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7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대리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위생과와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이 98년도 위생과와 환경과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장애인 특수사업에 말이지요. 이․미용 무료봉사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미용협회에 의존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순번제로 할 것인지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5군데가 됩니다. 그중에서 5개 전부다 이․미용 협회에서 분기별로 방문해 갖고 대상자에게 무료봉사 하게끔 그렇게 잡았습니다. 1/4분기는 다음주 수요일날 2월 11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도 할 때마다 있었던 일이고 노인들도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노인정 같은 데도 경로당도 이용협회, 미용협회에서 하게끔 해도 실천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좀더 확대해 갖고 지금 사회복지관이 두군데 있습니다.
  성산동 이대사회복지관하고 공덕동에 있는데 일부는 하고 있지마는 그것도 좀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9p 숙박업소 수준향상, 숙박업소중에 모범업소는 뭘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숙박업소는 서울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대상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설면에서 좀 규정이 있고 기타 종업원들의 친절도 또 예의복장관계 그리고 프론트에서의 외국어 사용 언어정도 수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본청 지침에 의해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10개를 지정을 하고 작년도에 한 10군데를 할 예정이었는데 2군데는 못했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못했고 그래서 8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군데 더 해 가지고 30개를 해 갖고 사실상 사업을 하는 거는 요걸로 종결하고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갖고 협회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울 거에요. 그런데 이․미용업소 이발소 같은데는 퇴폐행위를 하지 않는 데가 모범업소라고 하지요. 그런데 숙박업소가 낮에 불법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그게 모범이다 아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가 모범업소냐 호화롭게 차려놓고 낮에 불법영업을 하고 이렇게 기장도 안 하고 남녀 매춘알선까지 하고 하는 그런 깨끗하고 친절한 데가 모범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참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서 절대 그런거 용납하지 않는 조촐한 업소가 모범업소냐 이게 규정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본건데 어려움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시민감시기능인데 시민감시기능은 위생과에도 시민감시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조직이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위생과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 갖고 위촉한 게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동별로 있나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동별로 2~3명 해 갖고 현재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환경에서 이렇게 부녀회에서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몇 사람이 명예식품감시원을 할 수 있는지 동에 그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명이든 10명이든 아니면 그 이하라도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 그런 데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p 심야불법영업 이것 참 문제인데 단속하겠습니다. 작년내내 지난해 단속을 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홍대주변에 가면 더 심하거든요. 파출소에서 가도 파출소 순경보고 이 안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샤터를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수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물건인데 이렇게 단속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가 통계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숫자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식품접객업소만 한 930건을 저희가 적발해 갖고 처벌한 게 있고 또 공중위생업소는 한 210건을 저희가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전에도 신촌 주변에서 락카페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업소가 거기 나오는 업소가 폭력배가 관여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락카페가 있고 홍대앞에 일부 있는데 폭력조직하고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폭력을 쓴다든가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의심하고 있는데 퇴폐로 의심하고 있는데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하는게 4군데하고 요런걸 사실상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더욱더 좀 정보활동을 강화시켜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위반이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물론 위생과 입장에서 볼 때는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라도 자율화를 시켜줬으면 오히려 더 편한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데서 오히려 변태나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대 앞의 경우 보면요. 거기서 한 30년을 사니까 흐름을 아는데 전부 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20대 전후반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이 밤 12시 넘어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청소년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 가겠느냐 그래서 단속을 할 거는 정말 제대로 해서 뿌리 뽑을 건 뽑을 수 있었으면 신촌이면 신촌을 금년에 목표로 하든 홍대앞이면 홍대앞을 하든 아마 신촌보다는 홍대앞이 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한군데라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봤으면 단속은 여러군데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저하고 가도 10여군데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가면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완전 변태라든가 퇴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위생과에서 사실상 하는 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서보다도 검사, 시청 통해 갖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자동차 매연검사라는게 말이죠. 제가 두달전인가 3개월 전에 새차가 나왔는데 매연검사하니까 매연측정에 걸려 가지고 시정하라는 것이 왔더라구요. 그것을 가지고서 현대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현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실질적으로 매연측정을 하니까 매연이 안 나와. 어떻게 검사하는 기준이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액셀러레이터를 얼마까지 어떻게 밟아서 하라는 규정이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잘 안 지키고 막 검사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같이 일반인이 가서 검사들어가면 그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측정하는 대로 맡긴단 말이에요.
  차를 그러면 거의 한 90% 100%가 걸리는 거에요. 실제로 그거 걸려서 정비업체에 가봐야 고치는게 없이, 아주 오래된 차는 고치겠지만 새로 나온 1, 2년된 차는 고칠게 없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기준에 임의로 해 가지고 단속하는 법은 없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그날 출발해 가지고 얼마만에 단속을 당했는지 이제 그런 규정은 있어요. 엔진온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야 된다. 금방 출발한 거 가지고 하면 일시적으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이인구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속할 때는 언제나 엔진온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간과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수도 한번이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점검할 때 계기를 보고 점검하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현대에 가서 차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검열을 하니까. 그럼 현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차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3번인가 하더라고 하는데 그게 안 걸리는 거야, 기준치이하야, 어느 군데가 잘못되도 잘못된 거야 안 그래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그 점검할 당시의 기온하고 온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습기가 많다든지 온도가 높을 때는 단속률이 높습니다.
  많이 걸리는데 날씨가 좀 건조하고 이럴 때 우리가 단속을 해 보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가 흡입돼 가지고 연소될 때 들어가는 흡입공기중에 습도가 많다든지 온도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경우에 단속당한 날은 날씨가 흐린 날이나 습도가 많은 날이였는데 서비스에 갔을 경우는 일기상태가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매연 측정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우리가 혐의가는 차를 단속했을 때 단속률이 한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대에 2대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단속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문에다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단속되기 이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무료점검을 해 가지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단속됐던 분들 단속되고 난 뒤 그 뒤부터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무료점검을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1개월에 몇 번
○환경과장 정해석  일주일에 매번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화요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지침이 떨어졌는데 아마 서울시 전체로 통일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이인구위원  금요일날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까지는 금요일날 우리가 오후에 하고 있었는데요. 화요일로 바꿔가지고 서울시 전역이 화요일을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청이든간에 가면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게
이인구위원  화요일날
○환경과장 정해석  이제 그렇게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하루종일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한 2시간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정비의 업소하고 정비단지겠죠. 정비단지 자동차정비업소 인쇄업체 이것이 그 폐수배출한다고 봅니까? 나는 정비단지를 가 보면 그것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비단지에 전부 폐수정화조 처리하라고 처음에 규정이 있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야 해 놓고 사용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엄청난 경비만 예산만 들여놓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래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폐수가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36개 업체를 해 놨는데 뭐 있습니까? 지도점검 강화해 본 적 있어요. 지도점검 결과가 나온 것이
○환경과장 정해석  특정업체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폐수배출로 해 가지고 다 했다가 지금은 어느 일정 면적이 있으면 우수가 비가 오면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엔진오일이 땅에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우수에 씻겨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이 단순히 유수분리장치입니다. 거기 폐수약품을 넣어 가지고 처리하는게 아니고 위의 기름성분상
김유현위원  지상에
○환경과장 정해석  지상에 있는 물이 모여가지고 그게 하천으로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그 유수분리장치를 거쳐가지고 밑의 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물론 그것을 처음 만들 때는 부담스럽겠죠. 땅을 파고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환경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인쇄업소 같은 것은 실내에서 하는 거에요. 실내에서 하는데 우수가 떨어질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정해석  인쇄업소는 폐수시설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돼 있을 때 하는데 거기에 나온 것은 특정적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토양오염에 아파트 9개 업소가 있는데 아파트에 어떤 토양오염을 발생시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기름 저유탱크가 지금 2만 ℓ이상 저유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토양오염시설로 봐 가지고
김유현위원  저유로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정해석  경유같은 거, 지금 청정연료
김유현위원  청정연료라 해 가지고 경유까지는 들어가죠.
○환경과장 정해석  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경유쓰는 데가 있습니다. LNG쓰는데는 필요가 없겠지만
김유현위원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말이에요. 대기배출업소에 빠진게 하나 있어요.
  어떤 데가 빠졌냐면 지도단속에 빠진 곳이 지금 말이죠. 우리 성산동 바로 임대아파트 하부에 남단쪽에 아파트 철문짝을 엄청나게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전부 콤퓨레이샤로다가 광명당이라고 녹슬지 않는 기초자료에 그것을 콤퓨레이샤로다가 스프레이를 합니다. 스프레이를, 엄청난 그게 대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도 여기 들어있지 않아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배출시설 허가난 업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대상시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이 우리 대상시설이 되지만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무허가시설입니다. 그것은 무허가로서 단속되는 거지
김유현위원  등록업체로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배출업소로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업과에 등록이 돼 있는
○환경과장 정해석  산업과에 있는 공장등록하고 우리 환경과에 배출
김유현위원  공해시설 업체하고는
○환경과장 정해석  배출업소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허가난 대기배출만
○환경과장 정해석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무허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불법은 더 단속해야죠. 물론, 그렇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것들은 고발대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것 좀 잘 보셔서 바로 옆에 임대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44p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서요. 제대로 납부들 합니까? 몇 %정도, 전년도에 몇 %정도 납부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자동차가 73%가 됐고요. 시설물이 93%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동차 같은 거는 워낙 대수가 많기 때문에 한 3만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쉽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걸어 놓으면 어차피 자동차가 이전을 한다든가 또 말소를 할 때 폐차를 할 때 이게 전부 채권을 회수하고 난 뒤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73%에서 75%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해 봅시다.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단속하는게 다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단속을 한 다음에 앞으로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매연이 없습니다.
  적습니다라든가 하는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단속된 차량만이 아니고 평소에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면 매연이 적다 예를 들어서 에어크리너는 얼마나 청소를 해 줘야 된다든지 연료는 어떻게 쓰면 좋다든지 하는 매연예방 어떤 홍보행정이 없다. 안 보인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실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우리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주민홍보에 앞으로도 단속을 하면서도 그 홍보전단을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에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차를 단속을 할 때는 아저씨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뭐가 얼마 나와요. 할 때는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얼마의 벌과금이 나옵니다하면 열을 받아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단속을 해서 뭘 고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홍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그다음부터 훨씬 차량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단속이 제일 큰 홍보가 되거든요. 단속이 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지 단속 안 된 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나부터도 그래요. 매연단속에 대비해서 카센타에 가 가지고 아니면 정비공장에 가 가지고 매연 나오나 안 나오나 정비를 해 줘 하는 거는 참 힘들다 이거지 사용을 하다 뭐 펑크나 나야 가지 그게 일상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매연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 정비를 하십시오 하는 홍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일반인들이 정비업소에 가서 그것을 점검을 할라 그러면 수수료가 1만여원이 듭니다. 그래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우리들이 무료점검 서비스를 강화하는 걸 상설화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위생과장염세동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