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환경녹지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환경녹지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환경녹지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1쪽부터 233쪽과 237쪽부터 24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종 예산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05억 5,123만 원으로 653억 8,210만 원을 지출하고, 106억 1,59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억 3,102만원 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1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예산현액 404억 8,340만 원 중 318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12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3억 1,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39억 6,352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1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9억 9,3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6,342만 원 중 178억 161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5,825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4,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원재활용사업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10억 9,77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3억 9,059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소각제로가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8억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318만 원 중 20억 281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마포 환경학교 운영비 등 3,529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 장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751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잔액 2,25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 4,0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4,122만 원 중 136억 9,766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8,161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5,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등 10억 9,348만 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조성,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등 11억 1,360만 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2억 6,608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4,6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88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630만 원이며, 그 중 예비비로 1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986만 원이며,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로 7,191만 원 지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 1,795만 원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으로 결산서 427쪽부터 428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3건으로 9,031만 원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환경공무관 생일 격려금 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50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하천 정화활동을 위한 청소용품 등 물품구매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전기차 통합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마포새빛문화숲 태양광 스마트벤치 유지보수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커피박 재활용 사업 수거 차량 개조 및 마대 구입,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 폐형광등 선별시설 붕괴로 신규 가설 건축물 설치 공사, 소각제로가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을 위해 6,98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시 소유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부족분으로 79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90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2,144만 원에서 5,06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3,209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억 4,00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9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446만 원에서 2억 1,396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8,579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1억 8,26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92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2억 8,133만 원에서 44억 4,80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3,18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2억 9,755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8억 3,610만 원으로 총 7건입니다.
결산서 636쪽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가꾸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회 절차이행과 관내 설치 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연내 설치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양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설비 4억 6,500만 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5억,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10억,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7억 9,100만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시설비 8억 6천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시설비 7억을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심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67억 7,989만 원으로 총 23건입니다.
결산서 641쪽부터 642쪽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청소차고지 야간경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2,21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사무관리비 3,249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민간위탁금 6억 744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시설비 3,89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7억 9,774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시설비 6,160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등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임에 따라 완료 시기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억 5,071만 원, 실내놀이터조성사업 시설비 16억 7,117만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3억 1,023만 원, 와우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3,307만 원,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4,347만 원을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녹지확충 사무관리비 534만 원, 재료비 1,512만 원, 시설비 1,84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682만 원, 공공운영비 990만원, 재료비 5,697만 원, 시설비 4,394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숲 가꾸기 재료비 378만 원, 시설비 2억 6,459만 원을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숲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발주를 하였으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공종이 동절기에 어려워 시설비 17억 4,39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0억 6,130만 원에서 5억 2,920만 원이 증가한 735억 9,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3쪽부터 195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기정예산 373억 4,705만 원에서 1억 385만 원이 증가한 374억 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 환경공무관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등 후생복지 비용 450만 원 등을 증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3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31억 5,921만 원에서 2억 5,074만 원이 증가한 234억 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 5,07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2,319만 원에서 1억 2,564만 원이 증가한 21억 4,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위해 890만 원을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1억 21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5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99쪽부터 20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5억 3,184만 원에서 4,896만 원이 증가한 105억 8,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5,695만 원,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 3,6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562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근로자 인건비 4,689만 원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6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6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1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등 1억 9,71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토요가족 풀빛배움터 운영 5,500만 원, 환경보전 경진대회 7,259만 원, 마포 환경학교 운영 2,96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문화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 마포구 지역난방 보급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6쪽 공원녹지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1,500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울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보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김승수위원 환경녹지국 보조금 반납,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규모 예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김승수위원 예산 집행을 위한, 예측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뭐 위원님들……
○김승수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액. 여기 환경녹지국에서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일단 그런 부분,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전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반환이 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예산 수립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산을 신중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승수위원 231페이지.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24억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을 수가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중에 일부 22억이 자원순환과 전처리시설 비용인데 저희 과로 지금 예산 시스템에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사고이월도 있네요. 있고, 집행잔액이 24억이면, 아…… 이건 진짜로,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폐기 관리 사업 있지요? 폐기물 처리.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예. 폐기물 처리.
○김승수위원 여기도 지금 39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작년도 이월액이 한 43억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39억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넘어가는 겁니까, 내년도로?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아닙니다. 이건 24년 결산이기 때문에 43억이 2023년 그 당시에 5권역에 대한 추경에서 43억 편성됐던 사항인데요, 그게 집행……
○김승수위원 아니, 올해, 올해 남은 집행잔액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39억이 있는데.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올해는 이렇게 안 되죠. 이건 24년 결산이고요, 43억이 넘어온 건 23년에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인데 저희가 5권역이 24년부터 업체가 선정되면서 이제 그때로 이월된 사항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39억,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인력운영비도 한 11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232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232페이지요. 결산서 책자.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환경공무관 임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저희가 101명인데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남은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을 1년에 2회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환경공무관 휴게실이요?
○김승수위원 공무관 휴게실 점검.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점검이요?
○김승수위원 횟수가. 지금 2회로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 2회가 100% 돼 있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거는 이제 최소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언제든지 문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예.
○김승수위원 이거 목표를 2회로 잡아놓고 2회 실적에 100%로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에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예.
○김승수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9개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9개는 1년에 9번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이 9개소고요, 점검은 이제 9개소에 대해서 최소 2번 이상은 하겠다는……
○김승수위원 아, 2번 이상은.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예.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2회, 한 곳당 2회 이상을 했다, 이 말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렇죠, 예.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9 곱하기 2를 써 놔야지. 2회 써 놓아서……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성과지표에 보니까 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고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성과지표 23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233페이지, 성과지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김승수위원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0.5, 그리고 192% 달성목표를 했습니다. 달성목표가 192%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달성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톤으로 한 600톤, 600톤이 되었는데 성과를 192라고 써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2,830톤, 실적은 3만 2,214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600톤이 줄었는데 성과목표는 192라고 써 놓으니까, 어마하게 192%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과반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부분은 좀 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계산 입력, 저희가 시스템 입력을 할 때 계산을 좀 착오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9.6%를 줄인 거로 돼서 이제 성과는 만족은 시키기는 했는데요, 9.6%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딱 봤을 때 192%이면 어마하게 절반이 확 준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톤이 줄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정확하게 지금 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김승수위원 238페이지.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지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을 올해 안 한 것 같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냥 그대로 보조금 반납을 다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슬레이트 그러니까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공모를 한 결과,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량하는 비용까지도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철거하는 비용만 가능하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 건수가 없었고 저희가 시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철거 플러스 개량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김승수위원 이 슬레이트가 말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석면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아주 위험한 거니까 홍보를 하셔 갖고, 철거를 하면 개량을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거만 해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사업을 꼭 추진하셔서 마포구에 슬레이트가 없는 그런 마포가 되게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복지동행국장님한테 이월과 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 발생에 그러니까 이월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월이 많은 사유를요?
○한선미위원 그것보다는 이월의 정의를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를 이제 이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월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그런데 그거는 부서별로 좀 다 상황이 다를 것 같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 사업이 연내 준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역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도? 저는 그러니까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아…… 뭐 일단은 가장 큰 사유가 저희 걸 봤을 때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연내 집행이 어려웠을 경우.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예.
○한선미위원 그게 자의일까요, 타의일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글쎄, 여기서 자의와 타의라 하면……
○한선미위원 저는 자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의는 중지를 하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결산서를 보면 아주 그냥 화려해요. 전년이월 하셔 가지고…… 지금 233페이지죠, 여기가.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전년도이월액……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00……
○한선미위원 33페이지,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전년도이월액도 있으시고 또 사고이월도 있으시고 전용도 있으시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우리 순환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6개월쯤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 갖고 받은 문서마다 과장님들의 성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설치하려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계약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계약했죠. 그게 계약일로부터 며칠째에 이게 되는 거죠, 납품 시기가? 계약하고 나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부 2월 달에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 업체 측에 사정이 좀 있고 해서……
○한선미위원 업체 측의 사정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이 업체에서 우리가 발주를 냈을 때 디자인하고 디자인 구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비, 그러니까 작업비죠. 작업비를 좀 더 달라라고 하는 서로 상호 간에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납품 기한을 좀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가격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건 사이즈별로 금액은 다 다른데요.
○한선미위원 평균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평균적으로……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평균으로 하면 973만 원 정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1천만 원 정도예요, 컨테이너 가격 하나의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간판은 빼고요.
○한선미위원 간판 빼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내부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철골 자체 그거 가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철골하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안에……
○한선미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바닥도 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선미위원 바닥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부 천장, 벽면, 바닥 이렇게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창문 내고 출입문 내고.
○한선미위원 그게 1천만 원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평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 협상이 힘들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중간에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진이 발주를 낼 때도 약간 오류가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선미위원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디자인을 명확하게, 업체에 발주할 때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그림까지 얹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한선미위원 아, 랩핑 비용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 겉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봤을 때 그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출입문이 약간 세모진 형태가 틀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출입문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말로 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네들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컨테이너로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시기가 다 들어가고 위치 다 확인하고 사이즈 다시 재측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디자인 비용이라는 게 그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7개소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이제 6개소를 해야 되시고, 그러면 열세 곳인데 이 열세 곳에 대한 컨테이너 비용이 이제는 뭐 지금 25년 6월 됐으니까 다 지불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닙니다. 아직 납품 못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납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중간에 계속 그런 일이 생겨서 7월 달까지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1년이 걸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도 일이 순조롭게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일이 자꾸 꼬이고 해서 저희도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각제로가게는 우리 마포구의 지금 최대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공약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공약은 아니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안사업……
○한선미위원 예, 최대 현안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현안사업이고, 앞으로 닥칠 우리 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지금 많은 곤란에 처해서 그거의 대처방안으로 첫 번째 1호로 소각제로가게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셔 갖고 되겠습니까?
(위원장에게) 지금 소각제로가게이기 때문에 계속할게요,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위원 예. 소각제로가게가 지금 연구용역까지 이월됐더라고요, 2천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그건 12월 말에 계약이 되면서 그거 이제 사고이월시킨 상태입니다. 12월 말에 계약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5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루 만에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거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12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건 2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24년도에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연구용역을 25년 1월에 했다는 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선후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연구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겨서 작년 8월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고, 그 뒤로 활용방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전문직 해서 연구용역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여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업체 계약을 한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갖다가 1년 동안 디자인 핑계라고 해 갖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그거는 면피를 하지 못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사전사업으로, 사전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1년 이후에, 25년 지금 당해년도에 연구용역이 끝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사전준비를 거친 다음에 부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했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잘못 집행됐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추경 때 또 얘기할 거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구용역의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게 되면 소각제로가게가 성공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뭐 성공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연구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답이 다 나왔는데 이걸 굳이 연구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지 그게 정말 의문사항이고요. 또한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컨테이너가 철골 구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철골 구조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떤 부분이 철골 구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외부 벽면은 다 철골 구조에 철판이 대어져 있는 거죠.
○위원장 최은하 아, 철골 구조에 철판이 대어져 있는 구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2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총예산이 6,100여만 원이고 5,700여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75%예요, 달성률이. 어떤 사유로 성과가 저조했고 구체적인 실행 차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장영준위원 237페이지 세 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책자 드릴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 죄송합니다.
○장영준위원 (결산서 I을 가리키며) 이거 책자.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237페이지…… 아, 성과지표. 예, 예. 죄송합니다.
성과지표, 취약계층 보일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저희가 열관리시공협회랑 보일러설비협회의 회원님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한 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점차 친환경 보일러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신청 가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90가구를 달성했는데 전년도에도 열심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5% 정도, 75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대상층을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목표 달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게, 목표치가 100이라는 게 100가구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목표가 100가구였고요. 실적은 75가구, 그래서 75%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수가 계속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고 적정하게, 이야기 계속될 텐데 어제 복지동행국 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하고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목표치를 무리하게 높게 잡으셔 가지고 그게 목표치를 아주 높게 잡는다든가 낮게 잡아서 성과지표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보일러 안전점검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증빙 사진이나 서류, 관리자 확인 방식, 관련된 서류 이런 걸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재료비가 일단 저희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를 통해서 또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계약 해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이게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 질문드릴게요. 환경보전, 그러니까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들 중에 환경보전, 마포의제21 실천, 환경 홍보 사업 등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혹시 이게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 이월액은 2,200만 원인데요.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10년 간의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요.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책자로도 기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계약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올해 용역은 이제 준공을 해서 다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인해서 집행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면 물가 변동이나 업체 선정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사전에 다 조율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다 감안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다 조정 합의가 된 부분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과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항목에서 1,300여만 원이 반납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보조금 반납.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보조금 반납 중에 국비분도 있고, 시비분도 있습니다. 일단 반납금액 중에서 저희가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비 2,700, 국비 2,700 해서 5,400만 원으로 2명의 기간제 분들이 각 구에 2명씩 배정이 됩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동일하고요. 그분들의 임금이나 아니면 사무관리활동 비용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건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만큼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기간이 축소가 된 거예요, 뭐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닙니다. 기간은 8개월로 동일하고요. 임금에 대한 잔액분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의 뭐 방한복 구매비용에 대한 잔액, 그리고 핸드폰 요금 비용, 이런 부분들에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게 왜 잔액이 발생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핸드폰 비용 같은 경우는……
○장영준위원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구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받아서 지급하던 건이 중간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건으로 상황들이 변동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준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같은 문제……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리고 또 1건이 아까 그 600만 원 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그 건이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저희 700만 원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청 건수가 없어서 700만 원이 반납된 건이 있습니다. 해서 총 1,3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제 처리하는 비용까지 해서 700이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철거비용만으로는 주민들이 그 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계량비용까지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개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거비용과 계량비용까지 다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이런 문제 발생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웃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39쪽이요. 239쪽에 보시면 이제 성과지표에서는 100% 달성으로 보여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우리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오옥자위원 그 놀이터 조성사업이 원래 예산은 5억인데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17억 4,9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총 24억, 22억 4,9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2,249억에서 지금 보면 지출액은 한 7,800 정도거든요. 그렇게 지출을 했고,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억에서 16억 이래서 21억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요, 지금 기초터파기가 다 됐고 이제 1층 올리기 위해서 골조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층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게 총 몇 층으로 올라가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옥상인데 옥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옥상이라 하기 이전에 그 지붕을, 그러니까 1, 2층이면 그 위에, 현재 이제 그 건물만 이렇게 달랑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 위에 또 다른 조성이 꾸며지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층을 실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2층은 잔디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2층은 잔디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 갖고 거기가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옥상이지만 잔디로 조성이 돼 가지고 산책이나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작년에 이제 이월액도 없고 그냥 이거 사고이월로만 모든 게 다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그러면 이번에 공사 그 마무리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BF, 이렇게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비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엘리베이터는 완성이 됐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기구 비용이 좀 적어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앞으로 더 신청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특교세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 2억 정도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교금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한 2억, 이제 실내놀이터 내부 장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는 좀 더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특교금은 어디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에서……
○오옥자위원 시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건물하고 엘리베이터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나가시는 동안에 (웃음) 완성은 다 못하시고 나가시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고 이제 완성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나가시더라도 다음에 차기에 또 들어오시는 분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인수인계요?
○오옥자위원 예, 인수인계 같은 거를 좀 정확히 해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올해 안에, 꼭 좀 힘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240페이지에 보면은요,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또 이게 넘어가 있었거든요, 사고이월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절감액이 있고 한데, 절감액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절감액이 이게 있는데. 한 800만 원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두 번째요. 위에서 두 번째, 24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오옥자위원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생활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위원님,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녹지확충.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에서 절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감액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자료 찾는 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좀 대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결산서 104페이지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100……
○차해영위원 4페이지요. 세입.
과태료를 지금 50만 원 잡아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과태료 50만 원.
○차해영위원 그런데 수납이 272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과태료를 지금 잡아놨던 걸까요, 예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자원순환과에서 부과를 하는 건이 보통 과대 포장이나 공병 같은, 그게 이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거부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대 포장 3건 해서 260만 원 부과를 했고 공병 반환 거부 과태료에서 12만 원 부과를 했고 그래서 그게 272만 원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 예산 설계를 할 때 과태료를 좀 더 세입으로 잡으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2025년도요?
○차해영위원 예. 2025년 예산을 잡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2024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결산에서는 270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025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저희가 세입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은하 뒤에 팀장님, 가져오신 분 안 계세요? 세입예산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세출예산밖에 안 갖고 왔는데, 세입예산을 안 갖고 와 가지고……
○차해영위원 2025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확인을 하셔서, 어쨌든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예산을 잡는데 어떨 때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수납보다 예산이 훨씬 많아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예산보다 4배 정도 이제 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적정한 어쨌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세입으로,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세입 107페이지에 보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차해영위원 이행강제금에 미수납액이. 아, 106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106페이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의 107페이지에 기타과태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미수납액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지금 1,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종류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제일 많은 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충전행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6,5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미납이 95건에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된 상태였고요,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건수 중에 징수가 1,286만 5천 원이었는데 미납이 640만 원 정도 해서 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충전행위 방해행위에 관련된 과태료와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과태료가 좀 미납 건수가 많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륜자동차라면……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걸 미수납된 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단은 독촉 고지서가 계속 나가고요, 가산금까지 부과가 돼서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미납된 건들이 어느 정도 수납됐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친환경차량법 위반한 과태료는 절반 정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수납을 하셔서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는 520만 원이 미납이 된 상태고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납이 640만 원이었는데 334만 원 정도로 수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계속되면 이제 다른 과로 넘어가서 과징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징수과에 가서……
○차해영위원 징수과에 가게 되는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이 기타사용료 관련해서 미수납액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차해영위원 기타사용료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어떤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10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찾는 중) 예, 지금 이 돈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공원사용료로써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에 보고하는 건데요. 상암동 사용면적에 따른 공원사용료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부과 내역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월 달에……
○차해영위원 올해 1월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밑에 있는, 부담금도 있거든요. 부담금 미수납액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것은 부담금을 그러니까 가로수를 제거하고 우리가 부담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가로수 부담금을 내놓고 공사를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공사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로수를 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감액처리로 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차해영위원 지금 민간에서 가로수 제거 관련한 걸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다시 하려고……
○차해영위원 그런데 하지 않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부과된 상태인데 더 이상 공사를 안 하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안 잘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 없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미수납이 아니게 된 거네요. 사업을 안 추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러니까 고지서까지는 발급을 했는데 가로수를 제거……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는 어쨌든 발행을 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어쨌든 고지서 발행한 거랑 상관없이 이건 미수납액이 없어지게 된 거네요,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0원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다시 0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왜 그 과는 세입예산서를 안 가져왔을까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 줄 알고 그걸 빼고 오셨어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5년도 거만……
○위원장 최은하 다음부터는 준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여기 나와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산의……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 236페이지 펴 주세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성과분석에 (3)번에 두 번째 거를 보면 “현재 소각제로가게 운영 방안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 연구 용역 시행 중”이라고 해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방침 수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고병준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방침 초안까지는 나왔고요, 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소각제로를 계속할 거다라는 내용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추경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추경에도 CCTV부터 시작해 가지고 편성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자원 수거량 부진”으로 해서 “87% 달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방침 나온 초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 방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흐름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뭐 결재를 받았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 유형을 좀 다각화를 하고요, 전담 인력 배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뭐 CCTV 설치하거나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가보상안을 개편을 하고 또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뭐 이런 큰 틀이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방침의 큰 틀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이 수거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더, 그러니까 수거해서 재활용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제로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소각장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고병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기존에 어쨌든 철제 구조물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가져다 놓을 때도 비슷한 것들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방침에 비슷한 게 또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신선하고 용역을 해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재활용 시설에 대한 뭐 홍보, 안전 이런 것들만 들어있나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유인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병준위원 예, 유인책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래서 그 유가보상안에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유가보상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고병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뭐 포인트를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포인트 주기로 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한참 페트병 하면 포인트로 전환해서 뭐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거를 소각제로 안에다가 또 설치해서 최대한 많이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지 좀 계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업체 측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미팅하고 의견 나누고 하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경 때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고병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60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260페이지에 ‘도심 녹지량 확충’인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보면 맨 밑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하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를 뜻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둘 다 지금 마포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마포대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고병준위원 마포대로라 하면 마포대교에서 충정로 가는 그 대로가 마포대로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이제 마포대로 북단부터 일단 공덕역까지 1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 공덕역에서부터 아현교차로까지 2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너무, 진짜 말장난한 것처럼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이게 진짜 말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예산 하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23년도 결산에 5천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24년도 예산은 그래도 18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24년도 결산은 그래도 5천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이제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6월 30일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공사비용은 다 쓰게끔 됐고요.
○고병준위원 예, 다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다음에 6월 25일 날 개장식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25일 날 개장식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현재 공정은 약 95% 이상 처리는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가 마포대로 정확하게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마포대로 북단부터요.
○고병준위원 북단이라고 하면 대교 시작하는 데부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 한강 쪽.
○고병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거기 북단 녹지대부터 공덕역 사이까지입니다.
○고병준위원 공덕역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것은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지금 심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공덕역에서부터 아현동 교차로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제 귀빈로 전체를 한번 다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7억을 잡아놨는데 24도에는 결산에 못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심의회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심의가 늦어져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심의회에 올렸는데 현장을 보고 하자 그래 가지고 6월 13일 날 현장을 봤고, 또 그 현장 본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8일 날, 내일 보라매공원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이십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로수를 바꿔야 되긴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소나무가 오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라도 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현장에도 나와 보시고 이런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도시숲 개념입니다.
○고병준위원 도시숲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가로수는 6m 내지 8m당 하나씩을 심는 건데 이것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열섬현상 때문에 군데군데, 나무를 군데군데 모아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마포대로 북단부터 있는 거를 어쨌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보게 되는데 앞쪽 그 도로 쪽에는 소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와이어로 당겨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니까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뒤쪽에 트라팰리스나 그 거리는 본인들 사유지여서 거기에도 가로수가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고병준위원 이게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소나무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엄청 이렇게 귀빈로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소나무는 겨울철에, 그다음에 야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꼭 조명을 설치 안 해도 낙랑장송이라고 해 갖고 길게 보이면서 이파리는 가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철에……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소나무를 원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위원장 최은하 주민들이 소나무를 요구하여서 소나무를 심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그 설문조사지 가져다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이며) 이 책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항상 예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 보면 제 설명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이 안 됐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목차예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1장은 성과목표이죠. 자, 우리가 세출예산 조직도에 보면 실·국·과로 되어 있고. 국장님, 전략목표를 잡죠? 전략목표 또는 성과목표. 그다음에 그 아래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전략목표별 보시면 우리가 7번에 전략목표가 당시에 도시환경국, 지금 환경녹지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이게 전략목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쭉 넘어가다 보면 6쪽이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자, 전략목표를 세웠으면 그 밑에 정책사업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정책사업을 이렇게 표기를 할 적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전략목표는 목표와 수단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사업은 단위사업의 묶음이기 때문에 수단만 들어갑니다. 그거를 지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몇 번씩이나 하고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맑은환경과…… 자, 254쪽이요. 예를 좀 몇 개 들게요, 254쪽. 자,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254쪽 보셨나요? 맑은환경과입니다. 정책사업, 정책사업에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이랬습니다. 똑같았어요.
저는 참 답답한 게 계속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도로 제자리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국장님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아실 테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정책사업목표에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이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장정희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글쎄요. 제가 뭐 뚜렷하게 저는 못 찾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사업은요, 수단만 적혀 있어야 돼요. 정책사업은 우리의 전략목표를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목표는 괜찮습니다, 지금 수단과 목표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러나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다 수단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위사업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이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이면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다 할 때도 이렇게 칸의 문제도 좀 적을 거고, 그리고 이건 예산 계획 및 편성에 관해서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준 기준을 따라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님,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2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빼시는 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 262쪽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푸른 녹색 마포 건설’ 그게 정책사업입니다. 하여간 그 정책사업하고…… 아, 그게 지금 전략목표고요. 정책사업은 수단이 돼야 되니까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 보호’ 이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부서에서 들으셨으니까 다른 부서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국도.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불용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각 과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불용액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마포구가 회계연도 2021년 이·불용액 비율이 10.49, 22년 12.6, 23년 9.4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4년 회계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서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맑은환경과부터 준비돼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는 예산 현액 21억 6,300인데요. 이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명시이월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고이월 1건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정희 위원님이 매번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수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또 국·과장님 이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 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잠깐 봤거든요, 다른 국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 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약간 다른 국도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걸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아마 이게 행정건설 소관이다 보니까 좀 총괄부서에서 전파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당 부서에서 해서 각 부서에 전파돼서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 국에 하라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오늘 환경녹지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해당 부서에 알리셔서 꼭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권인순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37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00……
○권인순위원 예, 237페이지고요. 결산서 책자는 23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00,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권인순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37페이지고요. 결산서 책자는 23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권인순위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예산 편성액이요, 19억 8,006만 2천 원이었어요. 예산서 책자 237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집행률이 4.9%에 불과한데요.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은 2억 9천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자하고 환경보안을 썼는데, 이제 예산 편성은 하반기 거를 주로 편성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8월부터 운영 중단, 잠시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또 큰 금액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7천 잡았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9억 3천 잔액이 남은 상태고요. 컨테이너 공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려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보완 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진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29페이지를 보면요. 2억 5,074만 원을 올리셨어요, 추경예산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예.
○권인순위원 예, 이 금액은 당초 설치계획 외에 몇 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7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7개소요, 예. 그런데 소각제로가게 1개소당 총 소유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신설이 7개소이고 지금 현재 7개 진행되고 있는 거 그게 합쳐진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평균 제작비는 이제 컨테이너 제작비만 한 970만 원 들어가고 그 안에 다른 비품에서 나온 예산이 2억 5천……
○권인순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편성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추경에 포함된 항목 중에요, CCTV 설치는 방범 강화 목적인가요? 아니면…… 아, 방범 강화 목적 사유로 설명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CCTV는 기존 설치된 소각제로가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 설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현재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이 닫혀 있거나 해서 누군가라도 열고 들어간다거나 해서 다치는 사건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간 시간대에도 혹시라도 안전사고 그런 게 있을 때 미연에, 나중에 확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CCTV 설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CCTV가 설치된 곳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다 신규로 하시는 거구나. 예산 집행률의 5%에도 못 미쳤어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실제 설치 가능성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다음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권인순위원 232쪽에 보면 24년도 성과지표 중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점검 횟수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권인순위원 현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총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9개소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9개소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권인순위원 작년 1차 정례회에서 휴게실 점검 주기가 반기별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분기별 4회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2회인가요, 아니면 4회로 되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러니까 실제적인 점검은 4회 이상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표에는 이렇게 기재가 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4회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작년에 휴게실 유지관리비의 집행률이 51%로 저조합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당초 이게 합정동 공무관 휴게실을 실뿌리복지센터로 하면서 그걸 이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비용이 집행이 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뿌리복지센터가 취소되면서 그쪽 공무관 휴게실을 이전을 안 하면서 그 비용이 그대로 잔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올해는 뭐 이와 같은 휴게실 이전이나 개보수 계획이 있으신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올해도 아현동 공무관 휴게실 개보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뭐 실뿌리복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저는요,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각제로가게가 구청 앞마당에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갔어요. 빈 병을 들고 가고 빈 플라스틱병이요, 거기에 일부 다 모아서 갔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꽤 쌓여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이요, 문 잠가놓고 외출을 하십니다. 그 남자분, 여자분이 2인 1조였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런 상임위 중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주 비우세요. 그리고 또 친구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계모임을 하세요. 제가 눈으로 몇 번을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잠겨져 있는지 열려 있는지 계속 그것 또한 감독을 하였고. 이후에도요, 지금 문제는 소각제로가게가 계속 위원님들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이전에 현실 파악은 이미 자원순환과에 다 되고 계실 거예요, 뭐가 문제점인지. 문제점 이미 다 도출됐어요. 도출됐는데 그거 또 용역을 맡겨서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해결될 게 많은데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기존의 취지하고 또 많이 뒤틀려 있고. 이건 좋은 방향보다는 이 상황에서 자꾸 변형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 투입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용액은 나오고요.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보여주기식 행정인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한숨) 이상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영준위원 말년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웃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39쪽에 보면요, 공원 및 녹지 사업 조성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1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고 140여만 원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해당 사업은 어떤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반납된 보조금은 어떤 항목에서 집행을 못 하게 됐는지, 또 사전 예산편성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239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 사업.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제 주로 계약이, 늦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신규 직원들이 9급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12월에, 주로 11월부터 12월에 계약이 많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지만, 첫째로. 지금은 준공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홍익문화공원 이런 것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와우 황톳길 조성을 했고 부엉이 황톳길도 조성을 했고 가로수도 정비를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이것도 6월 30일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화분 안 산 거 4,40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폭포 조성이 특교금이 있어야 돼서 그 두 건 외에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혹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로는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영준위원 계획 수립은 돼 있었고 계약이 늦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계약까지는 됐는데요, 겨울철이라, 동절기라 저희는……
○장영준위원 동절기라.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동절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반환금은요, 남은 잔액과 이자입니다.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한 게 아니라 그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이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이거 사고이월된 예산, 내년에도 뭐 동일한 사유로 이월되거나 폐기될 우려는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아마 올해 중으로 거의 다, 샛터근린공원 그것만, 아니, 샛터복합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넘어갈 거고 그 외의 사업은 올해 거의 다 완료될 걸로 사료됩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거는 주민 편의하고 가장 직결되니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요.
이거 316쪽, 거기에 보면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해 갖고 소나무길 신규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공덕역에서 아현교차로까지. 7억 원 신규 예산편성했는데, 소나무 심으면 명품거리가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소나무가 명품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 심으면? 수령 얼마나 되는 거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수령은 60년에서 80년생입니다.
○장영준위원 80년생.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제가 작년 1월 달에 왔는데요, 그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어, 이제 처음 시발점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소나무를 심는 게 지금 중구, 종로에는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귀빈로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대로 북단부터 공덕역까지는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간에서 주는 것보다는 저도 희망연수를 가는 거와 무관하게 ‘마포대로만큼은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데요.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도시숲 개념으로 심기 때문에 점(點)으로 심는 게 아니고 군식으로 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조경 목적이 아니고 명품거리를 가로수로 하는 건데 가로수에 소나무가 진짜 적정한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쪽 분야는 좀 많이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나무가 진짜 가로수로써 적정한 건지, 그리고 얘가 내공해성이나 내병충해성 이런 게 많이 취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공해에, 거기가 차가, 우리 과장님도 거기 아시겠지만 차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공간이거든요. 흘러가지를 않고 거의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형태의 공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거 공해에 얘가 괜찮겠어요, 소나무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도 지금 여기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서울시도, 가로수심의위원회에 엄청난 맞바람을 맞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구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고요, 과거 실패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 아집이고 고집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한테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중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예를 들어서 중구를 실패작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마포까지 실패를 하면 더 이상 소나무는 서울에서 필요가 없는 걸로 사료되니까 우리까지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저도 자신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질의시간 제안 알람 울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수령 80년생이면 단가가 얼마나 돼요? 비싸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단가가 약 480만 원……
○장영준위원 그런데 얘가 고사됐어요, 뭐 매연이나 뭐로 하여간 병충해로 해서 고사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령 내지는 이에 준하는 수령으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2년까지는 하자 보식을 해주고요.
○장영준위원 2년까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후 대비해서 녹지대가 있었습니다, 녹지대에다가 약 5% 정도를 추가 여분으로 더 심어놨습니다. 다음에 구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아, 미리 다 추가로 심어놨다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거기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다음에 구하려고 하면 돈은 더 줘야 되고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그래서 약 5%에서 7, 8%를 녹지대에다가 예비로 나무은행식으로 보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영준위원 하…… 난 소나무가 심어서, 소나무를 식재해서 명품거리가 된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웃음)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이나 상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동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줬습니다.
○장영준위원 용역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설계를 줬을 때 설계 업체에서 여기에 소나무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용역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 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51% 정도의 자신을 가진 게 여기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자신을 갖고 달라고 그랬지, 그것이 없었으면 저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하고 많이 다르죠.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무슨 궤변이십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조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책임성이 없어 보이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 소나무 때문에 맞바람을 많이 받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맞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인데 이들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이거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51%로! 가로수가 왜! 51%의 승률에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죄송합니다. 그거……
○위원장 최은하 또한 소나무는 심어서, 시기 아시죠? 소나무가 얼마나 이식하는 데 까다로운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아니, 한여름에 심으셨어요! 바로 죽었고요, 그 몇백만 원짜리 소나무가요. 굉장히 많은 소나무가 작년에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소나무는 바로 파다가 바로 심을 수 있는 수종도 아니에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 소나무, 봄에면 송홧가루 엄청 날려서 알레르기 일으키는데. 재선충도 있어서 소독약도 엄청 독한데.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51%의 확률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확률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은하 행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정말 말씀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가로수길, 녹지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소나무 어떻게 됐습니까? 열섬현상 때문에 꼭지 마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죽고 있어요.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구의회 앞에 소나무 어떻습니까? 아시죠? 제가 지금 살고 있지만 잔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솔방울이 많이 열린다는 설이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소나무가 또 솔방울이 열린다는 두 가지 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월드컵경기장에 소나무도 잘 보십시오. 구의회에도요, 잘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저렇게 공원으로 조성했어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소나무 은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식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소나무는 뭐가 비쌉니까? 나무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나무는 나무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장소로 옮기려면 그 장비 비용이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다 우리 직원들과 저도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위원장은요,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 봐줄 수 있는 것은 다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서 지적질을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과가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과장님의 답변은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항상 마포구 푸른 숲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할게요.
2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부 3억, 3억, 2억 다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또. 뭐냐 하면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이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예, 24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240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이 사업이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생활주변 녹지확충은요, 가로변 녹지고요. 푸른 숲 가꾸기는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변이냐, 그 도로 주변에 약간의 넓은 공간이 군데군데 있는데 쉼터 주변이냐, 그 차이입니다.
○김승수위원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있어서 올해 집행잔액이 한 3억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경에 한 3,6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도 이제……
○김승수위원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 오다 보니까요, 예산절감, 예산절감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몸으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존의 보호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보호틀이 있고 그 위에다가 보호판을 덮습니다. 그런데 보호판을 사지 않고……
○김승수위원 예, 사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보호틀만 설치를 했고 흙으로 덮었고 그다음에 공사로 해야 될 것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아껴버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감편성하셨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아유,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마포대로에 소나무가 다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그 도로 다 심었고. 소나무에 대해 장점만 말해보세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장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는……
○김승수위원 지금 제가 거기 뭐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심어졌고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어? 했는데 이제 자꾸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걸어 다니면 솔잎 향도 살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제가 너무 토속적이었나 봅니다.
○김승수위원 이왕 가로수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러니까 소나무는……
○김승수위원 성공하세요, 이거 꼭 성공하셔야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는 낙락장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예, 관리 잘하셔 갖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지금은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렇지 겨울철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겨울철이 푸르른 게 뭔지. 그런데 겨울철에 이미 다 지는데 겨울철에 푸르른 건 소나무하고 전나무, 잣나무 정도가 있는데요, 잣나무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대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이롭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그에 못지않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추경 책자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증감에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현동 공무관 휴게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승수위원 지금 아현동 어디에 있죠, 이 휴게실이?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도서관 분관 뒤쪽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숨어있구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김승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2006년 8월에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이고, 2006년에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은 컨테이너가 2개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샤워실이 하나만 있어 가지고 현재 22명의 공무관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두 개로 붙여 가지고 일자로 해서 정화조 2개, 샤워실 2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새로 하나 갖다 놓겠다, 이 말이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5,500이면 이게 돈이 안 모자라나, 이거.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은 컨테이너가 5천만 원이고요, 500만 원 이제 임차비, 이주하면서 상가 쓰고 그런 사무관리비 위주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아시죠? 밤에 그 지저분한 거리가 아침에 보면 깨끗한 게 다 이분들 덕택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이분들의 환경에 좀 신경 써주시고 잘 깨끗이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결산서 239쪽이요. 부서 성과 파트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 보호 등을 통해 푸른 녹색 마포 건설’ 여기 지금 성과지표 그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봐주시면요.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과지표도 지금 수목병해충 방제율인데 단위는 헥타르(㏊)를 넣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장정희위원 혹시 그런, 이게 측정산식하고 맞습니까, 이게 성과지표가? 단위를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약간의 그게 헥타르 넣다 보니까요, 그 헥타르를 조정하고 퍼센트도……
○장정희위원 그러면 헥타르는 몇 ㏊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우리가 461㏊로 나와 있는데요. 실적도 461㏊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면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도 우리가 다 한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방제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 관내 어떤 면적만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수치를……
○장정희위원 예, 다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87㏊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장정희위원 187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앞으로는 목표치를 187로……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제가 아까 이 불용액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페이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퍼센트.
자, 이 불용액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율은 사고이월만 체크가 됩니다. 명시이월은 체크가 되지 않아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높아지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수치로 안 잡힌다는 거죠. 수치로 안 잡히니 지금 9.4%라고 해도 지난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641쪽입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641쪽 자원순환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제일 처음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사고이월이요?
○장정희위원 예.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이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페이지 64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결산서도 없으신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거기 지금 이월사유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첫 번째, 3,200만 원 사고이월 된 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연내 추진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요청.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유입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 연내 추진됐으면 사고이월을 했겠습니까? 이유를 넣으라고 했더니 연내 추진 어려움으로 사고이월시킨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세히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계약되는 바람에 납품일자까지 그러면 25년 1월에 완료될 거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경 관련해서요. 예산안 설명서 129쪽이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아시다시피 소각제로가게는 저희가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추경에 금액을 요청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이 들어간다 정도는 저희 위원들한테 세부내역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다용도 압축기 구매, 그렇죠? 이 금액이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100만 원 14개소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용도 압축기 구매는 960만 원 7개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이 금액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사고이월이죠, 여기도 사고이월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추경……
○장정희위원 아 참, 추경에 담는 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예, 이거 금액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 14개소는 이제 기존에 7개 있던 거하고 신규 설치할 거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이제……
○장정희위원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견적 다 확인했고요. (직원에게 확인 중) 나라장터에서 쓰레기통하고 분리수거대하고……
○장정희위원 압축기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압축기는 지금 저희가 5개 해 가지고 여러 개……
○장정희위원 5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걸 도입을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960만 원 정도면……
○장정희위원 왜 960만 원이냐고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추경을 갖고서 지금…… 자, 2024년도 11월 25일 날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압축기 75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60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750만 원일 때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96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저희가 추경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960만 원 내놓고 100만 원 내놓고, 7개소에다 하고 14개소에다 하겠다. 그리고 왜 다릅니까? 왜 여기는 7개소고 저쪽은 14개소입니까? 압축기 7개만 들어가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이거 아파트형에는 현재는 압축기에 대한 계약은 아직 넣지는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택가형에만 넣는 걸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물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십시오. 지출…… 계약서 주십시오. 지출액이 돼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니,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잘 못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자료요, 세부내역서. 추경하고 세부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추경 요구한 자료의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소나무, 먼저 이거 특별회계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나무요. 우리가 굉장히 그냥 드라이하게 가면 하긴 뭐 저는 또 공원녹지과장님만의 잘못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의회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절차상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소나무 건은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본회의에서 발의가 된 케이스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회가 식물 의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모두 삭감된 부분을 의원들 발의로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를 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어제랑 오늘. 소나무 죽은 거 생겼어요. 누렇게 떴더라고요, 벌써.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된 케이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지금 심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촘촘히 심어서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은 뭐 숲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누렇게 다 떠버린다, 물론 뭐 하자 기간에,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명경시사상이 강한 상태에서 뭣 하러 탄소중립을 합니까?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전에 구청장님도 그랬었고 지금 구청장님도 품격있는, 우리가 품격있는 마포 명품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멀쩡한 나무를 죽이는 것이 품격있는가,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해야 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작은요, 은행나무 문제가 물론 있었고 또 오래된 나무들이 동공이 생기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나무를 없애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제가 올라온 그 내용 보니까 기존의 가로수를 없애고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 모든 가로수를 다 이렇게 없애고 소나무만 한다고 그랬으면, 물론 저는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덕역에서 지금 변경한다고 그러셨죠? 아현 그 교차로 있는 데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시는 이유가 귀빈로, 귀빈로는 왜 귀빈로입니까,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청와대를 갈 때 거기를 거쳐서 가면서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장정희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은 이제 이용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태어나고 마포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태극기 흔들던 아이였어요.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 가는 길을 버스로 막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았고 아마 그러면서 거기로 해서 귀빈로, 요즘 ‘귀빈’이라는 단어를 누가 씁니까? 더구나 길에다가, 그분들이 다녔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다녔다고 해서 지금 21세기,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를 멋있게 만들겠다, 누군가 특정인을 위해서 다니는 길을 멋있게 만들겠다, 내려오면 너무 멋있지 않냐, 특별회계에서 지금 7억 원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장정희위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 책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영준위원 추경예산 사업설명 여기 1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원 가량 돼요. 그렇죠? 사고이월액이 8,600여만 원이고. 그런데 이미 확보된 이월 예산이 존재하고 사고이월로 인해서 실제 집행된 지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2억 5천가량 추가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129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찾았습니다. 그 이월 예산은 컨테이너, 아까 답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6,100만 원이 납품 시기가 2월 이후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이월사업비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7개소를 신설하고 또 기존에 7개소에 대한 안에 그 물품구입비, 또 CCTV 설치라든가 그렇게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주요 사용처가 CCTV 운영, 추가 시설 공사, 집기 구매 등인데 이거 사전에 예상했던 그런 예산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던 항목들 아니에요?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항목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굳이 추경으로 받아야 될 그런 저기냐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는 감안이 안 됐었습니다.
○장영준위원 반영이 안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요구를 안 한 상태였었고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45개 중에 지금 추리고 추리고 해서 뭐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어 나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7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전년도에 이미 16억 예산이 이월된 상황에서 예산을 좀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원인, 개선방안 이런 걸 또 마련해 놓은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 고병준 위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각제로가게 운영계획안을 세우고 있고요. 그 안에 뭐 설치유형 다각화라든가 안전관리, 유가보상, 홍보,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에 대한 이용실적이나 주민설문조사 결과 성과지표 있어요, 따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작년 7월까지 한 성과는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영준위원 그러면 작년 10월까지만 그 성과지표를 좀 보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7월까지 했던 성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저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사업을 받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거를 이제 맑은환경과에서 다 논의를 해서 편성이 된 건일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다 그냥 제안을 하면 맑은환경과랑 의견 조정 없이 그냥 다 편성이 된 건일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사업을 저희 부서로 신청한 건은 한 60억 정도로 2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경 일반회계에 올라오는 부분들까지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예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과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는 저희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하고 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교부금이다 보니까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동 사업을 좀 우선시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예산정책과랑 협의조정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추경에서 각 부서가 어쨌든 맑은환경과에 사업을 제안하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60억가량이고, 그것을 어쨌든 선정하고 조정하는 걸 맑은환경과랑 예산정책과가 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같이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부터 그걸 받아서 조정은 언제 한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예산정책과에서 일반회계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보다 조금 앞서서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4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에서 시스템을 열어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까지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 일반회계에 추경자료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간은 한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산과랑 조정 협의를 했을 때 가이드나 선정기준 같은 것에 대한 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 논의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들어온 자료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산정책과에 같이 보내드리고 실무자끼리는 거의 매일 만나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아,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기준표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처럼 기준표는 없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예산정책과랑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냥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세출에 대한 부분이랑 목표, 이 조례를 통한, 이 시설세로 인한 목적을 통해서 그걸 우선으로 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단 조례상에 있는 사업유형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고요.
○차해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편성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도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그 동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저는 이 시설세가 어쨌든 그때도 조례를 만들면서 구에 그게 더 많아지고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건 어쨌든 실무자간 협의가 있고 최대한 목적성을 우선으로 편성하려는 과정에 있었지만, 지금은 절차상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당사자들 간에 어떤 내용과 목적은 있지만, 가이드로 나오는 문서상에 있는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서상으로 저희도 어쨌든 심의 의결 비슷한 걸 하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건 지금 당장은 없다, 하지만 실무자들끼리 매일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 정도로 우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말씀하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 사업도 조정교부금은 예산정책과에서 매년 받는 조정교부금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업유형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은 이전에 자료에도 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예산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부합하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조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아들은 것은 예산정책과랑 협의조정한 게 있었고, 어쨌든 예산정책과의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줘서 편성하게 됐다, 이 정도는 우선 알겠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저희 사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연간 19억 정도 확보했는데 같이 조례 심의를 했었을 때도 옆에 계신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왜 30억에 됐냐?”, 했더니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게 더 받아들여져서 올해는 30억 정도가 확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맞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았고.
(직원에게) 그다음으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며 직원에게)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다를 수도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같은 것을 하고자 하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진이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지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건의를 계속하는 정도인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저희가 산자부하고 국회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금 확보한 조정교부금 30억은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개정하기 위해서 산자부나 국회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 부분은 요청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아……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의 건의내용은,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사업을 현재는 발전사업자인 화력발전소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장에게도 권한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해제해달라고 보내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결이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공문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예.
○차해영위원 그다음으로 넘겨 주셔서. 잠깐만요. 이게 회계상에 편성된 게 올해 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요? 회계상으로는 30억을 올해 다 써야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실 저희가 예산정책과랑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추경 일반회계도 아마 2배 이상으로 각 부서에서 긴급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도 굉장히 필요하고 긴급하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부서들이 2배 이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사실 이 예산이 꼭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30억이 편성되고 그 부서마다 집행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차해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좀 길어지셔서,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이걸 다 소진해야 될지,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그 둘에 하나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반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하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길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직원에게) 사진 더 안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야기해야 되는 예산은 맑은환경과랑 공원녹지과를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추경에서는. 그런데 지금 27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고 이 과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간판제작하는 거라든가 안내판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것들과 유사, 지금 하고 있는 기 사업들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회계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편성된.
그런데 제가 이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었던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이 회계에는 목적이 있고, 조례상에는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지만 최초로, 제가 궁금한 건 서강동이랑 합정동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 주민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으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설계할 때도 서강동이나 합정동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해 주신 것 같지만, 주민의견들을 실제로 받았는가. “이런 예산이 생겼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세요?”라고 하는 주민의견 절차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을. 그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설문이나 의견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심의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와 거의 유사하게 각 부서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들을 올려서 선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행정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야기를 붙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회계가 새로 생겨서 매년 19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 낼 수 사업들이 생긴 것들인데, 이 주민분들한테 의견청취 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들이 설계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30억을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해에. 왜냐하면 저는 맑은환경과에서 올려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의 권한이 다른 보육정책과나 평생학습과에는 없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남기자면 기 사업을 했었던 유사 사업, 기 사업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사 사업과, 그리고 이런 설치라든가 간판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 회계로는 안 해도 되는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사업과 그리고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 외에 나머지 예산은 저희 기금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방금 얘기했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된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해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쓸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재난시설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정책과하고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관여하셨겠지만, 작년에 예산이 엄청 모자라서 저희가 곤욕을 많이 치렀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강동의 주민편익시설 당인리발전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 위원님 말씀도 옳긴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고충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충분히 고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왜요?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고 축제로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축제를 하느라 모든 예산을 써버렸으니 정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제때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30억 5천이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 조정교부금. 그러면 이걸로 정말 빚잔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받아보는 순간 각 과별로 부족한 예산들 다 가져다 쓰셨어요.
국장님 말씀에는 방금 “쓸 수 있는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실뿌리복지과, 구민안전과 다채롭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찌 됐건 간에 저도 상암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자원회수시설기금 또한 정말 상암동 주민을 위해 그다지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30억 돈이 1년에 그냥 구 전체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많고요.
앞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꼭 필요한 것은 주질 않고 위의 돈을 다 지출해버리니 당연히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면밀히 좀 더 체크를 하셔서 차해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부는 저축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공통경비 사용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장정희위원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는?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전처리시설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전처리시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예. 전처리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에서 같이 했다가 지금 자원순환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깨끗한마포과로 왔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원래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부서가 분리되면서 예산상에는 깨끗한마포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깨끗한마포과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안 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불용입니까, 완전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전처리시설 22억 8,400은 23년도 9월에 받았는데요. 현재까지는 사업 자체를 철회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왜 철회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장정희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철회를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처리시설이요?
○장정희위원 예, 전처리시설이요. 의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월까지 시키면서 하더니 그러면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부지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처리사업비를 이월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월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전처리시설을?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편성 자체를, 교부금이 내려오고 나서 세입에만 꽂았고, 어디어디에다 쓰겠다라고 세출 부분은 제가……
○장정희위원 남종우 과장님 계실 때였죠? 남종우 과장님하고, 그전에 김명식 과장님 계실 때, 전처리시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때는 그 전처리시설을 기피시설TF에서 했었어요.
○장정희위원 어디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기피시설TF.
○장정희위원 기피시설TF. 그런데 그 시설 있어요, 지금? 기피시설TF.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은 해체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해체됐습니다.
○장정희위원 해체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온 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원래 소각제로가게 사업비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사업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승인처리가 됐고요.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24년도에……
○장정희위원 서울시에 용도변경 재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재신청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직 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안 한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기본적으로 불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유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안전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쪽으로 돌리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불용이 되면 이게 그냥 구비처럼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장정희위원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 갖고서 자꾸만 구들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해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나 우리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되지도 않을 걸 자꾸만 갖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그냥 세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영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추경에, 소각제로가게에 관련돼서 추경을 넣으셨는데 “그거는 별도다.”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는 것도 못 하는데 또 돈을 달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는 거나 제대로 하고 그 돈이 부족하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는 그냥, 자원순환과는 이 소각제로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이 다 달라요.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몇 개를 만든다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52개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개 만들 생각이십니까, 올해 안에? 소각제로가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계획은 7개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7개 잡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현실적인 것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불용액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각제로가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를, 접을 생각은 전혀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40여 개소에 대해서 각 일일이 다 현장 확인하고 관계부서 검토 다 받고 또 다시 한번 아파트 단지 쪽에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컨테이너는 지금 납품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납품 아직 안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사고이월 결산 현황에는 컨테이너 납품식을 2025년 2월 말 감안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 측하고, 그 업체 측하고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계약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 기관공통 관련된 사항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순서를 보면요, 22년 8월 말에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명서 발표를 저희가 또 했고 그다음에 입지철회 대응 TF팀을 8월 말에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언론 기자회견이라든가 KBS 인터뷰도 했고 11월 달에는 전처리 실증, 차고지에서. 그 이후에 소각제로가게 재활용가게 설치·운영 계획을 23년 2월에 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 그다음에 캔압축기 또 스티로폼 감용기, 분리수거함, 전기 공사 그다음에 뭐 기타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서 기관공통경비로 5,028만 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왜 그걸 기관공통경비로 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방침을, 추가소각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설치계획 운영을 23년 3월 6일에 했고 5월 8일에 16억이 교부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교금을 준다고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기관공통경비 쓰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5,028만 4천 원 집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32페이지요. 깨끗한마포과.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 최한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오늘 행감에 이어서 결산, 추경까지 같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웃음)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 이렇게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고 또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횟수를 보아하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횟수는 연에 몇 회 하시나요?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실질적으로는 좀 더 하는데요, 성과지표는 저희가 2회로 좀 해놨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그냥 2회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래서 아까 권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에는 4회 정도로, 저희 그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번씩 더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4회 정도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첫 번째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가, 평균점수가 목표치가 23년도에는 81이고 82인데, 24년도에는. 이 82점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뭐 전년도 대비라든지 평균 폭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평균, 그러니까 이 82점이라는 게 뭐 만족도예요, 뭐 어떤 거예요?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니, 저희가 여기에 보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 거예요?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100점 만점에 82를 목표치로 이렇게 딱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전년도 대비하고 또 저희가 70점 미만인가는 이제 평가한 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은 넘은 거하고 그래서 한 80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랑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행업체 많고 또 만족도 조사도 계속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82점은 너무, 이렇게 어중간한 점수여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뭐 82점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87.64여서 107%로 했다는 달성률 자체가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객관성을 좀 확보하려면 외부 전문가도 평가를 하고 또 평가 기준도 공개돼서 신뢰도에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꺠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 (자료 찾는 중) 성과보고서, 맑은환경과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도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률 해서, 이게 배출가스 점검대수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개소 해서 이게 4 대 6으로 비중을 나누셨더라고요, 측정산식이. 이게 왜 그렇게 4 대 6으로 잡은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는, 저희한테 이 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게 대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60%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배출가스 점검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저희가 한 60 대 40 정도로 하고 그 대수를 좀 높게 잡으므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나타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자동차,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이동하는 그런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거라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어느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어쩌다가 가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가 1만 4,400대였고요, 저희가 실적은 1만 4,471대입니다. 매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런 대수는? 자동차 대수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 저희 직원이 나가서 비디오하고 매연 측정기구를 갖고 나가서 직원이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에서 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결과’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 결과 보고서 확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성능 결과 31대 다 합격 품질을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맑은환경과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보고서에서도 꼼꼼하게 잘 표시해 주셨고.
그러면 아까 제가 추경을 얘기를 못 해서, 소각제로가게 부분, 그것 좀 마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소각제로가게,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금액이 새로 설치할 소각장에 들어가는 뭐 전기 인입 부분인가요? 실내 환경하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아니면 기존의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컨테이너 구매비는 새로운 7개소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가 그다음에 인입 공사 뭐 분리수거함 구매 이런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었던 7개.
○한선미위원 진행 중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 14개 대상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동형 아파트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그거는 이제……
○한선미위원 새로 설치할 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이동형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아파트형이 이동형 아니에요? 이동형 소각제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CCTV요?
○한선미위원 아니, 이동형 소각제로가게가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아닙니다, 그건.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거기도 고정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고정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CCTV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에 CCTV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좀 저거 해서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소각제로가게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람이 상주해……
○한선미위원 그건 너무……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방……
○한선미위원 너무 우려가,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방 차원에서 달아놓는 거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웃음) 기존에 아파트 그 건물 내외부로 다 있고 이게 뭐 그렇게 고가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고가의 장비는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예, 장비도 아니고 뭐 너무 이건 과한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CTV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추경까지 올라온 이 사업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재이월되고 지금 23년부터 계속 거론됐던 얘기인데 이게 굳이, 지금 새로운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추가소각장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 소각장 반대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 소각제로가게는 사실 하나의 탈출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지금 신규, 이렇게 뭐 추경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러한 현장 중심 확대 설치와 운영 전략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유가보상 체계랄지, 주민들한테. 그리고 뭐 처음에는 50개소를 하겠다고 했다가 30개소로 내리고 지금은 결국은 14개소까지 축소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없었으면 이렇게 축소되지도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개수만 늘리는 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단절이 아닌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 되는 요건에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중기……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뒤에서 백업해 주실 수 있으면 백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기본적으로 투심은 받아 가지고 특교금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2억이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고요. 투심까지만 받아놨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투심의 심사기준이 지금 서울시 마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을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거죠? 투심을 받았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반영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투심은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반영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사유는 심사의뢰서에 적힌 걸로 보면 연도 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연도 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사의뢰서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투심에서 얘는 중지지방재정계획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못 들어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이유가 연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 어쨌든 투심을 했던 이유는, 투자 심사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금액이 굉장히 컸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20억 이상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냐, 아니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왜 못 들어갔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는 부지도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됐고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설계도 했어야 됐고, 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안 될 거다.” 그런데 “꼭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로 그러니까 저는 행정력이 너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정말 계속 그걸 찾아다니느라고 할 걸 제대로 못하셨어요. 사업이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급하게 급하게, 저는 이게 지금 소각제로가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뭘 하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쫙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 냉난방기 여기 들어갑니까, 소각제로가게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소각제로가게,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현재 냉난방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안 들어가요? 전에는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줄 때. 그때는 스타이로폼, 그 스티로폼 거기만 빼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감용기요?
○장정희위원 예, 감용기는 안 들어가잖아. 이번에 다 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러고서 냉난방기는 들어간다고 해서 또 그거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료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7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7개 하고 있는 거에는 아파트형으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형에는 별도로 냉난방기 설치 안 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그러면 냉난방기는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까지는……
○장정희위원 전혀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CCTV요. CCTV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소각제로가게가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규격은 다 다르긴 한데요. 3m, 6m가 기본 사이즈로 보시면……
○장정희위원 3m, 6m면 지금 3.3이 1평이니까 1평에서 뭐 2평 사이일까요? 2평 될까 말까 하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3×6이니까 18㎡이고요. 3.3으로 나누면 5~6평, 6평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크다고요? 다 사이즈가 동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다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공간별로……
○장정희위원 좀 그것보다 가장 큰 거는 그럼 얼마만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가장 큰 게……
○장정희위원 우리 구청에 있던 거 몇 평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게 3m, 4m……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9m, 3m요.
○장정희위원 그게 9m, 3m요. 3×9=27. 그러면 그것도 한 8평 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 정도 되나요, 7~8평?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3×9=27이니까 3.3으로 하면……
○장정희위원 예, 3.3, 10평이면 초과니까.
그러면 자, 이제 CCTV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를 무인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굳이 CCTV를 설치를 한다면, 자, 이게 우리가 24시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장정희위원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럼 24시간 하지 않는데 이거를 지금 인건비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이걸 설명을 해 주고 이럴 필요는 있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데 그 안에 사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무슨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CCTV가 있다고 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장정희위원 그럼 CCTV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상주를……
○장정희위원 잘하면 경찰관도 있어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말씀은 조금 비약인 거 같고요. 저희가 7개 설치를 하고 또 기존에 7개……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형이요. 주택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파트형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파트형은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를 다 넘길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인건비가 필요가 없지 않겠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거기 투입되는 인건비는 안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쪽은 투입되지 않고, 일단. 그러면 거기는 CCTV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요, 그 아파트 내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차피 주택가형이나 아파트형이나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보상해 놔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출입하다 보면? 그 앞에는 우리가 설치한 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쪽에서 치료비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상황일 거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예방적인, 그런 예방을 담보하는 시설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소각제로가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괜찮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소각제로가게에 우리가 지금 추가 소각장 때문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철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뭐 추경에 대한 건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건은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되면 뭐라 그럴까 혼합쓰레기나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일례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비 아저씨들이 다 나와서 감독을 해요. 일일이 다 감독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1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기류나 기계류 설치보다는 사람 1명이 나와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고 계속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런 CCTV나 전기 인입이 있길래 이거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제로가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계도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녹지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239페이지요. 아까 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디죠? 염리동인가요? 실내놀이터 조성 공사.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쌍룡산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염리동 쌍룡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쌍룡산……
○한선미위원 키즈카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키즈카페.
○한선미위원 서울시형 키즈카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예, 이게 언제 준공 끝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12월 확실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마포대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덕에서 아현까지 가는 그 길에 지금 추경을 넣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7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삼개로에 그것도 7억이었잖아요, 소나무길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 삼개로는 기부채납……
○한선미위원 기부채납인데 그것도 7억이고, 그러면 개수가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이제 삼개로를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공덕부터 아현교차로 쪽으로 장소 변경을 하는 거죠.
○한선미위원 장소 변경을 하고. 그러고 이게 지금 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건가요, 소나무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내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열립니다.
○한선미위원 내일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하필 내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 앞전에 했는데 현장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심의를 내일 2시에 최종적으로 한번 최종 결정을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특교를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하셨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자원순환시설 그 특교세가 들어와서 또 7억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또 확대 시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다시 집어넣으시는 거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대로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이제 14억이죠.
○한선미위원 14억으로 그게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러니까 지금 올 가을에 해야 될 것은 기존에 7억이 있었고, 명시이월된 7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으로 그 7억을……
○한선미위원 추경으로 특교 받아서 또 7억, 그러면 14억으로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 삼개로에 있는 소나무 개수랑 이 마포대로 그 아현교차로까지의 개수가 동일하냐고 물어봤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는 마포대로에 189주가 심어져 있고요. 삼개로는 기부채납 받은 게 약 54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4주.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약 50주로, 예.
○한선미위원 50주면 지금 4배 정도, 3.5배 정도가 되는데, 저는 도시숲심의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그냥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좀 의아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까지 현재는 도시숲 가로수 심의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못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되니까 가로수는 일직선으로 약 6m에서 8m 간격으로 심는데 도시숲은, 가로수는 하나지만 도시숲은 다층 식생으로 식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종을 심으니까 일부 구간에 한해서 이렇게 심의가 통과가 됐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부 심의가 통과가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러니까 느티나무 있는 데는 느티나무로 놔두고 버즘나무 있는 데를 제거하고 소나무 숲을 조성한 겁니다. 주로 우리가 소나무 소나무 그러지만 소나무 밑에 하층식생을 조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그 7억 받은 거는 심의가 안 돼 가지고 못 쓰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별개의 돈인데 하나는 심의가 안 끝났고 하나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2건을 합쳐서 14억 심의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같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일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제 7억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7억은 기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도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 돈이라도 하려고 일단……
○한선미위원 7억으로 그냥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일단 심의는 14억으로 올려놨지만 돈이 삭감이 7억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기존에 명시이월된 7억이라도 갖고 하려고 지금……
○한선미위원 그냥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아, (한숨)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뭐 지금 소나무 빨리 심지 않아서 큰일 날 데는 아니잖아요, 마포대로가.
기존에 가로수 다 있고 한데 뭐 삼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사실은. 소나무 심어서 좋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안 좋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 입장으로서도.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새창로는 왜 안 해 주냐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소나무가 참 그래도 진짜 품격 높은 데 일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 거기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그렇게 침엽수가 있으면 그게 미세먼지가 걸러질까.’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간판 같은 거 가려졌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간판도 잘 보이고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더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시키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중에 38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요, 공원녹지과. 이거 왜 보조금 반납한 거죠?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
○위원장 최은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38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직원에게 확인 중) 집행잔액을 산업통상부에 반납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산업통상부에 왜 반납을 해요? 이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왜 안 쓰셨냐고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확인 중) 그때 이제 퍼걸러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한선미위원 퍼걸러 몇 개 설치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퍼걸러는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14개 설치했고요.
○한선미위원 충분하다고 보시고선 그냥 그럼 남기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랬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 공원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리고 결정적인 사유는 거기가 중부발전소 시설이어서 더 이상 설치를 제한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발전소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을 못 썼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운 게, 너무 공원이 잘 돼 있어요. 너무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지금 그늘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쉬시는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납하셨다고 하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저희도 쓰고 싶었는데 못 썼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마지막이시고 하니까 인수인계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르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것은요, 침엽수든 활엽수든 잎사귀에 많이 묻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나 봄에나 가을에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그럼으로써 미세먼지가 땅에 떨어지는 거고 다시 또 정화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다지 요즘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소나무가 사계절 푸르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에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겨울에 또 물을 줘서 세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소나무는 장송이기 때문에 보니까 오래전 70~80년 정도 된 거면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7~8m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8m에서 10m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장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압세척기여도 그것은 미세먼지를 떨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소나무가 푸르러서 미세먼지를 잡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저도 진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189주가 7억으로 있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189주가 지금 저쪽 마포대로 쪽에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그것은 7억이 아닙니다. 약 16억 9천 정도.
○장정희위원 16억, 저희가 서울시에 그거 했을 때 19억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장정희위원 맨처음 최초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걸로……
○장정희위원 그래서 16억.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하셨는데 기부채납이 아니라 기부받으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기부로 받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기부받으신 거죠, 기부채납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예, 기부받은 거. 그렇지 않아도 이 기부받은 거 좀 작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쪽은 도로 거기서……
○장정희위원 조금 비켜났다고 그러더라고, 완전 끝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인도가 폭이 좁아 가지고 큰 거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어떤 민원을 받고 있냐, 또 너무 작아 가지고 사람들 머리에 걸린대요, 사람들이.
○위원장 최은하 반송 심었어요? 반송이 아니면 연수가 좀 덜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연수도 좀 덜 되고 키가 거기는 약 5m의 수종이고요. 지하고를 높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그거 심는 날 전화를 이제는 또 너무 낮은 걸 해 가지고 사람들 머리에 닿는다고 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냈어요. 사실 띄울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예산 파트니까 그랬는데…… 자, 그 부분하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 이렇게 촘촘히 심었나, 저러다 나무들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숲을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처음부터 이제……
○장정희위원 이게 만약에 가로수로는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숲을 하면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에서 그렇게 심도록……
○장정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심의 결과를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 걱정이 뭐냐 하면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하나가 누렇게 다 떴습니다. 전체가 다 떴어요. 저는 이거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저희 지금 추경예산 사업설명에 보면 216쪽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있고 ‘소나무길’이라고 했어요, 숲이 아니라.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주민들 아니면 의회에는 소나무길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 소나무 가로수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숲을 조성하자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소나무숲을 조성, 이게 그러니까 아예 다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까 자꾸만 과장님께서 “소나무 숲이다.” 자꾸만 그렇게 하셔서 왜 자꾸만 가로수길을 숲이라고 하시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를 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너무 촘촘히 심어서 나무들한테는 안 좋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심지어 저희한테 “의원들이 뭐를 냈길래 소나무를 심게 내버려 뒀냐. 니네도 팔다리 잘려볼래?”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적에 저는 절차와 규칙과 법을 준수했으면 합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어떻게 지금 갑자기 ‘가로수길’이 ‘숲’으로 바뀝니까?
자원순환과장님! 기관운영공통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기관공통경비요.
○장정희위원 예, 기관공통경비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선심성 예산입니다. 선심성이에요. 이게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편성할 때 기관공통경비로 승인받아 놨으니까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기관공통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은 물론 다른 것도 어떻게 해 줬을지 모르지만, 전에 쓰레기통으로도 기관공통경비를 사용을 했어요,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이번에 이 압축기도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소각제로가게 설치하는 것도. 왜 이렇게 역점사업을 갖고 그 필요한 데 그 예산과목을 넣지 않고 기관공통경비를 사용을 할까.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 상황에 대비해서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업체가 나중에 안 받아 갔지만, 거의 억대였어요. 억대 금액을, 돈이 없다고 다른 데 실제로 사용할 것을 사용 못 하면서 이 쓰레기통 사는 데 다 돈을 쓴 거거든요. 저는 이게 옳은가.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입법예고도 없이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가 조례도. 그런데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가 됐는데? 더구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의회 승인이 없으니까 통과는 되겠죠. 하지만 올바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 특히요. 깨끗한마포과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운영공통경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과 예산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거의 종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채우진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이야기하셨을 때 마포 환경학교 관련해서 6월 17일까지 22회 완료를 했고, 하반기 동안 38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38회가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현재 상반기까지 22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지금 하반기에 환경학교 38회 운영 예정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예정이 거의 확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직 하반기 모집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수요가 많아서 환경학교 확대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저희?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상반기에 환경학교 운영을 할 때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횟수에 어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들의 수요를 받지 못하고 선착순으로 잘랐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올린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상반기는 안 됐는데 하반기는 됩니다.” 해서 보통 연계해서 “이후에 해도 될까요?”,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횟수가 어쨌든 있는데 요구는 많았지만, 횟수 제한이 좀 있어서 상반기는 거의 됐고 하반기로 예를 들면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상반기 20회, 하반기 20회 해서 총 40회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학급이 20학급이 넘었고, 저희가 2학급을 추가로 해서 22학급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마다 굉장히 한 학년에 다섯 학급이면 다섯 학습을 다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학년별로. 그렇기 때문에 학급의 횟수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5년 예산을 봤을 때 40회로 되어 있었는데……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상반기 20회, 하반기 20회.
○차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40회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는 지금 60회로 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 운영 회차 60회는 사실 추가로 20회가 더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20회는 없었던 건데, 여기에는 60회라고 해서 상반기에 사실 22회를 진행했으면 40회니까 18회를 더 추가로 하는 건데, 지금 20회가 될 것이라는 계획하에 38회 운영 예정이라고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예산이 안 됐는데?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 1월 계획에도 40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사업설명서를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해 주십사, 저희 계획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자료작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40회냐 60회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런데 추경이 반영된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 확인을 하지 못했으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봤냐 하면 신규로 20회를 더할 거라고 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환경학교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했는데, ‘60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20회를 더하면 80회가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60회에서 추경으로 20회를 더하면 80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38회에서 하반기에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20회를 더한다고 하니까 58회를 진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건 거죠. 왜냐하면 2024년 저희 결산서에 보면 환경지킴이 실천 교육이 집행률이 66.63%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는 저조했지만 올해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학교도 수요가 많아요.”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해가 갔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런데 향후 계획을 작성하면서……
○차해영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셨어야, 이건 거의 60회를 하겠다고 지금 실적 및 계획에 운영 회차 사업개요에 6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여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 표시로 해서 ‘환영학교 확대 운영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확대를 더 하겠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구나지, 40회에서 60회로 됐다라고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향후 계획을 작성하면서 그러면 횟수를 40회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기에는 예산, ‘아, 예산이 될 거’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명예도로 때문에 엄청 절차상 하자를 밟지 말자, 최대한 순리를 지키자라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계획은 이렇게 예산이 더 편성돼서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맑은환경과 과장님의 좋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렵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작성할 때도 사실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횟수를 만약에 줄였을 때는 왜 앞으로 계획은 횟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을 올렸냐라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미처……
○차해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운영 회차가 초반에 계획상으로는 40회였는데 지금 초등학교 수요가 많아서 사실 60회가 되고 싶다 할 수는 있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운영 회차를 60회로 놔서 저는 80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예산삭감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어쨌든 60회로 한다고 하시니까 ‘60회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80회라고 생각하고 예산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위원장에게) 제가 지금 이 얘기로 시간이 끝나버려서, 추가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보면 233쪽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부서 성과.
보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33이요?
○장정희위원 233.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장정희위원 봉제원단 재활용인데, 제가 사실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우리가 이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봉제원단 재활용 추진활성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시비 안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액 구비입니다.
○장정희위원 전액 구비. 전액 구비인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커피박이 시비가 들어가고요, 봉제원단은 구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봉제원단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봉제원단 많이 주로 나오는 데가 남대문시장, 예전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쪽에 옷을 납품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덕동 용산, 이쪽 근처에 많이 편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별도로 시비를 투입하고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데 우리 구비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대부분 공덕동 쪽입니다.
○장정희위원 공덕동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남대문 이런 데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거기는 이제 타구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지금 이게 미승인이 났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봉제원단 사업에서요?
○장정희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처음 듣는다고요? 저한테 자료도 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장정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활용 신청 결과, 제가 예전에 이거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뭐냐 하면 마포 적십자 봉사나눔터 신축공사, 도화동 실뿌리복지센터 이거 승인 났고요. 이게 한 5억 돈으로 승인이 났고. 전처리시설은 미승인 났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했는데 이것을 봉제원단 재활용 추진활성화로 사업명을 변경했는데 이게 미승인 났어요. 저는 미승인 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을 하겠다는데 시비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에 맞지 않는다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통화를 해보지는 않아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에 맞지 않은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양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업소가 20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212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양이 상당합니다. 감량 차원에서 그나마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유가 이게 재활용 뭐라고 했다고요? 재활용 분리배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에 맞지 않는다.
○장정희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재활용 추진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점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원래 봉제원단은 분류로 보면 소각쓰레기거든요. 소각쓰레기인데, 별도로 뽑아내서 SRF 연료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다가 저희가 갖다주고 있어요.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에 가는 양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료 들어오나요, 안 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떤……
○장정희위원 추경 세부자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낙서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 세부내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세부내역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부서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차해영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특별회계로 올라온 것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토요가족 풀빛배움터와 환경보전 경진대회, 이 두 가지 행사운영비는 삭감의견 드리고 마포 환경학교 관련된 것만 추진하는 걸로 의견을 남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예산은 전액삭감 의견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맑은환경과의 토요가족 풀빛배움터와 환경보전 경진대회, 이거 2개 삭감하고요. 최하단부에 마포 지역난방보급활성화 연구용역 2,200도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1,500,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 7억, 2개 다 감액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지금 부서에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는 동안에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파트에 지금 소각제로가게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월 1회, 1회를 재활용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경비아저씨들이 그날은 따로 수당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각제로가게를 아파트에 넣게 되면 상시로 드나들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면, 이제 물건이 찰 거 아닙니까. 압축캔이 됐든 병이 됐든 종이가 되었든, 이게 차면 누군가가 또 그걸 가져가고 새로운 봉투를 또 넣어줘야 되고 계속 순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런 거에 용역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형 보급할 때 본인 생각으로는 아주 나홀로,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들이 하면 그게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은 이걸 놓을 만한 장소가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정작 필요한 곳은 150세대 이상이 아닌 150세대 이하, 이하 아파트들이 이것은 필요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싶어 하시고 하니, 넣어야 된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버려 뒀을 때 또, 아파트가 큰데 그 컨테이너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하나인데 그 아파트 세대수가 되면 그 하나로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로 환전이 돼서 다른 것들이 포인트에 쌓이면 다른 물품과 바꿀 수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돈 되는 것만 뽑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쓰레기 정도만 남는데 어떤 재활용 업체가 아파트랑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파트형에 맞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분명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한 군데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 한 군데라도 성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각제로가게는 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 다시 또 7개를 늘린다고 하시니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지금 몇 시간씩 같은 질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실 거고 다른 또 과장님이 오시면 그럴 겁니다. “전에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이거 불 보듯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 이거 위원님들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속 같은 질의를 중복, 반복,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가 요구한 만큼 성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여기 지금 환경녹지국은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올라온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가족정책과 사업 전액 삭감 의견을 우선 남기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때,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는 걸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실뿌리복지과 2,180만 원, 어르신동행과 2,200이네요.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도……
○차해영위원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5천만 원도 삭감하신다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서류가 와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한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10분 드리면 되겠, 왔어요? 서류 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왔대요.
(직원이 장정희 위원에게 서류 전달)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김흔진 과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앉아서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을 비롯하여 이해심 많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 황톳길과 꽃길 조성을 조성하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희망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어요, 그동안!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먹거리며) 과장님 앞날에 꽃길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과장님이 울리네. (웃음)
○오옥자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우리 과장님이 공직생활 거의 마지막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울먹거리며) 그걸 지켜봤던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참, 좀 그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박상수 깨끗한마포과장최한중 자원순환과장이임수 맑은환경과장최승은 공원녹지과장김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