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6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시민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시민국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박영길  국장님 발언중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이외의 과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네, 사회복지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만 남고 다른 과장은 나가세요.
  오늘 제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국장이하 전직원이 마포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4p에 말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해 갖고 저소득주민 학자금 지원했는데 저소득주민 학자금은 전체 학생수에 다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780여가구, 장애인 자녀 25명에 대해서 금년에 805명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보호대상자에 장애인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것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6p에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있지요.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작년도에 우리가 한 1,020세대에 3억6,000만원을 지금 결연해서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에는 경제가 그렇고 해 가지고 이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에 금년에 마지막에 1,000세대 2억5,0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에 3억6,000만원 했지마는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 결연사업이 적지 않냐 이래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각 동마다 실적이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인구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보다 세대수가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오히려 올해 같은 해에는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말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고 실적이. 어느 동은 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그건 동장이 얼마나 잘 하나에 따라서 저소득 결연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올해 목표를 줄였다는 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거는 목표라기 보다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그렇다보니까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작년 수준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국장님 각 동장님들 독려해서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동에서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인데 생보자 기록카드가 관리가 아주 허술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한대운위원  일단 지적을 해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개선이 되겠지만 어느 동에 나가보니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데가 일반직이 근무하는 데보다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일반직이라고 다 못하는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동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금 전체 14명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24개 동 중에 14명, 10명은 일반직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런데 성산2동에 세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산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교육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금년에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생업자금융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나갔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생업자금융자가 작년도에 우리가 2억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이율을 연 6%로 해 놨는데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8%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매년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 이거야 5년전부터 했느냐, 10년전부터 했느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대운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5년거치 5년상환이잖아요. 이게 상환율이 어떠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민은행에다 해 줘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채권확보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체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사람한테 얼마까지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말씀대로 1,2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으면 담보를 잡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담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담보지요.
한대운위원  담보 잡으니까 채권확보가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선해 주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렇지요. 국민은행에서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생업자금융자대상이 새마을 무슨 생계보조자금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게 좀 제대로 나간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꼭 받을 사람이 아니고 아닌 사람이 받을 수도 있더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사를 좀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p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이게 자격요건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설하는데 자격요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보면 일반공무원은 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서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사는 우리가 일반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는 과거 노동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 직업소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법무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원 출신이면 다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뀌어서 노동부산하 기관에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 출신 교원 출신이면 됐다 그래요. 그게 또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자료를 그대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직업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유화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너무 난립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T/O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 보니까 다 풀려가지고 자격요건만 되면 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무나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오. 지금 말씀드린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한대운위원  노동부산하 기관에 있던 사람이나 선생님 출신이나 그런 사람들만 해 준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직업소개소 하면 건전한 직업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꺼리고 그래서 아무나 하면 자꾸 문제가 되고 꼭 인신매매나 하는 어떤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관에서 관리를 잘 하면 나아지지요. 그렇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신수동 가정복지시설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부지매입 완료 97년도 해 놓고 그 밑에 진행상황은 대상부지 선정 중 해 갖고 그러면 이게 매입이 완료된 겁니까? 안 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작년에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필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주요업무계획에 어떻게 된 거에요. 내가 그래서 완료해 놓고선 진행중 대상부지 선정중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이건 확실히 다 매듭지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유현위원  완료가 됐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노인정에 말이지요. 경로당에 65세이상의 노인들의 등록회원수가 나와 있지만 중복된 회원이 많이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그래서 A라는데 등록을 해 놓고서 B, C라는 데도 등록을 해 놓고 회원수만 많이 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놓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적을 들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금년도에는 회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괜히 숫자만 많은 회원만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네, 이종일위원입니다.
  13p하고요. 19p에 보면 경로의료원 진료과목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선정은 노인들의 필요한 과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실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외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노인병원이라고 하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쪽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반외과에 일반적인 사항은 가정의학과 같은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테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보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쪽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뭐 치매라든가 혹은 노인들이 많이 앓는 신경통 이쪽을 다룰라 그러면 일반외과쪽 보다는 그쪽이 환자가 더 많을 것 같고 전문치료가 될 것 같고 일반외과 치료라고 해 봐야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수술은 못할테고 뭐 조치정도로 끝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분담해서 치료를 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여성조직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또 소속된 여성단체가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여성단체연합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5개 단체가
한대운위원  어느 과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물론 있고요. 우리 마포구 관할에 있는 여성단체를 총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5개,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것까지 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속된 단체는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주부환경
한대운위원  주부환경 하나 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도 역시 환경관계라든지
한대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보면 주부환경이면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냐 주부를 보니까 또 여성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저희 여성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주부환경이 봉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 생활환경 뭐 그런 개선하고 청소하러 다니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런 거는 굳이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요.
  새마을 부녀회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동에 움직이는 회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주부환경은 다행히 본위원이 속한 상수동에는 잘 됩니다. 조직원들이 보면 엊그저께도 동정보고하는데 나와서 아주 봉사하는데 양쪽이 서로 잘 하라고 경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 보면 동 조직이 아주 명단만 있고 내실이 전혀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운영 건실화 그랬는데 금년에는 각동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기왕 있는 조직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창전동에 노인종합회관을 앞으로 건립하는데 99년이 준공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99년 9월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54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내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노인들이 고령자들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층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할 걸로 압니다.
  설계에 그런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어떻게 설계용역에만 맡기시고 계시는건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먼저 현상설계가 된 그 작품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슬로프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나선형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끝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1층에서 2층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설치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설치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그 프로그램을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된 후에 프로그램은 내년, 후년도에나 나오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유현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님이 치매문제를 지적을 하셨지만 주로 일본에 고령자 복지센타 같은데 가 보니까요.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취미교실이 있어 가지고 젊어서 악기를 다룬 사람은 악기교실이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감상실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말이지요.
  세밀하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취업, 노인 고충사항처리, 건강교육 노인교실, 노인여가 선용공동작업장, 이․미용, 목욕, 경로식당 운영 뭐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선진국은 이렇게 차도 마시는 차에 대한 그런 것도 교실을 열고 또 뭐 아주 영화감상 같은 것은 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바둑두는 데 따로 있고 장기 두는 데도 따로 있고 서예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평소에 젊어서 악기를 연주했으면 악기연주실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가선용이 말이지요.
  아주 이렇게 이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착안을 두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다 저희가 하고 또 말씀하신거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와 환경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사회복지과장고준기
  가정복지과장임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