸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 하면 지난 번에 청장님도 동정보고 때 나와서 들으셨지만 차라리 그러면 아무나 시설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면 어떻겠느냐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건 사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요. 공사비가 그런데 7,000가구 목표를 하면 뭐 공사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건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건지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배관은 도시가스에서 지정을 하는데 수탁공사를 맡도록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체를 도시가스회사에서 경쟁을 하도록 2개소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또 공사비는 비싸다고 그러시는데 공사비는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표준공사비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가격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임의로 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공사비 자체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기업체가 그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를 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 도시관 설비공사를 한 것을 자본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수도공사라든가 이렇게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것보다는 물론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공사비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표준공사비로다가 아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00가구를 어떻게 보급을 목표를 정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97년말 67%입니다. 지금 가스는 석유류보다 상당히 쌉니다. 실질적으로 석유류 보일러를 때시는 분하고 가스로 보일러를 때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시면 가스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스는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스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100m당 30가구가 신청을 해야만이 공급을 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0m정도 공사를 했을 때 3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을 해야만이 사실은 그 100m에 공사를 한 투자비를 도시가스회사에서 한 20년 동안에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공급규정을 그렇게 정해놨고 사실은 지금 한 70% 가까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보급해야 될 장소는 100m당 30가구씩이 아니라 100m에 뭐 20가구, 25가구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관에서 우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는 회수율을 따지지 않지만 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회사기 때문에 자기의 투자비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율 경쟁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산업과에서 민원 때문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이러한 규정을 좀 고쳐달라 차라리 또 어떤 분들은 한 100m에 20가구나 15가구 밖에 안 되는 분들은 그러한 투자비를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또 그러한 공사비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야지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지를 못한답니다.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고발을 당한답니다.
그 수탁공사업자가 그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 7,000가구의 목표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업체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대운위원님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수탁공사업자를 경쟁을 시키도록 그런 걸로 건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업자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산업과에서 얼마나 이 가스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지원이나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하게 한번 개입을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펴야지 그냥 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주고 그리고 앉아서 행정 서류정리나 해 놓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렵고, 물론 연립주택을 지었고 뭘 지었는데 당장 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공사비를 더 주고 관 끌어오는 것을 더 주더라도 빨리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7, 800만원 돈이 없어서 관을 못끌어 쓰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서 자꾸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서민들이 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어떤 조치를 자꾸 강구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 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거를 해 줄 바에는 지금 우리 구현관에다가 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요. 거기 지금 가끔 그림 글씨 팔기 위해서 거기다 전시를 하고 이러는데 현관하고 2, 3층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벽에다가 진열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이 장소를 돈 들이지 하지 말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현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중 유망한 사업체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쁘고 깨끗하게 해서 현관이나 계단벽에 전시대를 설치하면 큰 돈 들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오고가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시장에다 하는 거 보다 우리 관에서 솔선해서 우리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좀 낫지 않겠냐 싶어서 그거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과에서 말이죠. 우리 관내에 지금 300몇군데죠.
왜 행정에 앉아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도 받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또 과연 이 사람들이 담보력도 없어서 원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뭡니까? 무슨 진흥공단이죠. 보증 보험, 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을 통해서 많이 담보없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재무구조가 좋아야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실무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장들에게 애로가 과연 뭔가 하는 것도 한번 다니면서 청취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실시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 공직자가 다니는 것도 좋은 겁니다마는 또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또 업소에 다니는 자체가 또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해서 IMF시대에 정말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한대운위원이 도시가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 간소화 하느라고 상당히 연구들을 하시는데 가스를 배관하는 거하고 기구 뭡니까? 사용기구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항상 분리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에요. 이것은 좀 상급회의 적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배관도 아무래도 특정면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배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는 도․소매진흥법 제16조2항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1996년 4월 20일 마포구조례 324호로 정기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나 지난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으로 개정하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정외규정을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구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제5조에서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으로 하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았더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구분하는 등 입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조례의 근거법인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시장이라고 하면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우리가 정기시장이라고 하고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시장이란 것은 보통시장을 말하고 임시시장이란 것은 김장시장을 한번 개설하고 그럴 때는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해서 김장시장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해라
과장님 지금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뒷장에 제2조1항에 보면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모여서 상품을 판매한다 하는 것은 정기시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 20분)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민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1992년 1월 13일 마포구조례 제181호로 제정되었으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8억7,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 3억9,341만9,000원을 포함하여 기금 총액이 12억6,541만9,000원이 되었으며 총 885세대에 대하여 5억6,700여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부칙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 운영토록 하고 있고 98년 1월 15일 현재 마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3%로서 조례에서 규정한 목표 70%를 상회하고 있어 동 조례의 설치목적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수요자 부담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액이 감소되어 연도별로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융자 희망 세대도 감소하고 있고 연간 보급세대 대비 융자혜택을 받는 가구도 약 1%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마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따라 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는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 1월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가구수의 73%로서 885세대에 5억6,736만7,000원을 융자하였고 기금잔액은 11억1,895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IMF체제하에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기금잔액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 73%를 초과달성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더 이상의 기금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폐지해서
(유동균간사, 박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