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10시 37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09억 3,770만 6,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64억 8,720만 1,060원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은 269 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4,128억 6,462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2,856만 1,820원, 예비비 2억 3,092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155억 2,411만 820원에서 3,936억 2,009만 8,136원을 지출하였고, 67억 58만 원 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4억 1,887만 3,569원과 집행잔액 47억 8,455만 2,7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99억 4,398만 3천 원에서 193억 7,374만 2,59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3,966만 9,880원이며, 4억 3,057만 5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및 교육으로 인건비,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517만 560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213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및 공단 시설관리비용 중 운영비 등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381만 5,3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255억 9,395만 2천 원에서 1,209억 3,48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4,402만 9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5억 4,96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573만 7천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5,546만 5천 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사업에서 개방감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예산현액 1,556억 4천만 원에서 1,436억 6,966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5,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1,5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024년 추경이후 변경내시 시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65억 7,331만 4천 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공사 1억여 원을 민간에서 지원받아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4,438만 8천 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에서 창전동효도숙식경로당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2억 859만 3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에서 우리마포복지관 시설의 수도광열비 등의 예산 절감을 통해 집행잔액 1억 1,864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0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27억 2,865만 2천 원에서 118억 3,74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434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1,46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서 사용 예상인원보다 수혜인원 부족으로 집행잔액 1억 760만 8천 원,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부족하여 집행잔액 9,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사업에서 공사시기에 맞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434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710만 4,946원에서 7억 9,710만 4,9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5,797만 6천 원에서 6억 2,250만 8,81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3,546만 5,940원 및 집행잔액 1,2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77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8,772만 9,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67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중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9억 1,749만 8,220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9,565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104만 2,094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기준 45억 6,693만 8,234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267억 2,667만 1천 원에서 186억 91만 2천 원이 증가한 3,453억 2,7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73억 4,605만 1천 원에서 2억 7,214만 3천 원이 증가한 176억 1,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1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 종사자 복지포인트 예산 조정,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선정 이후 시비 미교부에 따른 1억 6,281만원 6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른 2,71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4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실뿌리복지과는 기정예산 740억 9,649만 4천 원에서 121억 1,532만 2천 원이 증가한 862억 1,1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63억 9,442만 8천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24억 2,9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8,9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526억 5,017만 2천 원에서 18억 4,171만 3천 원이 증가한 1,544억 9,1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효도밥상 확대 운영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에 1,445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2억 322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4,785만 2천 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 시설운영비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사업에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5,0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503억 4,740만 7천 원에서 23억 1,548만 2천 원이 증가한 526억 6,2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애인 일자리 카페 ‘누구나카페’ 신규 조성 비용 6,50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5억 8,4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3,2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22억 8,654만 7천 원에서 20억 5,625만 2천 원이 증가한 343억 4,2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3,99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6,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행복지원 사업 2억 6,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억 2,9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6,316만 4천 원에서 1억 7,459만 5천 원이 증가한 8억 3,7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비비 83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46만 5천 원이 증가한 4,8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1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사업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추진 사업 선정에 따른 2,180만 원,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1,200만 원,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여성친화시설(노고산실뿌리 맘카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024년도 복지동행국 보조금 반납,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은 정부와 서울시에 100% 의존합니까? 아니면 마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수요예측은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3개 주체가 다 함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액이라든가 수요를 참고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는데요. 저희 결정은, 자치구가 보고를 해도 결정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매칭예산사업은 중앙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김승수위원  그러면 100%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올해 2025년도에는 홍보비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홍보비?
김승수위원  예,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홍보비 예산 명목으로는 크게……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홍보비로 크게 책정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189페이지 돌봄SOS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약 7억 됩니다. 그런데 지출이 6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이상입니다. 보조금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열심히 발굴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 대비 신청한 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뭐가 부족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산 대비,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 수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음부터 보조금 반납이 없게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 배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염리동, 아시죠? 염리동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김승수위원  그게 7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김승수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시공사 ‘에이에프씨(주)’에 7천만 원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7천만 원이 왜 이런 식으로 예비비로 지출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그쪽에 시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조정결정을 해서 예비비를 7천 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고, 예비비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비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그런 예산에 대한 거를 지출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추경으로 안 하고 7천만 원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소송이 이제 우리가 다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된 시점에 시공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라서 작년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시공사 분쟁이 최초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복지정책과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사전에 원래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은 이제 7천이 아니라 2억 2,200만 원 정도를 청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화해조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작년 6월, 7월 정도에 이렇게 최종 결정이 법원에서 나서 여러 시간 동안 충분하게 조율을 했는데도 7천만 원을 저희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첫 번째는 준공금 지연 지급이고요.  
김승수위원  왜 그거 지연 지급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왜 지연을 했냐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준공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두 번째는 품질관리 활동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미스를 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김승수위원  세 번째.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추가 폐기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반영이 안 돼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설계변경은 중간에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설계변경은 그거는 안 한 걸로……
김승수위원  중간에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적인 과실이나 부주의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7천만 원을 줄 때는 우리가 부실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부실이 없었는데 7천만 원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억 2천 중에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은 준공금 지연에 대해서도 약간 인정을 했고요. 3개 항목 다 약간씩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인정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청구 유형이 돼서 이렇게 많이……
김승수위원  그러면 담당자나 부서에서 문책 같은 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담당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시공사 측에서도 저희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제출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줄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을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되는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 같은 건물을 저희 과에서는 지을 계획은 당장 없지만 이제 구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과랑 관련 과랑 사전에 조율도 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아동보육과가 지금 행정건설로 갔습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의 성과보고에는 우리 복지동행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보통 우리가 예산의 성과보고서 낼 적에 정책사업목표를 몇 개를 잡고 있습니까? 혹시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정책사업목표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없죠? 예, 저도 좀 없는데 처음 보는 거 같아서. 자, 예산의 성과보고서 102쪽 좀 봐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102쪽 정책사업목표 맨 위요.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102쪽 여섯 번째요?  
장정희위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보셨을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가 지금 겹치죠, 정책사업목표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거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돼서 찾아……
장정희위원  예, 자료 봐주시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장정희위원  결산서에도 보면, 결산서 1번에도 보면 204쪽 부서 성과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의 권리 확대와 돌봄 강화’ 이건 맞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그랬는데 금액이,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02쪽하고 102쪽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지금 삭제가 돼 있든지 생략이 돼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약 3,900만 원에 대한 결산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어차피 행정건설에 이게 넘어갔어도 거기서도 체크를 못했을 것 같아서 어디서는 체크가 돼야겠죠? 복지동행국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답변을 주시라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잠깐만……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라니……  
○위원장 최은하  이거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스톱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여태껏 3년 동안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중복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이따 오후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결산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결산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결산서 1번 187쪽이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부서 성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도 거의 140% 달성율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3개년 치를 보면 항상 이렇게 달성도가 높아요, 달성율이. 그런데 굳이 달성율이 높은데 자꾸만 140% 달성율을 하면서 이렇게 초과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민간자원 발굴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항상 8억이 됐다가 8억 5천으로 올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를 잘 들여다보신다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지금 현재 목표액이 8억이라는 게, 민간자원 발굴에서 8억 원을 우리가 성금품 목표가 8억이라고 해서 8억보다 계속 높게 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이게 지금 올해 24년뿐만 아니라 23년도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그래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23년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걸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시든지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래서 올해 상향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상향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작년 말로 해서 2025년도 상향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고독사예방사업 관리실적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다 보면 항상 간과하시는 게 ‘아,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100에서 110%가 최적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너무 상향을 하게 되면 목표를 너무 쉽게 달성한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도 당시에 좀 그랬는데 거기는 좀 넘어가고요.
  페이지 196쪽이요,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마찬가지로 부서 성과 봐주시면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달성률과 달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측정산식이 저는 이게 좀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과지표는 달성량인데 또는 수혜인원인데 측정산식은 달성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度)’라고 하면 어떤 레벨 같거든요. 만족도 상·중·하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달성률하고 달성도를 구별을 하지 않고서 쓰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측정산식에는 달성도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제 달성현황은 달성률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물론 달성률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측정산식이 달성도이기 때문에, 수혜인원만 적으셨잖아요, 실적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행인원이요? 아, 수혜인원.  
장정희위원  예,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달성도라는 건 어떤 만족도 같은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만족했다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수혜인원만 적으셨는데 그러면서 이 수혜인원이 마치 달성률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곡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측정산식에 달성도라는 표현은 저희 성과지표에 목표량이 있고 또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달성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달성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고. 달성률은 그 수치를 정확히 달성 퍼센테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장정희위원  혹시 이해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달성도면 달성도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빼시든지. 그러니까 애매한 문구를 넣어서, 수혜인원 이 사람들 또는 어떤 목표량을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인원수를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확인 중)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저희가 앞에 있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들어가고 실제 달성현황은 수치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통일성이 없게 그렇게 단어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가족행복지원과 지금 없지만 저기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 하나요?  
  예, 이따가 같이 해 가지고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설명해 주실 때 “같아요.”는 아닙니다. 명확한 단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같아요.”는 이거 어떤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결산 책자 187쪽 부서 성과에 보면요. 제일 밑에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예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달성률이 좀 적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훈의 달이잖아요, 보훈의 달. 보훈에 관한 운영비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요,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 중에 저희가 반납받은 액이 있고 그래서 그 보조금 단체지원한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회관의 직원에 대한 거는 퇴사로 인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동행과 여기 세부내역에 보시면요. 페이지, 잠깐만요. 여기 191쪽.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191쪽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이거든요. 이 단체 지원에 이게 보면 다 쓰고 지금 한 200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200……
오옥자위원  그게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뭘로 해서,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써 가지고, 복지단체라면 어디를 말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복지단체는 저희가 지금 11개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박스부터 부모회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단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옥자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보셔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쓴 돈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인식개선이요?  
오옥자위원  예, 예. 여기에서는 지금 이월금이 있었잖아요. 이월금이 2억 7,900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저기 장애인복지 증진, 위에서 네 번째 줄, 191쪽.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그거는 전체 단위사업에……
오옥자위원  아, 이게 전체에서 세부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아, 맞아요. 그 한마음축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우리 한마음축제가 이번에 행사 치른 거잖아, 그렇죠?
오옥자위원  아, 맞아요. 그 한마음축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우리 한마음축제가 지금 이번에 행사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여기서 또 보시면 지금 잔액이, 전체적인, 전용 말고 그 옆에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변경.
오옥자위원  예, 변경. 이 변경 사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전용하고 변경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우천으로 인해서 날짜를 한번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옮긴 거에 따른 홍보비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전용과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변경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자료 찾는 중) 188쪽, 여기에 법률홈닥터 업무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법률홈닥터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8천만 원? 6만 원인가, 이게? 아…… 이거 6만 원이군요. 나, 6천으로 봤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출장비 잔액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189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 잔액이 40만 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그 위에 것도 그렇구나, 똑같구나. 고독사 있죠? 고독사 예방. 바로 위에 보면 고독사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3만 원? 30만 원? 이게 변경된 건 또 뭐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실뿌리복지과 김은숙입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만 원이 방문간호사,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방문간호사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동 복지 기능 강화로 30만 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에 방문간호사 33명이 있습니다. 2명은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고 이 방문간호사들이 뭐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역량강화 교육비가 부족해서 30만 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잔액은 또 남았잖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그 과목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 나머지 고독사 예방사업은 이게 모바일, 똑똑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남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89쪽, 세부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있죠?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웃음) 저희 과에서 있다가 업무가 넘어가서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
○위원장 최은하  실뿌리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웃음)
○위원장 최은하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시비 사업이고요. 그 고독사……  
○위원장 최은하  전액 시비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전액 시비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서 저희 공모로 사람을 뽑아서 35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가구 방문을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인건비 명목인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남은 이유는 이분들이……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고요.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결산서Ⅰ 책자 628페이지인데요. 일단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월명세서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 이제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랑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거의 명시이월됐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쯤에 특교금을 받고요,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는데 기관이 12월까지 계약이 좀 연기가 돼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효도밥상 어쨌든 반찬공장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거를 폐쇄하고 두 번째 제2공장을 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언제 해요, 그러면? 효도밥상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거는 이미 저희가 다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지금 끝난 거죠,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고이월하셨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거는 5월에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고병준위원  5월에 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거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최종 보고, 저희가 제2기로 가는 사업을 좀 확정을 시키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보고회도 마쳤고요.
고병준위원  그 보고회를 우리가 의원들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보고서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저희 보고서 갖다 드렸는데……
고병준위원  고령친화도시 보고서가 따로 있을까요? 최종 보고서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최종 보고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최종 보고서는 다 위원님들한테 좀 그게 최종 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2기가 이제 어쨌든 시작됐고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들도 동네에 가셔서 “우리 고령친화도시 2기 한다.”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그것 자체가 캠페인이 되니까 그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결산서 72페이지인데요.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미수납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지를 않아서 부과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
차해영위원  보수교육을 어디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 기관들에서 받아야 되는데 복지 기관에서 안 받으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어느 기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성산복지관. 그리고 그 사유는 납기가, 20만 원은 기간이 미도래여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직 그 일시가 안 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환수금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환수금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환수금은 이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분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서 미수납, 체납하셔서 그 부분이 미수납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코로나19에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아직 못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알겠고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기타수입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기타수입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2,700만 원이요?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생계나 주거급여 대상자 환수하는 금액들이 이게 한 번에 환수가 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환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부정환수인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부정급여에 대한 환수. 과다 급여됐거나……
차해영위원  과태료도 밑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과태료는 그 장애인 자동차 과태료 부과돼서 아직 그 돈을 안 내신 부분,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장애인 자동차라면 주차구역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차구역 위반과 뭐 그 표시 사용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연도 내 걸린 거는 이제 연도 내에서 계속 독촉이 나가고요. 1년 지나면 이제 세무과에서 세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에도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환수금이 미수납 발생한 거고요. 지금 미환수 건이 3건인데 사업 연도가 전환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 자료로 등록해서 징수과로 이제 이관 처리하고자 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건 기초연금도 부정수급 같은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사망신고가 조금 늦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사망신고……  
  가족정책과에도 기타수입이 있어요, 미수납액. 이게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기타수입은 2022년도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지급을 했는데 잠시 수입이 증가하면서 기준에, 기준이……
차해영위원  안 됐다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게 차후에 발견되면서 저희가 추징을 했던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다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어쨌든 수입이 생겨 가지고 어쨌든 받으셨는데 그 발생됐던 것들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보육과 것도 여기서 얘기하나요? 아니면 행정건설로 가나요? 2024년도 거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2024년도 그 보육 사업은 보육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지……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전체 예산은 예산정책과에서 총괄……
차해영위원  성인지 예산도 거기서 보는 건가요, 전체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전체적으로.  
차해영위원  계획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거는 예산과라는 말씀이실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예, 우선 성인지 예산 전에 다른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23페이지에, 저희 결산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사무관리비로 지금 전용됐어요. 간판 정비 관련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지금 보험금도 사무관리비로 전용됐어요. 이것도 간판 관련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용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관이, 성산복지관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간판이 탈락된 경우도 있고, 네온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밤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간판을, 두 개의 복지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는데 중간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전 예산으로는 되지 않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은 안 돼 있었는데 성산복지관의 외벽에 보시면 그 벽에 붙어있는 글씨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차해영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전에 발견이 돼서 그 전부 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고 중간에 그게 발생돼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출신 한선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결산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사업할 때, 사업을 측정할 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는 감이 오시면 그냥 무조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게 이게 답습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각 과마다 예산이 쓰일 때가, 뭐 갑자기 많이 쓰일 때가 있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사업이, 대부분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을 하는 사업은 어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신축이라든가 뭐 개보수 그다음에 특교금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초에 추진해서 연말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면 단년도에 종료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교금이 9월이나 10월에 내려와서 이게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면 대부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첫 번째는.
한선미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두 번째는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과물이 좀 좋거나, 좋고 좀 종료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종료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용역업체에 더 높은 질,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 기간과 예산의 배분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특교금이고 두 번째는 용역 관련해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좀 기간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기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다. 그거를 제가 기본으로 깔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결산 책자 19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23년에 기획하신 거죠, 그렇죠? 작년은 아니죠? 작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
한선미위원  작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작년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게 전용으로 건축기획 용역도 또 안전진단비로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안전진단이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제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오셨어요, 전문가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주신 거를 받아서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 가는 게 더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으로 다시 전용을 했었죠? 전용 부분에 안전진단 비용이 있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비용이 그러니까 설계비는 추경에 잡아놓고 안전진단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금액 일부하고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로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를……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좀 우려를 했던 게 이게 설계용역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이 지연되면 아마 이게 명시이월 될 것이다, 계속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시이월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복지타운 관련된 거에 관련돼서는 민사로 명의이전 소송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지금 1차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은 그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병원 측에서 이제 협조를 안 해 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구조안전진단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설계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설계 안에 구조안전진단을 넣든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을 뺀 상태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 들어갈 때 그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들은 다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인데, 일단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예산이나 진행 속도를 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작년에 하지 못할 일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추경까지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지 말고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른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넓은 견지에서 보면 사실 요양병원 하나 갖고 복지타운을 건설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구청 건물이고 우리 마포구의 건물이긴 하기 때문에 손쉽게 복지타운으로 한다는 건 그런 의도까진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옆에 우리 마포구청사 있잖아요, 구청사. 거기는 계속 지금 공실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 건물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또 해봤어요.   왜 굳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그렇게 소송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설계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다시 명시이월하면서 또 안전용역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용역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금액적인 예산 문제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지지부진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뭐라 그럴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양병원을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절차적으로 잘 맞게, 그리고 대의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이 생각해서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이 끝나서 뭐 하다 말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포요양병원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 합정동에도 그렇고 주민센터에 엘베나 화장실 앞에 곳곳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QR코드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QR코드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QR코드는 행정자산반환촉구 서명부,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다 붙이셨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마포구민의 소중한 행정자산인 구 마포구의회(현 마포요양병원) 건물 반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법적 대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선미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탑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들은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의지나 예산이 편성됐느냐, 실제 사업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저희는 절차대로,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탄원 관련된 거는 4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월에서 4월 정도에 요양병원 쪽에서 ‘마포 유일의 장애인 중증환자 재활 노인복지를 위한 마포요양병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탄원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원의 내용에 ‘마포 유일의 장애인 중증재활환자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마포요양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 주소를 해서 탄원을 제가 알기로는 몇천 부를 받으셨어요. 지역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지인분들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팩트를 확인해서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게 공공시설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탄원서가 QR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건 내용에 보니까 2번에 ‘마포구 유일한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밑에 ‘마포구와 인근지역’, 마포구에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마포요양병원 있습니다, 마포구에.  
○위원장 최은하  마포구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에스엠씨가 있고요. 인근지역에 2㎞ 이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은하  인근지역은 빼고 마포구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떤 게, 어디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에스엠씨요양병원이 있고요. 거기 120베드에 공실률이 50%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5년 전에 마포요양병원을 준 게 누구입니까? 마포구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마포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마포구에서 이렇게 줬고 5년이 지났으니까 ‘너희는 이거 시세가 맞지 않으니까 나가라’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5년 계약을 했고 5년 계약 이후에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쓸 용도가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5년 전이면 마포요양병원을, 개인적으로 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건데 5년 쓰고 병원을 나가라, 그런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여기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선호를 하시고 마포에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있어요. 마포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걸로 아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거기에서도 복리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입주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하고 나가라,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니.’ 하면 상당히 억울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우리 마포구도 그쪽도 피해가 없도록 잘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이란 게 오래 갈수록 누구도 좋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그 성인지 결산서 보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704페이지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사업수혜자 여성, 남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가족행복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계속 지표 자체가 사업대상자, 수혜자 이걸로 우선 되기는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 대상에 얼마만큼 성평등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거냐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 보시면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 그래서 ‘미혼모부, 가족특성상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 많음’, 이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게 사실인데 잘못한 느낌처럼 뭔가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사업을 볼 때 조금 더 예를 들면 여성, 남성 누가 사업수혜자로 더 많냐, 사실 이것도 있지만 홍보물 같은 거를 얼마큼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가. 사실 이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과 하나, 지금 이 사업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사업 하나가 예시고, 이제 다른 과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 어르신들이 남성 어르신들보다 또 많으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나이가 더 많고 오래 사시고 그게 또 이유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남성 어르신들 참여 안 하는 게 남성 어르신들은 사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에 취약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니까, (웃음) 또 그게 다 잘못된 것처럼 계속 기재가 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같은 부분들이 이 지표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짜여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단순히 사업수혜자 여성, 남성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어르신사업은 어르신사업대로 뭔가 계속 여성 참여율이 높은데 남성은 왜 계속 참여율이 저조하냐라는 방식으로밖에 질의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선사항 같은 게 그래서 못 적는 것인가, (웃음) 개선사항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에 대한 원인이 쉽지 않으니까 개선도 쉽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작성하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실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남성분들께만 별도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향후에 그 지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거는 예산과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표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쨌든 예산과가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성인지예산이 시대가 좀 바뀌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 수선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해마다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당연히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매년 여성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니까 많고 남성 참여자는 또 참여자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잘못한 느낌처럼, 원래 있는 그냥 사실인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다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에 있어서도 강사 풀(POOL)을 얼마만큼 성평등하게 하였는가, 강사 자체를. 그러니까 남성의 비율이나 여성의 비율 뭐 이렇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 권윤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페이지 197페이지요.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은 현재는 저희가 폐지되었다고……
한선미위원  폐지되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유가 뭐죠? 이용이 없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이용량도, 사용량도 감소가 크고요. 또 기기 성능이 너무 저하돼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개발된 것이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보건소는 뭐 스마트헬스케어다 뭐다 해 가지고 AI를 많이 접목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우리 어르신동행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물론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IoT 사업은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IoT 사업은 하고 있어요? IoT 사업 어떤 거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IoT 사업은 저희가 센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IoT로 하고 있고, 그런데 로봇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완견처럼 그 사물로봇을 보고서는 좋다고 저는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실제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능밖에 지금……
한선미위원  아니, 대화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대화가 다양하지가 않고 그냥 뭐 간단한 대화, 입력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양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용이 점점 저하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군요, 그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매스컴에서는 엄청 띄워줬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마포구에서는 로봇 활용은 안 하시겠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우리 예산정책과에서 나온 이거 자료 있으세요? 우리 집행률 의원들 편하게 보라고 이렇게 예산정책과에서 주셨거든요. 이런 거 없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는, 예.  
한선미위원  (웃음) 편하게 보시라고 저도 같이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볼게요.
  계속 19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에서 이 부분은 왜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냉·난방비, 양곡비 다 지급 안 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일단 경로당 난방비가 2023년도에 특교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그거를 집행잔액을 24년도로 이월을 해서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라 그것도, 그 얘기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이 부분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신수동 실뿌리……
한선미위원  밑에 또 있네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도 같이. 실뿌리복지센터는 연내 그 회계연도에 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네요, 왜 그러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다가 BF인증……
한선미위원  BF 때문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기준 때문에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이제 신축은 못하고 리모델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명시이월……
한선미위원  신수동은 리모델링이고, 합정동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합정 실뿌리는 그 위치가 뭐 재건축도 예상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F인증을 적용했을 때는 너무 협소하고 했기 때문에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 부분은 완전 폐지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결산서에 이렇게, 아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이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하는데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게 특교금이거든요. 합정 실뿌리……
한선미위원  용도변경해서 어디로 어떻게 간다고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이 6억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6억을요.  
한선미위원  그럼 6억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수동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안 써 있길래.
  그러면 애초에 신수동은 얼마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애초에는 지금……
한선미위원  12억이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17억 정도에다가 6억을 플러스해서 한 23억 정도로 지금……
한선미위원  지금 2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수동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리모델링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기존에 어떤 건물이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존에는 이제 일반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한선미위원  매입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 심의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다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라…… 예. 일반 건물이었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던데, 이것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것도 사실 막 큰 건물은 아니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합정동 것까지 이게 가지고 가서까지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다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거의 신축과 비슷하게 되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신수동이. 그래요, 그러면 합정동은 완전히 철회하는 거고 이제 신수동으로 올인하겠다 그 소리시고.
  그러면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에서 이 부분도 지출이 얼마 안 됐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이동 목욕사업은 저희 시립마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목욕사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1명, 뭐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이 계속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위탁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시립마포에다가 저희가 위탁……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립마포에서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게 그러면 뭐 차량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차량은 있어요.
한선미위원  차량은 1대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별로 이렇게 배분해 갖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신청을 받아서……
한선미위원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그 인력이 채용돼야, 그래서 올해는 요양보호사를 전일제로 안 하고 시간제로 지금 전환을 시켜 가지고 좀 여러 명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조금 바꿔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 생각에 노인분들의 욕구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목욕사업이. 많이들 목욕하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목욕탕 가시는 것도 꺼려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여기 단위사업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이 세부사업들이 단위사업에 들어가야 되나요? 실뿌리동행단, 뭐 실뿌리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도 노인에 관한 센터인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실뿌리복지센터가 이제 건물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용도에 따라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부서가 좀 추진……
○위원장 최은하  아, 이름을 갖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아니, 명목은 실뿌리복지센터인데 이것은 또 어른들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과에서는 실뿌리복지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세부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 운영지원이랑 냉·난방비, 이거 운영비 속에 냉·난방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분류가 운영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이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서마다 부족하다고 난리거든요, 경로당이.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에 들어간다. 항상 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남는다는 경로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이 반납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게 너무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운영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시설비는 뭐고 또 경로당 물품지원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지금, 잊지 마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먼저 성과지표 달성에서 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명령 대비 시정이행률이 말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78%요.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그 편의시설 관련돼서 시정명령이 된 대상자가 한 95건이고요. 그중에 작년에 이제 시정이 완료된 게 74건이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뭐 구조물을 바꾸거나 좀 공사가 어려운 건들이 있어서 이게 100% 집행률이 안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에서 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데가 1억 이상 되는 곳이 말입니다. 주거급여지원이 1억 5천, 누구나운동센터가 1억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넘는 데 대해서 말입니다, 보증금 반납 이런 거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주거급여는 이제 전체, 주거급여 대상자한테 지급된 잔액인데요. 금액은 크지만 전체 포션 대비해서 큰 금액은, 비율이 크지는 않고 있고요. 누구나운동센터는……  
김승수위원  보조금을 11억을 반납했네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주거급여요?  
김승수위원  예. 여기 페이지가 190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반납을 했어도 금액 자체가 커서 주거급여는 저희가 94.6%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11억을 반납하고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운동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누구나운동센터는 저희가 합정동을 공덕하고 다르게 기계나 기구로 많이 가지 않고 공간을 좀 활용한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 정책사업 중에 1위가 누구나운동센터인 거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합정동,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최중증 통합지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연도 1년 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운영된 게 하반기 9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196페이지요.  
  성과지표에 보면 말입니다, 1건, 100% 달성이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말입니다. 이거 얼마에 지원했습니까, 이건? 지원사업이 있네요, 성과지표에서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제가 대답……
김승수위원  196페이지,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 업무도 저희 복지정책과로 넘어와서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하는 건데 2024년도에는 입주자가 입주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승수위원  1건, 목표에 1건 100% 달성이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일 위에 19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1건을, 10만 원인데 1건을 해서……  
김승수위원  그러게, 얼마 지원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천 원.
김승수위원  3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3천.  
  여기에도, 어르신동행과장도……
한선미위원  300인데.  
김승수위원  300이라고? 3천이라고 말했는데……
○위원장 최은하  3천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천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3천? 3천만 원 맞지요? 300이면 말도 안 되지.
  어르신동행과장님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 세부계획에서 지출이, 잔액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신중히 잡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리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저희 전체적인 잔액이요?  
김승수위원  집행잔액이,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지금 기초연금 쪽에서 예산액 자체가 1,142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잔액이 65억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잔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이 워낙 예산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용률 자체는 0.96%밖에 안 되거든요.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이라고 있죠?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로봇활용이요?  
김승수위원  예, 197페이지에. 이런 것도 보면 말입니다, 전용이 3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3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인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제 보급을 한 오십 분 정도 해서……
김승수위원  지금 이거 받고 싶어서 동네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금액 대비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려서 1년, 2년 이렇게 사용을 해 본 결과 그 사용 빈도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또……
김승수위원  홍보는 확실하게 했는데 이 정도입니까? 홍보를 했는데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단은 홍보가 아니라 일단 사용을 하게끔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분들 자체가 거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승수위원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197페이지에.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억 4천이나 되네요, 이것도요.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거는 저희가 이 안에는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공사 1억 원이 원래 당초에 잡혀있었는데요, 민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잔액 좀 많아졌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98페이지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있지요? 여기에도 약 2억 9천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예, 198페이지에. 그거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세요.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과 집행잔액.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은요, 저희가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작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예산을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좀 사용한 것도 있어서 조금 미지출된 것이 많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리고 리모델링한 시설비 또 잔액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김승수위원  이월액이 13억 있네요? 전년도 이월액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3억이요? 아, 이거는 전년도에 잡은 시설비 그러니까는 리모델링비가 이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시설비가 이월돼서 그걸 사용했다 이 말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거 많이 있으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계시고, 장정희 위원님 계시고, 차해영 위원님이요? 있습니까?  
차해영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방금 어르신동행과 주거시설 지원에서 김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앞에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 성과지표 얘기하셨을 때,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이 답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어르신 과에서 했었던 업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좀 궁금한 게 이게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쪽으로 갔다. 이게 지금 굉장히 과에서 혼란스럽게 하네요, 그렇죠? 이 정책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게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팀에서 매입임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 중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전세자금을 위해서 주거복지팀에서 했던 업무기 때문에 대상이 장애인이라도 주거복지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그러면 199페이지, 아까 3천만 원 얘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천 원.  
한선미위원  3천 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3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 3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한선미위원  3천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김승수위원  3천 원?  
한선미위원  인지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저는 보증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던 거예요. 3천 원이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액에 300만 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결산……
한선미위원  결산서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지금 그 책자……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단위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 예산을…… (국장과 대화 중)
한선미위원  똑같겠죠, 이거 결산서인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 가지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19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결산서 199페이지요?  
한선미위원  예, 주거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이게 3천 원은 그냥 곧이곧대로 3천 원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단위가 천 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원’입니다, 위원님. (웃음)  
한선미위원  단위 원이에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혼잣말로) 아, 원이구나.  
  우리 보통 단위를 천 원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헷갈렸는데 아까 또 300만 원 얘기하시고…… (웃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 그러니까 위원들은 잘못 알아듣고 발언자는 그렇게 제대로 얘기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천 원.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왜 보증금이라고 써놨어. 보증금 지원사업이라고 써놨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1건이고 하니, 이걸 보증금으로 알지 이걸 인지대로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한선미위원  이거는 잘못 기입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웃음) 작성을 하신 거로, 됐고요.  
  그다음 무더위쉼터 운영지원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무더위쉼터가 지금…… (자료 찾는 중)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요, 냉방기 수리비 뭐 이런 용도로 내려오는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 예산 교부가 좀 늦어져 가지고 냉방비 수리나 청소비용 같은 거를 경로당 운영비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는 바람에……
한선미위원  아, 미리 지출을 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미리 지출을 해서……
한선미위원  저 이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동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더위쉼터가 지금 마포구에서 경로당이랑 공공건물에 한해서 무더위쉼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률 따져봤을 때 저는 경로당 회원이면 뭐 당연히 위치도 알고 하시니까 가겠는데,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려면 경로당 위치도 모르고, 일단.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데를 무더위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조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노약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는 사설 건물도 일단 빌딩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개방이 돼야지, 무더위쉼터로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햇볕이 내리쬘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한 거는 그렇게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무더위쉼터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안 그래도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을 지정을 해왔던 사항이 있는데 없지 않아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무더위쉼터를 일반인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4로 들어가서 지엽적인 그런 것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4개의 유형으로 해서 총괄부서도 구민안전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올해요. 올해 한 4월쯤에 내려왔습니다.  
한선미위원  4월쯤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그러면 정부 방침하고 지침서 그것 좀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하고 예비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비비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성과보고서 139쪽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좀, 단위나 이런 게 좀 측정 산식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찾으셨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139쪽에 지금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시설 이용자 만족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만족도인데 퍼센트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23년도, 24년도 달성성과가 지금 목표가 9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96.51, 94.92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 세 번째 파트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만족도예요.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냈는데 자, 목표를 보시면 80입니다. 그러면 80%를 목표로 잡으신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 죄송한데요. 이 업무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어서.
장정희위원  오케이. 다 이관됐군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사업 목표는 같은 두 가지일 수가 없고요. 정책사업 목표 4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이 맞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정책사업 목표 4에 달려있는 게 구립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단위사업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4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 내용이 동일한 거고요.
  단지 단위사업이 앞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이지만 뒷부분은 개보수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사업 목표에 묶여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동일한 게 정책사업 목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동일한 정책사업 목표 안에 배치돼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예산성과보고서를 써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퍼센트로 할 건지 아니면 만족도로 할 건지.
  이게 지금 물론 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만족도를 보면 80점이 사업만족도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원수인가 봤더니 인원수는 또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든다라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동행국에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팀이 복지정책과에 있었어요. 지금 실뿌리복지과인데. 그렇죠? 그전에, 2024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뿌리복지동행센터 그 현판, 말 많고 탈 많았던 현판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330만 원을 예산으로 쓰셨는데 그거를 제가 어느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든 실뿌리복지과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30만 원이요?
장정희위원  예, 330만 원. 우리 현판 바꾸느라고 330만 원 썼잖아요. 현판이라고 얘기하는 간판.
  (자료를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해서 주셨고요. 이거 실뿌리복지과에서 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요.
  이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차량 및 현판 정비 결과 보고’ 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 랩핑 했었잖아요? 차량 랩핑하고 동행센터 현판 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만하게. 그렇죠? 작게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차량 랩핑은 자치행정과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현판 제작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 강화, 복지행정 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좀 찾아주십시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산 부분들은……
장정희위원  얼마예요? 얼마를 쓰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산 과목에, 지금 제가 사실 저쪽에서 결산을 다 드려 가지고, 그 복지행정 기능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행정 기능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정희위원  복지행정 기능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얼마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기에서 동행센터 현판 33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33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장정희위원  330. 그런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36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어떤 예산이 360이요?
장정희위원  소요예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실질적으로 제작을 한 거는 33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33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앞에는 330이고 뒤에는 360이에요.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왜 앞과 뒤가 다른가. 부가세를 별도로 했나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30이 맞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실뿌리복지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다시 이건 얘기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옵니다. 자! 장애인 복지타운, 뭐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장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 당시에 추경도 통과를 시켜 드렸던 거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아무리 결과론적인 게 됐지만 이게 해결이, 아까도 곧 날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곧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조 안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거는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부서 성과에서 말입니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부서 성과 정책목표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신청건수” 1건, 100%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3천 원이 어떤 데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천 원, 등기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등기비용?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제가 금방 확인해 봤죠? 이 3천 원이 등기비라는 게 어디 쓰여 있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전세보증금이지, 이게 등기비라고 쓰여 있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해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이제 정책목표 관련…… 정책목표는 그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복지 실현을 하는 거라고 돼 있고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성과지표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건수.
김승수위원  그렇죠. 괄호 ‘보증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여기서 예산액, 결산액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정책목표와 관련된 예산액, 결산액을 그냥 표시를 좀, 뭐 그 서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김승수위원  여기 정책목표와 실천에 괄호 해놓고 ‘인지대’라고 넣든지 해야지, 누가 읽어봐도 이게……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정책목표에 인지대는……
김승수위원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 이거 전세보증금 한 건을 지원해 준 걸로 알지 누가 인지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맨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은 설계공모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상세 설계 및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저희가 2억 5천만 원이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2억 5천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6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못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올해 8월? 예, 예.
장정희위원  시작도 못했는데 시작도 못한 이 예산을 지금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계속은 아니고요. 위원님, 한 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월을 두 번, 세 번, 네 번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한 번. 예, 작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명시이월했죠. 그렇죠? 명시이월 금액이 2억 3,200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또 보니까 페이지 193쪽, 200만 원은 또 전용도 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구조안전진단.
장정희위원  구조안전진단.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쓰신 거고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어……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용역은 발주가 됐고, 지금 병원 쪽에서 협조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절차적 하자는 둘째치고,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원래 이 요양병원이 나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요양병원이 나가는 시점에 한 6개월 전인가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그 과별로 계속 무슨 시설로 쓰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계속 장애인시설로 쓰게 해달라고 계속 수요를 냈던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2023년 12월이나 11월 정도에 구청에서 출판·인쇄지원센터 그것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그걸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창업기업 또는 출판·문화 관련 사업 계획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 금액을 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도에서 26년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될 걸 잡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는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24년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24년도에도 갑자기 얘가 딱 튕겨져 나왔지 그전부터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 밟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얘는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탄원서를 넣고 이쪽에서는 뭐 탄원서 넣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예산 측면만 본다면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부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가 쓸 걸 못 쓴다. 소송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저쪽이 행정심판 졌는데 다시 소송을 걸어서, 곧 끝납니까? 곧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출판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그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수요조사할 때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복지타운의 그림은 아니지만 장애인 부족시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2023년 12월 정도에 장애인시설로 가겠다라는 정책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방침서가 2024년 3월 제 기억에는 3월 정도에 나서 저희 부서가 이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라는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이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도 이게 진짜 의지냐라는 부분이 화두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진짜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못 쓰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착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돼서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부서나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장애인시설로 확충한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구조안전진단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부서의 정책방향이 있어서 하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그게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용역하지 않고 설계 태우는 게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설계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단지, 지금 민사가 지난번에 행정을 보자라는 재판관의 얘기가 있었고, 행정이 1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레 18일 날 민사소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더 보여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어느 시점에 설계를 띄울까라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중요한 건. 기다렸으면 됐어야죠. 뭔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신희선 과장이 워낙 논리적이시고 상대방 설득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지금 명도소송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건물 점유 해소하기 전까지 이거 지금 우리가 설계 착수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때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계까지는 진행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공사착공은 그야말로 진짜 거기가 비워져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사실은 거기서 완전히 그 점유가 나갔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 공사비는 못 태우더라도 설계까지는 분명한 의지로 시설을 확보하고 싶다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고 아까 그러셨으면 구조안전진단비는 전용하지 않고 이건 그냥 삭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작년에 전용했던 거고요. 예산이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럼 이건 그냥 놔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만약에 못하면 불용처분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못하면 불용처분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장에게) 조금 써도 됩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쓰세요.
장정희위원  자!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할 게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넣었는데 굳이 저 요양병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저는 안전에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를 쓰고 싶으면 구조안전진단용역 굳이 안 받을 거야. 안 받아도 돼.”라고 하면, 그럼 왜 애시당초 받지 마시지 이거를 지금 구조안전진단용역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만 원까지 전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태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구조안전진단을 보통 건축설계를 할 때 설계 안에 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장정희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구조안전진단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정 다툼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민사 들어갈 때 이 부분도 좀 담아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에 협조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들어가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오케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차선의 선택으로 설계안을 태우거나 설계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제 추가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1년은 걸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1년은 걸린다는 건, 우리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뒤에. 그렇죠? 못 쓴다는 얘기예요, 또. 또 못 쓰고, 어떤 부서는 또 쓰고 싶은 어떤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병원에서 안 나가는 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우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쓴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확대해석된 부분이 있고요.
  요양병원은 이게 장애인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5년을 더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장애인복지타운 때문에 다른 시설이 못 쓴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 의견 드릴게요.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예산이요? 예, 예.
장정희위원  예산은 그때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예산을 자꾸만 전용을 시키든 뭐 이체를 시키든 변경을 하든지 간에 그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게 회계연도의 원칙이에요. 그걸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경예산 지금 설명서인가요? 41쪽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을까요? 사업설명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장정희위원  예, 시설 운영관리 지금 900만 원에 대해서 추경 요청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우리 어르신동행과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는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3개년 연속 80% 미만이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정희위원  예, 22년도에는 47%였고, 23년도에는 65%, 24년도 72%, 아까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80% 미만인데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 900을 더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900만 원은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는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을 다 하신 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더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50%도 안 된 적도 있었고, 물론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충분히 그 집행도 100%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올해 물론 전반기이긴 하지만 18% 했습니다. 그러면 50%도 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더 추경을 잡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안에는 예산과목이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로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지금 올린 부분은 사실은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족해서 올렸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사실 지금 현재 18%라고 하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특히 소규모 예산 이 부분도 거의 한 80~90% 집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이것만 딱 해 놓고 보면 저희가 집행 현황하고 해 보면 지금 너무 안 맞지 않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소규모 수선예산은 4,7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3,200이 이미 집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정희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안에 경로당 임차 연장이라고 해서……
장정희위원  4개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3천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계약이 갱신이 그냥 묵시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57페이지요. 설명서 57페이지, 우리 여기가 장애인복지과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이 누구나카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기존에 밑에 지하에 매점 안에 카페 있었잖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거는 지금 없어졌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없어지고 다시 만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다시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 자리에. 장애인 창업지원형 카페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장애인일자리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다 장애인이시고요.
오옥자위원  발달?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발달장애인들 직업훈련하는 구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창업지원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지체장애도 들어오시고 발달이나 청각장애나 뭐 이렇게 여러 유형의 장애자가 들어와서 창업……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 특성상 종일제 일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전담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반나절 정도 일하는 걸로 생각해서 한 여섯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6명?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6명의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인건비는 저희가 사업 수익금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초기에 시설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커피머신 사고 뭐 이런 비용들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시설비로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시설비, 자산취득비하고 첫 달 정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첫 달 정도는 인건비가 조금 보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한두 달 정도의 인건비 보전금이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500.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6명이고 그다음에 전담이 1명, 그러면 총 7명이 일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전담 포함해서 한 여섯 분 정도……
오옥자위원  전담 포함해서 6명.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여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는 왜 없어진 거죠,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임대 만료가 됐습니다, 5월 31일 자로.  
오옥자위원  아, 임대 만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뭐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인데 장애인 일자리나 창업형 자리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이렇게 나서……
오옥자위원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발달장애인이나 또 좀 이렇게 움직이기에 괜찮고 이런 장애인들만 되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과업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드는 거, 계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그 장애 유형에 맞게끔 진행을……
오옥자위원  맞게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어쨌든 장애인들 뭐 복지 차원에서도 괜찮긴 하겠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1인가구 지원사업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1인사업 이게 보면 인건비로 해서 추경이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인가구 지금 현재 담당자가 2명인데 저희가 이제 더 많이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2명을 요청했고 그중에 1명이, 이번에 우선 먼저 1명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계속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 자리가 원래는 임대를 줘서 수익이 들어오는 자리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LS……
○위원장 최은하  이게 참 오래됐어요, 사업체는 바뀌었지만. 1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바뀌면서 계속 수익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라기보다는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말고는 수익금에서 일자리 그……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금액을 주는 거고 이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구조로 돌아서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 보면 우리 레드로드도 거기가 19억에서 22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걸 그걸 지금 광장으로 되돌리면서 매년 들어오는 수익구조가 또 지출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작지만, 뭐 크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자꾸 수익구조가 지출로 바뀐다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긴 한데 거기 전체적으로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1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위원장 최은하  월 아니, 연 1천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아서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위원장 최은하  정말 싸게 줬군요. 싸게 임대료를 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런데 거기가 식당하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거기만 좀 빠지는 거, 식당은 그대로 가시고요. 카페 공간이……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식당하고 같이 그 매장에 같이 운영이 되었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같이 하십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아들었습니다. 여하튼 큰 사업을 하시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경 올리셨는데 이 부분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제가 전에 12월 28일 자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한선미위원  오시기 전에 했나, 내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한선미위원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마포구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마포구에서는 어느 답변이 없었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신규로 서비스 사업이 들어왔길래 제가 잘 살펴봤더니 지원 내용이 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서비스까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예. 지금 돌봄청년 실태조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돌봄, 사실 청년 업무가 저희한테는 없고 고용협력과가 있는데 거기랑 조율을 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거 공모를 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딴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협력과랑 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용협력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거기가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복지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기본 데이터 자체가 저희한테는, 청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고용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홍보를 한다거나 대상자한테 할 때는 고용협력과랑 연계해서 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청년 기본계획 수립도 고용협력과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다 그럼 고용협력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게 돌봄 차원이 개인 가정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이걸 좀 사회적으로, 사회로 전환시키자, 시각을. 그런 흐름이랑 맞닿아있으라고 했는데 너무나 그동안에는 간과하시다가 이번에 공모사업 해 갖고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냈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제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7월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고용협력과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7월부터 진행될 거 그런 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 노인돌봄 지원사업이요,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이게 지금 다 독감 예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접종을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어디까지가 이렇게 상한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거는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143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생활지원사하고 요양보호사?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아니,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  
한선미위원  아, 사회복지사.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구 소속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구 소속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이제 채용해서……
한선미위원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예, 이해했고요.  
  다음, 장애인복지과요. 4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보조 인건비는 이분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로 예산을 8개월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몇 명분이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시간 임기제로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 해서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왜 8개월만 하셨어요, 애초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산을 안 줘서…… (웃음)  
한선미위원  누가 예산을 안 줬나……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니, 올리셨어요? 12개월이라고? 깎인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는 원래 임기제 2명으로 올렸는데 임기제를 장애인과만 늘려주기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한 분밖에 지금 못 받았고요. 그럼 기간제라도 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지금 8개월만 주신 겁니다.  
한선미위원  추경이 이런 식으로 난 추경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게 이제 9개월 이상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예산을 9개월을 안 주시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누구나카페 조성,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거 누구나카페 조성할 때 심의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심의요? 어떤 심의……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마포구 청사에 있는 공유지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누구나카페를 저희가 특정기관에 위탁을 주는 구조로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이 공간을 쓰게끔 무상으로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가 들어오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채용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밑에 공간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무상임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인데 어저께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심의를 이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마 담당자가…… 그게 공유재산 심의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마 자료 제출만 한 거 같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제가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거나……
한선미위원  그 저기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사실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급박하게 정책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심의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정책 기조가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왜 미리미리 예견 안 하시고 준비를 허술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추경까지 올라오면 분명히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인데 그러면 타당성 내지는 그런 부분을 심의위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 갖고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게 의회 예산을 사업승인을 받는 부분하고 공유재산 부분이 이렇게 뭐 사전절차상에 규정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한선미위원  사전절차 왜 아니에요, 이게 공유재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공유재산을 받고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는 그 부분은……
한선미위원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다 같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이게 동시 진행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식에 이제 뭐 무상임대를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전절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사업이 이제 5월 말에 끝나고 임대가 끝나고 6월 달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두 개가 양축으로 가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양축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심의 기간에 있는 거잖아요. 기간 안에 심의를 한다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누구나카페 사업은 저희가 지하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대중 그 앞에 뭐 북카페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에 나오는 것들도 장애인 카페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 카페만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지하 카페를 장애인 카페로 가는 데에 대해서 무상임대하겠다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 사업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딱 먼저 사전적으로 돼야 되는 절차라고 저희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위탁 운영, 공간 제공 등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같이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먼저라는 것이죠?  
한선미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다 명시를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거 수익은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수익은 다 장애인 수익……  
한선미위원  장애인, 어디? 자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으로 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임금으로 가요? 수익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임금으로 가는, 수익이 임금으로 나오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수익이 많으면 임금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인력을 채용하든가 훈련비용을 내든가 전부 순수하게 공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을 가져 가지만 그 수익금이 만약에 적립할 정도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교육이나 훈련생을 좀 쓰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수익이 많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운영하는 데가 두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현재.  
한선미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합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 하자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장애인 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환경국 할 때도 보니까 절차적 하자를 무시해 버리고, 무시하고 먼저 일을 진행을 시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왜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걸까요? 지금 한두 곳이 아니고 이 행정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 버리고 행사를 진행하다 지적을 하니까 그걸 또 뒤로 미루고. 이런 행정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거쳤는지 우리 복지도시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117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17페이지요?  
김승수위원  예.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추경에 840만 원 편성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올해부터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평균적으로 한 70명 정도의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한 걸 보니까 평균 한 77명 정도가 매달 나가고 있어서 부족분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 얼마씩, 신생아 1명당 얼마야, 150만 원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거기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출산금에서 부족한 게 아니고 양육비에서. 양육비가 지금 2세에서 7세까지……
김승수위원  양육지원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매달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금액인데……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양육지원금은 77명에 12개월을 잡아놨는데? 그 당시에 77명을……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당초에 70명을 잡아놨는데 지금 77명 정도 나가고 있어서……  
김승수위원  아, 잡을 때는 70명을 잡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런데 예산을 70명으로 잡았는데 77명으로 나가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김승수위원  여기는 지금 77명이 잡혀 있어요, 12개월 해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경 들어간 예산……
김승수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추경을 미리……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추경액 산출 근거가 7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승수위원  산출 근거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추경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77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77명이니까 77명의 산출 근거를 보여드리고 부족분이 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당초에는 70명으로 예상했는데 7명이 늘어났다는 결론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7명이 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7명 늘어난 근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집행을 했고요, 지금 1월부터 5월 달까지 지원된 그 인원이 385명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7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수위원  평균 77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월평균 정도 77명……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희 존경하는 오옥자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이제 2명 원래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명의 인건비만 된다고 그래서 1명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우선 1명 해 주고 내년에도 추가로 1명……  
차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확정내시, 이거 시의 예산 같이 매칭하고 있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 때 2명이 더 된다는 계획이랑,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거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성산1동 맘카페 앞에 그 육아방, 모아뜰 육아방 있던 자리로 저희가 지금 이전……  
차해영위원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이전할 계획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차해영위원  그게 언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되고 바로 이어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하면 빠르면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완료에 따라서 그 빈 공간 그쪽에 가족센터 부족 공간, 사무 공간 부족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공사 또 그쪽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공간 확보된 곳에 뭔가 사무용품을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비용은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차해영위원  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게 오리라는 예상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내려왔어요.  
차해영위원  확정?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확정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확정이 된 거.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차해영위원  노인공동거주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숙식 경로당. 그 공공요금이랑 시설비가 300만 원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안전관리 용역료는 뭐 대략 이해가 가는데 공공요금이랑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공공요금은 저희 뭐 일반수용비, 전기료 이런 것들인데요. 작년에 저희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빼는 과정에서 좀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왜 누락은, 왜 된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그 공공운영비에서 있다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위탁금 과목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누락이 돼 가지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에서 다시 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전도 됐고 또 누락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아, 이전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웃음)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비 300만 원은 뭘로 쓰여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시설장비 보수랑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면 어떤 거를, 시설보수는 뭐를 하고 자산취득은 뭘 취득할 계획이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자산취득은 저희가 지금 딱 명시된 거를 가지고 잡은 건 아니고요. 이제 창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제습기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추경이…… (웃음) 예정되지 않은 금액을 잡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이게 누락이 된 상태여 가지고.  
차해영위원  예, 제습기 몇 개 정도 구입하실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습기가…… (직원에게 확인 중) 2대요.
차해영위원  제습기는 2대인 거고. 층마다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층마다……
차해영위원  남성층, 여성층 이런 식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죠. 2층, 3층.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차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자산취득 말고의 나머지 부분은 뭘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이거는 저희가 시설 안전 하자에 대해서 보수 비용이 조금 잡혀 있어야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차해영위원  시설 하자가 뭐가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창전효도숙식경로당 그 앞에 보면 저희가 약간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해영위원  누수가 발생돼서 누수를 이제 하고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얼마 정도는 미리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아예 잡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잡혀 있던 거를 민간위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은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어? 이거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에 잡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수를 뭔가 고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더 해 가지고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더 잡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를 하려면 그런 개보수 비용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차해영위원  개보수 비용이 아예 안 잡힌, 그러면 아예 누락이 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차해영위원  완전 누락이어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설비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면 제가 지금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무슨 돈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예산할 때 본예산할 때도 얘기하고 추경할 때도 계속,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자세하게 작성해 주지 않으면, 이거 예산안에서는 더 통으로 잡으셨잖아요. 뭐 일식도 없고 그냥 돈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300. 그러면 이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모를 비용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 경로당 소규모 수선 관련해서도 지금 9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소규모 수선으로 예산액 4,700이 당초에 잡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액이 3천만 원 정도 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9개소를 소규모 수선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상당히 좀 예산이 부족할 걸로 돼서……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900만 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산출 근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상반기에 29개소를 했고 저희가 구립경로당 플러스 임대경로당 해서 56개소의 반 정도를 좀 더 추가한다고 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56개소에 반이니까 28개소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 정도로 해서.  
차해영위원  얼마씩을 예상하시는 게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면 한 개소당 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해야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로당 소규모 수선은 이 정도로 하고 삭감하겠다, 몇 개소 정도는, 이렇게 해도 지금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웃음)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저도 누구나카페 조성.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왜 넣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추경이 보통은 이제 시급한 사업이나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추경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저희는 이게 5월 말에 임대가 만료가 되면서 연장보다는 좋은 사업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장정희위원  혹시 누구나카페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신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설명을 따로 드린 적은 없고요.  
장정희위원  설명을 따로 주신 적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는 부분도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큰 사업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장정희위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타운 설치할 때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넣지 않으셨고, 그런데 그때도 넘어갔는데 자꾸만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저는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게 있는 사안은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예산 계획이랑 다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무상임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의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라 의회에 보고 건은, 아니, 사전절차는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뭐로 넣으셨다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요. 효도밥상 운영지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여기도 이제 추경사유에 “급식기관 개소 준비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제2반찬공장 조성도 그렇고, 그렇죠? 급식기관, 이거 지금 우리 역점사업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역점사업인데 추경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급식기관 개소 준비비용으로 저희가 추경을 올렸는데요, 당초보다 급식기관 모집 개소 수가 조금 추가가 돼서……  
장정희위원  몇 개가 추가됐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당초에 41곳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요. 이제 향후에 조금 31개소를 추가를 할 예정이어서, 현재 올해는 20곳을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49개소인데 향후에 31개소 정도를 더 추가를 할 예정이어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4천 명이 목표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당연히 그 목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추경에 넣으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에게) PPT 좀 잠깐 띄어 주세요.
  제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아니요, 앞에, 앞에.
   (영상자료를 보며)
  대흥동주민센터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직원에게) 이거 혹시 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아, 아니요, 조금만 줄여 주세요.
  저기 이제 대흥동주민센터. 자, 저기 밑에 좀 한번 봐 주세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저 밑에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어서 그런데 저게 지금 파란색이에요.  
  (직원에게) 그다음 것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대흥동주민센터 이제 간판 바꿨고요. 물론 이거 간판은 지금 우리 여기 복지동행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도 파란색이죠, 밑에? 그 자원봉사캠프.
  그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바뀐 겁니다, 자원봉사캠프. 혹시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색깔 하나 바꿨어요, 색깔. 그냥 저 예산들이 색깔 하나 바꾸고 내용 똑같고. 그래서 아까 뭐 공유재산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좀 사각지대다, 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저런 표지판, 지금 우리가 실뿌리복지센터부터 해 가지고 모든 표지판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저게 사실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직원에게) 아까 동행센터, 저기 동주민센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보통 제가 그 창전동 숙식경로당 보니까 간판이랑 싸인 바꾸는 데 한 1,8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걸 바꾸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뿌리복지센터를 계속 간판 바꾸고 언제 또 바꿀 건데 무조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면 내구연한 혹시 정해진 거 있습니까, 내구연한?
  없어요. 그런데 보통 5년에서 7년이에요. 감가상각비 생각해야 되고, 사실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도 뭐 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배너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겹치는 거, 중복되는 거는 좀 빼주세요. 빼 가지고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나카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떤 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걸 검토도 못하고, 장애인복지과니까 당연히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웬만해서 태클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갖고 ‘아, 장애인복지과는 당연히 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차상에 하자를 일으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도밥상 운영지원은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현판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거 지금 기능보강비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오옥자위원  기능보강비 이게 지금 감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미교부 됐네. 시에서 예산이 미교부됐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왜요, 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매칭했던 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해서 나오는 돈인데 이게 예산에 잡았다가, 그 필요한 돈이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상, 각 자치구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렸는데 일단 해 주기로 결정이 났다가 이 부분이 시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저희 구에 주기로 한 거는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도 감액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제 감액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다시 올해도 만약에 하면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오옥자위원  또 시청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신청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오옥자위원  계속하겠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계획하겠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이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또 특별비나 예비비 이런 거는 없어요, 준비해 놓은 거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냥 시·구 그걸로 해서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가족정책과죠?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67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지금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런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시설이 작년에 개소, 상암점이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아동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좀 더……
한선미위원  보강시켰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염리동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염리점은 지금 현재 쌍용산공원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선미위원  지금은 준비 중인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그거는 지금……
한선미위원  개소가 안 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인건비 부분은 상암점 부분이고……
한선미위원  상암이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상암. 유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상암점 부분이고 염리점 관련해서는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발생을 예측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9월 개소 예정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쌍용산하고 서강동 1호점이 9월에 개소 준비 중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운영비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비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일단 저희가 개소를 하면 개소에 따른 운영을 하여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면 운영하는 데 따른……
한선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 안 하고 하시나요, 그러면? 쌍용산 이게 키즈카페가 벌써 꽤 됐는데 준비한 지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이거는 저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에서 내려와서 같이 인건비가 추가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또 물품구입비는 서교동 2호점 개관에 따른 것이다, 이것도 7월에 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물품 어떤 거 구입하시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안에 들어가는, 일단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한선미위원  그 물품 구입비는 애초 예산에 없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당시에는 없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마포복지관 운영, 아현실버복지관 운영, 111페이지요, 추경예산서. 그리고 용강노인복지관 운영, 어르신동행과. 지금 여기 보면 다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으로 해서 올라왔죠?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작년에 우리 구 소관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주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한선미위원  새로 세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구립시설에 대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복지포인트를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기준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미처 그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안인데요. 최대 40만 원으로 했다가 이제 바뀐 내용은 최대 7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최대.  
한선미위원  40에서 70까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시비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시비 포함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동행과는 이게 복지포인트를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또 장애인복지는 페이지 120페이지 마포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또 93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복지포인트. 이 부분은 또 왜 감액시킨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 예산 편성 이후에 올해 종사자 복지수당을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잡는데 이제 구립시설, 법인시설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잡히면서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시설들이 좀 더 많아지는 구조가 돼서……
한선미위원  어디가 빠졌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주간보호센터도 법인시설은 지원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체기준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는 예산을 좀 더 넉넉히 잡았던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넉넉히 하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좀 남는 구조가 돼서, 그리고 이제 기존 구비 지원하던 거를 빼고 나머지 차액 지원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기준이 1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들어오려고 했던 시설보다 적은 숫자가 지원이 되는 구조가 되고 금액도 좀 달라지고 해서 저희는 감추경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마포구에 복지시설이 있는데 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가 없습니다. 구에서 구비로 주는 복지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지원을, 복지사각지대 위해서도 애쓰고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한선미위원  아, 지금 어르신동행과 대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모두 다를……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감추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러니까 제가 총괄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어르신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을 잡기…… 시비 지원 부분이 이쪽 같은 경우는 없고 다른 과는 시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구비 지원은 시비 포함하는 것 시비는 빼고 자체적으로 구비는 동등하게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장애인과랑 복지정책과는 10만 원씩을 하향 조정했고 어르신과는 상향 조정을 해서 그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과는 감액을 했고요. 어르신과는 증액을 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모든 복지기관 종사자들한테는 똑같이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잘 알았고요.  
  (위원장에게) 마지막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추가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한선미 위원님이 마지막 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누구나카페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5월 달에 임대가 끝났다고요, 임차 기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용방안으로 6,500만 원의 추경을 올리신 거 같은데, 물론 절차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애인 자활과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4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마포여성동행센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6조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규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안 제49조에서 마포여성동행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위탁사무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탁운영자 운영을 평가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저희가 지금 일정상 9월 말에 평가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9월 말에 평가 예정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죄송합니다. 6월이요, 6월.
차해영위원  6월 말에 평가 예정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차해영위원  아직 평가가 안 된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개정이 되면 평가하는 거는 상관이 없게 되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평가는 기존에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하고 무관하게 어차피 저희가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하면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해영위원  아,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 그냥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이 뒤에 “평가하여 ……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조례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와 규칙으로 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규칙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규칙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의 세부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동일하게 그 운영에 관한 규칙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규칙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규칙안에 대해서는 다 보고해 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받았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논의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지금 답변을 듣고 규칙은 저희랑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말고 저희 위원회랑 같이 규칙도 이야기하고 저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저희 위원회랑 같이 하신 다음에 개정을 할 것을 이야기드리고, 저는 부결하는 걸로 의견 우선 남깁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해영 위원님의 의견은 부결입니다. 그래서 차해영 위원님께서 부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기금이 이렇게 잘 관리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위원회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왜냐하면 조례안은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데 규칙은 행정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저희랑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아니, 규칙을 저희랑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우선 당장 그러면 부결보다는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위원  여기에서 그냥 심도 있게 논의하면 안 돼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까지.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 조례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사실 규칙에서 담고자 하는 기금운용의 내용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건 이거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의 불일치한 부분들을 바로 잡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처음부터 다시 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연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처리해 주시고, 기금 시행규칙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차해영 위원님께서는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결에서 한 단계 물러서셔서 보류 의견을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진행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보류 의견으로 가시겠습니까?
   (의견 조율)
  이렇게 되면 거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왕 바꾸신다라고 하니 저는 36쪽 신·구조문대비표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인데, 성별영향평가가 어쨌다는 거예요, 36조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별영향평가 딱 했는데 지금 앞에 보면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시를 한다는 거 아닐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36조에 괄호를 쳤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를 한다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내용을 저희가 조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조례·규칙, 그러니까 규칙을 넣겠다는, 일치시키겠다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는 만약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엄청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굳이 조례에 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웃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이대로 그냥 딱 냅두면 된다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장정희위원  실시, 뭐 이런 거 빼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개정안은 2023년도 7월 13일 자로 마포구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일치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청소년 관련 법이 이렇게, 또 일치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도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다고 취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위탁을 정말 많은 곳에다가 시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이렇게 저희도 좀 일치 작업을 같이하고자 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부작용도 있었다는 평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구에서 조례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마포구 민간위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체계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어떤 법 체계상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추가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이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할까? 저희 나름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근거법령을 저희들이 명확히 한다는 그런 명확성 확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변경이 됐을 때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기관 선정을 할 때 좀 공정성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는 그 자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로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에 따른 위탁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유연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저희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 여성센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11곳이 운영 중인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있는 곳은 도봉, 중구, 송파 이렇게 세 곳이고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종로를 포함해서 5곳이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렇게 또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관 운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차.  우선 저는 방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 아까 2023년에 저희가 제안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연구회에서.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서 위탁기관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어쨌든 조항이 있는데 운영실적 평가가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이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넘어가게 되는 거는 사실 위탁 운영 평가랑 상관없이 여기랑 지금 이 조례를 따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례랑 규칙은 계속,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조례가 그러면 규칙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 개정 안 해도 되고 규칙이 있은 다음에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류 의견을 계속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에게) 질의 하나만.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함으로써”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안이유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시설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그거 알겠고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 그것도 알겠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 역할을 했으면 하시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반대로……
장정희위원  반대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이거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사업이나 정책 같은 좀 이렇게 크고 굵직한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현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니 훨씬 더 효율성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린 취지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헷갈리네요, 저도. 우리는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없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  
장정희위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어쨌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여부에 대해서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의견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 4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신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