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5월 2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암2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4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관련 세출예산액은 공단설립자본금인 공단출자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3,61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단관련 비용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5,840만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1,67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50억 7,363만 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6,250만 5천원을 구본청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고 공단관련 비용을 제외한 48억 1,678만 8천원은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2004년 상반기에 시행사유가 발생되어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시설비에 편성된 자활복지센터 설계비가 추가분 7,030만원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같이 일반보상금 1,6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430만원으로 과목을 구분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0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4년 7월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제15조에 규정된 생활복지국장이 관장하던 지방공기업(마포개발공사)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29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결산안 승인 총괄과 경영평가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이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현행조례 제6조제2항제16호에 규정된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을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1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의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는 5월 24일,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별로 각각 작성되어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협의차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써 향후 수준 높은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며,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니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 18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2004년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휘, 심재창, 김성우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지위의원  박지위의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의견은 이사장 후보가 있는 동은 제외하시는 게 마땅하고 전임 구의원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 추천위원은 그래도 우리 마포에서 경륜과 사회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되며 지금 현 추천위원 3명 중 2명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김영식  우리가 공단 시설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이사장 추천이 돼서 이사장이 지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부랴부랴 올라온 거는 우리 정기회가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고 아까 박지위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느 규정에도 전직 구의원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나가셔서 계신데 이런 거라도 하나씩 안배를 해 주는 게 의장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우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의장단의 설명이 됐습니다. 우선 의장이 매끄럽지 않게 일을 처리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