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9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이죠. 지금 기이 대출된 것은 연체된 사항은 없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중소기업자금은 상업은행에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연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기업체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상업은행에서 우선 대납을 하고 상업은행에서 개인적인 대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일체 연체가 1원도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는 시기에 맞춰서 상업은행에 들어가도 연체되면 대행해서 우리한테 기금이 회수되니까 지장이 없단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미 다른 인천같은 광역시는요. 벌써 1월중에 이미 공모해 가지고 신청받아 가지고 이미 벌써 배정을 했는데 어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대로 가스기금을 전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자치구라 하더라도 본청에서 접수를 받아라 하는 지시공문이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청장이 민선이 되고 이러니까 청장님이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빨리 서둘러서 접수를 받아라 해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제일 빨리 1월중에 1월달에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2월 5일날 마감했습니다.
  예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언제까지 접수를 받고 있느냐면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1월달에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2월 5일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편에 속합니다.
  25개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빨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구청은 우리 구청이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로 봐서는 그러네요. 지방은 이미 벌써 1월중에 다 끝났어요. 그렇고, 그런데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균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몇 회로 지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분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다 하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는 분기별로 2억 같으면 8등분을 내서 분할상환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그 기간내에 차질없이 말이죠. 빨리 지금 사태가 어려우니까 기간내에 기금이 빨리 조달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두 번째 지금 때가 굉장히 IMF시대로 어려울 때인데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표시제가 사실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산화로 둔갑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차제에 가급적이면 우리 국산품 애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은 우리 구청에 농업직 직원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지도계 직원하고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월 5회이상 수시단속 및 본청에서 합동단속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수입농산물을 그냥 단속한다는 게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표시위반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저는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고 이것이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단속이 어렵습니다. 사실 둔갑시켜 놓으면 단속이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식별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가서 식별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더 장려하는게 바람직하지 단속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2인 1조 돼 봐야 수많은 품목을 한다는게 아주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방법으로 금년은 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홍보안내문을 작년에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수입육이라든가 우리 한우육이라든가 또 콩나물 뭐 수입콩같은거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해 가지고 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입품과 우리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월동기 석유류 판매 있잖아요. 석유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석유류 거래질서가 굉장히 거래질서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고 보안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도 했는데 정량제 거래라든가 가격표시가 그 아주 교묘하게 탈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유류가가 이렇게 됨으로써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아마 집중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인들이 받아 쓸 수 있도록 모집을 앞당겨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유동균위원  그렇지만 모집을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2월달 내지 3월달에 해 줬기 때문에 그때쯤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므로 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홍보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또 각 동장을 통해서 안내문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직접 338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이러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원하시는 업체는 신청을 하도록 안내공문을 업소마다 다 일일이 발송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네, 그거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 국민이 다 도와줘야 하는 이때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예를 들어서 먼저 받아 쓴 업체에는 1년 이내에는 신청이 안 된다든가 2년 이내에는 신청이 안 된다든가 이런 조항을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조례에는 일단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을 업체는 다 갚기 전까지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자금 혜택은 사실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특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업체에다가 골고루 해 주기 위해서 한번 받은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면 못받는 업체는 계속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그러니까 한번 받았다고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 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1년 거치후 2년 분할상환이니까 3년 이내에는 안 해 줄 있다.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를 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신청은 해 놓고 담보건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융자를 못 받아 가지고 돈이 남는 경우가 있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그거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러한 담보 설정하는데 어떤 은행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융자를 못 받아 쓰는 것 보다는 애초에 심사를 할 때 담보물건이 확실하게 있는지 말이에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담보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이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연리 8%에다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거든요.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요. 수입품 판매점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파는 행위외에는 별도로 단속할 방법이 없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라든가 중국산을 표시를 하지 안 하고 그냥 판매를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국산품으로 인식하고 잘못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떤 질문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일본이 2차 대전이후에 미국에서 미국제품을 수입해다 쓰게 하는 압력이 엄청나게 심했을 때 법으로 이걸 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입판매상에 대한 수입판매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단속을 자주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철저하게 냈는지 조사를 한다든지 법에 명문화 하지 않고 이렇게 불이익을 줘 가지고 어떤 여론 형성을 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국산품을 쓰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지금의 일본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벌이 소유하지 않고 언론은 언론인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언론에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지금의 일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수입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수입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말이지요. 어떤 법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런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압박을 가해 가지고 수입품을 취급한다든가 이런 거를 선호하는 거보다는 국산품을 위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유동균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37p 보시면 연탄가수 사고예방에 가스발견탄이 지금 아궁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567가구인데요. 제대로 가스발견탄이 전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가스발견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생산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가스발견탄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에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가스발견탄을 사 가지고 연탄 아궁이를 때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공급을 해 줄려고 하다가 가스발견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사실 그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사서 가옥주에게 진단하도록은 못하고 가스발견탄이 없으니까 신문지라든가 이런 종이류를 사 가지고 종이류를 가지고 가옥주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9,319가구로 사용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말 현재로 우리가 연탄 사용가구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말로 그러면 이 가구도 상당수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방법에 대해서 가스발견탄을 쓰신다고
○산업과장 유병식  이 가스발견탄으로 자가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가발견탄이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다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서라도 무료로 지급을 해 주겠는데 가스발견탄은 지금 살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신문지를 태워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연기로다가 해서 방안에서 연기가 새는가 가옥주들이 자가진단을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탄가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아궁이 연탄아궁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거든요. 전년도에 사고가 몇 번이나 났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최근에 한 5, 6년 10년전 그때는 1년에 한 두건씩이 발견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연탄가스로 인한 사고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연탄가스 사고는 사고가 나게 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보고가 되고 언론에서도 연탄가스사고는 크게 취급을 합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는 연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소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서울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연탄사고는 거의 안 나는 편에 속합니다. 가옥들도 많이 개량이 됐고
김순금위원  41p요. 재래식시장 추진문제에 대해서 마포종합시장이나 동진시장 동의율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합시장 4개시장요.
○산업과장 유병식  마포종합시장은 창전동 사거리에 있는 마포종합시장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김순금위원  예.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은 다 철거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덕동 로타리에 있는 마포시장 얘기
김순금위원  아니에요. 동의률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산업과장 유병식  40p에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41p
○산업과장 유병식  40p에 있는 마포시장 앞에 있는 서귀복 씨가 운영하는 마포시장은
김순금위원  70%약간 더 된다고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산업과장 유병식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이미 된 시장은 마포종합시장, 신규시장, 동진시장, 이런 시장들은 이미 충족을 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래시장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서귀복 씨가 하는 마포시장은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동의율을 70%를 동의를 받았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재건축을 위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마포시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연 없고 김영훈씨가 하는 공덕시장은 과거에 80%까지 동의를 받았다가 다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다시 받겠다고 서류를 가져 갔습니다.
  서류를 가져 가 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한 70%정도는 동의서를 받았다 공덕시장이 그럼 그래서 70%라도 동의를 받았으면 우선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신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와 가지고 그 신청이 오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올려가지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종합시장은 이것은 창전동에 있는 마포종합시장인데 이것은 이미 신청도 다 돼 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고 사전결정심의도 통과됐고 재건축지역으로 고시도 됐고 작년도 10월 2일날 났습니다.
  지금 철거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곧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장은 그 대지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없이 재건축지역 고시가 이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시장도 재건축지역 고시는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진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동의율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동의율은 혹시 모르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마포종합시장이라든가 신규시장이라든가 동진시장 이런데는 대지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없이 본인이 그냥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시장도 지주가 한 분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한분입니다.
김순금위원  공덕시장만 여러분이고
○산업과장 유병식  어디요.
김순금위원  공덕시장하고
○산업과장 유병식  공덕시장이 지주가 한 78명 되구요. 마포시장이 제가 알기에는 지주가 한 1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시장만 지주가 많지 마포종합시장 신규시장은 한명씩이고 동진시장은 지주가 2명입니다. 지주가 2명이니까 그 지주만 합의가 되면
김순금위원  전에는 재건축이라 하면 100% 동의율이 돼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같은 경우는 70%만 되도 서류접수가 가능하다고
○산업과장 유병식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법이냐면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됐는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100% 동의가 다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60%이상 동의만 받으면 조치법에 의해서 재건축지역으로 고시를 우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를 해 놓고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걸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동의율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는데 동의율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마포시장하고 공덕시장에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염리동의 염리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등록돼 있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자연발생된 무허가 시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아, 무허가 시장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시장형태로만 된 거지 사실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도 재개발 거기 지주들만 전부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60%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60%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무허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 재개발지역으로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할 수가 없습니까? 무허가로 되어 있구만요.
○산업과장 유병식  허가없는
○위원장 박영길  허가없는 시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염리시장이 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들어설 예정부지의 지척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한 20m내외로 붙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육성하는 방안이 중요한 거 같아요. 앞으로 봐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이 인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재개발사업이란 것이 사실은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재개발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주택보다도 아주 첨예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 그 한 칸자리 옆이라도 잘 되는데 안 되는데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대화를 위해서 하겠다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래서 주택건설촉진법보다 더 많게 요즘은 틀렸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값도 위치에 따라서 좋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마음대로 받아라 이런 혜택을 주면서도 사실은 추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염리시장 그 문제는 말입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하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구민회관이 들어서는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질문드립니다. 지금 마포종합시장이 사업주와 임대상인과의 의견절충 그 다음에 건물착공에 따른 가설 임시시장 건립 지금 임시시장은 가설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p 보면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원강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작년 10월달에 났는데 허가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또 어떤 형태의 시장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시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설시장을 그 쑥 들어가서 창전동 사거리쪽으로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어줘야 되느냐 하면 거기가 도로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지역을 도로에서 후퇴를 해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설시장을 도로변쪽으로 다시 지어줘야 되는 문제를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마포종합시장이 재건축지역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역고시가 이미 됐습니다.
  그 지역고시를 하는데까지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줬고 이 지역고시가 됐기 때문에 마포종합시장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겠다고 그러면 40억까지 융자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줄테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를 저희가 감면을 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주택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 주고 재건축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편의를 우리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종합시장은 건축허가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허가를 이미 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구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신건물이 곧 착공을 하겠다는 건축주로부터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로변쪽으로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있는 거는 당시에 건물이 있을 때 없는 쪽으로 해서 공터에다가 시장을 짓다 보니까 임시가설시장이 길다랗게 쭉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사도 잘 안 된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도로변쪽으로 건물을 지으면 후퇴선 밖으로 짓겠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도로는 지금 일반도로가 아니고 복개공사한 도로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로선의 경계가 그 개인소유지 땅하고 경계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서강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서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한 지역이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에요. 그러면 후퇴해서 선 길이로 쭉 지을 수 있는게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옛날에 건축물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던 건축물선보다 6m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로다가 헐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가.
  거기다가 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바로 짓는게 아니라 2m를 후퇴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8m가 그러니까 현황도로에서부터 8m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에 지금 현재 도로가 안 난 그 사유지에다가 길다랗게 해서 현황도로는 전혀 침범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주기로 사실은 종합시장의 임대상인들이 구청에 와서 이틀동안 구청에 와서 밤잠을 안 자고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데모를 할 때 그때 구청장하고 임대상인들하고 종합시장 사장하고 합의아래 각서를 쓴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어주기로
한대운위원  그러면 8m 확보할 수 있는게 8m인데
○산업과장 유병식  현행 도로로
한대운위원  거기서 2m를 도로쪽으로 주고 6m가 실제 상가폭이 6m정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가설 점포를 더 내서 지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가 지금 인도하고 보차도 분리가 제대로 안된 데이기 때문에 그냥 경계석만 이렇게 쭉 놔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전혀 전대로 저거는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지상 10층 중에서 주거지역은 몇 층 부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3층부터 주거지역입니다.
한대운위원  1, 2층만 시장이고
○산업과장 유병식  지하 1, 2층 지상 1, 2층만 영업용 건물이고 3층부터는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p, 39p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98년도 보급목표가 7,000가구 그런데 이 7,000가구를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건지 지금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동마다 업자가 독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상수동, 신수동 어느 동은 어느 기업사에다가 연락을 하시오 하고 구청에서 전화를 해 준다고요. 한 사람이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불편 불평이 많고 공사업자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비싸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 하면 지난 번에 청장님도 동정보고 때 나와서 들으셨지만 차라리 그러면 아무나 시설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면 어떻겠느냐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건 사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요. 공사비가 그런데 7,000가구 목표를 하면 뭐 공사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건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건지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원래 공급배관은 이 도시가스회사는 국영기업체도 아니고 무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체가 아니라 개인주식회사 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배관은 도시가스에서 지정을 하는데 수탁공사를 맡도록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체를 도시가스회사에서 경쟁을 하도록 2개소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또 공사비는 비싸다고 그러시는데 공사비는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표준공사비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가격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임의로 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공사비 자체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기업체가 그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를 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 도시관 설비공사를 한 것을 자본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수도공사라든가 이렇게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것보다는 물론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공사비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표준공사비로다가 아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00가구를 어떻게 보급을 목표를 정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97년말 67%입니다. 지금 가스는 석유류보다 상당히 쌉니다. 실질적으로 석유류 보일러를 때시는 분하고 가스로 보일러를 때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시면 가스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스는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스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100m당 30가구가 신청을 해야만이 공급을 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0m정도 공사를 했을 때 3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을 해야만이 사실은 그 100m에 공사를 한 투자비를 도시가스회사에서 한 20년 동안에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공급규정을 그렇게 정해놨고 사실은 지금 한 70% 가까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보급해야 될 장소는 100m당 30가구씩이 아니라 100m에 뭐 20가구, 25가구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관에서 우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는 회수율을 따지지 않지만 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회사기 때문에 자기의 투자비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율 경쟁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산업과에서 민원 때문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이러한 규정을 좀 고쳐달라 차라리 또 어떤 분들은 한 100m에 20가구나 15가구 밖에 안 되는 분들은 그러한 투자비를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또 그러한 공사비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야지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지를 못한답니다.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고발을 당한답니다.
  그 수탁공사업자가 그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 7,000가구의 목표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업체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대운위원님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수탁공사업자를 경쟁을 시키도록 그런 걸로 건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 표준공사비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에요. 관에서 하는 거에요. 그 협회같은 데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서울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고시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시 공무원이 한다는 거지요. 이 공사비를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공사에 비해서 도로굴착을 해서 하는 공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한 가구에 소방도로 6m에 쭉 양쪽에 주택이 있는데 그 관이 지나간대도 그 인입선을 끌어들여서 공사하는 데도 700만원을 달라 그런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업자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산업과에서 얼마나 이 가스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지원이나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하게 한번 개입을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펴야지 그냥 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주고 그리고 앉아서 행정 서류정리나 해 놓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렵고, 물론 연립주택을 지었고 뭘 지었는데 당장 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공사비를 더 주고 관 끌어오는 것을 더 주더라도 빨리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7, 800만원 돈이 없어서 관을 못끌어 쓰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서 자꾸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서민들이 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어떤 조치를 자꾸 강구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 줘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 가지고 하나만 건의를 합시다. 지난번 회의때 농수산물 유통시장에다가 관내 중소기업에 전시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우리가 장소만 마련해 주고 한번 중소기업협의회측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상의는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한대운위원  장소는 어디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내에 지금 2층에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다 하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1층에 직판장 구간내에 하겠다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의 방침입니다마는 그것은 공사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혀 중단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2층에다가 한다든가 어디다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1층에 매장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시장하고도 전혀 정서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거를 해 줄 바에는 지금 우리 구현관에다가 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요. 거기 지금 가끔 그림 글씨 팔기 위해서 거기다 전시를 하고 이러는데 현관하고 2, 3층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벽에다가 진열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이 장소를 돈 들이지 하지 말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현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중 유망한 사업체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쁘고 깨끗하게 해서 현관이나 계단벽에 전시대를 설치하면 큰 돈 들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오고가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시장에다 하는 거 보다 우리 관에서 솔선해서 우리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좀 낫지 않겠냐 싶어서 그거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한대운위원님의 아주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말이죠. 우리 관내에 지금 300몇군데죠.
○산업과장 유병식  338개 등록업 공장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를 순회는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얼마나 어려운가, 중소기업이 어려운가 하는 우리 관에서도 그 우리 산업과장과 같이 중소기업의 애로가 뭔가 하는 그것을 청취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행정에 앉아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도 받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또 과연 이 사람들이 담보력도 없어서 원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뭡니까? 무슨 진흥공단이죠. 보증 보험, 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을 통해서 많이 담보없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재무구조가 좋아야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실무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장들에게 애로가 과연 뭔가 하는 것도 한번 다니면서 청취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실시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김유현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로창구라든가 그런 것은 개설해 놨습니다마는 큰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9월중에 그러지 않아도 338개 등록공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물론 일일이 다 공직자가 다니는 것도 좋은 겁니다마는 또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또 업소에 다니는 자체가 또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해서 IMF시대에 정말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내 업체를 구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설문조사도 좋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반영도 하고 참고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한대운위원이 도시가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 간소화 하느라고 상당히 연구들을 하시는데 가스를 배관하는 거하고 기구 뭡니까? 사용기구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항상 분리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에요. 이것은 좀 상급회의 적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배관도 아무래도 특정면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배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구에 연결하는 것은 배관보다 오히려 쉬울 거 같은데 그것을 따로 하면서 돈은 그냥 받더라도 따로 하면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이것은 간소화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산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는 도․소매진흥법 제16조2항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1996년 4월 20일 마포구조례 324호로 정기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나 지난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으로 개정하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정외규정을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구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제5조에서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으로 하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았더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구분하는 등 입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조례의 근거법인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요가 뭐가 틀립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이라고 하면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우리가 정기시장이라고 하고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시장이란 것은 보통시장을 말하고 임시시장이란 것은 김장시장을 한번 개설하고 그럴 때는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해서 김장시장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해라
김유현위원  한시적으로
○산업과장 유병식  한시적으로 해라
김유현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그래서 관에서 그런데 대해서 무슨 허가를 받아야
○산업과장 유병식  임시시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정식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정식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받아 주겠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별다른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런 거는 없고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뒷장에 제2조1항에 보면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모여서 상품을 판매한다 하는 것은 정기시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물론 정기시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정 구역안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김장시장 같은 것은 우리가 임시시장으로 본다
이종일위원  애매하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개념 자체가
이종일위원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해되셨습니까?
이종일위원  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산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민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1992년 1월 13일 마포구조례 제181호로 제정되었으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8억7,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 3억9,341만9,000원을 포함하여 기금 총액이 12억6,541만9,000원이 되었으며 총 885세대에 대하여 5억6,700여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부칙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 운영토록 하고 있고 98년 1월 15일 현재 마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3%로서 조례에서 규정한 목표 70%를 상회하고 있어 동 조례의 설치목적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수요자 부담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액이 감소되어 연도별로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융자 희망 세대도 감소하고 있고 연간 보급세대 대비 융자혜택을 받는 가구도 약 1%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마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따라 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는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 1월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가구수의 73%로서 885세대에 5억6,736만7,000원을 융자하였고 기금잔액은 11억1,895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IMF체제하에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기금잔액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제 73%를 초과달성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더 이상의 기금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폐지해서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전에 이미 융자됐던 사항은 여기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수를 하게 되면 그 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한 1억5,000여만원정도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것은 인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회수하는 대로 일반회계로다가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김유현위원  일반회계로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일반회계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김유현위원  일반회계 수익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으로다가 더 추가할 생각은 없고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98년도에 수입되는 것이 일반회계 수익금으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 금액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기금이 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기금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98년도 금년에 다 들어 온다고도 볼 수 없겠네요. 지금 몇 년으로 나가 있는지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99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산업과장 유병식  네,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검토를 한다 알았습니다.
      (유동균간사, 박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동균  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