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 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 저는 소송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날로 지금 행정소송이 행정심판과 아울러 날로 폭주되고 있는데 지금 그 결과를 여기서 보니까 소송이 지금 58건 접수에 승소가 20건 패소가 6건 진행이 32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이 18건 중에 승소가 14건, 패소가 4건, 민사소송이 2건 승소하고 진행이 4건이고, 행정소송은 진행이 21건, 국가소송이 4건 승소에 2건 패소, 7건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봐서 그 소송이 과거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통계로 보면 승소율이 많아요. 승소율은 지금 76.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행정소송의 패소도 6건이 나와 있는데 그 보면 그것이 공무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모든 파악을 잘 하고 했었던들 이런 것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요런 문제가 내용을 보면 요것은 승소가 되겠다. 패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유형상으로 알 수 있으련만 이런 문제를 소송까지 가서, 끝내는 고법에서 패소되는 경우가 적긴 적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우리 기획과장님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첫째 이유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전문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토지관리과에 가서 택지소유부담금 과세를 했을 때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법적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좀 전문화체제로 가야지 이런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근본적인 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옛날보다도 주민들이 부당한데 대한 옛날엔 체념이라고 할까 옛날엔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근자에 와서는 체념보다는 법에 대한 호소 또는 집단호소라든지 이런 시민참여가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이런 원인이 또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중에 또 하나가 토지소유초과부담금 그것이 지금 상당히 아마 신문이나 여론에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런 부동산억제 정책에 그 법적인 어떤 그것이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과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래서 지금 날로 주민들도 이제 과거와 달라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행정소송, 심판에 들어가는데 지금 행정심판은 어디 감사원하고 내무부 심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처분했을 경우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2명 15만원씩 해서 2명 이게 1년 12달, 12개월 해서 360만원 나가는거 있지요. 고문변호사는 우리 관내에 어떤 사람이 위촉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우리 관내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로 있는 김정규변호사님, 이 김정규변호사님은 우리 서울시 행정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문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전반에 이 분같이 해박하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재석변호사라고 동부지청장 하신 분 우리 관내에 사십니다. 조재석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 행정소송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사시는 이종남 옛날 법무부장관 하셨고 검찰총장하신 이종남변호사를 또 우리 변호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변호사님들은 다 쟁쟁하신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의뢰하고
김유현위원  자문도 구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자문도 받고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현재는 고문변호사는 작년, 금년 예산에 2명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종남변호사도 선임을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내년부터
김유현위원  '94년부터 그래서 15만원씩 2명 해서 12개월 360만원, 상여금이 15만원씩 두분 나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12월말에 가서 상여금을
김유현위원  상여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정한 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사실 한달에 받으시고 사실 상여금도 아니지 거의 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실 상여금도 아니지. 그리고 금년 예산이 소송공탁금 500만원하고요. 소송배상비로 1,000만원을 해서 1,500만원을 예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이 또 1,887만1,000원 요것은 소송착수 인지대, 송달료, 사례금,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1,378만4,000원 이것도 송달료, 소송착수 사례금인데 이것이 3,265만5,000원인데 거기에 또 업무수행이라 그래 가지고요. 개별소송수행 활동비가 3만원씩 90건 해서 270만원, 또 송무수행이라 해서 20만원 12월 240만원 해서 510만원 도합 5,665만5,000원 지금 송무행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금년에 추경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김유현위원  3,000만원 그러면 이게 도합 8,665만5,000원인데 금년에 현재까지 소송비용이 들어간게 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세워졌는가 왜 추경까지 불가피 어덯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데 그 추경까지 3,000만원 세우신 이유는 뭐고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은 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1,300만원 인지료 들어간 것이 사실 여기 임대아파트
김유현위원  도시개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할 때 그것이 인지대가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드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됐고요. 또 하나는 우선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변호사를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변호사가 착수했을 때 우선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가령 1억원짜리를 변호했을 때는 착수금이 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1억원짜리는 3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다음에 또 승소했을 때는 120%를 거기에 더 추가해서 그러니깐 300만원에다 120%니까 360만원 되겠지요. 그걸 또 승소비용으로 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 놨습니다.
  특히 택지소유부담금 관계가 소송에 많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지출한 거는 2,300만원
김유현위원  2,300만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리고 아까 소송수행자 3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소송건 하나를 종결짓는데는 법원을 수십번 직원이 담당직원이 갑니다.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야되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여러 비용에도 사실은 못 미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만원씩을 주게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김유현위원  그거를 지금 고문변호사가 담당하고 다 하는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담당하고 있으면 그 고문변호사가 사무실에만 갔다 주면 거기서 사무장이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거기서도 하고 또 직접 거기서도 우리한테 뭐 자료를 기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거의 지금 8,600만원이라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소송비용이 들어간다면 막대한 비용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비용을 많이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공탁금, 배상금 이런 것은 우리가 지출이 아니지요. 일단 공탁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공탁했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아주 여기에 치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모든 그 동안에 패소한 사례집을 엮어서 공무원의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앞으로의 소송업무가 진취적이고 굉장히 개선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소송에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정으로 해서 좀더 성실하게 이게 내 집안 일이다. 이 모든 행정이 내 집안의 일과 같다. 하는 마음 자세로 한다면 앞으로 좀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요즘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담당 안 합니까? 그 건은 소송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주택조합으로 인해서 거의 다 패소돼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런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주택조합은 소송 그런 거는 없지만요. 택지소유부담금이 요즘 계속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조합아파트 지어 가지고 주택조합해 가지고 모든 그 조금 부당하다고 처리되는 것은 그 주변의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해라 하는 문제를 사실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지금 항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신수동에 현대아파트 또 우리 국민은행 주택조합 거기다 패소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2건 되는데
김유현위원  그것은 여기 비용에 안 들어가 있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 진행중이니까 비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법원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1차 패소한거는 비용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거는 큰 비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유남열위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 세액의 잉여금이 '91년도는 얼마고 '92년도는 얼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91년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유남열위원  '92년도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92년도에는 176억1,3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예산이 '9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874억6,000만원
유남열위원  그런데 세액의 잉여금이 170억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디서 발생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선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870억중에서 170억 그러면 한 19%정도가 지금 잉여금으로 남았는데요. 그 잉여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54억5,900만원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공사를 마쳐야 될 것을 못 마쳤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170억에서 54억5,900만원을 빼면 거기에 또한 120억정도가 지금 세액의 잉여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낙찰 차액이 한 23억이 되고 낙찰차액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령 낙찰을 했을 때 차액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낙찰차액이 한 23억이 되고 또 우리 인력관리에 있어서 항상 정원을 100% 채우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1,637명 입니다만 거기에 항상 일정한 비율의 직원이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남는 돈이 한 17억 또 각종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데서 17억 또 우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30%부터 10%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우리가 41억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합쳐서 한 120억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사고이월이 한 60억 가까이 58억이 되는데 이 사고이월은 가령 보상지연이나 그런 거로 해서 또 공기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시기적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보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담당과에서 그 요구를 하더라도 사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지 보상도 끝이 나지 않은 것을 전부 반영을 했으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합의가 보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4/4분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지요.
  그런 이유에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럼 58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예산에서 엄청난 돈인데 이걸 예산편성, 예산과에서 편성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유남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장님 주재하에 각 구청장님이 여러번 보상추진실적보고가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공사의 전제조건은 보상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 뭐 도로라든지 각종 공사에 있어서 보상은 가장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같이 참 주민들이 순응해 주면 괜찮은데 상당히 보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년추경도 보상금쪽으로 많이 배정을 했지 공사비쪽으로는 거의 안 했습니다. 다만 보상이 완료된 분야에 대한 공사부분만 좀 반영을 했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남열위원의 그 충분한 뜻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발주관계를 보면 거의 8, 90%가 3, 4/4분기에 대해서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만일에 보상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예산에 한다면 사고이월이 될 수 없거든요. 공사발주 한다면 공기가 동절기가 돼서 못한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공사발주에 보면 8, 90%가 3/4분기, 4/4분기에 됨으로써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상만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발주를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요거 한번 유념해서 예산에 반영을 예산과장이 주무과에서 온다 하더라도 공사만은 보상이 끝이 안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는 곤란하다. 다음 하나 보조금이 80몇만원이 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이월은 왜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보조금 이월이 생기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회과, 가정복지과 주로 그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면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민방위업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국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시비를 일정분을 내 주면서 그 부분도 같이 부담을 해서 보조금이라도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우리가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령 노인수당을 지급하다가 남는다든지 또는 민방위병사훈련 동원인원이 가령 1,000명을 예상했었는데 800명이 입대하는 바람에 거기에 지급되는 여비가 남는다든지 사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사업을 등한히 하거나 기피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이라는건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측하는 것을 놔 뒀다가 사실상 정확하게 결산해 보니까 차액이 나와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보조금은 우리 구예산에 이월해서 합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령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결산을 해야 나옵니다. 결산은 대개 전년도 결산은 5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국비와 시비를 반환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 8천만원이 그때 발생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전부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고금은 반환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니, 이번에 반환금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내 말은 일단 내려온 예산은 전액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시에 다시 못쓴 것은 돌려줘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돌려줘야 합니다. 세계잉여금으로 8천만원이 넘어가지만 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우리가 짜는 겁니다. 세계잉여금 돈 가지고 추경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8천만원 반환금으로다가 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못 쓰고 다시 돌려줘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 넘어오면 쓰고 남은 그 돈은 놔 뒀다가 다음에 이월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반환금으로 돌려줘야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아까 불가피하게 쓰고 남아서 돌려주는게 있는가 하면 어떤 항목을 정해서 내려온 보조금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서 그것이 내려올지 모르고 이미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해 버리고 나니까 내려오면은 3/4, 4/4분기 집행 끝났으니까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사같은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고 보조금에 내려올 수 있는 항목적인 것은 집행을 늦추었다가 하면 이것을 안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지 여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데에 극빈 장애인들에게 보청기와 보신장구같은 것을 시나 국고에서 뒤에 내려옵니다. 이미 집행된 이후니까 항목을 정해 내려왔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안 되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물론 이런 일은 잘 했지만 모르고 한 일이지만 이런 것은 조금 집행을 늦게 해도 늦추면 그 돈을 우리가 다 쓰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장 윤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상당히 많이 아시고 시의 재무국장을 하셔도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마포행정을 발전하자는데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겸허한 생각을 갖고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개선됐다면 뭐가 개선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사실 예산의 개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기법이라는 것은 근자에는 제로베이스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형사업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우리 구같이 조그만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 기범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파트가 우선 증대되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당초 46% 추정을 해 가지고 53%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자립도가 한 54%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개발을 한다면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구세이고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세외수입 또 그런 것 밖에 우리 자체 세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영행정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세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의 여지가 없지만, 다만 체납이라든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자꾸 숨겨져 있던 것을 발굴해서 개발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외 세입분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분야에서는 금년에 53억8천, 54억 정도 우리가 신정부차원에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예산 다룰 때 나름대로 절감하고 아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측면 밖에 솔직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전이나 92년도나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나 본위원이 봤을 때 폐습과 구태의연한 마포실정에 맞는 예산반영이 못된 이유는 서울시 지침, 내무부지침 거기에 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실정에 현실에 맞지 못하는 예산편성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구 행정도 결코 떨어진 행정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연계성있는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한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연계성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그것은 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치단체의 어떤 역사가 있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정용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총무재무위원호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면은 세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만은 구태의연하게 제가 봤을 때도 구청단독으로다가 시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것이 민주화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편의에 맞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2개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2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나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행정쇄신위원회와 중기재정위원회,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중기재정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윤정용위원  한번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교수, 단체장 등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거기서 위원회에 몇 명한테 3만원의 회비가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우리 공직자한테 지불이 안 되고요. 민간인 신분에만 지급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사실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이게 전이나 지금이나 제 욕심같으면은 하나라도 이런 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사실 어느 과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참 기획예산과장 눈에 딱 띄고 아주 큰 것을 지적하고 큰 것을 뭔가 시정하라는 것은 잘못이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지역에서는 우리 구의원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통신시설이 없을 때 그 산위에 제일 높은 고지에서 종을 쳐서 소리로 길을 닦으러 가시오. 동네 행정을 홍보하는 사람이지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우리가 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다. 어디가서든지 역설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도 아주 작은 것 참 잘하셨어요. 감사자료에 기획예산과에서 잘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작은 일부터 실행하고 뭔가 고쳐나가자 그 말씀인데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2항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주요기능이 몇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있는데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주요기능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면은 사실 공보실 총무과 감사를 쭉 하면서 지적사항인데 이게 보면은 위원회도 보면은 위원회 위원들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심의위원들 보면은 어디 위원장 어디 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도 이 사람, 건설과에도 이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구행정에 관심을 갖음으로 해서 발전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각계각층에서 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쇄신심의위원회라든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은 「더블」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의 뜻은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이 참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아무튼 그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교수다 판사다 변호사다 그러는데 백문이 불여인견이라고 뭔가 아는 사람이 이 몸소 피부에 와서 닿는 사항을 갖다가 심의를 해야지 뭐 보면은 심의위원회 어느 심의위원회를 보더라도 교수가 뭐 하는데 사실 프라이버시만 있지, 제가 봤을 때 참석도 않고 간사가 기획예산과장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보면은 이런 양반들 오지도 않고 괜히 오늘 강의가 있어서 바쁘네 하니까 그런 것 보다는 마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선발을 해 보시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마포실정에 좀 맞게 말입니다. 예산을 짜는데 금년에도 94년도 예산에 동민체육대회, 척사대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씩 반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척사대히는 금년에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동민체육대회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동민체육대회는 금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60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구 24개동에 3,6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동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 전체를 한번에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실행과정에서 채택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 동별로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얘기를 효율성을 위해서 내가 윤정용위원 그 얘기 중에 체육대회는 전체로 하기로 돼 있던 것을 동별로 계획변경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원래는 전체 구민체육대회 하도록 되어 잇던 것을 동민체육대회로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시기상조라는 거요.
윤정용위원  아니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내년에도 금년대로 동별로 하든지, 그대로 종합체육대회로 할건가는 내년에 가서 그래서 동별로 얼마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0만원에서 10% 아니 10만원 더 오른거 아닙니까? 척사대회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이러한 예산편성은 제가 10년전이고, 20년전이고, 30년전이고 우리가 지금 내무부지침, 서울시 지침하면 서울시에서도 내무국장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편성 할 때 회의가 몇 번 있지요. 내무국장소관의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우리는 행정과 또 예산담당관실 해 가지고 회의가 지침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회의가 있을 때 이게 제가 볼때는 이 공무원조직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요. 저 역시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다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간은 가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닭이 모이 쪼아 먹듯 자꾸 고통스러우시게 답변을 달라 하고 질문을 하는거 자체가 사실 저도 큰 결단을 갖고 하는 겁니다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친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관계지만 이게 마포에서 주민대표라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말을 못하는거를 대변을 하기 위해서 참 1년에 한번 있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과장님하고 친한걸 아주 얼굴 감추면서 삭막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들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신다면 예산편성지침 회의에 가셔서 상부에 가셔서 사실 마포실정을 또 기획예산과장님들 또 아니면 재무국장들 회의때 미리 사전에 얘기 좀 윗분이라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뭔가 밑에서부터 수렴할 수 있는 상부의 높은 양반네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저 역시도 보면 입바른 얘기하고 자식이 다섯이고 셋이라도 고분고분하는 자식은 놔 두는데 반항을 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고는 기분 나쁠 때는 매질을, 저 역시도 그렇게 감정이 있는 그걸 억제하지 못하는 본인이지만 사실 지금 봐서는 척사대회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마포동장님들,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자생단체장님들한테 반장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하면 동민체육대회 아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아주 진저리가 난다는 거야. 그런 거 필요없고 동민화합, 구민화합이 되는게 아니라 불화를 조성하는 예산이 되는거요.
  그런거 예산을 쓰면서 하다 못해 보도블록 한 장 달동네 갖다가 깔아줘서 개선되는 행정이 돼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 좀 어떻게 하신데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업무의 주체를 따지면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척사대회 이런 것은 참 오랜 전통의 우리 미풍양속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척사대회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같은 데서 국민이 단합되는 힘은 옛날 것을 존중하고, 다듬고, 가꾸고 하는 데서 어떤 일본정신이 이렇게 오래 계승되지 않았겠느냐, 우리도 참 개인은 우수하지만 단체생활에서 어떤 좀 우리가 뒤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을 단합되고 한데 모으는 거는 우리가 옛것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동민화합, 구민화합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30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게 동장들도 내 새끼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동장들도 24명이 있는데 어느 한 동장은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 140만원, 170만원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민폐 하나도 안끼치고 하다 보니까, 그 살림살이도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집의 행사를 하는 것도 살림을 하는 것도 여자들이 손님이 왔는데 무슨 고기 비싼 반찬을 안 사고 그저 나물 취나물, 콩나물, 산나물 해 가지고서 손님을 된장찌개 끓여서 단 한 2만원 갖고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은 5만원, 6만원 들이고서도 그 돈에 대해서 과시를 해 가지고 손님들이 갈 때 비웃음을 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이나, 동사무소행정이나, 구정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총무과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요. 예산이 적게 내려 갖고서 어느 한 동에는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수거를 해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 50만원 하면 50만원 가지고 100만원 거둬갖고서 또 동직원들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가 거기서부터 원흉이 돼 가지고 싹이 터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척사대회, 동민체육대회 한 그 모금, 모금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총무과장도 얘기를 하셨고, 총무국장님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행이 되리라고 보지만 이게 말로다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거 보다도 사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아닙니까? 본 위원이 3년 동안을 입버릇처럼 얘기한거기 때문에 메모 하나 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한 동장을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양해 좀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성산1동의 이규식 동장같은 사람은 참 공무원 생활을 정년이 내년이기 때문에 할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커피 한잔 안 얻어 먹다보니, 체육대회를 하다 척사대회한다 일절 민폐를 안 끼쳐요. 그러나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융통성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높은 사람이라도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흔한게 보면 딸하고 아들하고 키우는데 딸은 앞에서 살살거려서 아버지, 어머니 비위를 맞추는데 아들은 무뚝뚝하니까 "알았어요"이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다 보니까 부자간에도 사실 감정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딸 키우는게 낫다. 이런 말도 있지만 공무원 사회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야 죽든 살든 동민들이 동장들이 1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그냥 위에다 잘 보일라고 총무국장님한테 잘 보여서 지금 어디 좋은 동에 갈라고요. 아, 나는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이러한 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는 곪을대로 곪아 가지고 돈내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 갹출했다고 안해요. 왜 동장들은 2년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1,000만원, 500만원 수거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체육대회를 갖다가 어느 한 동장은 140만원, 170만원 갖고 한 동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를 해 놓고 행사를 아무리 잘하고 집안에서 잔치를 아무리 잘 해도 반본전이 안 돼 평은 잘 먹었든 못 먹었든 중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1,000만원, 500만원 수거를 해 갖고 모금을 해 갖고 척사대회, 동민체육대회를 했다 그거요. 그 동장이야 참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타고난 동장같지만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동네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선물도 이만큼 받고 츄리닝도 받고 이걸 또 참석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네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마포에 제일 작은 동네라도 도화1동이 제일 작을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1만8,000에서 2만명, 3만명 성산2동 몇 명이지요. 김유현위원님 성산2동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몇 명이지요.
김유현위원  지방도시여, 지방도시 5만명, 4만7,000
윤정용위원  회의니까 반말하지 말고 하오해 주세요.
김유현위원  4만6,500
윤정용위원  예, 4만6,500명 그러면 성산2동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아무리 동민체육대회를 크게 해 봤자 오는 사람 여기 집계표 보니까 한 500명, 400명이란 말입니다. 400, 500명이 가서 체육복도 타고 선물도 많이 타 왔다 그래요. 그러면 넌 동장이고 너는 바르게 살기 뭐고 자유총연맹 뭐고 "니들끼리 다해 먹는거 우리는 가자 소리도 않고" 소외감을 갖더라 그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척사대회를 한다. 동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래도 예산을 우리 윤동현 위원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동별로 할꺼냐 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중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진짜로 예산을 갖다 4,000만원 동민체육대회, 척사대회할거 한꺼번에 해서 구의 각계각층에서 한 동에 꼭 할 수 있는 유부녀도 좋고, 처녀도 좋고, 총각도 좋고 해서 고수부지에서 한 1만명이고, 2만명이고 들어가니까 왁작해서 아, 나도 불러주는 구나 참여시키려고 초청장이 오고 말이여.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포구가 발전하고 하지 뭐 지금까지 보면 모든 동민체육대회하는거 그 얼굴이 그 얼굴 인원동원입니다.
  아이고 인원이 조금 밖에 안 왔는데 큰일났네 청장님이 나와서 인사계장님이 체크하면 나 점수 떨어지는데  빨리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불러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행정은, 예산 안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나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무국장님 앞에서 아주 2, 3년 돼서 문민정부에 새시대 복지국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청에 가서 재무국장 담당관 얘기하겠다는 소신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물론 윤위원님께서 역기능적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파트입장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어떠한 또 구민화합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좋지요 그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사의 내용과 질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척사대회도 큰, 비싼 상품을 걸고 척사대회를 할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걸 가지고 상품을 한다든지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또 떡이라도 좀 이렇게 해 놓고 커피를 한잔 놓고도 척사대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다 앞으로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이 되겠지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매년 유니폼을 한번 입고 그냥 없어지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유니폼도 한번 입고 집에 유니폼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라든지 어디 가서 다음 체육대회할 때 빌려 입으면 그만큼 예산이 얼마나 절감 될 겁니까? 그리고 어떤 모양새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윷을 던지면서 동네에서 웃음 꽃이 피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윤정용위원 아니 내가 보충질문 할테니까 끝날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그 척사대회가 30만원, 4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망원동의 경우 2만8,000인데 200명 내지 280명 왔다고 가정합시다. 주민의 1%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는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를 걷느냐 평균 500만원 정도를 걷어요. 그런데 그 500만원 정도 걷는데 내는 사람은 거의 99% 한정돼 있어요. 1년 내내 자생단체장, 자생단체 그리고 구의원 또 나아가서는 국회의원 등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돈을 내 가지고 1%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척사대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거 좋지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운영면에서 그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1%는 아까 윤정용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을 조정할 뿐 그것은 전통문화계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원을 할려면 몇 백만원 몇천만원 지원해 줘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원 안 할려면 아예 지원하지를 말아요. 그 지원 30만원, 40만원 지원해 가지고 우리 자생단체장, 자생단체나 동네 일하시는 분들만 괴롭힌단 말이예요. 실제로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도 전체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다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동민체육대회로 바꿨습니다. 140만원 주는 동, 170만원 주는 동 그러나 그것 가지고 어림없었어요. 그것도 역시 6,700만원 들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돈을 냈습니다. 매번 돈을 내는데요. 자생단체장들 구의원들 얼마나 내는가는 금방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냈는데 어느 동은 말이야. 어느 동은 돈을 걷은 거야 우리처럼 우리도 맨날 걷습니다마는 걷어서 2,000만원 3,000만원 거둬 가지고 그중에 쓰다 보니까 50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래서 1,000만원 1,500만원을 무슨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 그중에 부조리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말썽이 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170만원 나온 동이 500만원, 600만원 들여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명, 400명이예요. 그것도 1%예요. 체육대회 그 1%가 과연 동민화합을 위해서 이 체육대회는 동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동민화합을 위해서 이 1%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위화감 조성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예요. 너희들끼리 다해 먹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알뜰 이거 내가 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기획차원에서 보란 말이야. 예산차원에서 보지 말고요. 알뜰시장 부녀회에 한번 물어 보세요. 부녀회 회장, 총무, 각 동에 다 여론조사 해 봐 또 전체 우리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한테 물어봐 알뜰시장 하겠다고 찬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조사한 바로는 내가 수십명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전에 물어보니까 저 위에 어떤 사람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야. 누가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지 기획차원에서 없애라 이 말이야. 주민들이 원치않고 동네 사람들이 원치않는 것은 없애라 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없애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론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있던 습관을 지금까지 계속 무슨 전통문화니 무슨 동민화합이니 또 부녀들의 어떤 뭐니 그런 걸로 인해서 이유만 달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로이 한번 단장해 보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우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고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합정동에 동사무소위에 10m 확정된 것 있어요. 고시된 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인데 금년에 얼마나 보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450∼459거기 일원에 합정동 번지가 450∼459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말씀하시지요.
이강필위원  보상이 지금 그것 찾아 보시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현재 당인 상암 중동은 준공이 되었지요. 가동이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이강필위원  당인이 39억 우리 구예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이강필위원  본청예산이에요. 그것 아직 안 찾았어요. 보상현황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강필위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보상까지 제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강필위원  일부 보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말씀하시지요.
이강필위원  네, 그게 5년동안 나눠서 그렇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었고, 예산을 그 주민들이 5년을 당겨서 한 3년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에요. 10m소방도로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이강필위원  30m 예정됐던 길을 10m로 줄여서 확정한 거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강필위원님이 뭔가.....합정동 211∼156의 거기까지 도로 그것 같은데
이강필위원  그게 구번지고요. 새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 구번지입니까? 구번지로 여기에
이강필위원  구번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게 총 공사비가 53억원입니다. 53억원인데 지금 투자된 것이 1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강필위원  53억원 중에서 16억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내년에는 1억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상한 부분은 공사하는 것으로
이강필위원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94년 이후로 30여억원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고시가가 감정가가 비싸서 얼마 안 되는 양인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너무 장기간이다 얼마 안 되고 자기네들은 얼마 안 되지요.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좀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 줬으면 하는, 그래야 여러 가지 도로도 물론 개설돼야 되고 다른 주택 활성화 문제도 여기에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보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포구에 도로확장 개설이나 확장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공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비로 127억
이강필위원  127억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여기에 하수도, 도로 등 각종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이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겠지만.....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와 금년도에 망원동 수해, 84년 수해보상을 위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80여억원의 엄청난 돈을 주민들에게 모두 피해보상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업무를 전담한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에게, 채진묵계장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해 묵었던 최대의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구에도 한결 부드럽고 또 거기 출신 구의원인 저도 또한 매우 만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업무심사분석 평가보고서를 보면은 사업이 잘된 것도 있고 부진한 것도 있고 변경할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사업계획수립시 사전 검토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계획변경과 사업부진을 초래했다. 또는 보상업무의 지연등으로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계획변경 사업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까 윤정용위원님과 저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번 보세요. 좀전에 이강필위원 질문할 적에 가지고 보신 그 책자, 주요업무심사 분석 평가보고서라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것 5번째 보면은 계획변경 수정사항 현황을 보면은 구민체육대회가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사업비 4천만원으로 93년 6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6월에서 8월은 우기로 행사개최의 어려움과 행정기관의 주관 행사 간소화 계획에 의거 변경이 됐다. 그래서 93년 9월중 동별 체육대회로 변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는 이 예산으로 전체 구민체육대회를 할려고 6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기다 또 행정기관의 주관행사 간소화다 그래서 동별 체육대회로 넘겨 가지고 9월부터 실시하라고 해 가지고 맨 늦게 11월까지 실시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변경은 언제 어떻게 계획이 변경됐는가 구민체육대회로 할려고 하다가 동별체육대회로 바꾼 이유는 뭔가 계획변경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우선 주관부서인 생활체육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겁니다. 다만 행사의 간소화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이것을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은 이것 구민체육대회 계획을 세웠는데 변경을 해야 될만한, 동민체육대회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 속된 말로 한치앞을 안 본다고 아니면 멀리 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봤다고 할까 이거 1년, 93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93년도 예산은 쓰는건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거 작은 것도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다고 그 말이예요. 애초에 동민체육대회다 라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애초에 잡아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걸 계획을 꼭 변경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아까 이강필위원님 얘기했는데 합정동 한번 봅시다. 합정동에 지금 보상금 200에 5필지에 대하여 '93년 5월 14일 재결신청 '93년 8월말경 재결 예정으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그 도로가요. 10m 도로지만 5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100%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투자, 보상된 그 도로만하게 되는데 요런 계획은 정말로 중·장기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공원분리수거용 휴지통구입 그랬어요. 계획변경 작은거 예로 든거예요. 대상이 34개 어린이공원이고 사업비는 238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 3월에서 4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 분리수거용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변경사항을 읽어 보면 분리수거용 휴지통구입을 일반휴지통구입으로 변경했다. 구입시기는 9월에서 11월말까지 하고 이 분리수거용을 일반휴지통을 구입을 했다. 왜 그랬냐 물어 보니까 변경사유가 뭐냐 공워내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분리수거용을 설치, 부분적으로 했더니 효율적 수거가 되지 않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휴지통이 더 효율적ㅇ린 것으로 판단돼 변경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맨 뒤에서 세 번째 장 두 번째줄에 공원분리수거용 휴지통구입 예산 건요. 보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저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니, 거기 없어요? 이게 전체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보고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런데도 못 찾아가지고, 와 봐요. 내가 찾아줄께
이강필위원  몇 페이지
○위원장대리 윤동현  페이지가 없어.
  그럼 들으세요. 여기 김유현위원님 아주 전문가가 계시는데 들어보면 금방 아실꺼예요. 이거 분리수거용으로 예산을 잡아서 34개 어린이공원에 설치하기로 돼 있던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대리 윤동현  분리수거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 필연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분리수거가 요즘 TV에 원숭이가 분리수거하는 선전이 나오지요. 우리가 필연코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공원내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였으나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휴지통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돼 변경구매했다. 이게 정부시책을 그대로 반영해서 실시 또 감찰을 해야 할 우리 구에서 일반휴지통으로 바꾸었다 이 말이야. 일반휴지통으로 바꾼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관계시민국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이거 질문하는 것은 진짜 우리 구의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요.
  어떻게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마땅하고 꼭 틀림없이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휴지통관리가 곤란하니까 또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일반휴지통으로 바꿨다. 우리 구에서 이게 해야 할 일입니까?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제 얘기들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예, 그내용은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공원내 분리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원내 분리수거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마 일반휴지통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이 크고 둥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쓰레기통이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니, 가만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자고 공원내 분리수거용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238만원 준비를 했더니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부분적으로 설치해 보니까 효율적이 아니더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일반휴지통으로 바꿨다. 또 그것이 더 효율적이더라 그 말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업무는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또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에는 일가견이 있는게 청소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업비는 기관장의 결재까지 받으셔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윤동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변경이 될 경우 오잖아요. 한번씩 오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지요. 다만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에 이런 계획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방침이 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래 방침결정이 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기록만 해 두는구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역할을 하니까
○위원장대리 윤동현  조정역할을 하는데 이런 걸 지적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예요. 지금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못됐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다 그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니, 잘못됐다 아니다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관과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니, 이게 지금 분리를 해야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전국민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부리수거용을 일반휴지통으로 바꿨는데 잘못되지 않았다. 그 말이예요.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 물론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야 되고 해야겠지만 분리수거 설치함도 분실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반
○위원장대리 윤동현  미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보스턴에 사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분리수거 해 가지고 출근하면서 갖다 버리는 데가 4㎞된다 거리가요. 4㎞밖에다 버린답니다. 자기가 분리수거 해 가지고 쓰레기를요.
  우리나라 분리수거 하자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이게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주관부서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건 넘어 갑시다. 행정쇄신심의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대리 윤동현  심의회가 구성돼서 심의회개최를 12회 했는데 행정쇄신과제발굴을 총 371건을 했다. 대표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눈에 착 실감이 나도록 행정쇄신을 했는가.
윤정용위원  업무보고서 보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행정쇄신은 우리가 371건을 발굴해서 채택된 것이 169건입니다. 자체개선 한 것이 33건, 본청에 건의한 것이 136건, 불채택된 것이 202건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개선
○위원장대리 윤동현  이렇게 분리하세요. 주민들에게 편리한거,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개선, 우리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개선 그렇게 한 2, 3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선 시민들에게 편리한 개선사항 다시 말하면 개선하는 데는 제반 규정이나 고쳐야 될 사항이 있고 말하자면 현재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개선과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자체 시행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구청광장을 주민통로로 개방하는 거라든지 또 예방접종비 수납방법을 여기 은행에다 납부하다 보니까, 자동차 민원센타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 민원하고 보건소 민원하고 상당히 은행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만이라도 우리가 자체 750원씩 진료비 내는데 우리가 자체받아서 은행에 저녁때 가서 내는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개선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각 투명유리로 민원실이 다 개방이 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장대리 윤동현  행정쇄신한거 전부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공무원들을 위한 것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를 위한 것은 대개 법개정이라든지 다 본청에 건의한 겁니다. 그건 본청에서 하는 일이 법개정까지 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개정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내에서 맹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다 신문지상에서도 홍보됐고 또 현장민원실 설치하는거 이것도 많이 홍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됐습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했다고 여기 난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전산교육을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사실상 지금 우리 공무원의 인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주민의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분야는 점점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거는 행정의 전산화다 그래 저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가 약 290대 그중에서 139대가 우리 구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기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일반직원을 한 200여명 작년에도 시켰고 금년에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작년보다 다른 것은 우리가 6급이상 간부급한테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다면 특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기를 단순 전산기능으로 활용한다면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거를 개발을 해서 사실상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해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사실상 전산기능의 본래의 기능이 발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며칠씩 교육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1주일씩 교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교육 마치면 최소한 필요한 것은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선 기초적인 것은 다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말하자면 전산기가 우리 업무하고 어떻게 [링크(link)]할꺼냐 간부급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간부급들이 배워서 이걸 숙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망원 수해보상 같은 것도 이런 업무를 전산화해서 이중신청이라든지 또는 착오신청이라든지 하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도록 우리가 간부급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컴퓨터를 놓고 운영하는 모습을 TV에 방영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도 또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에 컴퓨터를 놓고 직접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걸 내가 봤다 말이예요. TV에서 우리 적어도 마포구 공무원들 컴퓨터를 다 운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운용이라는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니, 기초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초정도는 다 하는줄 압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내년에도 교육을 시킬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내년에도 교육을 시킬 거고 또 내년에도 PC를 51대 더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저 이 업무보고에 보면 4가지 밝기운동이라고 있어요. 밝은 환경, 밝은 얼굴, 밝은 행정, 밝은 업무 이거 어떻게 취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 그거는 우리가 친절봉사 차원에서 봉사실이 주관이 돼서 우리 시민을 구민을 맞을 때 그런 4가지 운동을 전개하자 해서 우리 봉사실에 아마 지금 전민원부서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현위원  조금 추가를 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금년에 기획예산과하면 거의 모든 예산과 적정한 예산편성 또 절약차원에서도 예산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 기획예산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지역발전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어떻게 기획예산을 참으로 반영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신 모양인데 좀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면서 복지차원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획예산의 계획을 한번 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면 상당히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사항이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참 노인정을 비롯해서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증축하고 신축해 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게 투자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 생각같아서는 노인정보다는 앞으로 어린이복지측면, 청소년복지측면 이쪽으로 좀더 투자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비중으로 봐서 사실 복지분야의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청소행정도 넓게 봐서 복지사업비로 넣고 있습니다. 청소비지원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한 12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많은 비중을 사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려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 청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청소비가 지금 137억이예요. 보통 예산에 반영은 107억이지만 그 기타 청소를 위한 모든 비용이 137억을 금년 720억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9%가 들어갑니다. 이런 청소행정에 예산의 19%를 쓰면서 하는 청소행정이 이게 과연 그래서 이 청소과를 말이지요. 그 여담일지는 모르지만 청소과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청소과는 다 안갈라 그래서 청소과 직원들이 좀더 참신하고 청소행정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는 앞으로 대기오염, 환경 뭐 지하수오염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지만 아주 성실하고 또 모든 면에 공무행정을 남달리 좀 계획차원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소행정의 청소과직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는 앞으로 청소행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많은, 청소과장이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의 활성화 A, B, C, D로 돌면서 순환하지 말고 열십자로 딱 나눠서 한 지역만 순환하면 교통체증도 안 생기고 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청소행정에 아주 두뇌가 우수한 직원을 배출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이고 예산의 19%를 차지하는 현 청소행정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많이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사회복지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서 소모성 예산을 뭐가 달라지는 예산이 뭐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다 보면 정말로 하기는 해야 될 과목이 목이 다 세세항이 들어가 있지만 보면은 이것 좀 과감하게 소모성보다는 생산성 예산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장께서 참다운 기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3심제라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행정3심제는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행정소송에 3심제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고등법원에 현재 상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지방법원에도 가령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민사처럼?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저도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에 더 세심하게 철두철미한 앞으로의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의 뜻은 전 이렇게 봅니다. 행정심판은 아무래도 우리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시야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사법부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시민들의 권익신장에서는 좀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바람직스럽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지 않는가. 행정심판은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데
김유현위원  최대한 며칠이면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유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공사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토목, 전기, 하수 여러 가지 분야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많이 됐어요. 19건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대충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설계변경은 가령 공사가 공사비로 우리가 배정을 하면은 배정범위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치 않았던 어떤 바위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했을 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과에서 그것을 [콘트롤]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주관은 안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김유현위원  기획예산과에 자금배정에 대해서 증액된다고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대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크게 공사비가 확대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봉원 빗물펌프장 같은 유입관로시설은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2억5,8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봉원 빗물펌프장 공사는 시의 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시 사업입니까? 본청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가 발주를 해서 시에서 건축해서
김유현위원  설계변경만 한 것 뿐이지 우리 예산은 관계없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 윤동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것을 과제를 발굴했는데 이 과제 발굴이 행정쇄신 과제발굴 말입니다. 업무보고서 기획예산과 찾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371건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발굴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발굴은 시민이 시정을 위해서 내신 분도 있고 우리 구, 동직원들이 쇄신안건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자체개선할 것은 자체개선하고 본청에서 할 것은 본청에서 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행정쇄시위원회에 371건을 위원회에 넘겨 가지고서 채택 169건, 불채택 202건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202건도 행정쇄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이 쇄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채택 202거에 대해서 대충 한 두가만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불채택입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가 불채택 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22개 구청하고 중앙부서가 행정쇄신 안건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미 타구와 중앙부서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안건이 채택됐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한 것중에서 이중으로 된 것은 자체에서 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현실성이 없어서 어려운 이런 것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나 자체개선이 33건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33건은 개선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개선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 행정쇄신 33건은 꼭 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채택된 것 중에서 실지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관청에서 할 때에는 긍정적이지만 또 하다 보면은 역기능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건의한 것은 136건 아닙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불채택이 202건이고 채택이 169건인데 지금 본청에 건의한 136건중에서 상부로부터 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건수는 아직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시청에 낸지가 얼마나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가 끝난....대개 그것은 법 개정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136건이 정책적으로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가끔 중앙행정쇄신위원회 거기서 하나하나씩 결의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12번 열었는데 94년도에 또 불채택 202건에 대해서는 [플러스]시민 또는 공무원 구의원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개선할 여기서 202건 [플러스]a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를 내년에도 열어서 본청에 올릴 것은 올리고 계속 건의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불채택한 것은 다시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들어온 행정쇄신 건은 계속 심의해서 올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자체개선이 33건이라고 하는데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 구청장이 개선할 것이 많다고 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사소한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것부터 우리가 행정쇄신 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제가 한두가지 묻고 끝내겠는데요. 청소년 내고장 가꾸기운동 전개해 가지고 청소년 환경 가꾸기 봉사대 운영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지금 반상회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지요. 비교적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는데
○위원장대리 윤동현  또 구청장을 직접 보필하는 기획부서니까 조정도 한다면서도. 그러니까 보라구요.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금년도에 30만5천명입니다. 그리고 22억4,500만원이에요. 하여간 노임소득취로사업 보시고 얘기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알지요. 반상회하고 두가지만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식이 됐든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새로운 정부 좋은 정부에서 맨날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어느 쪽이 됐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노임소득취로사업 안하는게 아니고 하더라도 하는데 이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좀 누가 봐도 아 괜찮다 라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거기 명단에 들어서 나가기만 하면 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반상회도 상당히 반상회도 안 하는 반이요. 얼마나 될까요. 반은 된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반상회하고 노임소득취로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누가 봐도 그것 잘한다. 저것 괜찮다 라고 해야지 반상회도 안 하는데 맨날 반상회 반상회, 반회보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현정부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또 노임소득취로사업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명단만 있으면 돈 주는 거예요. 전에 서대문구의 한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도장 그냥 한보따리 가지고 찍어가면서 준다 이거예요. 또 그중에 돈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한번쯤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뭔가 개선해야겠다 해서 행정개선과 버금가는 중요한 거니까 같이 개선을 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중기재정계획 금년도에 세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래서 앞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전에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한 것은 뭡니까?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가끔 세운게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하면은 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어요. 물건이 들어 있는데 그 지역은 98년까지 중기계획에 들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바쁘거나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급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건설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그 도로이데 그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는데 대충 하루에 말이지요. 사람이 2∼30명정도 통과한다면 말이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요. 그 계획을 여기에다 세운 것은, 그런데 상당히 긴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다가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200m쯤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m쯤을 꼭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금년 예산이 그래서 덧씌우기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넣을까 안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마침 금년도 2억 몇천, 3억 몇천 그게 뭡니까? 시에서 내려온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원장대리 윤동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금 내려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돈이 내려오니까 어디에 쓸까 하다가 아 중기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씁시다. 해서, 하루에 2∼30명 다니는 도로에다가 돈을 투자했다는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내후년에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돈이 내려왔으니까 금액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하루에 2∼30명 다니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m 남은 그 도로는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과장님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얼마 안하면 예산이 조금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나와 있는데 그 돈을 여기다 투자하기는 아깝고 큰 덩어리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형평을 어떻게 맞춰볼 수 없나요. 이거 공사 당장해야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공사주관 부서에 한번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보통은 하면은 형평의 원칙에 분명히 200m 남아있는 도로는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앞에 사람들 다 덧씌우기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뒤에만 남아 있다 이 말에요.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균형발전 자금이 나왔는데도 그 돈을 여기에 쓸 수는 없고 그냥 중기계획에 들어있으니까 이 속에 별로 바쁘지는 않지만 이속에 것 금년도에 당겨서 쓰자 이게 94년도부터 들어가 있는건대 금년도에 공사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이것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여기 하자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손도 안 대고 여기에다 이것 해 달라고 여러차례 주민들이 얘기도 했다는데 현지 방문도 누군가 했을 것이고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설명을 멋지게 못하겠는데 중기계획은 바쁘지 않은데는 돈을 쓰면서 여기 당장 급한데는 예산이 적다고 길이가 짧다고 해서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은 시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번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 예비비사용해 가지고 구청사증축과 자동차민원실 설치와 지역교통과 이전에 따라 집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2,230만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회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스티카 주차위반스티카 쭉 발급해서 그것 5% 밖에 안 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안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런데 항목이 얼마나 다른지 나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좀 지역교통과 일은 거의 자동차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특별회계로 쓸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은 지역교통과 이외의 6개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앞으로의 기금은 주차장확보 측면에 우리가 많이 투입할려고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5% 밖에 안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서요. 금년에도 6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억 가지고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몇 년 우리가 적립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우리 윤정용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단단히 했는데 우리 4층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다가 변경됐지요. 획기적인 계획이다 해 가지고 예식장 개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보니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말이예요.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식당이 없다거나 형광등으로 시민이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바꿨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근사하게 발표해 놓고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완전히 그런건 누가 잘못입니까? 그럼 잘못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글쎄 그건 주관부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당초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체육행사개최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김성환위원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구청장기하고요. 구연합회장기하고 틀리거든요.
김성환위원  구청장기때는 얼마를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구청장기때는 300, 구연합회장기는 5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300씩 한 팀에 대해서
○위원장 심재창  한팀이 아니고 대회할 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대회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 할 때 지원금 300만원 거기서 10% 절감해서 270만원
김성환위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요. 게이트볼이다. 테니스대회다 이런 대회는 인원으로 봐서 축구같은 거 보다는 한 3분의 1도 안 되는데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김성환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50명 오는 행사와 한 200명 하는 행사와 똑같은 케이스로 지원을 하고 보조해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은 인원이 온 팀한테 더 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금년부터
○위원장 심재창  과장 답변하기 전에 내가 김성환위원 질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 내용에 보면 축구 18회 마포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3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김성환위원 질문한 내용대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50명이 참석하는 대회와 500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똑같이 300만원 주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 차등을 둬라 그래서 금년에 구청장기대회 때 축구는 400만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10% 절감해서 36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27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100만원 다른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보다 축구는 100만원 더 받은 셈이 되지요.
김성환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그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니, 그래서 김성환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시길래.....
김성환위원  그럼 금년부터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었네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김성환위원  100만원 차이로 잘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요. 그 위탁조건이 있지요. 그 위탁조건에서 그 동안에 위탁료는 무상이었는데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기로 해 놓고 계약은 그리 됐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 100포 이거 50㎏, 석유난로 한 개는 사 준걸로 해서 112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위탁경영을 할 적에는 수탁자가 모든 것을 경비하고, 보수비하고 다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물며 이런 행정에 예산의 낭비 요인이 생기게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수택자가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구민이 전체가 이용하지 못하고 그 테니스는 특정인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사실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물며 구예산을 여기다가 지불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구청 지원계획은 '91년 12월달하고 '92년 12월달에 석유지원을 했거든요. 잘못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이번부터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번부터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바람직하고요. 이것이 벌써부터도 시정됐어야 하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구청장기 360만원은 400만원에 10% 예산절감입니까? 그것도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업무보고 가지고 계세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우리 과겁니까?
윤동현위원  총무국 각 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우리 과건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장에 체육시설 지도·점검 그랬어요. 연중점검을 해서 대상은 9개 업종, 318개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도단속한 결과는 거기 있지요. 조치사항이 93건인데 시정경고 67, 사업정지1, 취소폐쇄 9, 고발 5, 기타 11 그랬는데 종합체육시설업은 우리 스포츠시티 하나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서교후트니스센타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교휘트니스센타는 뭐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안에 시설말입니까?
윤동현위원  우선 볼링장이 있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볼링장은 없습니다. 수영장, 에어로빅장....
윤동현위원  서교볼링장이 있는데가 거기가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서교볼링장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건물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건물이 아니지요.
윤동현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서교호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는 뭐뭐 있어요. 시설이 좋아요. 거기 점검해 가지고 시정경고나 기타 등 조치한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과태료 부과한게 있는데요. 양도양수를 했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양도양수에 관한 거고 그러나 그 시설에 대한 것으로는 없군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몇 년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오래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오래 됐어요. 그거하고 스포츠 시티하고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규모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스포츠시티가 실제로 영업한 것이 언제쯤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92년 9월 18일날 등록증을 부과하고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그게 승인이라고 그러지요. 사업계획변경신청승인 그렇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또 하여튼 대부분 다 승인이라고 지적돼 있는데 그게 변경승인된 것이 여러건 있잖아요. 거기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처음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시간이 대충 얼마나 흘렀나 한 2년 됐나요. 굉장히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심의위원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스포츠시티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용료에 관해서는 이용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용료 승인을 해 줬고요.
윤동현위원  그때는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생활체육과장이 간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그때 내용에 보면 비교를 대호헬스랜드라는 데다가 비교를 했어요. 그걸 좀 찾아 보세요. 대호헬스랜드라고 하는 데다 비교를 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대호헬스랜드는 규모가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900, 몇십평 규모지요. 평입니까? ㎡입니까? 900, 몇십 ㎡인지,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규모를 했고 큰 데는 2,700내지 2,800정도로 그렇게 크다 이 말이예요. 롯데월드 같은 데는 그런데 그 심의한 것을 읽어 보니까 제일 작은 데다 비교해 가지고 거기보다 낫다, 거기보다 좋다 그랬더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대호헬스랜드에다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서 각종 요금은 롯데월드와 거의 맞먹게 책정을 해 놨어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도표입니다. 요금내는 도표예요. 맨 가에께 스포츠시티인데 다른데 코오롱스포렉스나 라마다르네상스보다 훨씬 요금책정이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1, 2개가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이 요금책정이 전부가 다른 지역보다 스포츠시티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제일로 작은 평수인 대호헬스랜드에다가 비교를 해 놨어요. 모든 비교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들이 심의를 하면서 대호헬스랜드에다 비교를 해 놨으니까 아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좋다 좋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실지 책정해 놓은 거는 전부 유명한 삼풍백화점, 코오롱 스포렉스, 롯데월드보다 실제로 더 받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도표가 있으니까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생활체육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래서 저도 지금 이용료심의 서류철을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이용료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호하고 비교한 이유가 그걸 찾아 봤어요. 왜 그랬나 저희가 이용료 요금현황이라고 다른 업소하고  비교한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거는 '90년, '88년, '87년 개업연도가요. 그런데 대호가  92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윤동현위원  최근에 개업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최근에 개업했고 그거 이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호헬스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설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3가지 보면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에 이용료 비교표 제일 뒷장 넓은 거에 보면 서초구에 있는 대호헬스랜드가 개인회원일 경우 1년간 입회비, 연회비, 부대비용 다 합해서 개인이 966만원 그리고 스포츠시티는 938만원 낮지요.
  그 다음에 부부회원은 720만원 그리고 스포츠시티는 776만원, 50만원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대호가 없고 법인같은 경우 보면 대호가 695만원인데 스포츠시티가 648만원으로 낮습니다.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연도가 다르지만 라마다르네상스를 예로 들어 봅시다. 부부가 542만9,000원이거든요. 개인이 751만5,000원이고 라마다르네상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 938만원 그리고 부부가 776만원이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 같은 경우보면
윤동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 본 거요. 라마다르네상스가 엄청나게 큰 호텔이잖아요. 그런데 542만9,000원이고 우리는 776만5,000원이고 이 크기가 말이지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스포츠시티는 아주 작은 겁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비교는 대호헬스랜드 작은 규모에 3가지 밖에 없는 작은 규모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심의를 했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대호헬스랜드에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보다 좋다. 이거야 라마다보다 스포츠시티가 거기보다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다 위원들이 이의없다. 그거보다 좋으니까 이의없다 좋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읽어보니까
  그때 생활체육과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활체육과장이 간사를 했다 말이야. 그래 여기 시설은 형편없이, 물론 근년에 지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설은 형편없고 또 규모가 작고 그런데 롯데월드와 같은 요금이나 또는 다른데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다. 이 말인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장님 일정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읽어 보셔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데 거기에 계획변경, 시설변경 지면서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 각종 변경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골프장을 할라고 했더니 못하게 해서 중지됐다가 나중에 또 했고 또 이발소도 없다가 생겼고 또 당구장입니까? 당구장이 없어졌습니까? 생겼습니까? 등등 그 많은 계획변경에 읽어 보면 일률천편적으로 공무원이 뭐라고 썼느냐 공무원이 전부 이건 적격하고 아주 이상이 없다. 아주 잘 돼 있다. 전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름이 다 있을테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써져 있어요.
  아주 스포츠시티는 이상이 없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다. 계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썼어요. 여기 다 기록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명단을 어떻게 볼 수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스포츠시티 회원명단 말씀이지요.
윤동현위원  어떻습니까? 명단 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요, 명단이?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스포츠시티에는 있지요. 그럼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달라고 그러면 일단 제출하게는 되어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각 개인회원, 법인회원, 부부회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회원 숫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명단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윤동현위원  숫자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있는 명단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사람 이름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회원명단 제출하라고 지금 우리가 공문 보낸거 자체도 협조사항이지 처벌사항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60몇십명하고 나중에 2차로 모집한 70명인가 해서 전부 700몇십명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우리가 보고 받은 인원은 8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892명으로만 돼 있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누가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없는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없는 명단은 나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에 참고로 위원님 들어서 알고 계셔야 될게 스포츠시티를 지을려고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90년 3월인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90년 10월
윤동현위원  90년 10월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관이 되었어요. 종합체육시설업의 인허가문제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마포구에서 개입을 해서 마지막 최종까지 우리가 전부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승인을 내 해 준건대 그 승인내 준 것이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밝혀볼 수 있다 이 말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명단 자체도 지금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런데 명단을 거기에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도 매기지요. 우리가 세금 매기지요. 1억8천인가 얼마인가를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세무1과에서
윤동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명단없이 매기는 거예요. 그들이 신고한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세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세무1과에서 주관하고 복합목욕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과세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하여튼 계획변경이요. 변경에서 승인난 것이요. 자세한 것은 지금 명부를 봐야 알겠는데 몇차례 그러니까 10차례 이상인지 5차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변경해서 승인이 됐어요. 하여튼 이게 마지막까지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문제를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우나 대중탕이 허가는 위생과에서 내 주겠지만 그 대중탕 위생과에서 내 주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맨 처음에 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료를 1인당 14,000원씩 받았습니다. 거기에 목욕탕에 들어갈려면 전체 사용료를 내라 이거지요.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대중탕으로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 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탕 허가를 내 주니까 요금을 대중탕 요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 나중에 3천원 받았어요. 3천원, 그러나 3천원 받아도 그게 목욕탕이란 말이예요. 일반 목욕탕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2천원 받습니다. 14,000원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 2천원까지 스스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한 것이 어떤 거냐, 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분명히 2천원 받아야 할 것을 14,000원 받았거든요.
  전체 이용료를 받아 버린 거예요. 대중탕 들어가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3천원으로 했다가 2천원으로 변경해서 지금은 2천원 받습니다. 나는 2천원 시대에 들어가 봤는데 14,000원 돈 내고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생활체육과장이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목욕탕에 관한 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전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또 그것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문제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세무1과
윤동현위원  세무1과 문제이고 그것을 14,000원 받은 것은 목욕탕비만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용료까지 받았을 거라구요. 목욕탕 값을 14,000원 받는데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헬스클럽 이용했다든지 볼링장을 수영장을 이용했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4,000원 받았을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복합 목욕탕이라는게 체육시설하고 연계돼서 다 목욕탕 그런 식으로 봐서 복합 중과세를 매긴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거기가서 목욕을 한다 이거예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합목욕탕이다. 그래서 14,000원 받았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3천원, 2천원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체육시설이니까 종합체육시설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14,000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도감독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2천원 받을 것을 14,000원 받았으면 예를 들면 종합체육시설업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정지를 매긴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받는 것은 마음대로 받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목욕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윤동현위원  그런데 목욕탕에 관한 건데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14,000원을 받았을 때는 헬스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같이 이용하려고 체육시설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다른 것 이용하는 돈을 다 받았을 것 아니예요. 14,000원이면 그래서 여기에 지도감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런데 대중탕을 허가를 해서 대중탕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백개의 신발장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백개의 신발장이 있지요. 유남열위원님 신발장이 있지요.
유남열위원  신발장이 아니라 사물함입니다.
윤동현위원  1년에 3만6천원씩 받거든요. 그것은 한번 지금 700 몇 십만원씩 해 가지고 다 지금 회비도 냈고 연회비도 내거든요. 연회비도 몇십만원씩 내지요. 작년에 연회비 얼마씩 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한테 신고된 금액이 개인회원일 경우에 부과세 포함해서 88만원
윤동현위원  1년에 부과세포함해서 얼마?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88만원
윤동현위원  그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88만원씩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발장에 1년에 개인 사물함에 36,000원씩 받거든요. 그것이 불법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신발장이 목욕탕 안에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아니, 개인사물함은 원하는 사람만 해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88만원 연회비 받고 또 입회비 엄청나게 칠백몇십만원을 받고 그러는데 원하는 사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물어보거나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알았으니까 그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확인해서 관련 세무과에 통보를 한다든지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아요. 또 세금으로 환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려니 하지만 그러나 실지로 돈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들어 보십시오. 7백 몇십만원 회원권 샀지요. 그 다음에 1년에 연회비 88만원 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든 냅니다. '이것은 무리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갖다가 목천 탄산수라 해 가지고 통에 넣어 가지고 말이지요. 회원들이 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목천탄산수통에다 넣어 가지고 물을 먹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얘기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시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수돗물을 정수시켜서 먹습니다.
윤동현위원  수돗물을 정수시킨 물인데 목천탄산수통에다가만, 넣어서 먹은거 아니예요. 거기 회원들은 기만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래서 회원들이 요구한 게
윤동현위원  여기 기록을 보면 "회원의기만"이라 그랬다고요. 기만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정수해 가지고 거기에다 넣고 돈 많은 회원님들 잡수라고  그런 것이 기껏해야 그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제일 좋은 모양이에요. 서울의 수돗물이 제일 좋은 모양인데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돗물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여기 명단에 이렇게 쭉 팔백몇십명 명단을 쭉 훑어 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고위 공직자도 들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아는 이름에 한해서는
윤동현위원  몇 사람 있지요.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대개 부부회원이 대개 많지요. 개인보다도 많습니까? 부부회원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개인회원이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개인회원이 많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을 대라면 당장 댈 수 있는데 누구누구 쭉 댈 수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700∼800만원씩 주고 회원권을 사서 쓸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마침 스포츠시티 준공과 승인과 변경신청 승인과 모두다 대부분 관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구청공무원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 명단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제가 명단을 말씀드리면은 있는지 없는지 알겠네요. 그런데 그분들을 명단을 거기서 빼고 줄 수도 있습니까? 이게 특별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스포츠시티에서 우리 구에 통보하면서 명단을 뺴고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러면 안 되지요.
윤동현위원  생활체육과에 통보하면서 특별회원이라고 명단을 통보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스포츠시티에서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개인회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많은 고위공직자도 있지만 관계되는 고위공직자도 있다고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포츠시티가 오늘날 그렇게 만들어진데에는 많은 의혹이 보인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혹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마지막을 못 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종합시설업 변경 신청 등 사업계획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혹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혹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89년 8월 22일날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시로 그 당시에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89년 8월 22일부터 시작해서 92년 9월 18일날 등록증이 교부가 되었어요. 3년 기간에, 이 과정중에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그게 변경됐고 등록을 신청했고 다시 등록변경이 됐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명확한 것은 없고 단지 짐작이지요.
윤동현위원  증거만 찾아주면 확인할 수 있지요, 의혹을?
유남열위원  여기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어요.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유남열위원  같은 건인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윤동현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6층은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4∼5층은 볼링장인데 5층은 회원들은 이용하지 않고 일반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유남열위원  그 시설을 갖다가 처음에 스포츠시티는 완전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허가난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볼링장이 개방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목욕탕도 처음에 회원들 하고 계약은 회원 전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가지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일반대중 목욕탕 허가가 되는 바람에 일반인이 쓰는데 지금 2천원씩 받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 없이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음료수 관계가 거론되었지만 우리 회원들은 여태까지 목천탄산수로 알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썽이 나다 보니까 수돗물로 지금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모집 과정에서 처음에 600만원을 받아서 그 계약을 할 때까지 2∼3년동안에 이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회비가 700만원인가 하고 있고 상당히 오르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거론이 안 되었지만 지금 회원과 스포츠시티 회사간에 지금 내년도 연회비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시비가 돼서 말썽이 나고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유남열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신고가 88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괜찮은게 아니라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를 200∼300만원 해 놔도 그대로 그 안으로 신고를 해 놨으니까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용료를 신고 받을 때는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확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200∼300만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할 적에 200∼300만원 신고가 되었다면은 그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지금 회원권이 우리 물가지수를 따져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10단위내에서 조정해 달라고 10 몇%를 올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고 타협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생활체육과에서도 빨리 타협을 하도록 종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문제를 장기간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고 아까 회원명단만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른다는 주소나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으면 실제 내가 본 위원이 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 몇 명 밖에 없고 사실 그 명단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나 주소가 나와야 회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주소없이 그 회원 숫자 이름만 가지고 몇 명이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세무과 같은데서는 100명, 300명, 500명 세금이 연체된 사람 명단을 내라고 하면 다 내는데 유독 생활체육과만이 개인 사기업이니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공고는 보내 놨습니다. 하면서 그 명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명단하나도 확보못하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저희 규정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 준다고 그러면
유남열위원  자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체육부장관에게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질의를 위해서 우리가 용강동 스포츠시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는 질의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 구 검토의견이 있어요. "동서울은 마포대교에서 공덕동 일대에 사무실 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사무실 근무자의 건강 및 인접 용강동 주민의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스포츠시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면 어떴겠느냐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사항은 구에 업무가 이관이 되기 전에 시에서 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시에서 지금 읽어드린 것은 왜 읽어 드리냐 하면은 공무원이 스포츠시티를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멋지게 썼어요.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모두가 OK입니다. 여기만 읽어 드리는데 모두 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것을 한번 보면은 구에서 한 것을 한번 보자구요. 심의위원회 열린 것을요. 위원장 간사 얘기는 빼고 본 체육시설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신규업소로서 기존 신고된 이용료 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문제는 적용할 수가 없고 이용시설 및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수준에 따라 유사업소와 이용료를 비교평가하여 변경 추세를 감안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맨 밑에 위원장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비슷한 이용료 수준으로 스포츠시티가 대호헬스랜드보다 시설규모나 종류 이용시설의 개수로 볼 때, 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다면 스포츠시티에 대한 이용료 심의는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박종심 위원장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 헬스랜드보다 시설규모나 이용시설개수가 더 시설이 좋으니까 해 주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게 위원회에서 한건대 그러니까 이의없다 해서 땅땅해서 통과가 됐는데 왜 대호헬스랜드를 선택했느냐 롯데월드를 선택하지 등등 얘기가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공무원 또는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이와 같은 공문을 쭉 내가 찾아 읽어 드릴수 있지만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스포츠시티는 지금도 회원과 업소와의 관계가 상당히 다툼이 많잖아요. 거기서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툼에서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종합체육시설업의 허가를 해 주는 데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이 심도있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단을 말이지요.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명단을 공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쪽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그쪽 마음이겠지만 우리 종합체육시설업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줄건지 안줄건지는 그건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명단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면 좋겠다. 그 밖에 다른 일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 요청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셔 갖고서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우선 생활체육에 대해서 근본 시정할 점이 먼저번에도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위원들이 질의와 답변에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구태의연한 관습에 계속 젖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선 행정쇄신이 생활체육에서 많이 돼야 되겠던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만을 쇄신해야 되겠다고 뭐 기획예산과에 시정할 사항을 올린 건의만 사실이 있어요. 행정쇄신은 이것만은 내 과장의 입장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행정쇄신이 돼야 되겠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기억나는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자고 건의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씨름왕선발대회를 없애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우리 과 자체에서 계획 세울려고 봐도 그 밖에 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나머지는 생활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시정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볼링장에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신체조, 볼링, 에어로빅, 테니스, 게이트볼, 요가를 했는데 거기에 '9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업무보고를 한번 봐 주세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방법은 종목별 전문지도자 주3회를 지도하여서 실적은 1,067회에 4,140명을 했는데 볼링을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4,140명에서 신체조 몇 명, 볼링 몇 명, 에어로빅 몇 명, 테니스 몇 명, 게이트볼 몇 명을 한번 그거를 분류해서 인원이 나온 숫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여러 종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조는 마포구 성산1동에 성미산에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250명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체조장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가 안 돼서 산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3기에 걸쳐서 했는데 1기마다 30명씩 90명이고요. 에어로빅은 1기당 30명씩 3기 90명
윤정용위원  어디서 합니까? 에어로빅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구의회 체력단련실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구의회 지하, 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아침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은 서교볼링장의 경우 1기 30명씩 9기까지 270명이 했고, 용강볼링장에서는 1기 30명씩 6기 180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은....
윤정용위원  예, 됐어요. 그거는 됐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볼링과 에어로빅, 테니스는 먼저번에 조례안 통과에 의해서 많은 것이 시정이 되어서 질문을 안 하겠어요. 볼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말이지요. 30명씩 9회를 했다고 하셨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정용위원  3, 9, 27 270명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볼링을 하는 사람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이 가서 하는 걸로 특정인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층을 어느 계층으로다가 로테이션으로다가 계속되는 겁니까? 한 사람씩 30명이 계속 회원제로 3, 9, 27이라는 2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한번 그 해에 1년 동안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체조, 에어로빅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에 한해서 한번 밖에 못합니다.
윤정용위원  1년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한번 참여했던 사람은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에 한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우선 생활체육과에서 업무보고서라든가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보니까 이 숫자의 모든 것이 사실 엉터리라고 할까요. 그냥 보고주의로다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고 그건 좀 있다 얘기합시다. 볼링 역시도 270명씩 로테이션으로다가 마포에서 선발을 할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30명씩
윤정용위원  30명씩 우선 '93년도에 30명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하셨습니까? 각 동마다 동장들한테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동장을 통하지 않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다음날 주로 26일이 되지요. 26일날 아침 9시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민등록증하고 인장지참을 해서 직접 오셔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볼링하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옵니다. 줄을 섭니다. 줄을 서면 저희가 9시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표를 나눠줘요. 1번, 2번 순서를 정해 가지고, 미리 일찍 오신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9시 시간돼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했던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윤정용위원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럼요. 기수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언제 접수를 받는다. 해 가지고 특정인한테만 1번서부터 30번까지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전화연락을 하니까 오지, 구정홍보지에다가 홍보를 해 갖고 반상회보에다가 그걸 홍보를 한 걸로는 안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건 윤정용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를 잘 이해가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데요. 생활체육교실이 제가 생활체육과에 오고나서 느끼는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려면 생활체육교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이 30명이라는 숫자를 불려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하고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에 한해서는 전혀 불린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반상회보 뿐만 아니라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번 온 사람은 인적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3 9 27, 27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없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정용위원  오로지 1년에 한번 기회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끝냅시다.
  그다음에 에어로빅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빅이 저희들 구의회 지하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침에 체력단련실에서 하지요. 그런데 아침에 예산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시설비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시설비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91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건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다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구의회 예산을 심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침에 먼저번에 보고에 보면 몇백명, 몇백명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 역시도 그대로 지적을 했었는데 요새 솔직히 아침에 몇 명이 나와서 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가끔 가다 내려가 보거든요.
윤정용위원  주민들 한명도 없고 구청에 무슨과, 무슨과 과장님 뭐 해 가지고 몇 명 나오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취지를 발굴해서 만들어 놨을 때는 모든 마포시민의 생활체육에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몇 명이 손가락에 들어가는 인원이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애초에 세울 때는 직원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만하면 되겠느냐 주민들한테 개방하자 그래서 개방한거거든요. 개방차원에서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용위원  그리고 거기 나가 있는 구청의 과장 뭐 이렇게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하실에 우선 운동을 하러 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공기가 통풍이 안 돼 갖고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시설에 무언가 보고 통계로만 할게 아니라 시설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거요. 그거 신경 쓰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과도 그것 때문에 여러번 얘기를 했고 아직도 안 돼 있는데 구의회 건물 자체가 환풍기를 전체적으로 뚫어야 된답니다. 그거만 따로 못하고 거기다가 환기통을 뚫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리고 우선 보면 '93년도 동별체육대회 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정용위원  했는데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동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동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이 참여인원, 예산액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참여인원은 아현1동 400명서부터 24개동에 상암동 500명까지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참여인원을 파악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동 참여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께서 각 행사장소 만약에 아현1동에서는 소의국민학교에서 했다 여기서 24개 동에서 5, 6개 동 7, 8개 동은 나가 보셨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마주쳤던 동민체육대호가 있었는데 이거 같아요. 체육대회 참여인원 형식적인 보고 인정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인정합니다.
윤정용위원  왜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걸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 숫자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제가 나가 본 인원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이 안 되는 동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인원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각 동에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사진 같은 거를 전부다 보고용으로다가 찍어놓은거 24개 동 체육대회한 거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사진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서면답변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여기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이 봤을 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 회부할 것도 없이 다만 있다면 씨름왕대회는 안해도 되겠다고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계획을 세울 때 이건 총무과, 문화공보실 이거 계속 다뤘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만원씩 줬지요. 아니, 체육대회할 때 140만원 170만원씩 줬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서 다음해 '94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다음 해에는 올해 원래 구민체육대회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내년 1994년도 서울 600년 정도기념으로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각 구별로 주민들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던 것이 시에서 올해는 구단위 체육대회는 유보하고 내년에 구단위 체육대회를 해라. 이런 지침이 와서 동별체육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하고 동민체육대회를 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주민화합이 주민불화합이 됐다. 그거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장께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서 동민이 구민이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93년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또 행사방법을 바꾼다든가 일절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모금운동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확실하게 하고 또 우선 140만원, 170만원 했으면 이게 생활체육과장 마냥 170만원, 140만원 줬는데 400명, 500명 허위보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부에서 결재만 하는 사람이라도 "야, 마포구청장 너무 잘하고 있구나, 생활체육과장 일 잘하고 있구나, 기획예산과장 참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큰 효과를 거두었구나" 허위는 인제는 그 확실하게 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과장 계시지만 총무재무위원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그 망원동 테니스장에도 위원님들이 가서 뺏지 떼고 작업복 입고 가서 보고 인제는 말로만 하는 위원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지하 에어로빅장에 가서 공기가 어떻게 나쁜가 보고 하여 여기 보고는 500명, 300명인데 10명 밖에 안 오더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윗사람도 확실하게 알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스포츠시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승인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귀하께서 우리 구에서 답변한 겁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체육시설의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오니 모집금액 및 모집구좌수를 준수하시어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승인해 준 구좌수가 1,430 구좌입니다.
  그리고 돈은 139억2,650만원, 그 회원모집에서 받는 돈이 139억2,650만원인데 이것을 왜 읽어드리냐면은 이것이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회원모집 승인을 우리 구에서 회원모집 승인을 해 줬으니까 10명이 회원에 가입했는지 천명이 가입했는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쭉 하니까 1차는 좀 싸지요. 그리고 2차가 좀 비싸고 3차는 더 비싼데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 줘 놓고 우리 구에 명단이 없다. 몇 명 500명 있는지 천명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구가 체육시설 허가도 내고 또 여기 허가증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체육시설업 모집계획도 승인해 줬고 구좌수 금액까지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명단이 없을 수가 있느냐, 명단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었으니까 생활체육과장은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거니까 명단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동현위원  명단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명단이 오면은 우리한테 주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여기 등록증을 보면 수없이 많은 변경중에서 등록증도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볼링장까지 등록을 마포구청장이 해 가지고 92년 9월 17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증이 나갔지 않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골프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또 해 줬습니다. 골프장이 생겨서 문화체육부에서 골프장만 처음에 중지하고 써라 그러다가 나중에 골프장 또 해 줬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하여간 명단을 보고 다음에 얘기를 할테니까 명단을 꼭 오는대로 우리에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스포츠시티 관계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정 사항으로서 구 단위행사를 하다 보니까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고 구민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것은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구민체육대회때 씨름왕 선발해라 그래야 예산절감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구민체육대회에 3,600만원 씨름왕 선발 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같이 행사를 하도록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시에서, 구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구 씨름왕을 각 구별로 선발을 해서 시 씨름왕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출전을 해서 각 구별로 우승자들이 전국 씨름왕 대회에 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저희 구체육대회를 씨름왕 선발대회를 맞춰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시 계획에 의해서 씨름왕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 씨름왕 선발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왜 씨름왕 선발대회를 구 체육대회를 맞춰요. 구 체육대회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합해서 해도 되고 씨름왕 선발해 봐야 마포구에 선수라는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만원씩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동에 씨름 잘하는 몇 사람 붙여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천만원씩 들여서 또 따로 해야 된다고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가래서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발됐습니다. 하고.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감사 끝난 다음 '94년도 예산심의시에 그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우리 마포 관내에 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부족합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시면 부족한 것을 발굴해서 유휴지를 개발해서 생활체육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유휴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해 보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을 하는 교실을 만들어서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게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달에 각 동에서 우리보다 오히려 보다 더 상세히 알테니까 유휴공간이 있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의뢰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래서 그때 올라온 게 제 생각으로서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성의하게 해서 해당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김유현위원  없다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적극성을 안 띠었다고 보면.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에 대해 대비책으로 올 가을에 저희가 행사도 많고 바쁩니다. 가을에는 지금 행사가 끝났으니까 대부분 행사가 끝났으니까 올 겨울동안에 유휴지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
김유현위원  그중에요.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말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성산2동 시영아파트뒤에 지금 중앙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부지로서 12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주 조성도 안 하고 수용도 아니고 그냥 학교부지다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나와 가지고 그 시영아파트뒤에 중앙중학교 앞에다가 학교 미관상 주변시설도 안 좋고 거기에다가 배추밭하고 뭐고 해서 미관상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김진환 생활체육과장한테 한번 건의를 햇습니다. 그 넓은 땅이 한 1,600∼1,700평 됩니다. 이것을 12년간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늘리는 땅이 없다고 그러시지 말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얼마든지 생활체육공간으로 하면은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도 좋겠는데 이런 것을 발굴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원동 체육시설 정기공사에 말이지요. 상반기, 하반기 도색을 했나 본데 이것이 망원동 체육시설외 9개소라고 그랬어요. 시설물 도색, 운동장 복구 시설물 보수 및 보완 이것을 상반기에 1,031만8천원 했고, 하반기에 880만원을 들였는데 이렇게 상·하반기 하면서 이 도색이 먼저도 한번 제가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색을 4, 5개월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색이 말이지요.
  저도 가 보니까 한지 불과 한 두달 후에 벌써 도색한 게 벗겨지고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기초칠을 제대로 해야 도색이 제대로 되는데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며 이런 도색이 두 번칠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직접 현장을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도색한 현장을 제가 못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과장으로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지요. 아래 직원만 내 보낼게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직접 도색하는 현장은 제가 못봤고요. 일반공사할 때 순찰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에 오히려 한번의 일을 하더라도 도색업자 선정서부터 도색과정을 성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시설계장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도색하는데 그것을 다 깎아내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하는 식으로 하자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해 주시고요.
윤동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망원동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 여기를 누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고쳤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금년에 테니스장이나 기타 등등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여튼 샅샅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 공사한 것 얘기해 보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도색하고요. 테니스장 옆쪽으로 보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거기 아래에 나무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찰을 제가 나가 봤더니 썩어 가지고 문드러져서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테니스장은 이제 요금도 올려 주었고 거기 협회에다가 위임했잖아요. 거기는 우리구 예산을 투자 안 해도 되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전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나 전혀 투자되지 않는 배드민턴장이나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나 그게 유일한 망원동의 공간이에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거기에는 계속 앞으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인 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관리인을 한분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일용직 용역을 두어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김유현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해 주셨는데 11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각 시설물 주위를 돌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작은 것들을 잘 고칩니다.
김유현위원  일용직 일당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19,200원입니다.
김유현위원  19,200원. 그렇게 줘 가지고 일을 잘 한다고 보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분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어린이 공원있지요. 체육공원도 있고 공원내의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 하고 관리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인데도 하물며 거기에다 농구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와 놀아야 할 자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농구를 하기 때문에 3∼4명만 와도 유아가 못 나옵니다. 머리를 얻어맞고 다치고 이러니까 무섭고 농구볼이 튀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더니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다가 그런 항의가 주민항의가 들어와서 중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물론 체육시설이 청소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다는 지침은 좋지만 현실에 안 맞는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산 제2산의 근린공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산 제2산의 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질문을 드려서 답하셨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동민체육대회 행사도 뭐 300명, 500명, 70%, 80% 맞지 않는 숫자라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답변을 안 할려고 하다가 또 한가지 물어보면 근교산동네시설 보완해서 예산에 2,53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그럴 듯하게 체육시설을 보완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한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을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동네 한 가운데에다가 체육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조잡스럽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고, 먼지가 뿌옇게 앉고 또 그것도 형식적인 체육시설인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버리고 거기에 서울의 공기가 탁해요. 그러니까 나무나 심는게 낫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시설을 유휴공간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윤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누가 봐도 보고의 실적위주의 체육행사가 아닌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제1회 문화제육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이래서 6명이 갔는데 2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일당을 준 겁니까? 지원내역이 뭡니까? 6명에게 20만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소규모 행사 지원비로요. 각종 행사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타이틀걸고 하는 것 말고 공식적인 행사 말고 우리구 구민이 다른 데에 가서 행사에 참여할 때 소규모행사 지원비로 3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6명인데 30만원 주기는 뭐하니까 20만원 절감해 주었어요.
윤정용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9월 12일 게이트볼 연합회에 6명 갔는데 20만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14명 갔는데 27만원 또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에 12명 갔는데 22만원 이런 데는 예산이 인색하지 않고 계획을 세울 때 본위원이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을 과감하게 정말로 구민화합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체육 하나 하나 작은 것 부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감하게 넣을 때는 넣고 뺄때는 빼고 뭔가 소신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보고의 행정이 되어서는 발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발전행정이 될려면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정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부에 또 높은 분들한테 건의해서 이게 시정이 되어야지 91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원된 91년도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데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참여해서 동민체육 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뒷바라지를 하는 생활체육과장님이신데 모든 것을 갖다가 보고하는데 급급해 가지고는 발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각 동에 시설용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합정동에 지역적인 얘기인데 합정동에 하나도 없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합정, 양화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양화 테니스장이요.
이강필위원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그게 지하철 2호선 절두산가는게 하나 있어요. 유일한 체육시설인데 작년에 총무과장하고 논의가 되었던 얘기인데 조그만 땅이에요. 한 60평 정도 남짓되는데 합정동 인터체인지, 절두산에서 합정동으로 오는데 외국인 묘지가 있지요. 그 뒤에 공간이 있어요. 도로하고 묘지방책 그 사이에 18m 폭에 한 30m 길이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수용하고서 녹지지구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나무도 전혀 심지않고 동네사람들이 최근에 채소를 심어서 나눠먹고 그러는데 하절기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은닉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요. 집단으로 7∼8명이 와서 주저앉아 가지고 담배피고 소주먹고 하다가 저한테 몇 번 적발이 되어서 훈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지를 간단한 주민편의 시설로 해서 철봉, 평행봉, 아령, 역기같은 것 말이지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합정동 145번지 뒤에요. 인터체인지 그쪽 번지는 139번지 아마 한 7∼8호로 나와 있는데 광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지가 안 나와 있다고요. 아마 서울시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될거예요. 조그마한 용지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고맙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뒤따른 여가선용이 필수적인 문화공간인데 많이 확대해야지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고루 말이지요. 같이 구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 안 했던 사람도 알게끔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부 조직계통으로 해서 흘려나가서 알지 전체 구민들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알리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생활체육과장 93년도 체육행사 지원내역에서 말이에요. 지역발전봉사 회장은 누구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소중천씨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좋습니다. 지역발전봉사에 이런 부분의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장기대회가 3번 있었네요.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 서울시 대회가 3번 있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4번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4번 있었지요. 내 책자에는 세 번으로 나와 있는데 축구대회는 40명이 갔고 30만원 지원받았고, 또 테니스 대회는 20명이 갔고 35만원 받고 게이트볼도 20명이 가고 35만원 받았어요. 조금 5만원 차이인데 40명이 갔는데 35만원 받았는데 이 5만원 차이가 왜 나지요. 지원해 주려면 5만원, 35만원, 40만원 그냥 35만원씩 다해 주지 40명이 갔는데 35만원이고, 20명이 갔는데 35만원 주고 같은 서울시 대회인데 똑같은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보충질문이에요?
김유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골프연습장이요. 연습장이 7군데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신고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미신고가 1군데 밖에 없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3개 정도로 제가 듣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1군데입니다.
김유현위원  1군데 입니까? 지금 성산2동 철도변에 있는거, 성산동 경인선 철도변에 있는거, 중동, 3군데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신고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신고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가 3개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관련단체가 2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진흥협의회가 또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와 체육회이사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회는 난 진흥협의회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데
윤동현위원  협의회는 없애기로 했잖아 정부방침이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체육협의회는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생활체육협의를 문화체육부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시킬려고 오히려 법에 정식으로 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가요. 다 같은 생활체육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사항은 각 구에서 지금 본청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사항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실무자선에서 단체가 2개일 필요가 없다.
김유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생활체육과장은 용강동 소재 스포츠시티를 이용하는 회원의 수도 확인하고 또 스포츠시티 운영실태 지도감독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명단을 확인하여 추후 본위원회에 확인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무단불참자 고발주잉라고 했는데 1993년 12월 1일 현재까지 몇 명이나 고발이 됐습니까? 그리고 고발자들의 벌칙종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저희가 2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지난번에 실시를 하고자 불참인원이 185명이 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상반기에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상반기에 185명이 나와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무단불참한 사람이 58명, 그 다음에 그냥 무단으로 이사를 가 버려 가지고 주민등록말소를 시킨 사람이 107명, 그 다음에 이사를 가고 현재 말소중에 있는 사람이 20명 해서 185명입니다.
김성환위원  무단불참자의 벌칙은 무슨 벌칙을 받았습니까? 고발했을 거 아니예요. 어떤 종류의 벌칙을 받았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해당자가 20세에서 50세까지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교육은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김유현위원  40세까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불참자에 한해서 말이지요. 형사고발이 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민방위과장으로서는 현사회에 바람직하자 못하다고 봅니다. 이 고발을 형사고발을 하게 되니까 일단 그 자기명예에 문제가 있게 되고 자칫 전과자로 될 수 있는 문제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못했다고 해서 물론 방위문제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행정고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이것이 지금 민방위기본법상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 또는 구류를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그 전과자 양산을 않는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부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검토중인 사항으로요. 그 동안에 많은 건의를 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저희가 구두로라든지 본청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라도 건의를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구두건의 보다는 문서로다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질문하실 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예, 이강필위원입니다.
  지금 일반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 여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대원중에서 기술요원이 분류돼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분류돼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특별교육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특별교육은 올해 '93년도에 신규편성된 20대, 새로 들어온 민방위대원하고 통대장 등입니다.
이강필위원  예, 실지 여기 보고에는 불참자가 많이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불참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많아요. 교육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어린이 시절에 병졸놀이보다 못한 훈련이 민방위훈련이예요. 민방위훈련을 아침에 국민학교에서 할 때 보면 반도 안 나와요. 보고는 8, 90% 된단 말이예요.
  1차, 2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훈련교육 8시간든가 그이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전출자가 제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일선 민방위담당자에게 말이지요. 이게 이사간지 한 반년, 여러달 됐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통지서가 그러니까 인제 2번, 3번, 4번 그래서 비로소 그때 확인이 돼 가지고 정리를 해 놓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 좀 행정지시를 해서 민방위담당자가 이런 차질이 없도록 민방위 전·출입 신고를 하면 바로 일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이강필위원  바로 민방위한테 가서 이게 바로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지금 전사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이런 현 시점인데 옛날 10년전, 20년전 그런 행정을 한다든건 말도 안 되니까 이것 좀 관심을 두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40세 이상은
○민방위과장 이은규  40세에서 50세까지는 훈련만 나옵니다.
이강필위원  그 사람들을 좀 생계에 그 사람들은 의무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훈련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렇다면 훈련불참도 고발대상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훈련불참도 고발대상이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 사람들도 고발조치사항이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난 해에는 몇 사람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이런 거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위해서 긴급유사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시점에 있는 국가니만큼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아현1동 출신 조희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주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주민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9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인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들어 온 건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오늘 어제까지 접수한게 113건을 접수했습니다.
조희태위원  113건요. 대개 봐서 어떤 종류든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저희 구에서 지금 접수한게 6건인데 도시가스관계가 2건, 기타는 토목, 하수도 요런 내용이고요. 지금 동에서 접수받은게 107건입니다. 어제까지 그 내용은 보안등이 고장났다거나 또 하수도 맨홀이 이상이 있다거나 등등 동에서 받은건 약간 경미한 사항입니다.
조희태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서에 보면 행정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93년도 민방위대교육계획 및 실시현황 찾으셨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정용위원  보면 교육장소가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을 보라매 민방위교육장하고 구청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윤정용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이강필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입니다만 그 국민학교 아침에 하는 교육이 있지요. 거기에 제가 참고적으로다가 뭐 이건 감사하고 추궁하는 말씀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그 민방위대원들에게 아침에 새벽에 나오라고 해서 가 보면 그 담배나 대, 여섯 개비 태우고 순두부나 한그릇 먹고 여자들 얘기는 민방위교육을 가 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현정부에서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술도 좀 먹고 온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진이 얘기를 한다 그래도 얘기는 또 중대장이 하나 보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강사가 각 동장들이 많이 않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동장이 강사로 나오는 데도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거는 교육이라고 해서 아침에 나오는거는 훈련, 그 다음에 교육장에 가는 거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교육장에서는 전문강사가 우리의 현실이라든가 통일안보교육을 하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1, 2시간 돼서 인원파악에 급급해 갖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오. 조금만 기다리시요." 하고 상부에서 인원체크가 오거나 그런 것도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정용위원  인원체크가 오지요. 그것을 체크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문민시대에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이 민방위교육훈련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기본법에는 50시간 이내의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무부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올해같은 8시간의 교육과 그 다음에 비상소집훈련 2회, 기타 민방위날에 훈련나가는거 그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소집은 1월하고 8월에 지금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 비상소집때는 대원의 편재확인등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올해 훈련하는 거는 대피훈련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소집 지금 말씀하시기는 비상소집 1년에 2번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때는 주로 편재를 확인해서 당신의 임무가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게 그때는 주안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인제 그걸 지적하는거 보다도요. 저도 그 중동국민학교가 성산2동에서 대원들이 나오지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각 국민학교에서 보면 저도 받아 본 사람이고 여기 위원님들 다 받아 보셨지만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적당주의가 나오고, 무사안일한 뭔가 이런 국민들 의식개혁이 깨우치질 않고 고정관념이 적당이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을 갖다가 요새 대통령도 타국에 가서 조깅을 하는 거 텔레비전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왕좌왕 담배만 공간이 아닌 운동장에서 아주 자욱한 연기로서 이렇게 2시간 보내는데 그럴게 아니라 예비군 중대장들한테 그래 또 예비군 중대장들도 보면 제가 이 양반들한테 속기록을 보면 혼날 일이지만 군대 제대한지 한 20년 되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는 이런 교육보다는 제가 예비군 중대장이라면 여러분들 인원파악 다 해서 거기 소대장들 다 있지요. 조직이 편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정용위원  우선 간부진들 다 모아서 우리 민방위과장님이 그런 면에 팩시를 공문을 보내셔 갖고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침에 운동을 합시다. 1소대, 2소대 해서 1중대, 2중대 해 갖고서 운동장 댓바퀴 돌로 또 아침에 교통체증이 없는 데라면 한바퀴 돌아서 군가라도 부르고 구령이라도 붙여서 그때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내 지역내 마포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뭔가 훈련으로부터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앞으로 그 민방위교육훈련이 더 잘 되도록 지도감독 또는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민방위는 안 받으면 고발해서 인쇄된 용지에다가 고발이라는 빨간 도장을 딱 찍어서 나가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저부터 보면 아주 공포감에 국민들 4천만이 특히 서울 애들 역시도 학교가서 참 인신매매다 뭐다 하여튼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빨간 글씨만 보면 아주 가슴이 내려 앉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구태의연한 관습에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어떻게 좋게끔 앞으로다가 빨간 글씨로다가 당신은 몇 조 몇 항이 또 나온다 말입니다.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처리가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은 또 그걸 보고서 여보하고서 또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큰일났다고 고발 몇 조 몇 항에 참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거 보다는 사실 지금 민방위과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고발,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고발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마포는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민방위교육이 잘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좀더 그 방법보다는 빨간 글씨로 고발장을 내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은 좀 그전하고 달라서 빨간 글씨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찍어 내 보내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챙겨보시고 주민이 화합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구방위협의회 지원금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방위협의회 실지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2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이번에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구에서 관리하는 대피시설이 없어진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기타 대피시설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민간대피소라든지 지하철역 이런 것도 대피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한 대피시설이 2개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시설이 노후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가 좀 좋지 않은 장소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윤동현위원  내년에 폐지된다. 그 말이지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어디 어디 있습니까? 16개소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고 또 민방위에 일반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대피소에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거 말고 우리 구에 있는거
○민방위과장 이은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수동에 있는 와우산 서강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하나가 물이 말라 있고 옛날에 판거라 수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가 대단위 우물을 하나 팠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용도폐지를 할라고
윤동현위원   이게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단전단수시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그랬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거 아니예요. 말 그대로 이거 없으면 죽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비상급수시설관리는 지금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 정책임자로 되어 있고 부가 민방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임자는 격주 1회 이상, 부책임자는 주 1회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에서도 시설관리상태 점검을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표적인거 하나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게 지금 여기 부근에 가까운게 중동국민학교에도 하나 있고
윤동현위원  학교안에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학교안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또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드린 와우산 거기
윤동현위원  그건 폐쇄되는 거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명단을 갖고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명단 보세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망원동 제1어린이놀이터, 제2어린이놀이터, 연남동 어린이놀이터
윤동현위원  그만, 놀이터에 있고, 중동국민학교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과장님 보셨을테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비상급수시설요.
윤동현위원  수돗물처럼 틀면 나옵니까? 안 그러면 기계를 넣어야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대개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를 넣으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거기에 총무과에서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전기가 만약에 없다거나 비상사에 전기가 나갔다 했을 때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윤동현위원  그건 거기 관리원이 따로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에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현재 관리원이 따로 없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 주고 큰 문제가 없고요. 없더라도 동에서 민방위담당이 열쇠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예를 들어 이건 그냥 100만분의 1 하나 예를 듭니다. 전쟁등으로 인해서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상수도시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물을 먹어야 되지요. 이게 무슨 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어디 탱크에 담아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수돗물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하수입니다.
윤동현위원  지하수 모타작용으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망원동 제1어린이놀이터에 있다. 그 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되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지금 당장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물을 상수도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을 먹는다 그러면 그 물을 바로 빼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콸콸 틀어서 집집마다 양동이로 받아 갈 거 아니예요. 그거 누가 해 줍니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직접 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우선 비상사태는 관리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과 직원을 배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휴식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 많아요?
윤정용위원  계속 하고서 끝내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내가 한건만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미친놈이 물에 약을 타서 먹을 수 없다.' 또는 '전염돼서 상수도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거니까 그 물을 먹어야 돼 민방위과에서 상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게 물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그거 과장님이 가서 보셨지요. 현지에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즉시 틀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즉시는, 일반주민들이 가서 스위치를 넣고 하는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동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정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분기별로
윤동현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물을 먹어야 되겠다. 중동초등학교, 망원1어린이놀이터, 2어린이놀이터 먹어야 된다. 그 전문가가 가야 돼요. 그래야 물을 틀어야 먹는다고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바로 16개소에 전문가가 바로 배치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그 말이예요. 이거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지만 율곡선생의 10만양병설처럼 평화시의 유비무환으로 평화시 준비를 해 둬야지 다른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건 점검이 꼭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점검을 틀림없이 해 보시도록 이시간 이후에 가셔서 분명히 과장님 나가셔서 '아', 이 동네 지금 일이 났다 이 물을 먹어야겠다고 과장님이 보고 점검을 하라고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실지로 책임자가 민방위담당이 책임자라고 그러면 망원동에 2군데 예를 들었는데 한군데는 민방위담당이 나가고 한군데는 동장이 나가야 되는데 동장이 과연 그거 작동할 수 있느냐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늘 거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확인하고 닦고 조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민방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개괄적으로 큰 것이 뭐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주로 이런 큰 장비는 없고요. 전자메카폰이라든지 또 일부 수방복, 수방장비는 저희가 사서 동에다 해당 동에다 장비를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갖고 있는 거는 간단한 장비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자체로 방위할 수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방위개념보다도요. 저희 민방위, 저희 구자체로 갖고 있는 것은 시설
윤동현위원  아니, 화생방이다. 또는 민방위훈련이 그런거 아니예요. 전쟁에 대비한 훈련아니예요. 그때에 대비한 구자체의 장비가 있을 거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생방장비는 자세한 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장비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교적 민방위과의 장비가 낙후되거나, 장비가 보강이 필요한데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 장비로 흡족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좀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예산을 올리고 잠시뒤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 또는 신규장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마포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소양교육 우리의 경제현실, 통일안보, 국민정신 또 실기교육 가스사고시 응급대책, 산불예방 및 진압 그리고 기타에서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그랬는데 실지로 이 소양교육을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경제현실 통일안보 국민정서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이것은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대부분하고 우리 강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강당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했습니다. 교육해당자에 따라서 통대장이라든지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요원이라든지 그런 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강당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윤동현위원  우리 경제현실에 대해서 누구를 모셔다가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우리 구에, 우리 구에 있는가 확인해 봐요. 금년도에 몇 번 우리 구에서 했는가.
○민방위과장 이은규  몇 회 이것은 제가 몇 회인가는 자료가 없어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행정감사에 이 정도 자료는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했으니까 물어볼텐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우리 강당에서 교육한 것이 경제현실 통일안보를 무엇을 교육했는가 우리가 알고 싶다. 그 말이예요.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교육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누구를 데려다가 언제 실시했는가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지금 양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민방위훈련은 상당히 유명무실해진다. 그리고 고발자도, 참 불참자도 굉장히 많은데도 현실적으로 고발자가 매우 적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이 굉장히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방위 훈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노력을 해 보라는 얘기이고, 앞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또 한쪽은 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보호하는 실지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민방위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실지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담당자를 두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그 양쪽면을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민방위 운영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물을 것은 이동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문고의 예산이 지금 구입비가 500만원 책정되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금년에 800만원인데요. 3/4분기까지 500만원 썼습니다.
김유현위원  800만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김유현위원  그 도서구입비중에 분기별로 사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지원하고 있지요.
김유현위원  그 도서구입비중에 분기별로 사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분기별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목록을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먼저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 말씀을 드린 때가 있는데 주로 유형을 구별해 보셨습니까? 어느 주민 계층이 어떤 책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책을 구입하십니까? 했는데 그때는 잘 모른다고 그랬지요. 그 동안에 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파악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인데요. 선호관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대충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자, 금년 11월 20일까지 이용자가 16,991명에 60,430권 나갔는데 그중에 아동서적이 3만2,500권으로 이용자 유형은 주부가 9천명, 학생이 2,888명 직장인이 5천여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실지 저도 나가서 현장을 가 보고 그랬는데 실지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지금 이용자 수치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더 파악을 하시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 후에 순회장소를 더 늘렸습니다. 31개소로 늘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때 16개소만 다녀 가지고 24개동인데 16개소만 다녀서 높은 지대는 못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늘리셨다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반상회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형이 그 동안에 파악이 아동문고가 주로 주종을 이루느냐, 교양문고가 주종을 이루느냐, 이런 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1/4분기 올라온 것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계산서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내역하고 계산서 합계가 안 맞습니까?
김유현위원  네, 돈을 지불한 액수하고 여기에 1/4분기에는 194만9천원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35만4천원이 여기 지불이 되었어요. 이것이요. 신촌문고의 사장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자료를 보면 1/4분기가 194만9천만원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한 내역이고요. 뒷면에 첨부된 것은 그 금액을 다 쓰고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수증 관계증명이고요. 지원은 예산지원 해 가지고 전액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출한 것을 내역을 알려고 했더니 목록과 구입비 명세가 있습니다. 구입비명세가 있는데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입찰 어디에서 합니까? 도서입찰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도서목록에 대해서는요. 문고연합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거거든요. 예산을 주면은 거기서 위탁받은 이동문고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새마을 중앙협의회 문고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도서선정도 하고
김유현위원  도서선정도 하고 입찰을 해서 그것을 신촌문고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신촌문고로 나와 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입방법은요. 자세히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고연합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책 구입처는 지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구입처는 신촌문고인데 지원을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원과에서 하지요. 1/4분기에 194만9천원으로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입금은 신촌문고에 135만4천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자로 입금이 그리고 2/4분기에 201만9,600원, 2/4분기 보십시오. 이것도 액수가 잘못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4월 24일자가
김유현위원  1/4분기가 신촌문고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1/4분기가 3월 31일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4분기는 200만원이고요.
김유현위원  1/4분기에 194만9천원도 차이가 나고 2/4분기 201만9,600원이지요. 2/4분기 구입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2/4분기 지원액이 201만9,600원입니다.
김유현위원  201만9,600원이 아니고요. 21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입비 차이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게 예산하고요. 구입액하고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지원을 이 액수르 다 해 줬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거기서 전액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살 수는 없고요. 그때 필요량을 사 가지고
김유현위원  필요량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남은 예산은 다음 기회에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김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동문고에 들어갈 예산지원은 그대로 해 가지고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지원했다 사는 것은 150만원인데 그러면 차액 50만원에 대한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연간으로 분기별로 안 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1년 동안에 4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연간 예산이 800만원이니까 800만원에 대해서 연간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분기별로 꼬박 정확하게 책값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이에요. 신촌문고에서 입찰로 돼서 일괄 구입을 하는데 계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계산서 내역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김유현위원  계산서하고 신촌문고에서 돈 받은 돈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은 예산지원만 해 주고 책 구입한 금액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연간으로 해서
김유현위원  연간으로 지원을 800만원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책 구입을 적게 하더라도 남은 예산은 다음에 이월을 시키더라도 여기서 얼마 샀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다 그 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책값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실지 계산서하고 구입하고 안 맞고 여기 지출액하고 안 맞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좀더.....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 감사를 하기 전에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총무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질의응답에 이어 오늘 재무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정말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연구와 충분한 답변 자료를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빠른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20회 정기회에서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토지관리과장은 공석으로 현재 박재현 토지관리계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동청사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시 세제혜택 여부를 질의하신 바 그 내용은 양도세로서 마포세무서에 의뢰한 바 소유 5년이 경과 후 매입시는 산출세액의 70%를 그리고 소유 5년 이내는 50%의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을 위하여 사유지를 보상 매입한 후 잔여토지를 전 소유자가 담장을 축조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조사한 바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대상토지로서 인접지대지와 합병이 타당한 토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시에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을 대폭 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토지는 매각을 하지 말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로공원을 만들어 휴식처로 사용할 수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잡종재산은 건물이 점유한 대지이거나 주택에 인접된 작은 평수의 잡종재산으로 도로공원이 될 만한 곳이 없으나 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남동 487번지 154호의 잡종지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에 여부를 물은 바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물론 공원녹지가 폭이 좁고 대지가 협소해도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나무만 심어놓을 경우 관리가 어렵고 동네 쓰레기장이 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예상된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시 이웃주민들의 민원발생원인이 많으니 이웃주민의 의견참작과 구의원의 의견도 참작하여 줄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국공유 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토지 및 소규모 재산을 점유자 및 인근지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근지 소유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구의원의 의견이 있을 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다음은 유남열위원이 질문하신 마포구 지역은 타구에 비하여 노인정이 대체로 많고 신규 아파트 건립시 필수적으로 노인정을 많이 짓고 있어 더 이상 건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해당 부서에 가정복지과에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재무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4과 13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9명, 현원 85명으로 4명이 과부족한 실정입니다. 93년 2월 1일 세무과의 직원이 세무직으로 직렬이 변경됨에 따른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물론 신규 임용시에 보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p '93년도 구비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예산액 762억1,900만원 중 545억9,200만원 지출해서 잔액이 216억2,700만원으로 71.6%의 세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722억5,200만원, 지출은 526억3백만원이고 잔액은 196억4,900마원으로 72.8%가 세출비율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39억6,700만원에 지출액은 19억8,900만원 잔액이 19억7,800만원으로 세출비율은 50.1%입니다. 다음은 5p입니다. 매각은 사무용품으로 복사기, 책상 등 정수물품과 공사발생품으로 전동기 펌프, 가로등 등 총 58개 품목에 11,936여점에 370만5천원을 매각했습니다. '93년도 공사 및 계약현황은 11월 15일 현재 토목, 하수, 조경, 전기, 용역, 기타 등 140건에 101억8,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6p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2,487필지에 32만9,870㎡입니다. 그중 구유가 547필지에 26,847㎡, 국유가 1,940필지에 30만3,023㎡, 그중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831필지에 85,646㎡로서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전 필지를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7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완료한 439필지 38,430㎡에 180필지는 부과조치하였고 나머지 259필지는 현재 실사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수증대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21필지와 임대 7필지를 성사시켜 4억2천만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8p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익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그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없거나 또는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 소유자 불분명한 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 국유재산이 총 997필지에 813,650㎡있습니다. 그동안 2단계로 나누어 관리청 첨기 등 소관청을 확인하여 관리이첨하였고, 소유주 불명재산은 국유화 조치 및 재 공부정리 등으로 614필지에 49만4,209㎡를 조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필지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94년도까지는 보전조치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종합공과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력은 정원이 108명이고 구청에 4명이고 동사무소에 10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검침원이 80명으로 이들은 모두 기능직으로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은 14억5,300만원 지출은 13억1,900만원, 현재 잔액은 1억3,400만원으로 그동안 동에 대해서 2차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와 위탁기관에 협조사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공과금 징수실적은 총 406억7,000만원으로 징수율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통합고지서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없도록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목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세는 총 949억1,500만원 시세가 774억6,100만원이고 구세가 174억5,400만원이며 9월 30일 현재 목표 대 징수율은 59.9%로 전년동기대비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부과 대 징수율은 93.5%로 전년도 동기대비 0.7%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이는 22개 구청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구세인 재산세가 금년 1월 1일부터 다가구 감산율적용으로 감소되었고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연말정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p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다주택자 재산합산 과세에 대비해서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진행중인데 현재 자료조사는 완료하고 입력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전산자료구축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p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전망은 시 구세합하여 98.5%로서 '92년도 보다는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구세결산율은 99.6%로 결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14p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 사항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자료관리의 효율성과 통계분석을 위해서 92년 3월부터 지방세 체납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대량화로 인한 기존 DOS 시스템을 UNLX시스테으로 교체하였으며 금년 11월, 1차 전산화 완료후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기간의 일환으로 87년부터 92년까지 전체납에 대한 최고장 17만9,719건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세 전산입력자료를 항상 수정관리 체제를 확립해서 체납자의 통계적 분석과 주기적인 독촉고지서 발급을 통하여 세수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p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세징수 대책입니다. 세원증가 및 부과건수의 증가로 체납발생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은 20만3,472건에 97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7억7,4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11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1월에 대대적인 체납기간을 설정 추진해서 14억7,000만원을 더 징수 목표 대비 96%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본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고장발부와 납세통보강화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은 부동산경기과열 및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토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9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내의 택지 200평을 초과하고 있는 가구 및 법인으로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올해 부담금은 납세고지서를 지난 8월 30일까지 발부하였습니다.
  금년도 부담금 내역은 323건에 82억6,400만원을 부과하여 271건에 66억2,200만원을 징수해서 80.13%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올해 연말까지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 전액이 국고에 입금되고 다만 징수액의 15%가 위임수수료로 구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p '93년 개별토지가격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지방토지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고합니다.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해서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국·공유지 등 잡종재산으로 관계행정기관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 총 필지는 4만9,972필지로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가 92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였으며 지가조사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가 재심을 청구하여 564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아래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명년에는 더욱 구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께서 참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하나 하나 색연필로다 체크하면서 아주 소상하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국장, 재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이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는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감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방금 윤정용위원께서 재무국 소관의 감사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감사를 하자 하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세무1과장, 2과장, 토지관리계장 다 앞으로 나오세요.
유남열위원  그래요. 빨리 해요. 일괄해서 합시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질의는 재무과, 세무과 순번을 두지 않고 질의를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과장님들 준비하십시오. 세무1과장 소관으로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는데 다가구주택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분명히 취득세액이 다릅니다. 같은 동네, 같은 평수에 지었는데 신고내용에 따라서 그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지었다. 나는 누구에게 평당 얼마에 맡겼다. 이런 등등으로 똑같은 다가구주택의 취득세액이 달라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우선 취득세액이 다른 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이 돼야 되니까 있는지부터 말씀하시고 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액이 다른가 그 점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영명  같은 평수, 같은 재료면 내무부 고시가액에 의해서 산출이 같습니다. 다만 평수가 조금 다른
윤동현위원  아니 똑같은건데 짓는 사람만 다르지 또 지역이 200m, 300m 떨어졌지 한 동네에 있는데 분명히 세액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적용범위가 달라진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지었다. 또 뭐 재료만 내줬다. 또는 평당 얼마에 맡겼다. 이런 과정에서 세액이 달라진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세무1과장 최영명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금이 다르다는 거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이웃에 다가구주택 똑같은 업자한테 집을 지었는데 왜 세금이 다르냐 지방세는 제1의 원칙이 현황부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옥탑같은 경우에 올라가 보면 평수가 조금 늘었다. 그럼 과표가 다르니까 차이가 납니다. 지하실의 경우에 좀 늘었다. 그럼 차이가 나고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토지대장을 정확하게 떼서 보면 약간씩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좋아요. 그만하고 몇 만원 차이가 있으면 내가 질문을 하겠어요? 배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60㎡이하의 주택이 위치해야 하는거 하나 전부다. 그리고 한 가구가 85㎡즉, 말하자면 25.7평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량 한 집이 7세대로 지었을 경우에 60㎡가 2가구만 돼도 감산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또
윤동현위원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예요. 큰 평수가 있으면 더 낸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예요. 그게 아니고 똑같이 지어졌다니까 재료는 다르지 재료를 시멘트를 한일시멘트를 쓴 사람이 있고, 성신시멘트를 쓴 사람이 있으니까 재료는 다르다고 비싸고 싼 거는 거의 비슷하고 같은 지역에 200m, 300m 떨어진 지역에 똑같은 평수로 거의 비슷하게 지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적용을 전자에 말씀드린 짓는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그렇게 다르게 해 가지고 그 취득세액을 배이상 물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거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동현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세무1과장 최영명  다가구의 경우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윤동현위원  냈으니까 세무1과에 기록이 있다니까요.
○세무1과장 최영명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취득세, 과태료를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 매길 때 과표가 평당 13만3,000원 거기에서 4가지 지수로 봅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용도지역이 어떠냐 그렇게 도표를 가지고 매매건물같은 경우가 신축건물인데 건물의 내역, 연수, 단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지역지수를 뽑아서 그래서 한 5, 6가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냐 지붕이 어떠냐 시멘트냐 블록이냐 이런데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데 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설명이 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드릴테니까 그 사례가 있으면 배정도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배정도 차이가 있으면
○세무1과장 최영명  배정도 차이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어떤 연유인지
윤동현위원  취득세가 예를 듭시다. 취득세가 이 다가구주택은 100만원 냈는데 이 다가구주택은 200만원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편차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라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난번에는 지금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그러는데 연건평이 100평이 넘을 경우에 7.5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건 취득세가 일반취득세가 2%인데 7.5배면 15%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중과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언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적용하는게 언제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대법원 판례가 지난번에 8월 24일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오기는 9월 4일날
윤동현위원  그게 그 경우가 적용되지는 않을꺼 아니예요. 작은 12, 3평 정도의 다가구인데 그건.
○재무국장 지영창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다가구주택의 기준이 뭐냐하면 다가구주택에는 중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라도 그 다가구주택중에 60㎡이하로 된게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구는 85㎡이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초과하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내무부에 그렇게 하는 해석을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판례가 금년 8월 24일날 대법원 판례에서 그 송금액은 9월 28일날 나와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게 대충 그 전체 바닥평수가 30평정도 돼요. 거기다 다가구주택을 지은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한 5, 6세대 지었겠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형편없이 작은거지 30평을 지었으니까 30평에 바닥평수를 60% 한다 해도 맨 바닥평에 18평정도 지은 거예요. 그러면 2세대로 나눠 가지고 18평 정도 지은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러니까 1, 2, 3층 옥탑해 갖고 100% 정도 넘어 가지고
윤동현위원  안 넘었어요. 똑같은 번지를
○세무1과장 최영명  안 그랬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 이하하고 85㎡하고 그 두가지 요건이 안 됐든가
윤동현위원  그러면 60㎡, 85㎡그 차이가 얼마나 되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 나면 감산을 적용을 안 받으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윤동현위원  지금 예를 든 것은 그런 30평짜리 작은 집이 불과 부근에서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집이 배이상 차이가 났다니까요. 취득세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딴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30평짜리 여기 지어지고 저기 지어졌는데 뭐 2, 30m 사이에 지어졌는데 취득세가 법적용에 차이가 나서 배이상이 차이가 났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하느냐 그걸 물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세무1과장 최영명  9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9월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9월 이전 사항에 그런게 있어요.
윤동현위원  똑같이 지어졌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똑같은게 아니고 30평을 넘는게 2세대가 있었을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없지요. 분명히 내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똑같이 30평을 지어 가지고
○재무국장 지영창  60㎡이하고 지은 다가구주택인데 중과가 됐다면 그건 잘못 중과된 거지요.
윤동현위원  중과 소리하는 거 아니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내가 직접 지었다. 재료를 대 주고 지었다. 또는 그 건축업자가 평당 얼마에 맡아서 지었다. 그런 내용의 차이 때문에 그 취득세부과가 달라졌더라니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누가 지었든간에 재료와 설사 보도블록과 연화조가 다른 재료가 굉장히 다르지 않은 한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그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알아 가지고 구청에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용을 해서 신고를 했고, 전혀 무지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고 지은 그대로 신고했어요. 그게 취득세가 배가 차이가 난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이 배가 차이가 나는 건 지금 말씀대로 60㎡가 넘는게 2세대가 있습니다. 85㎡넘는게 한 세대가 있으면 중과하기 때문에 중과된 것인데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는 기준이 딱 있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산출
윤동현위원  그러면 똑같은게 취득세 배가 된거 제가 찾아드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확인이 되겠지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런건 제출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금징수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목표가 있고 조정이 있고 징수가 있는데 목표, 조정, 징수는 어떻게 틀립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목표는 우리 각 열, 한두개 과에서 본청 주관과하고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업무를 주관하는 본청 주관국하고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조정은 조정계획 등으로 각 과에서 조정사유가 있을 때 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본청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다. 구유재산매각수입이다. 이월금이다. 불용품매각대금이다 하는게 본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이월금은 그건 아니지요. 우리 세액의 잉여금은 다음 해에 넘기는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 세목을 결정합니다.
유남열위원  목표가 그러니까 98억쯤 될꺼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170억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징수도 딱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협의한대로 그렇게 맞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자수입도 그리고 구유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도 처음에 이렇게 잡았지만 조정을 했는데 실제 팔다 매각을 하다 보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텐데 지금 거기 자료낸거 보면 조정과 징수가 전부다 맞아 나갑니다. 불용품매각도 200만원을 받는데 실제 조정은 381만2,000원이다. 그런데 징수도 판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걸 팔다 보면 업자가 사 가는 사람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맞아 나가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이 불용품매각은 저희가 팔면 바로 그것이 부과고 실적입니다. 그거 100%가 돼야 됩니다. 불용품매각은 100%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 금액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또 지적하신 이월금 같은 거는 남아서 넘기는 돈입니다. 남으면 그대로 100%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요만치 될 것이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자수입과 요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에 요만치 해서 그것을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 목표를 다 받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하는건 각 과에서 하는 도로, 하천, 점용료 이런 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주관과에서 내년도 얼마하겠다는 목표를 받아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불용품매각이나 이월금 이런 것은 바로 저희가 세출예산 짤 적에 수입을 짜면서 목표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부과 대 징수는 100%가 돼야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태료 같은 것도 8억9,000만원을 했는데 조정은 이렇게 되고
○재무국장 지영창  요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동시에 받지 못합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목표는 조정해서 추진되고, 정수고 틀리게 나오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재무과에서 한거를 보면 조정과 징수가 딱 맞아 나가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불용품 매각과 변상금은 부과를 하는 바로 그 즉시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과와 동시에 징수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조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목표를 했는데 징수가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서 끝나야 이게 정상이지
○재무국장 지영창  목표와 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적에 돈의 액수가 정해졌을 때 조정을 하고 돈을 바로 받습니다. 동시에
유남열위원  조정이라는 용어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목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 팔다 보니까 더 받고 덜 받든간에 그 받는 돈이 그게 조정이다. 이게 뭐 하나마나지.
○재무국장 지영창  자동차세를 납부하러 오면 그 자리에서 조정하고 받는다면 그게 100%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불용품매각 같은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재무국장 지영창  그렇지요. 매각된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조정할 건 없지요. 얼마주고 사, 그러면 조정으로 된 건대
○재무국장 지영창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걸 100원을 받는지, 500원을 받는지 모르니까 100원에 낙찰이 되면 그걸 조정을 합니다. 그대로 받아 들이는 거를 조정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으면 못 받아 들이게 되면 안 되지요. 낼 사람이 없지요.
유남열위원  좋습니다. 이건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고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91년도 세수입 도로, 하천 사용료를 보면 실적이 16%인데 저희 결산검사에서나 각종 회의때마다 해서 징수율 관계로 했더니 '92년도에 와서는 58%라는 엄청난 차이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로, 하천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유남열위원  이런 실적을 올리셨는데 또 금년부터 봐서 이렇게 48%로 한 10% 실적이 떨어집니다. 물론 세원 포착에 의해서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하니까 징수가 어렵겠지만 이게 과가 틀리다 보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부과는 해 놓고 받지를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받으면 이게 주택값도 내면서 와서 다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만 해 놓고 안 받으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니까 그전에도 옛날에 보면 10 몇%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인제 50%를 넘었는데 공무원들께서 재무과는 국가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 가지고 너희들 쓰라 그러면 이걸 안 받겠어요. 하천부지, 도로에다 집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안 되면 내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건 실적을 8, 90%이상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10 몇%밖에 안 되던 거예요. 작년부터 이게 4, 50%로 올라갔는데 이거 재무국장께서는 국장회의에서나 각 구회의에서 이 문제는 실적이 엄청나게 저조되거든요. 이거 받아쓰라 그러면 공무원이 받아 쓰겠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쓸수야 없지요.
유남열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악착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지방세법적용에 쓸 수가 없으니까 법적용이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조금 이걸 받아라 쓰라 그러면 악착같이 받아낼 수 있을텐데.
○세무1과장 최영명  그래도 힘이 많이 들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부담하고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는 부과와 징수가 별개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형편없는 겁니다.
  왜 그전에 이게 16% 밖에 안 된 겁니까? 그런데 결산검사나 각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이게 50%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이 우리 구세보다 금년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현재도 높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2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1과에서 현재 종합만하는 정도이고 각 과에서 지금 열심히 뛰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격려도 하고 지난 번에도 구청장 주재로다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방안을 대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료, 도로 사용료가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46%가 지금 되는데 이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국장님 부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했는데도 진척이 안 돼요.
○재무국장 지영창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데도 우리 세무1과에 담당자 한 사람이 집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세외수입을 개발하는 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할, 왜냐하면 세금은 금년도에 174억인데 세외수입은 195억원입니다. 세금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할 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또
유남열위원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자꾸 이게 안 내도 된다는 이런 것을 심어주게 돼요.안 받아들이면, 부과가 되면 안 내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지금 50% 실정이라는 것은 반이상이 작년도 재작년도 안 내도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돌출간판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도로점용료에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유남열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간판이 지금 있습니다. 지국장께서는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세외수입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좀 실적을 한번 내년도 이때에 다시 도로 하천사용료와 세외수입 관계를 한번 더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전담하는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해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14p 한번 봐 주세요. 전산화시스템이 돼 가지고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주기적인 독촉고지발급으로 세수확보에 기여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하니까 단점이 있는 것이 그 뒷면에다가 분명히 내가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하니까 단점이 있는 것이 그 뒷면에다가 분명히 내가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또 나온단 말입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나와 가지고 내셨으면 이 통지서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나와 가지고서 세금을 납입하는 주민들의 책임감이 해이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컴퓨터 고지서 뒤에 내셨으면
윤정용위원  냈는데 두세번 나와 가지고 냈으며 이것을 갖다가 안 내셔도 되고 폐기처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고지서가 나가는 사이에 그 전에 이미 소인이 안 돼서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서 은행으로 돌아와서 소인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이미 낸 것이 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은 말이 되는데 이 점을 국장님이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세 번 나왔다. 세 번 나왔다. 하는데 이것 구청에서 용지가 얼마나 많아서....지적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요번에 주민세가 한 9만원, 10만원 나오던 사람이 14만원, 15만원 나왔는데 주민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주민세 분기별로 나온 것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주민세는 국세에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7.5%를 부과해서 내기 때문에 국세를 많이 내시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세를 많이 내면 많이 올라가고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국세를 내는 대로 거기에다가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윤정용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크게 누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15p에 보면 '93년 9월 30일 현재 체납건수가 20만 3,472건 아닙니까? 그러면 마포 인구가 얼마입니까? 45만이지요. 인구의 절반이 체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세액이 체납액이 100억 되는데 우리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94년도, 95년도 세무과에서는 재무국장께서는 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94년도말까지는 얼마의 실적을 거두고 95년도에 가서는 얼마의 실적을 거두어서 100% 수거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이 체납은 지금 5년치 체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되기 전에
윤정용위원  네.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실지 88년 이전 체납이 18만건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누적이 되는 것은 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누증이 되고 지금 5년 이전은 시효결손을 시키고 해서 건수를 줄이고 5년 이내의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것은 공매처리하고 또 그 외에는 현재 건수가 주민세 건수가 많습니다. 면허세와 면허세 같은 것을 추적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받을 수 있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20만건이라고 하면은 누가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방세 체납후 공부정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했고 또 아니면 서울시 감사에도 2천 몇 건이 지적됐다 말입니다. 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갖다가 가정에서나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도 이게 받을 돈을 못 받고 내가 준 돈을 못 받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도 남한테 돈을 떼이고 수입이 없으면 그 가정은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남열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 것 같으면 받지 않느냐 이것은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닌데 나중에 다같이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들으셔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에 지적된 것이 체납후 공부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서울시로부터 지적된 것이 어떻게 시정됐나 간단하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현재 압류조치 한 것은 공매절차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다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공부정리가 소홀해서 지적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윤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된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제가....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찾지 마시고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이게 문제입니다. 500만원 이상이면은 국장님 소관이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재산세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독촉하고, 수거하지 않습니까? 24개동에서 1등이 어디냐 해서 이렇게 포상 관계도 격려하는 제도도 두어서 체납된 것을 많이 받을려고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은 재산세 90% 실적을 올리려고 12시, 11시까지 하는데 고액체납자는 전에 재무국장이 계실때나, 유능하시고 업무보고도 색연필로다 착착 해 가지고 훌륭한 자료를 해 주신 국장님이나 이게 65건, 75건은 매일반으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총 방법을 동원해서 재무국장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 마포에 근무하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아보면 마포에 누구누구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받아주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65건에 한 25%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한가지 토지관리과에 물어보겠는데요. 토지관리과에 세금이 본위원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가지고 그리고 토초세니 200평이상이니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외국과 같이 백년대계를 보고서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다가 그 토초세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가건물로다가 살짝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중부담의 손해를 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토초세 뭐뭐 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초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택지소유상한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나 나대지 도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 주택건축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6대 도시내에 부산,
윤정용위원  네, 됐어요. 그러면 토지관리계장님은 토지세금에 대한 것을 이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취지는 이렇게 근래에 생긴 법을 갖다가 홍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마포구민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는지 구의원이 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마포구민 45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홍보를 해서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원활한 세금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불편없이 낼 수 있는 대안 한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윤정용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토초세는 저희들 세금이 아닙니다. 부담금입니다. 세금은 세무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 토초세는, 저희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660㎡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용위원  덜 됐지요. 시인하시지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금년은 거의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각 동에 어떠어떠한 것은 해당됩니다라고 아직 일반 시민들이 택지초과소유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몰라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이 관계를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뒤에 내년 초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 주민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사실은 일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단 홍보자료를 일단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재무국장 지영창  홍보자료를 여러번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 90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해당 되신 분들은 관심이 많은데 해당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골고루 침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상회보 같은데 간단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 동과 세대에 한번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20만 3천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94년도 구정업무보고서 이것을 꼭 예산 50% 정도 하여서 마포에 적절하게 예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유재산에 잡종재산 측량사항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유현위원  지금 831필지를 아직까지 439필지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92년도부터 93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한 모양인데 그렇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392필지가 아직도 미결중에 있는데 이게 12월 10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측량관계가 임시회의 때도 구의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에 국공유지 관리가 사실 전반적으로 관리가 못되고 다만 시민이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절차를 밟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구 예산에 한해서 그 일부만 계획에 되어 있던 것을 구의회에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사실 예산도 미처 없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전 필지를 전부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수치는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 측량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중에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하고 일부 저희가 미처 못한 것은 지금 동에다가 실사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측량이 안 된 것은 협회에서 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늦은 감이 있어도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측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빨리 측량이 완성되어 재산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물품구매의 수의계약건이 천만원이상 짜리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재무국장 지영창  천만원 이상짜리가 6건이 있었습니다. 6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물품구매 심사위원회와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요청할 때 저희가 공개경쟁을 합니다마는 현재 6건은 총무과에서 5건, 가정복지과에 1건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그 사안이 왜 수의계약에 이르렀는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는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하는 104조3항2호, 그러니까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 통반장한테 사례품 나가는 문제가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왕왕있지요?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김을 구입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작년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700만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느 한 군데 농어촌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위해서 사입할 수 있다 해서 천만원이상이면 거의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수도 있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들은 즉,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떻게 완도에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목표도 있고 진도도 있고 여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예산절감차원이라도 항상 그런데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금년에 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꼭 그런 예산회계법에만 맞추어서 할 것이냐 예산절감 차원에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 사안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6건은 그런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유현위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금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한번
김유현위원  한번 밖에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유현위원  계약심사 계약한 사항이 없었던 모양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한건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아마 21건은 우리 공무원들 하계휴양지 그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그 계약심사위원인데요. 한번 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 동안에 한번 밖에 못했는데 계약된 것이 한건도 없느냐 이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세에 대해서 아까 윤정용위원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세도 지금 체납률이 참 여기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짜리 체납액이 45억이나 지금 되어 있어요. 100만원 이상만도 아까 500만원 이상은 25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사항을 보니까요. 이 체납관리에서 열심히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세체납이 진행중, 물론 주민세뿐이 아니죠.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취득세도 있고 그러는데 진행중 압류채권확보가 안 된 것도 다소 많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압류상황도 92년도에 1/3정도 그것이 100만원 이상의 45억이, 93년도에 이르러서 2/3정도의 압류상태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압류진행중 이렇게만 돼 가지고 이것이 세수확보에 체납정리가 되겠느냐 그런 아까도 재무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은 말로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요? 체납액이
○재무국장 지영창  500만원 이상입니다. 전체 다 국장이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책임이 있으시지만 책임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사실 말이 500만원이지. 제가 직접
김유현위원  그것이 아까 한 25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장급 이상이 100만원 이상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을 전부 과장급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죠. 주민세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소득할 주민세 아닙니까? 7.5% 이 징수실적이 이것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봉급생활자처럼 이것을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예를 들어서 이 주민세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는 과년도 소득분을 사업주가 관할세무서에 전년도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가 통보되면 11월경에 과세가 된다.
  이러므로 신고일부터 6개월이상 소득발생시점으로부터는 1년 후에 과세가 됨으로 인해서 때늦은 부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소의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징수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주민세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세무서에서 지방세 자진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방세중에서도 교육세, 국세 징수하는 방법식으로 이것 어떻게 개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
○세무2과장 이상진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신정부하에서 행정쇄신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쇄신 과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세에서 소득세를 일괄 부과징수 해서 같이 걷어 들여 가지고 지방에 양도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을 행정쇄신과제로 사실 수차례 이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내무부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의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렇게 체납이 방치가 돼 가지고는 이것은 아무리 공무원이 세상없이 발벗고 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소득원이 1년 이상씩 지나가지고서 추적할려니까 다 떠나버리고 다 파산해 버리고 주소 옮기고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 그 바쁜 시간에 말이죠. 이게 업무의 부담만 있었지 실효가 없는 행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재무국장 지영창  내무부에서도 추진하는데 아마 국세와의 관계 때문에 국세청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국세하고 병행하면 국세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관계 구청에다가 이관시켜 본들 세수의 실적이 안 나타나는 데는 법제가 잘못된 거에요.
박주서위원  이것이 있죠. 저희가 사업소득세 신고를 4월말에 하니까 대개 세무서에서 빨리 챙기면 두달 정도면 그것이 다 챙겨진단 말이에요. 대개 저희가 신고하고 두달정도 되면 당신이 신고한 액수를 확정지었으니 납부하시오. 하는 통보가 온다구요. 그때는 국세가 다 확정이 된다구요. 그러면 바로 자료를 넘겨주면 빨리 부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늦게 자료가 넘어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세수 목표가 174억5천이죠. 목표 정해놓은 것이요. 174억5,400만원, 여기에 목표 대 징수요. 목표 대 징수는 46.6%의 진행이 되고 있고 부과 대 징수는 94.7%인데 이 목표액을 부과액에 이렇게 차이있게 부과시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 대 징수는 46% 밖에 안 되는데 부과 대 징수는 94.7%.
○재무국장 지영창  종합토지세가 10월납기인데요. 9월말로 해서 마감이 안 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상진  목표 대 징수는 납기에 따라서 면허세같은 것은 1월납기이고, 재산세는 2월납기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월수에 따라서 징수율이 계속 차이가 있게 됩니다. 12월까지 전액이 부과가 되면 목표 대 징수가 95%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것 알았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중에 동사무소로 11개 세목을 집중체납정리기간이라고 그래서 고지서 내 보냈죠. 정리하라고, 그것이 11개 세목이죠.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11월 20일경에 내려보내니까 그것이 상부지시전달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니까 동사무소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11월 20일경 해 가지고 열흘앞두고 그것 다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다 해 가지고 실적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일을 말이죠.
  이것은 상부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재무국에서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개 세목이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세목은 1월부터 추적조사를 시키고 또 B라는 세목은 2월부터 .C라는 세목은 3월부터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동에다가 분담을 해 주면은 동행정을 보면서 전부 차근차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11개 세목을 한꺼번에 추적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일이 되는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이번에는 11월을 체납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번에 체납이 일제히 고지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와 구세를 보탠 11개 항목이 한꺼번에 이번에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체납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일이 촉박해서 시에서 오늘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12월까지 연장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월별로 기간을 두고 세목별로 말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세목별로 강조기간을 별도로 다 설정을 해서 월별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음 질문하실 분 네, 한가지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공사계약, 수의계약이 천만원 이상이 우리 구에는 없다고 그랬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 공개경쟁입찰 계약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천만원 이상만.
윤동현위원  자 이제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할 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약할 때 말이죠. 계약할 때 오랜 관행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명이 왔다 이거예요. 네명은 이 한명을 위한 들러리로 서서 그렇게 공사계약하는 경우가 오랜 관행처럼 해 왔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이런 폐단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공사계약 말씀이십니까?
윤동현위원  네.
○재무국장 지영창  공사계약은 지금 웬만한 것은 60명 내지 한 70명까지 오는 때도 있습니다. 들러리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계약이 실지로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재무과장 김영찬  제가 참고적으로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예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공사계약일 경우에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소액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많은 것은 300여명, 적은 것은 7, 8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가책정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가 조정액, 이것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가책정이 그중에 1% 범위내에서 예가 조서를 5개를 씁니다.
  5개중에 그러니까 99%를 빼 놓고 나머지 1%에 5장을 예가로 씁니다. 그중에 입찰은 사람들이 임의로 한 사람씩 와 가지고 두 개를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출평균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낙찰가액인데 그 지금 등록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편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시입찰이라고 그래서 저희과에 입찰함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흘전에 누가 와서 거기 투입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가지가 현장입찰입니다. 현장에 와서 입찰, 그러니까 우편으로 왔던, 상시입찰로 왔던, 현장입찰로 왔던 그 개찰전에 온 것은 전부 유효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법대로 그렇게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의 담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계약은 적정하고도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법인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법인조사가 실지 세무조사가 전법인의 20%이고, 서면 세무조사가 전법인의 80%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서면 세무신고 조사도 전체 법인을 했다. 언제 변경했습니까? 이것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은 금년도에 원래 법인을
윤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딱 언제,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언제 변경되었어요. 당초 조사가 변경조사가 되었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날짜 말입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대충 언제쯤.
○세무1과장 최영명  5월경에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5월 이전에는 실지 세무조사를 관내법인에 대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해도 안 했구만요. 그러면 100% 다 조사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전체다 서면 세무신고조사를 받았다 그 말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요?
○세무1과장 최영명  원칙이 서면세무신고를 하고 서면 조사상에 불성실하다고 자료상을 검토해 가지고 나온다든지 또 촉구를 했는데 기간내에 신고 안 한 사람 그런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치성 투기성 재산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구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실지 나가서 조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현장 법인에 나가서 조사한 것.
○세무1과장 최영명  실지조사는 그 동안에 서면신고가 원칙이어서 10월중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전부다 금년도 조사목표가 1,953개 법인이구만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53억5,4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추진실적은 법인수 60%, 세액은 99.9%로 추진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 보세요.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만 어느 법인, 어떤 법인에 가 가지고 얼마나 먹였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라도 있어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세무1과장 최영명  53억5,200만원 99.9%가 세액으로 우리 실적이 됩니다. 목표가 53억5,400인데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추지실적이겠지. 그것 돈 걷어 들였다는 얘기 아니예요. 53억5,200을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추징했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109건, 8억2,200만원중 이렇게 걷었는데 그 실지법인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법인에 나가는가, 어느 법인 이렇게 징수를 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실래요. 한군데라도 모르면 뒤에다 물어봐가지고 어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알아듣게 잘 모르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정비단지에 저희가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경카독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차량등 취득이 있습니다. 정비기계라는 것, 그것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취득세가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취득세 부과하도록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이 1,953개 법인을 대상을 찾았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당초 우리 대장이 있습니다. 목표가
윤동현위원  매년 다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다를 수도 있지요. 아니 이럴때에 내년도에도 이 숫자 그대로 안 갑니다. 또 착오로 제출했다든지
윤동현위원  법인 60% 금년도에 추진했잖아요. 세금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말고 다른 법인을 쭉 찾아나갈 수도
○세무1과장 최영명  추가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전출이라든지 재산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이 1,953건이
윤동현위원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작년에 우리가 2,084개.
윤동현위원  아, 좋아요. 작년에 2,084라고 했고 금년에 1,953건에 1,985개 건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한 2천건씩 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숫자가 인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요. 전출가는 것도 있고.
윤동현위원  이중에 10% 정도는 아까 얘기한 불성실이라든지 서면제출 요구후 미이행자라든지 또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10% 정도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과 공무원간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실사 과정이 공무원의 부조리 차원이다. 공직기강확립차원이다. 해 가지고 원래 법인의 경우에는 실사를 제대로 나가야 제대로 실시가 되는데 원칙을 서면신고로 대부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서면신고를 전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나가고 복수복명하고 1일 결산하고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세금은 우리 구민의 보통 양심에 따라 비교적 감추는 편이잖아요. 세금을 덜 낼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국민의 대충 상황이 그러면 이게 그 조사평가계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할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 처음에 세액을 53억5,400만원 잡았는데 60% 밖에 안 했는데 53억5,200만원을 했거든요. 많이 징수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잘 징수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 100%로 봐서 징수할 것을 60% 이래 가지고 돈을 100% 징수했거든요. 그 이런 과정에서 현지 출장조사 혹은 서면신고 등으로 인한 무리 야기는 없었는지
○세무1과장 최영명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진정, 투서, 징계 이런 일들이 없었는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1건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한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아주 잘 한거네요.
○세무1과장 최영명  잘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한거고, 이 법인들에 대한 문제는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있고 덜 매길 수도 있지요. 기준에 따라서 이 물건이 지금 정비단지 남영카독크 얘기 들었는데 이것이 기계가 천만원짜리가 10개 있다. 그런데 이것이 5개다. 혹은 500만원짜리로 둔갑을 했다. 또는 감가상각비에서 몇 년 됐으니까, 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조금 적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최영명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기계가 똑같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과세대상으로 그때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안 봤다든지 그런 경우나 모르겠어요. 일단 봤다고 그러면 달리 할 수가 없죠.
윤동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53억5,200만원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체 무리가 없었다.
○세무1과장 최영명  네, 무리가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국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많은 노력과 준비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다고 평가하면서 세외수입징수 및 고액체납분 기타 체납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9시 50분까지 본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
  총무국장하영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
  생활체육과장정수용
  민방위과장이은규
  재무국
  재무국장지영창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토지관리계장박재현