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29쪽부터 25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8,991만 7,500원으로 23억 3,207만 460원을 지출하고, 10억 9,046만 2,77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5,462만 2,630원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27억 3,540만 8,500원 중 13억 7,371만 2,276원을 지출하고, 6억 9,046만 2,770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868만 8,8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에서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776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추진에서 공덕7구역 공공지원 용역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1억 3,274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547만 6천 원 중에 9,319만 4,650원을 지출하고, 25억 4,228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의 미집행에 따른 700만 7,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반려)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사업중단 검토에 따라 25억 2만 5천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건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7,658만 9천 원 중 2억 6,007만 8,524원을 지출하고, 1억 1,630만 8,4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의 수당 등 319만 3천 원이고, 두 번째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7,493만 4,560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재난취약시설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긴급점검 비용 등 368만 7,500원입니다. 마지막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613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44만 4천 원 중 6억 508만 5,010원을 지출하고, 3,734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3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신고 포상금 등 436만 7,910원입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509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5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150만 원으로 3,642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50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 협상연장에 따라 총사업비 미확정으로 불용 1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15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834만 3천 원으로 7억 4,254만 2,429원을 지출하고, 9,378만 5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등 4,387만 4천 원,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등 3,912만 5,451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952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4억 9,284만 원으로 총 2건입니다.
결산서 636쪽 명시이월 일반회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공덕8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9,28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5년 4월 용역이 체결되어 현재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입찹공고하였으나, 참가업체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어 재입찰공고 등으로 용역 계약 지연되었고, 상위 및 관련계획, 우리 구 정책방향에 따라 문화창작발전소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5억 9,762만 2,770원으로 총 3건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605만 1,500원으로 2건입니다.
결산서 640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2,064만 9,180원, 망원1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억 9,190만 원, 마지막으로 공덕7구역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8,507만 3,5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43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중 시설비 1,486만 5,5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중 사무관리비 2,118만 6천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2,688만 6천 원에서 1억 4,097만 3천 원이 증가한 20억 6,78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1쪽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9억 7,197만 7천 원에서 1억 3,860만 원이 증가한 11억 1,05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합정·중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3,83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또한, 성산동·망원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시·도비 반환금 비용 3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12쪽입니다.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지원과는 기정예산 3억 1,244만 2천 원에서 73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1,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빈집정비계획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13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5억 2,336만 4천 원에서 163만 5천 원이 증가한 5억 2,49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 4만 8천 원, 2024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48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4년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 이자 10만 2천 원, 2024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만 6천 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99쪽입니다.
먼저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2,106만 원에서 2억 511만 9천 원 증가한 8억 2,61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예탁금으로 1억 9,372만 2천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39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은 앞으로도 주거안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23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집행잔액이 약 한 7,400만 원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산 편성한 건 특별검사원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 지급인데요. 최근 경기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준공 신청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7천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성과지표의 한 61%밖에 달성률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책자 245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확대’ 정책사업 목표 중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달성률이 약 74%에 머물렀습니다.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24년 관내 전체 민간공사장 수가 몇 개입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 민간건축 공사장 수는 140개소하고요, 중소형 민간공사장은 140개소, 대형건축공사장은 17개소입니다.
○김승수위원 대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대형. 1만 제곱미터 이상.
○김승수위원 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형이라고 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달성률이 약 73%에 머물렀는데 공사장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한 것이지요? 74%만 실시했다는 뜻입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목표대비 공사장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점검횟수도 좀 줄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럼 몇 개 정도 감소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종전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감소한 수치라 달성률도 많이 지금 73%……
○김승수위원 그럼 50% 감소했으면 이 3년 대비 민원건수는 줄어들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민원건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민원건수는 안 줄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김승수위원 그 관리감독을 잘해서 민원건수가 안 줄어드는 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분이 여러 건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은 매해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229페이지. 여기 보니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한 2억 넘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1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이거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염리4구역, 염리5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대한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 가지고 24년도에 그 사고이월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다 준공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100% 불용률이 있었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30페이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추진’이라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3천만 원 됩니다.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이게 공동7구역과 공덕8구역에 대한 사항인데요.
○김승수위원 공덕7구역, 8구역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기간이 현재 미도래 해 가지고, 또 용역에 대해서 미도래 돼 가지고 지금 공덕8구역은 저희가 명시이월시켰고 공덕7구역은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시비 낙찰 차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들어가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8,606만 원은 구비 낙찰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승수위원 234페이지에 말입니다.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99.8%가 불용률이 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출액이 47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출액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47만 원은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을 안 했잖아요, 99,8% 정도면 사업을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사업은 안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뭐 중기부라든지 일반인들 면담이라든지 그 부분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지출이 47만 원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김승수위원 25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사업은 어떻게, 언제 진행됩니까, 이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김승수위원 중단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려야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완전히 이제 올해로 끝이 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약 4억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정도로, 4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창작발전소 주변에 지구단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 저희 구비 3억으로 해서 추경 때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입찰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두 번 이상 한 개 업체만 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12월경, 12월 말쯤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승수위원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죽지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고 12월 말경에 계약은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계약은……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세입 106페이지요, 결산서에 106페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미수납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거든요. 이거 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서 지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차해영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세부적으로는 건별로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한, 작년 24년도에 2,600여 건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징수금액이 30억 정도 됐는데 한 18억 정도는 지금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11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차해영위원 미수납액이 된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여기 환급액은 뭔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부과할 때 그러니까 부과 시점에 이제 적법하게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내용에, 어떤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해영위원 환급을 해 주는 거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환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2023년 징수 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3년도 징수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우선 2023년 징수액을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지금 2024년 징수 결정액이 2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뭐 미수납액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계속 제가 봤을 때 18억 정도로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세입으로. 그래서 2023년 징수 결정액이 좀 더 있었다면 세입이 좀 더, 세입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 이 정도로 계속 세입보다 징수 결정액이 높다면, 이 잡은 예산보다. 그래서 그 얘기드리려고 지금 이걸 질의드렸던 거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반복 부과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발생 부과분에 대해서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반복 부과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발생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제 그 해에 위반건축물이 좀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징수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2025년 잡으신 예산이 갖길래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기타과태료도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기타…… 아,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다른 과로 넘어가 가지고요. (자료 찾는 중)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차해영위원 여기 이행강제금이 여기는 없었다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예산으로 잡지 않았었다가.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차해영위원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이행강제금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희 과의 이행강제금은 공사 현장에서 현장사무실로 쓰는 그 기간이 지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추인 허가 내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공사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점용허가를 내야 되는데 점용허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공사가 마침 끝나야 되는데 좀 더 지연된 경우는 이 사람들이 미처 신고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과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이제 특별로 부과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따로 뭐, 그때마다……
○차해영위원 이게 공사는 매번 있잖아요, 되게 여러 건으로. 그런데 이걸 세입으로 못 잡고 특별로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연도마다 거진 발생하는 금액이 좀 있는지가 궁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이게 뭐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건건별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건건별로 발생하는 거 아는데 해마다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2024년에 이행강제금이 있는 건지, 2023년에도 있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해영위원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23년도에 끝나는 기간도 있을 거고 24년도에도 끝나는 게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사가 여러 건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뭐 한 건만 마포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게 2023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 그 부분은……
○차해영위원 2023년은 지금 다 모르시는 거죠?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 자료는, 별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임시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도 예산은 안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우선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에서 주택특별공급을 했는데 그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에게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서울시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마포구를 또 상대로 소송 부과를 했는데 저희 마포구가 사실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부과를 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 소송 확정판결을 내 가지고 5명 중에 3명은 수납을 했고 2명은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마포구가 승소를 해 가지고 된 건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강동 특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느 동, 저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동은 저희 동은 아니고요. 이게 특별지구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특별공급 대상이 되니까 특별공급 대상으로 신청을 한 거였죠.
○차해영위원 아, 그래서 마포구에도 어쨌든 소송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서울시나 에 해야 되는데 마포구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 응소한 결과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기타과태료 밑에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일명 소송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강동지구에 입주를 한 분이 이제 그 발생분이 마포구라는 말씀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저희한테 발생한 거는 아니고……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건 제가 따로 과장님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주민들 민원수요가 매우 높고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인 주차난 해소 사업의 2024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이 1억 9천여만 원이에요. 2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액은 3,600여만 원,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20%가 채 안 돼요.
아, 이거 페이지 242페이지, 예산 성과보고서 242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그럼 예산의 80%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획된 주차장 조성 또는 확충사업이 왜 이렇게 큰 차질을 빚었는지 지지부진한 이유하고, 80% 이상이 미집행된 구체적인 사유하고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 내용 같습니다, 지금 242페이지는.
○장영준위원 아, 여기 도시계획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계획과 과장님, 대답……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저기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게 저희가 어울마당로, 레드로드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대장홍대선이 그 자리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더 지하로 지나가는 것이 대장홍대선, 그 위에가 저희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밑에 대장홍대선 사업계획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일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는 포스코로 선정은 돼 있지만 협상용역이라든지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전체 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장영준위원 그럼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연남동 일대가 보행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 주거지 방문차량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요. 이거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나 불법주정차 단속 통계 분석 이거 데이터 기반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러면 연남동 이면도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대안적 방식이 검토된 적 있나요? 혹시 연남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주차장 개발하면 연남동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연남동은 처음에 검토했다가 지금은 검토를 아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안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아마 주민들 지역 간의 민원도 많고요. 아까 말한 홍대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상가를 일부를 넣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지역주민이나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계속 지연되고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연남동은 배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고. 알겠습니다.
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과장님.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관내 위반건축물이 총 4,307건이에요, 2024년. 아, 이거 244쪽입니다. 2024년도 항측 판독 현장조사 실시한 게 4,307건이에요.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수하고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위반건축물 수가 몇 건인지 데이터가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최근 3년간은 저희가 뽑아봐야 될 거 같고요.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준위원 뽑아보셔야 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럼 최근 3년 거라도 한번 좀 뽑아주실래요? 힘들지 않으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장기화된 위법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 특히 장기 미조치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화된 관리계획이나 단계별 해소, 로드맵은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 50%씩 완화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무단증축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추인이나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위반건축물 소유자들한테 법령 개정 내용을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시정이 되게끔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총 2,702건에 달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상당수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율이나 위반건축물 해소로 이어지는 실효성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좀 궁금한데요. 이행강제금 실제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2,702건 중에?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실제 징수율은 24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징수율은 한 50%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50%면 그러면 저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페널티는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하는 부서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징수과거든요. 그쪽 부서로 넘어가는 상태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건물주한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독려, 그 정도?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이행강제금 납부가 잘되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물의 철거나 원상복구로 이루어진 건, 그런 사례가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최근 대집행한 사례는 없고요. 전에는 대집행도 건이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어떤 재산권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대집행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영준위원 최근 들어서 대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것도 지금 한참 됐습니다.
○장영준위원 한참 됐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최근 뭐 한 10년, 20년 된 거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그런데 10년 전에는 내가 대집행하는 데 몇 번을 쫓아갔는데…… 알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결산 책자에 229쪽 보시면요. 모아타운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모아타운 추진현황이 관리계획 수립 추진인데 여기에 보시면 반납액이 9,600만 원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어떤……
○오옥자위원 여기 결산 잭차.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결산 책자에서 9천……
○오옥자위원 229페이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오옥자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반납액이 9,680만 원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예.
○오옥자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합정 중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번 이월하다가 24년에 불용처리를 내 가지고 보조금 반납처리 9,600만 원은 시비로 반납하는 거고요. 7 대 3으로 해 가지고 3은 4,100만 원 저희 구 집행잔액이 남았고, 9,600만 원은 시로 반납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하시는 곳이 여섯 군데인가요, 계획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합정·중동 지금 남아있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성산·망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성산하고 망원은 했고,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합정하고 지금 중동이 하고 있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중동은 관리계획수립……
○오옥자위원 창전동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창전동 46-1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것도 지금 관리계획수립 서울시에 저희가 자문까지 올라갔고요. 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모아타운의 그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불용액이 한 30%가 되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저희 구 예산.
○오옥자위원 예, 구에서. 지금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합정동 그다음에 중동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디 지역을 하기 위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쪽 그 지역입니다. 합정동……
○오옥자위원 두 지역 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합정동·중동 하나로 용역이 계약이 돼 가지고요, 지금 불용된 거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계약하셨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지금 용역을 했고 용역 기간이 미도래돼 가지고요. 그 당시 작년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합정동이 계획수립 중이거든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계획수립 중이고, 그다음에 창전이 조합설립인가 중이네요, 사업추진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관리계획승인 끝났고 이번에 해야지 합정동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일단은 완성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용역 기간이 올해까지로……
○오옥자위원 올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되는 건 시키고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작년……
○오옥자위원 올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올해는 없죠. 올해는 다 예산 나가야 되니까요.
○오옥자위원 올해는 이제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추경 받아 가지고 예산 소진해야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모아주택이 이제 그다음의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수립되고 나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관리계획승인까지 나가면 그게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착공, 이주, 그다음에 준공 나갑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다섯, 여섯 군데 말고 다시 만약에 또 들어온다면 그럴 때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마찬가지로 요즘에 공모방식이 아니라 주민제안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염리동 쪽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주민제안하면 서울시에서 자문을 하고 서울시에서 위원회 건축심의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거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 예산 70, 저희 구 예산 30, 그렇게 추진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거는 보통 동의율이 몇 % 이상 돼야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주민제안은 요즘 공모하고 방식이 달라가지고 60%이고요. 관리계획승인 끝난 다음에 조합으로 할 경우에는 약 토지등소유자 80%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80%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추경이 돌아오기도 했고, 우리가 이게 모아주택이 지금 재개발하는데 너무 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모아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잘하시고, 또 새로운 곳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많이 관철해서 도시가 빨리빨리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저도 오옥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모아타운 관련해서 주택상생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한선미위원 모아주택 보시면 성과보고서에서요, 231페이지. 24년 예산이 결산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집행이 안 된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231페이지 성과보고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231페이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료 찾는 중)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성과보고서인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성과보고서, 아,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결산에 다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32페이지는 깨끗한마포과……
○한선미위원 231페이지인데요,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231페이지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까지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웃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24년 예산은 그 당시에 잡아놓고 우리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 지금 예산을 반영 못 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염리하고 또 어디죠? 염리만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거는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용역하는 거 염리4, 염리5.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모아타운은 어느 구역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쪽은 저희가 성산·망원 아니면 합정·중동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억 9,900에 대해서, 결산자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모아타운……
○한선미위원 저는 이 모아타운이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처음에 모아타운이 서울시 브랜드네이밍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주택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 모아타운의 법령용어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공모방식으로 하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제안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원동 쪽은 코리아신탁으로 해서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관리계획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의 동의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동의를 받는 게 좀 어려워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이 다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토지등소유자가 최소한 80%를 받아야지 조합 동의가 되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이 안 됐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조합설립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연번 부여만 받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80% 이상이 돼야지만 모아타운 조합설립이 되는데 동의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동의율이 거기를 80% 받는 게 좀 어려운지 거기가 지금 연번 부여만 돼 있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합정하고 중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거는 관리계획 수립이고요, 처음에 재개발이나 할 때도 정비계획 수립을 정해야 되잖아요,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이게 똑같은 말로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는 그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 수립해 갖고 불용처리돼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기간이 미도래가 돼 가지고 한 번 이월을 시켰다가 작년에 불용이 됐고 계속 용역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가 지금 80% 이상이 안 돼서 추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그게 아니라 일단 관리계획 수립은 정해야죠. 관리계획 수립 정해서 여기가 모아타운이라는 지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조합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관리계획 수립 받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는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저는 조합 설립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23년도에 불용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불용이 된 건 용역에 대한, 용역에 대한 기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이월이 됐고 24년도에 용역이 준공이 못 되니까 준공 기간 미도래로 해서 올해 지금 준공시킬 예정이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준공이 미도래가 됐냐는 소리죠 저는, 이유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 그게 준공이 미도래,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부과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 못 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역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뭐 준공해야지 이제 잔금까지 치르겠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못 하는 이유가 주민의 동의를 못 얻어서 그렇게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용역이 미도래다, 미도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제가 그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원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이 좁은 도로, 그러니까 차도 못 들어오는 그 도로들, 그런 부분 개선돼야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의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 자체가 좀 늦어진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와의 그 삼자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도래가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하고……
○한선미위원 저는 물리적으로 용역비 주고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서울시와의 협의가 안 돼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서울시 그다음에 주민 추진 주체 그리고 저희하고 있어서 하나의 그 관리계획 어디 부분을 정해야 되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구역의 어떤 부분은 공공부지 정하고 획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그래서 계속 미도래, 미도래 지금 계속 미도래 때문에 이월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의 대부분……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다 서울시의 영향 때문이네요,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서울시하고 일단은 다 이렇게, 정비계획 용역 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추진 주체하고. 그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삭감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1회 추경 211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그리고 어떤 책자를 봐 주시냐면요, 예산 성과보고서를 같이 좀 봐주십시오. 227쪽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211쪽의 정책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11의 정책이요.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추경.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정책입니다. 이유는 227쪽 저희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나마 제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건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쪽의 부서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복지도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부서에다가 지적을 했고 그나마 그래도 복지도시위원회 부서들이 행정건설위원회보다는 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의견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사업이, 정책사업목표를, 227쪽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이라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는 목표와 수단을 다 포함할 수 있으나 정책사업은 단위사업을 묶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단이 들어가야지 목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정책사업목표라고 풀이를 해서 했으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더라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이거는 지금 실국 밑에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겠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은 수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어떤 목표가 아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드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책사업을, 227쪽에 있는 예산 성과보고서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차후에는 이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의견드리고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장정희위원 정책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 및 현황에 관한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책사업은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는 목표와 수단을 둘 다 넣을 수 있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수단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까지 예산을 저희가 계속했는데……
○장정희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셨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적을 했고 계속……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과보고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인지, 그 수단하고 목적을……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낭비지 않겠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이미 용역으로 계약이 돼 있고, 용역 계약돼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추진 주체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계속해서 용역에 대한 변경을 하고 또 추진 주체에서 말을 해서 구획이 변경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작년에 원래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추진 주체나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거의 예산이다시피 한 건데 지금 이걸 불용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불용시키지 않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 부족하면 어떻게, 지금 예산을 추가경정 확보를 해야 되지……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글자도 바꿀 수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수단을 기재를 합니다. 목표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친다고 하고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요. 물론 저는 이거는 예결위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예산정책과에서도 물론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겠죠. 가장 큰 건 예산정책과에서 저는 제대로 컨트롤 못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거를 제출을 하실 때 그런 목표와 수단이 정확하게 되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알기로는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과 수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목표와 수단.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목표와 수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어차피 이걸로 계속 갈 수 없으니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리고 이게 도시관리국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 국에서의 어떤 답변보다도 전체적인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어제 그 말씀하셨고요, 저기 환경녹지 국장님께서. 혹시 어제 내용 보셨으면 그거 의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은 작년 연말에 제가 조직 개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성과보고서가 도시환경국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올해 추경은 조직 개편된 이후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고요.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추가질의하시는……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240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고병준위원 거기서 보면 일단 다른 국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들에서는 주요 추진성과라고 하면 성과를 올렸고 그 밑에 미흡하면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써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 결산하고 24년 예산편성하고 24년 결산까지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예측을 못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월을 시켰다는 건 예측을 못 한 건데, 밑에서 세 번째 거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해서 4억 편성했는데 1천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이유가 어떻든 있겠지만. 그러면 이 위에 추진성과여도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뭐가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 있어야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더라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25년도 예산 봤을 때 이거를 조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24년도 예산에서 결산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또 물어보고 자료 또 받고 그 자료가 또 어디로 사라지면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성과보고서라고 하면 저희는 좀 그런 맥락을 더 짚어주셔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은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름?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설명드릴까요?
○고병준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일단은 충분한 이유는, 어쨌든 이월했고 뭘 했고 하는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고병준위원 301페이지에요, 예산 성과보고서 301페이지 펴주시고요. 299페이지랑 같이 좀 볼게요.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라고 해서 일단은 예산 잡혀있는 대로 잘 썼는데요. 그 앞 페이지 바로 보면, 300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달성기여도라고 해서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그 앞 페이지 보면 실적에 지금 23년도 달성성과 105%, 24년도 1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 관련, 301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해서 3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결산에는 안 썼어요. 여기 위에 보니까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미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게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준위원 아, 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120만 원이요.
○고병준위원 120만 원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고병준위원 여기에 300만 원을 잡아놓은 건 사실 이건 환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이 개발이익환수제는요, 개발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이 개발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거를 저희한테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검증하는 용역 비용으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이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순수하게 토지를 개발할 때 하는 거라서 사업시행자가 내는 돈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거나 달성기여도할 때도 이 환수제와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는. 관련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측정산식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빼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빼야 되는 게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고병준위원 이유는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개발공시지가에 대한 산정하고 뭐 주민만족도 이런 거를 넣는 거고요.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하나의 단위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고병준위원 별도로 그냥 이거는 이대로만 놓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업무로 보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02페이지 한 번만 펴주시고요.
여기 이제 보면 결산이랑 어쨌든 제가 부동산정보과는 대체적으로 23년도에 예산편성한 거 그리고 24년도 결산까지 편성한 예산 웬만큼 거의 다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맨 위에 중개사무소 행정처분은 어떤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행정처분은 저희가 종류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87건은 등록취소 5건이 있었고요, 업무정지 8건 그다음에 과태료 74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뭐 등록증 대여라든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1년에 뭐 과태료를 3번 이상 부과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가장 많은 게, 이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뭐 잘못 표기하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관련된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57건인데 위에 행정처분과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고병준위원 다른 거예요, 이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순수하게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하는 행정처분이고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을 이제 매매할 때 뭐 거래 가격이라든가, 신고 일수가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그걸 뭐 지연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사회적배려계층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 거고 이거는 지금 2,900만 원 정도 수준의 과태료를 저희가 환수, 아니, 환수는 아니죠, 이게 받은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이거는.
○고병준위원 징수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위에 중개사무소랑 거래신고 위반이랑 뭐가 다른데 건수가 이렇게 잡혀있지? 라고 생각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299쪽이요.
굉장히, 부동산정보과는 이렇게 보면 목표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측량기준점 유지하고 관리 진척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달성률이 163%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이 측량기준점은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동안에는, 이게 측량기준점이라는 게 보통 도로에 많이 설치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망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점의 크기가 큰 개량형을 그동안 설치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이 개량형 측량기준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2024년도에 이 개량형에 대한 고시가격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토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황동으로 저희가 측량기준점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30점을 계획을 했는데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거보다 많은 38점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게 돼서 초과달성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어떤 조사율보다는 설치율이 높아졌던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설치 개수가 많아진 겁니다.
○장정희위원 설치 개수, 설치 개수. 그런데 이거는 또 퍼센트로 표시를 해 주셨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진척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개수로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개수가 이렇게 맞다 보면 퍼센트로 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에는 이게 예외적으로 많이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혼란은 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거는 뭐 별도로 지금 보니까 성과분석표에 어느 정도 설명은 돼 있었는데 하여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정보과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이요. 저희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이 1인가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1인가구 주거안심 지원서비스 운영이 작년, 그러니까 24년보다 25년도에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제가 자료를 어느 거를 보면 될까요, 위원님?
○장정희위원 아마 세출예산서, 결산서를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게 지금 별도의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이요, 한 1,86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100% 다 집행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이거는 전부 다 시비이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들어온 게 좀 적게 들어온 건가요? 올해 이번에 좀 적게 들어와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거는 시비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거만 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상생과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세입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100페이지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2023년에 세입 잡으셨을 때 1,500 잡으셨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다가 2024년에 4,500 잡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많잖아요, 세입 잡았었던 게. 2023년에서 2024년 갔을 때 이행강제금을 4,500까지 받겠다, 세입을 이렇게까지 잡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신공덕동에 주민편익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거기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부과돼 가지고 저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시정 완료된 상태여 가지고 갑자기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 부과될 걸 예상해서 4,500 정도 잡았었는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어쨌든 이행이 잘 돼서 받지 않게 돼 가지고 다시 그냥 2,500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5년에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5년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3천이 신공덕동 관련해서 부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았었다가 어쨌든 결산에서는 안 잡힌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건 이제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시정 완료돼 가지고.
○차해영위원 예, 시정이 완료돼서 그래서 그냥 다시 2,500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기타과태료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2023년도에 성산시영아파트를 종합점검을 가졌습니다. 종합점검을 해서 성산시영아파트가 급수·배기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으로 충당을 해서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에.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징수과로 가나요? 아니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징수과로 갑니다.
○차해영위원 징수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잡힌 건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징수의 50%는 국고로 가고 50%는 저희 지방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고 징수분의 7%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26억을 부과해서 이 징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이 돈을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잡지는 못하고, 대신 이 정도로 계속 수입이 생기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이거는.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산으로는 잡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관련해서요, 미수납액이 여기도 있거든요. 과징금 미수납된 건 뭘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과징금 이건 이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저희가 부과하는 건데요. 이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이 사실 좀 금액이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납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차해영위원 어느 정도가 납부를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게 1건이거든요, 지금.
○차해영위원 아, 1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1건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계십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1건인데 금액이 큰 건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차해영위원 2,800. 1명이 내야 되는 건수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기타과태료도 있는데 이 미납은 무엇이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잠시만요, 위원님. 한번……
○차해영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자료 찾는 중) 기타과태료는요,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게 1건이 있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건 300만 원, 총 3건 해서 440만 원이 지금 체납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지금 2건은……
○차해영위원 부과가 됐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300만 원은 징수과로 넘어갔고요. 1건은 지금 이분이 이의신청을 하셔 갖고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소송으로 하는 거…… 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다가 방금 떨어져 가지고. 잠깐만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아,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성인지예산 저희 성과목표에 강사 성인지 교육하는 부분으로 잡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 그러니까 건축을 했을 때 어쨌든 유니버셜디자인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에도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 안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을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다른 과에도 지금 제가 성과목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쨌든 건축지원과에서 먼저 하셔 가지고 ‘아,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성과보고서 229페이지 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집행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달성률은 100%, 103%입니다. 맞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왜 93%입니까? 달성률하고 집행률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229페이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지금 보니까 달성률은 100%인데 집행률은 93%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3년도 달성률이 100%이고 24년도는 103%로 해서 우리가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원 사업에서 밑에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있죠? 60건에 약 3억 7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1건당 그러면 나누기하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반 내용이 뭔데 이 정도로 부과가 많이 됩니까, 해당 60건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료 찾는 중) 잠시만, 그 위반 내용이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보면 계약신고 미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이고요.
○김승수위원 와, 그 정도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무단용도할 경우는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액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태료가. 그러다 보니까 60건인데도 3억 7천 정도가 나옵니다.
○김승수위원 60건에 3억 7천. 징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징수율은 거의 100%입니다.
○김승수위원 100%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걸 해야지만 임대신고가 되고 하니까.
○김승수위원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결산 책자 251페이지요.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이게 100% 불용률이 났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개발이익환수제는요, 개발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하고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김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불용률이 100%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토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에 저희가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김승수위원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을 개발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었다, 이거는 저희가 제외를 해 주고 있어요. 부담금 부과를 할 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비용 산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검증 의뢰하는 이게 용역비용입니다, 300만 원이.
○김승수위원 300만 원은 용역비용.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2024년도에 2건이 준공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1건은 25년도에 준공이 미뤄졌고요. 1건은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건 다 저희가 용역을 주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3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가 2,500만 원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책 페이지 252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위원님 이 건은 저희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저희가 잡아둔 예산인데요. 이게 특근매식비가 많이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걸 왜 다 지출하셔야지 직원들 특근비인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이거는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매식비이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특근을 많이 못해 가지고 이거 지출을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부동산과가 일이 안 많나……
(장내 웃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렇지는 (웃음)……
○김승수위원 아니,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마포구에 너무, 마용성 많이 올리고 하는데 특근비를 이런 식으로 불용시키면 안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을 지을 때 땅값이 오르게 되면 그 차액을 받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개발이익에 대해서 일부 환수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용역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0%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시행자나 시공사 측에서 많이들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도포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실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토지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25년도에도 300만 원 되어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25년도에는 준공 예정 사업이 지금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건 2건으로 했는데 25년도에는 4건을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건수가 4건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대체적으로 많이 불용이 안 되고 다 집행률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건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2건이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어떤 거죠, 이 사업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적재조사는 저희 지적공부랑 현황이랑 경계가, 지적도랑 우리 현장이랑 이 토지 경계가 맞지 않을 때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서울에서는 이 경계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지구로 묶어서 소유자들의 3분의 2씩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위원회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경계결정위원회하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위원회 개최를 하나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위원회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예산을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재조사 사업추진의 예산은 그 결정위원회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위원의 수당.
○한선미위원 수당이구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수당하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는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실질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못했다고 하면 그래도 회의는 열 수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이게 안건이 있어야지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가……
○한선미위원 안건이 없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왜 안건이 없어요? 지적조사할 수 있잖아요. 경계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조사를 하려면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소유자들의 동의가 아예……
○한선미위원 아예 없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예는 아니지만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진 일정은 있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지금은 있는 게……
○한선미위원 예정도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많이는 필요한데요. 본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경계를 뭐 앞집에서 내 집을 좀 더 쓰고 있다, 또 옆집에서 쓰고 있다……
○한선미위원 그런 케이스들이 꽤 되던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많아요. 그런데 이게 분쟁이 됨으로써, 왜냐하면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적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돈을 받아서 면적이 작아져야 되니까 사실 이거를 많은 소유자분들이 원치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뭐 100평을 갖고 있는데 120평을 사실은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러다 보면 20평에 대한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빼앗긴 사람들은 민원을 낼 거 아니에요? 내 토지를 옆집에서 쓰고 있다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토지면적이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돈을 받는 건 좋지만 면적이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지 않게끔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 면적을 맞추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면적을 맞추려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랑 우리 도면이랑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이 그런 걸 많이 원치는 않으세요.
○한선미위원 아무튼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 했다고 하니 이게 조금 의문이었는데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됐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 간에 이렇게 부조화가 있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좀,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제가 그 토지소유주의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분명한 토지경계는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해는 안 되는데.
아, 그러면 뭐 추진일정도 없으시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뭐 물어볼 건 없는데 (웃음) 아무튼 이런 약간의 그 언밸런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중동 78번지 일대 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1억 3천여만 원 올린 거죠, 추경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억 3,800.
○장영준위원 예, 그러니까 1억 3천여만 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보면, 해당지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해서 이미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공람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또다시 이거 편성하신 구체적 이유가 뭐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걸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 합정동 일대 모아타운은 정확하게 여기가 용역을 23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23년 12월 30.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5억 1,200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23년 12월에서 25년 6월까지다 보니까 23년 12월에 사고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한 번 내다보니까 24년도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 하면서 저희가 선급금으로 약 3억 7천 정도가 나갔고 지금 나머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자문가 자문협의라든지 다 한 상태에 있고, 지금 곧 준공 완료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불용돼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중동 78번지 모아타운 사업 관련해서 인근에 우진학교, 중암중학교, 신북초등학교 위치해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그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 임시통학로 계획이나 공사차량 통제계획 등 이런 거 수립된 게 상세하게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관리계획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왜냐하면 관리계획은 뭐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도시계획 쪽으로 좀 그런 사항이고요. 향후에 그건 공사하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럼 학부모나 학교 측하고도 이렇게 협의한 바 없고요, 아직? 통학로에 대히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직은……
○장영준위원 이것 아주 중요해요. 거기 초등학교가 있고 우진학교가 특수학교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공사차량에 무슨 소형차 들어가는 거 아니고 대형차가 움직이니까 이거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향후 공사할 경우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우리 결산 책자 251쪽 보시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여기는 지금 1,800만 원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요.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또 까먹었네. 예, 일단은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지원서비스가 뭐예요? 어떤 거를 해준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원 서비스는요, 이제 집 계약을 하기 전에 뭐 집 동행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저희가 이게 상담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 다섯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 나오셔 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옥자위원 구청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그 상담하는 건수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상담하는 건수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한 몇 건이나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555건 상담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555건.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계약 전에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동행해 주고, 정책상담인데 정책상담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옥자위원 1인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이제 대출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정책적인 거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사업을 좀 확장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1인가구들이 이제 돈도 없어 가지고 이사율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사율이 좀 많지 않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지금 전액 다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인건비로만. 그 상담하는 인건비밖에 안 되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1인가구를 위해서 이사비용 같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서울시에서 중개보수하고 이사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오옥자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그거를 우리 벤치마킹 못 하나요, 구에서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복지 쪽에서는 생각하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중개보수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몇 페이지예요, 위원님? 성과보고서예요?
○오옥자위원 성과보고서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303쪽 말씀하십니까?
○오옥자위원 예. 여기 공부시스템 이게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돈을, 이게 지금 650만 원? 690만 원? 그게 유지보수라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이거는 전액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저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운영관리요.
○오옥자위원 유지보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부동산민원서비스 있죠? 결산 책자 251쪽에.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액은 690이고, 지출은 530이고, 잔액이 154만 2천 원이 남았는데, 그거 보시면 또 집행사유 있죠?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 있거든요. 이건 뭔 뜻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저희 플로터하고 인증기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이거는 2024년도에는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대로 불용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언제 이게 보수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은 매년 편성은 해놓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 궁금했던 사항이 하나 있어서, 특별회계요.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401쪽 파트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건축안전센터가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안전센터팀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건축법 개정되면서 2017년도인가 그때 개정되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구성 팀은 몇 명 돼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팀은 팀장 1명하고요,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3명.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1명 지금 건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럼 저희는 계약직으로 건축사 1명.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장정희위원 7천만 원 정도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재원은 지금 이행강제금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 쪽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일반회계로 70%가 가고요. 나머지 30% 재원으로 해 가지고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아, 그럼 이게 7 대 3 비율이에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안전특별회계 보니까 예비비를 100% 사용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우리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안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해놓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장정희위원 따로 편성을 안 해 놓으셨다고요, 예비비?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비비는 편성이 돼 있죠.
○장정희위원 예비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저희들 1% 정도로……
○장정희위원 예, 이내에서 할 수 있고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쓸 것 같으면 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비비를 확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안전사고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해야 돼서……
○장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여기가 재난·재해 예비비가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이것도 퍼센트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만 편성이 돼 있고. 따로……
○장정희위원 그렇죠. 재난·재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포가 재난·재해 예비비가 좀 높아요, 다른 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1% 이내로 해야 하고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1% 이내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정희위원 뭐 어쨌든 건축안전특별회계가 그래서 0.5%로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예비비를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예비비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또 이렇게 회계부분을 넣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거는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 예비비가 과연 쓰일 것인가라고 보면, 별로 안 쓸 것이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고 그런 금액인데 굳이, 0.5%가 아니라 조금 더 줄이실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최근이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예비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다라고 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재난·재해 예비비도 사실 우리 구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예비비라는 게 사실 집행 계획이 전혀 없는 예산이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좀 과도한 예비비가 편성이 되면, 물론 지금 1% 이내니까 뭐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러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의견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이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용역준공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앵커도 그렇고 사실 염리5나 염리4도 굉장히 의회에서 의견을 드린 것하고 좀 반대로 갔다.
의회 의견은,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 스마트앵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처리시설도 의회에서는 “안 되지 않겠냐.” 안 되는 근거를 댔지만,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불용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지가 되거나, 스마트앵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죠?
그렇다면 저는, 의회에서 저희가 뭐 하기 싫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근거를 갖고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 겁니다.
염리5나 염4 같은 경우도, 특히 염5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시일을 끌다 보니, 이건 또 반대 케이스였던 거죠. 시일을 끌다 보니까 용역비가 오버된 그러니까 좀 넘치는, 그러니까 예정대로 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부분이 예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용역비를 더 내게 되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리5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비 증액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장정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주셨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진짜 짧은 겁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면요, 229페이지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료 찾는 중) 예.
○차해영위원 정비사업 민원 해소율이 있어요. 그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인데 이게 건수로 받은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민원응답수에 대해서, 접수한 게 있으면 또 응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100%라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해소된 건 아니고 민원을 받고 응답한 수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거는 달성지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해소되지 않은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해소율이라고 보면 이걸 다 해소시켰다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민원응답이 사실 100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연간 봤을 때는,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그냥 책 안 찾아보셔도 돼요. 결산서 640쪽을 보시면 성산시영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사고이월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1억 4천 정도인데 지출액이 1,900 썼고요. 지출내역과, 그다음에 이걸 1억 4천으로 예상하셨을 때 그 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건축지원과, 추경책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또한 이 특별회계상 이게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담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발굴도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발굴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김명규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